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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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 운영 및 해체 용역
충청북도 제천시 · 행사·축제·공연
- 추정가격
- 2.71억원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눈놀이 공원 조성·운영·해체 일괄 용역
요약 AI 요약
겨울철 도심(제천 명동주차장 일원)에 지역 주민과 외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눈놀이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 향유와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이용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눈놀이 공원 시설 일체의 조성·운영·해체를 위탁하는 용역이다.
- 눈놀이 동산 조성(플라스틱 썰매, 눈 소꿉놀이, 약 1,000㎡)
- 얼음 미끄럼틀 설치(폭 8m, 길이 20m, 높이 2.5m, 5레인 이상, 냉동기 등 빙질 유지 설비 포함)
- 눈 조형물 설치(대형 20m×7m×5m 이상 1점, 중소형 3m×3m×3m 이상 6점 이상)
- 부대시설 조성(휴게쉼터, 운영본부·의무실, 매표소·장비대여소, 이동식 화장실)
- 홍보·안내,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종료 후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운영일지·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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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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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70,909,091원
- 배정예산
- 298,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미래정책과)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 운영 및 해체 용역)(협상).hwpx · 공고규격서
- PDF · (미래정책과)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 운영 및 해체 용역)(협상).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 운영 및 해체 용역) (1).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 운영 및 해체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근무인력 보유 | 6점 |
| 참여기관 사업 수행 실적 | 6점 |
| 신용도 평가 | 5점 |
| 신인도 | 3점 |
| 과업 수행계획 | 20점 |
| 시설 조성 및 운영 | 20점 |
| 과업 수행 체계 | 10점 |
| 안전관리계획 | 10점 |
| 홍보(모객) 방안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눈놀이 공원 조성·운영·해체 일괄 용역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겨울 축제 성격의 눈놀이 공원을 조성하고 한 달간 운영한 뒤 철거·원상복구까지 수행하는 행사 대행 용역이다.
- 눈놀이 동산·얼음 미끄럼틀·눈 조형물 등 주요시설 설치
- 휴게쉼터·운영본부·매표소·이동식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 전기·급수 등 기반시설 설치와 원상복구
- 운영 인력(관리총괄·안전요원·운영요원·간호·환경미화) 배치와 안전관리
- 인공눈 제설·빙질 유지, 시설 유지관리
- 홍보·모객, 프로그램 기획·운영
- 운영일지·결과보고서 작성, 철거 후 원상복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140-000
- 참조번호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829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0,909,091원
- 배정예산
- 29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0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예산 대비 우리 몫(출연진 섭외 수준·셔틀·푸드트럭·영상 제작·조형물)이 감당되나, 행사 날짜가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고 준비 기간이 되나가 먼저 갈린다. 다음이 참가 벽 — 지역 제한, 직접생산확인, 실적 인정 범위(축제만·단일 1억 이상·3억 미만 제외) — 이고, 협상(제안서·발표)인지 소액수의(가격)인지로 들어갈 방식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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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 운영 및 해체 용역) (1).hwpx === 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 운영 및 해체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미래정책과
목 차
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 운영 및 해체 용역
제안평가 지침서
Ⅰ 사업 목적
❍ 겨울철 도심 내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눈놀이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 향유 및 여가 선용의 기회 제공 ❍ 겨울철 야외 활동을 통한 주민 건강 증진 및 외부 이용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Ⅱ 사업 개요
사 업 명: 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 운영 및 해체 용역 위 치: 제천 명동주차장 일원(제천시 명동 194-2번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토)까지 1. 운영기간: 2027. 1. 1.(월) ~ 2027. 1. 31.(일)까지 가. 휴장일: 주 1회 나. 운영·관리시간: 용역 기간 중 24시간 다. 이용객 개장 시간: 10:00 ~ 20:00 ※ 사업기간은 기상 상황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철거기간: 2027. 2. 1.(월) ~ 2027. 2. 28.(일)까지 ※ 과업 기간은 기상 상황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 종료 후 정산 완료까지 포함한 기간임 사업예산: 2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시설명 | 내용 | 비고 |
|---|---|---|---|
| 주요 시설 | 눈놀이 동산 | 플라스틱 썰매, 눈 소꿉놀이 | A=1,000㎡ |
| 얼음 미끄럼틀 | 폭 8m, 길이 20m, 높이 2.5m | 5레인 이상 | |
| 눈 조형물 | 대형 20m×7m×5m 이상 | 랜드마크(1점) | |
| 중소형 3m×3m×3m 이상 | 6점 이상 | ||
| 부대 시설 | 휴게쉼터 | 폭 10m, 길이 20m (난방 및 조명) | 경량판넬 이상 |
| 운영본부 | 의무실 포함 | 컨테이너 | |
| 매표소 | 장비 대여소 포함 | ||
| 이동식 화장실 | 이동식 화장실 1동(남녀 구분) |
※ 상기 주요 시설 목록은 예시 사항으로 계약 상대자는 시설 조성 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설을 조성해야 함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명동주차장, 194-2번지) 시설 배치도(안)
Ⅲ 제안요청 내용
사업 범위 1. 종합계획 수립, 홍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안전관리, 과업 지시 사항 수행 2.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및 해체,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 일체 3. 운영 기간 매일 운영일지 작성,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눈놀이 공원 조성 방향 1. 제천시 도심권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겨울 레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눈놀이 공원 및 편의시설 구성·배치 2. 이용객 입장 및 시설 이용 시 동선이 최적화 되도록 원활한 연계 구성 3.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 조건과 사업개요, 과업 내용을 참조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이 용이하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 4.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변 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눈놀이 공원 운영 시설 설치 방안 1. 시설 배치 등 가. 주요시설(눈놀이 공원) 1) 현장 여건에 따라 배치 2) 시설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 3)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착지면, 활강 구강 등 안전시설 설치
나. 부대시설(휴게공간, 운영본부 등 편의시설) 1) 이용 안내, 고객 응대 및 운영통제 가능한 운영 본부(의무실) 배치 2)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3) 휴게공간은 경량판넬 이상 설치로 적정온도 유지 4) 전기 발전설비 및 시설 안내판, 공연 가능한 무대 및 방송시설 설치 다. 기타 사항 ❍ 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 운영 방안 1. 인력 운영 가. 각 주요시설 구역별 현장관리자 및 안전요원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행사 운영 나. 전체 소요 인력 배치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 마련 다. 안전요원 및 직원 등 식별 가능한 근무복 착용 라. 직원 교대근무 및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 2. 안전관리 가. 저체온증,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구성 나. 간호(조무)사 배치, 사고·재난 대응 체계 구성 다.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한 관리 방안 라. 직원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마. 시설물 조성 공간 및 운영에 불필요한 결빙 제거, 인파가 과도하게 몰릴 경우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 방안 3. 시설 안내 및 관리 가. 전체 시설 이용 배치도 및 설치 방안
나. 휴게공간 내 무대, 조명, 음향 및 행사장 안내방송 시설 설치 방안 다. 행사장 내·외부 시설에 대한 안내 입간판 또는 현수막 등 설치 방안 라. 제설(製雪) 상황에 대비한 제설 방안(제설기 구비) 마. 이용객이 안전하게 주요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인공눈 항시 유지(인공눈은 운영시간 전·후 및 중간 휴장 시간에 재정비) 4. 기타 운영 사항 가. 이용자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등 관리 나. 기상 여건상 인공눈을 제설할 환경이 되지 않거나 폭설 등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관리총괄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휴관하며, 휴관할 경우 추후 이용 안내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다. 운영에 따른 홍보 및 모객 등 결과물 제출 1. 일일 운영 실적: 일일 운영일지 2. 최종 보고: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운영 종료 후 용역 기간 내 제출)
Ⅳ 입찰 방법 및 절차
입찰 방법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가. 협상 순서: 평가위원회 종합 평가[기술(90%) + 가격(10%)]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부터 협상 후 낙찰자 결정 4. 관련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 일시 | 추진 일정 | 비 고 |
|---|---|---|
| 2026. 09. 17.(수) | 사전규격 공개 | • 공개기간: 2026.09.17.(수) ~ 2026.09.21.(월) • 공개장소: 나라장터 |
| 2026. 09. 23.(수) | 입찰공고 및 안내 | • 공고기간: 2026.09.23.(수) ~2026.10.13.(화)/20일간 • 참가자격: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등록 업체 등 • 공고방법: 나라장터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 2026. 09. 28.(월) | 평가위원 모집 공고 | • 공고기간: 2026.09.28.(월) ~2026.10.08.(수)/11일간 • 모집분야: 축제·행사, 안전, 기획 • 공고방법: 나라장터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 2026. 10. 13.(화) | 제안서 제출 (입찰 마감) | • 제 출 일: 2026.10.13.(화) 10:00~17:00까지(시간엄수) • 제출장소: 제천시청 본관 3층 미래정책과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구비서류 첨부) |
| 평가위원 추첨 | • 추첨일시: 2026.10.13.(화) 10:00~17:00까지(시간엄수) • 추첨장소: 제천시청 본관 3층 미래정책과 • 추첨방법: 제안 참가업체 직접 추첨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직접 추첨 • 구성인원: 총 8명/ 추첨 다빈도순에 따라 위원 구성 | |
| 2026. 10. 14.(수) | 제안서 보완 요구 | • 요구기간: 2026.10.14.(수) • 제출기한: 2026.10.15.(목) 17:00까지 ※ 요구 기한 내 미제출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서 내용 변경 불가/ 보완 요구한 사항만 가능 |
| 2026. 10. 16.(금) | 제안서 정량평가 | • 평가기간: 2026.10.16.(금) • 평 가 자: 미래정책과(담당부서) • 평가내용: 제안서 정량평가(4개 항목/ 20점 만점) ※ 실격 및 감점 점검/ 참여업체 고유기호(알파벳) 추첨 |
| 일시 | 추진 일정 | 비 고 |
|---|---|---|
| 2026. 10. 19.(월) | 제안서 정성평가 (위원회평가) | • 평가일시: 2026.10.19.(월) 14:00 • 평가장소: 제천시청 본관 3층 박달재실 • 참 가 자: 평가위원(8), 간사(팀장), 서기(담당자) 등 • 평가내용: 제안서 정성평가(5개 항목/ 70점 만점) • 제안발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가격평가 10점 반영 |
| 2026. 10. 21.(수) | 결과 통지 | • 협상적격자 선정 업체 개별 통지 ※ 통지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 참가업체 모두에게 일괄 공지할 예정임 1. 입찰 참가 신청 가. 일 시: 2026. 09. 23.(수) ~ 10. 13.(화) / 20일간 나. 장 소: 제천시청 본관 3층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 다. 신청방법 1)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 2)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제출 나) E-mail, FAX, 우편 접수 불가 라. 참가 신청 구비서류
※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등 기술제안평가 전 과정에 대리인 참여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은 반드시 제출·지참하여야 함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가. 제안서 제출 1) 제 출 일: 2026. 10. 13.(화) 10:00 ~ 17:00까지 (시간엄수) ※ 상기 제출 기한 경과 시 제안서 제출 불가 2) 제출 장소: 제천시청 본관 3층 미래정책과 3) 제출 방법 가)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지참 나) 규정된 제출 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 불가 다) 제안서 제출 시 접수신청서 작성 및 접수증 교부 4) 제안서 제출 도서 가) 제안서 접수신청서 [서식 제11호] - 1부 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7호], 신분증 지참 다) 정량제안평가서: 제본 총 3부 라) 정성제안평가서: 제본 총 9부(원본 1부, 익명 사본 8부) 마) 정성제안평가서(PPT)가 담긴 USB 1개 ※ 제안서 발표 자료가 실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은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 조치를 취하고, 업체는 발표 당일 미리 파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3) 추첨방법: 참가업체 직접 추첨 - 총 24명의 예비 위원 중 8명 추첨 4) 위원선정 - 참가업체별 추첨 결과 집계 후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총 8명/ 예비 위원: 16명 - 추첨 결과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우선으로 선정 4. 정량제안서 평가 및 제안발표 가. 정량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2026. 10. 16.(금) 2) 평 가 자: 미래정책과(담당부서) 3) 평가내용 가) 정량제안서 평가(4개 항목/ 20점 만점) 나) 정량제안서 실격 및 감점 사항 점검 다) 참여업체 고유 기호(알파벳) 추첨 나. 정성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평가일시: 2026. 10. 19.(월) 14:00 2) 평가장소: 제천시청 본관 3층 박달재실 ※ 대기 장소: 별도 안내 ※ 평가장 및 대기실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발표 순서 추첨 가) 추첨일시: 2026. 10. 19.(월) 13:00 나) 추첨장소: 대기실 ※ 대기 장소: 별도 안내 다) 추첨방법 - 먼저 발표 순서 추첨을 위한 추첨 순서 추첨 - 추첨 순서에 따라 발표 순서 추첨 - 발표 순서가 정해지면 순서에 따라 평가장 입실
4) 제안서 발표 가) 업체별로 발표 순서에 따라 제안서 발표 나) 발표 시간: 15분/ 질의응답 시간: 5분 다) 발표 종료 시 귀가 5) 발표 시 유의 사항 가) 제안서 발표는 15분을 넘길 수 없으며,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질의응답은 제안서 발표 종료 후 5분간 실시하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전에 제출한 PPT 파일로 발표를 하고 제안서 평가장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입장 가능하며, 타 제안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라) 발표에 사용하는 노트북은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노트북 사용 마)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는 제안발표를 해야 하며, 제안서와 다른 내용의 발표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정성제안서 평가 가. 정성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평가 2) 정량제안서 평가(20점 만점) 및 정성제안서 평가(70점 만점)와 가격평가(10점 만점) 결과 합산 및 감점 사항 적용 후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3) 정성제안서 평가는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
배점·평가
| 기 술 평 가 (90)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배점 한계 | |||||
|---|---|---|---|---|---|---|---|---|---|---|
| 기 술 평 가 (90) | 정량 평가 분야 (20) | 근무인력 보유 (6점) | • 근무인력 보유 상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 -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상 확인된 자 | 6 | 상 ↔ 하 | |||||
| 6.0점 ~ 2.0점 | ||||||||||
| 참여기관 사업 수행 실적 (6점) |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준공 또는 납품 완료 건만 인정 - 증빙자료 첨부된 건만 인정 | 6 | 상 ↔ 하 | |||||||
| 6.0점 ~ 4.0점 | ||||||||||
| 신용도 평가 (5점)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유효기간 내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상 확인된 등급 평가 | 5 | 상 ↔ 하 | |||||||
| 5.0점 ~ 3.5점 | ||||||||||
| 신인도 (3점) | • 부정당업자 제재유무 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 3 | 상 ↔ 하 | |||||||
| 3.0점 ~ 0점 | ||||||||||
| 합계 | 4개 항목 / 20점 만점 | 20점 ~ 9.5점 | ||||||||
| 구분 | 평가 항목(배점) | 평가 요소 | 차등 배점 | |||||||
| 정성 평가 분야 (70) | 과업 수행계획 (20점) | • 시설별, 항목별 세부 계획(눈조형물 디자인) • 눈놀이공원 조성 및 운영 계획 • 기타 편의시설 등 운영 계획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2 | ||||||
| 시설 조성 및 운영 (20점) | • 주요시설 구성 및 시설 배치 계획 • 부대시설 조성 및 배치 계획 • 눈조형물, 얼음미끄럼틀 유지 관리 방안 •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동선 계획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2 | ||||||
| 과업 수행 체계 (10점) | • 인력 운영 계획(관리자, 운영 및 안전요원 등) • 업무 분담의 전문성 및 적정성 • 분야별 전문가 협력 방안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 | 9 | 8 | 7 | 6 | ||||||
| 안전관리계획 (10점) | • 안전요원 및 안전 장비 배치의 적절성 •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조치 계획 • 응급상황, 기상 상황 등 비상시 대처방안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 | 9 | 8 | 7 | 6 | ||||||
| 홍보(모객) 방안 (10점) | • 홍보 및 마케팅, 모객 방안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 | 9 | 8 | 7 | 6 | ||||||
| 합계 | 5개 항목 / 70점 만점 | 70점 ~ 42점 | ||||||||
| 입찰가격 평가 (10점)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 10점 | ||||||||
| 총계 | • 100점 만점 | 100점 |
2. 정량제안서 평가 기준 가. 전문인력 보유(배점 한도 6.0점)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인정 기준 | ||
|---|---|---|---|---|
| 근무인력 보유상태 (6점) | 인원 | 12명 이상 | 6점 |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인력의 숫자 -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상 등록된 인원만 인정 - 4대 보험 납입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 11명 이하 ~ 10명 이상 | 5점 | |||
| 9명 이하 ~ 8명 이상 | 4점 | |||
| 7명 이하 ~ 6명 이상 | 3점 | |||
| 5명 이하 | 2점 | |||
| 합계 | 6점 만점 | 6점 ~ 2점 |
나. 사업 수행 실적(배점 한도 6.0점)
| 평가항목 | 등급 | 배점 | 인정 기준 |
|---|---|---|---|
| 참여기관 사업 수행 실적 (6점) | 3건 이상 | 6점 | <사업 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눈썰매장 또는얼음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관련 행사 대행 용역 실적 - 단일 건 150,000천 원 이상 완료한 실적만 인정 -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건만 인정 - 용역 실적 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 2건 이상 | 5점 | ||
| 1건 이하 | 4점 | ||
| 합계 | 6점 만점 | 6점 ~ 4점 |
다. 신용도 평가(배점 한도 5.0점)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인정기준 | |||
|---|---|---|---|---|---|
| 평가항목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인정기준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신용도 평가 (5점) | AAA ~ BBB0 | A1 ~ A30 | AAA ~ BBB0 | 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9]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미제출자는 최하점수 부여 |
| BBB- ~ BB- | A3 ~ B0 | BBB- ~ BB- | 4점 | ||
| B+ ~ B- | B- | B+ ~ B- | 3점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점 | ||
| 합계 | 5점 만점 | 5점 ~ 3.5점 |
라. 신인도 평가(배점 한도 3.0점)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평가 기준 | |
|---|---|---|---|---|
| 신인도 (3점) | 없음 | 3 | 3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 부정당업자 등록여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부정당 확인 내역 출력하여 제출 |
| 있음 | 0 |
3. 정성제안서 평가 기준 가. 과업 수행계획(배점 한도 20점)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비고 |
|---|---|---|---|
| 과업 수행계획 (20점) | 시설별, 항목별 세부 계획(눈조형물 디자인) 눈놀이 공원 공간 조성 및 운영 계획 기타 편의시설 등 운영 계획 | 최고 20점 ~ 최저 12점 | 총괄 계획 |
1) 본 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 계획(눈조형물 디자인 제시) 2) 각 시설별, 항목별 세부 계획 3)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4) 각 시설 구성의 적정성 나. 시설 조성 및 운영(배점 한도 20점)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비고 |
|---|---|---|---|
| 시설 조성 및 운영 (20점) | 주요시설 구성 및 시설 배치 계획 부대시설 조성 및 배치 계획 눈조형물, 얼음 미끄럼틀 유지 관리 방안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동선 계획 | 최고 20점 ~ 최저 12점 | 배치 계획 |
1)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배치 계획 2)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배치 계획 3) 눈조형물, 얼음 미끄럼틀 유지 관리 방안 4)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설치 수량의 적정성 다. 과업 수행 체계(배점 한도 10점)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비고 |
|---|---|---|---|
| 과업 수행 체계 (10점) | 인력 운영 계획(관리자, 운영 및 안전요원 등) 업무 분담의 전문성 및 적정성 분야별 전문가 협력 방안 | 최고 10점 ~ 최저 6점 | 인력 운영 |
1) 인력 운영 계획(총인원, 관리자, 안전 및 운영요원, 지원 인력 등) 2) 운영 인력의 업무 분담의 전문성 및 적정성 3) 분야별 전문가 협력 방안 라. 안전관리계획(배점 한도 10점)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비고 |
|---|---|---|---|
| 안전관리계획 (10점) | 안전요원 및 안전 장비 배치의 적절성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조치 계획 응급 및 기상 상황 등 비상시 대처방안 이용객 안전을 위한 차별화된 조치 등 | 최고 10점 ~ 최저 6점 | 안전 관리 |
1) 안전요원 및 안전 장비 배치 계획 2)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조치 계획 3) 응급 및 기상 상황 등 비상시 대처방안 4) 기타 이용객 안전을 위한 차별화된 조치 계획 등 마. 홍보(모객) 방안(배점 한도 10점)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비고 |
|---|---|---|---|
| 홍보(모객) 방안 (10점) |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이용객 모객 방안 타 제안업체 대비 차별화된 전략 등 | 최고 10점 ~ 최저 6점 | 홍보 |
1) 홍보 및 마케팅 전략 2) 이용객 모객 및 편의 증진 방안 3) 타 제안업체 대비 제안사의 차별화된 전략 등 4. 기타 정성제안 평가를 위한 기준 가. 제안서 작성 시 각 평가항목별 평가 요소에 대한 사항은 빠짐없이 작성 나. 제안서는 ❶ 과업 수행계획, ➋ 시설 조성 및 운영, ➌ 과업 수행 체계, ➍ 안전관리계획, ➎ 홍보(모객) 등 순으로 작성 다. 본 제안서 작성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업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라.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 자료는 동일해야 함 마. 제안서 발표 중에도 익명성의 원칙은 적용되며, 이러한 익명성의 원칙은 기술제안평가 전 기간 동안 적용 바. 제안발표(PPT)는 참가업체당 15분, 질의응답 5분이며, 시간 경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실격 및 감점 처리 기준 1. 실격처리 기준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운영 및 해체 용역 |
|---|---|
|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 일금 원정(₩ ) |
| 사업비목 | 산출 내역 | 소계 | 구성비 (%) | 비고 | |||||||||
|---|---|---|---|---|---|---|---|---|---|---|---|---|---|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소계 | 구성비 (%)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총사업비 | |||||||||||||
| 이 윤 | |||||||||||||
| 부가가치세 | |||||||||||||
| 소계 | |||||||||||||
| 눈동산 조성 | 안전시설 (펜스, 바닥 등) | ||||||||||||
| 제정설기 | |||||||||||||
| 조명시설 | |||||||||||||
| 눈조형물 설치 | 눈조각 디자인 | ||||||||||||
| 설치 공사 | |||||||||||||
| 유지 관리 |
| 사업비목 | 산출 내역 | 소계 | 구성비 (%) | 비고 | |||||||||
|---|---|---|---|---|---|---|---|---|---|---|---|---|---|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소계 | 구성비 (%)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얼음 미끄럼틀 설치 | 냉동기 및 배선 | ||||||||||||
| 설치 공사 | |||||||||||||
| 유지 관리 | |||||||||||||
|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 휴게쉼터(대형) | ||||||||||||
| 몽골텐트(소형) | |||||||||||||
| 컨테이너 (운영본부, 매표) | |||||||||||||
| 무대, 음향, 조명 | |||||||||||||
| 이동식 화장실 (남, 여) | |||||||||||||
| 인건비 | 관리자 | ||||||||||||
| 운영요원 | |||||||||||||
| 안전요원 | |||||||||||||
| 지원 인력 (응급, 청소) | |||||||||||||
| 구급차 운영 |
※ 상기‘사업비 산출 세부내역’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엑셀 파일로 작성해도 되며, 제안업체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적의 변경 가능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변경, 보완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 === 과업지시서(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 운영 및 해체 용역).hwpx ===
≪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운영 및 해체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미래정책과
목 차
1. 과 업 명: 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운영 및 해체 용역 2. 추진배경: 겨울철 도심 내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눈놀이 공원을 조성 하여 문화 향유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 3. 목 적: 본 과업은 어린이(유아) 동반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지역 주민과 외부 관광객에게 겨울철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부대시설 포함) 일체의 조성·해체 및 안전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용역임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수)까지 가. 운영기간: 2027. 1. 1.(금) ~ 2027. 1. 31.(일)까지/ 31일간 나. 철거기간: 2027. 2. 1.(월) ~ 2027. 2. 28.(일)까지 ※ 과업 기간은 기상 상황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 종료 후 정산 완료까지 포함한 기간임 5. 장 소: 제천 명동주차장 일원(제천시 명동 194-2번지)
6. 용역금액: 금298,000,000원(금이억구천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설치 및 철거, 운영비용 등 일체 포함 7.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제천 명동주차장 일원 나. 시간적 범위: 계약일 ~ 2027. 3. 31.까지 다. 내용적 범위 ▢ 제천시 도심권 눈놀이 공원 조성·운영 및 해체 용역 업무 일체 ❍ 주요 시설
| 구분 | 시설명 | 내용 | 비고 |
|---|---|---|---|
| 주요 시설 | 눈놀이 동산 | 플라스틱 썰매, 눈 소꿉놀이 | A=1,000㎡ |
| 얼음 미끄럼틀 | 폭 8m, 길이 20m, 높이 2.5m | 5레인 이상 | |
| 눈 조형물 | 대형 20m×7m×5m 이상 | 랜드마크(1점) | |
| 중소형 3m×3m×3m 이상 | 6점 이상 | ||
| 부대 시설 | 휴게쉼터 | 폭 10m, 길이 20m (난방 및 조명) | 경량판넬 이상 |
| 운영본부 | 의무실 포함 | 컨테이너 | |
| 매표소 | 장비 대여소 포함 | ||
| 이동식 화장실 | 이동식 화장실 1동(남녀 구분) |
※ 상기 주요 시설 목록은 예시 사항으로 도급자는 시설 조성 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하여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과업 지시서는「눈놀이 공원 조성·운영 및 해체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세부 사항은 특별지시서에 따른다. 나. 본 과업 지시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제천시를 말하며, “도급자”라 함은「눈놀이 공원 조성·운영 및 해체 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제천시청 담당 공무원을 말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작업 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발주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책임 인력과 사업 내용에 대하여 변경(교체)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내역을 포함한 제안서, 과업 지시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마. 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용역과 부합하지 않을 때 또는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시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관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체결 후 도급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하며, 사업 중 과업 범위 내 발생하는 제반 책임,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용역 착수 2-1. 관리 책임자 지정 가. 관리 책임자는 도급자 소속 직원으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나. 관리 책임자는 현장의 운영 관리, 안전관리,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용역계약서 등에 따라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2. 착수신고서 제출 가. 도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첨부) 2) 용역공정예정표 3) 세부 사업계획서(상세 배치도, 일정표, 운영 방법 등) 4) 눈 조형물별 예시도 및 배치도 5)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추진체계, 조직도, 업무 분장 등) 6) 용역 세부 산출내역서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8) 기타 관리 용역에 필요한 제반 서류 나. 사업계획서에는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 운영 및 관리 방법을 기술하고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용역에 착수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에 적합한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 기간 중 현장(눈놀이 공원)에 상주하도록 한다. 3. 용역 시행 3-1. 도급자의 의무 가. 본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눈놀이 공원 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도급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일반(특별) 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도급자는 매일 운영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도급자는 의무실 및 비상 구급약을 시설 내에 비치해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사. 도급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 과업 내용 중 세부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2. 노무관리
가.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용역 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나. 도급자는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근무 요원은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 업무 등이 명시된 명찰 등을 패용해야 한다. 라.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관리 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기타 근로자 등에 대하여 용역 시행 또는 운영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3. 계약 변경 및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도급자는 협의 후 설계변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정책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용역 기간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3) 운영상 추가 설비(시설)가 필요한 경우 4) 민원 발생으로 운영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5)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유행 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경우 나. 본 계약의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도급자는 발주처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 및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가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정당한 업무 지시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 시 제출한 전담 인력 및 운영 시설 등이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어 발주처에서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4) 용역 행위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하거나 관계 법령 위반 등 도급자가 본 과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관리 4-1. 용역 관리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용역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일시 중지가 필요할 때 나) 민원 발생, 안전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일시 중지가 필요할 때
다) 기타 발주처가 용역의 일시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도급자의 용역 운영이나 방법 등이 미숙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 다. 작업시간 1) 용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 시간 외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용역 수행 중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눈놀이 공원 휴무일은 주 1회로 요일은 협의로 정하며, 여건에 따라 변경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운영시간은 10:00 ~ 20:00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개장 전·후 주변 정리 및 청소를 매일 실시해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도급자는 관리 운영 계획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마. 기타 1) 홍보를 위한 각종 현수막, 홍보물 및 성과품 등 제작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도급자가 임의로 복사, 처분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4-2. 기록 관리
가. 도급자는 매일 근무내용 및 청소작업 세부 내용, 특이사항 등을 운영 일지에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과업 종료(철거) 이후 10일 이내에 최종 완료계를 제출해야 하며, 완료계에는 운영 전·중·후의 상황이 분명하게 식별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사업 운영 중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마. 사진 촬영은 공종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 중, 후의 상황이 분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특이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게시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바. 공정 사진과 용역 기록 사진은 사진첩 및 파일로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과업 내용】 1. 용역 수행 사항 가.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 및 운영, 철거 총괄 나. 전기 시설, 상수도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설비 일체 다. 이용자 안전관리 및 특이 사항 보고 라.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야간순찰 등 시설 관리 포함) 마. 눈놀이 공원 이용 안내
바. 일일 입장 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사.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아. 행사장 디자인 계획, 홍보 및 모객 방안 강구 자. 기타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2. 용역 수행 기간 가. 총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1) 운영 기간: 2027. 1. 1. ~ 2027. 1. 31.까지 2) 철거 및 정산: 2027. 2. 1. ~ 2027. 3. 31.까지 나. 개장 시간: 운영일 10:00 ~ 20:00까지 1) 운영 및 휴게 시간 추후 협의 결정 2) 주 1회 휴장(청소 및 시설점검 등) 3) 기상악화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3.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가.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 추진을 위한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1) 눈놀이 공원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개요 가) 운영 일정표 및 운영 방법 나) 프로그램 및 총괄 관리자 소개, 기대효과 등 다) 인력 투입 계획 2) 시설 배치 및 세부 운영 계획 가) 눈놀이 공원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배치도) - 전기 및 급수 공사 내용 포함
나) 눈놀이 공원 세부 운영 계획 및 내역서 다) 1회 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라) 1일 이용 인원 및 총 이용 인원, 일일운영일지 작성 마) 얼음 미끄럼틀 빙질 유지 관리 방안(전기 배선) 바) 눈 조형물 유지 관리 방안(폭우, 폭설 및 훼손) 사) 인공눈 유지 관리 방안(눈놀이 동산 및 행사장 전체) 아) 기타 필요한 사항 3) 눈놀이 공원 홍보 및 모객 계획 4) 안전보건관리계획 5) 각종 부대시설의 효율적 설치계획(이용자 동선 및 안전사고 예방) 나. 과업 수행 중 세부 사업계획의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이용객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등 행사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근무 요원은 근무 태만으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 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 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입장객 등 이용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한다.
마. 도급자는 이용객의 낙상 및 미끄러짐에 대비하여 이동통로 전체에 미끄럼방지 바닥재(인조잔디 등) 등 안전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행사장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도급자는 시설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근로자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개장 7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가입 금액 1억원 이상) 아. 도급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을 위한 안내문,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장 전역에 안내를 위한 방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항시 정 위치에 근무해야 하고, 시설별 1회 적정 및 최대 수용인원을 수시로 파악하여 인파가 몰릴 경우 입장 통제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인력 운영 기준 가. 눈놀이 공원에 반드시 확보·근무해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도급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아래 인원은 최소 인력을 정한 것이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최소 인력 확보 기준 ※ 근로기준법 준수
| 계 | 관리 총괄 | 시설 관리 | 빙질 및 정설관리 | 운영 요원 | 안전 요원 | 간호 (구급차) | 매표 대여 | 환경 미화 |
|---|---|---|---|---|---|---|---|---|
| 19 | 1 | 1 | 2 | 6 | 4 | 2 | 1 | 2 |
1) “관리총괄”이란 눈놀이 공원의 총괄 운영책임자로서 시설 및 인력관리를 하는 사람 2) “안전요원”이란 주요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주요 지점에 배치하여 근무하는 사람 ※ 자격: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 2급, 심폐소생술 자격증 등 3) “운영요원”이란 행사장 주요시설 및 지점 등에 위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근무하는 사람 4) “간호(구급차)”이란 운영 중 사고로 인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 ※ 응급구조사, 간호 인력 포함 구급차 운영 5) 기타 인력은 현장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6) 야간경비를 제외한 모든 인력의 근무시간은 09:00~20:00으로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개장 전 내부 청소, 주변 정리: 09:00 ~ 10:00 나) 운영시간: 10:00 ~ 20:00 다) 야간순찰(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보호관리 등) 및 야간민원 처리: 폐장 정리 후 ~ 익일 개장 준비 전(야간, 새벽 제설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철저) 라) 해고, 무급휴가 등 특정 근무자를 근무에서 제외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 【세부 과업 내용】 1. 행사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 전반
가. 과업 목적에 적합한 행사 기획과 관련 제반 계획 수립 1) 지역 주민들이 상시 참여 가능한 축제의 장 마련을 통해 겨울철 문화 여가 기회 제공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행사 운영 2) 과업 내용,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행사 및 운영 일정 제안 3) 눈놀이 공원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프로그램(예시) ※ 세부 프로그램은 발주처와 필히 협의 가) 눈 조형물과 함께하는 가족 포토 사진전, 눈 조각 대회 등 나) 휴게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행사 다) 개장 기념 특별 이벤트 및 행사 프로그램 2. 행사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 관리 전반 가. 행사장 조성 1) 행사 주제에 어울리는 공간, 이미지 연출 2) 행사장 출입 관리, 이용객 동선 관리 계획 수립 3) 시설물 종류 및 규격에 따라 행사장 배치 설계(배치도 제작) 나. 시설물 설치 1) 시설 설치는 개장 7일 전 완료하고 시운전한다. 2) 배관·배선 등은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설치한다. 3) 시설의 규격 및 설치 방법은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제안하는 사업 형태에 따라 행사 규모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구분 | 시설물 종류 및 규격 |
|---|---|
| 눈놀이동산 | ❍ 눈놀이·눈썰매 공간 복합 시설 형태로 설계 ❍ 정설장비: 정설기, 제설기 등 ❍ 충격완화장치: 안전매트, 안전망, 에어튜브매트 등 ※ 활강구간 양측면 또는 정지구간 설치 ❍ 속도조절 패드 및 인조잔디 ❍ 사계절 썰매장용 특수바닥재 ❍ 미끄럼방지 매트 및 이동통로 |
| 눈 조형물 | ❍ 제천을 대표하고 전국 명소화 가능한 조형물 구상 및 설치 ❍ 대형 조형물 20m×7m×5m (1점 이상) ❍ 중·소형 조형물 3m×3m×3m (6점 이상) ※ 행사장 면적·배치 고려, 도급자 적정 규모 및 수량 제시 가능 |
| 얼음 미끄럼틀 | ❍ 눈놀이 공원 내 핵심 즐길거리 콘텐츠 ❍ 폭 8m, 길이 20m, 높이 2.5m(5레인 이상) ❍ 빙질 유지를 위한 냉동기 및 제반 설비 설치(지붕 자제) ※ 행사장 면적·배치 고려, 최장 코스 길이 설계 요구 |
| 운영 및 편의시설 | ❍ 매표소(장비대여소), 운영본부(의료실) 등 ❍ 이동식 화장실(남녀 구분) ❍ 휴게시설(난방시설/무대, 음향, 조명 및 탁자·의자) ※ 기타 필요시설 도급자 추가 제시 가능 |
| 기타 및 부가시설 | ❍ 운영기간 구급차 운영(간호사, 응급구조사 포함) ❍ 빙질 및 눈조형물 유지 가능 상주 전문 인력 배치 ❍ CCTV(사각지대 해소), 야간조명, 안내방송 음향시설 ❍ 행사장 홍보용 대형 사인물 배치 |
| 대여 물품 등 | ❍ 플라스틱 썰매, 헬맷(규격 및 수량 협의) |
4)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5) 주변 경관 및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6) 눈을 활용하는 눈놀이 동산과 눈 조형물은 원형물 유지를 위하여 인공눈 관리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7)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은 사용량을 파악하여 전력 계통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행로 등의 결빙 지역은 안전 확보 후 사후 정리한다. 8) 폭설 및 강풍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9) 눈놀이 공원 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및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 관리 사항 일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시설물 철거 1) 눈놀이 공원 시설 철거 기한은 2027. 2. 28.까지로 한다. 2) 운영 후 시설은 과업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라. 전기 및 급수 공사 1) 도급자는 눈놀이 공원(부대시설 포함)의 상하수도 및 전력 공급을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와 유지 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운영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전기·급수 공사 관련한 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마. 부대시설 관리 1) 도급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휴게공간, 화장실 등을 관리한다. 2) 도급자는 시설 조성과 운영을 위한 인허가 및 신고 사항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도급사 측에서 부담하고 개장 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3. 행사 운영 및 관리감독 전반 가. 구체적인 행사운영 및 관리방안 1) 행사 종합상황실(안내소)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행사 운영 2) 민원 발생 및 처리결과 보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3) 시설 및 운영 점검을 위해 주 1회 휴무일 지정 4) 영유아 보호자 동반 안내, 안전장비 착용 안내 등 방문객 관리 5) 장비대여소 설치 및 운영(썰매 및 보호장비 대여) 나. 인력배치 및 운영 계획 수립 1) 필수 운영 인력을 설정하여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인력 투입 및 배치 2) 운영 인력에 대한 조직도 구성, 업무분장 및 보고 체계 확립 3) 세부 업무에 따른 운영요원 및 안전요원 교육 실시 4) 질서유지 및 주차장 통제 인력 별도 배치 운영 4. 방문객 모집 및 홍보, 기록 전반 가. 방문객 모집 방안 및 홍보 계획 수립 1) 모객을 위한 인근 시설 단체 현황 파악 2) 행사 홍보(온/오프라인) 방안 수립 및 추진
나. 홍보인쇄물, 안내 사인물 등 제작, 설치, 배포, 철거 계획 수립 다. 사업 결과보고 및 기록 자료화 ❍ 행사 준비, 진행 과정, 결과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기록된 결과보고서 제출 5.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가. 감염병 관련 방역 수칙 준수 나.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다. 도급사에 재직하는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현장에 상주하고,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이상 유무 점검실시 1) 시설물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2) 안전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체 책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함 라. 안전사고 발생 시 행사장 피난동선 및 상황별 대처요령 수립 마. 폭설, 미세먼지 등 기상악화 대비 대책 수립 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1) 휴게실에 난방시설 설치 2) 슬로프 주변 바닥 및 이동통로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3) 근로자를 위한 난방용품 제공 등 【과업 수행 방법】 1. 시설물 관리 세부 사항 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간 및 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아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나.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다. 시설 및 주변 청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소독을 통하여 전염병을 예방한다. 라. 화장실 청소는 수시로 진행하고, 분뇨처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이동식 화장실은 탱크에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용역기간 중 시설의 손·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시설로 2일 이내 대체 설치해야 한다. 바.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되었을 때에는 교체 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2. 운영상 세부 사항 가. 용역 지침 1) 환자 발생 시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운영 관련 인력은 안전관리, 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3) 기상예보에 강수, 강풍, 폭설 등 특보 발효 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파손 및 분실 시 도급자 책임) - 시설물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험(풍수재해 보험 등)에 가입하여 운영 개시 5일 전 제출한다.
4) 야간 근무 시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5)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입장객, 근무 상태, 청소 상태, 특이 사항 등 운영 관련 일체 세부 사항 기재) 6) 행사장 주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지시를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우천 및 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준 1) 폭설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운영 사항을 협의한다. 2) 우천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한다. 다. 운영관리 결과에 의한 사후정산 ❍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4일 이상(휴장일 1일 포함)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 가. 도급자는 행사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장 여건에 맞고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업 수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다. 과업 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평가일은 제천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지) -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발표)는 접수 시 제출했던 자료를 사용하며, 제출일 이후 설명회 자료(PPT, 제안서) 제출 불가(단, 보완 요구 기간 내 변경 가능) - 제안설명에 필요한 자료는 제안 업체에서 직접 준비하여야 함 - 제안설명은 업체별 제안설명자 2인 이하로서 발표시간은 업체당 15분 -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하되 제천시에서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 4. 입찰참가자격(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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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