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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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소방공사
경기도 포천시 · 소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송우방재
- 낙찰금액
- 140,472,210원 · 낙찰률 91.0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57억원
- 참가
- 13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7342 | - | 140,472,210원 | 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 | 주식회사 송우방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혼합재활용선별시설(35톤/일)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소방기계 분야(소화기·옥외소화전·임시소방시설)와 소방전기 분야(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임시소방)를 시공합니다.
- 소화기 설치(분말소화기 ABC 3.3KG 24개, 받침대·축광표지판 포함) 및 지상식 쌍구 소화전 1개소, 백강관 옥내배관 D100 4m 시공
- 임시소방시설 설치(분말소화기 3.3KG·대형 20KG, 소화기 받침대, 방화포)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공(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연기감지기 광전식, 수동발신기 세트, P형 1급 10회로 화재수신기, 전선관·전선·아웃렛박스 등 부속자재)
- 유도등설비 시공(피난구 유도등 천정형·벽부형, 통로 유도등 LED, 전선관·전선 등 부속자재)
- 임시소방 전기설비 시공(난연 전력케이블, 접지용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 비상경보장치 충전식)
- 관리동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공사(열감지기·연기감지기, 전선·전선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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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자원회수센터 소방공사
공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소방기계·소방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소방공사다
- 소화기·소화전 등 소화기구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 등 소방전기설비 설치
- 임시소방시설 설치
- 관리동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
- 시운전·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포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6: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2,7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7,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138,66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포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3866-000
- 참조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26 – 262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2,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XLSX · 1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2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3 심사결과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0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환경정책과 폐기물시설팀 (☎031-538-2486)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6: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일(금)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10. 6.(화) 16:00, 개찰은 2026. 10. 6.(화)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소방공사(기계)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01 소화기설치공사 | |||||||||||
| 백강관옥내배관 | D100 | M | 4 | ||||||||
| 지상식소화전(쌍구) | 100x65x65 | 개소 | 1 | ||||||||
| 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3.3KG | EA | 24 | ||||||||
| 소화기 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
| 소화기축광표지판 | 개 | ||||||||||
| 01010102 임시소방시설 | |||||||||||
| 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3.3KG | EA | 8 | ||||||||
| 대형분말소화기 20KG | 2 | ||||||||||
| 소화기 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8 | |||||||||
| 방화포 | 2 | ||||||||||
| 01010201 임시소방시설 | |||||||||||
| 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3.3KG | EA | 12 | ||||||||
| 대형분말소화기 20KG | 3 | ||||||||||
| 소화기 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12 | |||||||||
| 방화포 | 3 | ||||||||||
| [ 포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소방공사(전기)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1 자동화재탐지설비 | |||||||||||
| 0.6/1kv 내열케이블(F-FR-8) | 15C*2.5㎟ | M | 2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1.78㎜ | 1406 | |||||||||
| 2.5㎟ | 1977 | ||||||||||
| 강제전선관-노출 | 아연도, 16mm | 444 | |||||||||
| 아연도, 22mm | 186 | ||||||||||
| 아연도, 28mm | 43 | ||||||||||
| 아연도, 42mm | 19 | ||||||||||
|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 노말밴드, PVC, 28C | 개 | 4 | ||||||||
| 노말밴드, PVC, 42C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바닥 및 수직) | 개소 | 61 | ||||||||
| 22C(바닥 및 수직) | 12 | ||||||||||
| 42C(바닥 및 수직) | 4 | ||||||||||
| 16C(천장) | 215 | ||||||||||
| 42C(천장) | 9 | ||||||||||
| 아우트렛박스-매입 | 중형 4각 54㎜ | 개 | 36 | ||||||||
| 아웃렛박스 | 커버, 4각, 1개용S/W, 오목 | ||||||||||
| Joint Box | 100×100×75 | 5 | |||||||||
| 풀박스(천장면)-노출 | 200*200*100mm | ||||||||||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 ||||||||||
| 연기감지기, 광전식 | 31 | ||||||||||
| 수동발신기 세트 | 단독형 | 8 | |||||||||
| 화재수신기 | P형 1급, 10회로(벽부) | 대 | 1 | ||||||||
| 1-2 유도등설비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 | M | 1122 | ||||||||
| 강제전선관-노출 | 아연도, 16mm | 372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바닥 및 수직) | 개소 | 89 | ||||||||
| 16C(천장) | 36 | ||||||||||
| 아우트렛박스-매입 | 중형 4각 54㎜ | 개 | 22 | ||||||||
| 아웃렛박스 | 커버, 4각, 1개용S/W, 오목 | ||||||||||
| Joint Box | 100×100×75 | 6 | |||||||||
| 피난구 유도등(고휘도)-천정형 | 소형(양면) 60분용 | 4 | |||||||||
| 피난구 유도등(고휘도)-벽부형 | 15 | ||||||||||
| 통로 유도등(LED) | 계단, 60분용 | 7 | |||||||||
| 1-3 임시소방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2C*4㎟ | M | 60 | ||||||||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4㎟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비닐피복, 28mm, 방수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 개 | 4 | ||||||||
| 비상경보장치 | 충전식 | 2 | |||||||||
| 1-4 관리동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공사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1.78㎜ | M | 64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비닐피복, 16mm, 방수 | 16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 개 | 32 | ||||||||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 2 | |||||||||
| 연기감지기, 광전식 | 14 |
나. 탱크류 설치 1) 하중에 대하여 변형되지 않고 충분한 지지 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 크리트제 또한 철제 가대위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탱크주위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93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장 일반 시방서
2. 소화기구 설치공사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 은 화재안전기준(NFTC 1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1) 소화기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2) 소화기구는 아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자재 및 설치기준>
| 구 분 | 약 제 량 | 용도 및 설치장소 | 비 고 |
|---|---|---|---|
| 분말 소화기 | A.B.C 3.3Kg | A.B.C급 일반화재, 거실 및 복도 | |
| CO2 소화기 | 4.6㎏ | C급 전기화재용, 전기관련시설 | |
| 자동식 소화기 | 강화액 0.8LIT | 주방에 설치 |
| ⋅KS D 3501 |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
| ⋅KS D 4301 | 회 주철품 |
| ⋅KS D 6024 |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
4. 임시소방설비 공사
4.1.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제 4항에서 국민안 전처 장관 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3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국민안전처 장 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2. 정의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 다.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시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 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4.3.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 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 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의 제1항에 해당하 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 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4.4.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원은 20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 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 이어야 한다.. ⋅영 제18조의 2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 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 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9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기계 분야
4.5.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8조의2 제3항제2호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형소화기 기준에 맞는 소 화기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4.6. 설치 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 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99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장 일반 시방서 [Blank Page] 10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장 일반 시방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제1장 일반 시방서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 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 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가)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 한국산업표준 ( KS ) 9)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나. 관계 법규의 적용 1) 이 공사 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국제규격 및 기준에 따르되, 국제규격 및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표준 (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2) 상기 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발주자가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33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장 공사 시방서 제2편 소방전기분야
1.1.3. 용어의 정의
가. 일반사항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이 시방서 “1. 공통사항 1.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 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계산 서, 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 를 의미한다. 나. 전문용어
1.1.4.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가. 인허가 사항 1) 시공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시공자가 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시공자는 공사시방서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일치되 는 위생시설을 그의 고용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 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다.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라. 공공시설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 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 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한다. 135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장 공사 시방서 제2편 소방전기분야
1.1.5.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가.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시공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 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 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 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 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기초도 :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3) 제작시방서는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 사항 등을 명시한다. 4) 설치시방서는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 을 명기한다. 5) 구조 및 용량 계산서는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계획서는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 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 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7) 부속품 및 예비품 명세서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8) 기타 기술자료로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 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라. 도서 승인절차 1) 시공자는 계약 후 지정일 이내에 “승인신청용”이라고 표시하여 지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결과 원안 승인의 경우 즉 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도서에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 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 을 기재하여조건부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 된 도서를 받은 후 지정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작성하여 “제작용” 표시를 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부수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13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 다. 시공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지정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재 제 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 해 물품의 제작착수 지정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주요부분이나 조립됨으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3)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필름포함) 또는 동영상 자료를 작성 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운전 완료 후, 지정일이내 및 준공일 지정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를 날인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1.1.8.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1.9.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 무관리”에 따른다. 가. 포장 1) 시공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 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 14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나. 운반 및 현장반입 1) 시공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복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 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시공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반입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 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 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1.10.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1.1.11. 운영자 교육
가. 교육은 최소 3주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 교육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와 협의를 거쳐 계획되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41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장 공사 시방서 제2편 소방전기분야
1.2. 자재
1.2.1. 재료
가.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나.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 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마.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2. 자재 관리
가.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 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3. 자재 품질관리
가.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 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 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가.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라.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가.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나.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 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 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 다. 가)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 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나)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 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 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가)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 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가)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 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나)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 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 143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장 공사 시방서 제2편 소방전기분야 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가)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 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3.2. 작업준비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 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나.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 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 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 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1.3.4. 정리 및 사고방지
가. 정리·정돈 1)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 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 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가.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 로 제공하여야 한다.
1.3.6. 시공상세도면 작성
가.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 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라.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1)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45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장 공사 시방서 제2편 소방전기분야 2)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3.7. 준공검사
가. 시험 및 검사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 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2. 소방전기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소방전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2.1.2. 참고기준
가. 관련법규 ◦ 소방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 산업안전보건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나.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기준(소방청)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3.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7.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 KS C IEC 60332-1-1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622 각형 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 ◦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용 차단기 ◦ KS C IEC 61009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 ◦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 KS C IEC 61138 케이블관리용 전선관시스템 ◦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 시스템 ◦ KS C IEC 61643-11 저압서지보호장치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시스템 147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장 공사 시방서 제2편 소방전기분야 ◦ KS C IEC 60227-3 450/750V 2종 내열비닐 절연전선(HIV)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8056 소형 밀폐형 납축전지 ◦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 KS C 8321 산업용 배선 차단기 ◦ KS C 8401 강제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2.1.3. 용어의 정의
“1.1.3 용어의 정의” 내용을 참조한다.
2.1.4.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1.5. 환경요구사항
가.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 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 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나.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 시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자재
2.2.1. 소방전기설비
14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가. 재료 1)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 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구성품 1) 비상경보설비 가)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고,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 계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계구역 마다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 다. 나) 중계기가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 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감지기는 열감지기·연기감지기·복합형감지기(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 등) 및 특수형(불꽃·아날로그·다신호식·광전식분리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발신기는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수신기·중계기·감지기 및 발신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배선 가) 내화배선은 내열성 전선을 내화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또는 내화성케이블로 배선 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나) 내열배선은 전선을 내열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및 내열성케이블로 배선하는 경우 로 하여야 한다. 다) 내열배선·내화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가) 유도등(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전원은 유도등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4) 연결 배선은 양극과 음극은 색상을 구분하여 오 접속 방지하여야 한다. 5) 축전지에 배선을 직접 납땜해서는 안 되며, 단전지 사이를 연결하는 경우는 확실하고 견고한 공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6)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역 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축전지는 용량(전압·전류 등)이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라. 기타 1) 축전지 용량은 해당설비 규모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KCS 31 60 20 예비전원설비공사에 따른다.
2.2.3. 자재품질관리
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 여야 한다. 나.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 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지중전선로 공사
가. 전선의 종류 15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1)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1) 소방전기 배선 근처에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상호 간섭 및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3. 시공
2.3.1. 시공조건 확인
가.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라.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3.2. 공사 간 간섭
가. 비상경보설비 시공 1) 수신기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경계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비치하여 야 하며, 대상물 하나에 수신기가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 연결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 및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신기·발신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배선 시공 1) 내화배선 가) 내열전선을 배관을 사용하여 내화구조(벽·바닥 등)에 매설하여야 한다. 나) 내열전선을 내화성능의 구조물(배선전용실·배선용샤프트·피트·덕트 등) 내부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구조물 내부를 소방설비 이외의 배관과 공용하는 경 우, 이들과 사이를 이격하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공법으로 할 수 있다.
2)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공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임시소방설비 시공 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의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3.3. 현장품질관리
가.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 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 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 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전선로 보호대책·매설깊이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맨홀 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 153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장 공사 시방서 제2편 소방전기분야 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 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 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 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8) 맨홀의 크기·뚜껑·마감·변경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터파기 및 되 메우기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 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5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장 공사 시방서 제2편 소방전기분야
3. 간선 및 배선설비 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소방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3.1.2. 참고기준
가. 관련법규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나.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15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 KS C 2618 압축 단자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1부:일반 요 구 사항 ◦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 ◦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 의 개별 요구사항 ◦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157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장 공사 시방서 제2편 소방전기분야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5530 구리 버스 바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3.1.3. 용어의 정의
“1.1.3 용어의 정의” 내용을 참조한다.
3.1.4.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2. 자재
3.2.1. 재료
가. 전선 일반 1)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구성품
가. 금속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가)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15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가) 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트레이에 설치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 면적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야 한다. 맨 위쪽에 배치되거나 옥외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Solid Cover를 설치해 야 한다. 2) 트레이에 걸리는 하중은 케이블 제작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트레이 깊이는 100mm 로 하여야 한다. 3) 조명용 분기회로, 통신용 전선, 화재감지용 전선은 트레이 내에 포설하지 않는다. 4) 다종 전압의 케이블 트레이를 배치할 때에는 높은 전압의 것을 위쪽에 배치하고, 전압 이 낮은 것일수록 아래쪽에 배치하여야 한다. 계측제어용 트레이는 Solid Bottom형으로 맨 아래쪽에 배치하고 최상단 케이블 트레이에는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트레이와 트레이 위아래 사이에는 최소한 300m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트레이의 유효간격은 2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계측제어용 케이블은 전력용 케이블과 겸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단 격벽을 설치할 경 우는 제어용 케이블, 전화용 케이블과 같은 전선로를 사용하여도 된다.
7) 고압 및 특고압용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한 단으로 배열하고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의 간격을 케이블 직경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8) 바닥 및 벽 관통구와 수직으로 관통부에는 난연성 물질로 된 방화막(Fire Stop)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모든 케이블트레이에는 전선로 번호 표시방법에 따른 전선로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포 설된 케이블에는 배선번호 및 배선명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0) 트레이 재질은 아연도금 강재로 하여야 한다. 159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장 공사 시방서 제2편 소방전기분야 11)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 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마. 금속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황동 및 구리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바. 합성수지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 분히 모서리를 다듬어야 한다.
3.3.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가.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나.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 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 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3.3.2. 작업준비
가.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 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고온으로 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및 고정하는 건 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가)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라)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 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접속의 예외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관 등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금속제부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트레이 시공 1) 시공 가) 케이블트레이를 현장 가공하는 경우는 용접 등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기계적·전기 적으로 완전한 공법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 하지 않아야 하 16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3편 소방전기 분야 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 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라) 같은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 등)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마)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 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65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장 공사 시방서 제2편 소방전기분야 [Blank Page] 16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 3 심사결과서.hwpx ===
계약심사 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소방공사 ○ 위 치: 신북면 신평로16번길 207 일원 ○ 사업내용: 혼합재활용선별시설 (35톤/일) 소방공사 1식 ○ 추정금액: 금157,000천원(도급 157,000 / 관급 - ) ○ 재원구성: 국비 26%, 도비 18.2%, 시비 55.8% ○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 심사결과
| 심 사 대상액 | 심사액 | 조 정 액 | 조정률 | 비고 | ||
|---|---|---|---|---|---|---|
| 심 사 대상액 | 심사액 | 계 | 증액 | 감액 | 조정률 | 비고 |
| 157,000 | 157,000 | 0 | - | -0 | 0.00% | - |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 주요심사 내용 ○ 원안심사 □ 기타의견 ○ 사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관내(포천시)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