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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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개량사업(덕산면 선고1리) 실시설계 용역

충청북도 제천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화신기술단
계약금액
23,779,8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714만원
참가
6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117610/02(금)23,779,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화신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324410/02(금)23,779,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화신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천시 덕산면 선고1리 일원의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배수관로·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의 설계도면, 공사비 산정, 시방서 등을 만든다.

  • 현지조사: 수준측량, 관로노선 측량(종단·횡단, 축척 1/1,000, 측점 20m), 용지도 작성 및 지장물·보상물 조사
  • 배수관로 시설 설계: 수리·구조계산, 관로 노선 선정, 제수변·공기밸브·이토변·신축관·관 보호공·부대시설 설계
  • 유량계 시설 설계: 배수지 유출부 등에 유량계 및 유량계실 설치 설계
  • 토목구조물 설계: 하중산정·수리계산, 콘크리트·철근·방수·이음 등 설계세목 작성
  • 도면 및 설계서 작성: 평면도·단면도·상세도 작성, 공사비 산출, 시방서 작성
  • 성과품 납품: 실시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 수량·단가산출서, 설계도면, 지장물도, 용지도, 구조·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측량원도 및 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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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을상수도 개량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마을상수도(배수관로·배수지·부대시설)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 작성이 몸통인 상하수도 설계 용역이다.

  • 조사측량(수준측량·관로노선 종단·횡단측량)
  • 용지도·용지조서 및 지장물·보상물 조사
  • 배수관로 수리·구조계산 및 관망해석
  • 배수지 등 토목구조물 설계
  • 설계도면·설계예산서·수량·단가산출서·공사시방서 작성
  • 인허가 서류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제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670,000원
배정예산
27,137,000원
기초금액
27,13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219-000
참조번호
제천시 제2026-1837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670,000원
배정예산
27,13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과업지시서 (2).hwpx ===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덕산면 선고 1리)

실 시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제 천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덕산면 선고1리) 실시설계용역 2. 사업목적 본 설계용역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덕산면 선고1리)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제천시 덕산면 선고 1리 일원 나. 개 요 : 설계 내역서 참조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제반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과업은 이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은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 과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각종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서 일부 과업 내용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사항 1)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한다. 4)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발주자의 지시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6. 과업의 내용 6.1 현지조사 가. 조사측량 1) 수준측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지, 관로 주변에 손상이 없고 사용이 용이한 곳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 표준품셈에 의한다. 3) 제반조사 측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로노선 측량 1) 배수관로의 중심선 측량은 종단측량, 횡단측량을 실시하며 축척은 1/1,000, 관로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종단변화가 심한 곳은 반드시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로 설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기준 시설물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규격 등을 야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 표준품셈에 의한다. 4) 제반 조사측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 작성 및 보상물 조사 1) 용지보상에 필요한 관료에 대한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작성한다. 2) 지장물 및 보상물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며 인근지역의 토지거래 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 가격을 산정 제출하여야 한다. 6.2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실시설계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면작성, 소요 공사비산정, 시설공사 설계서 작성, 자재구입 및 공사 시방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설계 지침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및 적용자료 1)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기관이나 공인단체(대한 토목학회 등)가 재정하여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각종 표준시방서, 표준도, 설계기준 자료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2) 1)항 이외의 자료를 적용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하여야 하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로 시설 1) 배수관로 ∙ 배수관로에 필요한 수리계산과 구조계산을 실시한다. ∙ 배수관로 부설노선에 대하여는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고 용역사가 사전에 유관 부서와 협의 후 선정한다. ∙ 배수관로는 안전한 시공이 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최소 동수구배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노선의 선정은 경제성, 안전성, 안정성 뿐 만이 아니라 공공 시설물과의 연계성, 공사의 원활성 장래 확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한다. ∙ 관로의 각종 구조물 (변식, 신축관) 은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유지관리 운영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배 ‧ 급수 관말에서의 최소 수압은 1.5kg/㎠ 이상, 최대 수압도 4.0kg/㎠ 이하이어야 한다. ∙ 관말 지점에서는 반드시 수압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제수에 의한 오염 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 배,급수관 설치심도는 1.2m 이상으로 설계하여 동절기 동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유량계 시설 ∙ 배수지 유출부 기타 필요한 위치에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실은 출입이 용이하고 배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제수변 .∙ 제수변은 관로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에 원칙적으로 제수 밸브를 설치하고 중요한 교량, 하도 횡단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복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그 전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수 밸브의 재질은 소프트실 10kg/㎠을 사용한다. 4) 공기밸브 ∙ 돌출관로의 부에 설치하거나 제수밸브의 중간에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편의 제수밸브 바로앞에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한 급속 배기 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기밸브에는 보수용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는 공기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밸브 주위에 지하수가 높을 때에는 지하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이토변 ∙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변을 설치한다. ∙ 이토관의 관경은 도수관 관경의 1/2 ~ 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6) 신축관 ∙ 관로 직선부의 신축관 설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제수변 설치 주위지점, 기타 연약지반으로 부등침하가 염려되는 장소에는 신축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관 보호공 ∙ 하천횡단, 철도횡단, 교량횡단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구간의 관부설 위치에는 상수도 시설 기준에 적합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부대시설 ∙ 우 ‧ 배수 처리시설, 방호시설, 급수시설 등은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제 규정에 맞추어 설계 하여야 한다.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80m/m 이상의 관로에는 상수도 표지못을 20 ~ 30m 간격으로 설치한다. 특히 곡관 부위는 간격을 좁혀 설치한다. 라. 토목구조물 1) 하중산정 및 수리계산 ∙ 상재 하중 및 적재 하중은 국토교통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및 도로교 표준 시방서의 규정에의 한다. ∙ 배수지는 홍수 시에도 양압력에 안정하도록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관망 해석은 전산으로 수리계산을 시행하고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설계세목 (1) 콘크리트 ∙ 구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준하고 압축강도는 210kg/㎠ 이상으로 한다. (굵은 골재 25mm 이하) ∙ 기초 및 보호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80kg/㎠ 이상으로 한다. (굵은 골재 40mm 이하) ∙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철근 ∙ 철근의 재료 및 재질을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철근의 이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겹 이음으로 하며 방법 및 위치에 대하여는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야 한다. ∙ 철근피복은 투수 및 화학작용에 의한 철근의 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야 한다. (3) 방수 및 방식 ∙ 구조물에 있어서 구조물의 누수는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지하수의 유입 등으로 본 시설물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고도의 수밀성이 요구되므로 화학작용에 의한 콘크리트의 산화 방지를 위한 재료 및 사용방법을 검토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의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면 및 설계서 작성 1) 도면작성 일반사항 ∙ 관로의 일반 평면도는 축척1/1,000로 작도한다. 단위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및 단면도는 1/50, 1/100, 1/200 축척으로 하되 상세도는 1/10, 1/20. 1/30 또는 NONE SCALE로 작도한다. .∙ 향후 사업 시행시 단가 변경에 대한 설계를 한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 ∙ 실시설계 도면 작성시는 현장 종사 기술자들이 구조물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에는 정 ‧ 부 철근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측, 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스페이서 또는 chair-Bar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 간격이 충분히 유지 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스페이서 또는 chair-Bar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 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시공이음, 신 ‧ 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 연속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도면상에 표시 안 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3) 설계서 작성 ∙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비 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노임단가 중기사용료 및 국내 물가 시세표 (가격정보등 기준)에 의거 견적하되 외자재에 대하여는 과거의 납품실태, 외국상사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 시방서는 KS, AWWA, JIS, ASTM 등의 관련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자재 구입 시방서는 가능한 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자유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작성 가. 도 서 작 성 1) 모든 도면은 반투명 용지에 작성하여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을 기재한다. 2) 설계도면 규격은 제도규정 또는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4)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표시한다. 5)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지시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6) 계획평면도는 축척 1:1,000을 기준으로 한다. 7) 설계도에 각종 재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8) 암거의 유출방향, 배수관의 유출방향, 유출고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공사의 시․종점, 측정번호 등을 기입하다. 9) 횡단도의 축척은 1:100 또는 1:200 으로 한다. 나. 사용자재조서 1)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하수도용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도용 기자재 선정시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자재로,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적합한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적 용 품 셈 1)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고 노임은 시중조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자료지 및 각 물가정보지에 의해 적용한다. 8. 성과품 납품조서

납 품 목 록수 량비 고
․ 실시설계보고서2 부
․ 설계예산서3 부
․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포함)
도면편입용지도,
지장물도 포함
설계도면축소도면“
전산자료(dwg, PDF)각 1 식
지장물도지장물 조서(필요시)2 부
용 지 도용지조서(필요시)
․ 단가산출 및 내역산출이 입력된 전산자료1 식
․ 구조 및 수리계산서(필요시)3 부
․ 공사시방서
․ 측량원도 및 야장1 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전용, 점용 등 인허가서류 및 주민설명회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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