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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의 사이버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시험 용역

재공고 · 유찰 · 주식회사 크레스콤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MediAI-AS의 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을 위해 컨설팅과 사이버보안 시험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식약처 허가·심사 제출용 사이버보안 문서 확보와 제품 보안 수준 검증, 디지털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사내 절차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 위협모델링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DFD·STRIDE 기반, DICOM·PACS 연동 및 AI 모델 위협 포함)
  • SBOM 구축 및 취약점 관리(SPDX 2.3 이상 또는 CycloneDX 1.5 이상, CISA KEV·CVSS·EPSS 기반 대조분석)
  • 사이버보안 시험(SAST·SCA·DAST, 웹·API·서버·DB·클라우드 취약점 진단, 침투시험, DICOM 인터페이스 시험 및 퍼징, AI 모델 보안 시험, 보안기능 검증)
  • 보완 조치 가이드 및 재점검 1회, 시험결과보고서·조치 결과 확인서 발행
  • 허가·심사 제출문서 작성(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보고서, SBOM 및 취약점 분석 보고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명세 및 체크리스트, 사용자 문서(라벨링) 보안 문서, 시판 후 사이버보안 관리계획서)
  • 디지털의료기기 GMP 절차 수립 지도(사이버보안·데이터 관리·AI 제어조치 절차서 및 부속 기록양식, 사업장 방문 1회) 및 실무자 교육(사업장 방문 2회, 교재 제공), 보완요구 답변자료 자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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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이버보안 컨설팅·규제대응 문서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컨설팅, 위협모델링·SBOM·허가 제출문서 작성, GMP 절차 수립 지도, 실무자 교육을 수행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위협모델링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과업1)
  • SBOM 구축 및 취약점 관리(과업2)
  • 허가·심사 제출문서 작성(과업6)
  • 디지털의료기기 GMP 절차 수립 지도(과업7)
  • 사이버보안 개발 컨설팅 방문 교육 및 현장 지도(과업8)
  • 식약처 보완요구 답변자료 작성 자문 1년

중심 · 사이버보안 시험·취약점 진단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SAST·SCA·DAST·침투시험·퍼징·AI 모델 보안시험 등 제품에 대한 취약점 진단과 모의해킹을 수행하는 정보보호 서비스이다.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SAST)
  • 오픈소스 구성분석(SCA)
  • 웹·API·서버·DB·클라우드 취약점 진단
  • 동적 분석(DAST)
  • 침투시험
  • DICOM 인터페이스 시험 및 퍼징 테스트
  • AI 모델 보안 시험
  • 보안기능 검증
  • 보완 조치 가이드 및 재점검(Re-test) 1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7점
사업수행 실적8점
경영상태(최근 3개년 재무제표)3점
경영상태(성과공유기업 확인서)1점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1점
제안 이해도10점
컨설팅 부문 적합성15점
시험 부문 적합성15점
사업수행계획10점
사후관리 적정성10점
가격평가(제안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2:00지남
개찰10/06(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3,500,000원
배정예산
80,8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955-000
참조번호
CR-SP-0902-001
공고기관
주식회사 크레스콤
수요기관
주식회사 크레스콤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3,500,000원
배정예산
80,85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32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내 용
사 업 명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의 사이버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시험 용역
발주기관주식회사 크레스콤 (경기도 성남시)
업무구분일반용역
사업예산₩80,850,000 (금 팔천팔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73,5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사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2027년 4월 30일까지
과업대상MediAI-AS (모델명 MDAI-ASSP-01) 1개 품목
과업범위① 국내 사이버보안 규제대응 컨설팅 및 허가·심사 제출문서 작성
② 사이버보안 시험(취약점 점검·침투시험 등)
③ 디지털의료기기 GMP 절차 수립 지도 및 실무자 교육 (GMP 절차 수립 방문 지도 1회, 사이버보안 개발 컨설팅 교육 및 현장 지도 사업장 방문 2회)
적용 시장대한민국 (국내 허가·심사 대응)
조달방식자체조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용)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용
국제입찰
대상 여부
비대상
구 분추진 일정비 고
입찰공고2026. 9. 23. - 10. 2.나라장터(g2b) / 재공고 (최초공고: 2026. 9. 8)
제안요청 설명회미개최제안요청서 및 공개자료 참조
질의 접수2026. 9. 28. 18:00까지[서식 제9호]에 의한 서면(이메일) 질의만 가능
질의 회신2026. 9. 30. 18:00질의자 개별 회신
제안서 제출 마감2026. 10. 6. 12:00전자제출(전송 완료 시각 기준), 방문·우편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2026. 10. 7.제출 서류에 의한 서면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통보2026. 10. 8.적격자 개별 통보(탈락 별도 통보 없음)
협상 및 계약체결협상적격자 선정 후 15일 이내
과업 착수계약체결일
과업 완료2027년 4월 30일까지

참가자격

연번제한 요건입증 서류
1정보보호 또는 의료기기 규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보유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최근 3년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문서화 또는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취약점 진단·모의해킹·보안컨설팅) 용역 수행실적 3건 이상 보유계약서 사본 및 실적증명서 [서식 제6호]
3정보보호 관련 자격(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OSCP등) 또는 동등 경력 보유 인력 1인 이상 보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4【 선택 】 아래 중 1개 이상 보유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② ISO/IEC 27001 또는 ISMS(-P) 인증
지정서 또는 인증서 사본
5ISO 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인증서 사본
6사이버보안 시험·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상시 운영하며, 해당 조직에 근로자 4인 이상을 보유조직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7정부·지자체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수행기관으로 등록·선정된 전문인력(컨설턴트 등)을 1인 이상 보유한 업체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선정·등록 증빙서류 (확인서/선정통보서 등)

과업·요구

제 품 명MediAI-AS
모 델 명MDAI-ASSP-01
제 조 자주식회사 크레스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801호)
제품 분류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주요 기능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분석 및 진단 보조
시스템 구성분석 서버, 관리자 웹, API, DICOM 연동 모듈
※ 상세 아키텍처는 계약 후 실무 협의 시 확정

※ 본 과업의 대상은 위 1개 품목이며, 과업 종료 후 동일 유형군 내 타 제품으로의 확대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산출물은 재사용 가능한 형태(템플릿·절차서)로 작성되어야 함. 나. 대상 제품의 특성 (제안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로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핵심 구성요소로 함 ○ 의료기관 내 PACS 등 기존 의료정보시스템과 DICOM 표준 인터페이스로 연동됨 ○ 환자 의료영상 및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상 요구사항이 적용됨 ○ 온프레미스 설치형과 클라우드 서비스형 배포 모델이 병존함 ※ 대상 제품의 상세 사양·소스코드 규모(LoC)·기술스택은 보안상 NDA를 체결한 우선협상대상자 외 열람 불가. 다. 적용 규격 및 지침

구분규격·지침
법 령「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식약처
고시·지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참조 표준IEC 81001-5-1, IEC 62304, ISO 13485

※ 본 과업은 국내 허가·심사 대응을 범위로 하며, 해외 규제기관(FDA, EU MDR 등) 제출자료 작성은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산출물은 향후 해외 인허가 확대 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구조로 작성되어야 함. 2. 과업 범위 총괄

구분과업핵심 내용
과업 1위협모델링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DFD, STRIDE 기반 위협모델링(DICOM·PACS 연동 및 AI 모델 위협 포함), 위험분석·평가·통제
과업 2SBOM 구축 및 취약점 관리SPDX 또는 CycloneDX SBOM 생성·검증,
CISA KEV·CVSS·EPSS 기반 취약점 대조분석
과업 3사이버보안 시험SAST· SCA · DAST, 웹 · API · 서버 · DB ·클라우드 취약점 진단, 침투시험, DICOM 인터페이스 시험 및 퍼징 테스트, 일부 탐지항목 수동 검증
과업 4취약점 진단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SAST), 오픈소스 구성분석(SCA), 웹·API·서버·클라우드 진단, DAST
과업 5보완 조치 가이드 및 재점검PoC, remediation을 포함한 조치 가이드 제공, 재점검(Re-test) 1회 수행, 시험결과보고서 및 조치 결과 확인서 발행
과업 6허가·심사 제출문서 작성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보고서, SBOM 및 취약점 분석 보고서, 라벨링 보안 문서, 시판 후 사이버보안 관리계획서, 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기준 사이버보안 체크리스트
과업 7디지털의료기기 GMP 절차 수립 지도사이버보안(전자적 침해)·데이터 관리·인공지능 제어조치 절차서 및 부속 기록양식 수립, 유관 절차서 개정 지도, 사업장 방문 지도 1회
과업 8교육 및 허가 대응 지원(사이버보안 개발 컨설팅 교육 및 현장 지도)방문 교육 1일 사이버보안 개발 컨설팅 교육 및 현장 지도: 발주기관 사업장 방문 총 2회(교재 제공), 식약처·지정 심사기관 보완요구 답변자료 작성 자문 1년

3. 세부 과업 내용 가. [과업 1] 위협모델링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 대상 제품의 아키텍처 분석 및 데이터 흐름도(DFD), 신뢰경계(Trust Boundary), 진입점(Entry Point) 도출 - STRIDE 등 방법론 기반 위협모델링 수행 및 위협 시나리오 도출. -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위협 분석 · DICOM 인터페이스 및 PACS 연동 경로에 대한 위협 · 의료영상 및 분석 결과(판독 보조 결과)의 무결성 훼손 위협 ·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위협 - 적대적 입력(Adversarial Input), 모델 추출, 학습데이터 유출, 모델 변조 · 온프레미스 설치형 및 클라우드 서비스형 배포 모델별 위협의 차이 - 보안 위험분석·평가 및 위험통제 방안 수립, 잔여위험(Residual Risk) 평가 나. [과업 2] SBOM 구축 및 취약점 관리 - SBOM 생성 - SPDX 2.3 이상 또는 CycloneDX 1.5 이상 표준의 기계판독 가능 파일로 제출 - 직접 의존성 및 전이 의존성(Transitive Dependency)을 모두 포함하며, 각 구성요소의 명칭·버전·공급자·라이선스·지원종료(EOL) 여부를 포함 - 바이너리 대비 완전성 검증(누락 구성요소 식별) 및 포맷 유효성 검증 수행(자동화 도구 출력물 단순 제출 불인정) - 알려진 취약점 대조 분석 및 위험도 평가 (공개 지표 적용: CISA KEV 등재 여부, CVSS v3.1/v4.0 등급, EPSS 점수) 다. [과업 3] 사이버보안 시험, [과업 4] 취약점 진단 1) 시험 계획 수립 - 과업 1의 위협모델링 결과와 1:1로 연계하여 시험 범위·항목을 도출 도출된 위협 중 시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제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함 - 시험 항목별 합격기준(Pass/Fail)을 사전에 정의할 것 - 시험 환경 구성 방안 수립 2) 시험 수행 항목

시험 유형주요 내용적용 기준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SAST)보안약점 자동진단 및 전문가 수동 검증, 오탐 제거, 위험도 등급 부여.CWE Top 25 (2024)
오픈소스 구성분석(SCA)전이 의존성을 포함한 구성요소 식별, 알려진 취약점 및 라이선스 위험 분석SBOM 연계, NVD, CISA KEV
취약점 진단웹 애플리케이션, API, 서버·OS,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설정 취약점 진단OWASP Top 10:2021,
CIS Benchmarks (Network Devices)
동적 분석(DAST)실행 환경에서의 취약점 자동·수동 진단OWASP Top 10:2021
침투시험시나리오 기반 모의침투(외부·내부·인증 우회 관점), 권한상승 및 측면이동 검증, 의료영상·분석결과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변조 가능성 검증NIST SP 800-115
의료 인터페이스 시험DICOM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증·권한·무결성 검증, 악성 조작 영상 입력에 대한 처리 안전성 검증.
퍼징 테스트(Fuzzing)DICOM 파서, 영상 파일 파서 등 외부 입력 인터페이스에 대한 비정상 입력 견고성 시험.
AI 모델 보안 시험적대적 입력(Adversarial Input)에 대한 분석 결과의 안정성, 모델 파일·학습데이터의 접근통제 및 무결성 검증인공지능 의료기기 특화 항목
보안기능 검증인증·인가, 암호화(전송·저장), 세션관리, 감사로그, 무결성 검증,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보안 통제 유효성 검증식약처 가이드라인의 보안 요구항목

3) 시험 수행 조직 - 사이버보안 시험은 수행사의 자체 시험조직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수행 주체·조직 및 시험 장소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시험 진행 상황을 발주기관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험현황 공유 수단을 제공할 것. - 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불만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보유하여야 함. 라. [과업 5] 보완 조치 가이드 및 재점검 - 취약점 위험도 등급화: 발견된 취약점별 위험도(치명적/높음/보통/낮음) 등급화 및 조치 우선순위 제시 – 객관적 등급 산정 근거 (CVSS 등)를 함께 제시할 것 - 조치 가이드 제공: 취약점별 원인 분석 및 구체적 조치 가이드 제공 - 재점검(Re-test) 수행: 발주기관의 취약점 조치 완료 후 재점검 1회 이상 수행 - 보고서 발행: 재시험결과보고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 제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영문 작성하여 발행할 것 마. [과업 6] 허가·심사 제출문서 작성 아래 문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 제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한다.

바. [과업 7] 디지털의료기기 GMP 절차 수립 지도 - 사이버보안(전자적 침해) 관련 절차 수립 지도 - AI 제어조치 관련 절차 수립 지도 - 상기 GMP 절차 수립 지도는 전문인력이 발주기관 사업장을 방문하여 1회 실시함 사. [과업 8] 교육 및 허가 대응 지원 - 당사 실무자 대상 사이버보안 교육 - 전문인력 1인 이상이 발주기관 사업장을 방문하여 총 2회 실시 - 교육 범위: 사이버보안 규제 요구사항, SBOM 추출 가이드, 기초 보안 교육, 수립된 GMP절차서 운영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정 심사기관의 보완요구 발생 시 답변자료 작성 자문을 제공하며, 지원 유효기간은 최종 산출물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4. 산출물 본 과업은 별도의 착수보고·중간보고 및 산출물 분할 제출 절차를 두지 아니하며, 아래 산출물 전체를 과업 완료 시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써 수행 결과를 확인한다.

연번산출물주요 내용파일 형식
1위협모델링 보고서DFD·신뢰경계·진입점, 위협 목록, 완화책 매트릭스docx / PDF
2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보고서위험분석·평가·통제, 잔여위험 평가
3SBOM 파일SPDX 2.3 이상 또는 CycloneDX 1.5 이상JSON 또는 XML 또는 SPDX
4SBOM 및 취약점 분석 보고서SBOM 검증 결과, 취약점 대조 분석, 조치·완화 결과, 미조치 항목 안전성 근거docx / PDF
5사이버보안 시험결과보고서시험 범위·방법·도구·수행기간·결과, 취약점 목록 및 위험도
6취약점 조치 가이드 및 재점검 시험결과보고서PoC· remediation 포함 조치 가이드, 재점검 시험결과보고서
7사이버보안 체크리스트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요구항목별 작성xlsx / PDF
10시판 후 사이버보안 관리계획서취약점 대응·패치관리·사고대응 절차, 변경신고 판단 기준docx / PDF
11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3, 4에 따른 품질문서 및 기록 양식AI/ML 수명주기 개발 및 운영 절차서, 거버넌스 절차서, 데이터관리 절차서, 전자적 침해행위 절차서 + 부속 양식docx / xlsx
13실무자 교육 PPT교재방문 교육 교재(사업장 방문 2회분)pptx / PDF
연번필수 요구사항판단 기준
M-1허가·심사 제출 가능 수준의 문서 작성산출물 제2호·제4호·제7호·제9호의 목차(안)를 제안서에 첨부할 것
M-2전 과업의 자체(직접) 수행 하도급 불가사이버보안 시험, 문서화, 컨설팅, 디지털 GMP 지도 등 본 용역의 모든 과업은 외주(하도급) 없이 제안사 자체 전담 조직 및 상시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함. 하도급을 전제로 하거나 전담 조직·인력이 미비한 제안은 입찰 무효 처리함.
M-3위협모델링과 시험항목의 추적성 확보위협 → 시험항목 매핑 방식이 제안서에 기술되어 있을 것
M-4일부 탐지항목에 대한 수동 검증자동화 도구 출력물만의 제출은 불인정. 시험소 내부 수동검증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이 있을 것
M-5재점검(Re-test) 1회 포함재점검 범위 및 시기가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 별도 비용 청구 조건부 제안은 무효
M-6취약점 조치기준의 공개 지표 근거CISA KEV, CVSS, EPSS 등 공개 지표에 근거한 remediation 가이드를 제시할 것
M-7디지털의료기기 GMP 절차서 및 기록양식 제공절차서 본문과 부속 기록양식을 모두 제공하는 방안이 명시되어 있을 것. 사업장 방문 지도 1회를 포함할 것
M-8사이버보안 개발 컨설팅 방문 교육 및 지도 2회 수행 (교재 제공)방문교육 시 PPT 교재 제공할 것.
M-9보완요구 대응 지원 1년 무상 제공지원 범위·기간이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
M-10투입인력 최소 요건 충족아래 6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역할최소 인원자격 요건비고
총괄책임자
(PM)
1의료기기 인허가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중 1개 이상을 보유할 것
① ISO 13485 또는 ISO/IEC 27001 심사원 자격
② 의료기기 인허가(MFDS·FDA·CE 등) 획득 지도 실적 30건 이상
과업 전 기간 유지
규제대응 컨설턴트다음 중 2개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사이버보안 문서화 및 컨설팅 / GMP 지도>
①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문서화 또는 의료기기 인허가 제출문서 작성 참여 실적 5건 이상
② 의료기기 GMP 또는 ISO 13485 관련 절차서 수립·개정 수행 실적 보유
③ ISO 13485 심사원 자격 보유
<사이버보안 시험>
①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수행 실적 2건 이상
② 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및 논문 보유
③ 정보보호·정보통신·소프트웨어 관련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
총괄책임자(PM)와 겸직 가능
시험 총괄책임자정보보호 관련 자격 또는 정보보호·정보통신·소프트웨어 관련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사이버보안 시험의 계획 수립·수행 또는 시험 결과 검토 업무 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자총괄책임자(PM)와 겸직 불가
침투시험 수행인력다음 중 1개 이상을 보유할 것
① 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② 모의해킹·침투시험 전문 교육과정(6개월 이상) 수료
③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침투시험 수행 실적 2건 이상
대상 제품의 설계·개발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취약점 진단 수행인력다음 중 1개 이상을 보유할 것
① 정보보호·정보통신·소프트웨어 관련 학사 이상 학위
②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6개월 이상) 수료
③ 정보보호 관련 자격 보유 또는 취약점 진단 수행 실적 보유
총괄책임자(PM)와 겸직 불가
합 계5(겸직 적용 시 최소 4인)

배점·평가

평가부문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평가주체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20)
기술인력 보유상태사이버보안 시험·규제대응 전담 인력의 자격·경력 보유 현황7사업
담당
평가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및 인허가 분야 유사 용역 수행실적8
경영상태최근 3개년 재무제표(매출 성장률, 재무 안정성)3
성과공유기업 확인서1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정성
평가
(60)
제안 이해도과업 및 규제 환경 이해도, 제안서 충실도8평가
위원
평가
규제대응·문서화 부문 적합성규제 대응 방법론의 전문성 및 제출문서 작성 방안의 적합성16
시험 부문 적합성시험 범위·방법론의 전문성, 시험조직 운영체계18
사업수행계획추진일정, 투입인력, 품질·보안관리 방안8
사후관리 적정성기술지원, 보완대응, 교육·기술이전 방안10
가격평가 (20)제안가격20평점산식
합 계100-
구분인정 항목
① 국가기술자격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② 국가공인 민간자격네트워크관리사 2급 이상(ICQA), 리눅스마스터 2급 이상(KAIT) 등
③ 국제 자격CISSP, CISA, CISM, OSCP, CEH, AWS·Azure·GCP 공인 클라우드 자격 등
④ 심사원 자격ISO/IEC 27001 심사원, ISO 13485 심사원 등
⑤ 전문 교육 이수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6개월 이상) 수료
모의해킹·침투시험 전문 교육과정(6개월 이상) 수료
국제기관이 발급하는 사이버보안 전문 교육과정 수료
⑥ 학위정보보호·정보통신·소프트웨어 관련 학사 이상
⑦ 경력정보보호 또는 의료기기 규제 분야 경력 3년 이상
평가 기준배점비고
「인정 인력」 4인 이상 투입7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교육 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인정 인력」 3인 이상 투입6
「인정 인력」 2인 이상 투입5
「인정 인력」 1인 이상 투입4
상기 기준 미만3
평가 기준배점비고
의료영상·AI 의료기기 SW 실적 2건 이상 포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용역 실적 총 3건 이상
의료영상·AI 의료기기 SW 실적 1건 이상 포함, 총 2건 이상7계약서 사본 및 실적증명서
[서식 제6호]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문서화 실적 4건 이상6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문서화 실적 3건 이상5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문서화 실적 2 이상4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문서화 실적 1건 이상3
상기 기준 미만2
평가 기준배점비고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 10% 이상이며, 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안정적인 기업3최근 3개년(2023~202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발급분)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 5% 이상 ~ 10% 미만인 기업2.5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 5% 미만 또는 현상 유지 기업2.0
상기 기준 미만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1.5
평가 기준배점비고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성과공유기업(성과공유 도약기업 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1유효기간 내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사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미보유 또는 미제출0
평가 기준배점비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사실 없음1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합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있음0
평가항목평가요소등급별 배점배점
제안 이해도· 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과업 범위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제안서의 논리성
매우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매우미흡 1~2
10
컨설팅 부문 적합성· 제출문서 목차(안)의 완성도 및 허가·심사 적합성
· 디지털의료기기 GMP 절차서 수립 방안(양식 제공 수준 포함)
· 보완요구 대응 지원 방안
매우우수 13~15
우수 10~12
보통 7~9
미흡 4~6
매우미흡 1~3
15
시험 부문 적합성· 위협모델링 결과와 시험항목 간 추적성 확보 방안
81001-5-1 규격에 대응하는 시험 수행 방안의 구체성
· 조치 가이드의 수준(재현 절차· 수정방향 제시 여부)
· 시험환경 구성
· 시험 진행현황 공유
· 시험 수행 인력의 자격, 전문 교육 이수 현황
사업수행계획· 추진일정(WBS)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투입 MAN-DAY의 충분성
· 필수 요구사항(M-1~M-10) 이행 방안의 명확성
·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GMP 규제 대응 방안
매우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매우미흡 1~2
10
사후관리 적정성· 식약처 보완요구 대응 지원의 범위·기간
· Management plan 제공
합 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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