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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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호수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태림종합조경
- 계약금액
- 91,029,52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987만원
- 참가
- 135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7476 | 10/02(금) | 91,029,5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림종합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1055 | 10/02(금) | 91,029,5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림종합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운천호수공원의 노후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로, 철거공과 시설공을 통해 공원 내 노후 시설을 보수·교체한다.
- 석조형물(거북이, 볼라드 등) 철거
- 지압포장·탄성포장·경계블록·경계석 철거
- 잡목 제거 및 일반전정(기계)
- 데크 도색 및 정자 도색
- 그네의자·평의자·정자 진출입 계단 교체
- 경계석·탄성포장 기층 등 포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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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천호수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원 내 노후 조경시설물(데크·정자·의자·포장·경계석)을 철거·보수·신설하는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로 발주됨
- 석조형물·지압포장·탄성포장·경계블록 철거
- 데크·정자 도색, 그네의자·평의자·계단 교체
- 경계석·탄성포장 기층 등 포장 신설
- 잡목 제거·일반전정
- 폐기물 상차·반출
- 관급자재(등의자·탄성포장·경계석) 설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착수계 등 제출물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79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9,87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521,889원
- 관급금액
- 70,512,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00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058-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82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79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운천호수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소액수의).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운천호수노후시설정비).xlsx · 공고규격서
- PDF · 4-1.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순공사비> | 1.00 | 식 | ||||||||||
| 1. 철거/제거/보수 | ||||||||||||
| 2. 신설 | ||||||||||||
| 3. 부대공 | ||||||||||||
| 1. 철거/제거/보수 | ||||||||||||
| .1) 철거/제거 | ||||||||||||
| ..석조형물(거북이,볼라드등) 철거 | L0.6xW0.6xH1.0 | 3.00 | 개소 | |||||||||
| ..지압포장 철거 | T270 | 181.00 | m2 | |||||||||
| ..탄성포장 철거 | T15 | 853.20 | ||||||||||
| ..탄성포장 기층 철거 | T100, 30% 적용 | 256.00 | ||||||||||
| ..탄성포장 절단 | 24.40 | m | ||||||||||
| ..경계블록 철거 | W0.19xH0.16 | 465.20 | ||||||||||
| ..경계석 철거 | W0.1xH0.1 | 2.30 | ||||||||||
| ..잡목 제거 | 제초100%+대관목제거 | 5,816.30 | m2 | |||||||||
| ..양수 작업 | 양수기 2대, 보통인부 2인 | 5.00 | 일 | |||||||||
| ..일반전정(기계) | B11~21cm 미만 (상록수) | 3.00 | 주 | |||||||||
| B21~31cm 미만 (상록수) | ||||||||||||
| B11~21cm 미만 (낙엽수) | ||||||||||||
| B21~31cm 미만 (낙엽수) | ||||||||||||
| .2) 보수 | ||||||||||||
| ..데크 도색 | 728.90 | m2 | ||||||||||
| ..정자 도색 | L6.8xW6.8xH6.0 | 1.00 | 식 | |||||||||
| ..그네의자 교체(철거) | L2.4xW1.4xH2.2 | 2.00 | 개소 | |||||||||
| ..정자 진출입 계단 교체(철거) | L1.15xW0.23xH0.2, 3단 | 1.00 | ||||||||||
| ..평의자 교체(철거) | L1.8xW0.4xH0.45 | 5.00 | ||||||||||
| 2. 신설 | 1.00 | 식 | ||||||||||
| .1) 교체(신설) | ||||||||||||
| ..그네의자 | L2.0xW1.16xH1.9 | 2.00 | 개소 | |||||||||
| ..정자 진출입 계단 교체(신설) | L1.15xW0.23xH0.2, 3단 | 1.00 | 식 | |||||||||
| .2) 포장 | ||||||||||||
| ..경계석A | W0.1xH0.1, 직선 | 311.60 | m | |||||||||
| ..경계석B | W0.1xH0.1, 곡선 | 7.70 | ||||||||||
| ..탄성포장 기층 | 철거부 면적 | 256.00 | m2 | |||||||||
| 3. 부대공 | 1.00 | 식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m3 | 158.47 | m3 | |||||||||
| [관급자 관급자재] | 1.00 | 식 | ||||||||||
| 등의자 | L1.66xW0.59xH0.86 | 5.00 | 개소 | |||||||||
| 탄성포장 | T15 | 1,078.00 | m2 | |||||||||
| 조달수수료 | 0.54% | 1.00 | 식 | |||||||||
| 단위조정 | ||||||||||||
| [도급자 관급자재] | ||||||||||||
| 경계석A | W0.1xH0.1, 직선(모없음) | 321.00 | m | |||||||||
| 경계석B | W0.1xH0.1, 곡선(모없음) | 8.00 | ||||||||||
| 조달수수료 | 0.54% | 1.00 | 식 | |||||||||
| 단위조정 |
=== 4-1. 시방서.pdf === 목 차 표 준 시 방 서 제 1장 일 반 사 항 제 2장 부 지 조 성 및 대 지 조 형 제 3장 조 경 시 설 물 공 통 제 4장 조 경 구 조 물 제 5장 현 장 제 작 설 치 시 설 제 6장 옥 외 시 설 물 제 7장 조 경 포 장 공 통 제 8장 조 경 일 체 형 포 장 제 9장 조 경 포 장 경 계 제 10장 조 경 유 지 관 리 공 통 제 11장 시 설 물 유 지 관 리 표 준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1.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2 장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1.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1.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한다. (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모으기 및 활용 (1) 조경공사 시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에 적용한다. (2)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된 조경공사 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3)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1.1.3 조경토공 (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1.3 용어의 정의 ∙표토: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2)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제 3 장 조경시설물공통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제 5 장 현장제작설치 시설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6 장 옥외시설물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제 7 장 조경포장공통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제 8 장 조경일체형포장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제 10 장 조경유지관리공통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