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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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경기도교육청 양지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추정가격
- 1.7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 경기도
- 무슨 일
-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양지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인솔교사의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2박 3일)을 여행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항공, 숙박, 식사, 차량, 안전요원, 체험 프로그램 등 체험학습 전반을 수행사가 제공한다.
- 왕복 항공권(이스타항공, 김포↔제주) 확보 및 좌석 조정
- 숙식 제공(2박 4식,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 1곳 통합, 현지 중식 3식 중 1식은 동문시장 자유식)
- 전세버스 임차(양지고↔김포공항 45인승 7대, 제주 현지 45인승 11대)
- 주간 안전요원 11명(3일)·야간 안전요원 5명(2일) 배치 및 인건비
- 여행자보험 가입(1인당 배상액 1억원 기준)
- 장기자랑 진행을 위한 사회자 섭외(2시간 이상) 및 레크리에이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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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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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71,842,773원
- 배정예산
- 189,027,050원
- 기초금액
- 189,027,05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7학년도 양지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최종).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양지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최종).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설명서_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1:00 | D-7 |
| 개찰 | 11/12(목) 11:00 | D-30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및 답사 평가 결과 업체선정기준(평가항목[붙임 3])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을 개찰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 실적(최근 3년간 중·고 실적) | 10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수학여행 수행 조직) | 10점 |
| 수행자의 자격소지 인원 | 10점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10점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 | 10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 20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20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 20점 |
| 현지 식당 식사 제공 능력 -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10점 |
| 행사 질적 수준 - 학생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15점 |
| 행사 질적 수준 - 현지 사정변경 및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대처방안 | 15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행사 운영계획의 적정성(일정 구성, 동선의 효율성 및 이동시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배분, 전체 일정 실현 가능성) | 15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학생 관리 및 현장 운영 계획(학생 인솔 및 생활 지도 계획, 담임교사와 업체 간 협조체계 구축 계획, 비상연락망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민원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사후관리 계획) | 15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의 독창성(제안 업체만의 특장점) | 15점 |
| 교통 -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 10점 |
| 교통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1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여행사가 제주도 2박3일 체험학습의 항공·숙박·식사·차량·안전요원·보험·레크리에이션을 묶어 대는 수학여행 위탁용역이다.
- 왕복 항공권(이스타항공 290석 승계·좌석 조정) 발권
- 4성급 호텔·리조트 2박 4식 숙식 제공
- 현지 중식 3식(1식 동문시장 자유식)
- 양지고↔김포공항 45인승 7대, 제주 현지 45인승 11대 전세버스 임차·운행
- 입장료(성산일출봉·메이즈랜드·9.81파크·환상숲곶자왈·오설록 등)
- 주간 안전요원 11명(가이드 겸직)·야간 안전요원 5명 배치
- 여행자보험(1인당 배상액 1억원) 가입
- 장기자랑 사회자 섭외·레크리에이션 진행
- 현지답사 동행, 긴급사태·우천 대처, 낙오자 지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006-000
- 참조번호
- 양지고등학교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양지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양지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1,842,773원
- 배정예산
- 189,027,05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6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도인가, 행선지(제주·육지·해외)를 해 봤고 그 종류의 실적 건수로 80점 적격선을 넘나, 요구 등급 숙소에 학년 전원을 그 날짜에 넣을 수 있나, 그리고 1인 기초단가(항공·입장료가 들었는지)가 남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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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_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hwp === [붙임 1]
2027학년도 양지고등학교 제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7학년도 양지고등학교 제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252명, 인솔교사 17명, 합계 269명 (*참가 학생 수와 인솔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2027. 3. 29.(월) ~ 2027. 3. 31.(수) 2박 3일 4. 장 소: 제주권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 경비(총액 입찰(모든 부가가치세 포함)) (1) 왕복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 이스타항공 항공편(김포↔제주)왕복 항공권(현재 290석 확보)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 승계 조건, 최종 참석 인원에 맞게 좌석 수 추가 확보 및 조정 필요) * 항공료는 할인율 적용, 유가 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 * 항공기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함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당사자(여행사)가 책임짐 이스타항공(ZE) 항공권
| 날짜(편명) | 출발지 / 출발 예정 시간(좌석수) | 도착지 / 도착 예정 시간 | 비고(항공료) |
|---|---|---|---|
| 2027년 03월 29일(월) (편명 미정) | 김포 / 시간 및 좌석 미정 | 제주 /시간 및 좌석 미정 | 운임: 69,900*2=139,8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41,800원 (2026.09월 기준) 합계: 189,600원 |
| 2026년 03월 29일(월) (편명 미정) | |||
| 날짜(편명) | 출발지 / 출발 예정 시간(좌석수) | 도착지 / 도착 예정 시간 | 비고(항공료) |
|---|---|---|---|
| 2027년 03월 31일(수) (편명 미정) | 제주 / 시간 및 좌석 미정 | 김포 / 시간 및 좌석 미정 | 운임: 69,900*2=139,8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41,800원 (2026.09월 기준) 합계: 189,600원 |
| 제주 / 시간 및 좌석 미정 |
(2) 숙식비(2박 4식, 일반호텔(4성급 이상) 또는 리조트(콘도포함) 등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숙소는 1곳 통합) (3) 현지 중식(3식) ※ 중식 3식 중 1식은 ‘동문시장’에서 자유식으로 대체함 (4) 전세버스 임차료 - 양지고↔김포공항 2일: 왕복차량 45인승 7대(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 제주 3일: 현지 차량 45인승 11대(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5) 입장료: 일정표 참조 (6) 안전요원(주간, 야간) 인건비 - 주간 안전요원 배치(가이드 겸직): 11명(3일) - 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 포함): 5명(2일) (7)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보험 1인당 배상액 1억원 기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 (8) 레크리에이션(사회자)경비, 기타 경비 포함 * 향후 현장체험학습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차량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9) 주제별 테마에 따른 비용차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0) 인솔 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한다. (11)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서류 제출 시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사진 포함) (1) 일반호텔(4성급 이상) 또는 리조트(콘도포함) 등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 및 인솔자를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2) 가급적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여행 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숙소 위치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유흥가와의 직선거리는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침실 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1실 규모의 경우 가급적이면 4~6명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학생이 숙박할 장소는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한다. (7)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 시설(매점,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을 기재한다. (8)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등이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9)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0) 본교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되어 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급적 식당과 강당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12) 환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13) 숙소 실내 및 외곽에 야간의 안전요원을 5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여학생 숙소에는 가급적 여성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4)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숙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식 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다. 식사 여건 (1) 숙소 조식 2회(둘째 날, 셋째 날), 숙소 석식 2회(첫째 날, 둘째 날), 식당 중식 2회(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 2회), 자유식 중식 1회(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 1회) (2)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4)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4식은 숙박지(숙소 조식 2회(둘째 날, 셋째 날), 숙소 석식 2회(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이용하고,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식당 중식 2식(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 2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자유식 중식 1식은 현지 시장에 방문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식사하도록 한다. (5) 조·중·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5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6)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7)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따라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은 지켜야 한다. (8)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한다. (9)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여행사) 측에 있다.
라.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안전요원은 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 11명(학급별 1명), 야간 2일은 5명 이상을 숙소에 배치한다. (2)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제주도)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4)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및 학생 안전 지도 등의 학생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 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6)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 이내)이어야 한다. (7)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요원 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9)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10)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다. (11) 안전요원의 신원 일치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요원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 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 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구분 | 주간 | 야간 |
|---|---|---|
| 역할 | 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포함) |
| 일수 | 3일 | 2일 |
| 1일 인원 | 주간 안전요원 11명 | 야간 안전요원 5명 |
| 근무시간 | 조식~석식까지 | 석식 이후~익일 조식 이전까지 |
| 인솔자 | 인솔교사(17명)+안전요원(11)=28명 | 인솔교사(17명)+ 안전요원(5)=22명 |
마. 장기자랑 진행(사회자 섭외 포함) (1) 일시: 2027년 03월 30일(화) 19시30분~21시30분 (2) 2시간 이상의 장기자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회자로 섭외하여야 한다. 바. 전세버스(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1) 일정별 차량: 2027. 3. 29.(월) 양지고 → 김포공항(45인승, 7대) 2027. 3. 31.(수) 김포공항 → 양지고(45인승, 7대) 2027. 3. 29.(월) ~ 2027. 3. 31.(수) 제주도 일대(45인승, 11대) 단, 배차시간은 항공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하게 배차하여야 한다.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동일 소속,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한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 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편의시설이 포함된 출고 연식은 법정 기준 내 안전성이 검증된 차량으로 제한하며,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단, 뒷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한다.) (4)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5) 종합, 책임 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계약당사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7) 계약당사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는 당일 출발 전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미제출할 경우, 운전기사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운송사업자는 출발 7일전까지 운전기사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 적격 여부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 자격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1)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12) 운전기사는 출발 전 학교담당자가 교통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 점검하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 (13) 계약서(배차 통보서)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14)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15) 운전 기사는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16) 운전기사는 출발 전 탑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7) 운전기사는 차량 운행 시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ㆍ운행하며, 대열운행하지 않는다. 또한 중간 집결을 지양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18)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9)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을 기재하고,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마이크 등)을 기재한다. (20) 차량 내에 멀미약,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1) 차량 탑승 시 인솔 교사가 운전기사 가까이 탑승할 수 있도록 운전석 바로 뒤에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22)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23)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24)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한다. 사.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2)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3)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아.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자. 안전사고 대책 방안 (1)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 등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2027학년도 양지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 여행자보험 가입 (1)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2) 여행자보험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을 충족하도록 보험을 가입하며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금액단위 : 천원/1인당)
| 구 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
| 구 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0 | 500 |
(3)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양지고등학교에 제출한다. 카.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은 체험학습 여행단이 양지고등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로 돌아오는 시점까지를 여행 일정으로 하며, 여행 전 일정 변경 시 변경 조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1조, 2조, 3조로 나누어 일정을 구성하되 효율적인 학습연계를 위하여 행선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학교와 긴밀히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한다. 또한, 다음의 일정을 우선으로 하되 동선을 고려하여 행선지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조별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선지를 구성하는 최선책을 도모하여 추진한다.
2027학년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안)
| 일정 그룹 | 2027.3.29.(월) 오후 | 2027.3.30.(화) 오전 | 2027.3.30.(화) 오후 | 2027.3.31.(수) 오전 |
|---|---|---|---|---|
| 1조 | - 성산일출봉 - 메이즈랜드 | - 9.81 파크 제주 (카트2회+서바이벌1회+링고1회+스포츠랩3회) - 한담해안산책로 | - 동문재래시장 - 함덕 해수욕장 | - 환상숲곶자왈 (숲해설+족욕체험) - 오설록 티 뮤지엄 - 이호테우 해변 |
| 2조 | - 함덕 해수욕장 | - 한담해안산책로 - 9.81파크 제주 (카트2회+서바이벌1회+링고1회+스포츠랩3회) | - 동문재래시장 - 메이즈랜드 - 성산일출봉 | - 오설록 티 뮤지엄 - 환상숲곶자왈 (숲해설+족욕체험) - 이호테우 해변 |
| 3조 | - 한담해안산책로 - 환상숲곶자왈 (숲해설+족욕체험) | - 오설록 티 뮤지엄 - 9.81파크 제주 (카트2회+서바이벌1회+링고1회+스포츠랩3회) | - 동문재래시장 - 함덕 해수욕장 | - 성산일출봉 - 메이즈랜드 - 이호테우 해변 |
* 숙소의 위치(이동 시간)에 따라 체험 활동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 동급(비용)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변경 이유를 명기해야 함. *** 우천 시 야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상기 체험학습 체험내용(프로그램)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1조 예시(안)
| 일 자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
| 1일차 3/29 월 | 학교 | 05:30 | 학교 집결 | 중: 현지식 석: 숙소식 |
| 06:00-07:10 | 학교 출발 | |||
| 김포 | 07:10-09:10 | 김포공항 탑승수속 | ||
| 10:10 | 김포공항 출발 | |||
| 제 주 | 11:25 | 제주공항 도착 | ||
| 12:00-13:00 | 점심 식사 | |||
| 13:30-14:30 | 성산일출봉 | |||
| 14:30-16:30 | 메이즈랜드 | |||
| 17:30 | 숙소 도착 | |||
| 17:30-19:30 | 개인 정비 및 저녁 식사 | |||
| 19:30-21:30 | 학급 활동 | |||
| 22:00 | 일상점검 및 취침 | |||
| 2일차 3/30 화 | 07:00-08:00 | 아침 식사 | 조: 숙소식 중: 현지식 석: 숙소식 | |
| 08:00 | 숙소 출발 | |||
| 09:00-11:30 | 9.81 파크 제주 | |||
| 11:30-12:30 | 한담해안산책로 | |||
| 13:00-15:40 | 동문시장 점심 식사 및 탐방 | |||
| 16:00-17:00 | 함덕 해수욕장 | |||
| 18:00 | 숙소 도착 | |||
| 18:00-19:30 | 개인 정비 및 저녁 식사 | |||
| 19:30-21:30 | 장기자랑 | |||
| 22:00 | 일상점검 및 취침 | |||
| 3일차 3/31 수 | 07:00-08:30 | 아침 식사 및 짐 정리 | 조: 숙소식 중: 현지자유식 | |
| 08:30 | 숙소 출발 | |||
| 09:30-11:00 | 환상숲 곶자왈 | |||
| 11:30-12:30 | 오설록 티 뮤지엄 | |||
| 12:30-13:30 | 이호테우 해변 | |||
| 13:30-15:20 | 제주공항 탑승수속 | |||
| 김 포 | 16:20 | 제주공항 출발 | ||
| 학 교 | 17:35 | 김포공항 도착 | ||
| 19:00 | 학교도착 및 해산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파. 여행일정 변경 및 수행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여행사 (1)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2)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갸.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주제별 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2)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냐. 주제별 체험학습 중 사고 책임 부담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숙박시설에 입소하여 수학여행 중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주제별 체험학습 중(숙박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댜. 낙오 학생 지도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 관서로부터 주제별 체험학습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위 내용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 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배부하여야 한다. (6) 업체는 학교 필요에 의해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현지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업체와 학교에서 각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7) 제안서 및 답사 평가 결과 업체선정기준(평가항목[붙임 3])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을 개찰한다. (8) 제안서 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서 평가로 대체한다. === 2027학년도 양지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최종).hwpx === 양지고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7학년도 양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7학년도 양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양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업체 선정 | ||
|---|---|---|---|
| 여행기간 | 2027.03.29.(월)∼2027.03.31.(수)(2박 3일) | ||
|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세부일정표 참조) | ||
| 참가예상인원 | 총 269명(학생 252명, 인솔교사 17명)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 여행경비 | □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현재 290석 확보 ○ 항공권 예약현황: 이스타항공 예약-3개팀으로 나누어 탑승 □ 숙식비(2박 4식, 일반호텔(4성급 이상) 또는 리조트(콘도포함) 등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숙소는 1곳 통합) □ 현지 중식비(3식) ※ 중식 1식은 ‘동문시장’에서 자유식으로 대체 □ 전세버스임차료 : - 양지고<->김포공항 2일 : 왕복차량 45인승 7대(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 제주 3일 : 현지차량 45인승 11대(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 입장료: 일정표 참조 □ 안전요원(주간, 야간) 인건비 - 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가이드 겸직) : 11명 (3일) - 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야간경비 겸직) : 5명 (2일) □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보험 1인당 배상액 1억원 기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이상을 충족) □ 레크레이션(사회자)경비, 기타경비 포함 ※ 향후 체험학습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항공료는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 | ||
| 기초금액 | 금189,027,050원(금일억팔천구백이만칠천오십원) 부가가치세포함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 ||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9.28.(월) 10:00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10.20.(화) 11:00 |
| 제안서 제출 장소 | 1층 교육행정실 |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G2B) |
| 제안서 평가 | 2026.11.6.(금) 16:00(제안설명회 생략)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2.(목) 11:00 양지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경쟁입찰 | ||
| 낙찰자 결정방법 | 1단계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기타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 구분 | 구간 | 시간 | 확보 좌석 수 | 항공사명 |
|---|---|---|---|---|
| 출발 (2027.3.29.) | 김포→제주 | 미정 | 미정 | 이스타항공 |
| 도착 (2027.3.31.) | 제주→김포 |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공고(G2B, 경기도교육청) → 제안서 접수(양지고 행정실) → 선정위원회의 현지 답사 및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선정(85점이상 업체)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 → 최저가 낙찰방식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과업·요구
※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 5.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10] 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주제별체험학습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주제별현장 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행 ↔ 김포행) 내역 기재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2)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제주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 사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주제별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테마) 안내 가. 교통편(항공/버스) :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이스타항공) (양지고 ↔ 김포공항) : 버스 7대(45인승) (제주 현지버스) : 버스 11대(45인승)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은 이스타항공(290석 확보됨)예약 2) 항공권 예약현황 : 이스타항공 항공 예약 –3개팀 나누어 탑승
| 구분 | 구간 | 시간 | 확보 좌석 수 | 항공사명 |
|---|---|---|---|---|
| 출발 (2027.3.29.) | 김포→제주 | 미정 | 미정 | 이스타항공 |
| 도착 (2027.3.31.) | 제주→김포 | |||
3) 체험학습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다. 주제별체험학습 코스(테마) 안내 1) 주제별로 3개 모둠을 구성하여 주제별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2) 모둠별로 교통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체험학습 진행 중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3)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통합 수용하도록 한다. 4) 체험학습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5)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각 테마별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7) 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법정 기준내 연식(45인승)으로 17대가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마.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바.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등) 아.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자.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한다.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한다. 5.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호텔(4성급 이상) 또는 리조트(콘도포함) 등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군데로 학생들을 통합 수용하며, 숙소는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침실 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1실 규모의 경우 4~7명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기재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
■ 단일 건물 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나. 식사 여건 1) 제1일 부터 제3일 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4식은 숙박지(1일차 석식, 2일차 조식/석식, 3일차 조식)에서 이용하고, 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중식(2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중식 1식은 시장 자유식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식사한다. 2) 조․ 중․ 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5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은 지켜야 한다.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 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7. 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생활지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 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라.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마. 체험학습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바.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사.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구분 | 주간 | 야간 |
|---|---|---|
| 역할 | 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
| 일수 | 3일 | 2일 |
| 1일 인원 | 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 | 야간안전요원 5명 운영 |
| 근무시간 | 조식부터 ~ 석식까지 | 석식이후 ~ 익일 조식이전 |
| 인솔자 | 인솔교사(17)+안전요원(11)= 28(명) | 인솔교사(17)+안전요원(5) = 22(명) |
※ 장기자랑 진행(사회자 섭외 포함): 2시간 이상의 장기자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회자 섭외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주제별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7학년도 양지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여행자보험 가입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을 충족하도록 보험을 가입하며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금액단위 : 천원/1인당)
| 구 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
| 구 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0 | 500 |
다.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양지고등학교에 제출한다.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
|---|---|---|---|---|---|---|---|
| 계 | 100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평가기준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 실적만 인정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A. 10건 이상 B. 8건 이상 C. 6건 이상 D. 6건 미만 | 10 8 6 4 | 10 |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6명 이상 | 4 ~ 5명 | 4명 미만 | ||||
|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5 | 4 | 3 | ||||
| - 수행자의 자격소지 인원 | |||||||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A.100% 이상 B. 75% 이상~100%미만 C. 50% 이상~75%미만 D.25% 이상~50%미만 E. 0% 이상~25%미만 | 5 4 3 2 1 | |||||
|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20 | ||
|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클러 등) | 5 | 3 | 1 | ||||
|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
| -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 5 | 3 | 2 | ||||
| ○ 현지 식당 식사 제공 능력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10 | |||
| -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
| ○ 행사 질적 수준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15 | |||
| - 학생인솔 관리 요원(수련활동의 경우: 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10 | 6 | 4 | ||||
| - 현지 사정변경 및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대처방안 | 5 | 3 | 2 | ||||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 - 행사 운영계획의 적정성(일정 구성, 동선의 효율성 및 이동시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배분, 전체 일정 실현 가능성) | 5 | 3 | 2 | ||||
| - 학생 관리 및 현장 운영 계획(학생 인솔 및 생활 지도 계획, 담임교사와 업체 간 협조체계 구축 계획, 비상연락망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민원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사후관리 계획) | |||||||
|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의 독창성(제안 업체만의 특장점) | |||||||
| ○ 교통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10 | |||
| -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 5 | 3 | 2 | ||||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
| 필수 조건 | ○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필수 |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붙임 10〕
2027학년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안)
과업·요구
| 일정 그룹 | 2027.3.29.(월) 오후 | 2027.3.30.(화) 오전 | 2027.3.30.(화) 오후 | 2027.3.31.(수) 오전 |
|---|---|---|---|---|
| 1조 | - 성산일출봉 - 메이즈랜드 | - 9.81 파크 제주 (카트2회+서바이벌1회+링고1회+스포츠랩3회) - 한담해안산책로 | - 동문재래시장 - 함덕 해수욕장 | - 환상숲곶자왈 (숲해설+족욕체험) - 오설록 티 뮤지엄 - 이호테우 해변 |
| 2조 | - 함덕 해수욕장 | - 한담해안산책로 - 9.81파크 제주 (카트2회+서바이벌1회+링고1회+스포츠랩3회) | - 동문재래시장 - 메이즈랜드 - 성산일출봉 | - 오설록 티 뮤지엄 - 환상숲곶자왈 (숲해설+족욕체험) - 이호테우 해변 |
| 3조 | - 한담해안산책로 - 환상숲곶자왈 (숲해설+족욕체험) | - 오설록 티 뮤지엄 - 9.81파크 제주 (카트2회+서바이벌1회+링고1회+스포츠랩3회) | - 동문재래시장 - 함덕 해수욕장 | - 성산일출봉 - 메이즈랜드 - 이호테우 해변 |
* 숙소의 위치(이동 시간)에 따라 체험 활동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 동급(비용)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변경 이유를 명기해야 함. *** 우천 시 야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상기 체험학습 체험내용(프로그램)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1조 예시(안)
| 일 자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
| 1일차 3/29 월 | 학교 | 05:30 | 학교 집결 | 중: 현지식 석: 숙소식 |
| 06:00-07:10 | 학교 출발 | |||
| 김포 | 07:10-09:10 | 김포공항 탑승수속 | ||
| 10:10 | 김포공항 출발 | |||
| 제 주 | 11:25 | 제주공항 도착 | ||
| 12:00-13:00 | 점심 식사 | |||
| 13:30-14:30 | 성산일출봉 | |||
| 14:30-16:30 | 메이즈랜드 | |||
| 17:30 | 숙소 도착 | |||
| 17:30-19:30 | 개인 정비 및 저녁 식사 | |||
| 19:30-21:30 | 학급 활동 | |||
| 22:00 | 일상점검 및 취침 | |||
| 2일차 3/30 화 | 07:00-08:00 | 아침 식사 | 조: 숙소식 중: 현지식 석: 숙소식 | |
| 08:00 | 숙소 출발 | |||
| 09:00-11:30 | 9.81 파크 제주 | |||
| 11:30-12:30 | 한담해안산책로 | |||
| 13:00-15:40 | 동문시장 점심 식사 및 탐방 | |||
| 16:00-17:00 | 함덕 해수욕장 | |||
| 18:00 | 숙소 도착 | |||
| 18:00-19:30 | 개인 정비 및 저녁 식사 | |||
| 19:30-21:30 | 장기자랑 | |||
| 22:00 | 일상점검 및 취침 | |||
| 3일차 3/31 수 | 07:00-08:30 | 아침 식사 및 짐 정리 | 조: 숙소식 중: 현지자유식 | |
| 08:30 | 숙소 출발 | |||
| 09:30-11:00 | 환상숲 곶자왈 | |||
| 11:30-12:30 | 오설록 티 뮤지엄 | |||
| 12:30-13:30 | 이호테우 해변 | |||
| 13:30-15:20 | 제주공항 탑승수속 | |||
| 김 포 | 16:20 | 제주공항 출발 | ||
| 학 교 | 17:35 | 김포공항 도착 | ||
| 19:00 | 학교도착 및 해산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붙임 11〕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양지고등학교 제 1 조(총칙) 양지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발주처)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의 대표자 ❍❍❍(이하 “공급자(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발주처)”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주제별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발주처)”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발주처)”와 “공급자(계약상대자)” 쌍방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발주처)”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발주처)”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 4 조(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3월 29일(월) - 2027년 3월 31일(수)【2박3일】로 한다. 제 5 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69명(학생 252명, 인솔교사 17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 6 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계약상대자)”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이스타항공으로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 승계한다. ③ 항공권 예약 일정
| 구분 | 구간 | 시간 | 확보 좌석 수 | 항공사명 |
|---|---|---|---|---|
| 출발 (2027.3.29.) | 김포→제주 | 미정 | 미정 | 이스타항공 |
| 도착 (2027.3.31.) | 제주→김포 | |||
제 7 조(숙박시설) 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완비된 호텔(4성급이상) 또는 리조트(콘도포함) 등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체험학습단 3개팀 모두 1곳으로 통일한다. ③ 침실 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1실 규모의 경우 가급적이면 4~6명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가급적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④“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발주처)”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5명이상(여학생 숙소에는 가급적 여성 안전요원을 배치)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공급자(계약상대자)”는 행사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공급자(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등 첨부) 5. 건물 화재보험 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식단표 1부. 8. 최근년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제 9 조(교통편)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동일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법정 기준 내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2027학년도 양지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 (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⑦ 계약당사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⑧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는 당일 출발 전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미제출할 경우, 운전기사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⑨ 운송사업자는 출발 7일전까지 운전기사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 적격 여부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 자격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⑪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현황표 1부. 6. 차량보험가입증서 각 1부. 7.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⑫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⑬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당일 출발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할 수 있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⑮ 계약서(배차 통보서)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⑯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⑰ 운전기사는 출발 전 탑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⑱ 운전기사는 차량 운행 시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ㆍ운행하며, 대열운행하지 않는다. 또한 중간 집결을 지양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⑲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⑳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을 기재하고,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마이크 등)을 기재한다. ㉑ 차량 내에 멀미약,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㉒ 차량 탑승 시 인솔 교사가 운전기사 가까이 탑승할 수 있도록 운전석 바로 뒤에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㉓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㉔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㉕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한다. 제 10 조 (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 기준이상을 충족)하고 우리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제 11 조 (레크레이션)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2 조 (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13 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주제별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안내원 겸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 11명(학급별 1명), 야간 2일은 5명 이상을 숙소에 배치한다.
② 안내원은 안전요원을 겸할 수 있는 자로서 각 주제별 체험학습 모둠별로 동행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④‘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 이내)이어야 한다. ⑥ 안전요원은 “수요자(발주처)”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⑦ 안내원 겸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⑧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⑨ 안전요원의 신원 일치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요원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 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 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구분 | 주간 | 야간 |
|---|---|---|
| 역할 | 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포함) |
| 일수 | 3일 | 2일 |
| 1일 인원 | 주간 안전요원 11명 | 야간 안전요원 5명 |
| 근무시간 | 조식~석식까지 | 석식 이후~익일 조식 이전까지 |
| 인솔자 | 인솔교사(17명)+안전요원(11)=28명 | 인솔교사(17명)+ 안전요원(5)=22명 |
제 15 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즉시“수요자(발주처)”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수요자(발주처)”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수요자(발주처)”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공급자(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7 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의 용역 완수 확인을 거쳐“공급자(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수요자(발주처)”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주현지 관람료도 업체에서 일괄집행 후 실제 관람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 18 조(인솔교사 여행경비)“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주제별체험학습과 관련하여“수요자(발주처)”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공급자(계약상대자)”의 별도 청구에 의하여 “수요자(발주처)”가 지급한다. 제 19 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21 조(책 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이나 주제별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2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3 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요자(발주처)”의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지시,“수요자(발주처)”의 사정(천재지변, 기상악화,전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수요자(발주처)”와“공급자(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24 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발주처)”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발주처)”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기타)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 26 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체험학습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제 27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