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행사 용역
경기도 광주시 · 행사·축제·공연
- 계약업체
- 주식회사문화예술복합공간삼구일일
- 계약금액
- 86,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20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7231 | 10/07(수) | 86,000,0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식회사문화예술복합공간삼구일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0399 | - | 86,000,0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식회사문화예술복합공간삼구일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주시 가구 기업의 우수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소비자와의 교류를 확대해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지역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탄벌체육관에서 열리는 가구박람회 행사 용역이다.
- 행사 총괄 기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추진
- 가구 판매관, 소상공인 판매관, 체험 부스(기본 3*3) 설치·운영
- 개회식 및 이벤트용 메인 무대 설치, 조명·음향·영상 시스템 설치·운영
-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 또는 공연 최소 6개 이상 기획·운영
- 행사 홍보물 제작·설치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카드뉴스·홍보영상·숏폼 등) 제작·배포
-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청소·원상복구 및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380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구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가구박람회의 기획·연출·부스·무대·홍보·안전·철거까지 행사 전반을 대행하는 용역이다.
- 행사 총괄 기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 판매관·소상공인 판매관·체험부스·메인무대 설치 및 운영
- 조명·음향·영상 시스템 설치·운영
- 개회식·참여형 이벤트·공연 기획·섭외·운영
- 현수막·리플릿·전단지·홍보물품 등 홍보물 제작·설치
- 카드뉴스·홍보영상·숏폼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맘카페 홍보
- 행사 인력 선발·교육·배치(진행·안전·교통요원)
- 주차관리·차량통제·의료지원(구급차·의료인력)
- 행사장 보양·청소·분리수거·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이행 및 안전대책·우천 대책 수립
-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 지역제한
- 경기도 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636,364원
- 배정예산
- 92,000,000원
- 기초금액
- 92,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805-000
- 참조번호
- 광주시 공고 제2026-258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광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636,364원
- 배정예산
- 9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행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행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 ■ 목 차 ■ ■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범위 2 Ⅲ. 과업 세부내용 3 Ⅳ. 과업 수행지침 7 Ⅴ. 성과품 11
Ⅰ 과업개요
□ 과업목적 ○ 광주시 가구 기업의 우수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소비자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지역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구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행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1. 20.(금)까지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 포함) ○ 행사일시 : 2026. 10. 22.(목)~10. 25.(일) [4일간] ※ 부스 설치는 10.20.(화)~10.21.(수), 철거는 행사 종료 이후에 한다. ○ 행사장소 : 광주시 탄벌체육관(이배재로 101) ○ 주최/주관 : 광주시/광주시·(사)광주시가구산업연합회 ○ 사 업 비 : 금92,000,000원(금구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대행 수수료 등 포함) ○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주요내용 - 행사 총괄 기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추진 - 판매관, 무대, 조명, 음향, 편의시설 등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체험 부스 및 부대행사에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섭외 등 - 행사 추진에 따른 대내외 홍보 기획 및 운영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선발·교육 등), 청소, 안전관리, 주차공간 확보 등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조치 사항 일체 - 행사장 안전대책 및 계절요인(호우 등)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광주시가 요청하는 사항 등
Ⅱ 과업범위 * 세부사항은 과업착수 이후 협의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음
□ 과업범위 (행사 일반) ○ 본 과업은「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행사에 필요한 행사기획, 준비, 설치, 진행 및 행사 후 시설물 철거·청소를 통한 원상복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단, 본 행사의 개최일정 및 장소 변경 등 상황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행사 기획・준비・실행・보고 등 전반적인 행사 일체를 수행한다. - 대행사가 행사 전 단계를 담당하나, 발주기관에서 일부 영역의 기획, 연출, 프로그램 등 상세 내역에 대해 지시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박람회 콘셉트를 기획하고 전반을 기획의도에 맞게 연출한다. ○ 판매관, 무대, 편의시설 등 시설물 일체의 설치・임차・관리・운영 및 행사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조명, 음향, 영상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행사장 운영) ○ 가구 판매관, 소상공인 판매관, 체험 부스 등 설치한다. ※ 부스 기본 사이즈는 3*3이며, 판매관별 부스 할당량은 상이할 수 있음. ○ 부스별 현수막을 제작하고, 조명 및 테이블·의자 등을 구비한다. ○ 개회식 및 이벤트 진행용 메인 무대를 설치하고 행사장 내 대형 현수막을 제작 및 설치한다. ○ 행사장 사전 준비에 따른 탄벌체육관 내 계단, 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양작업과 행사장 운영에 따른 행사장 바닥 보양작업을 철저히 한다. ○ 전기, 조명, 음향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한다. ○ 체험 프로그램, 무대 이벤트 등 기획, 사전교육, 리허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타사항) ○ 행사 홍보물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행사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보상 및 행사 결과보고 등 일체의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 행사장 운영관리, 주차관리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집기비품의 구입 임대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행사 연기시, 우천시 등 기상 악화시 대응책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행사운영에 따른 각종 사무ㆍ회계업무를 철저히 한다. ○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방역대책 등에 관련한 사항을 마련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 광주시 탄벌체육관과 주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구 판매관, 소상공인 판매관, 체험부스, 개회식을 운영하며, 행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한다. ○ 각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한다. ○ 광주시 관내 가구업체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기획·운영하고, 체험 부스 및 부대행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행사운영과 관련된 운영본부, 진행요원 대기장소 등을 구분, 설치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구비하여 운영한다. □ 행사계획 수립·추진 ○ 행사 기획·연출·운영 - 가구박람회 행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행사 의도에 부합하는 행사전반 기획·연출과 인력 동원 등 실행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세부행사를 구성·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새롭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추가할 수 있다. ○ 행사준비 진행상황 보고 - 행사직전까지 행사 전반 준비 및 진행상황을 2회 이상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논의사항을 수정보완 조치한다. □ 행사시설 조성 및 장비 임차, 행사장 운영관리 ○ 광주시 탄벌체육관 및 주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사기간 동안의 체험, 부대행사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탄벌체육관 1~2층 입구에 포토존을 꾸미거나 외부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부스 기본 사이즈는 3*3이며, 판매관 별 부스 할당량은 상이할 수 있다. - 각 판매관과 체험부스별로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 테이블, 의자 등은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 조명은 판매관 특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 무대는 기념식과 참여형 이벤트가 어우러지게 구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기념식은 내빈 인사말씀, 커팅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행사기간 중 관람객을 모집할 수 있는 최소 6개※이상의 참여형 이벤트 또는 공연이 운영되어야 한다.
※ 10.22.(목) 오후, 10.23.(금)~10.24.(토) 오전·오후 각 1개, 10.25.(일) 오전 - (예시) 참여형 이벤트는 가구 OX 퀴즈, 가구 무게 맞추기, 못 박기 대회 등, 공연은 마술 공연, 트로트 공연처럼 행사 성격과 홍보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행사에 필요한 부스 및 무대 등 제반 부속물은 행사 2일전부터 시작하여 행사 1일전까지 설치 완료되어야 하며, 부스별 판매상품 전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무대, 음향, 조명, 영상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모든 행사 진행에 이상없도록 충분한 장비 및 인력을 투입·운영한다. ○ 행사 종료 시 무대 등 각종 시설물은 다음날까지 철거 완료하고, 전문 청소대행 용역 등을 통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 수거 및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광주시 탄벌체육관 사용에 따른 관리부서의 주의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준수·협조하고 시설물 파손·훼손 시 변상조치 및 원상 복구한다. ○ 관람객 동선 및 안전을 위한 필요 시설 설치와 의료지원(구급차,의료인력 지원)을 철저히 한다. ○ 행사운영과 관련된 운영본부, 진행요원 대기장소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구비하여 운영한다. ○ 효율적인 행사인력 운영방안 수립한다. - 장소별 투입인력 계획수립(사전교육 필수실시) ☞ 행사진행요원, 안전관리요원, 교통 및 질서유지 요원 등 운영 □ 행사 홍보계획 수립·추진 ○ 행사 취지에 맞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 인지도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홍보물의 범위는 현수막, 안내배너, 리플릿, 전단지, 행사장 배치도, 온라인 콘텐츠 등 본 행사의 홍보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포함하며, 발주자의 요구 시 수량과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 행사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홍보영상, 숏폼 영상,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콘텐츠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광주시 공식 SNS, 맘카페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필요 시 SNS 및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한 타깃 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지역 및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행사장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행사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품(방석, 손거울 등)을 제작·배포하여야 하며, 품목·디자인·수량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수막은 행사장, 관내 주요지역을 비롯해 인근 시군(성남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등)의 거점지역까지 확대 설치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 홍보물 설치 시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은 과업수행 업체에서 직접 처리한다.
○ 홍보 추진실적은 매체별·유형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홍보물 제작·설치 현황, 온라인 콘텐츠 게시 및 광고 실적, 언론보도 현황, 홍보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전대책 및 우천 시 대비계획 ○ 행사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예방 대책(보험가입 등)을 강구하고 협의한다. ○ 안전대책에 의한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에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행사의 효율성과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 및 운영한다. ○ 행사 연기시·우천시 등 기상악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 ○ 주차장 운영계획, 주차요원 및 안내계획 마련한다. ○ 기타 광주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 후에 수행한다. □ 안전보건관리 ○ 각종 설비의 설치와 배치 및 운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수의시담 시 해당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 C등급(60점 이상) 요 ○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60점(C등급) 미만인 경우 미흡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기준 붙임 참조 ○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보완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완을 하였으나 여전히 필요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기타 상기 경우에 준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약서 붙임 참조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공사, 위탁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Ⅳ 과업 수행지침
□ 일반사항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작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 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 본 과업에 소요된 각종 설치물 중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 및 용역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장소 또는 일정변경 등 일부 변경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 과업 수행업체는 행사준비 상 부득이하게 시설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고 손상부분은 과업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태풍, 우천 등 천재지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종사원의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용역의 진도관리 ○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종합 실행계획서와 과업총괄책임자 선임계, 과업총괄책임자 및 각 부분별 책임자의 이력서 및 자격ㆍ경력증명서 사본, 예정공정표, 인력투입 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및 중간·최종보고회 - 대행사는 계약체결 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행사추진사항 및 실행계획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행사당일 20일 이전에 본 행사의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며, 조치사항이 미흡하거나 진행이 미진할 경우 발주기관은 중간보고의 재보고 또는 수시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보고일자‧장소‧참석대상‧형식 등은 발주자가 결정 통보함 ○ 준공계를 제출할 경우에는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 및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등의 자료와 행사기간 내 관람객 수, 판매결과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진척보고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 공정에 대하여 담당자를 경유하여 보고해야 한다. □ 계약변경 조건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초 금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보안사항 ○ 본 과업 수행으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본 사업의 중요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손해배상 등의 책임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된다. ○ 과업으로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미협의 사항의 집행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집행 시 별도의 계정(은행계좌)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해야 한다. ○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또는 법인카드(구매내역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Ⅴ 성 과 품
□ 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행사종료 후 20일 내에(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는 행사 시설물, 제작물, 행사 프로그램 일체에 대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행사기간 내 관람객 수, 업체별 판매 현황 등에 대한 집계 및 행사 단계별 홍보성과에 대한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수량 각 3부)
붙임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