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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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03억원
참가
8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의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불연성)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건설폐자재 등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매립한다.

  • 폐콘크리트 1,146톤 처리
  • 건설(건축)폐자재 1,372톤 처리
  • 건설폐재류 운반 2,519톤 (24톤 덤프트럭, 30km)
  • 혼합건설폐기물 매립 64톤 (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 이하)
  • 혼합건설폐기물 매립 3톤 (폐보드·폐판넬+가연성 5% 이하)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67톤 (24톤 암롤트럭,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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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불연성)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건축폐자재 등 건설폐기물 2,586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매립 포함)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콘크리트·건축폐자재류 운반(24톤 덤프트럭, 30km)
  •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폐보드·폐판넬) 매립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24톤 암롤트럭, 20km)
  • 현장 성상별 분리·보관·선별
  • 폐기물관리대장 작성·보존 및 처리실적 보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딸린 일 ·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공동도급 분담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77.99%)과 수집·운반업(22.01%)의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역할과 금액이 나뉘어 있으나, 수행 내용 자체는 건설폐기물 처리·운반이라는 하나의 일에 속한다.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 대표사(중간처리업체) 선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3,979,000원
배정예산
103,376,900원
기초금액
103,376,9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088-000
참조번호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60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3,979,000원
배정예산
103,376,9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7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2.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3. 용역범위 : 1,098.58㎡ 4. 용역개요 ※ 현장조사에 의한 설계수량과 차이가 있은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구 분단 위처리량비 고
폐콘크리트TON1,146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1,372건설(건축)폐자재
건설폐재류운반2,51924톤 덤프트럭,30km
건설폐기물-매립64혼합건설폐기물 (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5%이하)
3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폐판넬 +가연성5%이하)
혼합건설폐기물운반비6724톤 암롤트럭,20km

5. 과업의 목적 : ◦ 본 용역은 『서성동 84-54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로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하고자 함에 있다. 6.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7. 설계변경조건 ◦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1. 발주청은 용역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감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실 운반거리가 기준운반거리(L=30km)를 초과할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를 조정하여 변경한다. ◦ 계약목적물의 처리과정에서 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기 계약된 단가에 의거 변경한다. ◦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과 업 지 시 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시행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창원시(발주자)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택지조성공사와 연계하여 폐기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한다. 4) 지구내 지장물 철거작업 진행 중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현장 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처리하여 환경관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민원 발생 시 책임있는 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창원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창원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주간으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상차 및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폐기물 처리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시 처리장을 방문 점검을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계량 시에는 항상 창원시 감독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1) 현장의 폐기물 처리계획 가. 건설폐기물의 보관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2)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관리지침(폐관67510-411, 1996.4.2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방법) 나. 현장에서의 분리․선별․중간처리 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한다. 2) 분리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분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다. -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 탈수․파쇄․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 안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권장사항) -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4)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를 한다.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 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를 한다. 5)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능하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관리지침(폐관67510-411, 1996.4.25) (2) 폐기물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보관 가.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관리대장 기록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재이용 및 재생이용상황․처리실적 등을 기록한다. (폐기물관리 제24조 3항) 2)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 대장을 인수받아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폐기물관리법 제24조3항) 나. 폐기물 처리 종류 후 실적보고 및 관계서류 보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등록․승인․ 신고기간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종료한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수급자)가 직접작성 -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련서류 사본 -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 폐기물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3) 현장 폐기물 수량 변경 시 처리 가. 수량 증감 시 처리

1)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후 폐기물 수량 변경으로 인하여 증. 감시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수량이 당초목적물보다 적을 시는 정산하여야 한다. 2) 수량변경 증. 감은 배출계량 증명서에 의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2)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 OOO”는 OOO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 OOO”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설 계 예 산 서

설계서용지(갑지) 과 장 심 사 자 검 사 자 설 계 자 2026년 8월 일 설계 2026년도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용 역 개 요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 범 위 : 1,098.58㎡ ○ 내 용 : 건축물철거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불연성) 총 용 역 비 : 금103,376,900원(금일억삼백삼십칠만육천구백원)

4. 수 량 산 출 서

=== 공고문[서성동 84_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hwpx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60호】

용 역 명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위 치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과업개요건설폐기물(불연성, 2,586ton) 처리 및 운반 ※ 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기초금액금103,376,900원
용역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03,376,900원금93,979,000원금9,397,900원
업 종예정금액비 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80,620,100원77.99%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22,756,800원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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