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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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2차) 2지구
장성군산림조합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계약업체
- 한라산림주식회사
- 계약금액
- 52,902,57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875만원
- 참가
- 9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1085 | 10/06(화) | 52,902,5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한라산림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8154 | 10/06(화) | 52,902,5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한라산림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산불예방을 위해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대 27.40ha의 숲을 가꾸는 사업이다. 벌목·조재·집재·운재 작업을 통해 숲을 정비한다.
- 벌목: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어 넘기는 작업
- 조재: 벌도목을 원목으로 절단하는 작업
- 집재: 원목을 모으는 작업
- 운재: 원목을 차량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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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예방 숲가꾸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27.40ha 산림에서 벌목·조재·집재·운재로 숲을 가꾸는 산림사업 시공이 사업의 몸통이다.
- 벌목·조재·집재·운재 작업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 면허 보유
- 위험성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하도급지킴이 이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1: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3,40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8,74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463,17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278-000
- 참조번호
- 장성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29호
- 공고기관
- 장성군산림조합
- 수요기관
- 장성군산림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40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2차) 2지구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2차) 2지구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숲가꾸기 위험성평가표(공고서류).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2차) 2지구 | |||
|---|---|---|---|---|
|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산21-9 외 4필지 | |||
| 공사구분 및 유형 | 산림사업/숲가꾸기 | |||
| 공사개요 | 27.40ha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
| 설계액 | 58,747,000원 | 추 정 금 액 | 58,747,000원 | |
| 관급자재 | 0원 | 기 초 금 액 | ||
| 도급자설치 관급 | 추정가격 | 53,406,364원 | ||
| 부가가치세 | 5,340,636원 | |||
| 관급자설치 관급 | ||||
| 기타 | 0원 |
| 건강 보험료 | 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 |
|---|---|---|---|---|---|---|---|
| 1,025,100 | 1,354,444 | 134,698 | - | 948,934 | - | - | 3,463,176 |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장성군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입찰 대상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합 계 | 국민건강 보 험 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퇴 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3,463,176 | 1,025,100 | 1,354,444 | 134,698 | - | 948,934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7.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제외)입니다. ②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하도급 지급보증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 본 사업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70점 이상(적정) : 낙찰자결정 및 계약 체결 * 60점 이상~70점 미만(보완) :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재제출 및 승인 후 계약체결(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 불충분 시 낙찰 취소 가능) * 60점 미만(부적격) : 낙찰대상에서 제외(차순위 업체와 평가 진행)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요구할 경우 제출 ※ 인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서상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장성군 산림조합장 귀하 【붙임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장성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장성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장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장성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장성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장성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장성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장성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장성군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숲가꾸기 위험성평가표(공고서류).hwp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위험성평가표
장성군산림조합
목 차 Ⅰ. 숲가꾸기 1. 벌목 2. 조재 3. 집재 4. 운재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벌 목 | 기계적 요인 | 기계톱에 베일 위험 | 1. 사용방법 등 숙지 및 안전자세 유지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떨어지는 벌도목에 근로자가맞을 위험 | 방향베기 등 올바른 안전작업 절차 준수 | ||||||||||||
|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기계톱 킥백 발생으로 베일 위험 | 올바른 기계톱 사용방법 숙지 및 기능 숙달 | ||||||||||||
|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근로자 대피로 및 안전거리 미 파악으로 인한 벌도목 충돌 위험 | 작업 전 대피장소 확인 및 주변정리를 위한 근로자 교육 실시 | ||||||||||||
| 작업자 간 상하작업 금지 | |||||||||||||
| 3. 근로자 신호체계 확보를 위해 호루라기 등 지급 | |||||||||||||
| 벌도목 떨어짐, 기계톱 베임 등 발 부상위험 |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사면구간에서 작업 시 넘어짐 등의 재해 | 작업 전 현장 확인,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 ||||||||||||
| 전기적요인 | |||||||||||||
| 화학 (물질)적 요인 | 급유 등 연료 사용 시 화재 발생 위험 | 1. 작업장 주변 화기관리 철저 및 연료취급 주의사항 숙지 | |||||||||||
| 2. 과열 기계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 가연 물질에 접촉금지 | |||||||||||||
| 생물학적 요인 | 벌, 뱀, 독충 등에 의한 재해 위험 | 1.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방법숙지 | |||||||||||
| 2. 구급약품 상비 |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벌 목 | 작업 특성 |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진 벌도목에 맞을 위험 | 방향베기, 수구각따기 등 올바른 안전작업 절차 준수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걸려 있는 나무 작업 시 위험 | 1.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금지 | ||||||||||||
| 2. 걸려있는 나무 작업은 우드그랩으로 벌도방향을 가이드 하는 등 장비작업 활용 | |||||||||||||
| 기계톱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위험 | 구조부 및 안전장치(체인브레이크, 체인잡이 등) 작업 전 점검 실시 | ||||||||||||
| 2.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
|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 시 절단 및 베임 위험 | 올바른 기계톱 안전작업 절차, 안전자세 준수 및 실천 | ||||||||||||
|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현장 이동 시 기계톱에 베일 위험 | 이동 시 체인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기계톱 정지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동일 벌채사면의 상하작업으로 벌도목이 굴러 내려가 맞을 위험 | 동일 벌채사면 상하 동시 작업 금지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수공구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베임, 절단 등의 안전사고 위험 |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
| 2. 작업 전 교육실시 | |||||||||||||
| 진동, 소음,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 방진장갑, 귀덮개(또는 귀마개) 등 작업조건에 맞은 보호구 착용 | ||||||||||||
| 2.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
| 작업장소 이동 시 넘어짐에 의한 위험 | 작업 전 현장 확인,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 ||||||||||||
| 작업 환경 | 악천 후 작업 중 재해위험 |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중지 | |||||||||||
| 여름철 고온 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 1. 충분한 물 준비, 휴식 실시 |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조재 | 기계적 요인 | 경사지에서 절단된 나무가 굴러 맞을 위험 | 말뚝 등으로 구름 방지 조치실시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압력, 장력을 받는 벌도목 조재작업 중 재해위험 | 작업 전 원목상태 등을 고려 압력·장력 확인 등 작업 | ||||||||||||
| 기계톱 킥백 발생 등으로 인한 베일 위험 | 1. 올바른 기계톱 사용방법 숙지 및 안전자세 유지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원목 떨어짐 등 부상위험 | 1. 안전화 지급 및 착용 | ||||||||||||
| 전기적요인 | |||||||||||||
| 화학 (물질)적 요인 | 급유 등 연료 사용 시 화재 발생 위험 | 1. 작업장 주변 화기관리 철저 및 연료취급 주의사항 숙지 | |||||||||||
| 2. 과열 기계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 가연 물질에 접촉금지 | |||||||||||||
| 생물학적 요인 | 벌, 뱀, 독충 등에 의한 재해위험 | 1.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방법숙지 | |||||||||||
| 2. 구급약품 상비 | |||||||||||||
| 작업 특성 | 어깨높이 이상으로 기계톱으로 원목절단 중 재해 위험 | 기계톱으로 어깨높이 이상의 원목 절단 금지 | |||||||||||
|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방법으로 인한 재해 위험 | 벌도한 나무가 지면부에서 뜰 경우 올라앉아 절단 금지 | ||||||||||||
| 2. 조재작업 시 나무 밑에서 작업금지 | |||||||||||||
| 진동, 소음,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 1. 방진장갑, 귀덮개(또는 귀마개) 등 작업조건에 맞은 보호구 착용 | ||||||||||||
| 2.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
| 불안전한 자세로 기계톱 작업 중 절단, 베임 위험 | 올바른 기계톱 안전작업 절차, 안전자세 준수 및 실천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작업 환경 | 위험작업 범위 내 주변 근로자 출입 시 재해위험 | 위험지역 내 작업자 출입금지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악천후 작업 중 재해위험 | 1.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중지 | ||||||||||||
| 여름철 고온 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 1. 충분한 물 준비, 휴식 실시 |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집 재 | 기계적 요인 | 불안정 집재 원목이 무너질 위험 | 집재 예정지의 평탄화 조치 실시 | ||||||||||
| 집재 원목을 말뚝, 쐐기 등으로 구름 방지조치 | |||||||||||||
| 현장 상부에서 돌, 나무토막 등이 굴러 내려와 맞을 위험 | 말뚝 등으로 구름 방지조치 및 위험지역 출입 제한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집재 기계장비 사용 미숙에 따른 재해 위험 | 1. 올바른 집재기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숙지 | ||||||||||||
| 장비·기계 등의 불량에 의한 재해위험 | 오일, 유압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로프 등 상태 점검 후 조치 | ||||||||||||
| 장비(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등) 주행 및 이동, 장비 설치 시 뒤집힘 위험 | 평탄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 진행 | ||||||||||||
| 2. 장비 이동 시 집재기가 그루터기 등에 걸리지 않게 주의 | |||||||||||||
| 3. 연약지반 설치 금지 | |||||||||||||
| 4. 집재기 등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받침대(고정판) 등 설치 | |||||||||||||
| 작업지형 장소에서의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위험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사면구간에서 작업 시 넘어짐 등의 재해 | 1. 작업 전 현장 확인,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집 재 | 전기적요인 | ||||||||||||
| 화학 (물질)적 요인 | 급유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 | 1. 작업장 주변 화기관리 철저 및 연료취급 주의사항 숙지 | |||||||||||
| 2. 과열 기계톱의 배기통 주변 낙엽 등 화재발생 인자 제거 | |||||||||||||
| 생물학적 요인 | 벌, 뱀, 독충 등에 의한 재해 위험 | 1.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방법숙지 | |||||||||||
| 2. 구급약품 상비 | |||||||||||||
| 작업 특성 | 작업자가 신호 불일치에 의한 재해 위험 | 작업내용, 주위상황, 작업자 간 역할 등 사전교육 및 숙지 | |||||||||||
| 원목인력 운반, 집재 중 요통 발생 위험 | 일정 장소에 집재 시 2인 1조 작업 | ||||||||||||
| 진동, 소음,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 1. 방진장갑, 귀덮개(또는 귀마개) 등 작업조건에 맞은 보호구 착용 | ||||||||||||
| 2.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
| 우드그랩 작업반경 내 동시작업에 따른 재해위험 증가 | 우드그랩과 동시 작업 시 장비 작업반경 내 작업자 진입 금지 | ||||||||||||
| 신호수 배치로 작업자 안전 확보 | |||||||||||||
| 사면구간에서 작업 시 넘어짐 등의 재해 | 작업 전 현장 확인,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 ||||||||||||
| 작업장소 이동 시 걸려 넘어짐 등의 재해 | 1. 작업 전 현장 확인,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 ||||||||||||
| 작업 환경 | 악천 후 작업 중 재해위험 | 1.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 작업중지 | |||||||||||
| 여름철 고온 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 1. 충분한 물 준비, 휴식 실시 | ||||||||||||
| 위험작업 범위 내 주변 근로자 출입 시 재해위험 | 1. 위험지역 내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및 작업 전 교육 철저 |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운 재 | 기계적 요인 | 굴착기 운전 부주의에 의한 재해위험 | 1. 굴착기 유자격자에 의한 상차작업 실시 | ||||||||||
| 굴착기 붐과 암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부딪힘 위험 | 1. 굴착기 작업 위험구역 내 출입금지 등 조치 | ||||||||||||
| 굴착기 작업지로 이동 또는 주행 중 뒤집힘 위험 | 1. 경사지 방향 전환 지양, 주행로 지면 상태에 맞는 속도 유지 | ||||||||||||
| 원목 화물차량 짐걸이 작업 중 떨어짐 | 1. 차량 적재함 상부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
| 쌓여진 원목 무너짐에 의한 재해위험 | 무리한 높이까지 원목쌓기 금지 | ||||||||||||
| 2. 쌓아진 원목더미가 구르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 |||||||||||||
| 임내 운반차량의 뒤집힘 사고 | 1. 주행로 지면 상태에 맞는 속도 유지 | ||||||||||||
| 굴착기가 운반 트럭 위에서 원목상차 중 전도위험 | 상차 작업 중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 철저 | ||||||||||||
| 우드그랩 유압 빠짐에 의한 원목 미끄러짐, 구름에 의한 재해 | 작업 전 장비점검 철저 | ||||||||||||
| 전기적요인 | |||||||||||||
| 화학 (물질)적 요인 | |||||||||||||
| 생물학적 요인 | 벌, 뱀, 독충 등에 의한 재해위험 | 1.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방법숙지 | |||||||||||
| 2. 구급약품 상비 | |||||||||||||
| 작업 특성 | 원목 과적재로 인한 재해 위험 | 1. 차량 적재 용량에 맞도록 안전하게 적재 | |||||||||||
| 진동, 소음,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 1. 방진장갑, 귀덮개(또는 귀마개) 등 작업조건에 맞은 보호구 착용 | ||||||||||||
| 2.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
| 작업 환경 | 여름철 고온 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 1. 충분한 물 준비, 휴식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