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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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신성그린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2.03억원
참가
13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068710/01(목)163,667,440원금차 900일, 총차 900일주식회사 신성그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321110/01(목)163,667,440원금차 900일, 총차 900일주식회사 신성그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635톤을 수집·운반하여 중간·최종 처리하는 용역이다. 공사장 인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 가연성폐기물 635톤 수집·운반
  • 가연성폐기물 635톤 처리(중간·최종)
  •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구분 수집·운반 및 보관
  • 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흩날림·누출 방지 조치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수립 및 감독원 승인
  • 폐기물 보관표지판 설치 및 보관기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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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건설폐기물 635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수집·운반(덮개 설치, 수집·운반증 부착)
  • 현장 보관 및 보관표지판 설치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자 등에 위탁한 소각·재활용 처리
  • 폐기물처리 계획서 작성·감독원 승인
  • 위탁운반·위탁처리 계약서 작성 및 3년 보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4,727,273원
배정예산
203,200,000원
기초금액
203,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169-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16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4,727,273원
배정예산
203,2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91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이행요청서[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hwpx ===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가연성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8.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1. 폐기물 처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이하 “폐관법” 이라함)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관법”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1-2.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1-3.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류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수탁일자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1-4.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폐관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ㆍ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ㆍ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ㆍ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ㆍ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 (1)․(2)․(6)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고문 [제2026-116호,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hwpx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1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1-2. 용역개요 : 가연성폐기물(635ton) 운반 및 처리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 조야동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간 1-5. 기초금액 : 금203,200,000원(금이억삼백이십만원) [추정가격 184,727,273원, 부가가치세 18,472,727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4.(목) 10:00 ~ 2026. 9. 29.(화)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28.(월)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6. 9. 29.(화) 11:00, 대구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3-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허가를 득한 업체 3-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3-2-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3-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4-1.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 18.75% , 처리 81.25%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2.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8.(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4. 낙찰자는 계약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4-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5-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4. 적격심사 및 지역제한입찰(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배점·평가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구광역시 예규)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지역제한 금액 미만)”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처리 : 150,090,909원 (부가세별도) - 수집·운반 : 34,636,364원 (부가세별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가연성폐기물 처리실적으로 평가하며,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중 ‘기술능력 보유상황’의 배점을 10점으로 적용하며, ‘기술 보유상황’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4.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 용 역 명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2. 용역목적
본 용역은『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와 연계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당해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수집ㆍ운반된 폐기물을 (중간ㆍ최종) 처리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조야동 일원[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현장 내]
4. 용역개요
∙가연성폐기물 운반처리
-가연성폐기물 운반:635ton
가연성폐기물 처리
5.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0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될 때
4) 기타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폐기물처리비
1.가연성폐기물
1.1폐기물운반비
a.가연성폐기물635Ton
1.2폐기물처리비
a.가연성폐기물635Ton
00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hwpx ===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 용 역 명 :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가연성 폐기물 635TON) ○ 용역금액 : 금203,20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간 ▣ 긴급공고 사유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공구) 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 운반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조속히 폐기물을 처리하여 공사장 인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를 실시코자 함. 2026. 9.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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