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폐기물(의료)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공고
유찰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의료폐기물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고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거·운반·처리하고, 불법매립 등을 방지하여 깨끗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수행한다.
-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해 주 3회 이상 오전 중 수거·운반·처리
-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수거·보관 부속 소모품 무상 제공(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20L·30L는 별도 확정단가로 유상 구매)
-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발생·인계·인수 정보를 RFID 방식으로 적법하게 전송·등록
- 발주기관 상주 수거관리인 대상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 교육, 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교대근무자 위해 연속 2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공급(환경부 고시 검사기준 합격 용기, 이중구조 상자형 등 규격 준수)
- 운반차량 요건 준수(섭씨 4도 이하 냉장설비, 밀폐 적재함, 백색 도색, 의료폐기물 도형·업소명 표기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34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의료폐기물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전용차량으로 주 3회 이상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전용용기(소형·합성수지 20L/30L)·테이프·전자Tag 등 수거 보관 부속 소모품 공급
- 올바로시스템(RFID) 인계·인수 정보 전송·등록
- 수거관리인 및 병원 전 직원 대상 의료폐기물 교육(연 1회 이상)
- 수거내역서 등 제출서류 작성·제출
딸린 일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유상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30L)는 별도 확정단가로 유상 구매하는 진료용 소모품 공급으로, 위탁처리와 구분해 단가계약으로 응찰한다.
- 전용용기 규격별 적기 납품 및 여유분 보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1255)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우편/상시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0원
- 배정예산
- 1,10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345-000
- 참조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11호
- 공고기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수요기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0원
- 배정예산
- 1,1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2027년 폐기물(의료)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 견적 공고.hwp · 공고규격서
- XLSX · 2. 2027년 수원병원 의료폐기물 시장조사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2027년 의료 폐기물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4. 2027년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1. 2027년 폐기물(의료)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 견적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2027년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hwp ===
의료폐기물위탁처리 계약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처리를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불법매립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밝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폐기물 관련업무의 내력과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원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②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공동 수급관계일 때는 공동수급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하게 처리 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의 원칙) 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운반비 및 처리비를 단가 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업체는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 보관 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발주기간이 본 계약의 별도 확정단가에 따라 유상 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③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예정수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조 (운반주기) ①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운반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체조직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또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조건) ① 계약업체는 입찰시 법정전용용기, 전자Tag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법정전용용기를 규격별, 용도별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원활히 제공하여야하며, 항상 여유분을 보관창고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 격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별도의 전용용기 단가계약으로 응찰한다. ② 전용용기의 수급 및 여유분이 충분하지 않아 발주기관의 폐기물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집운반업체는 계약해지가 발생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보증금은 현금 등으로 환수 조치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방법) 계약업체는 의료폐기물 상차․운반시 발주기관의 폐기물담당자의 입회하에 상차를 하고 인수인계후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용 인계전표를 출력받아 처리장소까지 소지하고 발주기관은 인계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하여 인계 인수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적법하게 전송․등록하여야 한다. 단, 처리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6조 (불법처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모든 피해는 계약업체가 책임·보상한다.(요양기관 범칙금 포함) 제7조 (관련법 변경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증가사항은 당해 계약기간 중 계약액의 변경 없이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 예, 전용용기 변동 등 ) 제8조 (교육) 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교대근무자를 위해서 연속 2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능력) 계약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인할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발주기관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연락) ① 계약업체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리시설 사용중지(천재지변 포함) 등의 사유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리업체 변경증명을 신속하게 받아서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기간 중에도 행정처리 사항이 발생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운반처리시 준수사항) 계약업체가 운반처리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 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연번 | 폐기물 종류 | 단위 | (예상)발생량 | 단 가 | 단가총액 | |
|---|---|---|---|---|---|---|
| 1 | 격리의료폐기물(고상) | kg | 5,452 | |||
| 2 | 격리의료폐기물(액상) | - | ||||
| 3 | 격리의료(신종코로나)(고상) | |||||
| 4 | 격리의료(신종코로나)(액상) | |||||
| 5 | 생물,화학폐기물(고상) | |||||
| 6 | 생물,화학폐기물(액상) | |||||
| 7 | 병리계폐기물(고상) | 5 | ||||
| 8 | 병리계폐기물(액상) | - | ||||
| 9 | 손상성폐기물(고상) | 608 | ||||
| 10 | 일반의료폐기물(고상) | 31,208 | ||||
| 11 | 일반의료폐기물(액상) | - | ||||
| 12 |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상) | 26 | ||||
| 13 |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액상) | - | ||||
| 14 | 혈액오염폐기물(고상) | 1,049 | ||||
| 15 | 혈액오염폐기물(액상) | - | ||||
| 16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 20L | 320 | |||
| 17 | 30L | 764 | ||||
| 총 계 | ■ | 의료폐기물:38,348kg 전용용기:1,084 개 | ■ | ■ |
참가자격
| 구분 | 해 당 분 야 | 사업 종류 | 참가자격 | 시장조사서 제출금액 | 비 고 |
|---|---|---|---|---|---|
| 1 | 의료폐기물 | 비과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제외 제출 | |
| 2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과세 |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 하고자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 계약기간 : 2027.01.01 ~2027.12.31 (면세사업, 과세사업 비고란 참고하여 제출) | (단위:원) | |||||
|---|---|---|---|---|---|---|
| 연번 | 물품명 | 규 격 및 단위 | 예정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계 | 39,432 | 0 | 0 | |||
| 1 | 격리의료폐기물(고상) | kg | 5,452 | 비과세 | ||
| 2 | 격리의료폐기물(액상) | 0 | ||||
| 3 | 격리의료(신종코로나)(고상) | |||||
| 4 | 격리의료(신종코로나)(액상) | |||||
| 5 | 생물,화학폐기물(고상) | |||||
| 6 | 생물,화학폐기물(액상) | |||||
| 7 | 병리계폐기물(고상) | 5 | ||||
| 8 | 병리계폐기물(액상) | 0 | ||||
| 9 | 손상성폐기물(고상) | 608 | ||||
| 10 | 일반의료폐기물(고상) | 31,208 | ||||
| 11 | 일반의료폐기물(액상) | 0 | ||||
| 12 |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상) | 26 | ||||
| 13 |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액상) | 0 | ||||
| 14 | 혈액오염폐기물(고상) | 1,049 | ||||
| 15 | 혈액오염폐기물(액상) | 0 | ||||
| 16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 20L | 320 | 과세 | ||
| 30L | 764 | |||||
| 위와 같이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제출합니다. | ||||||
| 20 . . | ||||||
| 상 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대표자 : (인) | ||||||
|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 ||||||
| 대표전화 : FAX : |
=== 3. 2027년 의료 폐기물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 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 을 준용한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계약자”라 한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폐기물 관리 담당자(이하“병원 담당자”라 한다),의료폐기물위탁처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01월0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12개월)로 하며 본 계약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할 수 있다. 제3조 (운반회수 및 준수사항) ①의료폐기물은 주3회 이상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 3회 운반일 외에도 “계약자”의 의료폐기물 운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③본 용역의 예상배출량은 추정치이며, 병원 운영 상황 및 환자 수 증감에 따라 실제 배출 량은 변동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계약 단가에 따른 월별 실제 적법․계량 처리된 실발 생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예정수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예정수량이 0 또는 최소수량으로 책정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 병원 운영상 실 제 배출 수거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낙찰(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반 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보관 시 품목별 분리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위 각 호에 의한 업무수행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⑨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령상 검사기준을 통과한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수거용기 및 테이프 등 의료폐기물 수거․보관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공급한다. 단, 전용용기(합성수지 20L, 30L )는 필요시 “계약자”가 본 계약의 별도 확정 단가에 따라 유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 시 지체 없이 규격에 맞는 용기를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운반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처리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의료폐기물 수거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배출된 의료폐기물이 3자계약에 의한 처리업체에 인수된 후 “계약상대자”는 올바로시 스템(RFID) 상의 인계․인수 내역을 적법하게 전송 및 등록하여야 하며, “병원 담당자” 가 요구할 경우 해당 전송․처리 확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를 지체할 경우 또는 물품 납품을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대가지급)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매 수거시마다 당일 수거내역서를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지역개발공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①수거처리 된 물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의료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병원 담당자”의 관리감독에 2회 이상 지적되었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이 발생하여 “병원 담당자”에게 2회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해당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회계규정,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9조 (면책)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조문의 해석) 이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 (관례의 준용) 이 계약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 (합의 관할)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지정하는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