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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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용 의약품 엑스브릭주 120mg 연간 단가계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의약품

추정가격
1.17억원
개찰
10/01(목) 11:00 · 마감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엑스브릭주 120mg 연간 단가 납품

요약 AI 요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진료에 사용할 의약품 '엑스브릭주 120mg'(성분 데노수맙, 삼성바이오에피스 제조)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급받기 위한 사업이다. 연간 예정수량 1,000바이알을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납품한다.

  • 의약품을 매일 직접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의 납품지시에 따라 거래명세서·검수보고서와 함께 지정 일시·장소로 운반·납품하고 정리
  • 응급·야간·휴일에도 즉시 납품할 수 있는 체계와 비상연락망·긴급 공급처 등 사전 조치 마련
  • 품목별 안전재고량(최소 1개월분 이상) 상시 확보 및 재고관리(유효기간 1년 미만 품목 자진 회수·교환, 분기별 보관 관리 일지 제출)
  • 냉장·냉동·차광 등 의약품 특성에 맞는 보관시설과 운송장비, 온도계 비치 및 백신·혈액제제 등의 출하증명서 제출
  • 의약품 표준코드(개별·포장단위 바코드, 대표코드, EDI코드) 정보 제출 및 납품 시 해당 품목에 부착
  • 변질·파손·유효기간 임박 의약품의 교환·반품 처리와 계약 만료 시 소분 의약품 반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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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엑스브릭주 120mg 연간 단가 납품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병원 진료용 의약품(데노수맙 제제)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 건이다.

  • 일일 직접 배송·납품지시(HLS) 대응
  • 응급·야간·휴일 긴급 납품
  • 냉장·냉동·차광 보관 및 운송 장비·온도계 비치
  • 바코드·표준코드·유효기간 표시 및 거래명세서·검수보고서 제출
  • 안전재고량(최소 1개월분) 확보 및 재고관리
  • 변질·파손·유효기간 임박 의약품 교환·반품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확인, 백신·혈액제제 출하증명서 제출
  • 폐기물(수액 공병 등) 지정 장소 운반
  • 납품 담당자 2인 이상 지정 및 감염예방 교육 이수 증빙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7,272,727원
배정예산
129,000,000원
부가세
11,727,273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기타의개개의기관용의약품 (512707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151-000
참조번호
A799360600000
공고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17,272,727원
배정예산
129,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96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진료용 의약품 엑스브릭주 120mg 연간 단가계약
물품내역입찰품목리스트, 계약특수조건 참조
계약기간계약시작일 ~ 2027. 6. 30.
추정예산금129,000,000원 /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총액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전자입찰(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2026. 9. 30.(수) 17:00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투 찰 기 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목) 11:00HLS물품조달시스템 계약담당 PC

참가자격

※ 동 입찰의 낙찰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을 완료하고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한 업체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찰품목리스트의 품목별 규격, 단위, 상한가 및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고, [입찰품목 단가 × 예정수량]의 총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업체는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한 경우 관련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자격 미달의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물품설명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물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입찰품목리스트 및 계약특수조건의 열람으로 이를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 의약품 계약특수조건_2026년.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의약품 납품기준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의약품을 일일 직접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해 납품지시를 받으며,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해 납품지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의약품별로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및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거래명세서 및 검수보고서와 함께 직접 운반‧납품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의 납품 장소는 병원의 사정에 따라 약품창고, 각 병동 또는 기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자체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③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이나 야간, 휴일(토․일), 공휴일에 긴급 사용해야 할 의약품은 납품 요구 시 즉시 납품되어야 하고, 납품 지연으로 인해 의약품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특정 품목에 대해 납품 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정 사유 없이 납품이 지연될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납품 지연으로 안전재고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은 공급 가능한 업체로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⑤ 납품 지시한 물품은 일시에 전량 납품하는 것이 원칙이며, 택배를 이용한 납품은 허용하지 않는다.

⑥ 계약상대자는 의약품 납품 담당자를 2인 이상의 숙련된 인원으로 지정하고,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시설(냉장, 냉동, 차광 등)을 갖춘 보관 장소와 운송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냉장, 냉동 의약품의 경우 납품 시 적정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물품 납품 시 물품조달시스템(HLS) 상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병원이 지정하는 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른다. ⑧ 계약상대자는 의약품 납품 시 바코드와 유효기간이 식별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큰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의약품도 모두 개봉하여 거래명세서 일련번호 순으로 배열한다. 검수가 완료된 의약품은 해당 약품 보관장소(병동약국, 무균조제실, 기타)에 유효기간 순으로 불출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적재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병원의 시스템 변경 시 적극 협조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납품 담당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회사 대표 이메일 포함)로 납품지시 내역이 통보되므로, 계약상대자(납품 담당자)는 이메일 계정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 이메일 계정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계약 시 납품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납품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납품 담당자간의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⑩ 마약류 의약품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에 따라 납품해야 하며, 납품 의약품의 관리 정보(제조번호, 유효기간, RFID코드 등)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확인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⑪ 백신, 혈액제제, 생물학적 제제는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유지온도 및 수송시간 등이 기재된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병원이 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하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⑫ 외관이 매우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확연히 식별 가능한 표식(예: 유색의 스티커에 함량표시)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요청한 포장단위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며, 제조사의 포장 단위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포장단위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은 현재 생산되는 최소규격포장으로 납품해야 하며, 주사제는 개별 포장을, 경구제는 PTP 포장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박스포장으로 납품 시 오포장(박스 외부 표기된 정보와 의약품이 상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⑭ 제조사와 계약상대자 사이의 내부문제로 납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제조사에 병원 분량으로 출하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보내온 출하내역과 납품실적을 대조하여 큰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추후 계약상대자가 병원 분량으로 발주한 의약품을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수액제, 투석·신장관류액, 처치약품 납품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 매일(휴일포함) 1~2회 지정된 장소로 자체 운송수단 등을 이용해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은 필요 시 추가 납품지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액류, 투석·신장관류액은 일정기간 배송된 총 수량을 합산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③ 약제부 외의 장소로 배송하는 경우, 납품지시와 배송수량을 일치시켜야 하고, 당일 운반된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익일 배송 시 해당 병동 및 사용 부서에서 정산하며, 배송부서의 확인(서명 혹은 날인) 받은 내역을 약제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량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납품 전에 미납 품목을 약제부와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액류, 투석·신장관류액, 처치약품의 재고관리 및 창고관리를 전담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은 자진 회수 또는 교환 처리하고, 분기별로 유효기간 등을 조사한 의약품 보관 관리 일지 등을 작성하여 병원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재고량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의약품 품목별 안전재고량(최소 1개월분 이상)을 항상 확보하여 공급을 원활히 하고 계절적인 요인이나 의약품 자체의 특성에 따라 사용량의 변동이 있는 의약품은 사용 부서 및 약제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수량보다 납품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담당 약사와 상의하여 부족한 수량을 조속히 납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병원의 재고관리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약품 창고의 안전재고 확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재고량 미확보 등으로 적시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⑤ 미납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병원은 미납한 계약상대자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응급상황 대처)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응급상황에 따라 긴급 의약품 납품을 요청할 경우, 일과 시간외(야간, 휴일)에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한 조치(비상연락망, 긴급 예정 의약품별 공급처 등)를 취하여야 하며, 의약품 공급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교환 및 반품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변질 및 파손 의약품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교환 및 반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의 사유로 병원이 의약품의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예: 생물학적제제, 소분약품 포함) ③ 계약 만료 시, 계약상대자는 포장량 이하의 소분된 의약품도 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반품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약회사의 반품 불가 사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희귀의약품 등 반품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역 내 타병원에서 해당 약품 사용이 가능하면 계약상대자는 반품을 진행하고, 도매상 간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6조(폐기물 운반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병동과 외래에서 수거한 일반폐기물(수액 공병, 사용하고 남은 수액병, 수액백 등)을 지정된 용기에 담아 지정된 폐기물 보관장소로 운반해야 하며, 보관장소의 적정 보관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히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의약품 재고관리) 병원의 물류관리 정책 변경에 따라 의약품의 재고관리방식을 “병원재고방식”에서 물품을 가입고 후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정산하는 “위탁재고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병원의 추후 결정에 따른다. 위탁재고방식으로 변경 시 납품 및 재고관리는 제12조에 따른다.(재고관리방식 변경은 일부 그룹에 한정해서 변경할 수 있다) -병원재고방식: 물품 검수 시 공급업체에서 계산서를 제출하며, 해당물품은 입고와 동시에 병원의 재고자산이 됨 -위탁재고방식: 공급업체는 물품을 가입고 시킨 후 사용수량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입고된 수량은 공급업체의 재고임 제8조(의약품 표준코드 준수)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물품조달시스템(HLS) 운영과 발주, 입고, 정산, 대금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시, 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포함한 의약품 표준코드, 대표코드 및 EDI코드 정보를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2. 물품 납품 시, 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포함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납품해야 한다. 3.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할 수 없는 물품은 병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별 의약품 관리) ①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자가주사용 주사기 및 알코올솜, 의약품 투여 시 배송용 및 환자용 아이스박스 및 아이스팩, 드라이아이스, 수액걸이 등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용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투석액류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배송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환자로부터 적시에 약 투여가 불가능하였다는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경장영양액류(가정간호)의 계약상대자는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의 집으로 배송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대상 환자에게 지정된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병원 약제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⑤ 혈우병 치료제의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제품의 실제 역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기존에 공급하던 제품과 실제 역가가 달라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병원 담당자에게 알리고, 제약회사 공문을 병원에 발송하여야 한다. ⑥ 냉동약(예: 그린플라스트큐, 티씰 등)을 공급하는 계약상대자는 검수 후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관리) ① 계약기간 동안 납품되는 모든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일 제조번호 의약품으로 납품하고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다를 경우 유효기간별로 기재하고(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 거래명세서를 분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납품되는 의약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적어도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확보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유효기간확인’ 라벨을 해당 개별 의약품마다 부착하여 납품하고 ‘의약품 교환 약정서(별첨 1)’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제품이 유통되는 시점에 교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 의약품의 제조 시 유효기간이 1년 미만임을 증명한 경우, 의약품 교환 약정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또는 병원이 보유한 재고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병원은 시정 공문을 발송 할 수 있으며, 병원이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입 의약품은 가장 최근에 수입된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면에는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의 적정 유지를 위해 최소 유효기간의 3개월 전 까지는 가장 최근 의약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한 것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1년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기 납품 의약품보다 유효기간이 역행하는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품절 및 공급중단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사전 통보 없이 품절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병원 납품지시 전에 업체 재고량이 안전재고량(최소 1개월분 이상) 미만인 경우 제조사 혹은 판매 제약사에 품절 및 공급중단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 담당자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② 일시 품절의 경우 병원에서의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품절로 인한 병원의 업무처리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품절이 해제될 경우 품절해제 통보일 포함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의약품의 품절공문 접수 이후 해당 의약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재고방식 의약품 관리) ① 위탁재고방식 의약품의 재고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병원에 사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위탁재고 의약품은 안전재고 수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안전재고수량은 병원의 진료 상황과 의약품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약품관리담당자가 정한 값을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일1회 이상 안전재고량을 확인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의약품은 사용부서에 입고된 후, 월 단위로 사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휴일에도 응급 청구가 있을 경우, 병원 응급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 변경) ① 계약체결 후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의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계약내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1. 상한금액이 변경(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최초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2. 급여여부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조정 또는 유지한다. 3. 보험코드, 제조사 및 제품명이 변경될 경우, 유예기간 내에 변경시점을 확정한다. 4. 필수예방백신 접종비용이 변경될 경우,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며, 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 품목 추가 시, 예방접종비용과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② 품절, 공급중단 및 추가 계약 등의 사유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낙찰률을 적용하고, 기타 계약조건은 최초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비급여품목은 거래실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단가를 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낙찰률(변동률) 적용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④ 병원은 운영 상황에 따라 품목별 제조회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수량은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측한 것이므로 실제 납품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의약품(비급여 포함)의 납품가가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단가 조정 신청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제조사 공급가격, 거래실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⑥ 계약기간 중 단가 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시장가격 또는 타 국립대학병원의 계약단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관리) ① 세트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동일 제조사 의약품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자동조제기기(예: ATC, 인티팜 등)로 조제되는 품목 중 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판매사를 변경하여 납품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카세트 제작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리하는 약품의 배송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지체 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소정 기간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당 미납품대금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지급 시 공제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병원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납품을 하지 못해 환자에게 투약이 지연된 경우, 병원은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제3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의약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제3자와 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단가차액은 미납 계약상대자가 보전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내에 납품 지시된 의약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납기일을 재산정하여 지체상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의약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품절을 유발한 경우 2. 제조사의 품절 또는 공급중단 등과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의약품의 안전재고를 확보하지 못하여 납품 지시한 수량을 납품지시 일시에 납품하지 못한 사례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훼손된 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에 대해 병원이 교환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 단가차액 보전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의약품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보관시설 및 운송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6. 품질이 불량하거나 약효가 없는 의약품을 공급하여 병원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병원이 응급상황으로 긴급 의약품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병원이 판단된 경우 제17조(대가지급)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납품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해야 하고, 대가지급은 병원 대가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단, 희귀의약품의 경우 검수 후 청구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가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8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부터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정부정책 변동 등으로 약가 등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병원의 방침이 특수한 사정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병원은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의약품의 납품 및 배송과 관련 발생되는 개인정보는 업무 완료 즉시 폐기하며 관련법 및 병원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는 물품구매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이 포함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 및 관련문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은 통합단가계약으로, 각 병원이 확장하여 납품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병원 정책상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 및 인증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의약품의 납품 및 배송 시 병원의 의약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배송 중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납품을 위해 상시 출입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관리 교육(손 위생, 호흡기 에티켓 등)을 실시하고, 병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의 이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1]

의약품 교환 약정서

수 신: 전남대학교병원 약제부 귀하 발 신: (회사명) 저희 회사에서 . . . (납품일자)에 납품하는 의약품 중 다음 품목은 당 사 사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의약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납품 검수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시한 교환예정일까지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모두 교체 납품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EDI코드의약품명규격단위수량유효기간교환예정일
◎ 입찰명 : 진료용 의약품 엑스브릭주 120mg 단가계약
연번병원물품코드물품명규격단위성분명총
예정수량
약품코드 및 제조사비고
약품코드1상한가제조사
120011935엑스브릭주 Xbryk Inj. 120mg120mgVIA데노수맙 (Denosumab)1,000051500201129,000삼성바이오에피스
소계 (총 1종)129,000,000
구 분대가 지급 기준대가
지급일
의약품
(약국재료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1)
매월
27일
의약품
(수액,혈액제,
관류용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2)
매월
14일
27일
의약품(항암제)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3)
매월
27일
진료재료
( 의료소모품, 의료소모비품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MT01)
진료재료-혈액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JT00)
매월
14일
27일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1백만원미만 : 최초 대가지급일 (JT01)
·1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 3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2)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45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3)
·5천만원이상 : 6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4)
시설공사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용역계약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일반물품
(급식재료, 장례식장 식재료, 의료소모품,
사무용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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