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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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장 긴급상황발생 대비 음식물쓰레기 3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재공고 ·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김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휴일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위탁처리 용역이다. 수리 등 긴급상황, 휴일, 축제로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할 때 처리한다.
-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 위탁 처리량 및 유지관리 기록·통보
- 계량기 검정을 받은 계량소의 계근시스템으로 계근
- 처리 불가·지연에 대비한 제3자 처리업체와의 대행 운반·처리 협약
-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경우 적환장 설치·운영
- 주말·공휴일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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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탁받아 육상에서 적법하게 처리(재활용·소각 등)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계근·계량 자료 제출
- 처리상황 장부 기록·3년 보존
- 악취·오수·비산먼지 방지
- 주말·공휴일 처리
- 10km 이상 시 적환장 설치·운영
- 제3자 연대보증업체 협약 체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6: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6,590,909원
- 배정예산
- 194,250,000원
- 기초금액
- 18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242-000
- 참조번호
- 김제시 공고 제2026-480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6,590,909원
- 배정예산
- 194,2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음식물처리장 긴급상황발생 대비 음식물쓰레기 3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음식물처리장 긴급상황발생 대비 음식물쓰레기 3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_음식물처리장 긴급상황발생 대비 음식물쓰레기 3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예정금액 : 194,250천원 - 예정물량/예정단가 : 1,050톤/185,000원 제4조(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35톤/일 정도)을 휴일 및 긴급상황 발생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법)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육상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처리 물량 산정은 계량기 검정을 받은 계량소에 설치된 계근시스템으로 계근을 하여야 하며, 그 외에 계근을 할 경우는 시가 지정한 계량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③ 처리업체는 용역기간 동안 업체의 사정 또는 기상조건 악화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불가 및 지연 등에 대비하여 제3자인 다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와 해당 기간 동안의 폐기물을 대행 운반․처리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처리업체는 김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김제시에 알려 김제시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비용이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처리업체가 부담하여 제3업체(연대보증업체)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⑤ 처리업체는 원칙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다. ⑥ 처리업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악취․오수가 흐르거나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청소장비의 청결유지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⑦ 김제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김제시 운반차량이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내인 경우엔 처리시설에 직접 이송하고,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상 떨어진 경우엔 처리업체에서 설치한 적환장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처리업체는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상 떨어져 있을 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는 킬로그램(kg) 단위로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이물질 처리비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위탁처리비는 1개월 단위(매월 말 기준) 또는 처리업체 여건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김제시는 처리업체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김제시는 처리업체에게 지급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처리업체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처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처리업체는 처리비 청구 시 처리 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계량 자료(처리량, 처리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① 처리업체는 김제시의 행정지도에 따라야 하며,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김제시는 시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김제시는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처리업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사고책임부담 및 법령준수) ① 처리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전․후 신속히 김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리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일체를 김제시에 청구할 수 없다. ③ 처리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대행업자가 행정처분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기타) 이 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 김제시와 처리업체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김제시의 해석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을 준용한다. === 공고문_음식물처리장 긴급상황발생 대비 음식물쓰레기 3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재공고).pdf === 김제시 공고 제2026-496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음식물처리장 긴급상황발생 대비 음식물쓰레기 3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재공고) 나. 과업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다. 사업예정금액 : 금194,250,000원(금일억구천사백이십오만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톤당 185,000원 마. 예정물량 : 음식물류 폐기물 1,050톤 바. 계약방법 : 전자입찰, 단가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사.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을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분업(중간,최종,종합) 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업(중간,최종,종합) 허가를 필하고 영업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 1일 35톤 이상인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4)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폐수)가 2013. 1월부터 해양투 기가 금지되므로 육상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김제시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조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마. 1일 처리 기준물량은 35톤/일 이상입니다. ※ 시설·장비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연도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 자료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적 격 심 사 대 상 자 로 통 보 를 받 은 자 는 통 보 를 받 은 날 로 부 터 7일 이 내 에 적 격 심 사 서 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아.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 및 착수 전자계약으로 각서 및 결격사유 등 미첨부된 서류(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등)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며, 착수신고서 2부(감독관경유)를 접수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관련회계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 항 목 | 위탁량(톤) | 단 가(원/톤) | 금 액(원) | 비 고 |
|---|---|---|---|---|
| 음식물쓰레기 원형 위탁 | 1,050 | 185,000 | 194,250,000 | |
| 총 액 | 천원미만 단위 절사 |
| 연번 | 항복 | 용도 | 하루 평균 위탁량 | 기간 | 예상 위탁량 | 계 |
|---|---|---|---|---|---|---|
| 연번 | 항복 | 용도 | 톤/일 | 일 | 톤 | 계 |
| 1 | 음식물 쓰레기 원형 위탁 | 수리 등 긴급상황 발생 및 휴일, 축제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급증 시 위탁처리 | 1,050 | 1,0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