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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유찰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전기·통신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용역이다.
- 전기·통신공사 분야 재해예방 기술지도(총 96회, 전기 48회·통신 48회)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 실시
- 담당 요원 지정 및 공사감독자·감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재해예방 권고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확인 후 공사감독자 발급 및 전산시스템 입력(7일 이내)
-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 기술지도계약서·결과보고서 등 서류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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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전기·통신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기술지도계약서 작성(착공 전날까지, 전산시스템 발급)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총 96회(전기 48회·통신 48회) 현장 기술지도 실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재해예방 권고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확인·전산시스템 입력(7일 이내)
-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 기술지도 관련 서류 3년 보존
- 착수계·세부시행계획서·투입계획서·보안각서·청렴서약서 제출
- 완료계·총괄 보고서(제본도서)·저장매체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725,455원
- 배정예산
- 24,998,000원
- 기초금액
- 24,99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830-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43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725,455원
- 배정예산
- 24,99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과업지시서(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1. 과업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통신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수행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용역의 개요
| 용 역 명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
| 위 치 | 서구 괴곡동 상보안윗길 160 |
| 용역내용 | 전기‧통신공사 분야 재해예방 기술지도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1일) |
| 지도횟수 | 총 96회 / (전기) 48회 (통신) 48회 |
| 지도대상 공사내용 | 전력간선 설치 전기공사 1식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 통신공사 1식 |
| 입찰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전기·통신 지도분야)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인 업체 |
3. 용역기간의 조정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 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업무책임한계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지도기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지도기관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지도기관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세부시행계획서, 투입계획서 및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의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도급인 및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 과업내용 가. 과업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각 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자와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 기술지도 횟수(회) = | 공사기간(일) |
|---|---|
| 기술지도 횟수(회) = | 15일 |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자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 및 감리단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2) 계약 내용에 따른 기술지도 수량에 의한 정산 발생 시 3)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 시 4)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 변경 시 -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변경 시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6. 기성의 지급
가. 본 용역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공사금액 구간 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다. 지도기관은 3월에 1회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안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지도기관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안전부서 및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지도기관은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 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8. 안전․보건 관련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공사 중단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나. 발주청 및 시공사 등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혹은 정산 처리하되, 연장되는 과업 이행 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용역 제출서류 가. 착수계(용역 착수 시) 2부 - 착수계, 계약서 등 나. 완료계(용역 완료 시) 2부 - 완료계, 총괄 보고서(제본도서), 저장매체(USB 또는 CD) (포함할 내용: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계약서, 결과서, 지적 및 조치사항, 사진대지 등) === 1. 공고문(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4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31일 라. 과업내용 :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24,998,000원(추정가격: 22,725,455원, 부가가치세: 2,272,54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 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전문지도기관(전기·통신·소방 분야)으로 지정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지점·지사는 전자견적제출(입찰서 제출)이 불가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