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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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공원 배수시설 개선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 하천·재해
- 계약업체
- 대성건설산업주식회사
- 계약금액
- 40,249,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500만원
- 참가
- 43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1613 | 10/02(금) | 40,249,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대성건설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0213 | 10/02(금) | 40,249,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대성건설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의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시방서에 따라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돌망태 등)을 시공합니다.
- 흙쌓기·흙깍기 등 토공(원지반 벌개제근, 층따기, 다짐, 비탈면 보호 포함)
- 노상 시공 및 끝마무리(다짐도 95% 이상, 평탄성 확보)
- 배수공: 콘크리트 타설·양생,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부설, 날개벽 유입·유출구 시공
- 구조용 콘크리트(동바리·거푸집 설치, 철근 가공·조립, 시공이음, 양생)
- 벤치플륨관(철근콘크리트 플룸) 제작·설치
- 돌망태 옹벽 시공(철망 조립, 돌채움, 뚜껑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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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은하수공원 배수시설 개선공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배수시설(배수관·벤치플륨·돌망태옹벽·흙쌓기·노상)을 개선하는 토목 공사로, 배수로 정비·재해 방지 성격의 하천·재해 공사에 해당한다.
- 토공(흙쌓기·노상·비탈면 보호·흙깎기)
- 배수관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 구조용 콘크리트 타설·양생·거푸집·동바리
- 철근 가공·조립
- 벤치플륨관 설치
- 돌망태 옹벽 시공
- 공사표지판·안전표지판 설치
- 시공측량·측량기구 비치
- 공사 사진 촬영·제출
- 준공도면 작성·준공표지판 설치
- 폐기물 처리 증빙 제출
- 안전관리·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909,09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5,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60,63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991-000
- 참조번호
- 재무회계팀-4006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90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 · 붙임3. 설계내역서(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 | - | - | - | 760,631 | - |
참가자격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대상 공사입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 4994)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은하수공원관리팀(044-850-132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밀폐공간 작업 등 질식재해 예방 ※ 다음 사항은 용역에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이 포함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당 위험작업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 하도급을 불허하는 경우 0. 입찰참가 자격(또는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또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0. 입찰참가 자격(또는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나’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2시간)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을 통한 교육과정 검색, 이수 교육과정 찾기 > 조건별 교육 신청 > 인터넷 교육 선택 > ‘밀폐’ 검색 > 예방교육 이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 사진 5. 사진규격 : 8㎝ × 10㎝ 6.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종마다 촬영하여 정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 관급자재 교환사용 금지 및 보관철저 1.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의 승인없이 교환사용 할 수 없다. 2. 보관은 지상에서 30㎝ 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어야 한다. 제 7 조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제 9 조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을 상주케하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제 보고 도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내용 및 양식은 국토건설 사업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 11 조 자재관리 1.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받은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한다. 2.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 간판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하여야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인은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된다. 제 14 조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 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제 16 조 공사 측량의 성과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 하고 보완 설비 및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8 조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이 해를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지간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각종 홍보용 자료 작성 및 공사용 표지 나.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다. 각종 시험검사, 시표채취, 측량 제 20 조 도급자는 매일작업계획을 전일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도급자는 안전관리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수칙 및 위험표지판, 공사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현장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일 반 사 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상과 변위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계획서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야간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6)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시공 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9)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 토 공 ]
1) 흙쌓기 가) 흙쌓기 시공에 앞서 쌓기 부분의 원지반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하고 초목류 기타 유해 초목을 제거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경사진 지반에 흙쌓기 할 때에는 원지반과 밀착되도록 감독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실시하고 그 위에 흙쌓기를 시공하여 노체가 안정되도록 한다. 다) 흙쌓기 시공 도중 각 흙쌓기층의 횡단구배는 4%를 유지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중지될 때에는 노면 고르기를 하고 마무리 다짐을 하되 매시공 마무리마다 반복하여야 한다. 라) 나무뿌리, 동결된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고 최대입경은 20㎝ 이상이 되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암반 성토의 전압에는 중량이 최소한 6톤이고 34마력의 출력을 가진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압의 횟수 및 최대 운전속도는 시험다짐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장비로 전압완료후 돌출한 돌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마) 다짐은 로울러로 균일하게 다짐이 되도록 하며 매층마다 다짐을 완료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 후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다짐면적이 좁아 규정된 로울러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지 못할 장소에서는(특히 구조물 접속부등) 콤펙터 또는 감독이 승인한 다짐기계로 소정의 다짐이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4) 배수관공 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성토부내에 설치할 경우 구조물이 침하가 되지 않도록 기초지반을 소정의 다짐이 얻어 질때까지 다진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날개벽 유입, 유출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부분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로울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함마 등을 이용하여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다. 5) 구조용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본 절은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서에 지시한 형상, 치수에 맟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사용 플랜트나 현장에 설치될 플랜트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장비, 재료의 저 장과 취급방법, 생산공정, 콘크리트의 공급가능량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장비는 콘크리트 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슬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때는 물의 계량장치, 배출장비, 날개의 조건, 드럼의 회전속도 등 기계장치의 세부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 믹서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에서 20mm이상 마모되었을 때 수건을 하던지 교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당초 날개의 높이와 배역을 표시한 제작도면의 사본은 현장에 비치하던가 각 날개끝에서 20mm되는 곳에 6mm정도 의 구멍을 뚫어 마모의 정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회전드럼 형식이 트럭믹서는 드럼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점검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 (1) 동바리 및 비계 (가)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게의 상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짖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암반이나 단단한 지지층이 아닌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사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마)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바)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와 수평부재를 높일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 (SPLICE)을 대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자) 동바리와 비계가 소정하준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부안전하다고 판단될때는 감독관은 다음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차)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 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아ㅔ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카)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과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상반되는 하중(진동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 록 튼튼히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측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 완료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볼록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후 다 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에 추가되는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유해한 변형을 초래하는 박리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사) 다시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수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아) 감독관이 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가 되는 몯다기를하여
야 한다. (차)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등으로 다각면이 매끄럽도록 마감친다. (3) 동바리와 거푸집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리 하여야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 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제거 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을 시기의 압축강도는 다음과 같다. ①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면, 작은 아치의 면 : 35 kg/cm2 ②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면, 작은 아치의 내면 : 50kg/cm2 ③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의 하면 : 140kg/cm2 ④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⑤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 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거푸집을 제거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기면 몰탈등으로 메워야 하고, 주변 콘크 리트의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 대신에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사)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멍이 생기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아)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마) 양생과 보호 (1) 일반사항 (가)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작업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라) 암거의 상부 슬래브는 원칙적으로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2) 습윤상태 (가) 거푸집을 대지않은 표면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거적으로 덮어 계속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댄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하여야 한다. (다) 덮은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바람, 고온, 건조기후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바) 철 근 공 (1)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료 철근의 저장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발판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또한 그 종점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장과 고장도 철근을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할 시 먼지, 유류,기타 이 물질이 들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곡을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부(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5조에 따라 철근을 구 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잘못 구분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철근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잘 닦고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철근 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한 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설부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7조
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이상의 소둔한 철선으로 3개소 이상 견고하게 동여매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선택의 종류, 직경 및 시공 개소에 따라 제일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6) 공사량 측량 (가) 철근의 공사량은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공, 조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철근의 중량(TON)으로 측정한다. (나) 수급자 임의로 시행한 후 추가 이음부에 대해서는 측정에서 제외한다. 사) 구조물 모서리 처리 기준 구조물 모서리 처리시 고려 사항 가. 모서리가 형성된 위치 및 응력 집중의 유무 판단 나. 각 구조물 부분별 특성 부각 다. 전체 구조물과의 조화 라. 철근 덮개 규정 고려 마. 시공성을 고려한 처리 방법 바. 주변 경관과의 조화 아) 벤치플륨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수로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를룸(이하 플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 류 철근 콘크리트 벤치플롬 3종은 300C, 400C, 500C, 600C, 700B, 800B, 900B, 1000A, 1000C, 1200A, 1200B, 1500A, 1500B, 2000A (3) 구조, 모양, 치수 (4)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a)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b) KS L 5210 (슬래그 시멘트) c) KS L 5211 (플라이 에쉬 시멘트) d) KS L 5401 (포틀랜트 포졸란 시멘트) 2) 골 재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고 점토덩어리, 먼지, 염류, 유기물, 얅은 돌조각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면,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CF의 두께에 따라 10-20mm로 한다. 3) 철 근 철근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a) KS L 3552 (철선)에 규정한 보통 철선 b) KS L 3510 (경강선) c) KS L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d) KS L 7017 (용접 철망) (5) 제 조 1) 물시멘트비 및 공기량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50%이하로 해야 한다. 또한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사용되는 CF는 AF콘크리트로 제조하며, 미때 공기량 기준은 4.5+ 1%이다. 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해야 한다. 다만 물과 약상의 혼화재는 용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량해도 좋다.
3)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교차점을 점용접하거나 지름 0.5mm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메어야 한다. 또한 철근의 피복두께 는 20~30mm로 하고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성 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로 다지기를 한다. 5) 양 생 양생은 CF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않고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6) 품 질 1) 겉모양 CF는 규열이 없고, 겉모양이 좋고,유해한 결함이 없으며 내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2) 휨강도 CF는 7.의 규정대로 휨강도시험을 하고 표2에 표시한 균열하중에 적합한 휨강도를 가져야 한다. 3) 휨강도시험 및 검사 방법 휨강도시험 및 검사 방법은 해당되는 제품검사 규격 (KS F 4010)에 따른다. 4) 검 사 a) 검사항목 검사는 형사, 치수, 겉모양, 배근 및 휨강도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b) 겉모양, 형상 및 치수 겉모양, 형상 및 치수는 전제품에 대하여 검사해야 하고 3.과6.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 구 조 물 공]
◎ 돌망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표준시방서는 돌망태옹벽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19 6각 철망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SPS D KWNC 004-0702 마름모 돌망태 및 육각 매트리스 개비온 1.3 용어의 정의 ∙몸통망 : 돌망태 주체 부분의 망 ∙열선 : 몸통망을 구성하는 가공된 하나의 선 ∙망눈 : 열선에 둘러싸인 마름모형 4변형의 공간 ∙직봉 : 사각형 돌망태의 몸통망과 사각 링을 조립하기 위해 4곳의 모서리에 사용하는 직선형 봉 ∙링(뚜껑틀) : 뚜껑 조립을 위한 틀 또는 시공 현장에서의 돌채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각형 모양의 부품 2. 자재 2.1 재료 2.1.1 돌망태의 철선 (1)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금철선, 합성수지 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2) 철선의 연신율은 KS D 7011, KS D 7036 및 KS D 7037 기준에 따른다. 2.1.2 형상 및 치수 (1) 돌망태는 몸통, 뚜껑, 링 및 돌구멍 죄임철선으로 구성한다. 그 부품은 표 2.1-1에 따르며, 육각철망을 사용할 경우 KS D 7019에 따른다. 표 2.1-1 돌망태의 부품
| 부분품 | 종류 |
|---|---|
| 몸통 | 1개 |
| 뚜껑 | 2개 |
| 링 | 몸통길이 1 m당 1개 |
| 돌구멍 죄임 철선 | 돌구멍의 수와 동수 (단, 망눈이 10 이하인 경우는 그 2배) |
(2) 뚜껑틀과 뚜껑망의 이음은 뚜껑 망의 철선이 뚜껑틀에 2회 이상 감겨야 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돌망태 치수의 허용값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돌망태 치수의 허용값표
| 구분 | 허용값(%) | 비고 |
|---|---|---|
| 몸통크기 | +3 ∼-1 | |
| 길이 | +3 | |
| 망눈크기 | +3 ∼-1 |
2.1.3 채움재 (1)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치수보다 크고 250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2) 돌망태 채움재는 풍화에 약한 사암, 셰일, 석회암 등과 같은 퇴적암 계열의 암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채움재는 평평하거나 가늘고 길어서는 안 되며, 모난 형상을 가지고 있어 채움재끼리 맞물림이 잘 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 품질기준 (1) 돌망태옹벽에 사용되는 아연도금철선, 염화비닐피복철선 및 알루미늄도금철선을 주재료로 제작된 돌망태옹벽에 대한 품질은 단체표준 ‘SPS D KWNC 004-0702’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기초지반이 설계에서 요구하는 지지력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돌망태 옹벽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돌망태 옹벽은 6°~10° 정도의 경사로 설치해야 한다. (4) 돌망태의 철망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설계도서의 규격으로 접어 철망박스를 형성하고, 돌채움은 표면과 외측에 큰 돌이 가도록 하고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철망의 크기보다 큰 돌을 사용해야 한다. (5)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돌채우기와 철선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 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돌채움이 끝나면 뚜껑을 철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박스와 박스는 일체가 되도록 연결부를 단단히 결속해야 한다. (7)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감기를 해야 한다. (8) 돌망태 부설 후에는 돌 사이를 고르게 더 채워야 한다. (9)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m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10) 돌채움을 할 때에는 박스 높이의 1/3 지점과 2/3 지점에 중간철선을 연결하여 박스의 변형을 조절하면서 돌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내용 없음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품질관리 (1) 철망 안에 돌채움을 할 때에 철선의 피복 또는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돌채움을 실시해야 한다.
(2) 돌채움을 할 때에는 완공 후 채움재가 철망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과도한 배부름 및 침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4) 골재원은 골재가 소요품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양이 채취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 붙임3. 설계내역서(공내역서).xls === 원가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