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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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용역(11월)

경기도 수원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500만원
참가
23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RFID 종량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리터) 7,400개를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척·소독 용역을 수행한다. 11월 한 달간 1회 세척을 실시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자동세척차량 이용, 50세대당 1개 원칙)
  • 세척·소독 작업 중 발생한 용기 파손에 대한 수리 및 교체
  • 세척·소독 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세척폐수의 적법 처리(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
  • 민원 발생 시 추가 세척·소독 실시 및 RFID 종량제 기기(100개 내외) 세척·소독
  • 세척 완료 주보 제출(세척확인서) 및 월간 세척사진(전·중·후) 보고
  • 세척차량 GPS 장착 및 차량운행관리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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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L) 7,400개를 고압세척차량으로 세척·소독하고, 세척 중 발생한 용기 파손 보수·교체와 세척폐수 적법 처리를 함께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영 대행 용역이다.

  • 자동세척차량(고압분사방식, 5톤 이상) 2대와 운전원 1명·세척원 2명으로 구성된 2개조 인력 운영
  • 세척·소독 시 사용하는 세제·소독제 등 재료 일체 구매
  •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용기 경미 파손 현장 보수 및 재사용 불가 용기 교체
  • 세척폐수를 발주처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처리(계량카드 발급 등 행정절차 포함)
  • 민원 발생 시 추가 세척·소독 및 RFID 종량제 기기 일부(100개 내외) 특별 세척
  • 세척차량 GPS 장착·차량운행관리시스템 등록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 일일세척작업일지·세척확인서·세척소독실적보고·세척사진·차량운행일지 등 주간·월간 실적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1162)
지역제한
경기도,경기도 수원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기초금액
35,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3827-000
참조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6-2167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총합계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전용수거용기
(개)
7,4001,5072,3749862,533
세척수량
(개)
․전용수거용기 1,507개․전용수거용기 2,374개․전용수거용기 986개․전용수거용기 2,533개
세척차량고압세척차량 2대(2대 소유 및 임차)
세척인력총 6명, [운전원 1명, 세척원 2명] × 2개조 운영

※ 신규 설치 등으로 발생되는 추가 세척 물량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감소되는 물량은 총 사업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계약 물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6. 작업시간 • 평 일 : 08:00 ~ 17:00(점심식사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 작업일정 조정 가능 7. 과업범위 가. 공동주택 등 RFID 종량제 기기가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50세대당 1개 세척 원칙) 나. 과업물량 수행 완료에 부담이 없는 한도 내 각 단지별 전용수거용기 여유분은 업체에서 적의 판단 세척 ※ 개인이나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입․배치하거나 개인에게 관리 책임이 주어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제외 Ⅲ. 과업일반조건 1. 과업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 나. 세척․소독 작업 시 발생되는 용기 파손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다. 세척․소독 작업 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세척폐수에 대한 적법 처리 2. 세척 및 소독 범위 가. 세척 및 소독의 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주변에서 발생 하는 악취․곤충․벌레 등을 일소하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 나.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 세척 3. 전용수거용기 보수 및 교체의 범위

가. 간단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파손의 경우는 현장에서 보수하여 재사용 나.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마모된 경우는 교체(세척과정에서 부주의로 파손․마모된 경우는 “계약상대자” 스스로 비용 부담) 4. 세척방법 가. 자동세척차량을 이용한 자동세척 (폐수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형식구조 승인된 전용세척차량 사용) 나. 차량 고장 등으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손 세척 시에 폐수가 유출 되지 않도록 반드시 자동세척 차량 안에서 작업 실시 또는 폐수 회수 시스템을 구축 세척 5. 특별 세척 및 소독 가. 세척의 누락 및 불결 등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불완전 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횟수 및 시간에도 불구하고 추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민원접수 처리부(별첨 1) 작성】 나. 특정 물량(100개 내외)에 한하여, 민원 발생 시 “발주처”가 정한 기간 및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는 RFID 종량제 기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6. 세척폐수 등의 처리 가. 세척 후 발생되는 세척폐수는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원가산정 시 세척폐수 처리비용은 제외함. 나. “계약상대자”는 세척폐수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반입을 위한 계량카드 발급 등 행정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함. 다. 세척폐수 처리방법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합의하여야 함. 7. 세척 완료 주보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전주 세척실적을 매주 월요일까지 “발주처”담당자 전자문서(e-mail)로 시간 엄수 제출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확인서(별첨3)를 스캔하여 제출 나. “계약상대자”의 세척확인자는 세척확인서(별첨3)에 세척현장을 확인한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소장 및 과장 등)의 도장날인 또는 실명서명을 받아야 함 8. 세척작업 현장 촬영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매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진을 “발주처”담당자에게 서식(별첨5)에 맞추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 RFID 종량제 기기를 기준으로 보고 - RFID 종량제 기기번호 및 위치 작성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진의 전·중·후의 작업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세척 중”사진은 세척작업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주변 현장을 함께 촬영 - 세척사진 내에 촬영 일시와 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9. 장비 및 소모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항상 보유하고 관리하여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나. “계약상대자”는 세척 및 소독 시 사용하는 재료일체(소독약, 세척용 세제 등)를 구매처리 함. 다. 세제와 소독제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계약상대자”가 선택하여 사용 하되, 아래 제시된 사양 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세척차량 모두에 GPS를 장착하고 차량운행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발주처”가 세척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 10. 용역료 청구 및 지급 가. 용역료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며, 고정비는 용역에 투입된 노무비 및 재료비, 경비와 부가세 일체를 말하며, 대금지급은 용역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변동비는 정산비로 차량유류비를 말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별도 정산 후 지급한다. (변동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정산한다.) 나. 용역료 청구시 제출 자료(필수) - 용역료 청구서 - 수거용기 세척 민원접수 처리부(별첨1) - 발생시 - 수거용기 일일세척 작업일지(별첨2) - 수거용기 세척확인서(별첨3) - 수거용기 세척 소독 실적보고(별첨4)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진(별첨5) - 차량운행일지(별첨6) - 사업자등록증, 입금 통장사본, 영수증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업체소개(연혁, 사무실, 인력, 장비, 실적 등 포함) - 세척작업 시 투입 인력 및 장비 현황 (장비 임대 시 임대계약서, 운전원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명 사본) - 차량별 작업일정 및 노선(정형화 된 코스에 의해 작업 실시) - 민원발생시 처리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용 및 현장 작업에 필요한 인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및 사무원을 두고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다. “발주처”는 본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 및 장비 현황 등 기본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선정한 장비와 인력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이를 교체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에 응하여 장비와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바. 용역 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의 위반 및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문제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 등)을 져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일체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으며, 각종 사고에 대비, 산재보험 가입 등 사전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계약변경 및 해지 등 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합의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 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함. 다. “발주처”는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에서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 등은“계약상대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① 천재지변, 자격상실, 행정처분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계약상대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민원이 다량 발생할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규정을 불이행·위반하여 사업목적의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악성부채 또는 시설관계 등의 운영상 문제점 발생 으로 당초 계획일로부터 4일 이상 사전 협의 없이 지연되고 정상적인 위생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⑤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 감독과 3회 이상의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바.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전일까지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기성금(용역료)청구 자료를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사.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관할 법원으로 함. 아. 본 과업지시서상의 내용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고 본 지시서 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계약 관련 법령, 예규, 민법 등을 준용함. [별첨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민원접수 처리부

[별첨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일일 세척작업일지

(차량번호 : )

=== (0928수정공고문)20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용역(11월).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167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용역(11월) 나. 위 치: 공동주택 등 559개 단지 내 RFID 종량기 전용수거용기 7,400개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6. 11. 1. ~ 2026. 11. 30. (1개월) 마. 용역금액: 금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9. 29.(화)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등록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수원시 소재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는 경기도 내 소재 업체에 한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목) 18: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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