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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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 전기·통신·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정정 · 울산과학기술원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301만원
참가
17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의 전기·통신·소방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공종별 주요 위험요인(추락·감전·화재·중장비·밀폐공간·고소작업) 점검 및 기술지도
  • 안전관리체계 점검(TBM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상태, 보호구 착용 상태)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적사항 개선조치 확인, 개선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에 입력 관리
  •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기술지도계약서·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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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통신·소방 분야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용역으로, 전기·통신·소방 공사 현장의 위험요인 점검·지도·결과보고를 수행한다.

  • 현장 위험요인 점검(추락·감전·화재·중장비·밀폐공간·고소작업)
  • 안전관리체계 점검(TBM·위험성평가·보호구)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K2B 전산시스템 입력
  • 개선지도 불이행 시 발주자 통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기술지도 관련 서류 3년 보존

딸린 일 · 전기 분야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전기공사(3,897,204,540원)에 대한 분야별 기술지도로, 전기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별도 계약으로 수행한다.

  • 전기공사 현장 감전·화재 위험요인 점검

딸린 일 · 통신 분야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통신공사(1,580,259,990원)에 대한 분야별 기술지도로, 정보통신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별도 계약으로 수행한다.

  • 통신공사 현장 위험요인 점검

딸린 일 · 소방 분야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소방공사(2,639,226,040원)에 대한 분야별 기술지도로, 소방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별도 계약으로 수행한다.

  • 소방공사 현장 화재·추락 위험요인 점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100,000원
배정예산
43,010,000원
기초금액
43,01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3976-002
참조번호
구매팀-5349
공고기관
울산과학기술원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100,000원
배정예산
43,01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98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_전기·통신·소방 분야」

재해 예방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울산과학기술원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용어의 정의 1.4 과업의 개요 1.5 과업의 내용 1.6 과업의 기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기술지도 수행방법 2.2 기술지도 업무내용 2.3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2.4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2.5 보안 및 비밀유지 2.6 성과품 작성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Ⅰ. 총 칙 1.1 과업명 울산과학기술원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나. 발주처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기술지도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말한다. 라.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마. 전산시스템(K28) -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술지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1.4 과업의 개요 가. 본 용역은 용역기간이 회계연도를 3개 연도(2026·2027·2028)에 걸쳐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장기계속 계약등)에 따라 총괄계약(총차)를 체결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연도별로 연차별 계약(차수)을 순차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나. 차수 구분 및 기간

구분계약기간비고
총차(총괄계약)체결일 ~ 2028.8.28.전체 사업기간 개괄 계약
1차(장기1차)체결일 ~ 2026.12.31.착수연도, 해당연도 예산 범위
2차(장기2차)2027.1.1. ~ 2027.12.31.익년도 예산 확보 후 체결
3차(장기3차)2028.1.1. ~ 2028.8.28.준공연도, 잔여기간

다. 용역대금 지급방법 - 용역대금은 각 차수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분기별 기술지도 수행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기술지도 수행 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해당 분기의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 3차수는 2028.8.28. 용역이 종료되므로, 최종 지급분은 분기 종료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 완료 시점까지의 기술지도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한다. - 실제 공정 진행, 공사 중단 또는 작업 미실시 등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 기술지도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한다. 라. 대상공사 규모 - 전기공사: 3,897,204,540원 - 통신공사: 1,580,259,990원 - 소방공사: 2,639,226,040원 ※ 실제 공정 진행 및 작업 착수 시점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는 변경·정산될 수 있음 ※ 공사 준비기간은 실제 착공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작업 및 근로자 투입 시점부터 기술지도 실시 ※ 각 차수의 계약기간은 회계연도(1.1 ~12.31.) 기준으로 구분하며, 실제 공정 진행 및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5 과업의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제74조에 관한 사항

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조 ~ 제61조 관련 사항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준수 라. 공종별 주요 위험요인 점검 및 기술지도 수행 - TBM 실시 여부 확인 - 작업 전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 점검 - 추락·감전·화재 위험요인 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확인 - 작업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종별 위험작업 안전조치 확인 1.6 과업의 기간 실착수일로부터 해당 공사 준공일까지로 하며, 실제 공정 진행 일정에 따라 운영한다.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기술지도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공사 진행기간 동안 월 2회 기준으로 실시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공사기간(일)
기술지도 횟수(회)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 기술지도 횟수는 실제 공사기간 및 작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사 중단 또는 실제 작업 미실시 기간에는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기술지도 지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의 전기·통신·소방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2 기술지도 업무내용 가. 현장 위험요인 점검 - 추락위험 - 감점위험 - 화재위험 - 중장비 작업 위험 - 밀폐공간 및 고소작업 위험 나. 안전관리체계 점검 - TBM실시 여부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상태 - 보호구 착용 상태 다. 결과보고 및 개선조치 관리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 지적사항 개선조치 확인 - 개선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 K2B 시스템 입력 관리 2.3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 개선을 지도 ②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2)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서식3)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소장)

3)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하여야 한다. 2.4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2.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수행 간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나.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유한 정보는 과업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2.6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성과품규격부수
◦ 아래 별표 참고A43부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1set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입찰공고문.hwp === UNIST 공고 제2026-02-2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 전기·통신·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8.8.28.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43,010,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기준(제 60조 관련) 2조 나 항에 따라 낙찰업체와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 별도 계약서 작성 예정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첨부된 규격서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을 등록한 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 분야 건설 재해예방전문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등록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함 ※ 상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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