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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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시스템(저속) 유지관리용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에스에이티
- 계약금액
- 36,615,4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000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3353 | 10/07(수) | 36,615,43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에스에이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8836 | 10/07(수) | 36,615,43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에스에이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옥석검문소의 과적단속시스템(저속)을 정기 예방점검·고장수리·장애복구·품질관리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관리용역이다.
- 저속축중기(옥석 상·하행 각 1차로)와 번호인식 카메라(각 1대)의 정기점검정비(월·분기·반기)
- 특별점검정비 및 고장수리(응급조치·외주수리 포함)
- 3축·5축 기준차량을 이용한 속도별 편차보정(20km/h 이하, 보정 전·후 데이터 제출)
- 차량번호 인식률 관리(인식률 80% 이상, 오인식율 5% 이하) 및 월단위 보고
- 유지관리 계획·실적·통계 분석 및 각종 보고서 작성(착수·성과·최종보고서 등)
- 시설이력카드·노후·성능저하시설 관리대장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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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과적단속시스템(저속)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옥석검문소 저속축중기·번호인식카메라 등 과적단속 유도장비 2개소의 정기점검·고장수리·장애복구를 맡는 시설설비 유지관리 용역이다.
- 정기점검정비(월·분기·반기)
- 특별점검정비
- 고장수리·응급조치·외주수리
- 축중기 편차보정(3축·5축 기준차량)
- 차량번호 인식률 관리
- 수리부품·소모품 조달 및 예비품 관리
- 시설이력카드·노후시설 관리대장 기록관리
- 유지관리 계획·실적·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 착수·성과보고회 및 각종 계획서 제출
- 비상연락망·긴급복구팀 편성
- 안전보건관리 및 보안대책 이행
- 인수인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 미만 : 종합평점 95점 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 20점 |
| 사업책임기술자 유사용역실적 | 15점 |
| 참여회사 보유인력 현황 | 15점 |
| 유사·동일용역 이행실적 | 10점 |
| 참여회사 신용도 | 4점 |
| 사업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 | 12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12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1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기초금액
- 4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040-000
- 참조번호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18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31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용역 입찰공고[과적단속시스템(저속) 유지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 입찰공고[과적단속시스템(저속) 유지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과적단속시스템(저속) 유지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적단속시스템(저속) 유지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제 1 절. 과 업 명
2026~2027년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과적단속시스템(저속) 유지관리용역
제 2 절. 과업목적
본 용역사업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옥석검문소 과적단속시스템(저속)의 정기적인 예방점검, 신속한 고장수리 및 장애복구, 적정한 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비운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제 3 절. 과업대상
1. 대상구간
| 사무소 | 검문소 | 노선 | 위 치 | 비고 |
|---|---|---|---|---|
| 옥석 | 옥석(상) | 21 |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167-53 | |
| 옥석(하) |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167-65 |
2. 대상설비
| 구 분 | 단위 | 시 설 량 | |
|---|---|---|---|
| 구 분 | 단위 | 옥석(상) | 옥석(하) |
| 저속축중기 | 차로 | 1 | 1 |
| 번호인식 카메라 | 대수 |
제 4 절. 과업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로 한다.
제 5 절. 과업범위
1.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가. 정기점검정비, 나. 특별점검정비, 다. 고장수리 2. 기술관리 가. 유지관리 계획 및 실적 관리 나. 유지관리 분석 및 통계 관리(점검실적, 고장수리 실적 등) 다. 유지관리 자료 및 이력 관리 라. 제반 보고서 작성 등
제 6 절. 과업인원
1. 인원구성
| 구 분 | 현장점검팀(시스템 단위) | |
|---|---|---|
| 구 분 | 중급기술자 | 중급숙련기술자 |
| 인원수 | 1 | 1 |
※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정보통신) ※ 상기의 배치 인원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제 7 절. 과업의 변경
1.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 발생 시 2. 발주처 또는 정부방침 변경으로 과업범위 및 내용 변경 시 3. 기타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에 의한 여건 변경 시
제 8 절. 설계변경 조건
1.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름 2. 계약수량 증감으로 인원변동(원가계산 방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 가능 3. 제 7 절의 과업변경에 따른 변경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절. 설비별 과업내용
1. 세부 과업범위
2. 점검주기 및 점검기준
| 구 분 | 점검주기 | 점 검 기 준 |
|---|---|---|
| 고정식축중기 | 월 /분기 /반기 | ◦ 설비별 기본동작 점검 및 확인 ◦ 설비별 신호선, 배선 연결 점검 및 확인 ◦ 설비별 통신상태 점검 및 확인 ◦ 설비별 점검항목에 따른 측정 및 시험 (데이터 관리 포함) ◦ 3축 기준차량에 의한 속도별 편차보정 시행 (20km/h이하, 조정전 및 조정후 데이터관리) ◦ 5축 기준차량에 의한 속도별 편차보정 시행 (20km/h이하, 조정전 및 조정후 데이터관리) ◦ 축하중검출판패드 내부 클리닝 및 동결방지시스템 점검 |
4. 현장설비 과업내용 가. 저속축중기 정기점검시 사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정기점검)월점검은 3축 이상의 차량으로, 분기점검은 5축 차량을 이용하여 시행한다.(3축 총중량 20톤이상, 4축 25톤이상, 5축 30톤이상, 적재물은 분동 혹은 분동을 대채할 수 있는 고정적재물) o 점검차량의 발생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 대상상비: 스마트축중기, VIM-9000S(구형축중기)는 3축차량으로만 정기점검 시행 나. 저속축중기 정기점검 시 10km/h이내 속도에서는 축중, 총중량의 ±4%미만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수리업자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교정검사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3축이상의 기준편차 차량으로 순회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라. 저속축중기 정기점검 시 보정 전 1회, 보정 후 1회에 대해 10km/h이내 속도별 데이터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저속축중기 정기점검 시 높이초과감지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규격에 맞는 스태프 등을 활용하여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저속축중기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각 운영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교정검사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사. 저속축중기시스템의 영상촬영장치의 차량번호 인식률은 아래 <표 1> 차량번호판 인식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아. 인식범위, 인식율 및 오인식율은 아래 <표2> 인식률 산정방식 및 인식범위에 맞도록 진행한 후 월단위로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 1> 차량번호판 인식 규격
| 구 분 | 규 격 |
|---|---|
| 인식범위 | 화물차량 번호판 전체(한글과 숫자 모두 인식) |
| 인 식 율 주1) | 80% 이상 |
| 오인식율 주2) | 5% 이하 |
주1) 인식율 산정수식 {(정인식차량대수+오인식차량대수) ÷ (정인식차량대수+오인식차량대수+미인식차량대수)}×100 주2) 오인식율 산정수식 {오인식차량대수÷(정인식차량대수+오인식차량대수)}×100 주3) 용어정의 ① 정인식 :차량번호판의 한글 및 숫자 모두를 정확히 인식하여 인식결과가 정확한 경우 ② 오인식 :차량번호판의 한글, 숫자를 부분인식(번호판의 일부만 인식) 및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인식결과가 부분만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③ 미인식 :차량번호판의 한글, 숫자를 전부 인식하지 못하여 인식결과가 없는 경우 ※ 인식률 통계 제외 차량 (예시) ① 편차조정 기간 중 전•후진을 반복하는 기준화물차량은 제외 (이유: 후진 시 인식 불가) ② 눈, 이물질 그리고 번호판 훼손으로 육안인식이 불가능한 화물차량 ③ 장비오류(검지기, 카메라 등)로 차량번호판 촬영이 안 된 화물차량 ④ 외교용(외교관, 영사, 준외교관, 준영사 국제기구, 기타외교 등), 군사, 임시번호판 자. 과업수행자는 월단위 인식률이 <표 1> 차량번호판 인식 규격 기준을 벗어난 장비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감독에게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행업무별 과업내용
1. 착수보고 및 성과보고 가. 착수보고회 1) 개최시기 : 유지관리 용역 계약 후 15일 이내
2) 주요내용 : 사업관리, 인력관리, 기술관리 점검팀 운영, 점검방법, 안전보건관리, 품질관리, 업무개선 등의 추진 내용 나. 성과보고회 1) 개최시기 : 연 2회(상․하반기) 2) 주요내용 : 상․하반기 주요 추진실적 등 2. 보고서 제출 및 실적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계획, 실적 등의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분 | 제출기한 | 비 고 |
|---|---|---|
| 착수계 | 계약후 5일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착수계 제출 시 | |
| 연중 직무기술 교육계획 | ||
| 품질관리계획서 | ||
| 착수보고회 | 착수계 제출후 10일 | |
| 월 유지관리 계획보고 | 전월말일 | |
| 유지관리 계획 및 절차서 | 월 유지관리 계획보고 시 | |
| 비상연락망 및 긴급수리계획 | ||
| 통계분석 현황 보고 | ||
| 시설현황 및 노후ㆍ성능저하시설 현황 | ||
| 월 용역대가 청구서류 | 익월 10일 | |
|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 계약기간 만료 전 |
가. 착수계 1) 용역업무에 대한 착수계(현장책임자계 포함)를 제출 2) 착수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 조직, 점검계획, 비상시 긴급 조치계획, 비상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상황별로 안전보건관리 세부절차 및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및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직무기술 교육계획 1) 연중 직무교육계획 ◦ 점검인원, 대체인력 등에 대한 연간 직무기술 교육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 및 현장 경력이 부족한 참여자는 전문기관 또는 제조사 기술 교육 필히 반영) 2) 월별 직무교육계획 ◦ 점검인원에 대한 직무기술 교육(보안교육 포함)을 월 1회 실시하며, 월별 유지관리 점검계획표 제출시 교육계획을 제출하되, 교육내용 및 사진이 포함된 결과를 월 점검보고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시간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근무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계획서 마. 월별 유지관리 계획서 보고 1) 월 정기점검 계획서(각 설비의 점검계획을 감독원과 협의 후 제출)
2) 공휴일 등 특별근무 계획표 바. 유지관리 계획 및 절차서 1) 유지관리 계획서에는 착수보고회 시의 추진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계획서 내에는 참여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인력교체 최소화 방안, 고장수리 능력 향상 방안(직접수리 범위 포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 비상연락망 및 긴급수리계획 1) 긴급복구팀 편성현황, 설비별(관리서버 포함) 예상되는 비상상황별 응급조치 및 긴급수리계획을 착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절차서 내에는 점검 전 안전보건관리절차(안전장비포함), 준비사항(소요계측기, 공구류 등), 점검과정(파라미터 확인, 조정 등), 시설이력카드 등 을 포함하여 일목요연하게 사진과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3) “발주처”는 필요시 유지관리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동안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에 제출한 유지관리절차서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1차 제출하고 10일전까지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아. 통계분석 현황 보고 1) 분석대상 : 유지관리 계획대비 실적, 고장수리 실적, 부품관리 실적, 현장점검팀 운영 실적, 품질관리 실적 등의 통계현황 및 개선대책 ◦세부 통계분석 내용 및 현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
2) ‘유지관리 계획대비 실적’은 투입인원 및 설비별, 점검팀별 점검계획 대비 실적(고장수리 포함)의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장수리 통계분석’에는 제조사별·설비별·세부기기별·년도별 고장원인/고장률/가동률, 하자발생현황, 노후(설비)부품 교체에 따른 효과 등의 분석내용이 다각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 최상의 품질 및 설비 운영을 위한 이설, 보강, 개조 등의 사항이나 특별 수리를 요하는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4) ‘부품관리 실적’에는 “발주처”의 구매조달품목과 계약상대자가 조달하는 부품 및 소모품에 대하여 사용실적 현황, 단종 설비의 부품수급 계획, 수급계획의 적정성(소요 예상량 포함), 교체된 부품의 하자관리실적 및 평균교체 주기 분석 등을 포함한다. 5) 설비별 품질관리 실적 등 유지관리 과업수행 분석결과 6) 하반기의 통계분석 현황은 상반기 통계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자. 시설현황 및 노후ㆍ성능저하 시설 현황 ◦ 용역대상대비 노후ㆍ성능저하 시설에 대한 판단근거 및 경제성 분석 등 향후 유지관리의 개선 및 사업계획 반영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내용(고장건수, 세부내역, 수리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 월 용역대가 청구서류 1) 설비별 점검결과 실적 보고 ◦ ‘저속축중기시스템분야 설비’의 시설별 점검보고서를 제출 ◦ 유지관리시설에 대한 사용부품명세서, 예비품 및 저장품 사용명세서, 고장수리현황을 작성하고 점검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월 점검계획 대비 점검실적 결과, 고장설비 현황 및 조치계획 ◦ 참여기술자 기술 및 안전교육 현황
2) 참여기술자 변동 현황(사업착수 이후, 참여기술자 변동에 대한 누계현황) 3) 하자발생 통보현황 및 조치실적 4) 용역대가 제반 청구서류 등 카.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전 10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 설비작동/운영상태, 잔여과업의 조치계획 및 인수인계 사항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비상연락망 및 긴급복구팀 편성 가. 비상상황대비 ‘유지보수 투입인원’, ‘제조사 하자대상시설 담당자’ 및 ‘긴급수리 전문업체 담당자’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및 긴급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투입인원, 제조 및 긴급수리 담당자의 변동 등으로 인한 비상연락망 변동시에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정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상상황발생시에 대비하여 설비별 긴급수리팀을 편성 운영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4. 긴급업무 수행 가. “발주처”는 유지관리 대상 시설 중 사고복구, 도로(교통)안전, 통신망 단절등의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로서 단기간 내에 긴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해당부분 공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요청서로 긴급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긴급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는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 유지관리 투입인원은 수행업무별 과업과 병행하여 긴급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사고처리 등을 위해서 현 점검팀이 긴급지원 시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긴급업무는 감독원의 작업요청서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수행 완료 후 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긴급업무에 따른 하자관리 업무 등은 “발주처”의 계약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수리부품 및 공기구 가.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계획에 의한 품질확보 및 부품 수급을 위하여 수리부품 및 소모성부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정보통신시설 교체계획 수립 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의 예비품 및 저장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발주처”가 보유한 설비 및 부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간 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비 및 부품 사용시 감독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매월 사용실적 및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구매조달하는 부품이외의 수리부품 및 소모성 부품(이하“소모품”)에 대하여 적정수량을 확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리부품 및 소모품의 사용시에는 감독원에게 미리 통보 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소모품의 사용실적 데이터(카운터 값)은 사용부품명세서와 시설이력카드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교체부품(“발주처”의 구매조달품 포함)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보고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처” 감독원이 철거설비에 대한 재활용 가능 부품조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품을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처”가 보유한 소모품에 대하여 장비 및 기종변경(불용, 이설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될 경우, 감독원에게 그 내용 및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조달부품 대하여는 “제조업체” 및 “납품업체”에서 보증하는 A/S기간 및 하자보증기간을 담보(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별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차량, 계측기, 공기구 등을 적정하게 보유하여야 하며, 아래의 계측기․공기구는 필수로 보유하여야 한다. (점검차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등이상의 다른 차종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필수 계측기 및 공기구〕
| 구 분 | 보유수량 | 비 고 | |
|---|---|---|---|
| 공통 | 차량 | 1 | SUV등 |
| 저속 축중기 | 운영프로그램실행기 | i5-3470 (3.2GHz) | |
| 패드절연저항기 | 5Ω ~ 20,000kΩ | ||
| 절연저항테스터 | 1000V, 2000㏁ | ||
| 멀티메타 | VDC:0.001mV, ADC:0.001mA |
6. 용역대상시설의 추가․해제 가. 신설 및 증설 1) “계약상대자”는 신설 및 증설되는 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실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사시 설비의 동작상태, 설비명 및 시설번호를 확인한 후 설비 현장실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한다. 3) “발주처”는 현장실사후 현장실사 확인서등의 설비에 대해 위탁개시일을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나. 하자만료 시설 1) “발주처”는 제조 또는 납품업체의 하자보증기간 중인 시설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 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만료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통보한 하자만료시설에 대하여 “발주처”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사시 설비의 동작상태, 설비명 및 시설번호를 확인한 후 설비 현장실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한다. 4) “발주처”는 현장실사후 현장실사 확인서등의 설비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만료 익월 1일부터 하자보증 만료시설에 편입하여야 한다. 5) 특정설비의 하자만료 대폭 증가에 따른 점검수량 증가로 참여기술자 증원의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하자대상 시설의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시행한다. (단, 증원의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만료시설의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대상 시설의 해제 1) “발주처”는 용역대상 시설의 철거, 불용, 장기 미사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용역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사후 설비 현장실사 확인서를 작성한다. 3) “발주처”는 현장실사 후 현장실사 확인서 등을 고려하여 용역대상 시설의 해제일을 결정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7. 하자대상시설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비별 점검항목 및 주기에 따라 하자대상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하자대상시설의 하자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해당 설비의 제조 또는 납품업체에 신속히 하자발생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통보현황 및 조치실적(미조치의 경우 세부내용 포함)을 ‘매월 점검보고서’ 및 ‘분기 통계분석보고서’ 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대상시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기기이상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원한다. 8. 시설이력카드 기록관리 가. “발주처”의 시설이력카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을 기준으로 현장점검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력카드는 해당 설비의 변동사항, 정비사항 등 유지관리 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유지관리 활동 및 시설이력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9. 노후시설 및 성능저하시설 관리
가. 노후시설 또는 성능저하시설은 “발주처”의 노후교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분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노후․성능저하시설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노후시설 또는 성능저하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적용기준 | 내 용 | |||||
|---|---|---|---|---|---|---|
| 사용연수 경과시설 | о 사용연수가 경과되어 기능/품질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 사용연수가 경과되어 기능이 저하되는 시설 - 사용연수가 경과되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 |||||
| 비경제적인 시설 | о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시설 | |||||
| 경제적 수리한계 = | (취득가액 × | 70 | ) - ( | 사용연수×취득가액 | ) | |
| 100 | 내용년수×2 | |||||
| 부품수급 곤란시설 | о 제조회사의 생산중단으로 수리부품의 수급이 불가한 시설 |
다. “발주처”의 설비별 기준사용연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비별 사용연수 작성 필요
| 구 분 | 차로형 주제어기 | 축하중 검출판 | 차량대수 분리기 | 중량정보 표지판 | 높이초과 감지기 | 영상촬영 장치 |
|---|---|---|---|---|---|---|
| 사용연수 | 10년 | 10년 | 10년 | 10년 | 10년 | 10년 |
※ 기준사용연수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10. 사업책임기술자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인력관리, 기술관리, 안전보건관리, 교육관리, 품질관리 등의 모든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책임기술자의 부득이한 사유(퇴직, 병가, 업무인수인계 등)로 교체 시에는 “발주처” 감독원에 사전통보 후 동등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는 교육, 휴가로 인한 참여기술자의 임시결원 발생시, 미점검 발생 등 유지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처” 감독원에게 과업수행계획서(사유 명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규인원의 교체투입 시에는 계약서상의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투입인원의 자격 미달시에는 인원 미투입으로 간주한다.)
제 3 절. 유지관리 수행업무 및 방법
1. 수행업무 개요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유지관리 수행업무는 “발주처”의 설비설치 후 발생하는 모든 유지관리 활동을 말하며 정기점검정비, 응급조치, 고장수리, 외주수리, 특별점검 등으로 나눈다.
1) 정기점검 :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주간, 월간, 분기, 반기, 년 등의 점검활동을 말한다. 2) 특별점검 : 정기점검과 별도로 비상시, 각종사고 또는 원활한 설비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기적인 점검․정비 업무로써, “계약상대자” 자체 또는 감독원 요청에 의거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고장수리 :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고장수리’ 및 현장의 장애조치를 위한 ‘사후고장수리’ 등 설비의 부품 및 각종 보드, 결합체의 조정 및 수리행위를 말한다.(정기점검중의 경정비, 예비품, 소모품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응급조치 : 정상수리가 장시간 소요되는 고장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임시 고장수리 행위를 말한다. 5) 외주수리 : 고장수리 업무중 정기점검팀의 자체 수리가 불가하여 제조업체 또는 전문수리업체에 입고하여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기점검 가. 계획수립 및 시행 1) 정기점검정비 계획은 각 현장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점검주기 및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작성한다. 2) 정기점검 정비 시 시설 운용의 중단(Out of Service)은 최소화 시켜야 하며, 가능한 정상적인 운용의 상태로 점검정비를 행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의 운용중단 점검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 후 협의된 시간에 실시한다.
4) 매월 정기점검 계획서 및 공휴일 특별근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정기점검계획은 노후설비 및 고장발생빈도가 높은 설비에 대해서는 1일 점검 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절차 및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설이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획된 점검주기와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제출한 정기점검 계획서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현장점검팀은 점검 또는 이동 중 고장발견 또는 고장통보 접수 시 고장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응급조치 및 고장개소 확인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고장수리 등으로 정기점검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등이 명시된 정기점검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후 점검결과 및 업무일지에 대하여 기록 하여야 한다. 6) “발주처”의 감독원은 정기점검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특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하여 재점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현장점검팀은 감독원과 협의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현장점검팀의 불이행시에는 미점검으로 간주하여 용역대가를 감액한다.)
7) 교통량 증가, 주간점검 여건 불가 등 업무시간내 점검이 불가능한 점검대상의 경우 현장점검팀은 감독원의 작업요청서에 의해 업무시간외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외 점검은 일몰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의 대가는 용역대가 지급기준의 정산기준에 따르며, 출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예: ‘09:00 ~ 18:00’ → ‘13:00 ~ 21:00’) 8) 현장점검팀은 특별상황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계통을 통하여 상황종료시까지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중요한 사항은 이상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에 소요되며 지원하지 못하는 편차조정 점검차량, 고소차량 및 안전보건관리설비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 협의하에 임차 또는 전문업체 위탁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10)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소모성 부품은 감독원에게 적기에 교체를 건의하여 설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11) 1인 현장점검팀의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근검문소 통합 또는 인력지원(분야별책임기술자, 안전보건관리인원 등)등으로 운영 할 수 있다. 12) 현장점검팀은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외에는 소관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시설의 상태를 주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 | 계약상대자 | 비 고 | ||||
|---|---|---|---|---|---|---|
| 계획수립 | ㅇ기본계획에 의거 일정별 점검계획 수립 ㅇ시설이력사항 확인 및 소요예비품 확인 ㅇ공구류 준비 ㅇ단계별 정비기준에 의거 실시 ㅇ주기별 점검보고서 기록 ㅇ원격모니터링시스템에서 작업내용, 결과 입력 및 감독원 확인 ㅇ시설이력카드 기록정리 ㅇ사용부품명세서 기록정리 | |||||
| 점검준비 | ||||||
| 고장수리 또는 예비기 대체 | 점검실시 | |||||
| 연동 및 성능시험 | ||||||
| 예비기철거 | ||||||
| 감독원 확인 | 작업종료 | |||||
| 사후관리 | ||||||
나. 고장수리 1) 고장수리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고장조치시간은 “계약상대자”의 고장통보 접수시각부터 정상동작 완료시각까지로 한다. 2) 즉각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에 ‘응급조치’에 의한 예비기 또는 부품을 대체시켜 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후의 정상 가동시각을 기기의 정상수리 시각으로 간주한다. 3) 고장수리 후 24시간이내에 동일한 원인의 고장이 재발되는 경우 지속적인 고장으로 간주한다. 4) 고장조치시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 리 유 형 | 정 의 |
|---|---|
| 정기점검시 인지된 고장수리 | 고장사실 인지후 고장수리 (응급조치, 예비품 대체 등)에 의한 정상 가동 시까지의 시간 |
| 신고접수된 부정기 고장수리 | 신고접수 후 고장수리(응급조치, 예비품 대체 등)에 의한 정상 가동 시까지의 시간 |
5) 고장발생 설비는 다음의 ‘고장조치 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구 분 | 저속축중기 | 기타 |
|---|---|---|
| 조치시간 | 24시간이내 |
※ 현장설비 고장수리시 차로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차단 시점부터 적용한다. 6) 고장조치 요령 ◦ 정기점검정비팀은 신속히 고장원인을 찾아 다음 조치요령에 의해 수리를 해야 하며, 현장점검팀의 현장수리가 어려울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에 외주수리 등의 조치로 설비 운영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 분 | 경정비(경미한 고장) | 중정비(중대한 고장) |
|---|---|---|
| 고장유형 | 현장에서 즉시 수리가능한 단순고장 (예비기 및 부품교체조치 등) | 경미한 고장이외의 중정비를 요하는 고장 |
| 조치요령 | 점검팀의 정기점검시 수리 | 감독원 협의 후 외주수리 |
◦ 고장수리시 정기점검을 병행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정기점검 시간을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보드)교체, 기기교체 등 응급조치를 우선 시행하며, 고장빈도가 잦은 기본적인 자재 및 예비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예비품 제외항목 : 단종품, 수입품(센서류등), 외주제작품(피트프레임, 구조물등)) ◦ 고장수리시 인력, 부품 등의 제반여건으로 정상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응급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정상수리를 해야 한다. ◦ “발주처”는 고장수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운용 시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 고장통보를 접수하여 확인결과 고장을 발견치 못하고 자체 원복 되었을 때는 고장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되 고장건수로 처리하지 않는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관내 고장발생 빈도가 잦은 설비에 대하여 매주 단위로 조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7) 하자대상 설비는 신속히 하자발생 내용을 제조 또는 납품업체에 통보하여 고장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부품의 교체를 제외한 경미한 조치사항 등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다. 조치결과 관리․통계분석 1)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완료 후 수리결과에 대하여 기록 후 보고해야 한다.
2) 고장수리 결과에 대하여는 ‘예방고장수리’, ‘사후고장수리’ 등의 구분이 가능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설비 성능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단, ‘예방고장수리’는 장애조치 통계, 고장현황 통계 등의 분석에서는 관련 데이터 값을 제외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연말 준공서류 내에 보고일 전일기준 고장설비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외주수리 가. 고장부품의 외주수리 필요시에는 감독원에게 설비의 품목별 고장증상 및 상태 등을 확인받은 후 입고(외주) 수리의뢰(확인)서를 작성하여 의뢰토록 한다. 나. 외주수리가 완료될 경우에는 수리완료 부품의 정상동작을 확인한 후, 외주수리 완료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수리 불가시에는 제조 또는 납품업체가 발급하는 수리 불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한다. 〔고장수리 업무 흐름도〕
3. 보안 및 기타 유의 사항
제 1 절. 품질관리
1. 품질관리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설비의 제조구매 시방서 성능기준, 최근 3년 이내의 평균 품질관리 실적, 발주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대상 주요 설비에 대한 품질지표 및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착수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사항은 동등이상의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조구매 시방서 성능기준 및 최근 3개년 이내의 평균수행실적을 고려하는 사항은 동등이상(개별 설비에 대하여도 동등이상)으로 수립하되 노후도, 설비특성 등 수행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품질지표 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품질관리 주기 및 관리방안 ◦ 유지관리 설비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등 유지관리 수행방안 등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관리 수행실적(품질지표 및 기타 과업수행실적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침 수립시, 차기 연도 발주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지표에 대한 월단위 성과측정을 시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성과부진시에는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성과부진시에 별도의 기술교육 및 유지관리 훈련을 시행하여 재투입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미달성된 품질관리지표 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 업무누락으로 인한 감액을 시행할 수 있다. 2. 설비별 품질지표(안)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최소한의 항목이 포함된 품질지표 목표 및 관리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 설 비 | 평가항목 | 목표 | 측정방법 |
|---|---|---|---|
| 축중기 | ▪축중기 편차조정율 ▪영상번호 인식률 ▪주요설비 가동․고장․장애율(시간) | ± 4% 80% 24시간이내 |
※ 대상 장비 : 스마트축중기 (2018년 이후 설치장비)
제 2 절.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착수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위험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처”는 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의 부주의로 인한 기기 고장발생 및 과업 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보상 및 처리)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법령),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법령), 발주처 작업장 안전보건관리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발주처”의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시행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도로의 교통을 제한할 경우 교통제한의 구간,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교통을 제한할 경우 교통장애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취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작업 시 안전장구의 착용 및 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투입인원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단, 현장투입인원의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투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에 작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용 역 명 | 과적단속시스템(저속) 유지관리용역 |
|---|---|
| 용 역 내 용 | 과적단속 유도장비 2개소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 도급예정액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
| 입 찰 기 간 |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및 단기용역입니다. 다.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과적단속시스템(저속) 유지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3.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다.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1항3호에 의거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공고이며,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한 입찰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6865-000 유찰 된 건입니다. ※ 본 건은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 및 신고된 업체로서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방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ㅇ 적격심사는 국토교통부 훈령(제1690호)『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 평가기준에 의함. ㅇ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필요 3.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4.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배점·평가
| 구 분 | 고시금액(2.3억) 미만 |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이상 | 비 고 | |
|---|---|---|---|---|---|---|
| 계 | 100 | 100 | 100 | 100 | ||
| 당해 용역 수행 능력 | 배점 범위 | 30 | 70 | 80 | 80 | |
| 심사 항목 | 세부심사항목 참조 | |||||
| 평점=30/100×평가점수 | 평점=70/100×평가점수 | 평점=80/100×평가점수 | 평점=80/100×평가점수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
| 입찰 가격 | 배점 범위 | 70 | 30 | 20 | 20 | |
|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 △20점 |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요소 | 평가 방법 | 비고 | |
|---|---|---|---|---|---|
| 1 | 참여 기술인 | 50 | ◦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및 유사용역 실적 ◦ 참여회사의 인력보유 현황 | 계량 평가 | 주1) |
| 2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 유사·동일용역 건수 | 주2) | |
| 3 | 신용도 | 4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 주3) | |
| 4 | 업무 중첩도 | 12 | ◦ 책임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주4) | |
| 5 | 경영상태 | 24 |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을 평가 | 주5) | |
| 계 | 100 |
* 유사용역실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함(공기업,준정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해당) 주1) 참여기술자 평가(가+나+다)(50) (가) 사업책임기술자 경력(20)
| 구 분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4년이상 | 4년미만 |
|---|---|---|---|---|---|
| 배 점 | 20 | 16 | 12 | 8 | 4 |
※ 정보통신자격+중급기술자 이상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된 자 (나) 사업책임기술자 유사용역실적(15)
| 구 분 | 5건이상 | 4건이상 | 3건이상 | 3건미만 |
|---|---|---|---|---|
| 배 점 | 15 | 11 | 7 | 4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운행제한차량 저속축중기 관련 유지관리용역에 한하며, 1건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건으로 간주함(1년미만은 1건으로 간주) (다) 참여회사 보유인력 현황(15)
| 구 분 | 10인 초과 | 8인이상 | 7인이상 | 6인 이상 | 5인 이하 |
|---|---|---|---|---|---|
| 배 점 | 15 | 12 | 9 | 6 | 3 |
※ 관련분야(정보통신, 기계, 전기, 설비) 자격으로 관련협회 등록된 자, 재직증명서 첨부 필요 주2) 참여회사 유사용역수행 실적(10) (가) 유사·동일용역 이행실적(10)
| 구 분 | 5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
| 배점(10) | 10 | 8 | 6 | 4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운행제한차량 저속축중기 관련 유지관리용역에 한하며, 1건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건으로 간주함(1년미만은 1건으로 간주) ※ 고속축중기와 저속축중기 용역은 상호 간 유사용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3) 참여회사 신용도(4) (가) 참여회사(5) : 입찰참가 제한 1월마다 0.2점 감점 (나) 참여기술자(5) :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 감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재사항이며, 행정처분확인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벌확인서 제출(해당 협회에서 발부 가능) 주4) 업무중첩도(12) (가) 사업책임기술자의 중복도 평가
| 구 분 | 3건 이하 | 4건이하 | 5건이하 | 5건초과 |
|---|---|---|---|---|
| 배 점 | 12 | 8 | 4 | 0 |
※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합산기간이 1년(360일)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주5) 경영상태(24)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12)
| 구 분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
| 배 점 | 12 | 10 | 8 | 6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12)
| 구 분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
| 배 점 | 12 | 10 | 8 | 6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한다. 나. 평가점수 산정 ㅇ 점수 : 용역수행능력 평가득점 × 30% 2. 입찰가격평점 산식 : 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의한 산정 Ⅴ. 평가위원회 구성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계 | 100 | |||
|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 50×30/100 |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34×30/100 | |||
|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자본비율 : | |||
| 유동비율 : | ||||
| 업무중복정도 | 12×30/100 | |||
| 신용도 | 4×30/100 | |||
| 입찰가격 | 70 | |||
| 결격사유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