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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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 통합 운영시스템 장비 구매

한국공항공사 · 서버·스토리지·GPU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4.28억원
참가
6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국가 연구개발 과제(VSSI)의 2차 통합연동시험과 최종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서버·네트워크·관제 장비 일체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단독형·연동형 버티포트 운용서버, 디지털 버티포트 서버, 통합운용시스템 서버(WEB/WAS/DBMS), 정보연동체계 서버 등 컴퓨터서버 11대
  • L3 스위치 1대(10G SFP+ 업링크, IPv4/IPv6 라우팅, 전원 이중화)
  • 워크스테이션 7대(24코어, VRAM 16GB 이상 그래픽카드, Windows 11 PRO)
  • 서버랙 2식(42U, LCD KVM 16Port 포함)
  • 27인치 모니터 14대, 콘솔 데스크 8식(4대 연접 1열, 총 2열 배치)
  • OS가 명시된 장비(디지털 버티포트 서버, 워크스테이션)는 정품 라이선스와 함께 사전 설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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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서버·네트워크 장비 납품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컴퓨터서버 11대(L3 스위치·서버랙·워크스테이션·모니터·콘솔데스크 포함)를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서버·스토리지·GPU 세부에 해당한다.

  • L3 스위치 1식 납품
  • 워크스테이션 7식 납품(Windows 11 PRO 사전 설치)
  • 서버랙(KVM 포함) 2식 납품
  • 27인치 모니터 14식 납품
  • 콘솔데스크 8식 조립·설치
  • BIOS·펌웨어 최신화 및 RAID 구성 등 기본 설정
  • OS 정품 라이선스 사전 설치(디지털 버티포트 서버, 워크스테이션)
  • 납품장소 반입·하역·개포장
  • 포장재 등 폐기물 수거·처리
  • 인수시험(전원 On/Off 및 기본 동작 점검)
  • 장비별 사용법 교육(총 2시간 이상, 초기화 및 OS 재설치 방법 포함)
  • 하자보증(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제조사 무상 하자보수기간 이상)
  • 기술지원 및 기술자료 제공
  • 제출서류(납품내역서, 사용설명서, 보안서약서, 제조사 정품 인증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금액)5점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수량)5점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금액)5점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수량)5점
기술능력 - 기술평가등급5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 - 투찰률60점
신인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기술인증, 영세기업, 고용창출, 정책지원)3점
신인도 - 계약이행성실도(납품지연, 불공정 하도급거래)-2점
결격사유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8,795,455원
배정예산
427,675,000원
기초금액
427,67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38,879,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컴퓨터서버 (4321150102)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4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989-000
참조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5호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8,795,455원
배정예산
427,675,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6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용도수량
컴퓨터서버단독형 버티포트 운용서버(WEB/WAS)1
단독형 버티포트 운용서버(DB)
연동형 버티포트 운용서버(DB)4
디지털 버티포트 서버1
통합운용시스템 서버(WEB)
통합운용시스템 서버(WAS)
통합운용시스템 서버(DBMS)
정보연동체계 서버
소 계11
L3 스위치L3 스위치1
워크스테이션워크스테이션7
서버RACK서버 RACK2
27인치 모니터27인치 모니터14
콘솔 데스크콘솔 데스크8

마. 납품규격: 「제Ⅱ장 물품규격」을 따름 3. 계약범위 가. 장비 납품 1) 납품기한 및 장소: 위 2.의 납품기한 및 납품장소와 동일 2) 납품 조건 (1) 납품 물품은 제조사 출하 단계에서 BIOS·펌웨어 최신화 및 RAID 구성 등 기본 설정이 완료된 상태로 납품한다. (2) 제Ⅱ장 규격에 OS가 명시된 장비(디지털 버티포트 서버, 워크스테이션)는 해당 OS가 정품 라이선스와 함께 사전 설치된 상태로 납품한다. (3) 계약(공급)자는 납품장소 내 공사가 지정하는 위치까지 물품을 반입·하역하고 개포장하여 인도함으로써 납품을 완료한다. (4) 콘솔데스크는 지정 장소에 조립하여 인도하며, 조립에 필요한 부속 자재 일체는 계약(공급)자가 공급한다. (5) 납품 및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등 폐기물은 계약(공급)자가 수거·처리한다. 나. 관리사항 1) 인수시험: 납품 물품별 전원 On/Off 및 기본 동작 정상 여부 점검 2) 각 장비별 사용법 교육(총 2시간 이상, 초기화 및 OS 재설치 방법 포함) 4. 적용법규 및 적용범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기타 관계 법규 라. 본 구매 규격서 5. 계약(공급)자 준수사항

가. 물품 규격 1) 납품하는 물품은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모든 부품이 조립품이 아닌 제조사 인증을 득한 완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본 장비의 서버는 서버랙에 장착 및 고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납품 1) 물품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구매자에게 납품할 물품의 기종 및 사양과 그 부속품 일체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구성장비 간 완벽하게 호환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공급)자는 장비 납품 일정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물품은 지정된 장소(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화물청사 207호)에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며, 물품별 정상 작동 여부를 공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6)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공사는 계약(공급)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와 협의 및 승인하에 사업 시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2) 우리 공사의 방침에 의하여 시행 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될 경우 (3) 우리 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8) 계약(공급)자는 장비 납품 완료 후, 장비 운용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일정은 공사와 협의한다.

9) 계약(공급)자는 사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정보유출로 인하여 공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0) 물품 반입·하역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및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통신 장비 등에 사전 협의되지 않은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6. 물품 검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계약(공급)자는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공급)자는 기술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납품기한 내 해당 물품에 대해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3) 납품된 물품 중 검수(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성능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수(사)자에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공급)자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규격서 상의 물품 사양이 충족되고, 검(수)사 합격일 이후를 납품 완료일로 한다. 나. 시험 및 검사항목 1) 외관 및 치수, 수량 검사 2)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확인 3) 규격 대조 검사: 제Ⅱ장 상세규격의 각 항목 4) 동작 확인: 전원 On/Off, 부팅 정상 여부 등 5) OS 사전 설치 상태 및 정품 라이선스 확인

6) 콘솔데스크 조립 상태 확인 7.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장비 제조사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또한, 최소 5년간 유지보수 수행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공급)자는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동안 기술지원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에 관련된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납품을 위한 운반 및 반입 도중은 물론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사항은 계약(공급)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자(공급)가 부담한다. 마. 계약(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책임이 있다. 8. 제출서류 가. 납품 내역서 1부. 나. 사용 설명서 또는 운용자 매뉴얼(국문, 영문) 1부. 다. 보안서약서 1부. 라. 제조사 정품 인증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9. 기타사항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공급)자는 운영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공급)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은 공사의 해석 및 의견을 입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Ⅱ장 물품규격

1. 일반사항 가.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한 규격은 공사가 제시하는 규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물품의 규격 및 성능이 미달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정상물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 물품은 각 구성품이 서로 호환되어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다. 상세 규격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납품되는 모든 전자장비는 KC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마. 장비 제조사는 국제사회 제재 IT기업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바. L3 스위치는 반드시 “보안기능확인서”를 보유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지원해야 하며 보안 기능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계약(공급)자는 정보화 외주 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본 계약 수행과정 또는 납품 완료 후에도 내·외부 감사기관의 보안 지적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요구에 따라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상세규격 및 수량 가. 단독형 버티포트 운용서버(WEB/WAS)

상 세 규 격수량
제품외관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1식
프로세서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DDR5 128GB 이상
저장장치SSD 960GB × 2ea
전원장치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1Gbps 유선
통신포트4포트 이상

나. 단독형 버티포트 운용서버(DB)

상 세 규 격수량
제품외관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1식
프로세서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DDR5 128GB 이상
저장장치1SSD 960GB × 2ea
저장장치2HDD 12TB × 2ea
전원장치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1Gbps 유선
통신포트4포트 이상

다. 연동형 버티포트 운용서버(DB)

상 세 규 격수량
제품외관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4식
프로세서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DDR5 128GB 이상
저장장치1SSD 960GB × 2ea
저장장치2HDD 12TB × 2ea
전원장치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1Gbps 유선
통신포트4포트 이상

라. 디지털 버티포트 서버

상 세 규 격수량
제품외관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1식
프로세서서버급 프로세서 8코어 3.5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DDR5 64GB 이상
저장장치1SSD 960GB × 2ea
전원장치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1Gbps 유선
통신포트4포트 이상
OSWindows Server 2025
상 세 규 격수량
제품외관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1식
프로세서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DDR5 64GB 이상
저장장치1SSD 960GB × 2ea
전원장치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1Gbps 유선
통신포트4포트 이상
상 세 규 격수량
제품외관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1식
프로세서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DDR5 64GB 이상
저장장치1SSD 960GB × 2ea
전원장치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1Gbps 유선
통신포트4포트 이상
상 세 규 격수량
제품외관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1식
프로세서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DDR5 128GB 이상
저장장치1SSD 960GB × 2ea
저장장치2HDD 12TB × 2ea
전원장치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1Gbps 유선
통신포트4포트 이상
상 세 규 격수량
제품외관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1식
프로세서서버급 프로세서 8코어 3.5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DDR5 128GB 이상
저장장치1SSD 960GB × 2ea
전원장치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1Gbps 유선
통신포트4포트 이상
상 세 규 격수량
형태19인치 랙마운트형, Layer 3 스위치1식
다운링크 포트10/100/1000Mbps RJ-45 24포트 이상
업링크 포트10G SFP+ 4포트 이상 (모듈 2개 포함)
스위칭 용량128Gbps 이상
패킷 처리율95Mpps 이상
VLAN4,094개 지원
라우팅IPv4/IPv6, Static·OSPF 지원, VRRP(또는 동등) 지원
라우팅 테이블IPv4 8,000 경로 이상
보안/QoSL2 ~ L4 ACL, 802.1X, QoS 우선순위 큐 8개 이상
관리CLI, SSH v2, SNMP v3 지원
전원AC 100 ~ 240V, 전원 이중화(1+1 Redundant) 및 핫스왑(Hot-swap) 지원, PSU 2식 기본 장착

차. 워크스테이션

상 세 규 격수량
제품외관타워형7식
프로세서24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DDR5 64GB 이상
저장장치1SSD NVMe 1TB 이상
저장장치2HDD 4TB 이상
전원장치800W 이상
GPU전용 그래픽카드 VRAM 16GB 이상 (GDDR6급 이상)
(최근 2년 이내 출시 제품)
입력장치키보드 및 마우스 포함(USB 방식)
OSWindows 11 PRO
상 세 규 격수량
제품외관19인치 표준랙(42U)2식
제품규격2100(H)×1200(D)×600(W) 이상
전원수직형 랙 멀티탭 20구 2개 이상(250V/16A, 차단기 내장, KC 인증)
KVM19인치 LCD KVM 16Port(케이블 포함)
상 세 규 격수량
화면 크기27인치14식
패널IPS(또는 동등 이상)
해상도FHD(1920x1080) 이상
주사율60Hz 이상
밝기250cd/ 이상
입력 단자HDMI, DisplayPort 각 1개 이상
스탠드높이조절 및 틸트 지원
거치VESA 100x100 지원
전원내장형 어댑터
베젤3면(상·좌·우) 베젤 폭 1cm 이하
상 세 규 격수량
제품 형태관제·운용 콘솔데스크8식
재질하부 몸체 및 하부 도어: 강판
상판두께 20mm 이상
크기(가로)1,400mm 이상
크기(세로)900mm 이상
크기(높이)700mm 이상
전원220V 16A 멀티탭 10구 이상 및 배선정리 유닛 포함
PC 수납콘솔 하단부에 PC 수납이 가능한 구조
(하단 도어형 수납공간)
모니터 거치콘솔 1식당 27인치 모니터 2대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
구성 및 배치- 본 물품(8식)은 4대를 연접하여 1열을 구성하고, 총 2열로 배치가능한 구조일 것.
- 각 열의 양 끝단에는 마감용 측판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측판은 총 4매를 포함함.
- 콘솔 상호 간 연결 브래킷 및 조립에 필요한 부속 일체를 포함할 것.

배점·평가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평 점
T1최고수준5
T2매우우수4.9
T3우수수준4.8
T4양호수준4.7
T5보통이상4.6
T6보통수준4.5
T7보통정도4.4
T8 이하보통이하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평점(점) = 60 - 4 ×(93입찰가격)× 100
◦ 평점(점) = 60 - 4 ×(100예정가격)× 100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
가. 기술
인증
고도기술 인증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0.75
나. 영세
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1.0
ㆍ 30% 이상0.75
ㆍ 20%이상 30% 미만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1.0
ㆍ 2개 이상인 경우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0.5
ㆍ 20%이상 30% 미만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 점
가. 납품지연지체일수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구분9월10월11월
청년 종업원수8명11명15명
총 종업원수100명104명102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구분5월6월7월월평균
’20년 종업원수98명102명100명(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102명105명111명(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236-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511(2+5+11)/3 = 6명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납품실적5
기술능력
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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