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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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대형폐기물(포켓매트리스)위탁처리 용역(2차)

충청북도 충주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계약업체
(주)창우RS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68만원
참가
3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543410/08(목)36,436,680원금차 59일, 총차 59일(주)창우RS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727910/08(목)36,436,680원금차 59일, 총차 59일(주)창우RS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주시 대형폐기물처리센터에 반입된 대형폐기물 중 소각처리가 어려운 포켓매트리스 해체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포켓매트리스(대형폐기물 해체물) 60톤 상차·운반 및 처리 일체
  • 암롤박스 배치·직접 상차 또는 집게차를 이용한 처리
  • 수집·운반 차량 덮개 설치 등 흩날림·흘러내림 방지 조치
  • 공인계량 증명업소 계량 및 계량 증명서 제출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등록 차량 운반 및 배출정보 입력 협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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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포켓매트리스 위탁처리(수집·운반·처리 일체)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대형폐기물처리센터에 반입된 포켓매트리스 해체물을 상차·운반·중간처리까지 전문업체가 맡아 처리하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암롤박스 배치·직접 상차 및 집게차 이용 처리
  • 올바로시스템 등록 차량으로 수집·운반(덮개 설치)
  • 공인계량증명업소 계량 및 계량증명서 제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맞는 적법 처리
  •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정산 증빙 제출
  • 안전보건확보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10점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20점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30점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2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4(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517,700원
배정예산
41,269,470원
기초금액
67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022-000
참조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6-2576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517,700원
배정예산
41,269,47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대형폐기물(포켓매트리스)위탁처리용역(2차)].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대형폐기물(포켓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 2차〕

2026. 9. 충주시 환경국 자 원 순 환 과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2026년 대형폐기물(포켓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 2차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대형폐기물처리센터(충주시 낙수당1길 41(칠금동)에 반입된 대형폐기물(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의 해체물 위탁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중 클린에너지파크에서 소각처리가 어려운 폐기물(포켓매트리스)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규정에 적합하도록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대형폐기물(포켓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 2차 나. 위 치 : 충주시 낙수당1길 41(칠금동, 충주시 대형폐기물처리센터) 다. 처리방법 : 전문 처리업체 위탁(상차·운반 및 처리 일체) 라. 처리예정량 : 60톤 (포켓매트리스) 마. 계약금액 : 41,269,470원 *산출내역 설계내역서 참고 ※ 계약금액은 상·하차, 운반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보건관리비(535천원) 포함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10. ※ 폐기물 처리물량은 예상물량이며 실제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변동(물량감소 및 기간단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충주시 대형폐기물처리센터의 대형폐기물 성상 확인(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4. 용어의 정의 가. 과업지시서 본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기준, 발주자 요구사항, 지시사항, 과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자 : 충주시 다. 수급자 본 과업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과업지시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상의 법인체로 과업지시자가 승인하는 법인체 대표자를 지칭한다. 5. 자격 및 계약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폐기물(포켓매트리스)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단, ➀ 스스로 폐기물 상차,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업체(공동수급불허)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위치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➁ 용역기간 중 폐기물을 처리하는 날에는 암롤박스를 배치하고 직접 상차 작업을 하여 암롤박스가 가득 찼을 때 즉시 처리하거나, 집게차를 이용하여 처리할 능력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6. 준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대형폐기물처리센터로 반입된 대형폐기물(포켓매트리스)을 적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충주시장(이하 “발주자”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자”라 칭한다)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착수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보안사항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대형폐기물의 처리 1)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해체물을 수시 반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대기) 시킬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 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출을 거부 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처리대상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은 수급자의 차량으로 한다. 5) 처리대상 폐기물은 공인계량 증명업소에서 계량하며, 계량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자”는 “발주자”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8)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 시 운송(상·하차 포함)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9) 폐기물 운반처리 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발주자”가 별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평일 08:00~17:00) 내에 처리한다. 10) 발주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손해배상 가.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수급자”는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감독자를 지정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작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감독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 1) “수급자”는 용역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8. 처리비 정산 및 대금의 청구 가.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처리 물량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나. 처리비는 공인계량 증명업소에서 확인된 대형폐기물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계량 증명서 첨부 필) 다.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환불조치하여야 한다.

구 분톤당단가(원)예상
발생량(t)
총 원가(원)안전
보건관리비(원)
대형폐기물 (포켓매트리스류)678,0006040,680,000
(부가가치세 포함)
535,860

참가자격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 기초금액(톤당단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에 대한 내용은 자원재활용팀 최영웅(☎ 043-850-6922)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을 필한 업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배점·평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제출해야하며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 재무비율 평가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가장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 2) 입찰가격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입찰가격 평가를 따르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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