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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공과대학교 클라우드서비스 MSP 계약

재공고 · 유찰 · 연암공과대학교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연암공과대학교의 AWS 클라우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관리서비스 제공사(MSP)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클라우드 운영·모니터링, 장애 대응, 보안 강화, 비용 분석 및 신규 서비스 지원을 수행한다.

  • AWS 클라우드 시스템 모니터링 및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연간 가용률 99.9% 이상 보장)
  • 클라우드 사용료 청구 대행 및 비용 분석·개선사항 보고
  • 장애 대응(즉시 원격 지원,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 조치)
  • 클라우드 시스템 점검, 보안패치, 개선사항 적용 지원
  • 신규서비스 추가·기존서비스 변경 시 시스템 컨설팅 및 작업지원
  • 전산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클라우드 리소스 관리, 보안 설정, 비용 모니터링, 장애 복구 등) 1회 이상 및 기술이전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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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WS 클라우드 운영·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연암공과대학교 AWS 클라우드 시스템의 24시간 모니터링, 장애대응, 보안패치, 최적화, 신규서비스 컨설팅 등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을 맡는 용역이다.

  •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 및 연간 가용률 99.9% 보장
  • 장애 발생 시 원격지원 및 2시간 내 현장 출동, 4시간 내 복구
  • 월별 정기 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및 발주기관 서면 확인
  • 보안패치·설정 변경·개선사항 적용
  • 신규서비스 추가·기존서비스 변경 시 시스템 컨설팅 및 작업지원
  • 학사 주요 일정(신입생 모집·성적 입력) 기간 특별 비상 지원 체계 운영
  • 계약 종료·해지 시 데이터 및 시스템 설정 이관 협조

중심 · 클라우드 사용료 청구 대행 및 비용분석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CSP에 지불하는 클라우드 자원 이용료의 청구를 대행하고 비용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보고하는 일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과 한 몸통이다.

  • 월 사용료 기준 항목별 단가 계약 및 월단위 납부
  • 비용 이상 증폭 여부 점검 및 최적화 권고안 제시

중심 · 기술교육 및 운영 매뉴얼·산출물 제출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전·교육과 운영 문서 산출이 클라우드 운영 용역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다.

  • 전산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리소스 관리·보안 설정·비용 모니터링·장애 복구) 1회 이상
  • 전산담당자 변경 시 추가 기술이전
  • 인프라 상세 구성도 및 설정 대장, 운영·장애 대응 가이드(한글), SW 라이선스 인증서 제출
  • 클라우드 운영 체계도,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결과 보고서, 성능·부하 테스트 결과 보고서, 백업·복구 절차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보유인력 기술상태6점
사업 수행실적6점
경영상태5점
신인도3점
유사분야 개발경험5점
대상업무의 이해도10점
기능 및 성능10점
시험운영5점
기술능력20점
일정계획5점
교육훈련5점
모니터링 방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7,272,727원
배정예산
36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885-000
참조번호
연암공과대학교 용역 공고 제26-0801호
공고기관
연암공과대학교
수요기관
연암공과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27,272,727원
배정예산
3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39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클라우드 시스템 점검, 보안패치, 개선사항 적용 등 지원 6) 사업기간 내 신규서비스 추가 또는 기존서비스 변경 시 시스템 컨설팅 및 작업지원 2. 세부 사항 가. 구매조건 1) "계약상대자"는 물품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을 하자 없이 수행하여 "발주기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2) 본 사업과 계약상대자(MSP)명이 명시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발급한 본 사업 전용 '파트너 인증 협약문서(LOS: Letter of Support)' 그리고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를 필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험운영 및 검수 1) 검수는 계약 사항을 모두 이행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2) 물품 규격의 확인은 본 설명서 및 “<붙임1> MSP 대상 서비스 목록”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교육 및 기술이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가) 전산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클라우드 리소스 관리, 보안 설정, 비용 모니터링, 장애 복구 등)을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클라우드 운영 기간 내 전산담당자 변경 시 요청에 따라 추가 기술 이전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검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인프라 상세 구성도 및 설정 대장 (계정 정보 포함) 나)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 가이드 (한글) 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서 및 사용권 관련 서류 ※ 모든 매뉴얼은 한글화된 디지털 파일(PDF 등)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어의 의미 전달상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라. 클라우드 운영 및 기술지원 1) MSP 운영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인프라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월별 정기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점검표에는 가상 서버별 리소스(CPU/MEM/Storage) 사용 현황, 네트워크 트래픽 추이, 백업 성공 여부, 보안 로그 분석, 비용 이상 증폭 여부 및 최적화 권고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상세 점검 항목 및 양식은 계약 후 대학 전산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표 제출을 2회 이상 지연하거나 점검 상태가 불량할 경우, 대학은 이를 '용역 수행 능력 부족 및 계약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차기 선납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선금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 지원을 시작하며, 필요 시 2시간 이내에 전문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4시간 이내에 정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3) MSP 운영 기간 중 시스템 결함 수리를 위한 기술 지원, 설정 변경, 패치 적용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CSP(Cloud Service Provider)에게 지불하는 순수 클라우드 자원 이용료는 제외한다. 4) 추후 시스템의 이동, 확장, 타 기종으로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보상 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 "발주기관"에 3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위의 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대학의 주요 학사 일정(신입생 모집/원서접수, 성적 입력 등) 기간을 대비하여 특별 비상 지원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일정 시작 1주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 비상 대응 인력을 지정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전문 기술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집중 모니터링 및 실시간 장애 대응, 성능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의 임의교체를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기술성 부족, 근무태도 불성실, 요구사항 불응 등)로 인력교체를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서비스 가용률 99.9%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범위에는 보안 위협 탐지 및 비용 이상 증폭 알림을 포함하며, 가동률 미달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차기 지급 예정인 용역 대금에서 이를 상계(감액) 조치할 수 있다. 9) 본 계약의 종료, 해지 또는 업체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제3의 업체나 타 인프라 환경으로 데이터 및 시스템 설정을 이관하는 데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관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수준의 운영 지원 의무를 유지하며, 인수인계 보고서(상세 설정값, 운영 노하우 포함)를 제출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보안확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배상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시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모두 반납하여야 하며, 클라우드 상에 임시 저장된 데이터 및 개인 로컬 저장장치(USB, 하드디스크, 노트북 등) 내에 기록된 자료는 모두 파기하고, 산출물·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5) MSP 운영 기간 중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안 수칙을 적용하며, 인력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안서약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 관리 콘솔 및 시스템 접속 권한은 인력 변경 즉시 회수 및 재설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다)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및 이용 금지 라)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마) 취급 업무 종료 시 클라우드 내 개인정보 데이터의 완전 파기 및 확인서 제출 바) 발주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 보 사고(유출, 변조, 훼손 등)에 대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 부담

7) "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 인프라 접근 시 "발주기관"과 협의된 보안 경로(VPN, Bastion Host 등)를 통해서만 접속해야 하며, 2단계 인증(MFA) 등 강화된 인증 수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바.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물품 계약 및 납품 시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정된 물품 수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업무일 기준) - 보안구역 출입자 및 시스템 접속자 명단과 보안서류(보안각서, 보안업무이행확 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등) - 본 사업명과 계약상대자(MSP)명이 명시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발 급한 본 사업 전용 '파트너 인증 협약문서(LOS)' 그리고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각 1부 나) 납품 및 검수 요청 시 - 클라우드 운영 체계도(기술지원 인력 현황, 조직도 및 24시간 비상연락망 포 함) - 교육/운용 매뉴얼 및 기술 이전 보고서 - 인프라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 성능/부하 테스트 결과 보고서 및 백업/복구 절차서

사. 기타 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MSP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학사 행정 변경, 구조 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부 인프라 구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도중 서비스 이용 변동(증가/감소)이 있을 경우 이에 맞추어 비용이 변동될 수 있다. [붙임1] MSP 대상 서비스 목록

구분용도typeOSEBS(type)
EC2배스천호스트t3.microLinux/UNIX8 GiB(gp3)
전자출결r5.xlarge2000 GiB(gp3)
인터넷증명발급c5.largeWindows150 GiB(gp3)
리포팅r5.xlargeLinux/UNIX300 GiB(gp3)
홈페이지 AP(구)
종합행정
홈페이지DB(구)m5.xlarge200 GiB(gp3)
네트워크 모니터링r5a.xlarge1000 GiB(gp3)
스팸
챗봇c5a.xlarge250 GiB(gp3)
연말정산m5a.large100 GiB(gp3)
한컴웹에디터c5a.xlarge
전자문서중계m5a.2xlarge1000 GiB(gp3)
데이터통합관리r5a.2xlarge
데이터통합관리(관리)m5a.largeWindows100 GiB(gp3)
스마트복도t3a.xlargeLinux/UNIX300 GiB(gp3)
도서관c5a.4xlargeWindows100 GiB(gp3)
웹뷰어t3.xlargeLinux/UNIX300 GiB(gp3)
그룹웨어 DBr6i.xlargeWindows150 GiB(gp3), 500 GiB(gp3)
그룹웨어 ADc7i.xlarge150 GiB(gp3)
그룹웨어 검색m6i.xlarge
그룹웨어 모바일150 GiB(gp3), 300 GiB(gp3)
그룹웨어 AP1c6i.2xlarge150 GiB(gp3)
그룹웨어 EC1c7i.xlarge
그룹웨어 AP2c6i.2xlarge150 GiB(gp3), 300 GiB(gp3)
그룹웨어 EC2c7i.xlarge150 GiB(gp3)
AI Officer AP1t4g.mediumLinux/UNIX100 GiB(gp3)
홈페이지 AP(신)m5a.2xlarge1000 GiB(gp3)
홈페이지 DB(신)m5a.xlarge300 GiB(gp3)
AI Officer AP2t4g.xlarge100 GiB(gp3)
AI Officer APt4g.large
네트워크VPC
IPSec VPN
NAT
EIP
Route53
ALB
NLB
기타S3
FSx

참가자격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바. 본 사업은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아.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자. 공식 AWS 인증 파트너 인증 보유 자 차. AWS 파트너 네트워크(APN) Advanced Tier Partner 이상 보유 자 3. 입찰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 고
합 계100
기술능력
평가
(90점)
계90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20
보유인력 기술상태6
사업 수행실적대학 분야 MSP 수행 실적
(단건 3억 이상)
경영상태5
신인도3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70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제안서 발표)
전략 및 방법론10
기술 및 기능25
성능 및 품질15
프로젝트 관리10
프로젝트 지원
입찰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5. 평가 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1) 보유 인력 기술상태 (6점)

구 분10명 이상9~7명6~4명3~2명1명 이하
배점6.05.04.03.02.0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제안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인력 중 SW 분야 경력 1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보유인력의 기술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SW 기술 경력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으로 하고, 재직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납부증명서상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보유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보유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2) 사업 수행실적 (6점)

평가등급 (해당 사업규모 대비)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6점)
70% 이상 ~ 100% 미만배점의 90%(5.5점)
40% 이상 ~ 70% 미만배점의 80%(5점)
40% 미만배점의 70%(4.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동등‧유사사업 실적 금액을 합산 (부가가치세 포함) - 대학 분야 단건 3억 이상의 MSP 수행 실적만 인정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만 인정 - 입찰자는 수행실적증명서 등 수행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 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의 증빙서류 ※ 사업 주관기관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 업 이행실적확인서만 인정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 가 부담하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 미인정으로 최저점 부여 3)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0%
(4.5점)
B+, B0, B-B-B+, B0, B-배점의 80%
(4.0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3.5점)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3점)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평가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 여부배점(3)
없음3
있음1

※ 해당 인증서 제출, 참가제한이 없는 경우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나라장터 ‘업체상태정보’화면 등)를 제출 나. 정성적 평가(70점) 1)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 부문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
사업
수행
기술
(30)
유사분야
개발경험
- 사업수행목록 및 건수
- 사업수행규모
- 신기술도입 경험
5
대상업무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10
기능 및 성능- 기능요구 충족도
- 성능요구 충족도
- 품질요구 충족도
- 아키텍처 설계 내용의 명확성
-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시험운영- 시험운영의 방법
- 시험운영의 내용
- 시험운영의 일정
- 시험운영 조직
5
조직
및
관리
기술
(25)
기술능력- 사업수행팀 편성체계
- 클라우드 기술자 보유현황
- 사업수행참여인력 기술수준
20
일정계획- 일정의 타당성
- 최종목표 달성가능성
- 소요자원 분배계획
- 우선순위
5
지원
기술
(15)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방법 및 내용
모니터링
방안
- 모니터링 방안
- 운영 지원 방안
- 장애조치 지원 방안
- 성능 최적화 및 조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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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70

과업·요구

1. “발주자”라 함은 연암공과대학교 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연암공과대학교 주 소: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629번길 35 대 표: 안 승 권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각주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시스템 개발시 취급하는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발주기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629번길 35 성명 :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인) 계약상대자 주소 : 성명 : (인) <서식 제18호> 제안요청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수용 조견표

※ 토,일,공휴일은 직접/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발표 평가 : 별도 안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2026. 10월 중 - 계약 및 사업 착수  : 계약서에 따름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 참가 등록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다.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업체 선정 방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우리 대학의 업체 선정 방법과 평가 기준에 100% 동의하는 업체 라. 기타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 등록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기간은 입찰등록일 이후 30일 이상) 5.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총 100점)하여 본 대학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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