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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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기린초 외 4개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계약업체
주식회사 금천
계약금액
137,522,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53억원
참가
80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318910/13(화)137,52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금천 (주계약업체 100%)
R26TE1886088810/13(화)137,52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금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기린초, 자연초, 신성초, 송원초, 조촌초)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인도블럭 포장,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 포장, 차선도색 등을 시행합니다.

  • 인도블럭포장(A=72㎡)
  • 아스팔트절삭 및 덧씌우기 포장(A=754㎡)
  • 차선도색(A=874㎡)
  • 차선규제봉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이설·설치·철거
  • 옐로카펫 가벽 이설 및 미끄럼방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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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인도블럭·아스콘 포장, 차선도색, 표지판·차선규제봉·옐로카펫 등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공사로, 도로 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몸통이다.

  •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 포장
  • 보도블럭·경계석 재설치
  • L형측구·우수받이 설치
  • 차선도색(융착형) 및 노면표시 제거
  • 교통안전표지판 이설·재설치
  • 차선규제봉 설치
  • 옐로카펫 이설·미끄럼방지포장
  • 폐기물 운반·처리
  • 공사안내판 등 안전관리시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9,09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2,99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531,134원
관급금액
13,966,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5,43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143-000
참조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2076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9,0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순 공 사 비-
1.기린초등학교
1)토 공
1]기존구조물깨기
포장절단/아스콘1차로21m
아스팔트포장깨기BH0.4m3+대형브레카6M3
무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0.4M3)4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철거B-Type 500mm미만22M
B-Type 400mm미만3
B-Type 350mm미만12
폐기물상차백호우 0.4㎥11㎥
2]토공작업-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BH0.4m3,100%)4M3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4m3+콤팩터1.5Ton1
노반준비공BH0.4㎥31㎡
잔토처리(토사)굴삭기 0.43㎥
-
2)안전시설공
1]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형)백색(수동-횡딘보도)20M2
황색(수동-안전지대),운행구간5
백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
황색(수동-실선),운행도로9
차선도색제거48㎡
2]차선규제봉설치-
차선규제봉설치Φ200xΦ80x75020EA
-
3)배 수 공
우수받이설치300x900x8501EA
주철뚜껑설치400x1000x50개소
-
4)포 장 공
1]아스콘포장
아스팔트표층포설다짐인력식,소규모45㎡
택코팅(수동식)RSC-4:30ℓ/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인력식소규모1㎥
2]블럭포장-
보도용 블럭재설치(소형)B-Type,T=8cm이하29㎡
무장애공간 재블럭설치(소형)3
보조기층 포설및다짐인력식소규모8㎥
3]L형측구-
레미콘타설(장비)무근구조물5㎥
거푸집/유로폼6회(간단)7㎡
보차도경계석 재설치(500mm미만)B-Type(200x250x1000,직선)16M
보차도경계석 재설치(400mm미만)B-Type(200x250/100x1000,직선)4
B-Type(200x250/100x1000,곡선)1
보차도경계석 재설치(350mm미만)B-Type(200x100x1000,직선)12
B-Type(200x100x1000,곡선)4
몰탈1:20M3
-
5)부 대 공
1]운반비
중기운반1식
2]안전관리시설-
공사안내판(철재)1.8×0.92개소
공사안내판(현수막)식
-
6)자 재 대
아스팔트유제RSC-40D/M
레미콘25-21-805㎥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투수)200x200 T=60mm30㎡
고강도정지블럭300*300*60mm16EA
고강도유도블럭12
모래중사1㎥
보조기층φ40mm12
자연석경계석(직선)200x250 R3016EA
200x250/100 R304
자연석경계석(곡선)1
자연석경계석(직선)200x100 R3012
자연석경계석(곡선)4
우수받이300x900x850,T1501개
주철뚜껑400x1000x50
차선규제봉200㎜×80ø×750㎜20
-
2.자연초등학교
1)토 공
1]기존구조물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0.4M3)0M3
폐기물상차백호우 0.4㎥㎥
2]토공작업-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BH0.4m3,100%)6M3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4m3+콤팩터1.5Ton5
잔토처리(토사)굴삭기 0.41㎥
-
2)안전시설공
1]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형)백색(수동-횡딘보도)386M2
백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113
황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14
백색(수동-실선),운행도로6
백색(수동-파선),운행도로2
차선도색제거324㎡
2]표지판설치-
교통안전표지판이설 및 설치어린이보호구역(1500x1000)1EA
교통표지판설치사각(1000x1700)
-
3)포 장 공
1]아스팔트절삭 및 덧씌우기
아스팔트절삭소규모포장449㎡
아스팔트 덧씌우기
-
4)부 대 공
1]운반비
중기운반(자연초)1식
2]자재운반비-
아스팔트운반1D/M
3]안전관리시설-
교통처리비1식
4]시험비-
시험비(노면표시)1식
-
5)자 재 대
아스팔트유제RSC-41D/M
레미콘25-21-80㎥
-
3.신성초등학교
1)안전시설공
1]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형)백색(수동-횡딘보도)149M2
백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77
황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11
황색(수동-실선),운행도로22
백색(수동-실선),운행도로
차선도색제거148㎡
2]표지판설치-
교통안전표지판철거 및 재설치어린이보호구역(1500x1000)6EA
-
2)포 장 공
1]아스팔트절삭 및 덧씌우기
아스팔트절삭소규모포장309㎡
아스팔트 덧씌우기
-
3)부 대 공
1]운반비
중기운반(신성초)1식
2]자재운반비-
아스팔트운반1D/M
3]안전관리시설-
교통처리비1식
4]시험비-
시험비(노면표시)1식
-
4)자 재 대
아스팔트유제RSC-41D/M
-
4.송원초등학교
1)토 공
1]기존구조물깨기
포장절단/아스콘1차로10m
아스팔트포장깨기BH0.4m3+대형브레카1M3
폐기물상차백호우 0.4㎥㎥
2]토공작업-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BH0.4m3,100%)1M3
노반준비공BH0.4㎥10㎡
잔토처리(토사)굴삭기 0.41㎥
-
2)안전시설공
1]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형)백색(수동-횡딘보도)16M2
백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1
차선도색제거24㎡
2]옐로카펫-
옐로카펫가벽 이설1개소
옐로카펫바닥체(미끄럼방지포장)t=3mm 현장설치도12㎡
3]차선규제봉설치-
차선규제봉설치Φ200xΦ80x75010EA
-
3)포 장 공
1]블럭포장
보도용 블럭재설치(소형)B-Type,T=8cm이하6㎡
무장애공간 재블럭설치(소형)3
싸인블럭설치(소형)2
보조기층 포설및다짐인력식소규모1㎥
2]L형측구-
레미콘타설(장비)철근구조물1㎥
거푸집/유로폼6회(간단)2㎡
보차도경계석 재설치(500mm미만)B-Type(200x250x1000,직선)M
보차도경계석 재설치(400mm미만)B-Type(200x250/100x1000,직선)1
보차도경계석 재설치(350mm미만)B-Type(200x100x1000,직선)6
B-Type(200x100x1000,곡선)1
몰탈1:20M3
-
4)부 대 공
1]안전관리시설
공사안내판(철재)1.8×0.92개소
공사안내판(현수막)식
-
5)자 재 대
레미콘25-21-802㎥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투수)200x200 T=60mm6㎡
고강도정지블럭300*300*60mm31EA
싸인블록200x200x60,디자인형,불투12매
모래중사0㎥
보조기층φ40mm1
자연석경계석(직선)200x250 R302EA
200x250/100 R301
200x100 R306
자연석경계석(곡선)1
차선규제봉200㎜×80ø×750㎜10개
-
5.조촌초등학교
1)토 공
1]기존구조물깨기
포장절단/콘크리트1차로2m
콘크리트포장깨기일반구간 0.4m31M3
무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0.4M3)5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철거B-Type 350mm미만19M
폐기물상차백호우 0.4㎥6㎥
2]토공작업-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BH0.4m3,100%)4M3
노반준비공BH0.4㎥39㎡
잔토처리(토사)굴삭기 0.44㎥
-
2)포 장 공
1]블럭포장
보도용 블럭재설치(소형)B-Type,T=8cm이하39㎡
보조기층 포설및다짐인력식소규모4㎥
3]L형측구-
레미콘타설(장비)무근구조물1㎥
거푸집/유로폼6회(간단)6㎡
도로경계석 재설치(350mm미만)B-Type(150x150x1000,직선)19M
몰탈1:20M3
-
3)부 대 공
1]휀스철거 및 재설치
휀스철거 및 재설치19M
2]주차블록설치-
주차블록설치16EA
3]안전관리시설-
공사안내판(철재)1.8×0.92개소
공사안내판(현수막)식
-
4)자 재 대
레미콘25-21-80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투수)200x200 T=60mm40㎡
모래중사2㎥
보조기층φ40mm5
도로경계석150x150 직선19EA
주차블럭750*150*120mm(고무)16개
-
::
*.관급자재대
1.기린초등학교
1)아스콘표층
아스콘(표층)WC-2 가열,3등급11Ton
조달수수료재료비의1%
-
2.자연초등학교
1)아스콘표층
아스콘(표층)WC-2 가열,3등급54Ton
조달수수료재료비의1%
-
3.신성초등학교
아스콘(표층)WC-2 가열,3등급37Ton
조달수수료재료비의1%
-
4.송원초등학교
::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운반비24Ton(30km이내)135TON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27
폐아스팔트108

나. 환 율 : 2026년 (금융결제원 기준환율) 1$`당 1,507원 적용 다. 자 재 시 세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2026년 7월호 각종 자재단가 정보지에 의거 산정 3.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입찰안내서 2)현장설명서 및 질의회신서 3)공사시방서 4)설계도면 5)공사비내역서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취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의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표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관로노선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관로노선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표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측량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철근배근 및 수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품질기준 규격에 맞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재료원에서는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수 있다. 4) 공사 감독관이 별도 시험 성적서를 요구 할수있다(금액부담은 수급자가 책임진다.) 나.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감독관은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수 있다. 2) 시 료 가) 모든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할수 있다. 3) 재료시험 가)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이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바.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시 그 순서에 따른다. 3)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4)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7.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9.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포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자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hwpx ===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자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에 의한 금액조정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지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 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하는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3. 공 통 사 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하여 각 공종별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소정의 다짐두께(30cm-5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성토법면 다짐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사)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 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 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구매시 (1)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⑤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차집관로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휘발유,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착공후 발주자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이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제거작업에 발파를 요할 때는 본 공사지역이 시가지 지역임을 감안 가능한한 폭약 사용을 금하되 부득이 할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고 관계기관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완성면에서 최소 10.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등은 흙쌓기 및 흙다지기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메워서 다져야 한다. 2. 땅깍기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에 표시되었거나, 감독관에 의해 확정된 노반, 구배, 치수, 시방서의 규정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본선 및 접속도로 흙깍기 및 토취장, 땅깍기 등에 적응한다. 1) 흙깍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로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벽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재료 1) 노체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300mm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실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2)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다) NO 200체 통과량 : 0~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4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룡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하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에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은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재료의 품질 보조기층용 재료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마모감량 : 50 % 이하 소성지수 : 6 % 이하 모래당량 : 25 % 이하 C B R 값 : 30 % 이상 라)보조기층의 포설 보조기층의 포설은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포설하여야 하며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겼을 때는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치와 맞추고 1층 마무리 두께가 20 Cm를 넘지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마)다 짐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D-2법)의 다짐방법에 따르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도의 시험은 감독관의 지정한 장소에서 측정하여야한다. 바)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3 m 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저부 깊이가 2 Cm 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마무리 두께는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 - 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0
RC-1
RS(C)-4
0.2-0.6l/㎡
0.2-0.6l/㎡
0.2-0.6l/㎡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 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같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 중 ( 표 건 비 중)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정성시험감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이상
3.0%이하
35%이하
12이하
20이하
95이상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25m/m19m/m13m/mNo.4No.8Np.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 크 리 트 (20)
10095-10075-9045-6535-5018-3010-216-164-8
밀입도 아스팔트
콘 크 리 트 (13)
-10095-10055-70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대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표
구 분체 (mm)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No. 30100
No. 5095 이상
No. 10090 이상
No. 20070 이상
수 분1% 이하
비 중2.60 이상
혼합물의 종류
(최 대 입 경)
다 짐 회 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아스팔트
콘 크 리 트
50
(75)
500 이상
(750 이상)
20 - 403 - 670 - 8575이상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억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두께측정 1) 시공자는 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m2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 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 ㎝/㎞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 ㎝/㎞ 이하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6. 한냉기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반사항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빠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되어 소정의 다짐도를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호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 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발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1) 준비공 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1.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 ㎜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1.3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4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1.5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6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2.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8. 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 설계

가. 아스콘 공급원 : 포장시행 1개월전 발주청자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아스콘 PLANT현황 가) PLANT 제원 및 사진 나)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드라이어, 계량기) 다)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라)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성적서 4) 현장배합결과 가) 현장합성 입도, AP량 나)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다) AP 골재가열 기준온도 라. 시 험 1) 시험빈도 및 기준

시 험 종 목시 험 빈 도시 방 기 준
시 험 종 목시 험 빈 도기층(길어깨)표 층
- 플랜트
* 계량기의 눈금 점검작업개시전 1회시험포장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점검
* 아스팔트의 온도1시간에 1회사용동점도 180±20센티스톡(cst), (세이볼트퓨롤 85±10초)때의 온도범위
* 골재의 온도1시간에 1회이상아스팔트 가열보다 10℃이상 높아서는 안됨. 최고 180℃이하
* 골재의 체가름1일1회이상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 플랜트 혼합물
* 혼합물 온도운반차량마다180℃이하좌동
* 역청함유량1일 1회 이상±0.3%이내
* 체가름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 마샬안정도350kg이상500kg(750kg이상) 잔류안정도 75%이상
* 피막박리필요시마다95%이상 피복좌동
- 혼합물의 포설
* 밀도1) 1일 1회 이상
2) 포설 1층당 30a마다
실내다짐 밀도의 96%이상좌동
시 험 종 목시 험 빈 도시 방 기 준
시 험 빈 도기층(길어깨)표 층
* 두께매차선당 500m마다+10% ~ -5%좌동
* 평탄성종 방 향
(7.6m측정기)
차선마다 전구간-10cm/km이하(본선 토공부)
20cm/km이하(교량 접속부)
횡 방 향
(3m직선자)
요철 3mm이내좌동

2) 혼합물 품질기준

혼합물종류
시험종목
기층, 길 어깨표 층비 고
안 정 도 (kg)350 이상500(750)이상
공 극 율 (%)3 - 103 - 5
포 화 도 (%)-75 - 85
흐 름 값 (1 / 100 cm)10 - 4020 - 40
수침 마샬 안정도 (%)-75이상
다 짐 회 수50회50(75)회양 면 다 짐

5.보도블럭(투수)포장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보차도용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품 명세부품명물품식별번호규격명*용 도인도조건
콘크리트블록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별첨자료1)에 따라 작성(별첨자료1)에 따라 작성보・차도,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납품장소
차상도

블록은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2.1 용도에 따른 분류 a) 보도용 블록 b) 차도용 블록 1.2.2 기능에 따른 분류 a) 보통 블록 b) 투수성 블록 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표준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 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3) 필요조건

물품식별
번호
규격명시공 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물품식별
번호
규격명시공 두께/
규격치수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3.1 재료 3.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1종 및 2종으로 한다. 3.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 이하로 한다. 각종골재의 일반적 성질, 물리적 성질, 유해 물질, 입도,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검사 등에 관하여는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및 KS F 2573에 따른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4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2 형태 3.2.1 겉모양 a)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b)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c)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d) 블록의 측면에는 2~3㎜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3.2.2 치수 및 허용차 a) 블록의 모양, 치수는 부도1과 같고 그 허용차는 표1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b)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 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표 1 블록의 치수 및 허용차>
구 분두 께허용차
구 분보도용차도용허용차
콘크리트보도블록6080가로, 세로 : ±2
두께 : ±3
I블록, O블록, S블록, U블록, R블록, D블록, HEXA블록, G블록등 블록의 모양, 길이, 나비는 부도1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이하로 한다. 3.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3.3.3 성 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3.3.4 양 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비 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20℃/h 이내) 를 주어서는 안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3.4 성 능 블록은 4.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블록의 성능>
구 분휨강도
MPa(=N/㎟)
흡수율
%
투수계수
(㎜/sec)
유색층의 두께
구 분보도용차도용개개평균투수계수
(㎜/sec)
유색층의 두께
보통 블록5.0이상10이하7이하-유색층이 있는 경우 두께는 표면에서 6㎜ 이상이어야 하며, 휨 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투수성 블록4.0이상5.0이상--0.1이상

3.5 마감 및 외관 3.5.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5.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5.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a)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서 하고, 3.2.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b) 치수, 휨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시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4.1.3의 시험을 실시하여 3.2.2 및 3.4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3 검사 및 시험방법 a) 휨 강도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2와 같이 놓고 지점간거리를 140㎜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50%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MPa(=N/㎟)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 강도를 계산한다.

휨 강도[MPa(=N/㎟)]=3Pl
휨 강도[MPa(=N/㎟)]=2bd2

① 투수성 시험장치(거푸기, 수조) ② 메스실린더 ③ 초시계 ④ 버니어 캘리퍼스 d) 투수성 시험방법 ① 블록의 두께와 단면적을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다. ② 그림 3의 거푸기 내에 블록을 고정시킨다. 이때 블록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핀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③ 그림 3의 거푸기가 장치된 그림4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거푸기내 블록을 포수한 다음, 거푸기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할 때까지 주수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④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한다. ⑤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거푸기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한다. ⑥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투수계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K=d×Q
K=h×A×30s

여기에서 K : 투수계수(㎜/s) Q : 배수되는 유출수량(㎣) d : 블록의 두께(㎜) h : 수위차(㎜) A : 블록의 단면적(㎟) , 30s: 측정시간(sec) 그림3 - 거푸기 그림4 - 투수성 시험장치 4.1.4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4.1.3 a)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두께(2)를 측정한다 주(2)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3.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이동 또는 보관중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표 시 5.2.1 블록의 호칭 방법은 다음 보기에 따른다. 다만 호칭 방법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좋다. <보 기> 보도용 보통 I형 보도용 투수성 I형 차도용 보통 U형 차도용 투수성 U형 5.2.2 제품의 표시 블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2.3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3.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 6.2 발주재원 생산업체별, 수요기관의 설계 기준에 따른다. 6.3 기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3.7. 시공 7.1 시공조건 확인 7.1.1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7.2 시공기준 3.7.1 보조기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가.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20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나.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 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 다짐 가.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밀도로 다 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나.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 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7.2 안정층 부설 (1)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cm두께(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6cm)로 하고 균일하 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4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5cm)로 본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깍고 긁어야 한다. 3.7.3. 블럭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1) 블럭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제,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블럭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 한다. (4) 블럭의 경계부는 기준블럭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5) 블럭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 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 다. 7.3 시공 허용오차 3.3.1 평단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어야 한다. 3.3.2 표면구배는 ±0.4% 이내어야 한다. 3.3.3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어야 한다. 3.3.4 도로시설물 테두리, 모서리 라운드 부분은 블록을 디테일하게 커팅하여 블록이 탈락되지 않도록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교 통 안 전 시 설 공

1. 차선도색공사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 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상온용 도로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쉬를 원료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22(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류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색(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색 번호 33538) 3)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딱딱한 덩어리가 없고 균일하여야 한다.
주도(크레보스스토마) K.U65 ~ 95
비 중  (25℃ / 25℃)1.3 이상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불 점 착 건 조 성20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성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말어야 한다.
도 막 의 상 태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구멍,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 색 에 한 함)
80 이상
은 폐 율0.90 이상0.94 이상
블 리 딩 성 (bleeding)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10ℓ 낙사시험에 바닥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촉 진
내 후 성
흰 색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랑 색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증류수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중 무게%)60 이상
안 료 분 (도료중 무게%)40~60
색 상KS M 5550(도로용 색표준)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에 요구할 수 있다.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유 리 알 살 포 시 험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유 리 알 고 착 율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 합 안 정 성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주) 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12(도로 표지 도로용 유리알)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미건조 도막 위에 살포한다. 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시험은 KS M5322(도로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료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할 때, 도료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원료를 충분히 연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자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종 류
항 목
흰 색1 종2 종
내 수 성물을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중 무게%)65 이상
안 료 분(도료중 무게%)50 이상
색 상KS M 5550(도로용 색표준)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0.06 이하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0.01 이하0.01 이하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종 류
항 목
흰 색1 종2 종
비 중 (20℃ / 20℃)1.8 ~ 2.3
연 화 점 (℃)80 이상
도 막 의 겉 모 양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0 ~ 0.1--
45℃, 0℃ 확산 반사율80 이상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흰 색1 종2 종
내 마 모 성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 축 강 도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99 이상
촉진내후성흰 색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랑색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0.06 이하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0.01 이하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중%)20 이상
열안정성(노란색1종에한한다)KS M 5550의 3353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 1. 융착성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며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15~18% 포함되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막 내에 20~30% 포함되도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포시선의 너비가 15cm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0g을 표준으로 한다. 4) 시험 시험은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따른다. 마.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종류
항목
1 호2 호3 호
비 중2.4 ~ 2.6
입 도표준망체(*)표준망체(*)표준망체(*)
840㎛에 남는 것 0%590㎛에 남는 것 0%210㎛에 남는 것 1%
840㎛에 통과하고590㎛에 통과하고88㎛에 통과하는 것 0~4%
590㎛에 남는 것 5~30%297㎛에 남는 것 40~90%
590㎛에 통과하고149㎛에 통과하는 것 0~5%
297㎛에 남는 것 30~80%
297㎛에 통과하고
105㎛에 남는 것 10~40%
105㎛에 통과하는 것 0~5%
종류
항목
1 호2 호3 호
외 관
형 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이하일 것
굴 절 율1.50 ~ 1.64
내 수 성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주) (*)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겅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험 시험은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바.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되는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보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 4) 노면표시 도색의 재귀반사성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재귀반사성능은 노면 건조상태에서 노면표시도색 일주일 경과 후 측정을 하며, 흰색은 RL≥240, 노란색 RL≥150, 청색 RL≥80 이어야 하며, 우천형(습윤시) 시공시에는 흰색은 RL≥100, 노란색 RL≥70, 청색 RL≥40 이어야 한다. (경찰청기준) 2014.1시행. 나) 노면표시는 야간, 기상조건 등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반사성능의 값 이상 이어야하며,이하일 경우 도급자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 mcd/㎡․Lux

입사각관찰각구분반 사 성 능
입사각관찰각구분백색황색청색
88.76°1.05°설치 1주일후24015080
재설치 시기1007040
우천(습윤)시

주)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메뉴얼” <표 2-6> 4)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방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설치시 초기 값은 시공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실시하며,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 노면표시조정(경찰청) 시공의 경우 시공개소수 중 1Km이상의 구간에 한하여 임의의 10개소를 측정하되, 2개구간에 한함. 5)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하며,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1주일 후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 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함. ※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3. 12.) 3.5 준공·하자검사 및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024. 12.) 제5절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및 관리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면표시 최소재귀반사성능 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발라야 한다. 이때의 표준 바름량은 2회 바름으로써 400 g/m2 ∼ 500 g/m2, 두께는 40 μm ∼ 50 μm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1.3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갓길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미끄럼방지포장 가. 관련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나.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8-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60 0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기준시험 방법
흡수량2.0 % 이하KS F 2503
입도No. 4(4.76 mm) 통과 90 % ∼ 100 %
No. 7(2.83 mm) 잔류 90 % ∼ 100 %
KS F 2502
마모율20 % 이하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0.25 % 이하
5.0 % 이하
KS F 2512
KS F 2516

2.1.1 종류 (1) 미끄럼방지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1.2 품질기준 (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2.14-1, 표 2.14-2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프라이머
(primer)
VOC 함량%5 이하-
가사시간(25 ℃)분20 ± 10AASHTO T237
레진
(resin)
VOC 함량%5 이하-
건조시간(경화, 25 ℃)분60 이하KS M 5000
가사시간(25 ℃)20 ± 10AASHTO T237
인장강도재령1일20 ℃MPa2 이상KS M 3006
재령7일-10 ℃20 이상
7 이상
0.5 이상
신율%5 이상
20 ℃40 이상
60 ℃50 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이상 없을 것KS M 5000
슬러리
(slurry)
흡수율%1 이하KS F 2476
내마모
시험
마모율(50만 회)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BPN표 15-15-4 참조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 ℃)분120 이하KS M 5000
압축강도재령 24 시간MPa20 이상ASTM C109
접착강도
(20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1.5 이상KS F 247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아스콘 파쇄까지
구분정의최소 요구 마찰계수마찰계수의
종류
구분정의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마찰계수의
종류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지역 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57
37
67
44
77
50
BPN
SN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44
S3
(평균 조건)
직선 또는 곡선반지름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32
21
47
31
57
37
S4
(마찰력이 중요 하지 않은 구간)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42
27
47
31

제 5 장 품질관리

1. 기본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토목공사의 시공 관리에 적용한다. 나. 품질관리의 정의 및 목적 1) 광의적 품질관리란 조사, 설계, 시공등 모든 공종에서 품질관리를 도입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며, 협의적으로는 시공 단계에서만 실시하는 관리를 말한다. 나) 품질관리의 목적은 시방서나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품질규격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준공시키도록 모든 작업 단계마다 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토록 하여 그 원인을 규명 목표한대로 공사가 진행하도록 조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품질관리의 종류 1) 품질관리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구조물의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서 설계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그 품질을 만들어 내는데 드는 비용과 최적 규형을 만족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 2) 규격관리 규격관리 기준에 따라 설계치와 실측치를 비교하는 실형검측의 기초가 되며 수량계산에 필요한 부위를 중점적으로 측정하여 시공완료 검측도, 기성고 계산서 및 검측서와표를 작성하는데 그 뜻이 있다. 라. 시험의 종류 1) 선정시험 가) 시행자 공사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실시 나) 목적 ◦ 각종 재료의 선정여부 판단 ◦ 각종 재료의 배합설계 ◦ 구입재료의 검수를 위한 품질조사 ◦ 각종 토질조사 (보오링, 사운딩, CBR 등)

다) 시기 ◦ 시공전 2) 현장관리 시험 가) 시행자 시공자가 현장에서 시험실을 설치한 후 현장에서 실시 나) 목적 ◦ 현장 반입재료의 품질확인 ◦ 공사시공의 질 확보 다) 시기 ◦ 공사시공중 3) 검사시험 가) 시행자 ◦ 시험소에서 설치 나) 목적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 확인 ◦ 구조물의 질조사 다) 시기 ◦ 주요공정시 및 준공후 4) 토질조사 시험(선정시험의 일종) 가) 시행자 ◦ 공사 발주자장(시험소장과 사전협의) 나) 목적 ◦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 ◦ 지층단면 지지력 조사 ◦ 흙의 물리적, 역학적 시험 - 주요공법결정 다) 시기 및 빈도 ◦ 필요시 수시로 5) 의뢰시험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의뢰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험 나) 시험의뢰서 소정의 수수료는 시험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마. 관리도서 작성 1) 규격관계도서 작성 규격관계도서는 공사 진행에 따라 실측, 기록 정리되어지는 것으로 공사 착공전에 규격을 관리할 공종, 내용, 측정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 완료후 볼 수 없는 부분(지중 혹은 수중)은 실측할 때 촬영 및 기록 등을 남겨야 한다.

2) 품질관리 관계도서 작성 품질관리 관계도서는 공사감독 및 도급자의 공사 시공관리상 필요한 자료로서 시공도중 실시하는 품질관리 시험은 그 때마다 정리 분석하여 다음 품질관리에 이용된다. 공사검사시에는 일상관리 상태를 파악, 품질관리 결과를 알기 위하여 자료제시를 요구할 뿐이다. 품질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사도중에 발생한 품질상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기록되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기준 가. 개 요 품질관리 기준은 규격기준과 품질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공사 규모, 종류, 내용 및 공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질특성 중에서 설정하여 설계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규격에 있어서는 설계도서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구 성 품질관리는 시공에 임하여서 시행하는 품질관리가 있으며, 이에는 시공상황을 사후 검사에 이용할 사전관리가 포함되며 시공완료후의 구조물의 규격 확인을 위한 규격관리로 구성된다. 다. 관리의 실시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품질관리 계획과 품질관리 담당자를 정하여 공사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절한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하며, 측정이나 시험 등의 결과는 공종마다 관리 도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사 시공시 활용하여야 한다. 라. 관리 항목 및 방법

1) 규격관리 규격관리는 규격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그 관리 내용에 따라 공정능력도 또는 품질관리 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리기준 1) 규격기준

공 종항 목규 격 치측 정 기 준측 정 개 소
콘크리트 기초기 준 고± 30시공연장 40m 마다 1개소
연장 40m이하인 것은 1시
공 개소에 2개소
기준고 측정위치
폭 w— 30
높이 h
연장 L— 200
콘크리트 측구
(수로공 포함)
기 준 고± 30시공연장 40m 마다 1개소
연장 40m이하인 것은 1시
공 개소에 2개소, 공장제품인 경우는 규격 증명서에 따른다.
측구수로
폭 w— 30
높이 h
두께 T— 20
연장 L— 200

2) 검사시험 검사시험은 각 공사 현장에서 선정시험과 현장 관리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또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검사시험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품질관리 상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게 되는 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시험실 설치 및 운영 여부 ◦ 시험 종사자의 자격 및 인원 ◦ 시험기구의 확보 및 유지관리 상태 ◦ 시험 성과의 유지관리 상태 나) 선정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다) 현장관리시험 빈도의 적정 여부 라) 시험시 각종 규격 준수 여부 마) 시공시 각종 규격 준수 여부 사) 각종 자재의 보관상태 아) 현장관리 시험성과의 활용도 및 불합격사항 시정 여부 바. 검사기준 1) 검사일반 검사자는 발주관서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감독원 또는 검사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사관을 말하며 검사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품질관리 검사 기준에 의거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2) 검사자 공사용 자재 검사, 기계 및 준비검사 및 공정검사 등 일상 검사는 감독원이 실시하고 공사금 지불을 위한 검사는 별도 임명된 검사관이 이를 시행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의 검사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가)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 전부의 시험치 및 일부의 연속하는 시험치를 한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나)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압축강도의 시험치가 일반적인 경우 0.86σck 이하로 되는 일이 pa(1/20)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회수 및 시험치를 얻기 위한 공시체의 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내구성 및 수밀성으로부터 물-시멘트를 정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시험치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비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윗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라)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치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외수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타설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도 급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 전 관 리 자관 리 자보 건 관 리 자
감 독 자
안 전 담 당 자
근 로 자

다. 안전보건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라. 작업장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발생에 대해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웅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책임자를 정하고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규범에 따라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활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5)항의 요원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다량의 토사,공사용 재료 및 기계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관, 교통 유동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함 덮개사용,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도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0)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해야 한다. 11)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그 장소에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2) 작업장 내의 복개부는 작업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에는 안전망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4)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16)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17)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18)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9) 공사 현장 내부에 출입자나 시공 관련자는 굴착 부위의 메탄가스 화재, 폭발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관련 대상물(라이타, 산소절단기 등)을 주의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작업장 보건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교통 및 보건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바. 사고조사 및 대책 1)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정기 안전보건 교육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1시간이상)실시해야 한다. 3) 특별안전보건 교육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9개 작업(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6시간이상 (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나.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도급자 및 관리 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와 자체 검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 선임된지 1년이 내에 신규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도급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나. 방호장치, 설계검사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이 적격품 선정.

마.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전용보호구 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6.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 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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