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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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전기
- 계약업체
- 이한기술단주식회사
- 계약금액
- 6,352,0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704만원
- 참가
- 55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1516 | - | 6,352,000원 | 금차 137일, 총차 137일 | 이한기술단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5317 | - | 6,352,000원 | 금차 143일, 총차 143일 | 이한기술단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에 따른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관급 포함)에 대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용역을 수행한다.
- 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 설계도서 적합 시공 여부 확인
- 전력시설물 규격 및 사용자재(관급 포함) 적합성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물품검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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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전기분야 감리원이 공사 전반을 감리한다.
-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 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 사용자재(관급 포함) 규격 적합성 검토
- 설계변경 검토·확인
- 기성검사·준공검사(물품검수 포함)
- 준공도서 검토
- 월별·분기별·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98,182원
- 배정예산
- 7,038,000원
- 기초금액
- 7,03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938-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5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98,182원
- 배정예산
- 7,03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공고문hwp.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물 명 | 주 소 | 건축 연면적(㎡) | 비고 |
|---|---|---|---|
| 백양중학교 | 부산시 북구 상리로 70(만덕동 878) | 7,017.53 |
5. 과업의 범위 가. 본 공사(전기공사) 전반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나. 전기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6.까지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기준 1. 감리업체 자격 가. 전기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별표5 ]에 준한 전문감리업 이상 등록업체 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 별표2의2 ]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2조 [별표3]에 의거, 상주 감리원 : 책임감리원 1인 배치 비상주감리원: 해당감리원 1인 이상 배치 나. 감리원의 배치는 업체 현황 평가 시 제출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 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관급 포함)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물품검수 포함) 11.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1.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월별, 분기별 보고서 1). 공사추진 현황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감리업무 및 상주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 : 익월 7일까지 나. 최종보고서 : 공사기간 종료 후 7일까지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관련근거 1) 행정처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 2 나. 조치대상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공사 시행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가. 용역명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나.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붙임파일 참고 및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9.29. 10:00 ~ 2026.10.1. 10:00 6. 견적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마. 기초금액 : 금7,038,000원(추정가격 6,398,182원 + 부가가치세 639,818원)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7. 견적서 제출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용역은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5.까지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4. 용역개요 : 급식실현대화에 따른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 무효 처리합니다.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