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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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물품 구입

재공고 ·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 식자재 종합

계약업체
글로벌솔루션
계약금액
35,951,96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40만원
참가
6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881810/12(월)35,951,960원2026/10/15글로벌솔루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8601-35,951,960원2026/10/15글로벌솔루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의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를 구매·분할 납품하는 사업이다.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고 규격·품질 기준 이상의 물품을 1,950세트로 구성해 공급한다.

  • 즉석밥 130g*4입 1,950개
  • 탕류 500g 1,950개
  • 국류 500g 1,950개
  • 캔김치 160g 1,950개
  • 캔참치 85g*4입 1,950개
  • 김 4g*9개입 1,950개, 라면 600g(120g*5) 1,950개, 물품 제공용 봉투 350×450×120mm 이상 총 2,000장(세트용 1,950장+여분 50장)을 식품 7종과 함께 1,950세트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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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그냥드림 먹거리 세트 식품 7종 및 제공용 봉투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즉석밥·탕류·국류·캔김치·캔참치·김·라면 등 여러 품목군을 한 세트로 묶어 사는 식자재 종합 구매다.

  • 특정 제조사·브랜드 미지정 규격·품질 기준 충족 제품 공급
  • 식품위생법·표시광고법에 따른 법정 표시사항 및 소비기한(잔여 2/3 이상) 관리
  • 미개봉 원포장·원박스 단위 포장 및 낱개 보충
  • 물품 제공용 봉투(350×450×120mm 이상, 5kg 이상 하중) 2,000장 제작·공급
  • 월 1회 분할 납품 및 발주 후 5일 이내 납품
  • 지정 장소(따숨푸드뱅크)까지 직접 운송·납품(하역은 발주처)
  • 납품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 및 검수 대응
  • 부적합 물품 회수·반품 및 재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한 자 중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물품납품 이행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품10점
물품납품 이행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5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20점
입찰가격70점
신인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고도인증 +1, 녹색·일반인증 +1, 중소(제조)기업 +2, 고용창출 +1, 기타 +1)2점
신인도 - 계약이행 성실도(이행지연 -1, 품질하자 -1)-2점
신인도 - 계약질서 준수정도(불공정 하도급거래 -1, 임금체불 위반 -2, 산업재해 사망자 -1, 사고사망만인율 -1)-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5210) 또는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5212)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천안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4:00지남
개찰10/0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727,273원
배정예산
40,400,000원
기초금액
40,4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3,672,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사대용식품 (5022129701)
수량
1,950 세트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특수봉투 · 식사대용식품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155-000
참조번호
정책경영팀-2377
공고기관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수요기관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727,273원
배정예산
40,4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049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 2026년 그냥드림사업 과업지시서.hwp ===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사업 식품구매 및 배송 과업지시서

□ 개 요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의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를 구매·분할 납품하는 과업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간의 품목·규격·수량·포장·운송·납품·검수·품질 및 소비기한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사 업 명: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2. 구매내역: 즉석밥 1종, 탕류 1종, 국류 1종, 캔김치 1종, 캔참치 1종, 김 1종, 라면 1종 등 식품 7종 및 물품 제공용 봉투 1종 3. 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월까지 ※ 발주처 및 사업 수행 기관 사정으로 인해 납품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4. 납품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8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5. 결제방식: 납품 완료 후 청구에 따라 월별 결제 □ 납품 조건 1. 납품 및 발주방법 가. 발주처의 발주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발주 후 5일 이내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납품 시 납품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목별 수량·규격·중량 및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트단가는 식품 7종과 세트 제공용 봉투 1장을 포함하여 1세트당 부가가치세 포함 20,700원으로 하며, 1,950세트 기준 세트 금액은 40,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여분 봉투 50장의 금액은 35,000원(1장당 7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세트 금액과 여분 봉투 금액을 합한 총액은 4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세트단가 및 여분 봉투 금액에는 배송·운송·하역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세부 납품조건 가. 공급일 1) 식품은 매월 1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즉석밥 1종, 탕류 1종, 국류 1종, 캔김치 1종, 캔참치 1종, 김 1종, 라면 1종 등 총 7종 나.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배송차량 등 구비조건 1) 식품별 표시 보관조건에 적합한 위생적 운송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송 중 제품의 오염·파손·변질을 방지하고 외포장 박스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물품 검수 및 하역 장소는 발주처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정 장소까지 직접 운송·납품하고 하역하여야 한다. 다. 납품 대상 및 구성 1) 납품 대상은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는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 1종으로 구성한다.

2) 즉석밥 130g*4입: 1,950개 3) 탕류 500g: 1,950개 4) 국류 500g: 1,950개 5) 캔김치 160g: 1,950개 6) 캔참치 85g*4입: 1,950개 7) 김 4g*9개입: 1,950개 8) 라면 600g(120g*5): 1,950개 9) 물품 제공용 봉투 350×450×120mm 이상: 총 2,000장(세트용 1,950장 및 여분 50장) 10)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 1종을 포함하여 총 1,950세트로 구성하고, 봉투는 세트 1개당 1장씩 제공하며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계약자는 지정된 물품의 종류·규격·수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처가 사전에 변경을 요구하거나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품명 및 품질 1) 품명·규격은 본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따르며, 품질은 시방서 및 규격서 기준 이상으로서 신선하고 변질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는다. 2) 특수한 사정으로 규격서에 명기된 동일 규격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규격이 가장 유사하고 기존 물품보다 우수한 물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공급한 식품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식품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식품은 미개봉 원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보관방법·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이 포장에 식별 가능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마. 규격 및 소비기한 1) 품목별 최소 소비기한은 즉석밥·탕류·국류·라면·김 6개월 이상, 캔김치 12개월 이상, 캔참치 24개월 이상으로 한다. 2) 납품 시점의 소비기한 잔여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전체 소비기한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3) 식품은 품목별 미개봉 원포장·원박스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4) 박스 단위 납품 후 낱개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수량에 맞춰 낱개로 보충할 수 있다. 5) 물품 제공용 봉투는 350×450×120mm 이상으로 하고, 식품 7종을 한 세트로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세트 1개당 1장씩 제공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6) 봉투는 식품 7종 수용 및 5kg 이상 하중을 견디는 내구성과 손잡이·접합부의 견고성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 중 찢김이 없어야 한다. 7) 봉투는 식품 외포장용 위생 소재로 오염·이취·습기가 없어야 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담아 운반·배부할 수 있어야 한다. 3. 배송·운송 가. 식품과 물품 제공용 봉투는 발주처가 지정한 날짜와 장소까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송·납품하고 하역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배달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배송 최소 2일 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납품일시와 납품 품목·수량을 통보한다. 4. 검수절차 가. 납품 시 담당자의 수량·규격·포장·표시·품질 및 소비기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식품 7종의 품목·규격·수량·중량·원포장 및 법정 표시사항, 소비기한 잔여기간 확인 2) 식품의 파손·오염·변질·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여부와 외포장 박스 상태 확인 3) 봉투의 규격, 식품 7종 수용 여부, 5kg 이상 하중 내구성, 손잡이·접합부 상태, 오염·이취·습기 여부 확인 나. 검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또는 봉투는 즉시 회수·반품하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합한 물품을 재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 수량은 발주 수량과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 제공용 봉투는 해당 회차 식품 세트 수량 이상으로 납품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 책임 및 보안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 지연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다. 납품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라. 민원 발생 시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마. 납품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내부 정보 및 이용자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 의무는 유지된다. 6. 계약해제

가.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며, 납품 제품은 본 시방서에 정한 규격과 품질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나.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이 포장에 식별 가능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라. 납품 시점 기준 소비기한 잔여기간은 표시된 전체 소비기한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 최소 소비기한은 규격표 기준을 적용한다. 마. 제품은 미개봉 원포장 상태로 납품하고, 파손·오염·변질·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등 품질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식품은 품목별 보관조건에 맞게 위생적으로 운반하며, 외포장 박스는 운송 중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사. 물품 제공용 봉투는 식품 7종을 한 세트로 담을 수 있는 규격과 내구성·위생 기준을 충족하고, 세트 1개당 1장씩 제공되어야 한다. 아. 세트단가는 식품 7종과 세트 제공용 봉투 1장을 포함하여 1세트당 부가가치세 포함 20,700원으로 하며, 1,950세트 기준 세트 금액은 40,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여분 봉투 50장의 금액은 35,000원(1장당 7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세트 금액과 여분 봉투 금액을 합한 총액은 4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세트단가 및 여분 봉투 금액에는 배송·운송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직접 운송·납품하여야 하며, 하역은 발주처가 담당한다. 4. 제공 물품 목록(식품 7종 및 봉투)

연번물품명규격수량단위
총계(식품 7종 및 봉투 1종)
1즉석밥(1종)130g*4입1950개
2탕류(1종)500g
3국류(1종)
4캔참치(1종)85g*4입
5김(1종)4g*9개입
6라면(1종)600g
(120g*5)
7캔김치(1종)160g
8물품 제공용 봉투350×450×120mm 이상2000장

※ 식품은 7종으로 산정하며, 봉투는 식품 세트에 포함되는 부대 제공품으로 세트 1개당 1장씩 총 1,950장을 제공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하여 총 2,000장을 납품한다. 세부 회차별 수량은 발주처의 발주서에 따른다. 5. 납품 기준 가. 발주 후 5일 이내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납품일시와 장소까지 물품을 직접 운송·납품하여야 한다. 하역은 발주처가 담당한다. 나. 식품은 품목별 미개봉 원포장 박스 단위로 수량을 맞춰 납품한다. (박스 단위 납품 후 낱개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 수량에 맞춰 낱개로 보충) 다. 전체 납품 수량은 즉석밥·탕류·국류·캔참치·김·라면·캔김치 각 1,950개 및 물품 제공용 봉투 총 2,000장(세트용 1,950장 및 여분 50장)으로 한다. \t(세부 회차별 납품 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르며, 봉투는 해당 회차 식품 세트 수량에 맞춰 납품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 라. 월 1회 분할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회차별 품목·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르고 봉투는 해당 회차 식품 세트 수량에 맞춰 납품하며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마. 납품 시 납품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품목별 수량·중량·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6.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 또는 봉투는 즉시 교환해야 한다.

가. 검수 및 반납 1) 납품 시 담당자의 수량·규격·포장·표시·소비기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소비기한 기준 미달, 파손, 오염, 변질, 누액, 팽창 또는 표시사항 누락 제품은 즉시 반품·교환 조치한다. 3) 봉투는 7종 수용 가능 여부, 규격, 손잡이 및 접합부 내구성, 오염·이취 유무를 확인한다. 나. 반입 제한 물품 1) 소비기한이 경과했거나 납품 기준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물품 2) 개봉되었거나 소분된 식품, 원포장이 훼손된 물품 3)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소비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이 없거나 식별이 어려운 제품 4) 변질·파손·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찢김·오염·이취가 있는 봉투 5) 규격표의 중량·포장 형태·수량 또는 봉투의 수용능력·내구성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7. 기타 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기준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규 격 서

종 류중 량세 부 내 용
즉석밥(1종)130g*4입상온보관 가능한 즉석조리식품
130g 4개입 개별 밀봉 포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
포장 파손·누액·오염 및 심한 찌그러짐이 없을 것
탕류(1종)500g500g 파우치 개별포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
상온보관 가능하며 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
파우치 팽창·누액·천공 및 외포장 박스 훼손이 없을 것
국류(1종)500g 파우치 개별포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
상온보관 가능하며 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
파우치 팽창·누액·천공 및 외포장 박스 훼손이 없을 것
캔참치(1종)85g*4입85g 4개입 개별 캔 또는 멀티팩 포장
원터치 개봉 방식, 캔 팽창·녹·누액·심한 찌그러짐이 없을 것
소비기한 24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
상온보관 및 원재료·알레르기 등 법정 표시사항 식별 가능
라면(1종)600g(120g*5)120g 5개입 멀티팩, 면·스프 개별 밀봉 포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이며 포장 파손이 없을 것
김(1종)4g*9입4g 9개입 습기 차단 개별 밀봉 위생포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이며 눅눅함·산패취가 없을 것
캔김치(1종)160g160g 개별 캔포장
원터치 개봉 방식, 캔 팽창·녹·누액·심한 찌그러짐이 없을 것
소비기한 12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
상온보관 및 원재료·알레르기 등 법정 표시사항 식별 가능
물품 제공용 봉투350×450×120mm 이상식품 7종을 한 세트로 수용 가능한 크기
7종 수용 및 5kg 이상 하중을 견디는 내구성
손잡이 및 접합부가 견고하고 사용 중 찢김이 없을 것
식품 외포장용 위생 소재로 오염·이취·습기가 없을 것
세트 1개당 1장(세트용 1,950장), 여분 50장 포함 총 2,000장 납품

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 2026. 10. 7.(수) 12:00까지 차. 납품기한 : 계약일 ~ 2026. 12월까지(월 1회 분할 납품 원칙, 발주 후 5일 이내 납품) 카. 납품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8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타. 긴급 입찰 진행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 4항 파. 납품 대상·수량 및 세트 구성 1) 즉석밥(1종): 130g*4입, 1,950개 2) 탕류(1종): 500g, 1,950개 3) 국류(1종): 500g, 1,950개 4) 캔김치(1종): 160g, 1,950개 5) 캔참치(1종): 85g*4입, 1,950개 6) 김(1종): 4g*9개입, 1,950개 7) 라면(1종): 600g(120g*5), 1,950개 8) 물품 제공용 봉투(1종): 350×450×120mm 이상, 총 2,000장(세트용 1,950장 및 여분 50장) 9)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 1종을 포함하여 총 1,950세트로 구성하고, 봉투는 세트 1개당 1장씩 제공하며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함. 세부 회차별 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름. 10) 세트단가는 식품 7종과 세트 제공용 봉투 1장을 포함하여 1세트당 20,7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1,950세트 기준 세트 금액은 40,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여분 봉투 50장의 금액은 35,000원(1장당 7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세트 금액과 여분 봉투 금액을 합한 총액은 4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단가에는 배송·운송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함.

하. 규격·품질 및 포장 조건 1)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며, 모든 납품품은 규격서에 정한 규격·품질 기준 이상이어야 함. 2)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식품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보관방법·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이 포장에 식별 가능하게 표시되어야 함. 4) 식품은 미개봉 원포장 및 원박스 상태로 납품하며, 파손·오염·변질·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등 품질 이상이 없어야 함. 5) 품목별 최소 소비기한은 즉석밥·탕류·국류·라면·김 6개월 이상, 캔김치 12개월 이상, 캔참치 24개월 이상으로 하고, 납품 시점 잔여기간은 표시된 전체 소비기한의 2/3 이상이어야 함. 6) 봉투는 식품 7종을 한 세트로 담을 수 있고 5kg 이상 하중을 견뎌야 하며, 손잡이와 접합부가 견고하고 사용 중 찢김이 없어야 함. 식품 외포장용 위생 소재로서 오염·이취·습기가 없어야 함. 거. 납품·운송 및 검수 조건 1) 식품은 월 1회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회차별 품목·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름.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발주 후 5일 이내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까지 식품 및 봉투를 직접 운송·납품하여야 하며, 하역은 발주처가 담당함. 배송 최소 2일 전 납품일시와 품목·수량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함.

4) 납품 시 납품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품목별 수량·규격·중량 및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검수 시 품목·규격·수량·중량·원포장·법정 표시사항·소비기한 잔여기간과 식품의 파손·오염·변질·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여부를 확인함. 봉투는 규격, 7종 수용 여부, 5kg 이상 하중 내구성, 손잡이·접합부 상태 및 오염·이취·습기 여부를 확인함. 6) 검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또는 봉투는 즉시 회수·반품하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합한 물품을 재납품하여야 하며, 봉투는 해당 회차 식품 세트 수량 이상으로 납품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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