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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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서울에너지공사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추정가격
2.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무슨 일
급속충전기 제조·납품·설치·시운전

요약 AI 요약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충전 사각지역을 줄이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속충전기 8대와 캐노피 6대를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다.

  • 100kW 듀얼 급속충전기 8대 제조·납품·설치 및 시운전(1대당 전기차 2대 동시충전, DC Combo 1)
  • 캐노피(듀얼) 6대 제작·납품(구조설계 계산서·제작도면 제출, 조감도 3개 이상)
  • OCPP 1.6 Full·Security Profile 2 이상 기반 공사 운영관리시스템(CSMS) 연동
  • 오토차징, QR결제, 교통카드 등 결제 기능 탑재
  • 충전기 사용자 설명서(매뉴얼) 및 유지관리 지침서 등 성과품 제출
  • 충전기·캐노피를 전기공사 일정에 맞춰 발주기관 지정 설치지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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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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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70,000,000원
배정예산
297,000,000원
부가세
2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2611170403)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공사현장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713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6:00D-1
개찰10/14(수) 17: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 등급4점
기술 전문인력 보유현황4점
충전기 수리기간(고장조치 능력)5점
최근 2년간 OCPP 인증 충전기 보유현황5점
입찰참가 제한여부(신인도)2점
사업수행계획 적정성5점
공정·생산·품질 관리 적정성5점
충전기 기술완성도10점
캐노피 기술완성도10점
기술우수성 및 실용성10점
고장수리 대응 적정성10점
하자 및 사후관리 적정성1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속충전기 제조·납품·설치·시운전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기차 충전기

100kW 듀얼 급속충전기 8대를 제작해 현장에 설치·시운전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전기차 충전기가 전기·에너지 설비의 전기차 충전기 세부에 해당한다.

  • OCPP 1.6 Full·Security Profile 2 인증 및 CSMS 연동
  • QR결제·오토차징·교통카드 등 결제기능 탑재
  • KC인증·형식승인(계량인증) 등 인증서 제출
  • 사용자 설명서·유지관리 지침서 등 성과품 제출
  • 설치 후 폐기물 수거·처리
  • 2주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
  • 준공일로부터 3년 하자보증 및 A/S
  • 충전기 내구연한(8년) 부품 재고 보유

중심 · 캐노피 제작·납품·설치

물품 › 건설자재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충전기 외관 보호용 캐노피 6대를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별도 품명으로, 금속 패널·차양 구조물에 해당한다.

  • 캐노피 구조설계 계산서 및 제작도면 제출
  • 조감도 3개 이상 제출 및 발주부서 협의
  • CCTV 설치 위치·통신 BOX·전원방식 고려 제작
  • 강풍·적설 대응 구조 안전성 보증
  • 현장 조립·설치 및 현장정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145-000
참조번호
2026-067
공고기관
서울에너지공사
수요기관
서울에너지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0,000,000원
배정예산
297,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4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치까지 우리 몫인가(설치 인력·도로 작업 안전관리), 특허·지자체 표준디자인처럼 제품을 정해 놨나, 큰 건에서 같은 물품 납품실적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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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급속충전기100kW 듀얼대8동시충전(DC Combo 1)
소 계
캐노피캐노피(듀얼)대6
소 계

※ 사업 진행 상황(현장 여건 등)에 따라 수량 등이 변동될 수 있음 7. 과업내용 가. 과업목적 ○ 전기차 및 사용 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제작 ○ 충전기 외관 보호를 위한 캐노피 제작 나. 세부내용 ○ 국내 표준규격, 환경부 지침을 준용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납품 - 정격용량별 충전기 물품 제작 및 설치·납품, 시운전 일체 - 사용자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 ○ 물품규격서 준용(제작승인 필요) -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충전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OCPP 1.6 프로토콜 기준 공사 관리시스템 연동 -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고장식별체계’ 국가표준 적용하여 공사 관리시스템 연동 - 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오토차징, QR결제, 교통카드 등 기능 탑재 ※ 충전기 운영관리(긴급출동 알림 및 처리 사항, 점검사항, 유지보수 사항 등) 업무를 지원·연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도록 제공 ○ 캐노피(제작승인 필요) - 물품규격서에 맞는 캐노피 제작 및 납품 - 캐노피 구조설계 계산서 및 제작도면 제출 ○ 충전기와 캐노피는 전기공사 일정에 맞춰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설치지점에 설치 다.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 납품한 모든 제품에 대해 준공일로부터 3년동안 하자기간 보증 ○ 모든 부품은 충전기 내구연한(7년) 동안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재고를 보유하며, 업체 폐업 등으로 부품 수급이 불가한 경우 호환되는 부품 제공 ○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에 아래와 같이 중대한 결함 발생시 동일 신품으로 충전기를 30일이내 무상으로 교체 - 동일한 고장이 최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회 이상 또는 3개월 동안 5회 이상 발생할 경우 - 고장 수리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2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026. 8.

서울에너지공사

[모빌리티운영부]

■ ■ ■ 목 차 ■ ■ ■

Ⅰ. 계약 일반사항 1 1. 사업개요 2. 일반사항 3. 계약해지조건 Ⅱ. 물품 일반사항 7 1. 적용범위 2. 인용규격 3. 충전기 사양 4. 세부 규격 5. 충전기 기능 요구사항 6. 캐노피 규격 7. 안전관리 8. 하자보증 9. 기타사항 10. 성과품 제출 가. [붙임1~5] 위험성평가 예시 등

Ⅰ. 계약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건 명: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나.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다. 납품조건: 공사현장하차도(전기공사 일정에 맞춰 납품)

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급속충전기100kW 듀얼대8동시충전(DC Combo 1)
소 계
캐노피캐노피(듀얼)대6
소 계

※ 사업 진행 상황(현장 여건 등)에 따라 수량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발주부서의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한다. ※ 충전기 기초공사 및 보호대(볼라드, 카스토퍼 등)는 전기공사 업체가 시공 ※ 납품 전까지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충전기를 보관하며, 발주부서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남품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QR 결제서비스 제공관련 코팅 QR스티커를 제작·부착한다.(DC Combo 1) ※ 실외로 구분된 충전소는 현장에 맞게 캐노피를 제작하여 납품해야 하며, 캐노피 외형에 대한 도면과 재질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캐노피 조감도 3개 이상 제출) ※ 급속충전기 1대 당 전기차 2대에 각 100kW로 동시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통신규약을 준수하여 납품되는 급속충전기가 발주부서에서 운영 중인 전기차 통합플랫폼(CSMS)과 연동 및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UI 프로그램 탑재, 운영 및 개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급속충전기의 사용전검사(또는 점검) 및 전기안전점검 시 반드시 참석하여 발주부서를 지원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제작도서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며,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단,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이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부서에게 통보한 후 상호 협의한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나. 일부 자체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는 기술자의 자문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도입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하고 완벽한 설비가 되도록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속물과 부대설비의 설계/공급/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및 기타 필요자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마. 물품규격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의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물품규격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물품규격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등)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속충전기 관련 종합규격 2) 공급자재 명세 및 수량 3) KC인증, 형식승인, OCPP 1.6 Full, Security Profile 2 이상 인증 등 기술자료 및 도면 4) 캐노피 구조설계 계산서 및 제작도면 바. 사용자 설명서(매뉴얼) 제출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용자 설명서(매뉴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충전시스템 개요 2) 장치별 설치, 환경 설정, 운용, 유지보수 방법, 충전기 UI FLOW 3) 고장시 응급조치 요령 등 사. 납품 및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하차건부로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장소에 물품을 설치하고 발주부서가 지정한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설치 완료 후 모든 폐기물(기존 충전기, 파렛트 및 포장지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 후 처리한다. 3) 납품자재 설치 시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기본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모든 물품은 완전 조립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분해 운반 시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의 설계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규격서와 부합되지 않아 재제작하거나 철거, 재설치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운송 준비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가 공장조립 및 운반 중 해로운 이물질의 유입, 기계적 충격, 녹 발생 및 주위 환경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에 인양점(Lifting point)을 명확히 표시하고 개방된 부분은 밀봉하여야 하며, 운송 전에 고정 장치를 구비하여 기자재의 이동 및 진동을 방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공장시험 완료 후 운송준비를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게 승인은 받은 후 출하하여야 한다. 4) 운송 중 계약상대자 과실로 인한 기자재 파손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 조립품은 운송 이전에 현장에서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계약상대자의 조립 및 배치도면에 따라 식별을 위해 표식이 되어야 한다. 모든 소조립품에는 현장 식별 및 조립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매치 마크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자재 운송 시 필히 기자재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운송, 취급 및 저장요건 1) 각 기자재는 현장에 운송하기 전에 취급 및 선적의 한계를 고려하여 납품 및 하차해야 하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운송 및 현장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각종 보호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모든 폐기물(포장자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 후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기자재의 취급, 보관 및 보존을 위한 계획(현장에서의 기자재 보관에 대한 각종 주의 및 점검사항 포함)을 수립하여 납품한 기자재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차. 설치조건 1)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제품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설치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장치 및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불안전한 설치를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불완전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사의 손해가 우려될 경우 다)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설치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라) 해당 관청으로부터 설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마)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 사업기간 변경 물품계약 일반조건 내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타. 하자보증에 대한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A/S보유 인력, A/S연락망, 고장 시 조치계획 등 사후관리체계에 맞춰 계약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로부터 하자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긴급민원 발생 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파.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발주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당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사항 1) 본 사업의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계약후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규격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제작규격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3)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변경 시에는 발주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납품한 기재자의 상태가 불량(파손, 변질)하거나 품질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 시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 중에 발주부서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발주부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거. 준공조건 1) 납품 및 현장 설치되어 이상이 없이 원활하게 작동되며, 2주 시운전기간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준공한 것으로 한다. 2) 준공 전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준공서류 일체(성과품)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조건 가.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경우 2) 계약 체결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3) 과업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발주부서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5)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Ⅱ. 물품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조건은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해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충전기의 제작, 납품, 설치, 제품 시험(인증) 및 시운전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인용규격 가. 충전기 사양 관련 표준규격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KS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나. 또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충전기여야 한다. 다. ⌜전파법⌟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또는 인증을 득한 충전기여야 한다. (입찰 공고일 기준 계약상대자 명의로 형식승인된 제품) 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개정안(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표준을 준용한다. 1) 본체 가) KS C IEC 61851-1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나) KS R IEC 61851-23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제23부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 스테이션) 다) KS R IEC 61851-24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제24부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 설비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직류 충전 제어용 디지털 통신) 라) SPS-SGS 03 001-1916 (전기자동차와 전도성 충전시스템간 직류충전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2) 커플러

가) KS R IEC 62196-1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나) KS R IEC 62196-2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2부: 교류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다) KS R IEC 62196-3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3부: 직류 및 교류/직류 핀과 접점촉 튜브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라) KS R ISO 15118-1 (도로 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제1부 : 일반 정보 및 활용사례 정의) 마) KS R ISO 15118-2 (도로 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제2부 : 네트워크 및 응용 프로토콜 요구사항) 바) KS R ISO 15118-3 (도로 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제3부 :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요구사항) 사) SPS-SGSF-06-2013-10-2024 (전기자동차 충전용 케이블 일반요구사항) 3) 통신규약 및 단말장치 가) KS R 1202-1(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나) 충전기 통신규약은 OCPP 1.6 FULL, Security Profile 2 이상 인증 적용해야 한다. ※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통신규약에 맞추며, 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플랫폼에 연동되고 운영되도록 한다. ※ 단, 납품 후 2년 이내 통신규약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주부서가 요청 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충전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확인된 모뎀으로서 제품전자파적합인증(B급) 받은 제품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단말기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제품 4) 기타 관련 규정 가) KSC 8321(2011) 배선용 차단기 나) KSD 3503(2014)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다) KS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라)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마) SAE J1772(Connector), J2836(Communication) 바)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일반사항 사) KC 61851-23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3부:직류충전장치 아) IEC 60664-1(1992) 저전압 시스템 내의 설비에 대한 절연협조

자) IEC 60950-1(2013) 정보 기술 장치에 대한 안전성 차) IEC 61000-4-2(2008) 전자기적합성(EMC) - 정전 방전 내성시험 카) IEC 61000-4-3(2010) 전자기적합성(EMC) - 방사성 무선주파 전자기장 내성시험 타) IEC 61000-4-4(2012) 전자기적합성(EMC) - 전기적 버스트 내성시험 파) IEC 61000-4-5(2014) 전자기적합성(EMC) - 서지 내성 시험 하) IEC 61000-4-11(2004) 전자기적합성(EMC) - 전압 순간 정전 및 내성시험 3. 충전기 사양(전압/전류 범위는 제품사양(인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가. 급속충전기는 인용규격을 준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이외의 충전기 사양관련 제반사항은 다음의 기타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한 충전기여야 한다. 1) 충전기 종류: 전기차 급속충전기(DC콤보 Type1) 2) (AC) 입력측 정격 가) 상 선식 : 3상 4선식 나) 정격전압 : AC 380V±10% 다) 정격전류 : 303A 이상(200kW), 152A 이상(100kW) 라) 정격주파수 : 60±1Hz 3) (DC) 출력측 정격 가) 전압범위 : DC 150 ~ 1,000V(200kW, 100kW)

나) 전류범위 : 0 ~ 280A(200kW), 0 ~ 200A(100kW) 다) 전압, 전류제어 정밀도 : ±3%(F.S)이내 4) 전기차 급속충전기 LCD(조작부) 하단 높이는 바닥 하층부로부터 160cm가 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기초패드 20cm + 급속충전기 LCD(조작부) 하단 높이 140cm = 160cm 이하) 4. 세부 규격 가. 구조 및 재료 1) 일반구조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본체 내에 전력변환기, 컨트롤러, 사용자 입출력 디스플레이장치, 충전커넥터 등으로 구성한다. 충전기는 정류기용 변압기, 정류기, 자동정전압장치 및 기타 부속장치를 내장하고 있으며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온도특성 및 습도특성을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각부에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고 설치, 이동 및 운반에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 양질의 소재로 가공한 기계부품과 충분한 열화시험에 견딜 수 있는 균일한 품질의 전자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하거나 기기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가스 또는 부식성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주파수, 온도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Noise, Impulse 등의 전기적 외란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5) 사용장소에 베이스공사 후 앵커볼트를 적용해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단기 설치 시 차단기 전선접속 부분의 노출부위가 없도록 단자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기차 충전기 1) 무선모뎀이 탑재되어 통신연계가 되어야하며 준공 이후 모뎀 명의변경을 일괄로 진행한다. 2)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야 하고, 방식은 OCPP 1.6 FULL(보안등급 2 이상)을 따라야 한다. 3) QR회원 인증을 통한 모빌리티 사업자 결제 및 연동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충전기 스마트결제 서비스) 4) 차량 Mac Address 정보를 Read하여 운영관리시스템에 연계 가능하여야 한다. - 향후 PnC(Plug and Charge) 도입을 추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동을 지원해야 한다. 5) 환경부 카드로 결제(RF방식; 환경부 로밍연동) 및 IC카드로 결제가 되어야 하고, IC카드 단말기(PG사)는 Smartro 또는 KICC 이어야 한다. 6) KC인증 및 형식승인(계량인증) 등 전기차 충전기로서 받아야 하는 인증은 필히 통과해야 하며 인증서도 제출되어야 한다. 7) 본체의 구조 본체는 충전장치 내부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본체 내부로 먼지 및 습기 등 이물질의 침입 방지를 위해 패킹 등을 사용한 밀폐된 구조이어야 한다. 단, 통풍구는 제외한다.

8) 급속충전기의 냉각방식은 강제 냉각식을 표준으로 한다. 강제냉각을 풍냉식으로 할 경우에는 소음장애를 고려한 설계가 되어있어야 한다. 9) 내부의 전기장치의 보호를 위해 방진방수등급을 IP44이상으로 하며, PCB는 코팅 등을 하여 결로현상으로 인해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0) 본체는 시건장치를 적용해 일반사용자가 내부장치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11) 본체의 재질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 및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앵커볼트·나사 등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12) 본체 등 규격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발주부서의 요청에 펌웨어 수정 및 보완이 원격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다. 급속충전기 절연 급속충전기는 AC 입력과 출력 전원부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필요시 절연변압기(TR)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속충전기 내부에 삽입하여야 한다. 라. 주회로 개폐기 및 직류변환장치의 보호장치 1) 주회로 개폐기는 KSC 8321에 적합한 정격 및 성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경보회로용 접점을 부속하여야 한다. 2) 고주파 변환소자(IGBT, FET) 등 직류변환장치에는 입출력 전원 또는 통신선으로 고조파, 써지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억제장치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전압전류 THD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고안해야 한다. 이때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퓨즈는 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전류 보호 및 동시충전 시 오작동을 방지하기위하여 급속충전기 최종 출력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4) 침수센서는 우천 침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단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속충전기 바닥부와 본체 하부의 전원입력부 사이에 설치하여, 동작 시 분전반 메인차단기(MCCB)를 트립시켜 인입 전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이 충전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된 경우는 침수센서를 분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파워 모듈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교체가 용이하고 소요방열효과가 충분한 구조이고 교류전원측 및 출력측으로부터 투입되는 써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절연성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파워모듈의 내구성, 성능 등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전력량 계량 충전기 장치 내부에 1.0급 전력량계(스마트미터_“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전력량계)를 내장하여 직렬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계량된 전력량은 상위 운영시스템에 전달하여야 한다. 바. 입력케이블

내부 케이블기능비고
4PR,S,T,N비차폐
1PGND
1CLAN

사. 충전케이블 및 커넥터 1) 충전기의 충전케이블과 커넥터는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DC Combo 1 방식)에 따라 형상과 규격을 사용하는 차량에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EC 61851, 62196, SAE J1772를 준용한다.) 2) 충전기 커넥터를 거치 시 거치여부를 프로그램 상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요구시 원격으로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3) 충전케이블 관리를 위한 전동장치를 포함할 경우, 재질 및 형태 등의 결정을 위해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방진방습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커넥터와 가까운 충전케이블 위치에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5) 충전케이블의 마모 또는 벗겨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에 닿는 부분은 별도의 충전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액세서리 설치하여야 한다. 액세서리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단,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6) 전기자동차 충전 소켓과 결합되는 커넥터의 과열 방지를 위한 온도센서가 부착되어 급속충전기 제어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아. 급속충전기의 이면 배선 및 접속단자 1) 사용전선 배선용 전선은 ES 124-921~994에서 규정하는 난연성 절연전선을 사용하며 굵기는 2.5㎟ 이상의 동연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전자회로, 계전기 회로 등인 경우 전류용량 및 전압강하에 대한 보호협조가 되면 이보다 가는 전선 사용이 가능하다. 2) 접속단자 접속단자는 정격전류를 지장 없이 통전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재질이어야 한다. 3) 기타 단자대 및 접지 등은 충전기 정격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자. 도장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본체는 부식되지 않도록 60μm 두께의 적절한 도장을 해야하며 충전기라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칭표시를 해야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협의를 하여야 한다. 차. 충전기 컨트롤러 및 기구 지시계기는 LED 혹은 LCD Display 장치에 다음의 항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충전기 컨트롤러는 <(급속)충전컨트롤러 세부규격(안)>을 기준으로 한다.

1) 장비의 동작상태 정보: 충전대기, 커넥터 연결대기, 충전중, 충전완료 등 2) 장비의 충전상태 정보: 충전요구량, 충전전력량, 충전요금 등 3) 차량의 배터리상태 정보: 배터리 전압, 전류, Fault 등(차량에서 제공시) 4) 장비의 설정 정보: 충전단가, 사용내역, 고장내역, 장비설정 등(원격 관리자 모드) 5) 전력사용량 표시는 정수부와 소수부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으로 구분표시 하고, 소수부는 2자리까지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급속)충전기 컨트롤러 세부규격(안)>

구분세부규격(안)
Display12 inch 이상(충전기의 구조, 크기 등 형태에 적합한 사양의 표시장치)
OSWindows 10 이상
Serial PortRS-232C 3Port 이상, RS-485 2Port 이상 등
LAN1 Port (Gigabit) 이상
원격관리원격데스크톱, VNC(Virtual Network Computing, 가상 네트워크 컴퓨팅), FTP 서버등 원격관리를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장착
MemoryDRAM 2GB, NANDFlash 1GB, SD메모리 16GB 이상
밝기(휘도)1,000cd 이상
Lifetime20,000 시간 이상
USBUSB Host 2Port, USB Device 1Port
Audio외부출력 오디오 Jack
스피커mono 1W 이상(내장), 외장스피커 (출력 5W 이상)
SD Slot1 Slot (32GB 이상 지원)
터치스크린저항감압식(양면코팅강화필름 부착) 또는 정전식
내파손성글라스 두께 2.5t 이상(강도시험성적서 제출)
입력전원DC12~24V
동작온도-20~70℃
방진방습지수IP 65 level 이상
냉각 방식강제 공냉식
I/O 확장프린터, 외부통신, 조명제어, 센서(온도, 기울기 등) 장착용 확장 입출력 보드

※ 위 세부규격(안)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유사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으로 변경 가능함 ※ 충전기 컨트롤러 사용 부품은 산업용 컴퓨터 제작용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충전기 특성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다음의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특 성
커넥터
허용표면온도
(℃)
최대 허용전류와 40℃의 주위온도에서 허용표면온도는 아래와 같아야 한다
손으로 잡는 부분금속부분50℃
비금속부분60℃
손과 접촉 가능 부분금속부분
비금속부분85℃
절연내력절연저항 및 상용주파내전압은 정상사용상태에서 다음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회로절연저항상용주파내전압
교류측 입력단자와 대지
직류측 출력단자와 대지
5㏁이상1,580V 1분간
교류측 입력단자와 직류 출력단자〃〃
뇌임펄스
내전압
다음 수치의 뇌임펄스 내전압에 견디어야 한다.
시험회로인가전압성능기준
교류입력단자와 대지
직류출력단자와 대지
1.2×50㎲ 4,000VC 이상
교류입력단자와 직류출력단자
접촉전류교류 전원의 극(Pole)과 절연된 외부 부분을 감싸는 본체와 연결된 접근 가능한 금속부분들 사이의 접촉전류는 3.5mA 이하이어야 한다.
※ 적절한 보호장치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초과할 수 있다. (IEC 61851-1, 61851-23 참조)
맥동률직류출력단자의 맥동률은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3%V(실효값) 이하이어야 한다.
효율 및 역율효율 및 역률은 다음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효 율역 률
94%0.95
환경시험주위온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여도 D.1.6의 정격사용상 지장을 갖지 않아야 한다.
(1) 기후 환경시험 변동범위
항목범 위
주위 온도
상대습도
-25℃ ~ +40℃
5%~ 95%
(2) 국제보호등급(IP) 지수는 IP4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기계적 충격은 충격 에너지값 6.7J (1.3m에서 500±25g)을 견뎌야 한다.

<충전기 특성> ※ 전기자동차충전기 관련(표준) 규정이 기준이며, 납품시 공인기관의 효율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시험 및 검사 1) 시험구분 시험은 인정시험과 검수시험으로 구분되고, 그 내용은 <시험 및 검사항목>과 같으며, 인정시험에 대한 판정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관이거나 국제시험기관 인정기구협의회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한다.

시험 및 검사항목인정시험검수시험시험방법
1. 구조 및 외관○○3.2.1항
2. 절연저항3.2.2항
3. 효율 및 역률-3.2.3항
4. 상용주파 내전압3.2.4항
5. 뇌임펄스 내전압3.2.5항
6. 접촉전류3.2.6항
7. 환경시험3.2.7항
8. IP지수시험3.2.8항
9. 기계적 충격시험3.2.9항
10. 소음 레벨3.2.10항
11 맥동전압3.2.11항
12 커넥터 표면허용온도3.2.12항
13. 전자기적합성3.2.13항
14. 성능시험-○3.2.14항
15. 종합연동시험3.2.15항

<시험 및 검사항목> 2) 시험방법 3.2.1 구조 및 외관 시험 (1) 각부의 구조치수 및 재질 (2) 조립상태 (3) 명판기재사항 (4) 도 장 (5) 핵심 부속 명세(결제 단말장치를 제외한 부품 명세를 성적서 또는 인증서, 매뉴얼로 동일성 확인) ※ 검수시험은 완성품 외관, 조립상태, 명판기재사항, 도장을 확인한다 3.2.2 절연저항시험 KC 61851-1 11.5항에 따른다. 3.2.3 효율 및 역률 시험 (1) 효율 급속충전기 효율은 교류입력측에서 전력값과 직류출력측에서 직류전압 및 직류전류를 측정하여 결정한다. 이는 충전전력이 출력의 전 구간에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칭의 ‘효율’은 균일상태의 최대출력 시의 값으로 대체 가능하다. Ed : 직류출력전압(V) Id : 직류출력전류(A) P : 교류입력 유효전력(W) (2) 역 률 효율과 동시에 실시하고 역률계로 측정한다. 3.2.4 상용주파내전압시험 KC 61851-1 11.4.1항에 따른다. 3.2.5 뇌임펄스 내전압시험 KC 61851-1 11.4.2항에 따른다. 3.2.6 접촉전류 시험 KC 61851-23 11.7항에 따른다. 3.2.7 환경시험 KC 61851-1 11.8, 11.9항에 따른다. 3.2.8 국제보호등급(IP) 지수시험 KC 61851-1 11.3항에 따른다 3.2.9 기계적 충격시험 KC 61851-1 11.11항에 따른다. 단 LCD Display부는 제외한다. 3.2.10 소음레벨 측정 KSC 60704-1에 따른다. 3.2.11 맥동전압 측정 맥동전압 측정은 교류정격전압에 정격부하전압, 정격부하전류의 0%, 50%, 100% 저항부하상태에서 시험용 부하를 연결한 상태로 실효값 측정이 가능한 Ripple Voltage Meter 또는 Oscilloscope로 단자에서 측정하여 실효값으로 나타낸다. 3.2.12 커넥터 표면 허용온도 KC 61851-1 11.9항에 따른다. 3.2.13 전자기 적합성(EMC) 시험 전자기 적합성에 대한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다. 성능기준 A : 시험 중이나 후에도 성능의 저하나 기능손실이 없음 성능기준 B : 시험 중 일부 성능저하가 허용되나 시험 후 원래대로 동작함 성능기준 C : 시험중 기능의 손실이 Reset등 제어에 의해 복구됨 3.2.13.1 정전방전 내성시험 급속충전기는 표2와 같은 정전방전에서 성능기준 B이상이어야 하며 IEC 61000-4-2 시험절차에 따른다.

3.2.13.2 전원전압 강하와 차단시험 급속충전기는 표2와 같은 전원전압의 강하와 차단에 성능기준 B 이상 이어야 하며 적합여부는 IEC 61000-4-11 모의시험 절차에 따른다. 3.2.13.3 고속과도 버스트(Burst) 시험 급속충전기는 표2와 같은 전자기 장애에 대해 성능기준 B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적합성은 IEC 61000-4-4항에 따른 시험절차에 따른다. 3.2.13.4 전압서지 시험 급속충전기는 표2의 전압서지에 대해 성능기준 B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절차는 IEC 61000-4-5항에 따른다. 3.2.13.5 방사성 전자기장애 내성시험 급속충전기는 표2의 주파수 범위에서 3V/m일때 성능기준 A, 10V/m 일때 성능기준 A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절차는 IEC 61000-4-3을 따른다. 3.2.13.6 전자기 적합성(EMC) 시험은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3.2.14 성능시험 3.2.14.1 정전압 제어 시험 및 전압 정밀도 출력 전압 50V ∼ 500V 또는 50V~1,000V의 조건에서 정전압을 3%이내(F.S)의 정밀도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3.2.14.2 출력 제어 시험 출력 제어 모드가 제대로 전환 되는지 확인한다. 3.2.14.3 출력전압 Ripple 부하률에 따른 전압의 맥동률을 확인하여 실효치가 3%(F.S) 미만이지 확인한다. 3.2.14.4 보호기능 동작 확인 (1) 과전류 보호 : 출력에 110% 이상 전류 검출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2) 과전압 보호 : 출력에 110% 이상 전압 검출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3) BMS FAIL 감시 : BMS의 이상 동작 발생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차량에서 기능을 제공시 Protocol에서 Error 발생시켜 확인) (4) 과온도 보호 : 장비 내부의 주요 소자의 온도가 정격이상으로 검출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5) Power Module FAIL 감시 : 장비 내부의 주요 Power 소자의 이상 신호 검출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6) 비상정지 버튼 : 장비의 긴급 상황 시 비상정비 버튼 구동으로 입력 및 출력 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3.2.14.5 기능시험 RFID인식, 커넥터함 개폐, GUI동작, 충전시작 및 종료, 요금계산(정액, 정량), 차량연동, 긴급차단, 자기진단 및 보안기능, 데이터 통신, 프로그램, 현장접속, 표시항목 동작여부, 충전기 상태표시 및 관리자 제어화면 동작여부, 운영시스템과의 통신 건전성, 요금결제 통신단말기와의 통신 건전성 등의 시험을 시행한다.

3.2.14.6 관리시스템 및 통신 시험 설치된 충전기의 운영을 위하여 충전기별 고유식별번호 입력 및 전기차 충전소 시스템상 등록, 충전기와 서버시스템 간 통신상태 확인하여 종합연동 시험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15 종합연동시험 3.2.15.1 종합연동시험은 납품된 충전시스템과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전체 동작시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충전기가 현장에 설치되고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과 연계가 이루어진 후 시행하고 아래의 항목에 따라 시험한다. 가. 운영시스템 연동시험 항목 충전기에서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으로 충전대기 중, 충전중, 충전완료, 충전취소 등의 충전상태 정보와 사용자 인증카드 정보, 충전전력량, 충전금액(전취소, 선결제 후 부분취소) 등의 사용정보,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부하제어 등의 목적으로 일시중지 등을 요청할 경우 충전일시중지, 재충전 등의 DR(Demand response)정보, 직전 1달치의 전력사용 data 수집, 충전요금 단가 변경 등의 명령수행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나. 종합연동시험 중 납품된 자재의 불량 또는 설치 결함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및 시스템 성능 불량시 종합성능시험을 중지하고 관련 결함을 보완 후 종합연동시험을 다시 시작한다. 다.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 종합연동시험 항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파. 물품검사 1) 물품검사 시 계약상대자(혹은 검수대리인)는 입회하여야 하고 검사 시 필요한 사항(충전차량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2) 외관 및 구조

가) 물품 외관상태(도장상태, 설치 및 고정상태 등) 나) 내부 부속품 조립상태 다) 명판 기재사항 3) 기능검사 가) 충전 프로세스 이상 유무 ※ 충전요금 결제 프로세스 포함 나) 충전컨트롤러(HMI) 정상 동작 여부 다) 비상정지 버튼 동작검사 라) 관리자모드 시 조작시험(충전기능 제어, 상태점검 등) 4)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 연동상태 검사 가)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다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충전기 정보(위치, 수량, 충전방식 등) 다) 충전상태 정보(충전대기, 충전중, 충전완료) 라) 결제정보(충전요금, 충전전력량, 결제방식, 사용자 인증) 마) 원격제어: 리셋기능, 충전기 고장상태 확인, 안내문구 전달 등 바) 연동상태 검사항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충전기 기능 요구사항 가. 일반사항 1) 관련 규격에 따라 제작된 충전기는 KS R IEC 62196-1,KS R IEC 62196-3에 따른 충전 커넥터를 통하여 KS R IEC 61851-23의 통신절차 및 규격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하여야 한다. {DC 콤보(Combo Type1) 방식의 커넥터와 PLC 통신 프로토콜 적용}

2) 배터리의 제조사 및 종류에 관계없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비상시 긴급정지할 수 있는 비상버튼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5) 사용자의 오작동에 대해서도 사용자 및 충전기를 보호해야 한다. 6) 전원선이나 함체에서 누전 시 동작을 멈추어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7) 과부하(과전류,과전압) 및 온도이상, 누전 등 비상상황에서 즉각 동작을 멈추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8) 충전이 완료된 후 즉시 관리시스템과 통신하여 정산 처리하도록 한다. 9) 충전기 상부 및 터치스크린 하부 등에는 물고임 방지 기울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10) 거치대 내 충전 케이블 인입, 인출이 용이해야 한다. 11) Local에서 입력이 없을 경우 대기전력 절감을 위해 디밍 Mode 또는 Sleep Mode로 전환한다. 디밍 Mode 또는 Sleep Mode에서 화면 터치시 정상모드로 돌아와야 한다. 충전 종료시에도 입력이 없을 경우 디밍 Mode 또는 Sleep Mode로 전환해야 한다. ※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Mode를 적용해야 한다.(디밍 Mode 또는 Sleep Mode) 12)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과 통신하여 충전기의 동작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13) 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에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4)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한다. 15) 충전케이블 길이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되는 모든 전기자동차에 대해 원하는 충전구 위치까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길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16) 충전기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시·청각으로 안내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 연동 및 결제시스템 1) 충전기 사용자 인증, 이용요금 결제(신용카드) 및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은 암호화보안통신(무선)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이용요금 결제를 위한 IC카드 리더기는 카드 삽입형으로 구성하고 KTC 인증 및 KC(전자파적합인증)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충전기 컨트롤러 운영프로그램과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안통신장비는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의 보안장비와 호환성이 검증되고 충전기 컨트롤러와 충전정보시스템,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VAN(PG)사와의 원활한 암호화 통신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 사용자 인증을 위한 RF카드 단말기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사업자의 회원카드 인식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기존 공단(협회) 및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 인식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충전기 컨트롤러와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및 충전기 전력공급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은 통신규약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충전기는 서버연동 운영(회원,비회원)과 단독운영(회원, 비회원)이 모두 가능해야 하며, 관리시스템과의 통신단절시에도 단독운영(회원) 모드로 자동전환되어야 한다. 충전기가 단독운영모드(회원)로 작동 시에도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충전정보가 저장되어 정상운영 시 전송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3) 충전기 상태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통신 단절 복구 시 미전송한 충전이력을 자동전송해야 한다. 4) 자동전송 시도횟수는 계속 가능하나 1회에 최대 2번 전송, 휴지 시간은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히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다. 5) 충전기 상태변동 시 즉시 전송한다. 6)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에서 충전요금 단가를 매일 24시에 수신하여 익일 판매 시 적용하여야 한다. 단 수신당일 충전을 시작한 고객에는 변경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의 충전 일시중지 요청에 따라 급속충전기는 충전을 일시 보류할 수 있어야 하며 충전재개 지시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원격제어 중임을 LCD창에 표시한다. 8) 충전방식 및 충전프로세스 가) 급속충전기는 충전을 하는 차량과 통신을 통해 BMS(배터리관리시스템)이 정하는 전압과 전류를 만족하는 전력을 제공하여 충전한다.

나)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아래의 충전모드를 제공한다. (1) CC(Constant Current) Mode (2) CV(Constant Voltage) Mode 다) 충전 중 배터리 모듈이 정한 전류 및 전압값을 제공하지 못하면 배터리관리시스템에서 오류를 발생시켜 충전을 중지한다.(차량에서 제공시) 라) 충전의 완료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이 판별하여 충전기에 충전종료를 지시한다. 마) 충전기는 충전프로세스에 관련된 정보(충전기 사용정보, 충전정도(%), 사용자정보, 충전요금 결제정보, 사용전력량, 커넥터 분리 등)를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바) 충전시 충전량, 충전금액을 기준으로 충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충전진행 시 충전량, 충전단가, 충전금액, 충전완료 예상시간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아)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커넥터 분리를 디스플레이로 안내해야 한다. 9)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방식을 지원하는 LCD를 포함한다. 나) 인터페이스에는 충전기 사용방법 안내, 카드 인식정보, 충전량, 충전금액(단가), 충전완료 예상시간, %단위의 충전중, 충전완료 등을 표시한다. 다) 인터페이스는 충전기의 오작동 시 오류 및 경고 표시를 한다.

라) 인터페이스는 관리자 모드에서 각 정상작동 이벤트 로그와 오작동의 종류 및 시간을 표시한다. 10) 안전 및 비상조치 기능 가) 충전 중 차량에서 커넥터를 분리 시 즉시 충전을 종료하여야 한다. 나) 비상시 충전기 사용자가 긴급정지할 수 있는 비상버튼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11) 충전요금 결제기능 가) 사용자 인증 (1) 회원카드의 경우 충전소 운영관리시스템에 카드정보 등록상태 여부를 확인하여 충전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신용카드의 경우 VAN(PG)사와 연동하여 사용가능한 카드임을 확인하여 충전가능여부를 사용자와 발주부서 운영관리시스템에게 알려야 한다. (3) NFC 및 RFID (T-Money, Cash Bee, MIFARE 등)를 통한 충전인증 수행을 할 수 있어야한다. 나) 결제처리 (1) 회원카드로 인증받은 이용자는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부과하지 않고 별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용카드의 경우 VAN(PG)사와 연동하여 승인처리하여야 한다. (3) 충전기 결제시스템(단말기)은 충전소 보안통신장비를 이용하여 VAN(PG)사와 충전요금 결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충전정보와 충전요금 결제처리 결과를 운영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부분취소는 전문을 운영관리시스템으로 보내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취소처리를 한다. (5) 운영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오토차징, QR결제 등의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6) 충전정보, 결제정보와 운영관리시스템과의 연동방안은 발주부서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시 MID에 충전기 ID가 반영되어야 한다 등)

※ 충전방식(DC Combo 1)에 따라 사용자 인증 및 결제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발주부서의 요구조건을 따라서 반영되어야 함 회원카드 결제 충전 흐름 신용카드 결제 충전 흐름 12) 자기진단 및 보안기능 가) 충전기는 다음과 같은 동작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LCD에 이상 상태를 표시해야 하고, 관련정보를 서버에 전송할 수 있는 자기진단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급속충전기 Main Magnetic Contactor 이상(융착검지) 등 전기장치 이상 (2) 차량 및 배터리 이상(차량에서 제공하는 경우) (3) 입출력 전선 또는 단자에서 지락, 써지, 누전 등 고장 (4) 기타 통신규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 13) 데이터통신 및 원격제어 가) 충전기와 차량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선택적으로 CAN, PLC, SAE J1772 통신방식 등을 준용한다. 나) 충전기는 운영시스템 등 원격에서 통신회선을 통하여 충전기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영시스템에서 필요시 충전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원격에서 부하 개폐신호 전달시 급속충전기는 GUI 창을 통해 사용자에게 먼저 고지하고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라) 기타 환경부 통신규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 14) 설정기능 충전기는 통신 및 설정장치에 의해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조작) 및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설정항목 (1) 현재 시각: 연, 월, 일 및 시, 분 (2) 당일 이후 시간대별 충전 단가 나) 설정변경 시, 충전기는 즉각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에 변경항목에 대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15) 통신 가) DC콤보(Type1) 형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BMS와 PLC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다. 나) 원격 관리자 모드에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16) 보호기능 충전기는 이상상태를 주기적으로 감지하여 이상상태 발생시, 장비의 보호를 위해 일부 기능을 제어하여 동작을 중지시킨다. 가) 과전압 보호: 출력전압이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범위 및 배터리의 작동전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충전을 중지한다. 나) 과전류 보호: 출력전류가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범위 및 배터리의 작동전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충전을 중지한다. 다) 단락보호: 커넥터의 출력단자가 합선되었을 때 장비 및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저전압 보호 (Low input voltage Protection): 선로전압이 ‘0(零)’ 전위를 포함한 저전압이 발생해도 충전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0(零)’ 전위나 저전압시 보호장치가 동작 후 적당한 전압으로 회복된 후에도 성능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마) 누전차단 기능: 누전시에 배터리 및 충전기 보호를 위해 충전을 중지한다. 바) 비상정지 (Emergency Protection): 급속충전기는 충전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비상정지 버튼으로 장비를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사) 융착 검지 기능: 급속충전기는 차량 및 급속충전기의 Main Magnetic Contacter의 융착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충전기와 서버 간 통신 보안

구분세부 사양(안)
S/W- TLS 1.2
인증
기능
- TLS with Basic Authentication
- TLS authentication using certificate
암호화
지원
CSMS는 최소 암호 알고리즘 지원:
TLS_ECDHE_ECDSA_WITH_AES_128_GCM_SHA256
TLS_ECDHE_ECDSA_WITH_AES_256_GCM_SHA384
TLS_RSA_WITH_AES_128_GCM_SHA256
TLS_RSA_WITH_AES_256_GCM_SHA384
충전기는 최소 암호 알고리즘 지원:
(TLS_ECDHE_ECDSA_WITH_AES_128_GCM_SHA256 AND
TLS_ECDHE_ECDSA_WITH_AES_256_GCM_SHA384)
또는
(TLS_RSA_WITH_AES_128_GCM_SHA256 AND
TLS_RSA_WITH_AES_256_GCM_SHA384)

※ 위 세부사양(안)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유사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으로 변경 가능함 6. 캐노피 규격 가. 캐노피 제작 1) 본체 가) 기본골조는 스테인레스판(4T이상)을 사용하되, 외벽은 1.2T EGI, 기둥은 2.5T~3T 아연도금강판을 절곡 열처리도장(APPCOLOR)하여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충격과 부식에 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캐노피 조감도를 3개 이상을 제출하여 캐노피 외형에 대한 도면과 재질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캐노피 디자인 및 세부제작방법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설계·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라) 캐노피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CCTV 설치 위치, 통신 BOX, 전원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마) 샤이니지 캐노피의 경우, 충전상태별 이미지를 표출하여야 하며 세부 표출방안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바) 인체 및 물품에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모서리가 없도록 제작한다. 사) 각 부위별 결합은 스테인레스 볼트로 견고하게 결합하고 앵커볼트에는 보호캡을 씌운다. 아) 강풍 및 적설에 겯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조물 안전성 보증하여야 하며 구조설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재료규격 자재공급자 및 제작자를 위한 한국재료시험협회 및 미국재료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들의 규격조건을 참조하여 명시한 모든 재료 또는 기준은 그에 해당하는 규격기준에 따른다.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준은 발주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다.

차) 분체도장은 80μm~120μm 으로 하며,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카) 캐노피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 지정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규격품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캐노피 운반·조립 1) 운반 가) 운반 시 에어캡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등 도장 및 파손에 주의한다. 나) 모든자재는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재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한다. 2) 조립·설치 가) 캐노피 설치는 전기공사 시공업체(발주부서에서 선정한 업체)와 도면을 교환하고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충전기 및 캐노피와 기초패드 고정을 위한 시공방법(J앙카 등)에 대해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기초패드 공사가 완료되고, 충전기 설치가 된 이후에 캐노피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캐노피 설치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은 감독원 및 전기공사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캐노피 설치작업시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반드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고,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트럭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수직 수평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바) 설치 시 파손, 흠집 등이 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정리 가) 제작, 설치 완료 후 해당 장소와 기자재 등의 청소를 완전히 하고 각종 전원 및 통신관련 선로를 여유 있게 배선하여 충전기 설치·운영,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전선단말기 등의 손상 및 절단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작업한다. 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본 과업을 총괄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해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설비 점검 시 개인별 안정장구 착용(절연모, 절연화, 절연장갑 등) 후 작업에 임한다. 다. 위험성 평가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2) 계약상대자는 [붙임1]을 기초로 하여 작업 중 신규로 발생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공정별로 평가하고 위험성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 후 현장대리인 확인 결재 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4) 최초 위험성 평가 실시결과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점검(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 유기적인 안전보건 체계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3) 운영방법

구분작업장 순회점검합동 안전점검협의체 운영
점검인원도급인① 도급인(관리감독자) 및 수급인(관리책임자) 각 1명
②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자 각 1명
① 도급인
(관리감독자, 사업담당자)
② 수급인
(관리책임자, 담당자 등)
개최주기1회/주1회/분기1회/월
주요내용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점검 및 조치- 작업공정 및 작업장간의 연락 방법 협의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재해방지 및 대응대책 협의 등
시행방법점검 대상 작업장 선정 및 현장 점검 실시회의 개최
증빙실적작업장 순회점검일지[붙임3]합동 점검일지[붙임4]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붙임2]

마. 작업 중지 명령 및 요청 제도 운영 1) “발주부서” 혹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 중지를 명령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업 중지 명령 및 요청 처리 절차 가)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 위험 상황 인지 나) 작업 중지 명령(발주부서→계약상대자) 또는 요청(계약상대자→발주부서) 다) 작업 중지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 라) “발주부서”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상태 점검 후 작업 재개 여부 결정 3) 작업 중지 요건 가) 용역수행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다) 기계, 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라)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 마) 강풍, 폭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바)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 기타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4) 작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작업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고풍속, 무더위 등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신체에 이상 증상이 느껴질 경우 반드시 작업거부 및 휴식시간 요청을 발주부서에 해야 하며, 발주부서는 어떠한 의견제시 없이 즉각적으로 휴식시간 보장을 해야 한다. 바. 기타 발주부서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8.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충전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10억원 이상)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 무상 보증하여야 한다. 다. 충전기 모든 부품은 충전기 내구연한(8년) 동안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재고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업체 폐업 등으로 부품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호환되는 부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납품 완료 시 A/S 계획서(조치계획, A/S인력, 비상연락망 등 기재)를 제출하고 하자보증만료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에 결함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A/S 담당자를 파견하여 수리 조치하여야 한다. 바.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에 아래와 같이 중대한 결함 발생시 동일 신품으로 충전기를 무상으로 30일이내 교체하여 충전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동일한 고장이 최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회 이상 또는 3개월 동안 5회 이상 발생할 경우 2) 고장 수리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9. 기타사항 가. 충전기와 캐노피 납품 시 외관의 색상 및 디자인(로고 등)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설치지점 및 계약수량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설치지점별 전기설비공사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납품한다.

다. 본 사업에서 충전기 기초공사는 포함은 되지 않으나, 기초공사를 위한 패드규격 등의 자료 및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기 및 캐노피 등 설치에 필요한 기초재료(앙카볼트 등)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충전기 및 캐노피 현장하차 시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고소,중장비 사용작업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마. 사용전검사(점검)·전기안전점검 등의 제반사항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충전기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을 요구할 시 적극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 발주부서는 과업수행 기간 동안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수시로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해야 한다. 아. 통신프로토콜에 대한 펌웨어 및 UI는 향후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고유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시기는 납품 일정에 맞춰 발주부서 및 납품처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자. 향후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의 관리 향상을 위하여 금번 납품하는 충전기 펌웨어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행한다. 차. 충전기 납품 후 충전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계약상대자 측으로 발주부서가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카. 충전기 납품 후 충전기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할 경우,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납품하였던 충전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공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타. 납품 범위에는 충전기와 발주부서 운영관리시스템, 환경부(ev.or.kr) 시스템 간 통신연계 등이 포함된다. 파. 충전기 및 캐노피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10. 성과품 제출(2부 제출) 가. 물품규격서(제품 사양서) - 캐노피 구조설계 계산서, 제작도면 포함 - 충전기 전체 세부도면(단선도 등) 나. 충전기 사용자 설명서(매뉴얼) 1) 충전시스템 개요 2) 기타 사용자가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 다. 충전기 유지관리 지침서 1) 장치별 설치, 환경 설정, 운용, 유지보수 방법 2) 고장수리 매뉴얼(주요부품 사항에 의한 동등이상 대체품 자료 포함) 3) 고장 시 응급조치 요령 4) 예비품 품목 및 수량 5) A/S 조직구성 및 운영계획 등 6) 충전기에 설치된 통신모뎀의 통신서비스번호 목록 라. 각종 시험성적(인증)서 마. 시공기록 동영상 촬영파일, 사진대장(설치 전,중,후) 바. 안전관련 서류(작업허가서 등) 사.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류 ※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별도 제출 및 발주부서의 요구 방식에 따름 [붙임1] 위험성평가 예시

건 명규격 및 예정수량납 품 기 간물 품 금 액(원)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제안요청서, 물품규격서 참조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시운전기간 2주 포함)
29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건명: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단위 : 원)
구분품 명규 격단위수량금 액비 고
1급속충전기100kW 듀얼(DC Combo 1)대8동시충전
2캐노피급속캐노피(듀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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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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