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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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 · 승강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24억원
참가
6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경원선 녹천역 2번출구 엘리베이터(2호기)를 철거하고 신품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노후 엘리베이터를 적기에 교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여객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엘리베이터 철거 후 신품 설치(2호기) — MRL, 60m/min, 장애인용, 관통형, 2개층, 13인승, 2면(도어)전망, 유리도어, 에어컨, CCTV 설치, 상부구동형
  • 엘리베이터 내부 마감판(EGI 1.2T) 설치, 제어반 설치, FIX창(강화유리 10T) 설치
  • 스테인리스 핸드레일(장애인용 2중손잡이),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트랜치(스텐그레이팅) 설치
  • 화강석 붙임(벽·바닥·디딤판·챌판·두겁석), 도막방수, 모르타르 바름 및 표면 마무리
  • 철거공사 — 엘리베이터, 화강석, 점자블럭, 트랜치, 경계석, 맨홀, 배수펌프, H빔, 투스콘포장, 제어반, 창호
  • 부대공사 —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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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녹천역 2호기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공사 › 승강기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 등록업체가 엘리베이터 철거 후 신품 설치와 그에 딸린 건축·철거·부대공사를 일괄 수행하는 공사다.

  • 가설공사(휀스·출입도어·비계)
  • 토공 및 지정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돌공사(화강석 붙임)
  • 방수공사
  • 금속공사(핸드레일·그레이팅·마감판·제어반·FIX창)
  • 미장공사
  • 엘리베이터 철거
  • 부대공사(점자블럭·집수정 배수펌프)
  • 골재 및 운반비
  • 건설폐기물 처리
  • 사급자재(엘리베이터 본체)
  • 승강기 검사수수료
  • 안전관리비
  • 시운전·설치검사·하자보수(3년)
  •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및 기술교육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3,27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3,597,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983,909원
순공사원가
141,219,72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092-000
참조번호
공사용역부-9106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3,2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구 분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항 목수집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과업·요구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금액 : 이억이천삼백오십구만칠천원(₩223,597,000원)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27,790,947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27,790,947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59,401,382
B2간 접 노 무 비10,395,241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69,796,623
C2경 비경 비1,899,276
C4산 재 보 험 료2,484,759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704,945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2,135,479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2,821,565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1,366,231직접노무비 * 2.3%
C9산업안전보건관리비4,162,053(재료비+직노) * 3.11%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280,601건강보험료 * 13.14%
CD안 전 관 리 비9,418,360
CE석 면 분 담 금4,187노무비 * 0.006%
CF임금채권부담금62,816노무비 * 0.09%
CG기 타 경 비4,879,378(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267,274(재료비+직노+경비) * 0.3%
기타법정경비217,980(재료비+직노) * 0.25%시민안전관리비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89,091(재료비+직노+경비) * 0.1%
CS[ 소 계 ]30,793,995
S1계128,381,565
D1일 반 관 리 비10,270,525계 * 8%
D2이 윤16,629,171(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3사 급 자 재 비46,635,773
D4건설폐기물처리비1,543,735
D5작 업 부 산 물-190,550
D9공 급 가 액203,270,219
DB부 가 가 치 세20,327,021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223,597,240
S2총 공 사 비223,597,000천단위 미만 절사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127,790,94727,790,94759,401,38259,401,3821,899,2761,899,27689,091,60589,091,605011
0101 01.녹천역-2호기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2,212,8652,212,8654,761,4664,761,46677,32477,3247,051,6557,051,65501010101013
010102 토 및 지정공사255,789255,7892,627,3482,627,348285,854285,8543,168,9913,168,991010102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3,270,9743,270,9744,656,4564,656,456237,590237,5908,165,0208,165,020010103
010104 돌 공 사8,857,0508,857,05015,697,53715,697,537325,044325,04424,879,63124,879,631010104
010105 방 수 공 사520,625520,625520,450520,45015,61015,6101,056,6851,056,685010105
010106 금 속 공 사6,118,1616,118,1619,353,6569,353,656386,856386,85615,858,67315,858,673010106
010107 미 장 공 사1,412,8621,412,86226,81526,8151,439,6771,439,677010107
010108 엘 리 베 이 터11,763,10911,763,109220,419220,41911,983,52811,983,528010108
010109 철 거 공 사95,63795,6377,742,1117,742,111175,759175,7598,013,5078,013,507010109
010110 부 대 공 사1,179,1371,179,137866,387866,38711,56411,5642,057,0882,057,088010110
010111 골재 및 운반비5,280,7095,280,709136,441136,4415,417,1505,417,150010111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1,543,7351,543,7351,543,7351,543,73501011251,543,735
010113 작 업 부 산 물-190,550-190,550-190,550-190,5500101136-190,550
010114 사 급 자 재 비46,375,27346,375,273260,500260,50046,635,77346,635,773010114446,635,773
010115 안 전 관 리 비9,418,3609,418,3609,418,3609,418,36001011579,418,360
[ 합 계 ]27,790,94759,401,3821,899,27689,091,605

=== 2-1. 설계서(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최종.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A-26-040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A-26-040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도 급 예 산 내 역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A-26-040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단 가 산 출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A-26-040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수 량 산 출 서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A-26-040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설 계 서

가. 공 사 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나. 위 치 : 녹천역 다. 목  적 : 장시간 사용에 의한 성능이 저하된 엘리베이터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명연장 및 정상기능 확보 및 여객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공 사 명수 량공 사 내 용비 고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대1엘리베이터 철거 후 신품설치(2호기)
MRL, 60m/min, 장애인용, 관통형, 2개층, 13인승, 2면(도어)전망, 유리도어, 에어컨, CCTV 설치, 철거포함, 상부구동형
* 승강기번호(0019-369)
녹천역 2호기

참가자격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승강기 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재지(본사)가 서울인 업체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2의2항”에 의거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등급 이상 1. 공 사 시 방 서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첨부생략)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승강기공사의 제반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 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CD)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육안검사 불가능 개소는 반드시 촬영하여 기록에 남겨야함

과업·요구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공사 표준안전시방서 참조> 가. 안전관리자의 선임 1) 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과 별개로 별도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입회 일수에 따라 준공시 정산(증감) 처리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안전관리(초급)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할 때 다. 운반거리가 현장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관계처 협의 가. 관계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작업 전,후 관계처(전기, 통신, 영업 등) 협의 철저 (1) 관련 사업소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 준수철저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 작업 실시 및 종료 시 역장에게 통보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6.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도급인 단독 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한다.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8. 현장정리 가. 뒷정리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 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9.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지역 표지 강화계획,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화기작업계획,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 등에 대하여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업기간모든 작업1월 이상 ~ 3월 미만3월 이상
점검횟수착수 시1회분기 1회 이상

※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수급인이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은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2. 건축 및 설비공사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을 제외한 해당공종에 대한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준용한다. 특기사항 : 본 현장은 여객 및 철도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사 현장이므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승인을 득한다. 특히, 기존 철골 절단 및 재조립에 사용하는 용접기 등에 의한 화재 예방 계획 또한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가설공사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작업장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처벌)를 강구한다. 바. 안전조치 (1)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 및 기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용접기등의 각종 전기 사용 공구로 인한 누전이나 감전등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 및 수시교육으로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한다. 사. 공사용 각종 설비 급·배수, 전등, 동력 및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는 필요에 따라 관련법규의 절차를 득 하여 설치하되 안전에 유의한다. 아. 환경보호 (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2)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자. 분전반의 설치 및 관리 공사용 전력 및 가설조명을 위한 현장내 분전반의 설치는 적정장소에 외부 충격이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고정식 분전반을 설치하며,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운영 한다.

제3장 엘리베이터 일반규격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철도역사에 설치되어 이용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 운용하는 엘리베이터에 적용

나. 관련도서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함)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방서, 설계도서, 매뉴얼 및 기준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상에서 상호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다. 용어해설 (1) 公社 :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말하며 公社측 대리인, 권리 및 의무승계자, 公社측 양수인 등이 포함된다. (2) 수급자 : 전문에 규정된 대로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을 의미하며, 특히 수급자의 승계인, 법적 양수인, 하수급계약자 및 관련 공급자들이 포함된다. (3) 절차서 : 公社 또는 수급자가 업무수행방법을 규정하거나 기술한 문서 (4) 계약서 : 본 계약에 관한 수급자와 公社간의 서면 합의서이며, 차후 발생하는 계약변경서 등을 포함한다. (5) 품질보증 : 대상 품목이 이용 과정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6)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에 관련된 제반 업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립된 품질보증계획을 기술한 문서 (7) 품질방침 : 품질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품질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와 방향 (8) 품질관련문서 : 절차서, 지시서, 도면 등 품질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품질요건을 규정한 문서 (9) 품질보증기록 : 품질관련 업무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완성된 서류 2. 사업수행 요건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 수행 전에 현장조건을 확인하여, 당초 계획된 설계내용과 상충되는 예기치 못한 기계적, 전기적 또는 기타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문제점의 정도 및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 公社와 협의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작업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작업공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단계별 모든 인․허가, 검사 및 검증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관리 (1) 수급자는 公社의 각종 절차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급 일정은 공정표에 명시된 요구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자재의 공급, 장비 및 시스템 설치, 시운전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公社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公社의 요구 시 각종 보고서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조직 중 현장대리인 및 핵심인력에 대하여 公社는 자격사항 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부의 권리를 갖는다. (가) 과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과 투입인력의 교체는 과업지연 방지대책 및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의 투입에 대한 公社의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公社가 현장대리인 및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또는 사업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과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을 이유로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경우 해당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 (1)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 설치, 시운전의 공정별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험/검사계획서를 각 시험 단계의 개시일로부터 4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 공정별(제작, 설치 및 시운전) 시험/검사계획 (나) 각 공정별(제작, 설치 및 시운전) Check List 및 시험/검사기준 (다) 각 항목별 시험/검사 이행방법 및 절차 (2) 수급자는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입회하에 아래 (3)~(6)에 열거된 각각의 검사 및 시험을 수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 항목의 경우 공사 사전 승인 후 수급자 자체 검사 및 시험결과 대체 가능) (3) 제작 공장 검사

구분공정시험 및 검사비고
승강설비공장제작각 제작품별 Check Sheet를 작성 기록유지
1. 원자재 적정성 입고 검사
2. 전처리 및 도장 상태 검사
3. 조립 및 시운전 검사
4. 성능시험
5. 포장 및 출하 검사 등
- 각 부품별 관련구매시방서 및 산업규격 적용
- 직접확인 불가시 공인기관 성적서 요구
- 관련 산업규격 등 적용
구매품인증서 또는 공인시험 성적서전장품 스위치 등

(4) 설치 검사 (가) 공장에서 출하하여 현장 반입품에 대한 입고 검사는 Packing List를 확인하고, 운송 중 파손여부 및 망실 등을 관리한다. (나) 설치 장소로 즉시 이동하지 않는 물품은 지정된 야적장에 보관하며, 보양상태 및 손망실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 소규모 전장품 및 부품 등은 입고 검사 후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창고에 보관한다. (라) 각 설비 설치 공정별 승인된 Check List에 따라 검수하며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한다.

라. 포장, 운송, 저장 및 자재관리 (1) 포 장 (가) 수급자는 모든 자재와 기기 장비의 선적 시, 운반 및 장기간 저장, 특히 한국의 고·저온 다습한 기후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노출된 가공 표면과 장비의 개구부는 승인된 임시 덮개로 봉하여 이물질의 투입을 막고 선적과 보관 동안에 마감 표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베어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볼이나 로울러 베어링을 갖는 기계의 포장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자재는 박스 안에 넣어 포장하거나 또는 철사 꾸러미로 묶어 포장하고, 하역, 저장 및 재운반 등을 명확히 식별하는데 필요한 품목 번호, 배달지 및 기타 지시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제품은 기름종이, 비닐, 스티로폼, 종이 상자, 목재 등을 사용하여 운송, 납품에서 시운전까지의 기간 동안 외부의 충격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포장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예비 부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 겉표지에는 꼬리표 번호, 품명 및 규격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전기 기구의 포장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기 기구의 중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밀봉된 폴리에칠렌이나 승인된 유사한 자루(건조제 사용 등을 통하여)에 습기를 제거한 후 조심스럽게 분리 포장하여야 한다. (마) 보호 포장은 해당 장비의 설치 작업이 실제로 시작된 후 풀어야 한다. 모든 예비부품은 각기 따로 포장하고 표면에는 지워지지 않게 한글로 내용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작업이나 설비와 관련하여 현장으로 납품되는 자재나 장비를 포장한 각각의 포장 묶음에는 계약 번호, 현장 주소 및 요구되는 다른 표기를 명확하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개별 또는 묶음별로 포장된 선적 포장품들에는 규격 번호를 명기한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유리는 받침대와 함께 납품하고 깨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바) 예비품의 포장 묶음은 수급자가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상자나 포장 묶음에는 내용물 외에 중량이 명기되어야 한다. (2) 운 송 (가) 모든 자재, 제작품은 현장인도조건으로써 수급자는 현장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운송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공장 조립품과 장비는 운송 도중 제반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변형과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형 또는 녹 등이 발견되면 이러한 결점 사항들은 교정되거나 교체/수리 되어야 한다. (나)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외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장비 및 자재 등은 계약서 및 공정표의 일정을 준수하여 선적, 통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작업현장까지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의 목적에 맞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각 단계별 운송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운송 회사와 운송업자 선정 2) 전체 운송계획 준비 및 수정 3) 운송 지침서 및 포장 지침서 준비 4) 목적지 항구 및 내륙 운송 시스템의 조사 5) 운송의 행로 및 방법 선택 6) 선적지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위험 보험 7) 보험배상(클레임)의 지불 청구에 대한 기초 연구 (3) 저 장 (가) 현장에 납품된 모든 제품은 공사가 지정한 지역에 보관하여야 하며, 창고 등 각종 가설시설비, 제반 운영비 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노출된 공간 지역에 보관해야 하는 기기 장비는 물, 먼지, 그리스와 같은 이물질로부터 저장 기간 동안 내내 보호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기기 장비나 부품에 녹,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기 제품의 경우, 노출된 공간 지역에 저장해도 좋다고 승인 받은 것 외에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질은 따로 저장되어야 하며, 위험성이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적은 라벨을 붙여야 한다. (마) 가연성 물질과 폭발성 물질을 저장할 캐비닛과 격납고에는 국내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따라 뚜렷한 글자로 “가연성 물질 보관 중 화기 접근금지”와 ”금연”이라는 라벨을 부착한다. (4) 자재 관리 (가) 장비, 자재(지급자재 포함), 설치 보조품 및 소모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입고 및 출고는 현장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수급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자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매와 선적 또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상기의 목적을 구현하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1) 제품의 흐름 관리 (보호 및 저장) 2) 입고 및 출고된 제품의 현황 및 상태관리 3) 승강설비 제작 설치를 위한 제품의 입고, 저장 및 출고 4) 관련된 문서들의 관리 및 보관 5) 높은 탑이나, 또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장비 및 자재 등은 하역 장소에서 곧바로 사용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급인의 자재 관리 수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인도된 기기 장비 및 자재의 손상 여부와 또는 도면과 규격서와의 불일치 사항 등을 점검, 감독한다. 다) 설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현재와 향후 현장 소요 자재량을 파악한다. 라) 상기 사항과 선적 일정을 토대로 자재 상황을 예측한다. 마) 설치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자재부족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구매 방법, 현장 구매, 또는 기타 효과적인 대안 등을 마련해 놓는다. 마.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1) 매뉴얼은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운영매뉴얼 1) 운전매뉴얼 2) 표준운영절차서(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나) 유지보수매뉴얼 - 작동상태 점검 및 고장․조치매뉴얼 등 (다) 기타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운영분야는 운영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지보수분야는 담당자가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초보자라도 시스템에 대한 고장해결, 정비, 보수 등의 유지보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매뉴얼의 운영부분은 인력들이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운영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제시됨으로써 시스템에 친숙하지 않은 인력들이 운영정보를 읽을 때 시스템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절차서의 구성 및 내용은 공사가 제시하는 샘플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매뉴얼의 유지보수 부분은 유지보수 인력들이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유지보수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제시됨으로써 시스템에 친숙하지 않은 인력들이 기계 및 전기장비 운영 및 유지요건들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 정비 및 수리와 같은 유지보수 기능들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운전 매뉴얼은 최소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가) 용어정의 (나) 시스템 및 설비 개요 (다) 운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라) 장애사항, 비상운전, 안전장치 작동시 대처요령 등 운전요령 (6) 유지보수 매뉴얼은 최소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가) 용어정의 (나)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설명 (다) 유지보수 안전절차 (라) 정비, 검사 및 예방 유지보수 (마) 고장, 장애조치 바. 시운전 및 인도(인수, 인계) 승강설비에 대한 개별, 계통별시험 및 종합시운전 결과가 만족할 경우, 수급자는 인수, 인계 절차에 따라 승강설비 전반에 대해서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작업장 주변의 모든 작업 부산물을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과업 수행상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공사에 보고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사. 부품 공급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장비의 수명기간 동안(내구연한) 장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의 설계 및 제작/설치 책임 (1) 수급자는 본 계약상 요구된 모든 과업을 본 사업과 유사한 특성의 과업에서 전문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이행하는 정도의 기술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 시 발생 한 과오, 누락, 기타 직무상 과실행위를 수급자의 비용으로 구제해야 하며 公社는 이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2) 수급자는 시운전이 완료된 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의 완전한 가동은 물론 구성부품, 주 조립체 및 하부 조립체에 대해 전적으로 설계, 제작, 설치에 책임을 진다. (3) 수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작, 시험, 가동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해 정확한 도면과 관련 문서들을 작성해야 한다. (4) 수급자는 하도급계약자나 컨설턴트 등이 이행한 설계의 조정, 관리, 품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시스템의 전반적인 설계관련 정보를 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자. 견본 및 증명서 (1) 수급자는 설계 및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견본을 公社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계약상 필요하거나 또는 公社가 요구하는 증명서를 본 계약에 규정된 사양과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 요구된 모든 견본과 증명서는 公社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러한 견본과 증명서에 의해 제시되는 자재는 公社의 승인이 없이는 제조, 반입, 또는 작업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차. 보안 (1) 수급자는 본 사업 이행에 있어서 주요사업임을 인식하고 公社의 지시나 제반 관계규정 및 법규 등을 숙지한 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최상의 도덕적, 윤리적 및 법적인 판단에 따라 행위 하는 인력들만 당해 과업이행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 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4) 수급자는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자 직원 등이 본 사업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수급자는 작업자가 작업시간 외 작업장 무단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 (착공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 제출)

카. 작업장 청결유지 (1) 수급자는 과업기간 중 작업현장내의 타 수급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시로 모든 자재 및 쓰레기 등을 정리하거나 치워야 한다. (2) 수급자가 동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公社는 수급자 대신 작업장 정리 등을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소요 경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公社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과업수행 시 공기, 물, 토질 및 지하수 등의 오염과 장비에 의한 소음을 방지해야 하며 공중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자가 대기, 토지, 지하로 환경오염물질을 방출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비용으로 즉시 이를 제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公社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환경오염 및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을 경우 公社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고경위와 처리방법 등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처리결과를 公社에 통보해야 한다. 3. 공사 일반사항 가. 타 수급인의 작업 (1) 수급인은 전 사업기간동안 계약되어 있는 사업장내에 있는 다른 작업 그리고 현장에 인접한 다른 작업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사들이 본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수급인은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을 통하여 공사와 타 수급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야 하고, 타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과 공조하여 타 공사로 인한 본 사업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일정 계획을 수립하며, 타수급인과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수급인 또는 관련 인원이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장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라도 타 작업으로 인한 본 사업의 손실, 파손 또는 그 작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수급인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 수급인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과업을 이행하는 동안,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이 지명한 다른 수급자들, 하수급자, 대행업자 또는 임직원 등이 작업 현장 또는 작업 현장 부근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 때,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의 과업이 수급자의 과업과 동시에 이행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과업 이행의 장애나 일시적인 지연 등을 고려하여 공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과업이행의 지연을 방지하고 과업이행 방해요인을 피하기 위하여 公社, 다른 수급자 및 하수급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완수되도록 해야 한다. 공사는 일정 시설물과 지역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마.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 (1) 일반사항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 사업기간동안 건설 활동을 위한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사용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公社나 公社와 계약한 타 수급인이 작업장내에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나) 작업장 내에서 공공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계약도서 명시된 작업장 또는 公社가 지정한 작업장 이외의 부지를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바. 기성검측 및 기성신청(해당시) (1) 기성검측 (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기성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를 배정해서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다) 기성금액은 노무, 재료 등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금액내에서 지급된다. (라)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2) 기성신청 (가) 기성부분 검사신청, 기성검사 절차, 기성신청서류 등에 관한 요건은 공사의 "관련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나) 기성신청 주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로 신청한다. (3) 기성량의 조정 公社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사.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公社측 대리인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公社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公社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公社가 요구하는 시간내에 수급인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 시킬 수 있다. (4)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공정표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예정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서를 사업 착수 후 지정한 기한 이내에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 주간 작업 일정표를 48시간 이전에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4) 시공 작업은 일출과 일몰사이의 시간으로 한다. 정상적인 일과시간과 일출 일몰 사이의 시간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그 계획에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부위의 조명, 유효한 보건시설, 안전대책 그리고 소음방지계획 등을 포함한다.

자. 보증 본 계약에 정해진 대로 시공된 모든 승강설비 시스템은 인계 후 계약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하자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설환경관리 가. 적용범위 본 절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철도 이용객 또는 주변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나. 환경관리 (1) 관계기관의 장 또는 公社의 환경 관계자가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시에는 환경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행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보완 후 시공을 재개토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각종 공사용 장비의 정비, 현장 사무실 등의 시설을 위한 부지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적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본 절은 공사에 승강설비 제작 설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며, 모든 안전 예방조치는 명백히 수급자의 책임이고 수급자는 고용자, 하수급자 및 그들의 고용자, 작업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또는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재료 및 장비의 보호와 관리도 포함된다. (1) 관계자의 의무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안전관리 (4) 안전관리 활동 (5) 산업보건상의 조치 (6) 현장안전관리 나. 관련법규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고 안전 및 보건시설을 설치하며 이들 시설을 적절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 건설기술 진흥법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7) 정보통신공사업법 (8) 근로기준법 (9) 국토교통부 고시 (10) 고용노동부 고시 (11) 기타 관련 법령, 고시, 절차서 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현장요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 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마. 관계자의 의무 (1) 수급인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해당될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 (가)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나)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공사 및 기타 관련기관 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바. 제출물 (1)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계약 후 본 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으로부터 적정유무를 확인받아 공사(사업 담당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15일전에 제출토록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를 따른다. (3) 일일 안전 점검표 수급인이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고,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 부수를 제출한다. (4)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부수를 제출한다. 사. 품질보증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 담당자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해당시) (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수급인은 수급사업관련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도급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 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 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공사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5)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 대리인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차. 안전관리활동 (1) 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가)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협의체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2)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 예지 훈련 3)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나) 안전보건교육 1)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2) 시기 : 필요 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3) 강사 : 외부초빙강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4) 조치 : 교육광경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5)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연간 16시간이상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작업내용변경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2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2) 안전점검 (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나) 안전관리상태 점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자료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라. 공정 회의 (1) 회의 개최 (가) 각 사업의 특수사항, 사전협의 사항, 설치시 문제점 및 공정진행 상황을 토의 혹은 점검하기 위하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정회의를 정기적(월1회 또는 주1회)으로 개최한다. (나)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회의를 소집하고, 작성된 토의의제에 대하여 회의를 주재 한다. (2) 참석범위 公社, 公社측 대리인, 설계자(필요시), 수급자의 공식대표 및 현장요원, 주요 하수급인 등 (3) 회의자료 배포 수급인은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토의의제 및 회의 통지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회의소집이 가능하다. (4) 토의의제 (가) 전차 회의록의 검토 (나) 공정진행 현황 (다) 현재의 문제점 (라) 예상되는 문제점 (마) 작업진도 검토 (바)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사) 공사예정 일정표의 유지관리 (아)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자)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차) 간섭사항 검토 (카)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타)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파) 현장의 제작 및 반입 일정에 대한 검토 (하)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거)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기성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너) 현장안전 및 환경관리 (더)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의록 수급자는 공정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6) 공정표의 수정·보완 공정회의 결과 설계(계약)변경 및 公社의 요청에 의해 공정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자는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조정회의 (1) 수급자는 공사상 필요한 다른 계약 상대자들과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가져 다른 작업들과 조정작업을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다른 계약상대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공도와 자신이 설치한 품목에 대한 제조자의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가 현장의 관련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다른 사업자의 작업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은 계약문서와 상충되지 않는 한 수급자가 완료한다. 7. 제출물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역사 승강설비 제작 설치사업의 관련 사양서에서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견본 및 작업절차서 등의 각종 제출물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물절차 (나) 수급자의 검토 (다)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검토 (라) 공사예정공정표 (마) 제출물 일정표 (바) 각종 제출물 1) 설계도면 2) 제품자료 3) 품질확인서 4) 시험성적서 5) 견본 6) 단계별 제작 절차서 (2) 행정적 제출물 (가) 본 절 이외의 총칙분야 시방서 및 다른 계약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음의 행정적인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현장조직도(필요시 하수급사 조직 포함) 2)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작업)절차 및 방법 - 책임사항(목적, 적용범위, 책임사항) - 작업절차(자재구매 포함) - 품질기준 4)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 검측체크리스트(타공정과의 Interface 항목 포함) 5)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6) 품질관리계획 7) 안전관리대책 및 환경관리대책 8) 타공정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제출물은 公社의 요구에 따라 제출물을 변경(제출부수, 전자매체자료 등) 할 수 있다. 8. 품질보증 가. 품질조건 (1) 제작감리 수급인은 설치공사 착공 전에 1회 이상 중간제작 감리를 받아야 한다. (2) 설치(수시)검사 (해당 시) (가)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정 및 조정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설치(수시)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검사신청자)은 검사기관의 설치(수시)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서 (가)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승강기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에 따른 품질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조국가, 제조사 및 보유기간 4) 보증내용 5) 사후수리 및 지원체계의 안내문 (4) 기타 수급인은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배이터 운행조작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조작계통 등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중앙감시반이 있는 경우) 나. 하자보증기간 수급인은 公社측 종합성능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애프터서비스(A/S) 수급인은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완료 후 6개월까지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하며,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자체점검기록표를 公社 승강기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가. 유지보수품 (1) 부속품 (대당기준) (가) 수동조작 절환용 키 2개 (나) PC교체시 公社측 자체적으로 중앙감시반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OS프로그램 1식 (중앙감시반기준) 나. 예비품 (대당기준 - 감독자와 협의) (1) 카 내부 비상등(LED) 및 위치표시기 : 1조/대당 (2) 전장품(마그네트, 계전기, 회로보호휴즈, 표시램프 등)  : 1조/대당 (3) 도어 세이프티 슈(멀티빔)   : 1조/대당 (4) Brake Handle  : 1조/대당 (5) 보수점검표지판(형태․문구 등을 감독자와 협의) : 2개/대당 (6) 제어반 및 인버터 제어 데이터 입력 또는 값을 조정 할 수 있는 전용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 및 조작 매뉴얼(한글 번역본) : 1식/대(인버터내 입출력 표시모니터 포함) (7) 기계, 제어반 점검용 모니터(로드 또는 콘솔)기기    : 1조/역사당(동일제품 경우)

다. 공구(역사 기준) (1) 디딤판 조립 공구(제조사 표준) 2 SET (2) 드라이버 (15㎝) 1개 (3) 프라이어(15㎝), 펜치(15㎝)각 1개 (4) 몽키렌치(15㎝, 30㎝) 각 1개 (5) 구리스 주입기 1개(필요시)

제4장 승강설비 기술규격

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철도시설에 이용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2)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철도공사(이하 “발주처”라 함)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방서, 설계도서, 매뉴얼 및 기준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상에서 상호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나. 분 류 승객용(장애인 겸용) 2. 인용표준 가. 한국산업규격(KS : Korea Industrial Standards) 나. 관련법률 규격서 내용이 관련법령, 고시, KS규격 및 기타 관련된 규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5) KS규격 (6)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관련 규정 (7)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대한 운영규정 (8) 전기용품안전기준

다. 모든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승강기 검사기준의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신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련 부품이 누락되지 말아야 한다. 3. 필요조건 가. 재 료 (1)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전망형(투시형)을 설치 시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품목이 없는 경우는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하여야 하고, 주요부분의 재료는 아래와 같다

품명재료
엘리베이터내 실스테인레스판(STS 304) 또는 특수유리
출입문
문 틀스테인레스판(STS 304)
특수유리비산방지필름 부착품 접합유리(두께 10㎜ 이상)
기 타스테인레스판 외의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시설명서에서 별도 정한다.
구 분규격 및 내용
용 도철도시설물 승객용(장애인겸용)
정격속도전기식0.5 ~ 1.5 m/s
용 량13~32 인승 (1,000 ~2,400 kg)
제어방식가변전압가변주파수제어방식(VVVF)
운 전 방 식전자동운전방식
전 원AC 3상 380V 60㎐
출 입 문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관통형)
인 증 부 품승강기 관련법에 의한 인증 부품 사용

다. 제조 및 가공 (1) 기계실 (가) 구동기 1) 구동장치의 엔코더는 승강로에서 조정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승강로 내 작업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승강로 내의 작업자를 기준으로 전면 노출 부착형 구조여야 한다. 2) 기어리스 동기전동기를 적용하여아 한다. 3) 권상기 베어링의 수명은 100% 부하 운전기준으로 25,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권상기 제작 전 베어링 수명계산서를 발주처에 제출) 4) 주 도르래와 보조도르래의 측면 가장자리에는 노란색으로 안전표시를 하여야 한다. 5) 구동도르래(Driving Sheave)와 보조도르래는 구상흑연주철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미끄럼이 없도록 정밀 가공하여야 하며, 마모율이 작은 것으로 충분한 견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견인력 계산서와 도르래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어리스 타입 권상기의 보조도르래는 1개만 적용하여 충분한 견인력을 발휘하고, 로프 및 도르래의 마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 도르래와 보조도르래 등의 배치계획을 제작도면 제출 시 제시하여야 한다. 7) 권상기의 높이는 기계실바닥 에서 2,000 mm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MR적용) 8) 구동기의 도막은 3곳을 측정하여 평균 도막두께 60 ㎛ 이상이어야 한다.

4) 권상기용 받침대는 I형강, L형강, H형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율이 5이상 이어야 한다. (안전율계산서 제출) 5) 기계대빔은 수평도 단차를 2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동장치 1)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 125 %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길 수 있어야 하며,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기계적 부품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권상기의 브레이크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3) 제동기에는 개폐 유ㆍ무를 확인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어시스템이 제동기의 상태를 상시 감시하여 이상발생 시 정지하여야 한다. 4) 비상 및 정전 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하기 위해 제동기를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5)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동기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전동기 1)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기어리스 동기전동기이며 시간정격은 180회/시간, 40 % ED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내열등급은 F종 이상이어야 한다. 3) 온도상승은 코일부는 105 ℃이하, 베어링 부위 55 ℃이하이어야 하고, 코일 내부에는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제어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4) 2,000 V(누설전류 50 mA)의 내전압 시험에 1분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절연저항은 DC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여 100㏁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동기 고정볼트는 볼트머리가 아래 방향으로 이중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7) 적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어반 1)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 전류계(300 % 초과 눈금형 또는 디지털방식), 전원표시등(적색LED), 운행 횟수, 운행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MR인 경우 제어반 내에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 기계실내 온도가 30 ℃ 이상일 때 환풍기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며, 제어반 자체의 휀과 회로를 분리하고 개별로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3) 제어반의 내·외함은 두께 1.5㎜이상의 스테인리스제 자립형으로 수전반, 제어반 일체를 수용하고, 외함은 방적구조이며 필터가 있는 루버형 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에서 인입하는 배선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승구배로 배선하거나 U자형으로 경사지게 배선하여야 한다.

4) MRL 제어반문은 중간부에서 상ㆍ하로(400 ~ 600 mm 범위 이내) 2곳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반 내 발생 열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강제 배기팬은 인버터용과 제어반용을 구분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제어방식은 엘리베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하며 제어시스템의 고장확인 및 제어설정값 변경과정에 패스워드 등의 잠금기능이 없어야 한다. 7) 제어반내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상부 1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제어반내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와 노이즈필터(동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접촉기 및 릴레이의 성능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전동기의 동력전원 및 브레이크 전원을 공급하는 전자접촉기에는 서지방지용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11) 제어반내 220V 차단기는 ELB(누전차단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제어용배선은 저독성 난연케이블(HFCCO)을 사용하고 제어반내 케이블 입선 시에는 여유선 10 %를 확보하여야 한다. 13) 제어반내 인버터전원 공급, 전동기의 상승 및 하강, 브레이크 제어를 위한 전원의 개폐는 전자접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빈번한 작동으로 인한 전자접촉기의 접점보호를 위해 정격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재 시 기준층(외부 및 외부에 가장 가까운 층)과 평상 시 기준층(역무실 층)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발생 신호에 의해 카측과 승장측에 기 등록된 호출은 모두 취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엘리베이터가 30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내 조명과 환기팬 등이 자동으로 소등 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를 유지되어야 한다. 24) 자동 소등의 시간 범위(Time Range)는 1~30분까지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정지 후 에러 해소 시 근접층으로 자동 이송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점검운전속도 이하로 이송) 26) 엘리베이터 문 닫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7) 고장파악이 용이하도록 자가 진단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최근 고장 20건 이상 저장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카 내ㆍ외부에 고장코드를 표시하되 층 표시와 구별되어야 하며, 음성안내도 실시하여야 한다. 28) 자동음성안내장치의 방송 문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각층의 기능(대합실, 승강장) 및 화재발생 상황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29) 승강기 검사기준에 명시된 상승과속방지수단, 개문출발방지수단, 갇힘 사고방지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최신의 검사기준을 적용한 제품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30) 카는 전압변동 5 % 이내, 주파수변동율 1 % 이내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인버터 1) 인버터는 출력전류가 전동기 정격전류의 200 % 초과할 경우에는 정지되어야 하며, 인버터 고조파 및 Surge 전류를 최소화 시키 수 있도록 필터를 내장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EMC 인증을 득한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2) 설정 값 등을 변경 할 수 있는 로더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인버터는 전동기 용량을 초과하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용량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생전력장치를 장착한 경우 왜형율(THD)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고효율 인증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승강로 (가) 가이드레일 1)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한 T 형 레일로서 길이는 5 m를 원칙으로 한다. 2) 레일의 가공오차는 ± 2 ㎜/5 m 이내로 하고, 3면은 기계정밀가공으로 마감하여 그 공차를 ± 0.05 ㎜ 이내로 한다. 3) 레일은 승강로 피트 바닥에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4) 레일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 이내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정격속도 1.75 m/sec이하 15인승 이하 카측 레일은 13 ㎏/m 이상, 17, 20, 24인승, 화물은 카측 레일은 24 ㎏/m 이상, 균형추 측은 8 ㎏/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정격속도 2 m/sec 이상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6)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레일 규격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나) 로프 1) 주로프의 안전율은 12 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의 직경은 8 m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율계산서 제출) 2) 과속조절기로프의 직경은 8 mm 이상이어야 하며, 와이어 클립 2개 이상으로 단말처리를 하고 로프 끝단과 로프 보선을 연철선으로 감아서 마감하여야 한다. 3)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엘리베이터용 로프소켓에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4) 양쪽 끝에는 주로프의 장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자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5) 승강행정이 40m이상인 엘리베이터의 조속기 로프에는 로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행정 1/2지점에 조속기로프 흔들림 방지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승강행정이 30 m 초과 시 피트 바닥으로부터 20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균형추 1) 오버밸런스율이 45 ~ 50 %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

2) 균형추는 특수 콘크리트, 주철제, 철판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조립 및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균형추 프레임에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도장강판 커버를 앞뒤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여유거리 조정을 위해 프레임 하부에는 블로킹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망용이 아닌 경우 도장강판 커버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음.) 4) 균형추의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기본 : 회색계열 Dark Gray) (라) 가이드롤러 및 가이드슈 1) 카 및 균형추 가이드롤러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 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고,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카 측은 직경 125 mm 이상, 균형추 측은 80 mm 이상의 3축 롤러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가이드롤러의 좌ㆍ우 조정은 고정브래킷에 대각선 장공가공에 의한 볼트 고정식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이드슈 적용 시 가이드 플라스틱 교체가 가능하고 고정브래킷에 대각선 장공가공에 의한 볼트 고정식으로 하여야한다. (마) 이동케이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인증된 제품으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균형체인

1) 바닥 프레임은 형강제로 구성하여야 하며 바닥전면에는 두께 3.2 mm 이상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위에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바닥 처짐 계산서- 처짐량 1/960 이하 제출) 2) 카 프레임과 카 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내부 1) 패널은 두께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STS304) 또는 접합유리(KSL 2004) 제작하여야 하며, 문양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내부의 킥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STS304)로 마감하여야 한다. 3) 내부에서 전동차 등의 충돌로 인한 카 후면 패널 하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면 패널 외부에 형강 보강 등 미관을고려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작도면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천장판은 부착된 부품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두께 2.3㎜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카 프레임과 방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내부 전체 천정높이는 2,450 ㎜ 이상이 되어야 하며, 카 내부 천정은 카 벽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발주처와 협의 후 제작) 6) 수평손잡이는 지름 32 ㎜이상 38 ㎜이하의 스테인리스봉을 측면과 후면에 바닥면으로부터 800 ㎜이상 900 ㎜이하의 높이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 ㎝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7)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카 벽면 및 천정면 외측 전체(카바닥은 제외)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접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 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단,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8)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유리거울 또는 스테인리스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관통형은 제외) (다) 내ㆍ외부 설비 1) 카 상부에는 점검 및 설비 전원공급을 위한 3구 이상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조명기구는 바닥면에서 조도 160 Lux 이상의 LED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KS C 7653)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용량 1시간)를 사용한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램프중심으로부터 2 m 떨어진 수직면 상에서 측정하여 7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에어컨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가) 에어컨은 자동운전 방식으로 응축수가 자동 처리되어야 한다.(증발식) 나) 시간을 설정하여 예약가동이 되어야 하며,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무선리모컨으로 카 내부에서 에어컨의 운전ㆍ정지 및 운전예약, 고장진단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환풍기 카 상부 천정판 상부에 설치하고 먼지가 카 내부로 인입되지 않도록 먼지 방지 필터를 부착하며, 환풍기 고정부에는 방진고무를 취부하여 동작 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6) 스피커 (건물 내 방송시설용, 자동음성 안내방송용) 7) 자동음성 안내방송 장치 8) 위치표시기(카 내부 출입구 상부 또는 운전조작반 상부)는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 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9) 고장 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 고장으로 인한 정지 시 점등되어 대처요령을 표시하여야 한다.(표시내용 : 고장으로 잠시 정지중이오니,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10) 감시용 카메라(CCTV는 IP형카메라 및 차폐연선, 130만 화소이상 녹화장비와 호환가능한 제품), 브래킷 및 하우징설비(2중천정내 설치) 11) 카 상부에 보조시브 설치 시 이물질 등으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제작도면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12) 카 상부에는 전기배선 덕트 등을 사용하여 전선노출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탈착이 가능한 체크플레이트(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도장철판)를 설치하여 카 상부에는 단차가 없는 구조로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라) 운전조작반

1)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엘리베이터 진입방향 우측면 중앙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몸체는 매입형(운전조작반과 동일방식)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취부하고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2 ㎜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이며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되,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2)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통화버튼 나) 시각장애인 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다) 카내 행선층 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라) 시각장애인 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마) 행선방향 표시등 바) 도어개폐 버튼 사) 비상통화장치 동작표시등 ① 비상통화장치는 동작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점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바) 도어 1) 도어의 재질 STS 304 두께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도어의 잦은 충격으로 인한 변형 및 안전향상을 위하여 도어 후면에는 문짝마다 반드시 종보강대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가 사용된 문의 경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3) 중앙개폐식 도어가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4) 출입문에는 전자식 멀티빔 센서와 기계식 세이프티슈 일체형을 설치하여 도어가 닫힐 때 빔이 차단되거나 인체 등이 끼이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단, 기종특성상 일체형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분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멀티빔 센서는 주위조도 100,000 Lux 이상의 태양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어의 개폐장치는 전동식 개폐기구를 사용하며, 카의 도어를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시간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7) 도어의 열림동작 이후 닫힘동작까지의 대기시간은 20초를 기준으로 하며, 출입문이 닫힐 때 자동개폐장치 및 광전장치의 동작으로 출입문이 다시 열릴 경우에는 5초 후 출입문이 닫히도록 하여, 닫힘 동작 대기시간은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갖추어야 한다. 8) 관통형 엘리베이터는 2개의 출입문이 동시에 개폐되지 않는 구조로서 목적층 도착전에 열리는 도어의 위치를 표시하는섬광플래쉬(유사기능 인정)를 설치하고 동시에 안내방송이 되어야 한다.

2) 시각장애인식별 점자표시는 버튼 자체표면에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3) 호출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스테인리스 박판 마감하여야 하며, 충격과 화기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위치표시기는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엘리베이터 위치층 표기 및 상태(고장, 점검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외부마감이 유리 등 투명한 구조인 경우 승강로내 배선은 강관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7) 외부 또는 지상층의 출입문 개폐버튼,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등은 방수형 또는 눈과 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은 고휘도로 설치하여 낮에도 쉽게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마) 도어인터록 1) 운전 중에는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잠그고 도어가 열려있는 경우에는 카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기계적 잠금장치와 전기적 안전접점으로 구성한다. 2) 인터록의 잠금장치 걸림 길이는 7㎜ 이상이어야 한다. (5) 안전장치 가) 과속조절기(Governor)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권상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하강 시에는 과속조절기 로프를 붙잡아 카 하부에 장착된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사)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하는 장치로서 승강기 검사기준 에 준한다. 아) 개문발차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 되어,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가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 리미트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ㆍ정지시켜야 하며, 물이 유입되지 않게 방적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 파이널 리미트스위치 파이널 리미트스위치를 승강행정의 상ㆍ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카) 완충기 승강로 피트바닥에 설치하여 카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카 및 균형추용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카용 완충기의 필요 행정은 100 ㎜ 이상, 균형추용 완충기의 필요행정은 65 ㎜ 이상이어야 한다. 타) 피트정지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파) 비상구출구 ① 비상시 외부에서 구출하는 통로로서 엘리베이터 천정에 설치하며, 100 kg 무게에 영구변형 및 빠지지 않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바깥쪽에서만 열릴 수 있는 구조로서 카 내에서는 열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비상구출구는 외부 낙하물 등의 충격에 의해서는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 및 운행과 작은 충격에 안전스위치가 동작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 카 상부 보호난간 (a) 출입구를 제외한 카 상부 전 둘레에는 보호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b) 보호난간은 견고한 구조로 무게 100 kg에 변형 및 흔들림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거) 비상정지스위치 비상시 엘리베이터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지스위치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주행과 정지를 구분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너) 추락방지안전장치 과속조절기에 연동된 카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점차 작동형(Prograssive Type)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의 속도가 140 %를 초과 하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서) 자동구출운전장치(Automatic Rescue Device) ① 정전사고 발생 시 승객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하여 UPS 운전으로 카를 가까운 층으로 자동 착상하여 문을 열고 탑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는 자동구출 운전장치(ARD) : Automatic Rescue Devic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최소 1개 층을 운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UPS 포함, 용량계산서 제출) ③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축전지의 결선방식은 병렬로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고 축전지의 잔량를 역무실이나 통제실에서 확인 기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 및 품질기준 (1) 시공확인 조건 수급인은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사항의 시공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계실 및 승강로 1) 기계실 및 승강로기기 반입통로 2) 장비 양중구 크기 및 위치(바닥 또는 벽) 3) 승강로 작업선 및 슬리브 설치용 구멍 4) 양정고리 5) 헌치보 등 6) 환기장치 규격 및 위치 7) 각층 출입구 승장버튼, 위치표시등용 배관시공 8) 비상통화 및 감시카메라용 배관

9) 출입구 좌, 우측 삼방틀(Jamb) 고정용 철근설치 10) 각층 출입구 실(Sill) 취부용 돌출부공사 11) 피트내 배수구 설치 (나) 작업준비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출입구, 승강로 등에 작업인원의 추락 등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계실공사(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 1) 기계실바닥 가) 플로어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10 ㎜이상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로프 등의 관통구는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50 ㎜이상 돌출되도록 슬리브를 시공하거나 방수용 턱을 만들어야 한다. 다) 기계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전에 권상로프 관통부분은 200 ㎜× 200 ㎜의 슬리브(변경가능) 등을 설치하고 로프가 직접 관통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두께 10㎜ 이상의 고무판으로 덮어서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설치 가)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카마다 설치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기 고정용 볼트는 운행진동에 의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또는 이중너트를 사용하고 빔의 경사면에는 테이퍼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승강로

1) 앵커볼트 작업 가)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멍뚫기는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구멍뚫기는 수평이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면으로부터 수직으로 6° 이상의 각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이드레일의 규격이 13K이하는 앵커볼트 규격 M12, 18K이상은 M16을 적용한다. 마) 앵커볼트의 천공 깊이는 M12는 80 mm이상, M16은 90 mm이상이어야 하며, 나사산은 너트 면보다 10 mm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바) 구멍뚫기 작업시 벽 내부의 건축 이물질(철근 등)을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사) 앵커볼트는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2) 레일 브래킷 설치 가) 레일 브래킷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을 하여야 한다. 3) 레일설치 가) 레일 설치시 승강로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 삽입 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레일과 레일 접합부(Joint)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이음판(Fish Plate)과의 접촉부인 가이드 레일 상단부와 하단부의 표면을 경유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마) 가이드레일의 연결시 그 이음매 부분의 상하레일 상호간 이격거리와 단차는 각각 0.5 ㎜, 0.05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카용 가이드레일 상호간 이격거리 편차는 ± 1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가이드레일의 틀어짐은 레일게이지로 측정하여 ± 0.5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레일은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완충기 설치 가) 피트 내 방수작업의 완료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완충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이동케이블 설치 가) 이동케이블을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 카가 최하층에 있을 때 케이블굴곡 부분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60 ㎜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승강장

2) 용접 고정시에는 의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품질기준 (가) 진동 주행 중 카 내의 진동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기동, 정지시 쇼크(카중심 바닥면) : 쇼크 발생여부 측정 2) 주행시 진동가속도는 카 중심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Raw Data 및 LPF Data는 아래의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대상기준
구분대상pk – pkA95
Raw DataX, Y, Z축20 gal 이하20 gal 이하
LPF Data15 gal 이하15 gal 이하

(나) 소음 1) 주행 중 카내 소음(카 중심 바닥면에서 1.2 m 높이)은 55 dB 이하이어야 한다. 2) 기계실의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들의 소음(바닥에서 1 m높이, 기기에서 1 m 간격)은 75 dB 이하이어야 한다. (다) 카의 운행속도, 가속도 및 감속도 1) 운행속도는 카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정격속도의 95 ∼105 %이내이어야 한다. 2) 가속도 및 감속도는 0.7m/s이내에서 가속 및 감속 패턴이 양호하여야 한다. (라) 접지저항 1) 제어반의 접지저항(3종접지) 100 Ω 이하이어야 한다. 2) 제어반의 접지저항(통신시스템) 10 Ω 이하이어야 한다. 3) 제어반의 누설전류(고정형,영구부착)는 3.5mA 이하이어야 한다. (마) 권상기 기계대 빔 수평 단차는 2 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절연저항 각 회로의 절연저항 값은 다음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1) 전동기 주회로 : 100 ㏁ 이상 2) 제어회로 : 0.5 ㏁ 이상 3) 신호회로 : 0.5 ㏁ 이상 4) 조명회로 : 0.5 ㏁ 이상 (사) 시공기준

1) 카와 승강장 문턱과의 틈새 : 20 ±10 mm 이내 2) 카의 착상단차 : ±10 mm 이내 3)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 : 125 mm 이내 4) 승강장문 및 카 문과 삼방틀과의 틈새 : 2~5 mm 이하 5) 승강장문 및 카 문과 문턱과의 틈새 : 2~6 mm 이하 6) 승강장도어 및 카 도어 문짝간 틈새 : 6 mm 이하 7. 설치기준 가. 적용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강기 설치 및 관련공사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하에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1) 도로점유 유관기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이 원활하도록 신호수 배치에 관한 사항 (3) 주변 모든 민원사항 해결에 관한 사항 (4) 반입 및 양중(揚重)시 안전에 관한 사 (5) 현장적재 장소 확보에 관한 사항 (6) 자재 관리 및 보양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보완 등 나. 현장조사 (1) 작업구간의 건물 층고, 설치부위의 개구부 위치 및 크기 등을 현장조사 후 즉시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자재 반입전 건축, 기계, 통신, 전기분야와 반입경로를 파악하여 양중용 후크를 설치하고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경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조사 보고서 내 구조물 실측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 엘리베이터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은 본 시방서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작검증과 성능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며, 한국산업규격(K.S),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제작 중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 입회하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등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제작 중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 입회하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등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 계획 (1) 시험 및 검사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A. 시험계획 전반에 관한 개요설명 B.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속설비 C. 검사 및 시험의 종류, 방법 및 판정기준 D. 시험 시행기관 E. 시험 시 안전성 확보 방안 F. 기타 필요사항 (2) 엘리베이터 시험방법은 KS B 6831(승강기의 검사표준)에 적합하며 검사 및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시행 주체내 용
규격검사발주부서시방서에 명시된 규격과 일치여부 검사(필요시 공장검사 포함)
설치검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른 설치검사
시운전계약상대자승객 이용 전 성능 및 기능, 인터페이스 등 종합시험
발주부서부하시험 시행(E/S 높이별 70%이상 탑승 후 시행) *필요 시

(3) 계약상대자는 각 시험 및 검사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의 시작을 통보하여야 하며(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검사 및 시험의 절차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종류별 세부 내용 (1) 규격검사 A. 규격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된 각종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한 규격의 적합성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규격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a. 외관, 구조 및 치수검사 b. 성능 및 구동, 속도시험 c. 기타검사, 시험 B.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C.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인증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감독자가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하여도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QC)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검수요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F. 계약상대자는 설치제품의 제조허가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기관 완성검사 A. 계약상대자는 설치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인기관에 의한 설치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B.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 방법은 공인기관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1) 시운전은 공인인증기관의 설치검사에 합격한 후 정상가동 전 시험을 말하며, 시운전 중 2일(1일 6시간) + 50회 이상 가동, 정지 반복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하며, 시운전 기간 중 승객이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다. (3)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설비인 점을 감안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운전 기간 중 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필요시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시험항목별 결과 열거) (6)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시운전 이후 부하 시운전시 모든 제반시험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며, 부하 시운전 수행 중 계약 이행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작업 중 발생한 화재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진다. 바. 시험 및 검사 결과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제반 시험을 완료한 후 검수 요청 시 최종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시험결과보고서에는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관리 성적서, 공인기관완성검사 성적서, 시운전결과보고서 등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부품 공급자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확인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 시험결과가 규격 및 성능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수정 보완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정 및 보완작업을 시행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사. 프로그램 기술교육 계약상대자는 엘리베이터 조작반 및 제어반내 프로그램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기술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표준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비를 비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시공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4)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철도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라-1. 안전관리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열차운행안전관리자 나.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간에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도록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명시된 조직도를 작성, 배부 후 공사 종료시까지 소지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를 포함하고 현장여건등을 반영하여 필요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9.3 중대 사규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체 요구이행 가. 중대한 사규 및 법령 위반 시 시공사 측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사측은 위의 요구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중대한 사규 및 법령 위한 예시 1) 무단 작업 시행(철도운행안전협의 미시행) 2)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현장 미상주 3) 지속적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4)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지적이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등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공 사 종 류단위수량공 사 기 간 (일)기 사
공 사 종 류단위수량30607075기 사
총 공 정식1
현장실측 및 자재제작
엘리베이터 설치 및 건축 공사
3. 보완조치 및 준공검사(설치검사 포함)

공 사 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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