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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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P.Q)
정정 · 충청남도 홍성군 · 조경·공원 설계
- 추정가격
- 12.6억원
- 개찰
- 10/06(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요약 AI 요약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인 홍주종합경기장에 제1종 공인 육상경기장 승인을 위한 보조경기장을 신축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과 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기존 시설물 철거·이전설치를 통해 스포츠타운 조성을 완성하고, 대회 이후 전지훈련장 및 지역주민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도서 작성
- 경관성검토 보고서 작성
-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조경·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철거·폐기물 처리 포함)
-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 (사전)농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도서 작성
- 육상보조경기장(제1종), 관람 스탠드(약 660석), 가설 창고·화장실, 주차장(약 370대), 족구장 4면, 테니스장 8면 등 도입시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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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종합운동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세부시설 조성계획·지형도면고시·실시계획인가 도서를 작성하는 도시계획 업무다.
- 경관성 검토
- 농지전용(사전)협의 및 전용허가
- 주민·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 지원
- KLIS 등재용 전산파일 작성
중심 ·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육상보조경기장·주차장·족구장·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단지의 토목·조경·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종합 설계용역이다.
- 현황측량·수리수문·토공·배수·지장물 조사
- 단지정비 및 토공설계
- 육상보조경기장(제1종) 설계
- 조경·식재·시설물 설계
- 관람스탠드·가설창고·가설화장실 등 건축 설계
- 상하수도·전기·통신·소방 등 부대시설 설계
-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조감도·투시도 작성
중심 · 지반조사(토질)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시추·표준관입시험·실내토질시험 등 지반조사로, 설계와 별도 공종·별도 산출내역(2.토질)으로 발주되는 전문 조사다.
- 시추조사(NX)
- 원위치시험(표준관입·현장투수)
- 시험굴조사·현장밀도시험
- 실내 토질·암석시험
- 지반조사보고서 작성
딸린 일 · 교통성검토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시설 현황분석·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교통성검토로, 별도 산출내역(8.교통성검토)으로 계상된다.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운영계획 수립
- 공청회·주민설명회 등 기술협의 지원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점수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참여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참여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참여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참여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참여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참여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참여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실적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실적금액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업무정지·부실벌점 등 | 7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0.3점 |
| 가점 - 젊은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06(화) 17: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62,363,636원
- 배정예산
- 1,388,600,000원
- 기초금액
- 1,388,6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026-001
- 참조번호
- 홍성군 공고 제2026-175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62,363,636원
- 배정예산
- 1,388,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4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홍주종합경기장 일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존시설물 철거, 단지조성, 시설물 설치(육상보조경기장, 주차장, 족구장(4면), 테니스장(8면) 등)을 위한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홍주종합경기장이 선정됨에 따라 제1종 공인 육상경기장 승인을 위한 보조경기장을 신축하여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기존시설물 철거 및 이전설치를 통해 홍주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을 완공하며, 대회 이후 전지훈련장 및 지역주민의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주경기장 수요 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3. 예정공사비 • 21,075 백만원 - 제시된 공사비는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2) 부지면적 - 212,513.00㎡(사업부지면적 : 62,000.00㎡) ※ 사업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신규 또는 확장)
3) 도입시설 - 육상보조경기장(종합경기장 종별 규정:제1종), 보조경기장 관람 스탠드(약 660석), 가설 창고(100㎡이상), 가설화장실, 주차장 확충(약 370대), 족구장 4면, 테니스장 8면, 종목별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 4) 철거시설 - ① 족구장 ② 테니스장 및 상부 구조물 ③ 홍주 게이트볼장 ㉮ 단독주택 2 ㉯ 노유자시설 Ⓐ 기타시설물(가설건축물, 휀스, 옹벽, 조명, 포장 등) ※ (신규시설 설치 규모 및 계획에 따라 철거 시설물은 변동 가능) 나. 내용적 범위 1)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고시 - 경관성 검토 2) 기본ㆍ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계획인가 - 사전농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3) 기타 발주기관에서 별도 발주하는 각종 영향평가(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 및 육상경기장 제1종 공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료제공, 협업‧협의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 각종 인증 및 인허가 업무에 따른 설계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6. 위치도
위 치 도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홍주종합경기장 내 육상보조경기장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제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6) 내역서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시방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도서 제출에 따른 수감의 의무를 지며 군비 손실이 발생 시 “발주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상하여야 한다.
Ⅴ 부문별 과업지시서
1.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상위계획 및 제반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활용하고, 발주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충청남도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나. 세부지침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홍주종합경기장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 부분은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등
① 주변지역 여건분석 -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ㆍ분석과정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② 종합분석 - 계획의 배경, 특성, 여가활동의 행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개발계획의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강화전략(SO), 다양화전략(ST), 보완전략(WO), 회피전략(WT) 등 분석한다. - SWOT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상 사업이 갖는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이 갖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3)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세부시설 조성계획) ① 기본구상 (1) 개발방향 및 전략 수립 -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이 갖는 발전 방향을 정립한다. - 차별화된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지가 갖는 우위 요소를 설정한다. (2) 계획지표 설정 - 홍주종합경기장과의 연계 이용 시설로 시설 간 중복, 상충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지이용체계구상 -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고 대상지 자체의 특성, 기능적 상관관계,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감안하여 도입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용도를 배분하고 구획한다. - 도입 가능시설은 대상지의 자연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방향, 개발전략, 이용계층, 입지유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며, 대상지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도입 가능시설의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ㆍ현실성ㆍ차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지닌 특성에 부합되는 최적의 도입시설을 선정한다. (4) 교통동선구상 - 외부 교통과의 연계, 이용자의 효율적인 시설 이용 등을 고려하고 부지 내 타시설과의 상충을 최소화하는 교통동선체계를 구상한다. - 홍주종합경기장과의 일체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교통동선을 구상한다. ② 부문별 기본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 지물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배분과 비율, 대지의 분할 및 면적산출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입시설의 적정배치와 용도배분 및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지의 분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통․동선계획 - 기능 간의 원활한 통행과 주차 및 교차의 효율적 처리 등에 관한 동선체계를 수립한다. - 보행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여 접근수단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지역 간 및 단지 내 기능별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며 활동적이고 혼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보행의 안정성을 감안한 보차혼용 및 보행자전용,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별 도로망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배치계획 - 공간구조와 시설구성으로 소요공간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종합적인 오픈스페이스 구상을 통해 이용자에게 쾌적한 운동공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시설과 단독시설의 특성을 분석하고 전체적 시스템 속에서 어울림을 갖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 특히, 녹지체계 및 차량동선 체계와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환경보전 및 조경계획 - 환경보전과 식재, 조경시설물을 포함하여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5) 공급처리시설계획 -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필요한 지원시설을 부문별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이들의 공급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③ 사업계획 (1) 단계별 추진일정 및 계획 -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개발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개발단계별 추진일정 및 계획을 제시한다. -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개발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작성 제시한다. (2) 단계별 투자계획 - 공정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구분 작성하고 이를 단계별로 구분 총괄표를 작성한다. (3) 관리운영계획 -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4)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 작성 ∎ 도서의 내용에는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개발계획서, 각종 영향검토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및 토지조서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1)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 군계획시설 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를 작성한다.
2. 경관성검토 가. 경관계획개요 -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경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 기술 2) 계획의 범위 - 대상지 전체 경관에 대한 기본골격 설정과 중장기적인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 3) 계획의 수립방법 및 과정 - 대상지 전역을 대상으로 기본구상에 근거한 거시적 경관 기본방향을 제시 - 기본골격 설정에 따른 부문별, 유형별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하여 경관계획을 작성 나. 과업의 일반원칙 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967호』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경관검토를 수립한다. 2) 과업개요 파악 : 과업의 수립배경 및 목적, 범위, 계획수립 방법 등의 설정과 경관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 3) 현황 분석 - 구역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별 경관유형을 구분한다. - 경관관리가 잘된 지역과 잘못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 경관과 관련한 군계획현황 및 조례현황을 조사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효과 등을 검토한다.
3) 기본구상 - 경관계획을 통해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하여야 할 과제의 선정과 과제별 기본전략을 제시 4) 계획지침 - 일반지침 : 스카이라인, 야경, 색채, 광고물, 가로, 안내물 - 장소별 특별지침 : 랜드마크, 조망점, 유적지, 보전지역 3. 기본 및 실시설계 가. 토목설계 • 체육시설 내 각종 시설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효과적인 체육시설 부지가 되도록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실용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일반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기본·실시설계 과업수행 시 현황측량, 각종 영향성 검토 등의 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용역 성과를 충분히 검토ㆍ분석 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나) 각종 공법 및 자재의 선정 (1)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충청남도 및 우리 군에서 지정한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ㆍ단점 등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포장재, 기성제품 및 수종 등) 선택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재가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품목(환경부)』의 대상인 경우 일반제품보다 우선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질, 설계기준 및 안전성에 이상이 있을 시 - 동일규격의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10%이상 높을시 - 공급중단 등으로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3) 지구 내에 매장 문화재 부존 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검증된 최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이 각종 영향평가와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간 과업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 관계기관 협의내용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9) 설계기준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ㆍ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모든 구조물은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취약공종(법면처리방안, 배수처리방안, 암의 유용 및 처리방안, 연약지반 처리방안, 지구계 현황분석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장부합여부 조사 -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발주기관과 합동으로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 조사내용 ․ 주변 제척지나 기존가옥 등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공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대책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 지구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위치 및 형식이 적절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 기타 설계 내용과 현장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 (1) 일반사항 -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2) 수리ㆍ수문조사 - 예정지구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사업지구 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구배,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3) 토공조사 -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ㆍ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배수조사 -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 배수구조물의 유역면적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사업지구 내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 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해야 한다. - 지장물 조사 ․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 농어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지구 내 및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시설물을 조사해야 한다. - 주요시설 및 문화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조사 -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사용가능 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 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ㆍ비교하고 각각의 위치를 1/25,000 도면에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7) 조사자료 분석 -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단지정비 및 토공설계 - 단지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단지설계는 가급적 지구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구 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설치 공사비를 비교ㆍ검토하여 결정한다. - 단지계획고는 인접지역 및 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육상보조경기장 설계 - 육상 보조경기장 종단 등 기하학적 제원은 대한육상연맹의『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제1종)』등 제 기준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경기장은 종․횡단 및 포장계획(포장 구조), 조명등 도로 부대시설물의 설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경기장이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해야 한다 - 경기장의 선형 및 포장구조 설계는 대한육상연맹의『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중 제1종 경기장에 부합해야 하며, 체육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현지 지형 및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로 계획하여야 한다. 포장구조는 대안을 작성하여 비교 검토 후 최적안으로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계 - 환경부 제정 『하수도 설계기준』 및 지자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ㆍ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구내의 생활오수 처리는 주변에 기존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의 이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지구 주위의 기존 주택지 및 인접지역 개발계획 등을 감안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자료 및 기록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조경설계 1) 현황조사 및 일반사항 - 상위계획의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 업무의 각 결과치를 설계에 최대한 활용한다. - 기존 기초조사결과가 조경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한다. - 체육시설, 토목,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과 업무를 충분한 협의 및 검토 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설계 시 녹지, 운동, 휴양, 집회, 문화 등 주요 공간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분, 배치하여야 한다. -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녹지는 운동 등의 주제를 가진 특화된 계획을 하여야 하며, 기존 자연환경의 보존과 주변 녹지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야간경관계획(필요 시)을 수립하여 시설 전체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주간의 경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매력을 발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그리고 활력 있는 시설의 모습이 실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제를 부여하고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조경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 등 타 공종과 연계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공종 설계 및 공사담당(감독관 포함)과 협의하여 해당 설계 또는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업무 가) 설계조건 - 전 단계 과업에서 수행된 설계기준 등을 검토ㆍ반영한다. - 설계는 조사설계(측량, 토질조사 등) 자료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의 결과와 협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사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제시한다. - 자재의 선정 및 재료 선택 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 사용자재의 경우 KS 표시가 없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공간 분석 및 동선 등 설계시점의 현장여건과 연계한 제반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설계 추진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형설계 - 토공설계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시설 내 토공계획을 수립하며,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도로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시설의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 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주요공간에 대하여는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토공량 산출 시 종ㆍ횡단면을 작성하여 계산식에 의한 단면적으로 토공량을 계산하고 양단면 평균법 및 원추공식에 의해 체적을 산출한다. -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설계한다. -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하며,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 부지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배수설계 및 급ㆍ관수설계 - 배수구역 ․ 배수구역 검토 시 계획구역 뿐만 아니라 계획구역 외 유입구역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형변화에 의한 우수유출량의 증대 및 주변부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 흘러내리는 빗물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 표면배수관의 배치 ․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배려한다. ․ 배수관로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배치한다. - 배수로 ․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라) 조경설계 - 일반지침 ․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를 작성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선택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 등 타공종과 연계시행 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공종 설계담당(감독관 포함)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간계획 ․ 녹지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하여 경관조명의 휘도 및 설치기준 등을 설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정온한 조명계획과 특화된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조명시설의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며, 옥외의 정적 및 동적활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적 활동, 레크리에이션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녹음을 제공하여 도시환경을 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변 개발현황과의 친환경 연계방안을 계획한다. 마) 식재기반설계 - 식재지반조성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 식재지반용토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ㆍ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 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 조경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시 제거하도록 한다. -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토공 시행 전에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바) 식재설계 - 수목식재설계 ㆍ조경면적 및 수종, 규격, 상록비율, 식재밀도 등을 고려한 배식계획을 하여야 한다. ㆍ녹지 등에 동선 주변이나 휴게공간 등에 조류를 유인하기 위한 식이수목을 식재한다. ㆍ일조가 좋은 주요 녹지에 유실수(감나무, 살구나무, 모과나무 등)를 식재하여 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설계도면은 우리 군이 보유한 도면작성 프로그램에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아래조건을 충족한 전산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후 USB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ㆍ설계도면은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Proto Type 도면의 규격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생산된 도면 File은 검색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조서 - 자재의 선정은 KS표시품 또는 우수조달물품을 사용하고, 없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최우량품으로 결정한다. 3) 동원인원 계획표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종별,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예정 공정표 - 소요공기 산출을 위한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별도 소요공기 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5) 설계서 작성 - 수량 및 단가 산출 ㆍ수량산출, 단가산출을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ㆍ토공량 산정 시 토질분류는 현장 시추시험 결과에 따라 산정하여 토공 및 구조물 터파기 수량을 산출한다. ㆍ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일위대가, 단가산출, 설계내역서)를 상호간 일치시켜야 한다. ㆍ내역서는 수량, 단가, 공내역서 등 우리 군에서 보유한 한글, 엑셀등과 호환되어 상세수량에 대한 검토가 용이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야 한다. - 적용품셈 ㆍ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우리 군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ㆍ노임은 당해 연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ㆍ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자료에 없는 단가는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하되, 많은 수량이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별도 시장조사를 통한 납품견적을 받아 시중가격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견적서를 단가산출서에 첨부하고 적용할 수 있다. ㆍ원가계산 :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회계예규를 따르되 우리 군 기준에 적합하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ㆍ산업재해 보상 보험요율 : 노동부에서 제정한 보험요율에 따르되 우리 군 기준에 적합하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ㆍ안전관리비 :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 안전 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르되 홍성군(충청남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ㆍ시방서 작성 : 시방서는「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업무편람(설계‧공사관리)등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6)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아래사항을 기준으로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전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교량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시방서에는 각 항목별로 도면상에 명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고 시방서만으로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중 시방서, 설계기준서 등의 도서는 우리 군이 지정하는 프로그램로 작성하여 용역 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의 출처는 성과품 납품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용역예정 공정표를 작성 시 견적일정을 전체공정에 포함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며, 견적업무 관련부서와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Ⅵ 성과품 작성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 자료 및 기타 내용을 발주처가 지정한 전자저장매체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PowerPoint 파일 등)도 동시에 제출한다. □ 성과품 작성 목록
| 구 분 | 성과품 목록 | 수 량 | 규 격 | 비 고 |
|---|---|---|---|---|
| 군관리계획 (종합운동장) 결정(변경) | 위치도 현황종합도 지적종합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계획설명서 기타 협의 및 보고자료 (중간보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동장 조성 관련도면 | 1. 필요수량 2. 필요수량 3. 필요수량 4. 5부 5. 5부 6. 필요수량 7. 필요수량 | A4 A3 | |
| 지형도면고시 | KLIS 등재를 위한 전산화 파일 | 1식 | - | |
| 경관성검토 | 경관성검토 보고서 기타 관련자료 | 5부 | A4 | |
| 기본설계 |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내역서(개략공사비) 시방서 지반조사보고서 | 3부 1식 | A4 A3 | |
| 실시설계 | 종합보고서 실시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내역서, 관급내역서 단가 및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토적표 및 시방서, 관급시방서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5부 1식 | ||
| 실시계획인가 | 1. 실시계획인가 도서 | 5부 | A4 | |
| 농지전용 | (사전)농지전용협의 도서 | |||
| 기 타 | 각 성과물 전산자료 | 1식 | 발주처 지정매체 |
| 설계년월일 | 2026. 9. | 담 당 자 | 검 산 자 | 팀 장 | 과 장 | |||||||
|---|---|---|---|---|---|---|---|---|---|---|---|---|
|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 (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 ||||||||||||
| 용역개요: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
| 용역비: | 금1,388,600,000원 | (금일십삼억팔천팔백육십만원) |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가. 직접인건비 | ||||||||||||
| 1. 조사 | 1 | 식 | ||||||||||
| 2. 설계안 작성 | ||||||||||||
| 3. 기본 및 실시설계 | ||||||||||||
| 4. 성과품 작성 | ||||||||||||
| 5. 기술협의 | ||||||||||||
|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110% | 110% | |||||||||||
|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 20% | |||||||||||
| 다. 합 계 | (만단위이하절사) | |||||||||||
| 제 1 호표 조사 | ||||||||||||
| 기술사 | 인 |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계 | ||||||||||||
| 제 2 호표 설계안 작성 | ||||||||||||
| 기술사 | 인 |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계 | ||||||||||||
| 제 3 호표 기본 및 실시설계 | ||||||||||||
| 기술사 | 인 |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계 | ||||||||||||
| 제 4 호표 성과품 작성 | ||||||||||||
| 기술사 | 인 |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계 | ||||||||||||
| 제 5 호표 기술협의 | ||||||||||||
| 기술사 | 7.6 | 인 | ||||||||||
| 특급기술자 | 13.8 | |||||||||||
| 고급기술자 | 15.9 | |||||||||||
| 중급기술자 | 11.5 | |||||||||||
| 초급기술자 | 8.7 | |||||||||||
| 계 |
참가자격
차. 참여기술인 전차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 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한다.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4)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건설엔지니어링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전차용역 : 홍주종합경기장 개보수 및 육상보조경기장 신축 건축기획 용역(전차인정률 20%)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각각 0.5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