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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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재공고 · 유찰 · 한국예탁결제원 · 경영·조직 진단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보유한 증권데이터의 상품 관리·개발·판매 전략과 수수료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컨설팅이다. 신규상품 설계와 수수료체계 개선을 통해 증권데이터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데이터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증권데이터사업 현황 및 환경 분석: 국내·외 데이터 시장·경쟁사·고객 분석, KSD 내부역량·포지셔닝 분석, 5개년 액션플랜 수립
-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체계 수립: 데이터 자산·상품 분석, 포트폴리오 재구축(모듈화·번들 설계·통폐합·신규상품 발굴), 펀드정보 신규상품 설계, 무상정보 유료화 정책 수립, 상품관리 최소운영모델(MVP) 수립
- 증권데이터 상품 수수료체계 개편: 현행 수수료 진단·원가분석, 가격 철학 도출, 가격정책·재배포 과금정책 수립, 수요가격민감도 분석, 신규 계약서·약관 작성
- 증권데이터사업 마케팅 전략 수립: 고객별·유형별·국내외 판매전략, 저작권 분석, 중장기(5개년) 마케팅 전략 및 세일즈 키트
- 증권정보포털(SEIBro) 개편방안 검토: 화면별 정의서·사업성 검토, 화면 통폐합 분석, 유료서비스 운영방안·회원·수수료체계 수립
- 사업관리: 착수·진도·중간·최종보고 및 최종보고서·부록(상품 카탈로그·정의서·가격표·계약서·약관)·마케팅 세일즈 키트 산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07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증권데이터 상품관리·수수료체계·마케팅·SEIBro 개편 컨설팅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금융상품·수수료 관련 경영·전략 컨설팅으로, 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축·수수료체계 개편·마케팅 전략·SEIBro 운영정책 등 전략 수립 산출물을 낸다.
- 증권데이터사업 현황 및 환경 분석(국내외 시장·경쟁사·CSD 벤치마킹)
-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체계 수립 및 포트폴리오 재구축(모듈화·번들·신규상품 발굴)
- 무상정보 유료화 정책 수립 및 법률 검토·약관 정비
- 수수료체계 진단·원가분석·가격정책 및 신규 계약서·약관 작성
- 증권데이터사업 마케팅 전략 및 세일즈 키트 제작
- SEIBro 개편방안·유료서비스 운영정책 수립
- 착수·주간·중간·최종보고 등 사업관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①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이고 ②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 4점 |
| 최근 3년간 금융상품ㆍ수수료 관련 컨설팅 수행실적 | 4점 |
| 실질 투입기간을 고려한 참여인력의 규모 | 6점 |
| 참여인력의 전문성ㆍ경력 | 6점 |
| 사업내용과 제안업체의 주력사업 분야 적합성 / 평판 및 인지도 등 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 5점 |
| 사업추진대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6점 |
| 자본시장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이해도 | 4점 |
| 금융상품ㆍ수수료ㆍ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과업 추진단계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5점 |
| 금융상품ㆍ수수료 현황 및 환경 분석 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해외협력 네트워크 보유 여부 및 활용 가능성 | 5점 |
| 프로젝트 진척 및 관리방안 | 5점 |
| 수행조직 내 역할분담의 체계성, 명확성 및 위험 관리 방안 | 5점 |
| 교육훈련, 보안유지, 품질보증 방안 등 | 5점 |
|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 | 2점 |
| 추가 제안사항의 우수성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071-000
- 참조번호
- 한예 제2026-31호
- 공고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수요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41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_증권데이터_상품관리_및_수수료체계_수립_컨설팅_용역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증권데이터_상품관리_및_수수료체계_수립_컨설팅_용역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_증권데이터_상품관리_및_수수료체계_수립_컨설팅_용역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_증권데이터_상품관리_및_수수료체계_수립_컨설팅_용역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Ⅰ. 사업자 선정 1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참가자격) 동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며, 공동계약(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금융상품 및 수수료 관련 연구용역ㆍ컨설팅 단일 건 기준 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실적 보유기관 ㅇ 예탁결제원「계약규정」제2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ㅇ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ㅇ 기타「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 □ (입찰의 무효) 예탁결제원「계약규정」제59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ㅇ 1.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각 항의 입찰자격을 위반한 자 2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기한)「입찰공고문」참고 ㅇ (제출장소) 한국예탁결제원 부산본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8층 총무부 ㅇ (추가사항) 본원 사업주관부서에 제안 관련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별도 제출
배점·평가
□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 결과, ①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이고 ②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적격자 선정 이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 본 컨설팅은 정교한 수수료 산정 및 체계적인 개편(안) 마련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어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핵심 평가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기술능력평가점수의 비중을 80%로 높게 적용하고자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요소 중 고배점 항목에서 고득점한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 순위, 협상 일정 등을 개별 서면 통보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 (협상 절차) 협상 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불가 ㅇ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 및 절차를 통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찰 재공고 후 사업자 선정 예정 □ (협상 사항)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안한 내용 및 본원의 권유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제안 범위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과정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ㅇ 협상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4 제안서 평가 □ (평가 기준)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최종 합산점수(100점) 산출
| 구분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
| 평가 대상 | 제안서 및 제안발표 내용 |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 |
| 평가 방법 | 제안설명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평가 배점 | 80점 (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60점) | 20점 |
ㅇ (입찰가격평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담당부서(총무부)가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정량평가(20점) 및 정성평가(60점)로 세분화하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 기술능력평가 기준 >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총점 |
|---|---|---|---|---|
| 정량평가 (20점) | ∙ 경영상태 |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 4 | 4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금융상품ㆍ수수료 관련 컨설팅 수행실적 | |||
| ∙ 참여인력 규모 | 실질 투입기간을 고려한 참여인력의 규모 | 6 | 6 | |
| ∙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ㆍ경력 | |||
| 정성평가 (60점) | ∙ 일반현황 | 사업내용과 제안업체의 주력사업 분야 적합성 평판 및 인지도 등 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 5 | 5 |
| ∙ 사업이해도 | 사업추진대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6 | 20 | |
| 자본시장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이해도 | 4 | |||
| 금융상품ㆍ수수료ㆍ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 10 | |||
| ∙ 사업수행계획 | 과업 추진단계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5 | 15 | |
| 금융상품ㆍ수수료 현황 및 환경 분석 계획의 적정성 | ||||
| 해외협력 네트워크 보유 여부 및 활용 가능성 | ||||
| ∙ 사업관리 | 프로젝트 진척 및 관리방안 | 10 | ||
| 수행조직 내 역할분담의 체계성, 명확성 및 위험 관리 방안 | ||||
| ∙ 보안대책 | 교육훈련, 보안유지, 품질보증 방안 등 | 5 | ||
| ∙ 기타 |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 | 2 | ||
| 추가 제안사항의 우수성 | 3 | |||
| 합 계 | 80 | 80 |
― 정량 평가(20점) 방법 ① 경영상태 · (평가기준) 재무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 (배점기준) [붙임2 : 신용평가등급별 경영상태 배점 기준] 따름 ·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 (평가 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파생상품·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및 수수료 관련 컨설팅·연구용역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진행 중인 실적 포함) · (평가 지표)
| 평가 지표 | 배점 | ||||
|---|---|---|---|---|---|
| 평가 지표 | 4.0 | 3.5 | 3.0 | 2.5 | 2.0 |
| 용역실적(누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 (증빙서류)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계약금액과 동일한 세금계산서 사본(선급금, 중도금 등)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 ③ 참여인력 규모 · (평가 기준) 실제 투입기간을 고려한 실질 참여인력 규모*로 평가하며, 전일(Full-time) 사업수행자**만 산입 * 투입 공수(Man/Month) 고려 ◈ 업체가 제안한 ㉠총 투입 공수(M/M)를 ㉡1인 기준 공수(M/M)로 나누어 ㉢실질 참여인력 규모 산출 예) 총 8명 참여인력을 PM 1명(2.5Month), PL 3명(2Month), 컨설턴트 4명(2.5Month)으로 구성할 경우 : {(1명 * 2.5개월) + (3명 * 2개월) + (4명 * 2.5개월)} / 2.5MM = 7.4명
| ㉠ | 총 투입 공수(M/M) | = | ∑(역할별 인원수 * 투입기간 * 참여율) | = | TotalMM |
|---|---|---|---|---|---|
| ㉡ | 1인 기준 공수(M/M) | = | 총 투입기간(2.5개월) * 기준 참여율(100%) | = | 2.5MM |
| ㉢ | 실질 참여인력 규모(명) | ㉠ (총 투입공수(M/M)) ㉡ (1인 기준 공수) | TotalMM 2.5MM |
** 전일(Full-time) 사업수행자 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외부 전문가로서 계약체결 후 실제로 투입되어 사업을 수행할 인력. 직장이 2개이거나, 현재 본 용역 건 외에 연구진으로 참석하고 있는 부분투입(Part-time) 인력은 산입하지 않음 · (평가 지표)
| 평가 지표 | 배점 | |||
|---|---|---|---|---|
| 평가 지표 | 6.0 | 5.0 | 4.0 | 0.0 |
| 실질 참여인력 규모(명) | 7.0 이상 | 7.0 미만 ~ 5.8 이상 | 5.8 미만 ~ 4.8 이상 | 4.8 미만 |
· (증빙서류) “④참여인력 전문성” 증빙서류로 갈음 ④ 참여인력 전문성 · (평가 기준) 참여인력(투입 공수(M/M)고려, 전일 사업수행자만 산입)의 학위 및 용역 수행경력을 [붙임3 : 전문인력 등급 배점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아래 산식에 따라 전문인력 최종평점 산정 ◈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전문인력 최종평점 산출 ※ 등급별 투입 공수(M/M) = 등급별 인원수 * 투입기간 * 참여율 예) 총 8명 참여인력을 특급 2명(2Month), 고급 4명(2Month), 중급 2명(2.5Month)으로 구성할 경우 : {(5.0점 * 4MM) + (3.5점 * 8MM) + (1.0점 * 5MM)} / 2.5개월 = 21.2점
| 전문인력 최종평점 | = | ∑{전문성 등급 배점 * 등급별 투입 공수(M/M)} |
|---|---|---|
| 전문인력 최종평점 | = | (총 용역기간) |
· (평가 지표)
| 평가 지표 | 배점 | |||
|---|---|---|---|---|
| 평가 지표 | 6.0 | 4.0 | 2.0 | 0.0 |
| 전문인력 최종평점 | 20점 이상 | 20점 미만 ~ 15점 이상 | 15점 미만 ~ 10점 이상 | 10점 미만 |
· (증빙서류) 수행인력 현황, 수행인력 이력사항, 수행인력 전원의 재직·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 정성 평가(60점) 방법 · (평가 기준) 일반현황 등 모든 정성 평가 항목을 S(우수), A(양호), B(보통), C(미흡), D(부적합)로 구분하여 평가등급별 가중치 산정 · (평가 지표)
| 등급 배점 | S(100%) | A(90%) | B(80%) | C(70%) | D(60%) |
|---|---|---|---|---|---|
| 2점 | 2.0 | 1.8 | 1.6 | 1.4 | 1.2 |
| 3점 | 3.0 | 2.7 | 2.4 | 2.1 | 1.8 |
| 4점 | 4.0 | 3.6 | 3.2 | 2.8 | 2.4 |
| 5점 | 5.0 | 4.5 | 4.0 | 3.5 | 3.0 |
| 6점 | 6.0 | 5.4 | 4.8 | 4.2 | 3.6 |
| 10점 | 10.0 | 9.0 | 8.0 | 7.0 | 6.0 |
5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 □ (일 시) ’26. 10월 중(예정) □ (장 소) 한국예탁결제원 부산본원 ※ 확정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 (발표내용) 제안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내외(PT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자)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업체의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발표(설명회 참석자는 PM 포함 3명 제한) □ (진행방법) 비공개 프리젠테이션 실시 및 발표내용 녹취 예정 □ (평가위원) 본원 선임 위원(명단 비공개) □ (주의사항) 본 발표에 불참한 업체는 기술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 ㅇ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나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이를 명확하게 표시 ㅇ 표시하지 않은 내용은 발표내용 보다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며 평가위원회 동의하에 감점될 수 있음 ㅇ 발표에 필요한 기본 장비(PC 등)는 제공하나, 추가로 필요한 장비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제안업체가 준비 ㅇ 사업주관부서 담당자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안서 및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 가능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개요 □ (제안배경·목적) 제안업체가 이해하는 사업 추진배경, 제안 동기, 연구용역 추진목표 및 방향 제시 □ (제안의 범위) 제안업체가 수행하게 될 본 사업대상 업무의 범위, 추진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기술 □ (제안의 특징·장점) 본 제안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전문성, 차별성 등 특징과 장점, 이러한 특․장점이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기술 □ (기대 효과) 사업 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 제시 2 제안업체 일반 □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회사명, 대표이사 등 기본정보를 비롯하여 회사 주요 연혁(국내·외 제휴 현황,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 부문 및 종사 기간 등 기술 □ (재무구조) 최근 3년간 요약 재무내역, 회사 재무상태, 부문별 매출액 등 기술(회계감사보고서 or 재무제표 기반) □ (유사용역 수행실적) 본 용역과 유사한 컨설팅ㆍ연구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술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최근 실적 우선 기술 ㅇ 명칭, 발주업체, 금액규모, 주요 수행과제, 수행 후 효과 등 3 수행인력 부문 □ (수행인력 현황 및 주요 실적) 컨설팅 수행예정 인력 명단(이름, 소속, 참여기간, 상주여부, 담당 업무 및 분야 포함) 및 각 인력별 컨설팅ㆍ연구용역 수행실적 기술
|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 | A2+ 이상 | A+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 4.0 |
| A0 | A20 | A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7 |
| A- | A2- |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4 |
| BBB+ | A3+ |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1 |
| BBB0 | A30 | B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5 |
| BBB- | A3- |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3 |
| BB- | B0 | 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 1.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0.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 0.0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제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심사 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개시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붙임3 전문인력 등급 배점 기준
| 등급 | 전문인력 학위 및 수행경력 | 배점 |
|---|---|---|
| 특급 전문가 | - 학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10년 이상 - 석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6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5.0 |
| 고급 전문가 | - 학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8년 이상 - 석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6년 이상 - 박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3.5 |
| 중급 전문가 | - 학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6년 이상 - 석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4년 이상 - 박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2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1.0 |
| 중급 미만 | - 상기 중급 경력 미만 소유자 | 0.0 |
과업·요구
Ⅰ. 사업 일반 1 사업 개요 □ (사업명)「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컨설팅 □ (사업예산) 3억 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계약체결 후 약 2.5개월(계약체결 시부터 약 10주)
< 컨설팅 수행일정 개요 >
| 순번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5주차 | 6주차 | 7주차 | 8주차 | 9주차 | 10주차 |
|---|---|---|---|---|---|---|---|---|---|---|
| - | 착수보고 및 주간보고 | |||||||||
| 1 | 현황 및 환경 분석 | |||||||||
| 2 | 상품관리 체계 수립 | |||||||||
| - | 중간보고 | |||||||||
| 3 | 수수료체계 개편 | |||||||||
| 4 | 마케팅 전략 수립 | |||||||||
| 5 | SEIBro 증권정보포털 개편 | |||||||||
| - | 최종보고 |
| 제 목 | KSD 데이터사업 현황 및 시장 · 경쟁 · 고객분석 |
|---|---|
| 기 간 | 1~2주차 |
| 내 용 | ㅇ 데이터사업 국내·외 시장분석 - 해외 주요국 데이터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등 주요 데이터 분석 - 해외 증권정보사업자 · 주요 CSD 현황 및 전략 분석 -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등 주요 데이터 분석 - 국내 증권정보사업자 · 유관기관 현황 및 전략 분석 ㅇ KSD 증권데이터사업 분석 - KSD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 분석 및 포지셔닝 ㅇ 자본시장 데이터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 정보사업 및 자본시장 지원 관점을 고려하여 KSD 증권데이터 사업 성장전략 및 5개년 액션플랜 수립 |
| 산출물 | · 증권데이터사업 전략 보고서 |
| 제 목 |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체계 수립 및 포트폴리오 재구축 |
|---|---|
| 기 간 | 1~5주차 |
| 내 용 | ㅇ KSD 보유 데이터 자산 및 증권데이터 상품 분석 ㅇ 증권데이터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축 - 패키지 상품의 모듈화, 번들 설계, 상품단위 재정의 - 중복 · 저수익 · 유사상품 통폐합, 신규상품 발굴 - 비정형(맞춤형) 데이터 상품 포함 ㅇ 전략적 신상품 개발 계획 수립 - 펀드넷 기반 펀드정보 분석 및 신규상품 수요 분석 - 펀드 정보 상품화를 위한 리스크 분석 - 펀드 정보 신규상품 설계 및 기타 상품 발굴 ㅇ 무상정보 유료화 정책 수립 및 상품 설계 - 공공데이터포털 및 SEIBro 오픈API의 제공정보 및 이용자 분석 - 공공데이터 유료화에 따른 법률 검토, 약관 정비, 유료화 사례 분석, 전환 커뮤니케이션 및 민원 대응 설계 - 정보제공 채널 일원화(SEIBro)에 따른 API 상품 재설계 ㅇ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최소운영모델(MVP) 수립 |
| 산출물 | · 상품관리체계 수립방안 |
| 제 목 | 증권데이터 상품 재구축에 따른 수수료체계 개편 |
|---|---|
| 기 간 | 6~10주차 |
| 내 용 | ㅇ 증권데이터 상품 수수료체계 진단 및 수수료 원칙 명문화 - 현행 수수료 체계 진단 및 원가분석을 통한 상품별 마진 추정 - 예외 최소화 및 기존고객 보호 원칙을 포함한 가격 철학 도출 ㅇ 증권데이터 상품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수립 - 개별상품 가격 설정, 모듈 및 번들 구성에 따른 가격정책 수립 -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과금 정책 - 수요가격민감도 분석 및 가격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이탈완화 계획 - 기존 유상고객의 가격인상 및 무료고객의 유상전환에 대안 대응정책 ㅇ 상품관리 및 수수료 개편에 따른 신규 계약서·약관 작성 - 고객유형에 따른 상품별 계약서 - SEIBro 오픈API 등 유료화 상품의 약관 개정 |
| 산출물 | ·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및 신규 계약서 서식 |
| 제 목 | 증권데이터사업 마케팅 전략 수립 |
|---|---|
| 기 간 | 8~10주차 |
| 내 용 | ㅇ 증권데이터 이용고객별 판매전략 수립 - 수요자 세분화 및 유형별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판매전략 수립 - 정보사업자의 데이터 재배포에 관한 저작권 분석 ㅇ 증권데이터 유형별 판매 전략 수립 - 증권데이터 상품 유형별 특징 및 품질 분석, 시장성 및 경쟁강도 분석에 따른 맞춤형 판매전략 수립 ㅇ 증권데이터 국내·외 판매 전략 수립 - 국내 증권데이터 판매 시장 및 수요 동향 분석에 따라 국내 경쟁사 벤치마킹 분석 및 판매채널 확대전략 수립 - 해외 증권데이터 네트워크 및 잠재수요 동향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전략 수립 ㅇ 증권데이터 마케팅 중장기 전략 도출 - 분석결과를 통합한 중장기(5개년) 마케팅 전략을 수립 |
| 산출물 | · 중장기 마케팅 전략 보고서 및 세일즈 키트 |
| 제 목 | 증권정보포털(SEIBro) 개편방안 수립 및 검토 |
|---|---|
| 기 간 | 2~10주차 |
| 내 용 | ㅇ SEIBro 화면별 정의서 및 사업성 검토 - 기존 화면별 정의서 고도화 및 의무공표·빈도 등 통폐합 기준 수립 ㅇ SEIBro 화면별 통폐합 검토 분석 - 기존 콘텐츠 개편방안 자료 고도화 및 개편에 따른 영향도 분석 ㅇ SEIBro 유료 서비스 도입 시 운영방안 수립 - 유료 서비스 분류 기준 마련 - 회원가입, 인증, 결제, 환불 등 업무 프로세스 살계 ㅇ SEIBro 유료서비스 기능 및 회원·수수료체계 수립 - 유사 서비스 제공자 사례 조사·분석 - 회원 유형별 수수료체계 설계 |
| 산출물 | · 증권정보포털(SEIBro) 운영정책 |
| 제 목 | 프로젝트 운영 |
|---|---|
| 기 간 | 1~10주차 |
| 내 용 |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 ㅇ 진도보고 : 매주 월요일 ㅇ 중간보고 : 5주차 ㅇ 최종보고 : 프로젝트 완료 시점 |
| 산출물 | · 단계별 사업수행 보고서 · 최종 산출물 ① 최종보고서 1권 ② 부록 : 상품 카탈로그(분류체계) 및 정의서, 가격표, 신규 계약서 서식, 약관 ③ 마케팅 세일즈 키트 : 상품설명서, 팸플릿, 세일즈 스크립트, FAQ * 모든 산출물은 한글 및 PPT 원본파일 및 인쇄물 제출 |
| 구 분 | 일 정 |
|---|---|
| ① 입찰공고 | 2026.9.23(수) |
| ② 입찰참가 신청 접수 마감 | 2026.10.6(화) |
| ③ 기술평가 제안설명회 개최 예정 | 2026.10월 중 |
| ④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완료 이후 |
| ⑤ 기술 및 가격 협상 | 2026.10월 중 |
| ⑥ 계약 체결 | |
| ⑦ 중간보고서 제출 | 2026.11월 이내 |
| ⑧ 최종보고서 제출 | 2026.12월 이내 |
* 상기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사업 수행방안 1 수행인력 구성 및 운용 □ (인력 구성) 기간 내 차질 없는 사업수행 완료를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인력 8명 이상을 선정하여 투입할 것을 권장 ㅇ 금융공학, 통계 전문 인력을 최소 4명 이상 투입, 컨설팅 총괄 책임자 경험이 있는 인력 최소 1명 이상 투입 권장 □ (인력 운용) 사업수행은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ㅇ 주 수행인력의 본원 상주 여부, 별도 보조인력 운용 여부 등은 기술협상 과정에서 결정하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투입인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ㅇ 다만, 퇴직․질병 등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원과 사전협의 후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할 수 있음 2 사업 수행보고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 착수보고서*를 제출, 본원 사업주관부서와 Kick-off 미팅 개최 * 세부 수행계획서, 예정 일정, 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포함 (진도보고) 착수일로부터 매주 월요일*에 차주 추진실적과 금주 추진계획 제출 *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중간보고) 사업 착수 후 5주차*에 중간보고회를 1회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회의 및 보고회 추가 개최 가능 *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최종보고) 사업수행 완료 시점에 최종보고회 1회 실시 ㅇ 최종보고를 위한 산출물은 본원 사업주관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최종보고서(안)으로 제출 필수
※ 검수기간은 수행기간에 미산입하며, 검수과정에서 수정·보완 요구시 검토 후 즉시(2영업일 이내) 최종산출물에 반영 3 산출물 제출 □ (제출 원칙) 모든 성과물은 원본파일을 이동저장장치(USB 등)에 별도 저장하여 인쇄물과 함께 제출 ㅇ 최종산출물의 경우, 초안 작성 후 본원 사업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제출 □ (제출 항목) 원본파일 및 인쇄물 제출(※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20부 이내, 최종보고서 100부 이내) ㅇ (①착수보고서)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서, 수행단계별 투입인력 명단, 사업수행 일정표 등을 기재하며 보안각서 등 필수서류 별도 첨부 ㅇ (②중간보고서)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과업별 진행 현황, 향후 추진 일정 등 기재 ㅇ (③최종보고서) 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②부록(상품 약관 등), ③판매 패키지(상품설명서, 고객상담 가이드 등) 및 관련 자료 일체* * 보고서 작성 시 수집한 자료(외국어 원본 및 국문 번역본 포함) 등 관련 자료는 산출물로 간주,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 4 사업 수행지침 □ 일반 지침 ㅇ 사업수행자는 예탁결제원의 일반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감독자인 본원 사업주관부서 직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상황 관리․점검에 응해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내 과업의 범위, 문구․용어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시 본원의 해석 및 지시를 수용하여야 함 ㅇ 본원은 과업 범위 및 추진 일정 등을 사업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과업 범위, 일정 변경 등 본 사업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 반드시 문서화하여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 사안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함 ㅇ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제반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산출물 제출 부수는 본원과 협의하여 결정 *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한 항목 外 지출경비 □ 보안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ㅇ 사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 중 작성한 자료 및 산출물이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 진행 도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본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가 본원에 제공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일체 본원에 귀속되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 입찰공고문_증권데이터_상품관리_및_수수료체계_수립_컨설팅_용역_재공고.hwp ===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서 회사 사정과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입찰참가자격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사업의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금융상품 및 수수료 관련 연구용역·컨설팅 단일 건 기준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실적 보유기관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자격 제한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바. 입찰금액(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등 포함)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사. 한국예탁결제원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준수 가능한 업체 아.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예탁결제원 소정양식) 1부 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