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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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병 건조기용 시트형 섬유유연제 제조
재공고 · 유찰 · 해병대 군수단 · 기저귀·위생·미용용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해병대에서 건조기용 시트형 섬유유연제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건조기용 일반의류 섬유 유연제 2,500세트(1세트당 120매 이상)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다.
- 티슈형(시트형) 농축형 건조기용 섬유유연제, 1세트당 120매 이상
- 성분: 제4급 암모늄염계, 지방산계(음이온), 제형화제, 향료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적합 제품
- 제품 포장박스에 건조량 대비 표준 사용량 표기
- 외부포장: 2중 양면 골판지 상자 등, 파렛트(1,100㎜×1,100㎜ 계열 69개 치수) 포함 납품, 한 박스당 중량 20㎏ 이내
- 외부 포장상자에 국방부 표지·재고번호·품명·수량·중량·제조연월일·제조회사명 표시 및 바코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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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조기용 시트형 섬유유연제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기저귀·위생·미용용품
군에서 사용하는 건조기용 시트형 섬유유연제(티슈형·농축형, 120매 이상)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3개 납지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다.
- 시제품 확인 후 생산 착수
- 품질입증자료(시험성적서) 준비·제출
- 외부포장(2중 골판지 상자, PP 밴드 결속) 및 국방부 표지·바코드 표시
- 파렛트 단위 포장 납품
- 납품장소 하차도 인도
- 하자담보 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236,364원
- 배정예산
- 41,415,800원
- 기초금액
- 40,25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3,723,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고형비누 (4713180502)
- 수량
- 1,000 세트
- 납품
- 계약 후 12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99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해병대 군수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236,364원
- 배정예산
- 41,415,8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6756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제한-1억미만)_해병_시트형 섬유유연제_제조.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제한-1억미만)_해병_시트형 섬유유연제_제조.pdf · 공고규격서
- ZIP · 규격서 등_해병_시트형 섬유유연제.Zip · 공고규격서
- ZIP · 관련규정.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항 목 | 제 원 | 비고 |
|---|---|---|
| 용도 | ▪ 용도: 건조기용 | 일반의류 섬유 유연제 |
| 형태 | ▪ 티슈형, 농축형 | |
| 성분 | ▪ 성분 : 제4급 암모늄염계, 지방산계(음이온), 제형화제, 향료 | |
| 용량 | ▪ 매수 : 120매 이상 |
3.2 요구사항 3.2.1 섬유 유연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2.2 제품에는 표준 사용량이 제품 포장박스에 표기되어야 한다.(건조량 대비 표준사용량)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 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포장 5.1.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1.2 시중 상용품목은 상용포장에 따른다. 5.1.2 외부포장 5.1.2.1 재료 : 2중 양면 골판지 상자 2종 이상(KS T 1061),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2급(KS T 1039) 5.1.2.2 수량 :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한 박스 당 중량이 20 ㎏ 이내 5.1.2.3 상자의 크기는 수송포장 계열치수(KS T 1002)중 파렛트 1 100 ㎜ × 1 100 ㎜ 계열의 69개 치수를 적용(파렛트 포함 납품)한다. 5.1.2.4 방법 : 단위포장을 외부상자에 넣고 점착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5.1.3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5.2.1 단위포장의 표시는 상용품 표시 방법에 따른다. 5.2.2 외부 포장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중량, 부피, 제조연월일 및 제조회사명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포장 제원표(표지)의 재고번호, 수량, 제조일자(유효일자) 등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바코드화 하여 표시한다. 5.3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No. | 회계연도 | 조달요구번호 | 규격번호 | 세부품명번호 | 품명 | 물품단위 | 수량 | 납지별 수량 | 계약조건 | ||||
|---|---|---|---|---|---|---|---|---|---|---|---|---|---|
| No. | 회계연도 | 조달요구번호 | 규격번호 | 세부품명번호 | 품명 | 물품단위 | 요구 | 6000007550 (포항 보급 1중대) | 6000007561 (포항 보급 2중대) | 60000021561 (김포 2군수대대) | 납품기한 | 분할납품 | 인도조건 |
| 1 | 2026 | MWKWGB26200028 | 구매요구서 | 4713180502 | 섬유유연제 | EA | 2500 | 1,000 | 800 | 700 | 120일 | 가능 | 납품장소 하차도 |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해병대군수단 공고(사업)명: 26년 해병 건조기용 시트형 섬유유연제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고형비누 사 업 예 산: 40,9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7,236,364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500 세트 (*규격서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2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 ]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참가자격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병대군수단 물자과 이동현 (☎ 054-299-205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3180502(고형비누)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섬유유연제, 티슈형(시트형))을 제품 물품으로 신고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개찰 후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섬유유연제, 티슈형(시트형), 제조)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품명 및 수량 - 고형비누 2,500 세트 (1세트당 120매 이상)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