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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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 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22.3억원
- 개찰
- 10/12(월) 16: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무슨 일
-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요약 AI 요약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과 어울림그린센터 조성사업 2개소에 대해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여 최적의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운영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업무(공사착수, 시공성과 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성과검토, 시공계획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예산검증 및 지원 등)
- 시공 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수립 및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운영
-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준공도면, 준공 사진첩,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 발주청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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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발주청을 대신해 시공단계 감독권한을 대행하며 품질·안전·공정·설계변경·기성·준공·시운전·인수인계까지 건설사업관리 전반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검수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 안전관리(안전보건조정자 선임 포함)
- 환경·민원 관리
- 설계변경·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지시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하자보수 지원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하여 최종점수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2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5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참여기술인 면접 - 면접(발표) | 4.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 | 8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부실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개발·활용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7(일)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2(월) 16: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25,700,000원
- 배정예산
- 2,448,27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7(일)
- 공고번호
- R26BK01744357-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03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25,700,000원
- 배정예산
- 2,448,2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9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PQ공고문(스마트 통합CM).hwpx · 공고규격서
- PDF · Notice of the execution plan for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and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PQ) Evaluation Documents.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 및 배치계획(스마트 통합CM).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스마트 통합CM).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스마트 통합CM).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확인용.xlsx · 공고규격서
- PDF · PQ공고문(스마트 통합CM).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위치)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사 업 규 모 | 비고 |
|---|---|---|---|---|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대화동 63-49) 조성사업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 '26.11.~'28. 4. (18개월) | 10,060 | 지상4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연면적 7,868.75㎡,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
| 어울림그린센터 조성사업 (동구 정동 31-28번지 일원) | '26.11.~'27.10. (12개월) | 5,205 | 지하1/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2,502.3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 |
| 합 계 | '26.11.~'28. 4. (18개월) | 15,265 | 2개소, 연면적 10,371.07㎡ (대덕구 1, 동구 1) |
1.4 업무의 근거 및 범위 1.4.1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에 위배가 없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업무 2)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에 따른 업무 3) 건축법 제22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따른 업무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 관련 업무 6) 각종 인증 획득을 위한 설계도서 적용 및 공사반영 관련 업무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내용 등 8)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업무
일반사항
2.1 목 적 2.1.1 본 과업내용서는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사업“에 대하여 최적의 사업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공단계 및 시공 후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2.2 과업 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2.2.1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분야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내용서의 내용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2.3 특수공법, 특수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 국내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으며, 발주청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2.4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일지라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2.5 본 내용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2.2.6 발주청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 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2.7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은「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2.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제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2.2.10 본 과업내용서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3 용어의 정의 2.3.1 “본 사업”이라 함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말한다. 2.3.2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3.3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가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3.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 수칙
3.1 건설사업관리 업무 3.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3.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 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3.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해당 소송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1.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1.9 상주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에 대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개 현장의 공정 및 위험작업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간 순회(상주)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 작업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작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우선시 되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타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등에게 작업 전 안전관리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1.10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현장 시공상태 평가는 정기적으로 시행(월 1회 이상, 분기별 각 1회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 3) 상주기술인 능력 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4) 발주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 단 계 | 업 무 내 용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2)시공 이후 단계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 시공계획검토 | |
| 기술검토 및 교육 | |
| 공정관리 | |
| 안전관리 | |
| 환경관리 | |
| 설계변경 관리 | |
| 기성검사 | |
| 준공검사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
| 하도급적정성검토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
| 일반행정업무 | |
| 시공 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3.2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3.3 단계별 업무내용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공 통 업 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1. 과업착수준비 | 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
|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1.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포함) 주요개별절차서: 사업비, 공정, 계약/구매관리, 설계관리 등(필요시) 2.주요작성내용: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 1. 작업분류체계, 사업비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 자료분류체계 관리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정보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등으로 일관성확보 1.작업분류체계(사업분석 후 분류기준설정, 번호체계기준설정, 검토 및 수정)수립 2.사업비분류체계(작업분류체계 및 번호체계추종)수립 3.문서분류체계(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구축 4.자료분류체계구축 | |
| 2. 각종 문서, 도면, 기술인료 등 사업정보 축적 관리 | 1.문서관리체계수립: 분류기준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수립 -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 2.자료(기술인료,도면등)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의 자료관리업무 | ||
|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 2. 현장확인 |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확인측량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 업무 | 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 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 |
| 2. 검측업무 | 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 |
|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구매조달 지원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주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 |
|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 ||
|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 ||
|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 ||
| 시공계획검토 |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 1.공종별 시공계획서(음향시물레이션 결과 반영)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
|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 ||
| 기술검토 및 교육 | 1. 현장 정기교육 |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 |
| 2. 기술검토 의견제시 |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 ||
| 공정관리 |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 |
| 2. 공사진도 관리 |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 ||
|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 ||
|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 |
| 2. 안전 점검 |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 ||
|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 ||
| 4. 안전교육 |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 ||
| 환경 및 민원 관리 | 1. 환경 관리 | 1.환경 관리 조직편성 2.환경보전비 사용 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 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 |
| 2. 민원 관리 | 1.시공사의 민원 접수·처리대장 작성 및 조치사항 확인 | ||
| 설계변경 관리 | 1. 공사 실정보고 |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 |
|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 ||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 ||
| 기성 및 준공검사 | 1. 기성검사 |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 |
|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 ||
|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 ||
|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 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1.공사 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공사시행 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방조치 | |
| 하도급적정성 검토 | 1. 하도급적정성 검토 |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1.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기술검토 | 1.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하였는지, 필요시 조정업무지원 | |
| 2. 기성 및 계약 변경에 의한 예산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 1.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기타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설계변경내용서(DCN), 시공자변경내용서(FCR)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 V.E수행 업무지원 4.시공자, 각종 계약자 등에 대한 준공단계정산업무 (실비정산항목포함) | ||
| 일반행정업무 | 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 |
|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 ||
| 3.공사관련자회의 |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 ||
| 시 공 후 단 계 시 공 후 단 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1. 시운전 계획 검토 | 1.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
| 2. 시운전 상태 확인 | 1.시운전 수행 지원 2.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1. 시설물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 1.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의 검토 및 보고 2.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부서의 교육 | |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 1.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 |
| 2.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 1.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 ||
| 3. 현장문서 인수.인계 | 1.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사진철 등) 2.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 1.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3.4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3.4.1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사업부지 또는 인근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기술지원기술인 제외) 3.4.2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대상 공사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하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3.4.3 책임관리기술인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및 본사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4.4 책임관리기술인은 공사계획을 검토하고 발주청에서 제시한 배치표를 참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3.4.5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필요시 변경 계획 및 승인)되어야 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기준 3.5.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참가제안 시 명시한 자를 업무에 참여(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 시 명시한 자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자격 이상인 자로 배치할 수 있다. 3.5.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3.5.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본 용역을 수행하는 참여기술인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6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3.6.1. 대가의 조정
1) 과업대상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한다. 2)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직접경비’를 예가 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고, 동 ‘직접경비’ 항목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정산 조정하여야 한다. 3) ‘직접경비’의 세부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업무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4)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5)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6)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3.6.2.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감액 정산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6.3. 기성금 지급
③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8 보안사항 3.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8.2 업무 중 취득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8.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청렴업무
4.1 청렴업무 4.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4.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자격 증빙 서류)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등 자격 이상인 자를 배치할 수 있다. 5.6.4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5.6.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인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5.6.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5.6.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5.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7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5.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현장조사보고서, 공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관련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골조 하부 검토 6) 기후 및 기상상태 5.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2) 통행지장 대책 3) 소음, 진동 대책 4) 낙진, 먼지 대책 5)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피해 대책 6)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8) 그 외 발주청에서 요청한 사항 5.12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5.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1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1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5.1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레미콘 운반 송장 등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5.1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1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5.1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5.1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5.12.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5.12.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키고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계속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5.1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5.1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5.12.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5.1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5.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5.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5.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5.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13.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3.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령에서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5.13.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3.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3.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14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5.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5.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5.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내용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5.14.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14.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14.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5.14.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5.14.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4.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5.14.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5.13.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5 수명사항 5.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5.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5.16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5.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5.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5.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5.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5.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 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5.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5.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5.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17.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18 기술검토 및 교육 5.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18.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5.18.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5.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5.18.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8.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하였을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8.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민원 관련 내용은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경미한 민원처리 과정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9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5.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1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5.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해체허가 비 대상(신고)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해체 지장물 종류, 수량, 처리방안 확인 등과 관련된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1차 선별 관리 및 해체물량 확인(사진촬영 포함) 2) 석면함유 여부 확인, 석면조사, 석면반출 등에 대한 관리업무 및 수량정산 업무 3)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4) 일 처리량에 따른 철거물량 및 보관 계획 검토 5). 폐기물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리계획 수립 6) 반출 전 폐기물의 중간 운반 및 임시보관 관리업무 7) 누락된 신규 지장물 발생 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 8)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여부 확인 5.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5.19.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5.19.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20 공정관리 5.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5.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5.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5.20.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19.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5.20.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20.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5.20.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5.20.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5.20.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20.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0.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0.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5.20.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1 안전관리 5.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5.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5.2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5.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5.2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2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5.2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5.2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에 대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함께 점검 후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5.2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5.2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5.2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22.9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5.22.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5.22.11 건설사업기술인은 미세먼지 관련규정(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2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건설계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22.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2차선별 및 수집·운반 관리 2) 해체 폐기물, 잔재물 유무 확인 및 부지정리 검토 3) 폐기물 이동경로 및 적법처리 확인 4) 현장 내 보관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 5) 폐기물 인계서 내역확인 및 반출 관리 6) 올바로 시스템 입력 및 관리 7) 계근대 운영 및 계근 물량 확인 5.2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내 발생하는 매립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관리 및 처리방안을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유형 및 수량 조사 2) 성분 분석 및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안 3) 분리·선별 및 처리과정 관리 감독 4) 폐기물 설계변경 및 기성 5.22.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내 방치폐기물 및 불법투기 방지 등 관리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22.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관리비 사용 적정성 등을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5.23 설계변경 관리 5.2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검토서 제출 5.2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5.2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 시 공 자 | 건설사업 관리자 | 발 주 청 | |||||||||||||||
|---|---|---|---|---|---|---|---|---|---|---|---|---|---|---|---|---|---|
| 건설사업 관리자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 검 토 (공사 관리관) | 결 재 |
5.3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5.3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5.31.2 회의의 종류
| 회 의 명 | 일 시 | 장 소 | 참 석 대 상 | 안 건 |
|---|---|---|---|---|
| 일 일 평가회의 | 매일 09:00 | 사업 관리단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 시공사 관련직원 |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 수행내용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
|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 매주 화요일 10:00 | 현장 상황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 ○ 필요시 업무담당자 |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
| 특별회의 | 사안별로 정함 | 별도 정함 | ○ 공사관리관 ○ 감리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
| 수시회의 | 별도 | 별도 | ○ 당해업무 관련자 |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
| 제 회 | 회 의 록 | |||
|---|---|---|---|---|
| 회의안건 | 회의일시 | 년 월 일 | ||
| 업무분류 체계번호 | 연 구 원 | |||
| 참석자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시 공 자 | ||||
| 특기사항 | 회의장소 | |||
| 연 번 | 제 목 | 내 용 | 비 고 | |
| 1 2 3 4 5 6 | <예시>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
5.32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5.3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 고려)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5.3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시공후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6.1 종합시운전계획의 작성 및 시운전 확인 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3) 건축물대장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3 하자보수 지원 6.3.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3.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3.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3.4 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 일일보고 | 매일 17:00 | 1부 |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16:00 | ||
| 월간보고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 다음 달 7일 이내 | 3부 | |
| 시공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 후 7일 이내 | 2부 |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계약 후 15일 이내 | 1부 | |
| 설계 검토 보고서 | 검토 완료시 | ||
| 시공이후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USB 2개 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 준공후 14일 이내 | 5부 |
| 기 타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USB 2개 포함) | 용역만료일부터 14일 이내 | 3부 |
| 수시 보고서 | 필요 시 | 필요부수 |
※ 제출시기, 수량 및 방법(서류・전자) 등은 발주청과 협의조정 가능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 통합 배치계획표 > < 사업1 – 스마트주차장 배치계획표> < 사업2 – 어울림그린센터 배치계획표> === PQ공고문(스마트 통합CM).hwpx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0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다. 용역대상 공사개요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 공사명 | 위 치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사 업 규 모 | 비고 |
|---|---|---|---|---|---|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대화동 63-49) 조성사업 |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 '26.11.~'28. 4. (18개월) | 10,060 | 지상4층, 연면적 7,868.75㎡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
| 어울림그린센터 조성사업 | 동구 정동 31-28번지 일원 | '26.11.~'27.10. (12개월) | 5,205 | 지하1/지상3층, 연면적 2,502.3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 |
| 합 계 | 2개소 | '26.11.~'28. 4. (18개월) | 15,265 | 연면적 10,371.07㎡ |
※ 공사금액은 건설분야(건축․토목․기계․안전) 공사비에 한함 / 전기․통신․소방 공사비 미포함 라. 용역범위: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572일 / 시공단계 18개월, 시공후단계 1개월) ※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용 역 비: 금2,448,27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이며, 1차분 도급예정액은 673,145천원임.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 108,260천원, 출장비 7,064천원, 현지사무원비 98,422천원, 도서인쇄비 3,018천원)는 입찰 시 금액 변경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 처리함. 사. 입찰 예정시기: 2026. 10.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별도 통보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용역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참여 불가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인정범위: 대전광역시 라.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교부(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2)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 행정정보 – 시정자료실 – 공보(고시공고) - 공고 나. 질의회신 1) 질의기간: 2026. 10. 2.(금) 16:00까지 2) 접수방법: 이메일(iwantarch@korea.kr) 3) 회 신 일: 2026. 10. 6.(화)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gun/index.do) 공지사항 게시(개별통보 없음) 4) 유의사항 가) 질의기간 내 이메일 수신된 서면질의(업체 대표자 명의, 첨부 서식)만 인정하고,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서를 발송한 경우 이메일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과업내용서, 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라) 위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2026. 10. 12.(월) 10:00 ~ 16: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민원접견실(2층) 3) 방 법: 직접 방문 제출 ※ 기타 접수 불가 4) 참가등록 구비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평가서에 포함> 다)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평가서에 포함> ※ 공동도급 참여 시 참여업체 모두 나) 및 다)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라)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해당되는 경우)<평가서에 포함> 마)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해당되는 경우) 5)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나) 면접평가서 6부(보관용 1부, 평가용 5부) 다) USB 1개(제출서류 일체 및 평가서 확인용 엑셀파일) ※ 평가서 확인용 엑셀파일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pdf형식으로 첨부 6)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서류 제출은 대표사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만 가능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중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에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라) 참여기술인 면접은 2026. 10. 15.(목)로 세부 내용은 참가등록 시 안내합니다. ※ 공사의 설계도서 열람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042-270-8940)와 사전 약속 후 방문하여 열람 (공고일 다음 날부터 참가등록 전날까지 열람 가능) 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공개 1) 일 시: 2026. 10. 21.(수) 2) 방 법: 개별통보(참가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송부) 3)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면접(발표)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이의신청은 2026. 10. 23.(금) 16:00까지 대표업체의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메일(iwantarch@korea.kr) 제출하시고, 이메일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일정은 PQ 심사 일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참가등록 업체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라) 면접(발표)평가의 위원별 평가사유서 등은 낙찰자 선정 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개합니다. 6.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279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하여 최종점수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PQ 최종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하며, 재공고 시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나.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가. 해당용역수행능력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3)‘다. 경영상태’는 PQ점수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7. PQ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 시에는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안내서를 숙지하여 작성하고 제본하여 제출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대상자·해당분야 등에 대한 사항은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참고
과업·요구
=== Notice of the execution plan for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and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PQ) Evaluation Documents.pdf === Notice of the execution plan for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and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PQ) Evaluation Documents 1. Service Project Execution Plan 〇 Project Title: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Supervision as Delegated Authority) for the Daejeon Industrial Complex Smart Parking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and One Additional Project 〇 Location: 63-49 Daehwa-dong, Daedeok-gu,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one additional site 〇 Scope of Service: Comprehensiv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including construction, completion and post-construction maintenance 〇 Service Budget: KRW 2,448,270,000 (including VAT and liability insurance premium) 〇 Service Period: 19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〇 Bidding Method: Price bidding after evaluation of qualifications(PQ)
September 28, 2026
Daejeon Metropolitan City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스마트 통합CM).hwpx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6. 9.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일반사항 1. 목 적 본 평가기준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기본원칙 가.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과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279호)』을 적용하여 우리 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본 평가기준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본부 의견에 의한다. 다. 평가기준일은 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리 본부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일반사항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나.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라.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본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본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카.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나.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 제시) 다.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 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 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3) 해당분야 경력평가 가) 해당분야 경력이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나)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4)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6)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7)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8)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1)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ㆍ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ㆍ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사.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를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아.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가. 참여기술인 [60점]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2점] |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해당분야 경력 | 12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3.5점] |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
| 해당분야 경력 | 13.5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기술인 [10점] | 등 급 | 3 | ||
| 해당분야 경력 | 6 | |||
| 교육훈련 | 1 | |||
| 참여기술인 면접 [4.5점] | 면접(발표) | 4.5 | 상대평가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유사용역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
| 용역수행성과 | 2 | |||
| 다. 신용도 [15점] | 영업(업무)정지 | 지정기간 | 7 | |
| 부실벌점 | 부과점수 | 5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 개발·활용 | |||
| 투자실적 | 7 | |||
| 마. 교체빈도 [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
| 참여기술인 | 2 | |||
| 합 계 | 100 | |||
|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2.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60] 가. 참 여 기 술 인 [60] | [60] | ||
| (1)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2]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
| (가)해당분야 경력 | 12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나)직무분야 실적 | 9 |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다)교육훈련 | 1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 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3.5] | -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술인의 인원수 및 기술인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공고 시 제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참조 | |
| (가)해당분야 경력 | 13.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나)직무분야 실적 | 9 | - 참여기간,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중률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 | |
| (다)교육훈련 | 1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
| (3)기술지원 기술인 | [10]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과 같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참조 | |
| (가)등급 | 3 |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해당분야 경력 | 6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교육훈련 | 1 |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 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 (4)면접(발표) | [4.5] |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참조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 용역사업자 | [10] |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참조 |
| (1)유사용역 수행실적 | 8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건축분야 적용 | |
| (2)용역수행 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 |
| 다. 신 용 도 [15] | [15] | ||
| (1)영업(업무) 정지 | 7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2)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 [10] | ||
| (1)개발·활용 실적 | 3 |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2)투자실적 | 7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5] | [5] | ||
| (1)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 3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 (2)참여 기술인 | 2 |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당해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 기타 건설공사업무 경력 | ||||
|---|---|---|---|---|---|
| 300억원 미만 |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점수 | 12 | 11 | 10 | 9 | 8 |
| 구 분 | 직무분야 실적 | ||||
|---|---|---|---|---|---|
| 고급기술인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점 수 | 9.0 | 8.1 | 7.2 | 6.3 | 5.4 |
| 당해공사규모 | 해당분야 전문 경력 | ||||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36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28개월 이상 | 28개월 미만 20개월 이상 | 20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 점수 | 13.5 | 12.5 | 11.5 | 10.5 | 9.5 |
| 구 분 | 직무분야 실적 | ||||
|---|---|---|---|---|---|
| 중급기술인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초급기술인 |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점 수 | 9 | 8.1 | 7.2 | 6.3 | 5.4 |
| 당해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 기타 건설공사업무 경력 | ||||
|---|---|---|---|---|---|
| 300억원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점수 | 6 | 5.4 | 4.8 | 4.2 | 3.6 |
| 구 분 | 용 역 비 |
|---|---|
| 구 분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5점 |
| 해당공사규모 | 감리용역 수행실적 | ||||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용역평가 결 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용역평가 결 과 | (수) | (우) | (미) | (양) | (가)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 부실벌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점 수 (감 점) | 0.2 | 0.5 | 1 | 2 | 3 | 5 |
| 회 사 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 수 | 3 | 2.8 | 2.1 | 0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0.5 |
| 실적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0.3 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 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0.50% 미만 |
|---|---|---|---|---|---|---|
| 점 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5% 미만 | 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15%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
| 점 수 | 3 | 2.5 | 2 | 1 | 0 |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업·요구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스마트 통합CM).hwpx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9.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1. 용역명: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안내서는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작성 및 제출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임 3. 평가내용 관련 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 8명(면접 2명)
| 구분 | 분야 | 등급 | 투입예정일 | 비고 |
|---|---|---|---|---|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 | 고급 | 2026.11.01. | 평가대상 (면접대상)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1 | 중급 | ||
| 건축2 | - | |||
| 토목 | 초급 | 평가대상 | ||
| 기계 | 2027.01.15. | |||
| 안전 | 중급 | 2026.11.01. | ||
| 기술지원기술인 | 건축 | 고급 | - | |
| 토목 | 평가대상 | |||
| 기계 | ||||
| 구조 |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분야 기술인의 직무분야는 안전관리로 평가합니다. 2)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자 평가는 구조분야를 평가하며, 구조분야 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3) 건설관리용역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투입예정일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실투입일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 경력평가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1) 해당분야: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2)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에 대한 업무 실적은 60%를 적용합니다. 다. 용역수행성과 1)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고,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는 1.6점을 부여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가. 제출서류 및 양식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 용역기간 동안 근무하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종에 따라 당해 공사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현황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을 적절히 조정 배치할 수 있음 6) 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등급․인원 이상이어야 하고 미달 시는 실격으로 처리함. 단, 기술인의 등급을 배치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정 시에는 배치기준에 의한 등급 및 인원으로 산정함 7) 투입예정일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투입예정일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일까지 업무중첩도를 평가하며,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8)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일자 및 용역기간은 공사 추진현황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시 총 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대가를 산출한 경우로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9)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관련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나. 입찰․계약 관련 서류의 위ㆍ변조 또는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름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축과(042-270-8940)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등록 신청서
참가자격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 10. 12. 신 청 인 : (인) (대 표 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귀하 ---------------- 절 ------ 취 ------ 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등록 접수증
[양식 2-2] 접수번호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자료 - 하권]
2026. 10. 12.
(주)○○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주)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점·평가
| 항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
|---|---|---|---|---|---|---|---|---|---|
| 참 여 기 술 인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성명 ( ) | 등급 | 적합여부 | (적합/부적합) | ||||
| 경력 | 해당분야경력 | 년 | 12 | ||||||
| 직무분야실적 | 9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격 | |||||||||
| 22 | |||||||||
| 소 계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성명 ( ) | 등급 | 적합여부 | (적합/부적합) | |||||
| 경력 | 해당분야경력 | 월 | 13.5 | ||||||
| 직무분야실적 | 년 | 9 | |||||||
| 교육훈련 | 1 | ||||||||
| 성명 ( ) | 등급 | 적합여부 | (적합/부적합) | ||||||
| 경력 | 해당분야경력 | 월 | 13.5 | ||||||
| 직무분야실적 | 년 | 9 | |||||||
| 교육훈련 | 1 | ||||||||
| 성명 ( ) | 등급 | 적합여부 | (적합/부적합) | ||||||
| 경력 | 해당분야경력 | 월 | 13.5 | ||||||
| 직무분야실적 | 년 | 9 | |||||||
| 교육훈련 | 1 | ||||||||
| ∑/4 (평가기술인수) | 등급 | 적합여부 | (적합/부적합) | ||||||
| 경력 | 해당분야경력 | 월 | 13.5 | ||||||
| 직무분야실적 | 년 | 9 | |||||||
| 교육훈련 | 1 | ||||||||
| 소 계 | 23.5 | 점수합/인원수 |
|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
|---|---|---|---|---|---|---|---|---|---|
| 참 여 기 술 인 | 기술지원 기술인 | 성명 ( ) | 등급 | 3 | |||||
| 해당분야경력 | 년 | 6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격 | |||||||||
| 성명 ( ) | 등급 | 3 | |||||||
| 해당분야경력 | 년 | 6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격 | |||||||||
| 성명 ( ) | 등급 | 3 | |||||||
| 해당분야경력 | 년 | 6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격 | |||||||||
| ∑/3 (평가기술인수) | 등급 | 3 | |||||||
| 해당분야경력 | 년 | 6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격 | |||||||||
| 소 계 | 10 | 점수합/인원수 | |||||||
| 참여기술인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소 계 | 4.5 | ||||||||
| 누 계 | 60 | ||||||||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 | 억원 | 8 | ||||||
| 용역수행평가 | 2 | ||||||||
| 소 계 | 10 | ||||||||
| 신 용 도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월 | 7 | |||||
| 참여기술인 | |||||||||
| 벌점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5 | |||||||
| 참여기술인 |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소 계 | 15 | ||||||||
|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건 | 3 | ||||
| 활용실적 | 건설기술특허 | ||||||||
| 투자실적 | % | 7 | |||||||
| 소 계 | 10 | ||||||||
| 교체 빈도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 | 3 | ||||||
| 참여기술인 | 상주기술인 | 건 | 2 | ||||||
| 기술지원기술인 | |||||||||
| 소 계 | 5 | ||||||||
| 합 계 | 100 | ||||||||
| 총 평 점 | 점 | 최대 95.5점 |
|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점 | 비고 | |
|---|---|---|---|---|
| 가점 | 공사비 절감기술인 | 상주기술인 | ||
| 기술지원기술인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 소 계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소 계 | ||||
| 합 계 | 최대 5점 | |||
| 총 평 점 | 점 | 최대 95.5점 |
※ 자기평가서에서 참여기술인 면접(발표) 항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배점 4.5점) [양식 8-1]
참여 기술인 배치계획
과업·요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평가 | ||||||||||||
|---|---|---|---|---|---|---|---|---|---|---|---|---|
| 자격등급 | 건축(고급) | |||||||||||
| 성명(소속) | 0 0 0(00)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인 / 평가4인 | 기술지원기술인 4인 / 평가 3인 | |||||||||||
| 번호 | 분야 | 등급 | 성명(소속) | 비고 | 번호 | 분야 | 등급 | 성명(소속) | 비고 | |||
| 1 | 건축1 | 중급 | 0 0 0(00) | 평가 | 1 | 건축 | 고급 | 추후지정 | ||||
| 2 | 건축2 | 추후지정 | ||||||||||
| 2 | 토목 | 고급 | 0 0 0(00) | 평가 | ||||||||
| 3 | 토목 | 초급 | 0 0 0(00) | 평가 | ||||||||
| 3 | 기계 | 고급 | ||||||||||
| 4 | 기계 | |||||||||||
| 4 | 구조 | 고급 | ||||||||||
| 5 | 안전 | 중급 |
주) 1.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평가대상 기술인 1인 이상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4. 비평가대상 기술인은 추후 투입 시점에 발주청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5. 평가대상 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인협회 둥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양식 8-2]
참여기술인 총괄표
| 구 분 | 성 명 | 등급 | 해당분야 경 력 | 직무분야 실 적 | 교육 훈련 |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 소속 회사 | ||
|---|---|---|---|---|---|---|---|---|---|
| 성 명 | 직무 | 전문 | 해당분야 경 력 | 직무분야 실 적 | 교육 훈련 |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 소속 회사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00년00월 | 00년00월 | 00주 000시간 | ||||||
|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 |||||||||
| 기 술 지 원 기술인 | |||||||||
주)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양식 8-3]
참여기술인 동의서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술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배점·평가
| 배점 | 평점 |
|---|---|
| 22 |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OO시 △△구 □□동 (세부주소 미기재) | ||
|---|---|---|---|---|
| 직무분야 | 등급 | |||
| 상훈및제재 | 졸업학위 | |||
| 해당분야 경력 | 00년 00개월 | 직무분야 실적 | 1) | 00년 00개월 |
| 2) | ||||
| 자격종목 | 교육이수 현황 |
| 구 분 | 현재까지의 실 적 | 평점 |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 비고 | ||
|---|---|---|---|---|---|---|
| 구 분 | 현재까지의 실 적 | 평점 | 사업명/담당업무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비고 |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 00년00개월 | OOO 조성사업 외 OO 건 | OOO 외 OOO개 기관 | 00.00.00〜00.00.00 000일(00개월) | ||
| 소계(100%) |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 |||||
| OOO 조성사업 외 OO 건 | OOO 외 OOO개 기관 | 00.00.00〜00.00.00 000일(00개월) | ||||
| 소계(60%) |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 |||||
| 합 계 |
주) 참여실적은 예시처럼 작성하고, 세부 내역은 ‘평가서 확인용 엑셀파일’을 출력하여 첨부 3. 직무분야 실적 3-1. 직무분야 실적
| 구 분 | 현재까지의 실 적 | 평점 | 직무분야 사업 참여 실적 | 비고 | ||
|---|---|---|---|---|---|---|
| 구 분 | 현재까지의 실 적 | 평점 | 사업명/담당업무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비고 |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 00년00개월 | OOO 조성사업 외 OO 건 | OOO 외 OOO개 기관 | 00.00.00〜00.00.00 000일(00개월) | ||
| 계 |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
주) 참여실적은 예시처럼 작성하고, 세부 내역은 ‘평가서 확인용 엑셀파일’을 출력하여 첨부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4-1. 교육훈련
| 구 분 | 평점 | 교 육 명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비고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 00.00.00~ 00.00.00 |
비고.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2. 기술자격
| 구 분 | 평점 | 자격내용 | 비고 | ||
|---|---|---|---|---|---|
| 구 분 | 평점 | 자격명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비고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 00.00.00 |
| 배점 | 평점 |
|---|---|
| 23.5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OO시 △△구 □□동 (세부주소 미기재)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 직무분야 | 등급 | |||
| 상훈및제재 | 졸업학위 | ||||
| 해당분야 경력 | 00개월 | 직무분야 실적 | 1) | 00년 00개월 | |
| 2) | |||||
| 자격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주 |
| 구 분 | 현재까지의 실 적 | 평점 |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 비 고 | ||
|---|---|---|---|---|---|---|
| 구 분 | 현재까지의 실 적 | 평점 | 사업명/담당업무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비 고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 00개월 | OOO 조성사업 외 OO 건 | OOO 외 OOO개 기관 | 00.00.00〜00.00.00 000일(00개월) | ||
| 소계(100%) |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 |||||
| OOO 조성사업 외 OO 건 | OOO 외 OOO개 기관 | 00.00.00〜00.00.00 000일(00개월) | ||||
| 소계(60%) | 000일(000개월) | |||||
| 합 계 |
주) 참여실적은 예시처럼 작성하고, 세부 내역은 ‘평가서 확인용 엑셀파일’을 출력하여 첨부 3. 직무분야 실적 3-1. 직무분야 실적
| 구 분 | 현재까지의 실 적 | 평점 | 직무분야 사업 참여 실적 | 비고 | ||
|---|---|---|---|---|---|---|
| 구 분 | 현재까지의 실 적 | 평점 | 사업명/담당업무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비고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 00년00개월 | OOO 조성사업 외 OO 건 | OOO 외 OOO개 기관 | 00.00.00〜00.00.00 000일(00개월) | ||
| 계 |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
주) 참여실적은 예시처럼 작성하고, 세부 내역은 ‘평가서 확인용 엑셀파일’을 출력하여 첨부 4. 교육훈련
| 구 분 | 평점 | 교 육 명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비고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 00.00.00~ 00.00.00 |
| 배점 | 평점 |
|---|---|
| 10 |
|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OO시 △△구 □□동 (세부주소 미기재) | ||
|---|---|---|---|---|---|
|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 직무분야 | 등급 | |||
| 상훈및제재 | 졸업학위 | ||||
| 해당분야 경력 | 00개월 | 직무분야 실적 | 1) | 00년 00개월 | |
| 2) | |||||
| 자격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주 |
| 구 분 | 현재까지의 실 적 | 평점 |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 비고 | ||
|---|---|---|---|---|---|---|
| 구 분 | 현재까지의 실 적 | 평점 | 사업명/담당업무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비고 |
|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 00개월 | OOO 조성사업 외 OO 건 | OOO 외 OOO개 기관 | 00.00.00〜00.00.00 000일(00개월) | ||
| 소계(100%) |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 |||||
| OOO 조성사업 외 OO 건 | OOO 외 OOO개 기관 | 00.00.00〜00.00.00 000일(00개월) | ||||
| 소계(60%) | 000일(000개월) | |||||
| 합 계 |
주) 참여실적은 예시처럼 작성하고, 세부 내역은 ‘평가서 확인용 엑셀파일’을 출력하여 첨부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3-1. 교육훈련
| 구 분 | 평점 | 교 육 명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비고 |
|---|---|---|---|---|---|
| 기술지원기술인 (○○분야) (성명) | 00.00.00~ 00.00.00 |
4-2. 기술자격(건축분야에 한함)
| 구 분 | 평점 | 자격내용 | 비고 | ||
|---|---|---|---|---|---|
| 구 분 | 평점 | 자격명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비고 |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분야) (성명) | 00.00.00 |
| 배점 | 평점 |
|---|---|
| 8 |
| 구 분 | 용역명 | 발주기관 | 용역기간 (일) | 용역비 (백만원) | 인정기간 (일) | 인정실적 (백만원) | 참여 지분율 | 산정실적 (백만원) | ||
|---|---|---|---|---|---|---|---|---|---|---|
| 완 료 | 해당 분야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 | OOO 조성사업 외 OO 건 | OOO 외 OOO개 기관 | 1,000 | 100 | 800 | 80 | 50% | 40 |
| 시공단계 | ||||||||||
| 건축법 주택법 | ||||||||||
| 소 계 | ||||||||||
| 해당 분야 외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 | |||||||||
| 시공단계 | ||||||||||
| 건축법 주택법 | ||||||||||
| 소 계 | ||||||||||
| 계 | ||||||||||
| 진 행 | 해당 분야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 | ||||||||
| 시공단계 | ||||||||||
| 건축법 주택법 | ||||||||||
| 소 계 | ||||||||||
| 해당 분야 외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 | |||||||||
| 시공단계 | ||||||||||
| 건축법 주택법 | ||||||||||
| 소 계 | ||||||||||
| 계 | ||||||||||
| 합 계 |
비고 1.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수행실적은 예시처럼 작성하고, 세부 내역은 ‘평가서 확인용 엑셀파일’을 출력하여 첨부 붙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11]
용역수행성과
| 배점 | 평점 |
|---|---|
| 2 |
| 연번 | 용역명 | 발주기관 | 용 역 | 평가일 | 점수 | 비 고 | |
|---|---|---|---|---|---|---|---|
| 연번 | 용역명 | 발주기관 | 착공일 | 준공일 | 평가일 | 점수 | 비 고 |
| 합 계 | |||||||
| 평 균 |
| 배점 | 평점 |
|---|---|
| 15 |
| 업 체 명 |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지정기관 | 사 유 | 비고 |
|---|---|---|---|---|---|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1-2. 참여기술인
| 기술인명 |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지정기관 | 사 유 | 비고 |
|---|---|---|---|---|---|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 벌 점 2-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2. 참여기술인
| 구 분 | 최근 1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 비 고 | ||
|---|---|---|---|---|
| 기술인 | 분야 | 성명 | 최근 1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 비 고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 재정상태 건실도
| 회 사 명 | 대표자 |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
| 구분 | 신용등급 | 지분율 | 점수 | ||||
| 신 용 등 급 | 회 사 채 | 점수×지분율 | |||||
| 기업어음 | |||||||
| 기업신용 |
비고 1.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신용등급 평가기준은 회사채신용등급, 기업어음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첨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붙임 1. 해당협회 증빙자료 및 조달청 업체정보등록 확인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양식 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배점 | 평점 |
|---|---|
| 10 |
| 구 분 | 업체명 | 명 칭 | 기술개발자수 | 점수 | |||||||
|---|---|---|---|---|---|---|---|---|---|---|---|
| 개발 실적 | 건설 신기술 | ||||||||||
| 소 계 | |||||||||||
| 계 | |||||||||||
| 구분 | 업체명 | 명 칭 | 사용실적 | 점수 | |||||||
| 건수 | 금액 | 가중치 | |||||||||
| 활용 실적 | 건설 신기술 | ||||||||||
| 소 계 | |||||||||||
| 계 | |||||||||||
| 건설 기술 특허 | 업체명 | 명 칭 | 사용실적 | 경과기간 | 점수 | ||||||
| 건수 | 금액 | 가중치 | 기간 | 가중치 | |||||||
| 소 계 | |||||||||||
| 계 | |||||||||||
| 합 계 |
| 업체명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투자실적비율(%) (투자액누계/총매출액누계)×참여지분율 | 평점 | ||||||
|---|---|---|---|---|---|---|---|---|---|---|
| 업체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투자실적비율(%) (투자액누계/총매출액누계)×참여지분율 | 평점 |
| 합 계 |
| 배점 | 평점 |
|---|---|
| 5 |
| 업 체 명 | 배 치 총 원(건) | 교 체 총 원(건) | 교체빈도율(%) | 점수 | ||||
|---|---|---|---|---|---|---|---|---|
| 업 체 명 | 상주 | 기술지원 | 계 | 상주 | 기술지원 | 계 | 교체빈도율(%) | 점수 |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현황 2. 참여기술인
| 구 분 | 교체 건수 | 세부내용 | 감 점 | ||||||
|---|---|---|---|---|---|---|---|---|---|
| 분 야 | 등급 | 성 명 | 교체 건수 | 용역명 | 발주기관 | 교체일 | 교체사유 | 감 점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 |||||||||
|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 |||||||||
| 기 술 지 원 기술인 | |||||||||
| 가점 | 감점 |
|---|---|
| 구 분 | 분야 | 성명 | 절감구분 | 기여율 | 가중치 | 점수 | |
|---|---|---|---|---|---|---|---|
| 구 분 | 분야 | 성명 | 절감금액 | 절감비율 | 기여율 | 가중치 | 점수 |
| 상주기술인 | |||||||
| 기술지원기술인 | |||||||
| 합 계 |
| 구 분 | 현장배치현황 | 실격여부 | 비고 | |||||
|---|---|---|---|---|---|---|---|---|
| 분 야 | 등급 | 성 명 | 현장명 | 발주기관 | 배치기간 | 실격여부 | 비고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 ||||||||
|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 ||||||||
| 기 술 지 원 기술인 | ||||||||
비고.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관련협회로 통보되지 않아 누락된 배치현장은 즉시 해당 발주청에 협회 통보를 요청하여 배치 확인을 받거나 별도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전국 시군구 등에 조회하여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실격 처리함 붙임 1. 관련협회 발행 증빙자료 2. 발주청 확인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 [양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외 1개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과업·요구
가. 작성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건축분야(건축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입니다. 나.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평가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발표하여야 합니다.
| 평가대상 | 배점 | 평가 세부사항 |
|---|---|---|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3 | 1. 과업의 성격 및 업무수행계획 |
| 2. 공사 품질, 안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 ||
| 3.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1.5 | 1.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기간(년‧월‧일) | 주 요 경 력 사 항 | 담 당 업 무 |
|---|---|---|
자 기 소 개 3. 업무수행계획 1. 과업의 성격, 범위 및 업무수행계획 2. 공사 품질, 안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3. 시공단계 또는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비고 1. 인적사항 + 주요경력사항 + 자기소개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업무수행계획은 4페이지 이내로 작성 3. 자기소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 4. 원본은 모두 실명으로 하되, 사본은 ‘OOO 주민센터, OOO 복지관 건설사업 용역 수행’등으로 표기 [양식 20]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
1. 인적사항
| 기간(년‧월‧일) | 주 요 경 력 사 항 | 담 당 업 무 |
|---|---|---|
자 기 소 개 3. 업무수행계획 1. 시공단계 또는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비고 1. 인적사항 + 주요경력사항 + 자기소개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업무수행계획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3. 자기소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 4. 원본은 모두 실명으로 하되, 사본은 ‘OOO 주민센터, OOO 복지관 건설사업 용역 수행’등으로 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확인용.xlsx ===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배점·평가
| [ 업체명 ] | OOOO 주식회사 | ||||||||||||||||||||||||||||
|---|---|---|---|---|---|---|---|---|---|---|---|---|---|---|---|---|---|---|---|---|---|---|---|---|---|---|---|---|---|
| 구분 | 참여기술인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체빈도 | 계 (100) | 가감점 | 총점 | |||||||||||||||||||||
| 성명 | 분야 | 등급 | 해당분야 경력 | 직무분야 실적 | 교육훈련 | 기술자격 | 계 (55.5) | 수행실적 | 수행성과 | 계 (10) | 영업정지 | 벌점 | 재정 건실도 | 계 (15) | 개발활용 실적 | 투자실적 | 계 (10) | 사업자 | 기술인 | 계 (5) | 가점 | 감점 | 계 (5) | ||||||
| 요구 | 점수 | 년(개월)수 | 점수 | 년수 | 점수 | 점수 | 점수 | ||||||||||||||||||||||
| 합계 | 47.08 | 8.0 | 1.6 | 9.6 | 5.6 | 4.5 | 2.9 | 13.0 | 3.0 | 7.0 | 10.0 | 3.0 | 1.65 | 4.65 | 89.465 | 0.43 | 0.0 | 0.43 | 89.895 | ||||||||||
| 상주 | aaa | 책임(건축) | 고급 | 2.7 | 8.0 | 18.1 | 9.0 | 0.5 | 0.5 | 18.00 | |||||||||||||||||||
| 소계 | |||||||||||||||||||||||||||||
| bbb | 건축1 | 중급 | 32.3 | 12.5 | 18.1 | 9.0 | 0.0 | 21.50 | |||||||||||||||||||||
| ccc | 토목 | 초급 | 1.0 | 22.50 | |||||||||||||||||||||||||
| ddd | 기계 | 0.0 | 21.50 | ||||||||||||||||||||||||||
| eee | 안전 | 중급 | 0.5 | 22.00 | |||||||||||||||||||||||||
| 소계(평균) | 21.88 | ||||||||||||||||||||||||||||
| 기술지원 | fff | 토목 | 고급 | 3.0 | 2.7 | 3.6 | 0.3 | 0.5 | 7.40 | ||||||||||||||||||||
| ggg | 기계 | 0.0 | 7.10 | ||||||||||||||||||||||||||
| hhh | 구조 | ||||||||||||||||||||||||||||
| 소계(평균) | 7.20 | ||||||||||||||||||||||||||||
| * 업체명만 기재, 그 외 사항은 연계되어 자동 입력됨 |
참여기술인 등급 및 기술자격
참여기술인 등급 및 기술자격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구분 | 소속 (회사명) | 성명 | 분야 | 요구 등급 | 실배치 등급 | 등급점수 | 자격명 | 기술자격 점수 | 학력내용 | 교육 수료일 | 비고 | |
| 최종학력 | 졸업일(학위취득일) | |||||||||||
| 상주 | aaa | 책임(건축) | 고급 | 적합/부적합 | 0.5 | |||||||
| bbb | 건축1 | 중급 | ||||||||||
| ccc | 토목 | 초급 | ||||||||||
| ddd | 기계 | |||||||||||
| eee | 안전 | 중급 | ||||||||||
| 기술지원 | fff | 토목 | 고급 | 3.0 | ||||||||
| ggg | 기계 | |||||||||||
| hhh | 구조 | 0.5 | ||||||||||
| 참여기술인 기술자격 | 배점 | 기술지원기술인 등급 | 배점 | |||||||||
|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 0.5 | 특급 또는 고급 | 3.0 | |||||||||
|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 0.3 | 중급 또는 초급 | 2.0 | |||||||||
|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 0.1 |
참여기술인 경력(전체)
참여기술인 경력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구분 | 분야 | 성명 | 등급 | 해당분야 경력 | 직무분야 실적 | ||
| 일수 | 년(개월)수 | 일수 | 년수 | ||||
| 상주 | 책임(건축) | aaa | 고급 | 968 | 2.7 | 6,600 | 18.1 |
| 건축1 | bbb | 중급 | 32.3 | ||||
| 토목 | ccc | 초급 | |||||
| 기계 | ddd | ||||||
| 안전 | eee | 중급 | |||||
| 기술지원 | 토목 | fff | 고급 | 2.7 | |||
| 기계 | ggg | ||||||
| 구조 | hhh |
참여기술인 경력현황(책임)
| 상주(책임) 해당분야 경력현황 | 100% |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60% | ||||||||
| 성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00% | 640 | |||||
| 10/30/64 | 4/29/66 | 547 | 60% | 328 | |||||
| 2/1/74 | 11/30/74 | 303 | - | ||||||
| 12/1/74 | 11/30/7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
| 1/1/77 | 12/31/77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
| 12/1/79 | 12/31/80 | 397 | |||||||
| 1/1/81 | 12/31/82 | 730 | |||||||
| 1/1/90 | 12/31/92 | 1,096 | |||||||
| 1/1/93 | 3/2/94 | 426 | 3/2/94 | ||||||
| 4/1/93 | 5/31/93 | -275 | 삭제 | 5/31/93 | |||||
| 6/1/93 | 12/10/93 | 193 | 12/10/93 | ||||||
| 1/31/94 | 52 | 1/31/94 | |||||||
| 3/3/94 | 12/27/95 | 665 | |||||||
| 계 | 6,600 | 968 | |||||||
| 상주(책임) 직무분야 실적현황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
| 성명 | 용역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 | 640 | |||||
| 10/30/64 | 4/29/66 | 547 | 547 | ||||||
| 2/1/74 | 11/30/74 | 303 | 303 | ||||||
| 12/1/74 | 11/30/75 | 36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397 | ||||||
| 1/1/77 | 12/31/77 | 365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334 | ||||||
| 12/1/79 | 12/31/80 | 397 | 397 | ||||||
| 1/1/81 | 12/31/82 | 730 | 730 | ||||||
| 1/1/90 | 12/31/92 | 1,096 | 1,096 | ||||||
| 1/1/93 | 3/2/94 | 426 | 426 | ||||||
| 4/1/93 | 5/31/93 | -275 | -275 | ||||||
| 6/1/93 | 12/10/93 | 193 | 193 | ||||||
| 1/31/94 | 52 | 52 | |||||||
| 3/3/94 | 12/27/95 | 665 | 665 | ||||||
| - | |||||||||
| 계 | 6,600 | 6,600 |
참여기술인 경력현황(건축1)
| 상주(건축1) 해당분야 경력현황 | 100% |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60% | |||||||||
| 성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00% | 640 | ||||||
| 10/30/64 | 4/29/66 | 547 | 60% | 328 | ||||||
| 2/1/74 | 11/30/74 | 303 | - | |||||||
| 12/1/74 | 11/30/7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
| 1/1/77 | 12/31/77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
| 12/1/79 | 12/31/80 | 397 | ||||||||
| 1/1/81 | 12/31/82 | 730 | ||||||||
| 1/1/90 | 12/31/92 | 1,096 | ||||||||
| 1/1/93 | 3/2/94 | 426 | 3/2/94 | |||||||
| 4/1/93 | 5/31/93 | -275 | 삭제 | 5/31/93 |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 |||||
| 6/1/93 | 12/10/93 | 193 | 12/10/93 | |||||||
| 1/31/94 | 52 | 1/31/94 | ||||||||
| 3/3/94 | 12/27/95 | 665 | ||||||||
| 계 | 6,600 | 968 | ||||||||
| 상주(건축1) 직무분야 실적현황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
| 성명 | 용역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 | 640 | ||||||
| 10/30/64 | 4/29/66 | 547 | 547 | |||||||
| 2/1/74 | 11/30/74 | 303 | 303 | |||||||
| 12/1/74 | 11/30/75 | 36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397 | |||||||
| 1/1/77 | 12/31/77 | 365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334 | |||||||
| 12/1/79 | 12/31/80 | 397 | 397 | |||||||
| 1/1/81 | 12/31/82 | 730 | 730 | |||||||
| 1/1/90 | 12/31/92 | 1,096 | 1,096 | |||||||
| 1/1/93 | 3/2/94 | 426 | 426 | |||||||
| 4/1/93 | 5/31/93 | -275 | -275 | |||||||
| 6/1/93 | 12/10/93 | 193 | 193 | |||||||
| 1/31/94 | 52 | 52 | ||||||||
| 3/3/94 | 12/27/95 | 665 | 665 | |||||||
| - | ||||||||||
| 계 | 6,600 | 6,600 |
참여기술인 경력현황(토목)
| 상주(토목) 해당분야 경력현황 | 100% |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60% | |||||||||
| 성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00% | 640 | ||||||
| 10/30/64 | 4/29/66 | 547 | 60% | 328 | ||||||
| 2/1/74 | 11/30/74 | 303 | - | |||||||
| 12/1/74 | 11/30/7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
| 1/1/77 | 12/31/77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
| 12/1/79 | 12/31/80 | 397 | ||||||||
| 1/1/81 | 12/31/82 | 730 | ||||||||
| 1/1/90 | 12/31/92 | 1,096 | ||||||||
| 1/1/93 | 3/2/94 | 426 | 3/2/94 | |||||||
| 4/1/93 | 5/31/93 | -275 | 삭제 | 5/31/93 |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 |||||
| 6/1/93 | 12/10/93 | 193 | 12/10/93 | |||||||
| 1/31/94 | 52 | 1/31/94 | ||||||||
| 3/3/94 | 12/27/95 | 665 | ||||||||
| 계 | 6,600 | 968 | ||||||||
| 상주(토목) 직무분야 실적현황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
| 성명 | 용역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 | 640 | ||||||
| 10/30/64 | 4/29/66 | 547 | 547 | |||||||
| 2/1/74 | 11/30/74 | 303 | 303 | |||||||
| 12/1/74 | 11/30/75 | 36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397 | |||||||
| 1/1/77 | 12/31/77 | 365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334 | |||||||
| 12/1/79 | 12/31/80 | 397 | 397 | |||||||
| 1/1/81 | 12/31/82 | 730 | 730 | |||||||
| 1/1/90 | 12/31/92 | 1,096 | 1,096 | |||||||
| 1/1/93 | 3/2/94 | 426 | 426 | |||||||
| 4/1/93 | 5/31/93 | -275 | -275 | |||||||
| 6/1/93 | 12/10/93 | 193 | 193 | |||||||
| 1/31/94 | 52 | 52 | ||||||||
| 3/3/94 | 12/27/95 | 665 | 665 | |||||||
| - | ||||||||||
| 계 | 6,600 | 6,600 |
참여기술인 경력현황(기계)
| 상주(기계) 해당분야 경력현황 | 100% |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60% | |||||||||
| 성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00% | 640 | ||||||
| 10/30/64 | 4/29/66 | 547 | 60% | 328 | ||||||
| 2/1/74 | 11/30/74 | 303 | - | |||||||
| 12/1/74 | 11/30/7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
| 1/1/77 | 12/31/77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
| 12/1/79 | 12/31/80 | 397 | ||||||||
| 1/1/81 | 12/31/82 | 730 | ||||||||
| 1/1/90 | 12/31/92 | 1,096 | ||||||||
| 1/1/93 | 3/2/94 | 426 | 3/2/94 | |||||||
| 4/1/93 | 5/31/93 | -275 | 삭제 | 5/31/93 |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 |||||
| 6/1/93 | 12/10/93 | 193 | 12/10/93 | |||||||
| 1/31/94 | 52 | 1/31/94 | ||||||||
| 3/3/94 | 12/27/95 | 665 | ||||||||
| 계 | 6,600 | 968 | ||||||||
| 상주(기계) 직무분야 실적현황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
| 성명 | 용역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 | 640 | ||||||
| 10/30/64 | 4/29/66 | 547 | 547 | |||||||
| 2/1/74 | 11/30/74 | 303 | 303 | |||||||
| 12/1/74 | 11/30/75 | 36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397 | |||||||
| 1/1/77 | 12/31/77 | 365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334 | |||||||
| 12/1/79 | 12/31/80 | 397 | 397 | |||||||
| 1/1/81 | 12/31/82 | 730 | 730 | |||||||
| 1/1/90 | 12/31/92 | 1,096 | 1,096 | |||||||
| 1/1/93 | 3/2/94 | 426 | 426 | |||||||
| 4/1/93 | 5/31/93 | -275 | -275 | |||||||
| 6/1/93 | 12/10/93 | 193 | 193 | |||||||
| 1/31/94 | 52 | 52 | ||||||||
| 3/3/94 | 12/27/95 | 665 | 665 | |||||||
| - | ||||||||||
| 계 | 6,600 | 6,600 |
참여기술인 경력현황(안전)
| 상주(안전) 해당분야 경력현황 | 100% |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60% | |||||||||
| 성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00% | 640 | ||||||
| 10/30/64 | 4/29/66 | 547 | 60% | 328 | ||||||
| 2/1/74 | 11/30/74 | 303 | - | |||||||
| 12/1/74 | 11/30/7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
| 1/1/77 | 12/31/77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
| 12/1/79 | 12/31/80 | 397 | ||||||||
| 1/1/81 | 12/31/82 | 730 | ||||||||
| 1/1/90 | 12/31/92 | 1,096 | ||||||||
| 1/1/93 | 3/2/94 | 426 | 3/2/94 | |||||||
| 4/1/93 | 5/31/93 | -275 | 삭제 | 5/31/93 |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 |||||
| 6/1/93 | 12/10/93 | 193 | 12/10/93 | |||||||
| 1/31/94 | 52 | 1/31/94 | ||||||||
| 3/3/94 | 12/27/95 | 665 | ||||||||
| 계 | 6,600 | 968 | ||||||||
| 상주(안전) 직무분야 실적현황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
| 성명 | 용역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 | 640 | ||||||
| 10/30/64 | 4/29/66 | 547 | 547 | |||||||
| 2/1/74 | 11/30/74 | 303 | 303 | |||||||
| 12/1/74 | 11/30/75 | 36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397 | |||||||
| 1/1/77 | 12/31/77 | 365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334 | |||||||
| 12/1/79 | 12/31/80 | 397 | 397 | |||||||
| 1/1/81 | 12/31/82 | 730 | 730 | |||||||
| 1/1/90 | 12/31/92 | 1,096 | 1,096 | |||||||
| 1/1/93 | 3/2/94 | 426 | 426 | |||||||
| 4/1/93 | 5/31/93 | -275 | -275 | |||||||
| 6/1/93 | 12/10/93 | 193 | 193 | |||||||
| 1/31/94 | 52 | 52 | ||||||||
| 3/3/94 | 12/27/95 | 665 | 665 | |||||||
| - | ||||||||||
| 계 | 6,600 | 6,600 |
참여기술인 경력현황(기술지원 토목)
| 기술지원(토목) 해당분야 경력현황 | 100% |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60% | |||||||||
| 성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00% | 640 | ||||||
| 10/30/64 | 4/29/66 | 547 | 60% | 328 | ||||||
| 2/1/74 | 11/30/74 | 303 | - | |||||||
| 12/1/74 | 11/30/7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
| 1/1/77 | 12/31/77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
| 12/1/79 | 12/31/80 | 397 | ||||||||
| 1/1/81 | 12/31/82 | 730 | ||||||||
| 1/1/90 | 12/31/92 | 1,096 | ||||||||
| 1/1/93 | 3/2/94 | 426 | 3/2/94 | |||||||
| 4/1/93 | 5/31/93 | -275 | 삭제 | 5/31/93 |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 |||||
| 6/1/93 | 12/10/93 | 193 | 12/10/93 | |||||||
| 1/31/94 | 52 | 1/31/94 | ||||||||
| 3/3/94 | 12/27/95 | 665 | ||||||||
| 계 | 6,600 | 968 |
참여기술인 경력현황(기술지원 기계)
| 기술지원(기계) 해당분야 경력현황 | 100% |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60% | |||||||||
| 성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00% | 640 | ||||||
| 10/30/64 | 4/29/66 | 547 | 60% | 328 | ||||||
| 2/1/74 | 11/30/74 | 303 | - | |||||||
| 12/1/74 | 11/30/7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
| 1/1/77 | 12/31/77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
| 12/1/79 | 12/31/80 | 397 | ||||||||
| 1/1/81 | 12/31/82 | 730 | ||||||||
| 1/1/90 | 12/31/92 | 1,096 | ||||||||
| 1/1/93 | 3/2/94 | 426 | 3/2/94 | |||||||
| 4/1/93 | 5/31/93 | -275 | 삭제 | 5/31/93 |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 |||||
| 6/1/93 | 12/10/93 | 193 | 12/10/93 | |||||||
| 1/31/94 | 52 | 1/31/94 | ||||||||
| 3/3/94 | 12/27/95 | 665 | ||||||||
| 계 | 6,600 | 968 |
참여기술인 경력현황(기술지원 구조)
| 기술지원(구조) 해당분야 경력현황 | 100% | |||||||||
|---|---|---|---|---|---|---|---|---|---|---|
|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60% | |||||||||
| 성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가중치 | 인정일수 | ||||
| 1/1/63 | 10/1/64 | 640 | 100% | 640 | ||||||
| 10/30/64 | 4/29/66 | 547 | 60% | 328 | ||||||
| 2/1/74 | 11/30/74 | 303 | - | |||||||
| 12/1/74 | 11/30/75 | 365 | ||||||||
| 12/1/75 | 12/31/76 | 397 | ||||||||
| 1/1/77 | 12/31/77 | 365 | ||||||||
| 1/1/78 | 12/31/78 | |||||||||
| 1/1/79 | 11/30/79 | 334 | ||||||||
| 12/1/79 | 12/31/80 | 397 | ||||||||
| 1/1/81 | 12/31/82 | 730 | ||||||||
| 1/1/90 | 12/31/92 | 1,096 | ||||||||
| 1/1/93 | 3/2/94 | 426 | 3/2/94 | |||||||
| 4/1/93 | 5/31/93 | -275 | 삭제 | 5/31/93 |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 |||||
| 6/1/93 | 12/10/93 | 193 | 12/10/93 | |||||||
| 1/31/94 | 52 | 1/31/94 | ||||||||
| 3/3/94 | 12/27/95 | 665 | ||||||||
| 계 | 6,600 | 968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구분 | 분야 | 성명 | 교육훈련기관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평점 | 관련 법적 근거 | 교육기간 선택 | ||
| 기간 | 구분 | 2주 이상 | ||||||||
| 상주 | 책임(건축) | aaa | 2주 이상 | 0.5 | 건기법 제20조 등 | 1주 이상 2주 미만 | ||||
| 건축1 | bbb | 0 | 1주 미만 | |||||||
| 토목 | ccc | 2주 이상 | 1 | |||||||
| 기계 | ddd | 0 | ||||||||
| 안전 | eee | 1주 이상 2주 미만 | 0.5 | |||||||
| 기술지원 | 토목 | fff | 0.3 | |||||||
| 기계 | ggg | 0 | ||||||||
| 구조 | hhh |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공동 | 연번 | 회사명 | 전체일수 | 적용일수 | 인정실적 (백만원) | 참여지분율 | 산정실적 (백만원) | 합산실적 (억원) | 점수 | ||||
| 1 | OOOO 주식회사 | 18,856 | 11,452 | 4,720 | 50% | 2,360 | 33.04 | 8.0 | |||||
| 2 | 주식회사 AAAA | 20% | 944 | ||||||||||
| 3 | 10% | 0 | |||||||||||
| 4 | |||||||||||||
| 5 | |||||||||||||
| 3,304 | |||||||||||||
| [ 연번 1 ] | OOOO 주식회사 | ||||||||||||
| 구 분 | 발주기관 | 용역명 | 건설사업관리기간 |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 적용일수 | 실적 (백만원) | 가중치 | 인정실적 (백만원) | 3년 | 해당분야: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 |||
| 입찰공고일 | 9/30/26 | ||||||||||||
| 실적시작일 | 10/1/23 | ||||||||||||
| 착공일 | 준공일(예정) | ||||||||||||
| 완 료 | 해당분야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2/1/23 | 1/1/26 | 763 | 763 | 500 | 100% | 500 | ||||
| 3/1/21 | 3/1/23 | 731 | - | 1,200 | - | ||||||||
| 1/1/24 | 10/25/26 | 1,029 | 1,004 | 1,000 | 975 | ||||||||
| 소계 | 2,523 | 1,767 | 2,700 | 1,475 |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1/21 | 6/30/21 | 181 | - | 500 | 100% | - | ||||||
| 3/1/21 | 3/1/23 | 731 | 1,200 | ||||||||||
| 3/1/22 | 366 | 1,000 | |||||||||||
| 소계 | 1,278 | 2,700 | |||||||||||
| 건축법, 주택법 감리용역 | 1/1/21 | 6/30/21 | 181 | 500 | 70% | ||||||||
| 3/1/21 | 3/1/23 | 731 | |||||||||||
| 1 | 1,096 | ||||||||||||
| 소계 | 913 | 1,000 | |||||||||||
| 해당분야 외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2/1/23 | 1/1/26 | 763 | 763 | 500 | 60% | 300 | |||||
| 3/1/21 | 3/1/23 | 731 | - | 1,200 | - | ||||||||
| 1/1/24 | 10/25/26 | 1,029 | 1,004 | 1,000 | 585 | ||||||||
| 소계 | 2,523 | 1,767 | 2,700 | 885 |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1/21 | 6/30/21 | 181 | - | 500 | 60% | - | ||||||
| 3/1/21 | 3/1/23 | 731 | 1,200 | ||||||||||
| 3/1/22 | 366 | 1,000 | |||||||||||
| 소계 | 1,278 | 2,700 | |||||||||||
| 건축법, 주택법 감리용역 | 1/1/21 | 6/30/21 | 181 | 500 | 42% | ||||||||
| 3/1/21 | 3/1/23 | 731 | |||||||||||
| 1 | 1,096 | ||||||||||||
| 소계 | 913 | 1,000 | |||||||||||
| 계 | 9,428 | 5,726 | 12,800 | 2,360 | |||||||||
| 진 행 중 | 해당분야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2/1/23 | 1/1/26 | 763 | 763 | 500 | 100% | 500 | ||||
| 3/1/21 | 3/1/23 | 731 | - | 1,200 | - | ||||||||
| 1/1/24 | 10/25/26 | 1,029 | 1,004 | 1,000 | 975 | ||||||||
| 소계 | 2,523 | 1,767 | 2,700 | 1,475 |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1/21 | 6/30/21 | 181 | - | 500 | 100% | - | ||||||
| 3/1/21 | 3/1/23 | 731 | 1,200 | ||||||||||
| 3/1/22 | 366 | 1,000 | |||||||||||
| 소계 | 1,278 | 2,700 | |||||||||||
| 건축법, 주택법 감리용역 | 1/1/21 | 6/30/21 | 181 | 500 | 70% | ||||||||
| 3/1/21 | 3/1/23 | 731 | |||||||||||
| 1 | 1,096 | ||||||||||||
| 소계 | 913 | 1,000 | |||||||||||
| 해당분야 외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2/1/23 | 1/1/26 | 763 | 763 | 500 | 60% | 300 | |||||
| 3/1/21 | 3/1/23 | 731 | - | 1,200 | - | ||||||||
| 1/1/24 | 10/25/26 | 1,029 | 1,004 | 1,000 | 585 | ||||||||
| 소계 | 2,523 | 1,767 | 2,700 | 885 |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1/21 | 6/30/21 | 181 | - | 500 | 60% | - | ||||||
| 3/1/21 | 3/1/23 | 731 | 1,200 | ||||||||||
| 3/1/22 | 366 | 1,000 | |||||||||||
| 소계 | 1,278 | 2,700 | |||||||||||
| 건축법, 주택법 감리용역 | 1/1/21 | 6/30/21 | 181 | 500 | 42% | ||||||||
| 3/1/21 | 3/1/23 | 731 | |||||||||||
| 1 | 1,096 | ||||||||||||
| 소계 | 913 | 1,000 | |||||||||||
| 계 | 9,428 | 5,726 | 12,800 | 2,360 | |||||||||
| 합 계 | 18,856 | 11,452 | 25,600 | 4,720 | |||||||||
| [ 연번 2 ] | 주식회사 AAAA | ||||||||||||
| 구 분 | 발주기관 | 용역명 | 건설사업관리기간 |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 적용일수 | 실적 (백만원) | 가중치 | 인정실적 (백만원) | 3년 | 해당분야: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 |||
| 입찰공고일 | 9/30/26 | ||||||||||||
| 실적시작일 | 10/1/23 | ||||||||||||
| 착공일 | 준공일(예정) | ||||||||||||
| 완 료 | 해당분야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2/1/23 | 1/1/26 | 763 | 763 | 500 | 100% | 500 | ||||
| 3/1/21 | 3/1/23 | 731 | - | 1,200 | - | ||||||||
| 1/1/24 | 10/25/26 | 1,029 | 1,004 | 1,000 | 975 | ||||||||
| 소계 | 2,523 | 1,767 | 2,700 | 1,475 |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1/21 | 6/30/21 | 181 | - | 500 | 100% | - | ||||||
| 3/1/21 | 3/1/23 | 731 | 1,200 | ||||||||||
| 3/1/22 | 366 | 1,000 | |||||||||||
| 소계 | 1,278 | 2,700 | |||||||||||
| 건축법, 주택법 감리용역 | 1/1/21 | 6/30/21 | 181 | 500 | 70% | ||||||||
| 3/1/21 | 3/1/23 | 731 | |||||||||||
| 1 | 1,096 | ||||||||||||
| 소계 | 913 | 1,000 | |||||||||||
| 해당분야 외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2/1/23 | 1/1/26 | 763 | 763 | 500 | 60% | 300 | |||||
| 3/1/21 | 3/1/23 | 731 | - | 1,200 | - | ||||||||
| 1/1/24 | 10/25/26 | 1,029 | 1,004 | 1,000 | 585 | ||||||||
| 소계 | 2,523 | 1,767 | 2,700 | 885 |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1/21 | 6/30/21 | 181 | - | 500 | 60% | - | ||||||
| 3/1/21 | 3/1/23 | 731 | 1,200 | ||||||||||
| 3/1/22 | 366 | 1,000 | |||||||||||
| 소계 | 1,278 | 2,700 | |||||||||||
| 건축법, 주택법 감리용역 | 1/1/21 | 6/30/21 | 181 | 500 | 42% | ||||||||
| 3/1/21 | 3/1/23 | 731 | |||||||||||
| 1 | 1,096 | ||||||||||||
| 소계 | 913 | 1,000 | |||||||||||
| 계 | 9,428 | 5,726 | 12,800 | 2,360 | |||||||||
| 진 행 중 | 해당분야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2/1/23 | 1/1/26 | 763 | 763 | 500 | 100% | 500 | ||||
| 3/1/21 | 3/1/23 | 731 | - | 1,200 | - | ||||||||
| 1/1/24 | 10/25/26 | 1,029 | 1,004 | 1,000 | 975 | ||||||||
| 소계 | 2,523 | 1,767 | 2,700 | 1,475 |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1/21 | 6/30/21 | 181 | - | 500 | 100% | - | ||||||
| 3/1/21 | 3/1/23 | 731 | 1,200 | ||||||||||
| 3/1/22 | 366 | 1,000 | |||||||||||
| 소계 | 1,278 | 2,700 | |||||||||||
| 건축법, 주택법 감리용역 | 1/1/21 | 6/30/21 | 181 | 500 | 70% | ||||||||
| 3/1/21 | 3/1/23 | 731 | |||||||||||
| 1 | 1,096 | ||||||||||||
| 소계 | 913 | 1,000 | |||||||||||
| 해당분야 외 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2/1/23 | 1/1/26 | 763 | 763 | 500 | 60% | 300 | |||||
| 3/1/21 | 3/1/23 | 731 | - | 1,200 | - | ||||||||
| 1/1/24 | 10/25/26 | 1,029 | 1,004 | 1,000 | 585 | ||||||||
| 소계 | 2,523 | 1,767 | 2,700 | 885 |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1/1/21 | 6/30/21 | 181 | - | 500 | 60% | - | ||||||
| 3/1/21 | 3/1/23 | 731 | 1,200 | ||||||||||
| 3/1/22 | 366 | 1,000 | |||||||||||
| 소계 | 1,278 | 2,700 | |||||||||||
| 건축법, 주택법 감리용역 | 1/1/21 | 6/30/21 | 181 | 500 | 42% | ||||||||
| 3/1/21 | 3/1/23 | 731 | |||||||||||
| 1 | 1,096 | ||||||||||||
| 소계 | 913 | 1,000 | |||||||||||
| 계 | 9,428 | 5,726 | 12,800 | 2,360 | |||||||||
| 합 계 | 18,856 | 11,452 | 25,600 | 4,720 |
용역수행성과
용역수행성과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공동 | 연번 | 회사명 | 평가점수 | 참여지분율 | 산정점수 | 용역수행성과 점수 | |
| 1 | OOOO 주식회사 | 1.6 | 70% | 1.12 | 1.6 | ||
| 2 | 주식회사 BB | 30% | 0.48 | ||||
| 3 | |||||||
| 4 | |||||||
| 5 | |||||||
| 입찰공고일 | 9/30/26 | 적용시작일 | 10/1/21 | 5년 | |||
| [연번 1] | OOOO 주식회사 | ||||||
| 구분 | 용역명 | 발주청 | 평가일 | 평가결과 | 평가점수 | ||
| 1 | 대전광역시 | 93.00 | 1.6 | ||||
| 2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85.00 | |||||
| 3 | 90.00 | ||||||
| 4 | 96.00 | ||||||
| 평균 | 91.00 | ||||||
| [연번 2] | 주식회사 BB | ||||||
| 구분 | 용역명 | 발주청 | 평가일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
| 1 | 용역 성과 없음 | 90.00 | 1.6 | ||||
| 2 | |||||||
| 3 | |||||||
| 4 | |||||||
| 평균 | 90.00 |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구분 | 회사명 / 참여기술인명 | 영업(업무)정지 사유 | 영업(업무)정지 기간 | 적용 개월 | 감점 | 입찰공고일 | 9/30/26 | ||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대표자 포함) | OOO 주식회사 | 6개월 | 6.0 | 1.2 | 적용시작일 | 10/1/25 | 1년 | ||
| 주식회사 BBB | 0.0 | ||||||||
| 소계 | 1.2 | ||||||||
| 참여기술인 | AAA | 0.0 | |||||||
| KKK | 10일 | 1.0 | 0.2 | ||||||
| 0.0 | |||||||||
| 소계 | 0.2 | ||||||||
| 합계 | 1.4 |
벌점
부실벌점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구분 | 회사명 / 참여기술인명 | 벌점 | 감점 |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OOO 주식회사 | 1 | 0.5 |
| 주식회사 BBB | |||
| 참여기술인 | AAA | 2 | |
| KKK | |||
| 합계 | 4 |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공동 | 연번 | 회사명 | 평점 | 참여지분율 | 합계점수 | ||
| 1 | ooo주식회사 | 3.0 | 70% | 2.9 | |||
| 2 | 주식회사 AA | 2.8 | 30% | ||||
| 3 | |||||||
| 4 | |||||||
| 5 | |||||||
| [ 연번 1 ] | ooo주식회사 | ||||||
| 설립연도 | 신용정보업체 | 신용평가등급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재무결산기준일 | 평점 | |
| 3.0 | |||||||
| [ 연번 2 ] | 주식회사 AA | ||||||
| 설립연도 | 신용정보업체 | 신용평가등급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재무결산기준일 | 평점 | |
| 2.8 |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연번 | 회 사 명 | 신기술 개발실적 | 신기술 활용실적 | 특허 활용실적 | 참여지분율 |
| 1 | OOO 주식회사 | 2.567 | 0.630 | 0.378 | 70% |
| 2 | 주식회사 AA | 1.100 | 0.270 | 0.162 | 30% |
| 3 | |||||
| 4 | |||||
| 5 | |||||
| 계 | 3.667 | 0.900 | 0.540 | 3.000 |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연번 1] | OOO 주식회사 | ||||||||||
| ○ 개발실적 | |||||||||||
| 구분 | 인정기관 |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 | 만료일 | 기술개발자수 | 기준점수 | 해당점수 | |||
| 신기술 | 2 | 2.00 | 1.00 | ||||||||
| 1 | 2.00 | ||||||||||
| 3 | 0.67 | ||||||||||
| 계 | 3.67 | ||||||||||
| ○ 활용실적 | |||||||||||
| 구분 | 인정기관 | 명칭 | 지정번호 (활용년도) | 고시일자 | 만료일자 | 실적건수(건) | 사용실적 가중치 | - | 기준 점수 | 해당 점수 | |
| 실적금액(억원) | |||||||||||
| 신기술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제ㅇㅇㅇ호 (2007) | 4/18/05 | 4/17/13 | 3 | 1.0 | 0.500 | 0.500 | |||
| 20 | |||||||||||
| 제ㅇㅇㅇ호 (2008) | 4/18/07 | 3 | 0.8 | 0.400 | |||||||
| 10 | |||||||||||
| 소계 | 0.900 | ||||||||||
| 구분 | 인정기관 | 명칭 | 등록번호 (활용년도) | 출원일자 |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 실적건수(건) |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 경과기간 가중치 | 기준 점수 | 해당 점수 |
| 실적금액(억원) | |||||||||||
| 특허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10-1100000 (2013) | 10/14/09 | 4/17/13 | 5 | 1.0 | 1 | 1.0 | 0.300 | 0.300 | |
| 10 | |||||||||||
| 5 | 5 | 0.8 | 0.240 | ||||||||
| 10 | |||||||||||
| 소계 | 0.540 | ||||||||||
| [연번 2] | 주식회사 AA | ||||||||||
| ○ 개발실적 | |||||||||||
| 구분 | 인정기관 |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 | 만료일 | 기술개발자수 | 기준점수 | 해당점수 | |||
| 신기술 | 2 | 2.00 | 1.00 | ||||||||
| 1 | 2.00 | ||||||||||
| 3 | 0.67 | ||||||||||
| 계 | 3.67 | ||||||||||
| ○ 활용실적 | |||||||||||
| 구분 | 인정기관 | 명칭 | 지정번호 (활용년도) | 고시일자 | 만료일자 | 실적건수(건) | 사용실적 가중치 | - | 기준 점수 | 해당 점수 | |
| 실적금액(억원) | |||||||||||
| 신기술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제ㅇㅇㅇ호 (2007) | 4/18/05 | 4/17/13 | 3 | 1.0 | 0.500 | 0.500 | |||
| 20 | |||||||||||
| 제ㅇㅇㅇ호 (2008) | 4/18/07 | 3 | 0.8 | 0.400 | |||||||
| 10 | |||||||||||
| 소계 | 0.900 | ||||||||||
| 구분 | 인정기관 | 명칭 | 등록번호 (활용년도) | 출원일자 |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 실적건수(건) |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 경과기간 가중치 | 기준 점수 | 해당 점수 |
| 실적금액(억원) | |||||||||||
| 특허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10-1100000 (2013) | 10/14/09 | 4/17/13 | 5 | 1.0 | 1 | 1.0 | 0.300 | 0.300 | |
| 10 | |||||||||||
| 5 | 5 | 0.8 | 0.240 | ||||||||
| 10 | |||||||||||
| 소계 | 0.540 |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연번 | 회사명 | 점수 | 참여지분율 | 합계점수 | |
| 1 | ooo주식회사 | 7.0 | 70% | 7.0 | |
| 2 | 주식회사 AA | 30% | |||
| 3 | |||||
| 4 | |||||
| 5 | |||||
| [ 연번 1 ] | ooo주식회사 | ||||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비율 | 최근 3년 | |||
| 1차년도(2023년) | 2차년도(2024년) | 3차년도(2025년) | 계 | 1.946% | |
| 1,000 | 1,000 | 900 | 2,900 | ||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점수 | ||||
| 1차년도(2023년) | 2차년도(2024년) | 3차년도(2025년) | 계 | 7.0 | |
| 50,000 | 49,000 | 50,000 | 149,000 | ||
| [ 연번 2 ] | 주식회사 AA | ||||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비율 | ||||
| 1차년도(2023년) | 2차년도(2024년) | 3차년도(2025년) | 계 | 1.946% | |
| 1,000 | 1,000 | 900 | 2,900 | ||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점수 | ||||
| 1차년도(2023년) | 2차년도(2024년) | 3차년도(2025년) | 계 | 7.0 | |
| 50,000 | 49,000 | 50,000 | 149,000 |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구분 | 연번 | 회사명 | 교체빈도율 | 참여지분율 | 평가점수 |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1 | OOO주식회사 | 3 | 70% | 2.10 | ||||
| 2 | 주식회사 AA | 2.5 | 30% | 0.75 | |||||
| 3 | |||||||||
| 4 | |||||||||
| 5 | |||||||||
| 계 | 3.00 | ||||||||
| 참여기술인 | 분야 | 이름 | 최근 1년간 교 체 건 수 | 감점 | 구분 | 평가점수 | |||
| 책임 | 0 | 상주 | 2.00 | ||||||
| 건축1 | 1 | 0.25 | |||||||
| 토목 | 0 | ||||||||
| 기계 | |||||||||
| 안전 | |||||||||
| 토목 | 기술지원 | ||||||||
| 기계 | 1 | 0.1 | |||||||
| 구조 | 0 | ||||||||
| 소계 | 0.35 | 1.65 |
| * 연회색 및 진회색 셀은 건드리지 말것(자동 연계 입력됨) | |||||||||||||||||
|---|---|---|---|---|---|---|---|---|---|---|---|---|---|---|---|---|---|
| 연번 | 회사명 | 평가점수 | 참여지분율 | 산정점수 | |||||||||||||
| 1 | OOO 주식회사 | 0.3 | 70% | 0.30 | |||||||||||||
| 2 | 주식회사 AA | 30% | |||||||||||||||
| 3 | |||||||||||||||||
| 4 | |||||||||||||||||
| 5 | |||||||||||||||||
| [연번 1] | OOO 주식회사 | ||||||||||||||||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률 | 평가점수 | 입찰공고일 | 9/30/26 | |||||||||||||
| 12개월전 | 11개월전 | 10개월전 | 9개월전 | 8개월전 | 7개월전 | 6개월전 | 5개월전 | 4개월전 | 3개월전 | 2개월전 | 1개월전 | 평균고용인원(A) | |||||
| 305 | 319 | 323 | 332 | 337 | 338 | 341 | 346 | 353 | 353 | 350 | 351 | 338.00 | 5.03% | 0.3 | |||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 |||||||||||||||||
| 12개월전 | 11개월전 | 10개월전 | 9개월전 | 8개월전 | 7개월전 | 6개월전 | 5개월전 | 4개월전 | 3개월전 | 2개월전 | 1개월전 | 신규고용인원(C) | |||||
| 1 | 1 | 3 | 1 | 3 | 2 | 2 | 0 | 1 | 0 | 3 | 0 | 17.00 | |||||
| [연번 2] | 주식회사 AA | ||||||||||||||||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률 | 평가점수 | |||||||||||||||
| 12개월전 | 11개월전 | 10개월전 | 9개월전 | 8개월전 | 7개월전 | 6개월전 | 5개월전 | 4개월전 | 3개월전 | 2개월전 | 1개월전 | 평균고용인원(A) | |||||
| 305 | 319 | 323 | 332 | 337 | 338 | 341 | 346 | 353 | 353 | 350 | 351 | 338.00 | 5.03% | 0.3 | |||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 |||||||||||||||||
| 12개월전 | 11개월전 | 10개월전 | 9개월전 | 8개월전 | 7개월전 | 6개월전 | 5개월전 | 4개월전 | 3개월전 | 2개월전 | 1개월전 | 신규고용인원(C) | |||||
| 1 | 1 | 3 | 1 | 3 | 2 | 2 | 0 | 1 | 0 | 3 | 0 | 17.00 |
부패행위 관련자
부패행위 관련자
업무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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