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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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 공사(건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추정가격
29.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참가 자격
건축공사업 · 경기도
무슨 일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 건축공사

요약 AI 요약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증축)하기 위한 건축공사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요기관이며, 경기도 안산시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 1식을 시행합니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축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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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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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994,79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337,814,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A값
179,420,467원
순공사원가
2,802,032,948원
관급금액
1,268,749,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769,28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종합공사로, 지원센터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가 사업의 중심이다.

  • 건축공사 1식(증축)
  • 도급자설치관급액 769,288,000원에 해당하는 관급자재 설치·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수행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반영 및 사후정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390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94,79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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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입찰자격 사실조사’ 및
부적격 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안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최대△10점)합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의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최대△10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 점수 감점 결과,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 위 1.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로 적격심사 부적격[적격심사(에서) 부적격이라 함은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을 받아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다] 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는 입찰보증금 중 부적격자의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합니다.
■
■■■

1.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2. 입찰보증금 부과 및 국고귀속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1508 1.2. 수요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 공 사 명 :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 공사(건설) 1.4.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한국산업기술시험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6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1.6.1. 주공정 :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축공사 1식 1.7. 추정금액 : 4,063,561,000원(추정가격 2,994,793,637원 + 부가가치세 299,479,363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769,28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1,268,749,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건축공사업 : 4,063,561,000원 (100%)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건축공사업 : 3,294,273,000원 (100%) 1.10.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100% 1.11.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1.1. 본 공사는 ‘공종 상 안전성 ․ 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 계획 ․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붙임2】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기초금액은 8.1.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10.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12.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5.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5.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3.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의 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4. 공동계약에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된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른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 등을 통한 재심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5.5. 15.2.와 15.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예) 타 기관 조사에서 자본금 조사만 받아 적격인 경우 자본금심사만 면제되고 기술능력, 사무실·시설·장비는 사실조사 실시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서식5) 또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여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5.6.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5.6.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아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6.1.1. 건설업 등록기준별 조사업종(범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조 사 업 종(범위)
기술능력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자본금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장비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예)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 15.6.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총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업체 보유 업종등록기준
자본금
case1case2case3case4
업체 보유 업종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
건축공사업6.75억원
*건축3.5억+조경5억-특례1.75억
6.8억총족5억업체
선택
4억충족2억미달
조경공사업미달

15.6.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5.6.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5.6.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5.6.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일 경우 공사수행 결격사유로 보아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 등록기준 충족 : 적격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후 등록기준 충족 : 부적격 15.7. 공동수급체에서 일부 구성원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감점하며 평가방법은 [붙임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8. 서류심사 안내 15.8.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7]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5.9. 현장조사 안내 15.9.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15.9.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5.9.3. 조사 대상업체는 15.8.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5.10. 서류보완 안내 15.10.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과→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77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연번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확인☑
사무실1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Y □ N □
2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3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4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5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6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7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8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장비
(해당시)
9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경우
기술능력10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11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12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13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14기술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15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자본금16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17‘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붙임9】 등록기준 미달 시 공동수급체 감점 점수 산정 방법(예시) 가. (공동도급) 등록기준 미달 관련 공동수급체 점수 산정 ∘입찰참가자격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을 등록한 업체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 100% ○ [Case] 공동 이행방식으로 A사 토목공사업 60%, B사 토목공사업 40% 참여, 이때 B사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토목공사업
출자비율A사60%
B사40%
감점A사0
B사-4점

* 결격 배점(-10점) × 출자비율(40%) = -4점 나. (복합업종) 등록기준 미달 관련 공동수급체 점수 산정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 조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62.5% - 토목공사업 : 37.5%

○ [Case 1] 공동 이행방식으로 A사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0%, B사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40% 참여, 이때 B사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조경공사업
추정금액 비율50%30%20%
출자비율A사60%60%60%
B사40%40%40%
감점A사000
B사-0.8점

* 결격 배점(-10점) × 추정금액 비율(20%) × 출자비율(40%) = -0.8점 ○ [Case 2]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A사 토목건축공사업 60%, B사 토목건축공사업 40%, C사 조경공사업 100% 참여, 이때 C사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건축공사업(공동)토목공사업(공동)조경공사업(분담)
추정금액 비율50%30%20%
출자비율A사30%18%-
B사20%12%
C사--20%
감점A사000
B사
C사-2점

* 결격 배점(-10점) × 추정금액 비율(20%) × 분담율(100%) = -2점 【서식1】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무단 증축, 법인 간 명확한 구획이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조달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항 목수집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 년
번호성명주민
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월월월월
1홍길동240101-1토목
특급
토목
기사
7
퇴
2○○○토목
고급
7
입
3토목
초급
토목 소계6
(2)
6
(2)
6
(2)
1○○○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퇴
2건축
초급
11
입
건축 소계5
(2)
5
(2)
5
(2)
5
(2)
월별 합계11
(4)
11
(4)
11
(4)
11
(4)

【서식4】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 업체명 : ○○건설 (직인)•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현장명현장위치(주소)공사내용배치기술자근무형태
현장명현장위치(주소)공사감독관(관리관)/
소속/성명/연락처
건설업종도급금액(억원)공사기간성명연락처현장사무실 운영여부실 근무내용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금액)
(00년00월~00년00월)(사무실 또는 휴대전화)(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미운영 등 실제
운영형태 기재)
(공사감독, 안전관리,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실제 근무내용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서식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ㅇ 공 사 명: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ㅇ 조사대상건설업면허: ㅇ 조 사 내 용: 예시) 기술인, 자본금, 사무실 ㅇ 조 사 결 과: 적격 ㅇ 결 과 통 보 일: 우리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실시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기관장 (관인) 조달청장 귀하

확 인 자
부 서 명
성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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