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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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경기도 시흥시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73억원
- 참가
- 3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은행동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조성된 비둘기공원 평면 주차장을 철골 조립식 주차타워(공작물)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공원조성계획(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공원조성계획(변경)
- 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등 전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 건축계획(안) 및 중간설계도서 작성
- 조감도·투시도 작성(경관심의서 포함)
-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등 조사와 보고서 작성
- 설계안전성검토 및 공작물 축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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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전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다.
- 건축계획(안) 작성
- 중간설계도서 작성
- 실시설계도서 작성(조감도 포함)
- 색채계획(경관심의서) 작성
- 설계안전성검토
- 공작물 축조 신고
- 주민설명회·설계보고회 등 업무수행
- 경관위원회 등 각종 심의·인허가 협의 서류 작성 및 업무대행
- 공사비 산출(공종별 내역서)
- 설계도서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대응
딸린 일 · 지형현황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설계에 필요한 현황측량 성과도를 작성하는 일로, 산출내역서에 별도 항목(04.지형현황측량)으로 분리되어 있다.
- 현황측량 성과도 작성
딸린 일 · 토질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지반조사(시추·원위치시험)를 수행하고 지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로, 산출내역서에 별도 항목(05.토질조사)으로 분리되어 있다.
- 지질조사 계획서 작성 및 감독관 승인
- 시추·원위치시험·시험관경
-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토질 및 기초기술사 날인)
딸린 일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용역 › 안전점검·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를 수행하는 일로, 산출내역서에 별도 항목(06.설계의 안전성 검토)으로 분리되어 있다.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딸린 일 · 경관위원회 대응
용역 › 디자인·인쇄출판 › 공공·환경 디자인
경관심의(경관위원회)에 필요한 조감도·투시도 등 서류 작성과 심의 대응을 맡는 일로, 산출내역서에 별도 항목(07.경관위원회)으로 분리되어 있다.
- 조감도·투시도 작성
- 경관심의 관련 서류 작성 및 업무대행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2점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0점 |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건수 | 7점 |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 6점 |
| 회사의 설계실적 - 전차용역 수행실적 | 0점 |
| 회사의 설계실적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8,503,636원
- 배정예산
- 273,354,000원
- 기초금액
- 273,35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007-000
- 참조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224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8,503,636원
- 배정예산
- 273,35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7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산출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과업목적: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은 심각하나 가용용지 확보가 어려운 은행동 일원 주차난 완화를 위해 기조성된 비둘기공원 평면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조성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시흥시 은행동 551번지 일원(비둘기공원 내) 나. 대지면적 : 약 1,000㎡ (공원 전체면적: 63,282㎡) 다. 연 면 적 : 약 2,100㎡ 라. 용 도 : 철골 조립식 주차장(공작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 마. 예정공사비 : 4,700백만원(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 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범위 가. 설계 범위 - 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시흥시청(이하 “발주처” 라 한다.)과 용역자(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계획(안) 작성 ② 중간설계도서 작성 ③ 실시설계도서 작성(조감도 작성 포함) ※실시설계비에 조감도 작성비용 포함된 것으로 봄 ④ 공작물 축조 신고
⑤ 색채계획(경관심의서) 작성 ⑥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 ⑦ 설계안전성검토 ⑧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관련 서류 일체(기술자문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제반협의 필요사항 일체) ⑨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 공원조성계획(변경) -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공작물 축조 신고 등과 관련된 도서작성 및 업무대행, 경관위원회 등 각종 심의에 필요한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서류작성 및 업무대행 -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과업 기간 가.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나.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발주자 필요에 의한 경우 용역의 일반사항 1. 설계용역의 정의
| 구 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비고 | |||||||||||
|---|---|---|---|---|---|---|---|---|---|---|---|---|---|
| 구 분 | 20일 | 40일 | 60일 | 80일 | 100일 | 120일 | 비고 | ||||||
| 1. 현황조사 및 측량 | |||||||||||||
| 2. 지반조사 | |||||||||||||
| 3. 기본설계 | |||||||||||||
| 4. 실시설계 | |||||||||||||
| 5. 각종 심의, 협의 등 (경관, 기술자문, 건축협의, 각종 인증, 심사, 감사 등) |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은 용역 정지 또는 기간 연장 | ||||||||||||
| 6. 기 타 | |||||||||||||
| 사 업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551번지 | |
|---|---|---|
| 과 업 내 용 | :공원조성계획(변경),기본 및 실시설계,지형현황측량,토질조사 | |
| 총 용 역 | 비 | : 일금이억칠천삼백삼십오만사천원정 (₩273,354,000) |
| 용 역 | : 일금이억사천칠백사십육만일천육백구십원정 (₩247,461,690) | |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 : 일금일백사만이천오십육원정 (₩1,042,056) | |
| 부 가 | 세 | : 일금이천사백팔십오만삼백칠십오원정 (₩24,850,375)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가] 참여 기술인 | 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
| 경 력 | 4 | |||
| 실 적 | 8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 | 상대평가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2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0 | |||
| 【소계】 | 【50점】 | |||
| [나] 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건수 | 7 | |
|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 6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0 | |||
| 용역수행성과 | 2 | |||
| 【소계】 | 【15점】 |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
| 【소계】 | 【15점】 | |||
| [마] 업무 중복도 | 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용역과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소계】 | 【10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과업·요구
| 사업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 |
|---|---|
| 주차장 설계 | ○ 참여기술인 실적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과 아목 의 차고 및 주기장에 대한 설계. ※ 유사용역 외의 실적은 해당배점의 60%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업체 유사용역 실적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과 아목 의 차고 및 주기장에 대한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