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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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유수지 준설공사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관로 준설·조사·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에코그린
- 계약금액
- 89,003,3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900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0482 | 10/02(금) | 89,003,3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에코그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8296 | 10/02(금) | 89,003,3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에코그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포항시 연일빗물펌프장의 집수정과 유수지에 쌓인 퇴적물(준설토)을 준설하여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집수정 6개소와 유수지 1개소의 준설을 시행합니다.
- 집수정 준설(4m×8m×0.35m×6개소)
- 유수지 준설(4,829㎡×0.1m×1개소)
- 흡입식 A-Type 장비를 이용한 준설 작업
- 준설토 집토(현장내) 및 현장 밖 관내 지정구역 반출·처리
- 중기운반(작업 전·후 2회) 및 교통통제·청소(신호수)
-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준공도서 등 작업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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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일빗물펌프장 집수정·유수지 준설공사
공사 › 상하수도 › 관로 준설·조사·보수
빗물펌프장 집수정과 유수지에 쌓인 준설토를 흡입식 장비로 준설하고 현장 밖 지정구역으로 반출·처리하는 관로·저류시설 준설 공사다.
- 집수정(4m×8m×0.35m×6개소) 흡입준설
- 유수지(4,829㎡×0.1m) 흡입준설
- 준설토 집토(로더) 및 현장내 운반
- 중기운반(작업 전·후 2회)
- 교통통제 및 청소(신호수)
- 준설토 물빼기·운반차량 관리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처리
- 작업 전·중·후 사진 및 준공도서 제출
- 안전시설 설치·교통정리원 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경상북도 포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9,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864,69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027-000
- 참조번호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57호
- 공고기관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수요기관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XLS · 3. 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HWP · 2.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배점·평가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 계 |
|---|---|---|---|---|---|---|---|
| 1,115,935 | 1,474,462 | 146,634 | 1,436,874 | - | 690,792 | - | 4,864,697원 |
과업·요구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01.(목)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 350, 연일빗물펌프장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내역 : 집수정(4m×8m×0.35m×6개소) 및 유수지(4,829㎡×0.1m×1개소) 준설 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포항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가능】 4. 현장설명 및 장소
| 원가계산서 | |||||||||||
|---|---|---|---|---|---|---|---|---|---|---|---|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0%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56 | ||||||||
| 안 전 관 리 비 | 15 | ||||||||||
| 환 경 보 전 비 | 0.80% | (A + 4 + 6) ×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X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X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5.50%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1)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0.1% | (B + C + E) ×0.101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폐기물 처리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 0 |
| 0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연일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유수지 준설공사 | ||||||||
| 1. | 준설공 | ||||||||
| 2. | 토공 | ||||||||
| 3. | 부대공 | ||||||||
| 순 공 사 비 | 흡입식, A-Type | 248.6 | ㎥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안전관리비 | |||||||||
| 환경보전비 | 0.8 | %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0 | % | |||||||
| 이윤 | 10.1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내 역 서 | |||||||||||||
|---|---|---|---|---|---|---|---|---|---|---|---|---|---|
| 연일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유수지 준설공사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연일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유수지 준설공사 | ||||||||||||
| 1. | 준설공 | ||||||||||||
| 1) | 집수정 준설 | 흡입식, A-Type | ㎥ | ||||||||||
| 2) | 유수지 준설 | ||||||||||||
| 2. | 토공 | ||||||||||||
| 1) | 집토(현장내) | 로더(0.57㎥) | ㎥ | ||||||||||
| 3. | 부대공 | ||||||||||||
| 1) | 중기운반 | 작업 전,후(2회) | 식 | ||||||||||
| 교통통제 및 청소(신호수) | 장비 반입·반출 | 일 | |||||||||||
| 순공사비 | |||||||||||||
| 0 | 0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1.준설토 집토 [㎥] | |||||||||||||||||||||||||||||||||||||||||||||||||||||||||||||||||||||||||||||||||||||||||||||||||||||||
| < 2025년 품셈 신설> | |||||||||||||||||||||||||||||||||||||||||||||||||||||||||||||||||||||||||||||||||||||||||||||||||||||||
| ※ | 흙깍기(기계) : 토공장비에 의한 깍기, 집토 작업을 포함한다. 소규모(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 ||||||||||||||||||||||||||||||||||||||||||||||||||||||||||||||||||||||||||||||||||||||||||||||||||||||
| 또는 작업공간이 협소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
| 1 | 일 | 시공량 | : | Qd | = | 79.38 | ㎥ | / | 일 | ||||||||||||||||||||||||||||||||||||||||||||||||||||||||||||||||||||||||||||||||||||||||||||||
| 시간당 | 시공량 | : | Q | = | Qd | ÷ | 8. | hr | = | 79.38 | ÷ | 8. | = | 9.92 | ㎥ | / | hr | ||||||||||||||||||||||||||||||||||||||||||||||||||||||||||||||||||||||||||||||||||||||
| 1. | 인건비 | ||||||||||||||||||||||||||||||||||||||||||||||||||||||||||||||||||||||||||||||||||||||||||||||||||||||
| 건설기계운전사 | : | × | 1. | 인 | / | Qd | = | × | 1. | / | 79.38 | = | |||||||||||||||||||||||||||||||||||||||||||||||||||||||||||||||||||||||||||||||||||||||||||
| 인부소계 | : | ||||||||||||||||||||||||||||||||||||||||||||||||||||||||||||||||||||||||||||||||||||||||||||||||||||||
| 2. | 기계경비 | ||||||||||||||||||||||||||||||||||||||||||||||||||||||||||||||||||||||||||||||||||||||||||||||||||||||
| 가 | . | 굴착기 (무한궤도) | (0.7㎥) | ||||||||||||||||||||||||||||||||||||||||||||||||||||||||||||||||||||||||||||||||||||||||||||||||||||
| 노무비 | : | ÷ | 9.92 | = | |||||||||||||||||||||||||||||||||||||||||||||||||||||||||||||||||||||||||||||||||||||||||||||||||||
| 재료비 | |||||||||||||||||||||||||||||||||||||||||||||||||||||||||||||||||||||||||||||||||||||||||||||||||||||||
| 경 | 비 | ||||||||||||||||||||||||||||||||||||||||||||||||||||||||||||||||||||||||||||||||||||||||||||||||||||||
| 소 | 계 | ||||||||||||||||||||||||||||||||||||||||||||||||||||||||||||||||||||||||||||||||||||||||||||||||||||||
| 나 | . | 소 | 계 | ||||||||||||||||||||||||||||||||||||||||||||||||||||||||||||||||||||||||||||||||||||||||||||||||||||
| 노무비 | : | + | . | = | |||||||||||||||||||||||||||||||||||||||||||||||||||||||||||||||||||||||||||||||||||||||||||||||||||
| 재료비 | = | ||||||||||||||||||||||||||||||||||||||||||||||||||||||||||||||||||||||||||||||||||||||||||||||||||||||
| 경 | 비 | ||||||||||||||||||||||||||||||||||||||||||||||||||||||||||||||||||||||||||||||||||||||||||||||||||||||
| 계 | |||||||||||||||||||||||||||||||||||||||||||||||||||||||||||||||||||||||||||||||||||||||||||||||||||||||
| 3. | 합 | 계 | |||||||||||||||||||||||||||||||||||||||||||||||||||||||||||||||||||||||||||||||||||||||||||||||||||||
| 노무비 | : | + | = | ||||||||||||||||||||||||||||||||||||||||||||||||||||||||||||||||||||||||||||||||||||||||||||||||||||
| 재료비 | |||||||||||||||||||||||||||||||||||||||||||||||||||||||||||||||||||||||||||||||||||||||||||||||||||||||
| 경 | 비 | ||||||||||||||||||||||||||||||||||||||||||||||||||||||||||||||||||||||||||||||||||||||||||||||||||||||
| 계 |
1)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시행령 제6조2의1항)에 의거 대행하는 것으로 보며, 배출 및 도로사용, 작업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명단 나) 착공계 다) 공정표 라) 도급내역서 마) 시공 계획서 바)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및 수집운행 운반증 사본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한다. 4) 도급자는 필요시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작업상황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작업기록 사진(전경, 작업 전․중․후) 다) 준공도서 라)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 5. 현장 체제 1) 도급자는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에 종사 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 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도급자는 원활한 작업의 진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햐 한다. 6.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1) 도급자가 작업시, 인근주민과 협의가 필요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 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는 감독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에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보상 및 배상 1) 도급자는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모든 책임을 진다. 8. 공정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감독원에 협의하여 실시 공 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공정관리는 실시공정표에 의거 정확하게 시행한다. 3) 예정작업 공정과 실정이 차질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진 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매일 익일 작업장소 및 작업내용을 수립후 하루전 감독원에게 보고후 승낙을 득한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그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에 승낙을 받아야 한다. 9. 작업기록 사진제출 1) 도급자는 작업상황 사건을 촬영후 감독원에게 제출 승낙을 받는다. 또한 우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작업상황에 대한 사진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안 전 관 리
1.안전설비설치 및 현장관리
1)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또한 안 전시설에 수반되는 비용등 그 운용에 있어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쓴다. 3)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1) 도급자는 항상 작업원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 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 하여야 한다. 4) 작업중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부서에 보고 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박스 안에서 작업시 원활한 작업 및 안전을 위해 방독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한 가운데 준설 작업에 임해야 한다.
제 3 장 준 설 작 업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하루전 익일 작업장소 및 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시설 및 타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3) 현장을 확인하여 준설물질에 대하여는 물이 빠진 상태에서 준설하여야 하며 흡입준설이 곤란한 물질에 대해서는 수작업등을 통하여 제거하며 제거된 물질 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에 의해 도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주변 민 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중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5)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원이 사고방지 상 위험하다고 판단하 경우 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6)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 완료전에 세정 청소하여야 한다. 7) 작업 완료후 신속하게 사용장비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 저히 한다. 8)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준설작업 1) 작업시간 :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간선도로 등 교통체증 유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야간작업을 하여 교통체증을 방지한다. 2) 준설토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류측의 준설토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3) 준설토의 운반 가)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1회이상 물빼기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 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차량은 준설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4) 준설토의 처분 : 발생토사는 관내 지정구역에 처리한다. 5) 이상시 조치 가)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구간에 시설물의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이 발견한 때에는 신속 하게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기 타
1. 작업의 완료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내 지정 구역에 운반 처리하되 지정장소 이외에 임의 투기하지 못한다. 2. 검 사 1) 검사는 구간별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로 구분 시행하고 검사에는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잔토처리 송장 등에 의거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규정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 시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 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생활민원 사항은 시행청의 과업지시를 받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4) 도급업자는 차량 옆 항시 붙임의 홍보물을 부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준공 조서 제출 시 근거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