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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 구축 용역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계약업체
주식회사 동광지엔티
계약금액
33,50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834만원
참가
8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091010/02(금)33,5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동광지엔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811410/02(금)33,5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동광지엔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구간의 도로와 지하시설물(하수도)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도시 기반시설물을 과학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용역이다.

  • 도시기준점 설치 6점 및 측량 L=1,763m
  • 지하시설물도 작성 L=1,763m (관경 200mm 이상 하수도 시설물 조사·탐사)
  • 시설물도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1식
  • 지하시설물 관망도 제작 1식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B Loading
  • 확인용 도면출력(원도작성) 및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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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수관거 GIS DB 구축 및 지하시설물도 제작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오수관거 설치구간의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여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하는 공간정보 사업이다.

  • 도시기준점 6점 설치 및 측량
  • 조사/탐사용 도면출력(1/500)
  • 하수도 관로조사·탐사
  •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 시설물도 제작
  • DB Loading
  • 확인용 도면출력(원도작성)
  •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검
  • 기술이전 및 교육
  • 준공 후 1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천안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4:00지남
개찰10/0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854,545원
배정예산
38,340,000원
기초금액
38,3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281-000
참조번호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39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854,545원
배정예산
38,3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한 성과물을 천안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4 과 업 범 위

□ 공간적범위 ○ 대상지역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리 ~ 직산읍 남산리 일원 □ 내용적범위 - 도시기준점 설치 6점 / 측량 L=1,763m - 지하시설물도 작성 L=1,763m - 시설물도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1식 - 지하시설물 관망도 제작 : 1식

Ⅱ. 과 업 수 행 일 반 지 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맑음물사업본부(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 하여야 한다. 다.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갑”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시설물(도로 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사.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차. "을"은 도형 및 비도형 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카. 천안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가.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선 및 지선, 압송관 포함하여 구축한다 .

2) 추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탐사대상의 관경을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조사/탐사를 위해 기초도면 및 관련대장을 관련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인증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며, 시설담당부서의 정확도 확인 요청이 있을시 적극 응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4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시기준점 설치 1) 천안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천안시와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한다. 3) 도시기준점은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5)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6)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7) 선점 가) 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나)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기준점측량 가)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 기준점 측량시 아래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 평면 기준점 측량 : 다각측량, GPS측량 방법 - 표고 기준점 측량 : 직접 또는 간접 수준측량, GPS측량 방법 -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나)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한다. 다) TS관측법 - 수평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한다. - 연직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 한다. - 거리측정은 1시준 2읽음을 1세트로 한다. - 거리측정에 따른 기상측정은 TS를 정치한 측점에서 온도와 기압을 측정한다. 다만, 3,4급 기준점측량에 있어서는 표준대 기압을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실시할 수 있고 온도, 기압의 측정은 거리측정의 개시 직전 또는 종료 직후에 실시한다. - 수평각측정에 있어서 1조의 관측방향수는 5방향 이하로 한다.

라) GPS관측법 -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 관측은 기지점 및 미지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하며, 다른 세션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1변 이상 중복관측을 실시한다. - 표고의 최초 관측에 있어 거리가 500m 이하의 경우는 타원체고의 차를 고저차로 사용할 수 있다. -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 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 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이상으로 한다. 마) 측표수준측량 - 측표수준측량은 4급 공공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간접수준점측량을 병행할 수 있다. - 간접수준점측량은 해당 측량구간의 한쪽에 2개의 고정점을 세우고,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을 실시한다. - 간접수준점측량에서 환의 폐합차 허용범위는 3㎝·S(㎞단위)로 한다. 다만, 1㎞ 미만에서의 허용범위는 3㎝로 한다. - 간접수준점측량 시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은 거리 500m 이상의 경우는 1급 공공삼각점측량, 거리 500m 미만의 경우는 2급 공공삼각점측량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연직각측정은 3대회로 하고, 가능한 한 정방향·반방향 동시관측을 실시한다. - 간접수준점측량 구간 거리는 2㎞ 이하로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지하시설물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1) 시설물 관리기관은 시설물을 설치·변경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하며,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물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자 및 유지보수 기간에 DB loading를 수행해야 한다.

7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8 확인용 도면출력(원도작성)

가. 원도작성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 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데이터 파일- 도시기준점 측량 성과 파일
- 보완측량 성과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시설물속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데이터 파일
- 하수도 조사․탐사 성과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식2USB
지하시설물도 제작- 지하시설물(하수도) 평면도
- 종합평면도(하수도)
출력도면 및 USB
보 고 서-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부인쇄물 및 USB
기타자료- INDEX 도면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현지조사 정리 원도(1/500, 1/1000)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한 성과
식
품 명단위수량비 고
1. 지하시설물 조사/탐사(현장) 야장(1/500)식1
2. 대장조서 원본(A4)CD
3. 조사/탐사 작업조서(A4)
4. 정위치 편집 파일(DWG)
5. 구조화편집 파일(SHP)
6.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7. 측량원시 DATA와 변환DATA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D는 USB로도 대체 가능함.

10 검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 를 받아야 함 2)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포함

Ⅳ. 기 타 지 침
1 기 타 지 침

가.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 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나. 기본사항 1) 조/탐사 등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 작업공정별로 작업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사업시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01 공고문(천안 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 구축 용역.hwpx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39호』

참가자격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38,340,000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28.(월) 14:00 ~ 2026. 10. 1.(목)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목)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6:00(15: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총액견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시인 업체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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