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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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유찰 · 한국석유관리원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중동전쟁 등으로 석유 정보 통합관리와 수급 위기 조기경보·비상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 이에 석유 시장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석유 수급 안정화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이다.
- 원유 수급위기 개념 정의 및 국내외 위기관리 제도 정리
- 가격·공급·비축재고를 공통 대분류로 하는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 지표별 데이터 작성주기·발표시차 등 확보가능 여부 검토 및 정량화
- 정량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종합 판단하는 종합지표 도출 기준 마련
- 위기단계별 임계치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 방안 전환 필요성 검토, 정책대응방안 제시
- 향후 석유제품별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가능성 검토(지표체계 설계·데이터 소스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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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원유 수급위기 개념·제도 분석, 지표체계 설계, 임계치 설정 등 정책·제도 연구와 지표 개발을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원유 수급위기 관리제도 분석
- 가격·공급·비축재고 대분류 지표체계 설계
-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 종합지표 도출 기준 마련
- 위기단계 임계치 설정 및 정책대응방안 제시
- 석유제품별 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
-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산출물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보완·자문 협조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 등급) | 10점 |
| 용역사업 이해도 | 20점 |
| 용역사업 계획의 적정성 | 20점 |
| 용역사업 수행 전략 및 방법 | 20점 |
| 수행 인력의 전문성 | 10점 |
| 관리 방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314-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팀-1618
- 공고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수요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9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pdf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hwp · 공고규격서
- PDF · 제안요청서(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지시서 4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1 Ⅳ. 제안에 관한 사항 14 Ⅴ. 제안서 평가 18 Ⅵ.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23 서식1. 제안서 심사 신청서 25 서식2. 용역수행인력 총괄표 26 서식3. 용역수행인력 이력사항 27 서식4. 서약서 28 서식5. 보안각서 29 서식6. 대표자 보안서약서 30 서식7. 개별 보안서약서 31 서식8. 청렴계약 이행각서 32 서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4 서식10.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35 서식11.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36 Ⅰ. 용역 개요 1. 추진배경 □ 중동전쟁으로 석유 정보의 통합관리, 수급 위기 징후 조기경보, 비상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에 따라 석유통합 관제체계 구축 추진 中 ⇨ 석유 통합 관제 업무 중 하나로, 석유 시장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석유 수급 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명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계량평가(경영상태), 비계량평가(사업계획, 수행방안 및 체계, 사후관리 등)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23. □ 참가방식 : 단독입찰(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배정예산 : 70백만원(VAT포함) □ 과업범위 ㅇ 원유 수급위기의 개념 정의 및 위기관리 제도 정리 ㅇ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ㅇ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ㅇ 항목별 종합지표 도출을 통한 향후 위기 상황 판단 지표 개발 ㅇ 위기단계 정의를 위한 임계치 설정 및 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 □ 추진일정
| 구 분 | M0 | M1 | M2 | M3 | ||||||||||||
|---|---|---|---|---|---|---|---|---|---|---|---|---|---|---|---|---|
| 제안요청 공고, 업체 선정 및 계약 | ||||||||||||||||
| 용역사업 수행 | ||||||||||||||||
| 착수, 중간, 최종 보고 | ||||||||||||||||
| 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서 제출 | ||||||||||||||||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세부내용 원유 수급위기의 개념 정의 및 위기관리 제도 정리 ㅇ 국내 원유 수급위기 개념 및 위기관리 제도 분석 ㅇ 주요국 원유 수급위기 관리 제도 분석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ㅇ 가격·수급·비축재고를 공통 대분류로 하는 지표체계 설계 ㅇ (가격) 국제유가, 유가외 비용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ㅇ (공급) 실제 도입량, 도입국·도입선 위험, 도입국 비중, 운송여건 및 비용, 국내 수요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ㅇ (비축·재고) 정부비축 실재고, 공동비축 현황, 민간재고 및 실제 가용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ㅇ 지표별 자료의 작성주기, 발표시차 등 주기별 확보가능 여부 검토 ㅇ 평상시 월별 자료 중심 추세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원유수급 영향요인별 지표 정량화 항목별 종합지표 도출을 통한 향후 위기 상황 판단 지표 개발 ㅇ 정량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합지표 도출 기준 마련 ㅇ 종합지표를 기준으로 항목별 국내시장 원유 수급 상황 해석 위기단계 정의를 위한 임계치 설정 및 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 ㅇ 원유 수급 종합지표를 기준으로 위기단계별 임계치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 방안 전환 필요성 검토 ㅇ 원유의 수급구조와 특성을 반영하여 각 위기상황에 필요한 정책대응방안 제시 ㅇ 향후 원유 수급지표를 토대로 석유제품별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가능성 검토 (지표체계 설계 및 데이터 소스 확정 등) Ⅱ. 과업지시서
| 구분 | 내용 | 제출서류 |
|---|---|---|
| 착수보고 | 착수보고서 제출 | ①계획보고서 (파일 및 제본 20부) ②용역수행 계획서 ③착수계 |
| ㅇ 제출시기 : 착수보고회 3일 전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 ||
| 착수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 ||
| ㅇ 운영시기 :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ㅇ 내용 : 착수보고서를 토대로 과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논의 ㅇ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 ||
| 공정보고 | 공정보고 | 공정보고서 (파일) |
| ㅇ 운영시기 : 격주 1회 ㅇ 내용 : 주요 과업 추진 상황, 기타 발주기관 요청 및 필요사항 등 ㅇ 운영방법 : 격주단위 공정보고서(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현장 또는 화상 회의 운영) ㅇ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파일 및 제본 20부) |
| ㅇ 제출시기 : 계약기간 1/2 내외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 ||
| 중간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 ||
| ㅇ 내용 : 당초 계획 대비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공유, 보완내용 검토 ㅇ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 ①결과보고서 종합본·요약본 (파일 및 제본 20부) ②회의록, 조사자료 등 연구용역 수행 관련 제반 자료(파일) ③완료계 |
| ㅇ 제출시기 : 결과(최종)보고회 7일 전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 ||
| 최종보고회 개최 | ||
| ㅇ 운영시기 : 최종 결과 산출 직전 ㅇ 내용 : 연구용역 결과 보고 ㅇ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 ||
| 최종보고서 제출 | ||
| ㅇ 제출시기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ㅇ 내용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파일, 제본) 제출 |
참가자격
11. 사후 관리 □ 발주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본 용역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또는 제출 후에 본 용역과 관련된 이론, 기법 및 교육 등을 통해 발주기관이 본 용역결과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용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내용에 대한 자문 및 정부 등 관계기관에의 설명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 *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ㅇ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ㅇ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방법 및 기준 ㅇ 제안요청서에 따라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접수 ㅇ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별도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의 합산 ㅇ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협상절차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불가 ㅇ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사항 ㅇ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하며, 계약 완료 후에도 계약 해지 ㅇ 제안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결과통보 ㅇ 협상대상에게는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Ⅳ. 제안에 관한 사항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적용기준 | 배점 | 비고 | |||
|---|---|---|---|---|---|---|---|
| 정량 평가 | 경영 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 |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참조 | 10 | 사업부서 평가 | ||
| 정성 평가 | 용역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목표,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이슈 파악의 적정성 | 매우 우수 | 20 | 20 | 80 | 평가위원 평가 |
| 우수 | 17 | ||||||
| 보통 | 13 | ||||||
| 다소 미흡 | 10 | ||||||
| 미흡 | 7 | ||||||
| 용역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세부계획의 구체성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3 | ||||||
| 다소 미흡 | 10 | ||||||
| 미흡 | 7 | ||||||
| 용역 사업 수행 전략 및 방법 | 대내외 환경분석, 제도 분석 등의 적절성 핵심업무 프로세스 도출 및 분석의 적절성 업무 요구사항에 따른 방법론의 타당성 및 기술과 경험 적용사례 등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3 | ||||||
| 다소 미흡 | 10 | ||||||
| 미흡 | 7 | ||||||
| 수행 인력의 전문성 | 사업수행 인력 체계 및 구성의 적정성 전문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 | 매우 우수 | 10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다소 미흡 | 4 | ||||||
| 미흡 | 2 | ||||||
| 관리 방안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 (위험·자원·진도·보안·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 방안의 구체성 용역 완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다소 미흡 | 4 | ||||||
| 미흡 | 2 | ||||||
| 합 계 | 90 |
ㅇ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도에 따라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 | 배점비율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배점비율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100% |
| BBB+ | A3+ | BBB+ | 90% |
| BBB0 | A30 | BBB0 | 80% |
| BBB- | A3- | BBB- | 70% |
| BB+, BB0 | B+ | BB+, BB0 | 60% |
| BB- | B0 | BB- | 50% |
| B+, B0, B- | B- | B+, B0, B- |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0% |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에 포함하여 제출(자세한 사항은 8. 입찰보증금 참조) ㅇ 입찰(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 ㅇ 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한서 제출마감기한까지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에 포함하여 함) 3. 공동계약 : 불가 4. 하도급 : 불가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