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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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물 구축 용역 (협상 - 사업소)
정정 · 재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 실감·VR·미디어아트
- 추정가격
- 1.51억원
- 개찰
- 10/06(화) 17: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 무슨 일
- 전시콘텐츠 구축 일체
요약 AI 요약
2012년 개관 후 낙후된 제주목 역사관 전시를 정비하여, 제주목 관아의 역사적 장소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현대적 역사문화 향유 전시공간을 구성하는 사업이다. 최신 미디어아트와 AI 기반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제주의 역사와 감성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 기 승인된 전시설계를 기반으로 한 전시콘텐츠 연출(제주목 관아 역사를 품고 다시 서다 주제)
- LED디스플레이·스카시레이어를 활용한 제주목사 행차행렬도 연출
- 제주목사 286인 행적 키오스크 등 검색식 정보 전환 콘텐츠
- AI 기반 제주목사 체험(사진 합성) 등 체험공간 조성
- 전시패널 4개 언어(한글·영어·중국어·일본어) 제작 및 그래픽 디자인
- 콘텐츠 장치 운영·관리 매뉴얼 제공 및 운영자 교육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11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시콘텐츠 구축 일체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실감·VR·미디어아트
기승인 전시설계를 바탕으로 미디어아트·AI 체험 등 실감 전시콘텐츠를 기획·제작·설치하고 시운전·교육·하자보수까지 수행하는 단일 용역이다.
- 전시콘텐츠 기획·시나리오·고증
- 그래픽 디자인(패널·사인물, 4개 언어)
- 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음향·통신·정보 SW/HW 시스템 설비
- 체험공간(AI 목사 체험 등) 조성
- 전시자료 제작·구입
- 인·허가 및 행정 협의(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 시범운영·운영자 교육·운영 매뉴얼 작성
- 하자보수(준공일로부터 1년) 및 유지관리 방안
- 홍보 요구사항(MAR)
- 보안·지식재산권 관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실적 | 6점 |
| 경영상태 | 5점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6점 |
| 신인도 | 3점 |
| 사업 이해 및 전략 수립 | 5점 |
| 추진전략 및 타당성 | 5점 |
| 전문인력 구성력 | 5점 |
| 콘텐츠 기획 | 15점 |
| 콘텐츠 구성 | 10점 |
| 콘텐츠 연출 | 20점 |
|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개찰 | 10/06(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0,541,818원
- 배정예산
- 165,59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110-001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002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0,541,818원
- 배정예산
- 165,59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78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3. 입찰 재공고(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물 구축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제안요청서(「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전시콘텐츠 구축.V5.hwpx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공고규격서
- PDF · 3. 입찰 재공고(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물 구축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가. 2012년 개관후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제주목 역사관 전시를 정비하여, 제주목 관아의 역사적 장소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반영된 현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역사문화 향유 콘텐츠 전시공간을 구성한다. 나. 고전적인 전시콘텐츠 이외에도 최신 기술이 반영된 미디어아트 및 AI 기반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입체적으로 제주의 역사와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전시콘텐츠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20일 다.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25 일원 (삼도이동) 라. 사업예산: 금165,596,000원(금일억육천오백오십구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내용: 개관후 15년이 지난 노후된 전시 현황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시 리모델링을 통하여 제주목 관아 역사관 관람 환경 개선 3. 입찰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다.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6)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7)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함 라. 문의처 1) 입찰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 064-710-6639 2) 사업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 064-710-6712
Ⅱ 과업 내용 및 지침
1. 과업내용 가. 전시·연출 내용 및 범위 1) 기 승인된 전시 설계를 기반으로 최신 전시 트렌드에 기반한 콘텐츠 연출 2) 콘텐츠 장치 운영·관리 매뉴얼 제공 3) 개선 가능 부분 파악 및 제시 4)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 수행, 관계기관 협의, 보고회 및 심의, 결과 도서 및 보고서 등 작성 나. 사업 범위 사업공간 : 제주시 관덕로 25(삼도이동) 제주목 관아 내 제주목 역사관(제주목 관아 서측 회랑) 위치 (도면) 면적: 평면 83.34㎡ (입면 약 173.34㎡) 기 승인된 전시설계안을 기반으로 현재 설치된 구조물을 활용한 전시콘텐츠 및 체험 공간 연출 ※ 제안된 과업 내용 및 범위 등은 선정 후 조절가능하며, 발주처는 사업 개시 전에 채택된 제안콘텐츠 안 외에 추가 안을 요구하고 수정할 수 있음. 제안 업체도 최선의 결과물을 위한 수정안 제시 가능
다. 전시공간 구성(안)
전시 구성안
위 구성안을 기반으로 연출 제작 (개선점 제안 가능) 라. 콘텐츠 연출 예시(안)
| 기본컨셉 (기존설계) | 주제 : 제주목 관아 역사를 품고 다시 서다 | |
|---|---|---|
| 기본컨셉 (기존설계) | ‘옛 제주를 다시 그리다’ - 제주목, 시간의 발자취 - 조선시대 행정구역과 제주목의 위상 | |
| ‘제주목 관아, 건물과 편액이야기’ - 관덕정 - 제주목 관아 건물과 편액 - 탐라순력도 속 제주목 관아 - 망경루, 연희각, 홍화각 | ||
| ‘제주목사, 바다를 건너 도임하다’ - 행차행렬도(LED패널) - 행차행렬도(입체스카시) | ||
| ‘제주목사, 선정을 베풀다’ - 제주목사 286인의 행적(키오스크) - 기건, 이형상, 이약동 - 이형상 목사가 들려주는 제주목사 일상 이야기 - 이괴, 김정(노봉) | ||
| ‘제주를 밝힌 사람들’ - 김만덕, 김진용 - 감정(충암), 김정희, 광해군 | ||
| ‘제주목 관아, 발굴과 복원’ - 제주목 관아 발굴과 복원 - 제주민의 헌와 - 유물전시 - 탐라순력도로 본 제주의 명승, 유적지 | ||
| ‘목사되어보기’ - AI 체험(사진 촬영을 하면 제주목사 사진과 합성이 되어 나옴) | ||
| 기획의도 | 연출 포인트 | - 제주목 관아의 역사성과 공간적 특성(회랑)을 극대화 - 최신 전시트렌드 기술이 반영된 시그니처 전시콘텐츠와 체험존 구성 - 나열식의 제주목사 정보를 검색식으로 전환 - 목관아 내 전각 및 편액 의미 소개 - 제주목사만이 아닌 일반인 중에 업적이 뛰어난 제주인물 소개 - 제주목 관아의 발굴 및 복원 과정 소개 |
| 전시동선 | 전체 전시 투시도 |
| LED디스플레이와 스카시레이어를 이용한 제주목사 행렬도 연출 예시 | 제주목사 체험 예시 |
|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가독성 높은 패널 제작 예시 | |
| 발굴 유물 전시 예시 | 전시공간 단면도 |
※본 이미지는 예시안으로 제안 시 변경 가능 라. 콘텐츠 제작 방향 1) 관람객이 편안히 감상 가능한 시나리오 및 화면 연출로 내용 전달 2)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발주처와 협의) 3) 필요시 자문을 통한 고증 보완 가능 4) 실감콘텐츠 제작시 서비스 구축(외국어 안내 등) 5) 효과적인 유지·관리·운영방안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6) 영상 및 음향 구현시 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2. 과업지침 가. 일반지침 1) 제안자(계약 체결 후‘사업자’)는 본 지침에 의거해 모든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전시 기본방향, 전시구성, 연출계획, 소요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존 시설 활용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제주목 관아와 제주목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공간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전시콘텐츠 구축을 통해, 국가유산 기반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전시콘텐츠 구축 시 사용되는 시스템, 장비, 자재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처리
5) 외국인의 관람 편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6) 전시콘텐츠 구축은 단계별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콘텐츠를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석에 따라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료 일체는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0) 전시콘텐츠 제작 및 설치 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과 관련하여 법규를 자세히 검토하여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누락 발생 시 사업자가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12) 저작권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사업자가 해결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13)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제작자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4) 사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없다.
15) 전시실 조성이 완료되면 1주일 이상(조정 가능)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16) 시범운영 및 운영 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 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콘텐츠는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하는 사항이거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8)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 안전사고 및 제3자 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나 기타 사업 진행상의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 시 관련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9)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21) 계약 기간 및 납품기한 내 안정적으로 달성 가능한 추진계획과 단계별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2) 선도기술을 적용하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구현 가능한 계획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3) 국가유산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준수 나. 분야별 세부지침 1) 전시콘텐츠연출 ① 제주목 역사관만의 독창적인 전시콘텐츠를 제시하며, 타 박물관 및 유사 기관의 사례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연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시콘텐츠 연출은 전시구성에 제시된 내용의 이해와 좁은 회랑으로 구성된 전시 환경 등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 디자인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 내용 특성상 다소 어려운 주제의 내용을 관람객이 쉽게 접근 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연출한다. (직관적 콘텐츠 등) ④ 전시 상세내용 구성 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의 검증을 충분히 거쳐 반영되어야 한다. ⑤ 전시구성 내용과 다른 새로운 전시콘텐츠 연출 기법을 제시할 수 있 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⑥ 전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사율, 휘도, 조도 등을 적절히 제어하고, 관람객에게 눈부심이나 시각적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2) 전시콘텐츠 관리 방안 등 ① 전시콘텐츠는 운영 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타 효율적인 전시콘텐츠 구축·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그래픽 디자인(색채구성, 패널 및 사인물 등) ① 전반적인 색채구성은 개편공간 외 문화유산으로서의 특성을 감안 하고 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한다. ② 색채계획 시 정보전달 최대화를 위한 기능성을 강화하고 용도 및 목적에 맞는 전시물과 전시공간의 색채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색채계획은 조명연출·자연채광, 기존 전시물·진열장·패널, 벽·천정· 바닥 등 모든 색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내 및 전시패널 및 사인물은 전시실 전체와 통일된 시각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⑤ 전시패널은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⑥ 전시패널의 설명문은 4개 언어(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하며, 관람객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여야 한다. *QR로 외국어 안내 가능 4) 체험공간 조성 ① 제주목사 체험공간은 관람객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관리 인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시자료
① 필요시, 전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자료를 제작· 구입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내용(자료 형태 및 성질, 수량, 방식, 품질 등)을 충분히 반영한다. ② 전시물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사업자가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디자인 등이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6) 미디어 콘텐츠 및 시스템 설비(영상·음향·통신·정보 SW/HW) ① 전시영상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영상 및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연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구성안 외에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연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전시영상물 제작시 같은 공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④ 전시영상물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정확한 제작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단계별 및 분야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이미 개발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저작권 등 권리를 확보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분쟁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빔프로젝터를 설치하게 될 경우 채광에 방해받지 않는 위치 등 전시 관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을 간편화 하여야 하며, 납품 후 콘텐츠별 셋팅법, 유지보수법 등이 담긴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람자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송되는 음성 신호는 명료하여야 한다. ⑨ 다른 콘텐츠에서 송출되는 음성서비스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음향연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 프로그램의 수정, 저장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등 ① 전시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상세히 기술하고,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교체 및 정비 등)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시콘텐츠 구축 및 시범운영 완료 후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계약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 기간(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유지관리 및 운영이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⑥ 가급적 통합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콘텐츠 운영, 점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SW사업 상세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내용 | 개수 |
|---|---|---|
| 기획 요구사항(PLR) (Planning Requirement) | 콘텐츠 개발 및 구축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요건 및 세부조건 기술 | 2 |
| 개발 요구사항(DER) (Development Requirement) |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 및 운영방안 개발에 필요한 요건 기술 | 3 |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ne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인력구성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8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기술 | 2 |
| 홍보 요구사항(MAR) (Marketing Requirement) | 전시콘텐츠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 기술 | 1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net) | 과업 수행 시 습득한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 요건 기술 | 2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 기술 | |
| 기타 요구사항 | 안전관리 등 | 1 |
라. 기획 요구사항 (PL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 추진전략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수립 |
| 세부 내용 | ▪ 제안의 목표, 범위 및 특징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주 국가유산인 제주목 관아의 역사적·공간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추진계획을 수립 ▪ 전시공간의 공간 특성과 동선을 고려하여 기승인된 설계를 충실하 준수하되 자유로이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시 연출(안) 제시 ▪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단계별 수행업무에 따른 세부 일정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기획·제작·설치·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 ▪ 내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정은 전문기관 자료 및 시장 상황 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시콘텐츠 기획 및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시콘텐츠 기획 |
| 세부 내용 | ▪ 제주 국가유산 제주목 관아의 유산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성과 공간 특성을 반영한 전시콘텐츠 연출을 기획 ▪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전시콘텐츠 연출 콘셉트를 제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시콘텐츠 주제 및 분량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체 전시콘텐츠 및 코너별 연출 기획 |
| 세부 내용 | ▪ 전체 전시콘텐츠는 제주목 관아, 역사를 품고 다시 서다 주제로 연출 기획 ▪ 전시콘텐츠는 공간별 특성에 따라 미디어 연출·체험 요소가 조화롭게 구성되도록 기획 ▪ 관람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관람 흐름과 스토리 구조를 제시 ▪ 전체 관람시간(약 30분 내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 분량 및 체류 요소를 적정 수준으로 계획 ▪ 각 전시 콘텐츠는 일정 관람 인원이 동시에 체험이 가능하도록 공간 규모와 안전성,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 ▪ 본 항목은 전시콘텐츠 구성 및 분량 산정을 위한 기획 범위를 의미하며, 실제 운영은 본 과업의 운영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 |
마. 개발 요구사항 (DE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시콘텐츠 개발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시콘텐츠 제작 |
| 세부 내용 | ▪ 제주목 관아와 제주목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전시콘텐츠 연출을 제안사가 직접 기획·제작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기획 의도 및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연출 콘셉트, 스토리 구성, 시각적 표현 방안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책임 있게 구현 ▪ 국가유산 보호를 고려한 구조물 설치를 원칙으로 잔시콘텐츠를 제작 ▪ 전시콘텐츠 간 빛간섭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 기준을 적용 ▪ 디자인 품질 및 사실 고증 등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요청 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전시콘텐츠를 보완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시콘텐츠 구현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시콘텐츠 구현 시스템 및 장비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선정된 주제와 공간별 콘셉트에 적합한 전시콘텐츠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 ▪ 시스템 구성도, 사용 환경, 적용 범위, 구축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현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 ▪ 전시콘텐츠의 규모, 시야각,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밝기와 색상, 시각적 안정성이 확보된 연출을 제안사가 선정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시콘텐츠 구축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시콘텐츠 구축 및 향후 운영 연계 고려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과업 범위 내에서 전시콘텐츠를 구축 완료하여야 함 ▪ 안정적인 콘텐츠 구현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전시콘텐츠 구축 완료 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함 |
바. 품질 요구사항 (QU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시콘텐츠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시콘텐츠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검증 수행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전시콘텐츠의 완성도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설치 단계에서 품질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전시콘텐츠 품질 보증을 위한 보증 절차, 보증 내용, 보증 방법, 점검 시기, 보완 방안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을 제시 ▪ 전시콘텐츠 기획·제작·설치 전 과정에서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품질 기준을 공유하고 반영 ▪ 필요 시 디자인, 음향, 기술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시콘텐츠 완성도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적용 ▪ 전시콘텐츠 구축 완료 후 기능·표현·안전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시콘텐츠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시콘텐츠 품질관리 및 운영 연계 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구축된 국가유산 전시콘텐츠의 안정적 운영을 전제로 한 품질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전시콘텐츠 이상 여부, 유지관리 항목 등을 고려한 운영 단계 품질관리 지표 및 점검 항목을 제시하여야 함 ▪ 전시콘텐츠 이상 발생 시 대응 절차, 유지보수 방식 등 운영 연계 품질관리 방안(안)을 포함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세부방안 수립 | |
| 세부 내용 | ▪ 과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산출물 및 진행 현황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위험관리 계획(안)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착수, 중간, 완료 등 주요 시점별 점검을 통해 일정·품질·범위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중단 또는 시설물 훼손 위험에 대비한 관리 및 대응 방안(안)을 포함하여야 함 |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인력 투입 계획 | |
| 세부 내용 | ▪ 본 과업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조직 구성, 역할, 투입 기간, 자격 및 경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총괄할 프로젝트 책임자(PM)를 지정하고, 기획·제작·설치 단계별 책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투입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인력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 발주처는 과업 수행 중 품질 저하 또는 업무 수행 미흡이 발생할 경우 인력 교체 또는 보완 투입을 요청 가능 ▪ 인력 교체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 ▪ 투입 인력은 본 과업 수행에 전담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과도한 타 사업 중복 투입은 제한 ▪ 투입 인력의 근로 조건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비정기 보고(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생략 가능) | |
| 세부 내용 | ▪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과업 수행 계획 및 일정, 조직 구성 등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요청에 따라 수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과업 종료 시 콘텐츠 구축 결과 현황, 품질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 일정 및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구분 | 시기 | 내용 | 산출물 |
|---|---|---|---|
| 착수보고 |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조직 및 계획 사업수행방안, 산출내역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 |
| 월간보고 | 월 1회 | 월간 계획 및 업무실적 | 월간보고서 (정기) |
| 수시보고 | 수시 | 검토 등 업무 협의 시 | |
| 최종보고 | 완료 후 1주 이내 | 사업수행내용, 결과 | 결과보고서 (인쇄본,USB)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변경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변경 | |
| 세부 내용 | ▪ 발주처 요청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과업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를 통해 변경 가능 ▪ 변경으로 인한 일정, 내용, 비용 영향이 발생할 경우 조정 방안을 제시 ▪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생략 가능) | |
| 세부 내용 |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산출물에는 전시콘텐츠 기획안, 결과 보고서 등이 포함. ▪ 산출물의 제출 시기 및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최종 산출물에는 향후 운영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협의하에 일부 산출물 제출 |
| 구분 | 산출물 명칭 | 주요 내용 | 제출 시기 | 제출 형태 |
|---|---|---|---|---|
| 1 | 착수보고서 | 사업 개요, 수행 조직, 전체 일정, 추진 전략 |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 인쇄물 + 전자파일 |
| 2 | 전시콘텐츠 종합 기획안 | 전체 콘셉트, 공간별 구성, 연출방안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전자파일 |
| 3 | 인·허가 및 행정 협의 자료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관련 협의 자료 | 협의 완료 시 | |
| 4 | 콘텐츠 제작 결과물 | 제작된 전시콘텐츠 결과 자료 | 구축 완료 시 | |
| 5 | 시스템 구축 결과서 | 시스템 구성도, 제어 구조, 매뉴얼 | ||
| 6 | 품질관리 및 검증 결과서 | 테스트 결과, 품질 점검 내역, 보완 사항 | ||
| 7 | 최종 결과보고서 | 과업 수행 내용 종합, 구축 결과, 사진·영상 기록 | 완료 후 1주 이내 | 인쇄물 + 전자파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 |
| 세부 내용 | ▪ 검수는 최종 산출물 제출 후 발주처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함 ▪ 검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성실히 보완·조치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과업은 완료된 것으로 인정.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연계 및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향후 운영을 고려한 인수인계 계획 수립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구축 완료된 전시콘텐츠 및 시스템에 대해 향후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 운영 매뉴얼, 시스템 구성 설명 자료 등을 포함한 운영 연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콘텐츠 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과업을 통해 구축된 전시콘텐츠에 대해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보수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 ▪ 전시콘텐츠 구축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범위, 절차,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보수 대상에는 전시콘텐츠,제어 시스템 등이 포함 ▪ 하자 발생으로 인해 전시콘텐츠의 정상적인 구현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보완 조치를 실시 ▪ 하자보수 보증금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증서 또는 증권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본 항목은 구축 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대상으로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콘텐츠 저작권 활용 |
| 세부 내용 |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획물, 콘텐츠, 결과물, 산출물의 저작권은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안사에 동시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계약 목적물의 성격과 활용 범위를 고려하여 저작권의 귀속, 사용권, 2차 활용 범위는 계약을 통해 협의·조정 가능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저작권 분쟁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은 제안사에게 귀속됨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이미지, 음원, 영상 등은 사용 권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구축된 콘텐츠는 향후 전시, 교육, 홍보 등 비영리 목적의 활용을 원칙으로 발주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자. 보안 요구사항 (SE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 수행을 위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발주처 보안정책을 준수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 정보, 산출물에 대해 보안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보안 사고(정보 유출, 자료 훼손 등)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 ▪ 보안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 귀속됨 ▪ 과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 ▪ 과업 수행 기간 중 보안 상태 점검 및 보안 관리 교육(필요 시)을 실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 수행 중 보안관리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 제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처리 해야 함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기타 주요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
차. 제약사항 (CO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관계 법령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 수행 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물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제작·설치되어야 함 ▪ 콘텐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성능·안전·품질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현장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은 KS 등 공인 인증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KS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승인을 거쳐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사용 가능 ▪ 과업 수행 중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시스템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 관계 법령, 제도,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과업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제약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 제약 사항 |
|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반드시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아래 사유로 사업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전시물 품질이 떨어지거나 실제 제안한 이미지와 확인이 다를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 주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
카. 기타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기타-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기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구축 단계 안전조치 |
| 세부 내용 | ▪ 전시콘텐츠 구축 시 관람 동선, 공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연출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관람객 안전을 고려한 안내 사인, 안전 수칙 표기, 접근 통제 계획(안)을 포함하여야 함 |
3. 과업수행조건 가. 과업수행 시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도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며, 전시콘텐츠 구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 금액애서 변경이 발생하면 내역 증빙이 요구된다. 나. 전시콘텐츠 구축 업체는 계약이행에 적합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전시물 제작설치 업체에게 있다. 다.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구축 용역을 수행하고, 성과품(최종도면, 최종내역서, 매뉴얼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 과업수행보고 | 착수보고 |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착수 및 착수보고회 개최 |
| 수시보고 |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중요 과업 단계 완료 시 설명·검토요청 보고 | |
| 최종보고 | · 준공일 7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 최종보고 | |
| 업무회의 | 수시회의 | · 사업 진행 시 문제점 발생, 발주기관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발주 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개최 |
4, 과업 수행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에 규정된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다. 영상 및 소프트웨어 개발(전시장 내 영상 및 체험형 콘텐츠)은 발주기관과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라.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통지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를 통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고, 시험 운전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제안사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한다. 차.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 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안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처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한다.
| 구분 | 규격 | 수량 | 비고 |
|---|---|---|---|
| 각종 내역서 및 계산서 | A4 | 3부 | · 입찰 후 내역변경시 변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 등 |
| 체험물 작동 메뉴얼 | · 작동, 운영, 유지보수 방법 등 포함 | ||
| 전시물 풀텍스트 | · 사인물 및 유물내용 등 포함 | ||
| 기타 본 사업과 관련 서류 | 1부 | · 조명, 색채, 영상물, 전시 그래픽 원본 데이터, 전시설명 원고, 각종 회의 및 감수 또는 자문록(작성 시) 등 · 사업수행 중 산출된 자료 일체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
| 이동식 저장매체 | - | 2식 | · 위 결과물 모두 수록하여 제출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기술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사업수행실적 | 6 | 20 | 발주처 평가 (계량화 지표) |
| 경영상태 | 5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6 | ||||
| 신인도 | 3 | ||||
| 정성적 평가 (70) | 사업 이해 및 전략수립 타당성, 전문인력구성력 | 15 | 70 | 평가위원회 평가 | |
| 콘텐츠 기획 | |||||
| 콘텐츠 구성 | 10 | ||||
| 콘텐츠 연출 | 20 | ||||
|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 10 | ||||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담당자 평가 | ||
| 합계 | 100 | - |
※ 배점한도 가감사유 : 본 사업은 다양한 미디어아트 기술이 결합되어야 하는 복합적 사업으로 업체의 기술능력이 중요하여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를 낮추고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높임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1) 사업수행실적(6점)
| 구분 | 항목 | 배점 | |||
|---|---|---|---|---|---|
| 콘텐츠 관련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기준 / 단일 건 3억원 이상 | 6점 | |||
| 구분 | 3건 이상 | 2건 | 1건 | ||
| 점수 | 6 | 5 | 4 |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 · 실적건수는 최근 5년간 건축법 시행령 상의 전시시설에 대한 전시 혹은 디지털콘텐츠,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기획·제작·개발·설치 실적(장소 상관 없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정한 사업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공공실적의 경우 계약서 제출.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 실적증명서는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첨부양식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는 전제로 자체 양식도 허용 2) 경영상태(5점)
| 구분 | 항목 | 배점 | ||||
|---|---|---|---|---|---|---|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AA~BBB0 | BBB-~BB- | B+, B0, B- | CCC+ 이하 | 5점 |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1~A30 | A3-~B0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BBB0 | BBB-~BB- | B+, B0, B- | CCC+ 이하 | ||
| 점수 | 5.0 | 4.75 | 4.5 | 3.5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3)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
| 구분 | 항목 | 배점 | ||||
|---|---|---|---|---|---|---|
| 관련분야 전문인력 | 구분 | 5명 이상 | 4명 | 2~3명 | 2명 이하 | 6점 |
| 점수 | 6 | 5 | 4 | 3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고, 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분야 6개월 이상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자료 미제출 시 '0'점) · 관련분야 인정 범위 : 전자, 통신, 정보, 공공디자인, 방송, 영상, 음향, 콘텐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게임 광고홍보, 언론, 마케팅, 전시기획, 산업디자인 4) 신인도(3점)
| 구분 | 항목 | 배점 | ||
|---|---|---|---|---|
| 제재처분 |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등 | 3점 | ||
| 구분 | 없음 | 있음 | ||
| 점수 | 3 | 1 |
· 최근 2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을 위반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나라장터(www.g2b.go.kr)→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정보공개→부정당업자조회] 화면 캡쳐 후 별지서식 이용하여 제출하되, 미제출 시 최저점수로 함 다. 기술제안서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 사업 이해 및 전략 수립 | 5 | ▪ 제주목 관아 및 재주목의 역사성·장소성 및 이에 따른 콘텐츠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추진 배경, 목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
| 추진전략 및 타당성 | ▪ 사업 여건(예산, 일정, 장소)을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 단계별 수행 방식의 현실성 및 적정성 | |
| 전문인력 구성력 | ▪ 콘텐츠 기획·제작·설치를 위한 전문 인력 구성의 적절성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기술적 역량 보유 여부 | |
| 콘텐츠 기획 | 15 |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기획 ▪ 연출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
| 콘텐츠 구성 | 10 | ▪ 공간 특성에 따른 공간 활용 및 콘텐츠 배치의 적절성 ▪ 전시콘텐츠 구성의 완성도 및 확장성 (기존 구성안 대비) |
| 콘텐츠 연출 | 20 | ▪ 전시 패널(디자인, 색감)·미디어 연출기법 완성도 ▪ 대중성과 예술성을 균형 있게 구현한 콘텐츠 연출 능력 |
|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 10 | ▪ 사업관리 일정 및 관리 방안의 합리성 ▪ 향후 운영을 고려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계획의 적절성 |
라. 입찰가격 평가 (10점) 1) 발주기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추정가격 결정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적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 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제안서 실격처리 사항 가.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