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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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방

추정가격
3,41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소방공사 감리용역

요약 AI 요약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에 대해 품질·공정·안전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도록 하는 소방공사 감리용역이다. 연면적 1,812.67㎡(주1동 신축 1,466.79㎡, 주2동 증축 345.88㎡) 규모의 소방공사를 비상주(일반) 감리 방식으로 감리한다.

  •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 공사업자·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 설계도서 적합 시공 여부 확인
  • 소방시설물(기계·기구)의 위치·규격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규격·적합성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
  •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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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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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4,180,000원
배정예산
37,598,000원
기초금액
37,59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실적경쟁 · PQ
PQ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평가 점수는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 - 등급25점
참여감리원 - 소방분야 경력2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금액10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감리업체)4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참여감리원)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투자 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육 실적2점
업무 중첩도10점
교체 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 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비상주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등록업체가 맡는 일이다.

  • 공사계획·공정표·시공상세도면 검토
  •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및 시험성과 검토
  • 설계변경 검토·확인
  • 공정별 조사·검사 및 완공된 소방시설 성능시험
  • 실내장식물 불연화·방염물품 적법성 검토
  •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 감리일지 작성·월간보고서 등 정기보고
  • 감리결과보고서 작성 및 소방서장 제출·완공검사필증 교부 지원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감리원 현장배치·교체 관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953-000
참조번호
익산시 공고 제2026-2679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180,000원
배정예산
37,59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전문 등록이 필요한지(일반이면 벽), 지역·지역가점, 묶음이면 분담 허용, PQ면 책임기술자 등급·같은 용도 실적·업무중첩, 감리면 특급 책임감리원이 비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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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 사 개 요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위 치 : 익산시 미륵사지 관광지구 4-3BL,
금마면 미륵사지로 330 일원
○ 규 모 : 주1동 신축 1,466.79㎡ /지하2, 지상1
주2동 증축 345.88㎡(30.36㎡)/ 지상1
○ 분 야 : 소방공사

□ 감리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2항(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과업내용 가. 적용기준 도급자(용역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지침, 설계도서, 각종 표준시방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기법이 다른 경우 이론적 근거 또는 사례를 충분히 검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 적용하여야 한다. 나. 보고 1) 감리자는 계약서 및 발주청(익산시) 요구에 의하여 지시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수시 보고 2) 보고서는 계획공정 및 작업 실적에 대하여 매월 1회(30일 기준)이상 정기보고. 3) 감리 완료시 감리결과를 소방시설공사 도급인에게 서면통보하고 감리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종적으로 공사 전반(감리일지 등)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업무범위 공사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아래에 정한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 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소방시설물(기계. 기구)의 위치, 규격에 관한 검토. 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확인 7) 소방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10)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12)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13)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4)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5)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라. 감리원 기준 및 배치 1)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현장배치 감리원의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자를 선정하여 관계기관 및 우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소방공사 해당분야 공정이 있을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완료 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3) 발주자(우리청)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감리원 교체시 당초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 업무자세

3)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통합감시시설․유도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유도등․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측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분배기․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 고정 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 가동식 제연경계벽․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7) 관급자재의 시공: 자재의 규격 및 수량을 확인하고 설치, 시험하는 기간 8) 타 공정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타 공정과 업무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의 시공기간 9)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점검 및 입회 요청이 있을시 사. 감리업무 수행기간 감리업무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기한 일 + 15일 까지로 한다. 단, 소방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등 준공기간의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추가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 아. 공사감리자의 책임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이외에 부실감리 시에도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구분제출시기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평가서 표지 / 양식 1 / 양식 1의 제출서류 1~4(하나의 파일로 제출)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양식 3~10
가격입찰 후
(대상: 적격심사대상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배점·평가

다. PQ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1) PQ심사기준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 9. 10.)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로 평가합니다.(공고서 첨부) 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 본 용역의 공사예정금액은 505,716,000원입니다. 5) 참여감리원 평가요소 구분: 일반 공사감리 대상(비상주감리) 적용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필요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물의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7,598,000원을 적용합니다. 7) 재정상태 건실도의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M71-7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39% 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42% 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8)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9) 업무 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2026. 9. 23.)입니다. 10) 교체빈도는 공고일 기준 1년간 배치된 감리원 교체 수로 평가합니다. 11)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12) 가점 평가기준(지역, 책임감리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 PQ 평가결과 게시: 2026. 10. 13.(화) 나라장터 용역입찰공고 상세화면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발주처적격심사대상자발주처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가격입찰 전가격입찰 후낙찰자 선정

과업·요구

1. 본 용역은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임
2. 감리용역개요
ㅇ용 역 명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 용역
위 치 :익산시 미륵사지 관광지구 4-3BL, 금마면 미륵사지로 330 일원
용역범위 :소방공사 비상주감리
3. 용역기간
ㅇ감리용역 :소방공사 착수일로부터 완료후 15일까지
붙임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
담심계과
2026. 08.당사
자자장장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 용역개요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비상주 감리
주1동(신축, 1,466.79㎡) - 지하2층, 지상1층 / 주2동(증축, 345.88㎡) - 지상 1층
- 총용역비 :금0원(금영원)
- 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 :
□ 산출내역서
단위 : 원
순 번구 분금 액비 고
1직접인건비용역비 산출서 참고
2직접경비
3제경비
4기술료
지우지 마세요
5소 계(1+2+3+4)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0
6손해배상 공제수수료손해배상공제 요율
7합 계단수 조정-
8부가가치세
9총 계
소방감리 배치산출소방공사 감리용역 내역서
상주공사감리 ( X ×-%)0.000개월(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일반공사감리 ( X ×2.60개월(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항 목금 액비 고
1) 직접인건비(A)
상주공사감리
일반공사감리(총투입개월=12개월*월 15일/월 20.3일*소방초급노임단가)* 202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 (공지사항 2439번)
(총 투입 12개월 X15일/20.3일×₩229,278)● 초급감리원 적용기준
2) 제경비(B)직접인건비(A)의 110 ~ 120%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 A ×110%)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합의 20 ~ 40%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 ( A +B )×20%)
4) 직접경비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가. 주재비상주직접인건비의 30%
나. 출장비기술지원직접인건비의 10%
다. 차량운행비 〔(a+b)×공사기간〕※ 차량의 대수는 100억원 미만 1대, 100억원~500억미만 2대, 500억원 이상 3대
' - 시간당 손료(1일 8시간) 1,547*10^-7(승용차 2,000cc이하), 1,319*10^-7(승합차 3,000cc이하), 운행비용은 22일/월, 주연료 경유 10L/일 잡품 10, → 23740000원×1,547×10^-7×8시간/일×20.3일×2.4월 = 1,431,420원
- 차량가 : 조달청 기준 1600CC 승용차 중 최저가 적용
- 휘발유 : 조달청 2026 유류단가 적용 → 휘발유 1473원×10L/일×20.3일/월×2.4월 = 717,646원
a) 손 료 (원/월)차 량 (차량가23,740,000원 기준)
b) 재료비(원/월)휘발유 (리터당 단가1,473
* 산정대수
라. 현지사무원(c+d)×공사기간보통인부 (일당원 기준)
c) 월급료 (상여금 400%포함)1인기준
d) 퇴직금 (1개월분)근무 기간 1년당 1개월분
* 산정인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타)
마. 도서인쇄비 (e+f)면당40.0원 기준2026.1.1 적용
e) 월간보고서건축공정과 같이 보고5부/월 ×12월부 기준구분노무비
f) 최종보고서5기술사447,658
g) 최종보고서고급기술자301,863
g) 유지관리지침 및 설계변경도서 등중급기술자261,545
초급기술자229,278
직접경비 소계
5)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중계 (1+2+3+4)
6) 손해배상공제수수료*손해배상공제요율(소방산업공제조합-소방시설감리업)
7) 부가가치세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총계 (1+2+3+4+5)
8) 최종금액≒천원미만 절사
■ 관련근거
● 소방감리용역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 초급감리원 적용기준229,278원/일
<감리용역비 산출근거>
☞1. 감리원 노임단가는 매년말 감리협회 공고분에 의거 수정할 것
2.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반기별로 정부발표분(물가자료,물가정보지 참조) 을 수정입력할 것.
3. 차량가격 및 연료비는 산출시마다 변경 입력할 것 (물가자료, 물가정보지등 참조)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산출서
■ 용 역 명 :
■ 산 출 근 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연면적1,813㎡초급감리원비상주감리대상TRUEFALSE
○ 지하층 포함한 층수3층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건물
○ 지하구물분부등 소화설비 설치건물(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1,813㎡○감 리 기 간 :12개월
2. 인월수 판단3층(아파트)지하구 ,0
○ 공사기간12.0개월○ 인 ㆍ월수 산정(소방) 주1회 한달에 4.4일(월 20.3일근무)고급감리원(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총 인월수2.60- 투입월수 * (투입일수/평균근무일수) = 총 인월수일반공사감리(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 감리 인월수FALSE
감 리 배 치 계 획
■ 용 역 명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관계법령구분공종등급개 월 수배치
기간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14개월15개월16개월17개월18개월19개월20개월21개월13개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일반감리소방초급주 1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의거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의 지역에 소방감리 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본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고, [별표4]에 의거 초급 감리원 배치
※ 본 용역의 감리원 배치시기 및 배치기간은 착공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12345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hwpx === 2026. 09.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2호(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평가 점수는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평가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4) 소방서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다. 신용도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10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비평가
배점한도(만점) 적용
구 분특급
(소방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점 수2524232221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2524232221
구 분점 수
100% 이상10
80% 이상 100% 미만9
60% 이상 80% 미만8
40% 이상 60% 미만7
40% 미만6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5년 이하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100%80%60%
실용신안-
구 분3% 이상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3개소 이하4개소5개소
점 수1098
교체빈도
(%)
10% 미만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2.521.50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1)지역비평가
(2)책임감리원

과업·요구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9. 가점 평가기준(지역, 책임감리원)은 평가하지 않는다. 10.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1)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식(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xlsx ===

제출요령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본 엑셀 파일의 모든 시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가. 표지 서식 [ 평가서 표지 ] 나. 양식 1 [ 용역참여신청서 ] 다. 양식 3 [ 사업수행능력 평가표 ] 라. 양식 4 [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 마. 양식 5 [ 유사용역수행실적 ] 바. 양식 6 [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사. 양식 7 [ 재정상태건실도 ] 아. 양식 8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배점·평가

양식3(★평가표)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00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자동 평점자체 평가비고
1. 참여감리원[50]45.0048.00
- 비상주감리원50일반공사
감리대상
일반감리대상
등급2523.0023.00
소방분야 경력평가22.0025.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10]6.006.00
3. 신용도10.0010.00
- 입찰참가제한77.007.00
- 재정상태 건실도33.003.0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2.802.80
- 개발실적4
- 기술개발 투자실적0.00
- 교육실적2
5. 업무중첩도[10]10.0010.00
- 비상주감리원10비상주 대상
6. 교체빈도[5]5.005.00
- 감리업체2.52.502.50
-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5]5.005.00만점적용
5
계10083.8086.8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상기 자기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양식4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00
구 분(1) 등급(1) 소방분야 경력(3)참여분야경력평점 계적용요소
(가) 실적(설계,시공, 감리)(나) 실적 (감리)
자격 및 등 급평점기 간 ( 년 개월)평점기 간 ( 년 개월)평점기간
(년 개월)
평점
비상주감리원홍길성고급232년 2개월22.045.0비상주
감리
대상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
3. 감리원 경력확인서(또는 소방기술자 경력확인서)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청고시 2025-14)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6. 감리원 재직증명서
첨부3~6. 가격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 등급별 평가 기준
구분특급(소방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접수2524232221
▶ (2) 소방분야 경력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2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2524232221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4-1(등급)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00
구 분분야등급성 명생년월일자격내용소속회사
자격명취득일
비상주
감리원
기술지원소방특급홍길성2/12/80OOOOOOO0000-00-00㈜OOOOOOOOOOOOO
▶ (1) 등급별 평가 기준
구분특급(소방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점수2524232221
▶ (2) 소방분야 경력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2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2524232221

4-2(경력)

책임감리원의 소방분야경력 사항

1. 감리원 구분 :비상주감리원
2. 감리원 성명 :홍길성▶ (1) 등급별 평가 기준
3. 참여분야 경력 :2년2개월(791일)(자동계산됨)구분특급(소방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4. 경력평가 점수 :22점(자동계산됨)점수2524232221
근무기간(일)근무처명직위담당업무환산경력일수
(자동계산)
▶ (2) 소방분야 경력평가
시작일~종료일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1/1/153/1/177912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2524232221
791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구분해당공사감리 용역금액(A)유사용역 누계실적(B)비율(B/A)*100점수
금액 및 점수36.74838%6
구 분발 주 청용 역 명감리기간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최종기성
실적기간
적용일수실적
(백만원)
인정실적
(백만원)
실적마감일7/28/26
실적시작일7/29/23
착공일준공일(예정)
완 료완공실적ㅇㅇ교육청청사 신축공사 OO감리10/1/2312/31/2445845822
1/1/253/31/25909011
0
소계33
합계
진 행 중수행실적030
소계30-
합계
총계3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유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만약 관련협회에서 회사실적을 관리하지 않을시에만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로 대신합니다.
2. 기성실적(진행중인 실적)은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발주기관의 기성실적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 서식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업체명 또는정지 및 제재기간기간(월)조치기관명사유요약감점배점평점평가
기술자성명기간(월)조치기관명사유요약감점배점평점평가
㈜OOOO방재기술~0777
비상주감리원해당사항 없음
홍길성
~
~
감 점 합 계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 업체는 제재기간 1월당 0.2점씩, 감리원은 자격정지 3월당 0.2점씩 감점(최근 1년간)
※ 감리원은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첨부 1. 협회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확인서
2. 행정처분 확인서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항 목 평 가등 급배점평점심사
평점
당해업체
비율(A)
업종평균
기준비율(B)
A/B
당해용역수행능력33.0
재정상태
건실도
가. 최근년도94.30%42.39%222%A. 100% 이상1.001.01
자기자본비율B. 75%이상0.85
(자기자본/총자산)C. 50%이상0.70
D. 25%이상0.55
E. 25%미만0.40
나. 최근년도723.05%125.42%576%A. 100% 이상2.02.02
유동비율B. 75%이상1.7
(유동자산/유동부채)C. 50%이상1.4
D. 25%이상1.1
E. 25%미만0.8
* 당해업체 재무제표(단위 : 원)
자기자본80,603,943
총자산85,480,245
유동자산35,257,912
유동부채4,876,302
※ 제출서류(1번 또는 2번)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2.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1부(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명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00
가. 개발실적(4점)
평가요소명 칭지정/결정일자유효기간비율최초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 수
배점평점평가
-
(2)특 허OO,OO,OO,OOOOOO용
제연설비 연구
1/30/161/30/36100%12.02.00
(3) 실용신안OOOOOOOOO 소화분무시설 활용OO9/30/101/2/2280%22.00.8
합 계2.80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1.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합산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붙임: 1.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2.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은 사본
3.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평가요소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소계배점평점평가
(1)소방 기술개발투자실적(액)-300200300800(A)4.00(가)0.0
(2)소방부문 총매출액8,3006,0005,00019,300(B)
평 가 = A÷B ∴ %4.15%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6호서식의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다. 교육실적(2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가요소평가대상인원교육이수인원산식배점평점평가
2주이상 교육 이수0(A)0(B)B/A×배점2.000.000.00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합 계2.0
첨부 : 수료증, 이수증 등 사본(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만 인정(실무교육 제외))

9.업무중첩도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00
구 분
(성 명)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중첩 점수배점평점평가
현장명배치기간
비상주홍길성비상주OO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2022.01.20~2023.09.01101010
첨부 : 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1부 제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2. 비상주소방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감리원 철수예정확인서
※ 비상주 감리원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당해 현장 포함)
업무 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7. 28.입니다.
■ 배점기준
구분3개소 이하4개소5개소
점수1098

10.교체빈도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00
가. 감리업체(2.5점)
업 체 명전 체
감리원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최근1년간 교체건수교체빈도율(%)배점평점평가
㈜009523741.69%2.52.50.00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2.50
첨부 : 공사감리용역(또는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나. 참여감리원(2.5점)
구 분용역명참여기간교체일교체사유교체시 담당업무최근 1년간 교체건수배점평점평가
(2) 비상주감리원"해당사항 없음"2.52.52.50
홍길성
합 계
첨부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감리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참여감리원 교체건수에서 다음 사유는 제외한다
-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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