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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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승강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5억원
- 참가
- 644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에 엘리베이터(승강기) 2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구철골·신철골 각 1개소에 장애인용 승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토목·배관 이설과 감시제어 설비를 함께 시공합니다.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2대 설치(전기식 VVVF, 33인승 2500kg, 1m/sec, 1호기 3층·2호기 4층, 기계실 없는 MRL 방식)
- 엘리베이터 카·승강장 마감(스테인리스+강화접합유리, 전망유리, LED조명, 에어컨, 핸드레일, 점자 조작반)
- 비상통화장치·CCTV·승강감시반(HMI) 수정 및 연동 등 감시제어 설비
- 엘리베이터 하부 피트 배수펌프(수중형) 및 스테인리스 배수배관 설치
-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토목·배관 이설공사(아스팔트 포장, 우수관로, 차선도색, 점자블록 등)
- 엘리베이터 설치검사 및 운전교육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378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강기 신설 및 부대공사 일체
공사 › 승강기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 공사로, 승강기 설치·검사·운전교육이 사업의 몸통이다.
- 엘리베이터 제작·반입·설치
- 설치검사 및 운전교육
- 승강로·피트 정비
- 기계실 배관·배선
- 비상통화장치·CCTV·감시반 연동
- 무덕트 유인팬 설치
- 배수펌프·배수배관 설치
- 자동제어(액면조절계·배수컨트롤판넬)
- 철골 보강·데크·창호·금속·접합유리 등 부대 건축공사
- 토공·포장·차선도색·경계석 등 부지 정비
- 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비·장비임대료
- 구조검토비
딸린 일 · 승강기 감시시스템 연동
공사 › 정보통신 › 관제·계측 시스템
기존 승강감시반(HMI·FMS·VMS)과 CCTV를 연동해 승강기를 원격 감시·제어하도록 계측·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 DOME CAMERA 설치
- 승강감시 프로그래밍 수정(HMI·FMS·VMS 연동)
- UTP 케이블·전선관 포설
- 제어반-감시반 케이블 결선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 공사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부채비율 | 5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일반신인도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 3점 |
| 일반신인도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2회 이상) | -1점 |
| 일반신인도 - 일자리창출(건설고용지수 평가등급 보유) | 3점 |
| 일반신인도 - 일자리창출(고용인력 증가 등 실적) | 3점 |
| 건설안전신인도 - 중대재해 | -8점 |
| 건설안전신인도 - 재해예방(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 2점 |
| 건설안전신인도 - 재해예방(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ISO-45001) | 2점 |
| 입찰가격 평가 | 80점 |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감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4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2,9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50,21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1,752,237원
- 순공사원가
- 497,598,30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781-000
- 참조번호
- 김포공항 제2026-286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2,9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02. 시방서(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zip · 공고규격서
- XLSX · 03-1 (건축) 물량내역서(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xlsx · 공고규격서
- XLSM · 03-2 (기계) 물량내역서(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xlsm · 공고규격서
- HWP · 04. 적격심사기준(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_수정본.hwp · 공고규격서
- ZIP · 05.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및 양식(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규 격 | 비고 | |||||
|---|---|---|---|---|---|---|---|
| 구분 | 형식 | 용도 | 용량 | 정격속도 | 운행층수 | 행정(m) | 비고 |
| 1호기 | 전기식 (VVVF) | 승객용 (장애인겸용) | 33인승 (2500 KG) | 1m/sec (60m/min) | 3STOP | 6 | |
| 2호기 | 4STOP | 8.4 |
나. 공사범위 1)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2) 엘리베이터 설치검사 3) 엘리베이터 운전교육 3 적용기준 가. 본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격 및 기준에 맞게 시공되어야 함은 물론 본 시방서등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준대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 1)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 시행규칙 2)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3)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관련 시행령 ‧ 시행규칙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및 관련 시행령 ‧ 시행규칙 6) 건설산업기본법 7)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선규정 8) 한국산업규격(KS), 국가통합인증(KC) 및 국제전기표준(IEC) 9) 기타 승강기 및 부대시설공사 시 관련된 제반법령 4 이의의 해석 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입찰자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현행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에 적합하게 시공함과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 후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사용자재는 KS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KS품이 없을 때에는 시중 최상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한다. 5 계약자의 책무
| 구 분 | 세 부 규 격 | 특 이 사 항 | |
|---|---|---|---|
| 기본 사양 | 기계실 위치 | Machine Room Less TYpe(MRL) | |
| 전원 | 3Ø 380V/60Hz, 1Ø 220V/60Hz | ||
| 제어방식 | VVVF(전력회생형 인버터) | ||
| 용량 및 속도 | 2500kg(33인승), 초속1m | 1인 75kg | |
| 운행층수 | 1호기 : 3STOP 2호기 : 4STOP | ||
| 기계실 | 권상기/전동기 |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 / 기어리스 | |
| 기계대 | 기계대 설계 반영, 이중방진구조 | ||
| 제어방식 | 전력회생형 인버터 (VVVF방식) | ||
| 제어반 | 원격감시 기능,micro Computer Process방식, 낙뢰방지기능, 결함확인장치 | 방열Fan 설치 | |
| 운행방식 | 군관리운전 => 전자동운전방식 (군관리는 2대이상) | ||
| 온도 및 환기 | 0~35℃ 유지가능한 장치 | ||
| ARD(ELD) | 정전시 자동구출운전장치 | DC배터리 | |
| 배관 및 배선 | 배선용 배관에 매입 | ||
| 승강로 및 피트 | 주행안내레일 | 건축 승강로설계 반영 | |
| 승강로 규격 | |||
| 상부 틈새 | |||
| 피트 깊이 | |||
| 피트 칸막이 | 검사기준에 적합한 칸막이 설치 | ||
| 피트 사다리 | 검사기준에 적합한 측면 사다리 설치 | ||
| 완충기 | 승강기 설계 반영 | ||
| 승강로 조명 | 검사기준에 적합한 영구고정형 조명등 설치 | ||
| 피트 조명등 | |||
| 균형추케이스 균형추 | 기존 재사용 혹은 제조사별 규격 신규설치 | ||
| 승강장 도어 | STS-HL 1.5t + 강화접합유리 |
| 구 분 | 세 부 규 격 | 특 이 사 항 | |
|---|---|---|---|
| 카 | 카 조명 | LED조명 2구이상 병렬(200lx 이상) | |
| 카 판낼 재질 | STS-MR 1.5t + 강화접합유리 | 전망유리 적용 | |
| 카 도어 구조 | 2Panel Center Open | ||
| 카 도어 재질 | STS-HL 1.5t + 강화접합유리 | ||
| 문닫힘안전장치 | 멀티빔 센서(Multi Beam Sensor) | ||
| 카 바닥 | 인조대리석 | ||
| 카 SILL(문턱) | 경질알루미늄 | ||
| 핸드레일 | 1열 3면 봉타입 | ||
| 주조작반 | 우측 1개소 설치 | ||
| 측면 조작반 | 진입면 측면에 장애인용 조작반 설치 | ||
| 위치표시기 | 운전반 | ||
| 카 규격 | 구조적 결함이 없는 최대크기 | ||
| 카 상부 | 에어컨 설치 | ||
| 승강장 | 삼방틀(JAMB) | STS-HAIRLINE 1.5t | |
| 승강장 도어 | STS-HL 1.5t + 강화접합유리 | 전망도어 50%이상 | |
| 홀랜턴 및 버튼 | 승강기 설계 반영 | ||
| 승장SILL(문턱) | 경질알루미늄 | ||
| 위치표시기 | 기준층 상부 인디케이터, 기타층 HIB | ||
| 공통사항 | 비상통화장치(방재실+유지관리업체) | ||
| 제어반 온도감지기 | |||
| 음성안내장치 및 전층 실간격 30mm 이하 | |||
| 카 내부 버튼 등록 취소 기능 | 보조운전반 포함 | ||
| 추가 사항 | 디지털 전력량계 | ||
| 스테인리스 승강로 내부 덕트 | |||
| 버튼 및 자재 스테인레스 마감 | |||
| 후면 전면 유리 충격 인증 제품 적용 |
(6)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각 종 케이블의 층간 이동시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상, 기존 박스 사용 시 기존 케이블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승강감시반 HMI 수정 및 연동 (1) 김포공항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원활한 작동과 감시를 위해 안정적인 구축을 하여야 한다. (2) 기 설치된 감시망에 연동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며 기존 CRT 기능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CRT 및 CCTV시스템은 실선을 통하여 영상감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접지선 포설 시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 상 지정된 구간에서는 강제전선관,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경질비닐(PVC) 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처리하여야 한다. (5) 통신선로 포설은 도면을 기준하되 가공, 지중매입, 노출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발주처와 협의, 구성 하여야 한다. (6) 범용 485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승강기로 남품 검사 전 관련하여 감독자에게 제작설치도면 제출 전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제어반과 감시반 사이의 케이블 결선하고 확인한다. === 00 공통시방서(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hwp ===
공 통 시 방 서
공사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2026. 09.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 공사내용
| 순번 | 구분 | 사 업 내 용 |
|---|---|---|
| 1 | 국내선 제2주차장 | 엘리베이터설치 공사 : 2개소 (구철골, 신철골 각 1개소) |
| 2 |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토목시설 이설공사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 구분 | 주요내용 | 기간 |
|---|---|---|
|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및 자재수급 등 | 15일 |
| 비작업일수 | 공사기간(7월~12월) 내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에 의한 비작업일 수(폭염, 장마 등으로 인한 외부작업 불가) *법정공휴일(34일) 기후여건(33일) 중복일수(6일)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월별 8일 적용) | 63일 |
| 작업일수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 92일 |
| 정리기간 | 준공청소 등(공사구역 다구간 고려) | 10일 |
공사기간(180) = 준비기간(15) + 비작업일수(63) + 작업일수(92) + 정리기간(10)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이 발주하는『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설계내역서 2) 일반 및 특별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를 말한다. 1.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1.2.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 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 01 건축시방서(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2026. 09.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 공사내용
| 순번 | 구분 | 사 업 내 용 |
|---|---|---|
| 1 | 국내선 제2주차장 | 엘리베이터설치 공사 : 2개소 (구철골, 신철골 각 1개소) |
| 2 |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토목배관 이설공사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 구분 | 주요내용 | 기간 |
|---|---|---|
|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및 자재수급 등 | 15일 |
| 비작업일수 | 공사기간(7월~12월) 내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에 의한 비작업일 수(폭염, 장마 등으로 인한 외부작업 불가) *법정공휴일(34일) 기후여건(33일) 중복일수(6일)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월별 8일 적용) | 63일 |
| 작업일수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 92일 |
| 정리기간 | 준공청소 등(공사구역 다구간 고려) | 10일 |
| 공 종 별 내 역 서 (1차) | |||||||||||||
|---|---|---|---|---|---|---|---|---|---|---|---|---|---|
| o 사 업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기계)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 기계설비공사 | 0101 기계설비공사 | ||||||||||||
| 010101 장비설치공사 | 010101 장비설치공사 | 3,848,340 | 1,611,388 | - | 5,459,728 | ||||||||
| 배수펌프(수중형)150LPMx8Mx0.75KW | 배수펌프(수중형) | 150LPMx8Mx0.75KW | EA | 4.00 | 950,000 | 3,800,000 | - | - | - | 950,000 | 3,800,000 | ||
| 배수펌프 설치0.75 kw 이하 | 배수펌프 설치 | 0.75 kw 이하 | 12,085 | 48,340 | 402,847 | 1,611,388 | 414,932 | 1,659,728 | 제 4 호표 | ||||
| 010102 배수배관공사 | 010102 배수배관공사 | 2,777,804 | 1,241,800 | 4,019,604 | |||||||||
| 스텐관 용접 배관D50 x 3T | 스텐관 용접 배관 | D50 x 3T | M | 8.00 | 25,316 | 202,528 | 26,283 | 210,264 | - | 51,599 | 412,792 | 제 2 호표 | |
| 스테인리스관 이음쇠(용접식)STS 90도 엘보 S/10S, D50 | 스테인리스관 이음쇠(용접식) | STS 90도 엘보 S/10S, D50 | EA | 6.00 | 8,536 | 51,216 | - | - | 8,536 | 51,216 | |||
| 스테인리스관 이음쇠(용접식)STS 90도 티이 S/10S, D50 | STS 90도 티이 S/10S, D50 | 2.00 | 15,378 | 30,756 | 15,378 | 30,756 | |||||||
| 스텐관 용접 접합D50 | 스텐관 용접 접합 | D50 | 개소 | 18.00 | 3,930 | 70,740 | 28,346 | 510,228 | 32,276 | 580,968 | 제 1 호표 | ||
|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D50 |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 10.00 | 33,616 | 336,160 | 283,460 | 61,962 | 619,620 | 제 3 호표 | |||||
| 스텐 게이트 밸브FLANGED, 10K, D50 | 스텐 게이트 밸브 | FLANGED, 10K, D50 | EA | 4.00 | 230,368 | 921,472 | 18,431 | 73,724 | 248,799 | 995,196 | 제 7 호표 | ||
| 스텐 체크 밸브FLANGED, 10K, D50 | 스텐 체크 밸브 | 260,368 | 1,041,472 | 278,799 | 1,115,196 | 제 8 호표 | |||||||
| 지수판 관통 슬리브 D65, 벽체 | 지수판 관통 슬리브 | D65, 벽체 | 2.00 | 22,402 | 44,804 | 20,294 | 40,588 | 42,696 | 85,392 | 제 10 호표 | |||
| 압력계 설치(STS)A타입, D100 | 압력계 설치(STS) | A타입, D100 | 4.00 | 19,664 | 78,656 | 12,453 | 49,812 | 32,117 | 128,468 | 제 9 호표 | |||
| 010103 자동제어공사 | 010103 자동제어공사 | 1,256,863 | 4,501,409 | 5,758,272 | |||||||||
| 강제전선관아연도 16mm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mm | M | 66.00 | 5,152 | 340,032 | 27,477 | 1,813,482 | - | 32,629 | 2,153,514 | 제 13 호표 | |
| 트위스트케이블TJV 1.0 x 2C | 트위스트케이블 | TJV 1.0 x 2C | 16.00 | 570 | 9,120 | 3,434 | 54,944 | 4,004 | 64,064 | 제 26 호표 | |||
| 전선HFIX 1.5 | 전선 | HFIX 1.5 | 23.00 | 507 | 11,661 | 2,575 | 59,225 | 3,082 | 70,886 | 제 28 호표 | |||
| 전력케이블F-CV 4.0 x 3C | 전력케이블 | F-CV 4.0 x 3C | 27.00 | 4,022 | 108,594 | 6,296 | 169,992 | 10,318 | 278,586 | 제 29 호표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방수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방수 | 4.00 | 1,049 | 4,196 | 15,112 | 60,448 | 16,161 | 64,644 | 제 16 호표 | |||
| 후렉시블연결구16C | 후렉시블연결구 | 16C | EA | 8.00 | 723 | 5,784 | - | - | 723 | 5,784 | |||
| 풀박스100x100x50 | 풀박스 | 100x100x50 | 2.00 | 3,102 | 6,204 | 13,738 | 27,476 | 16,840 | 33,680 | 제 19 호표 | |||
| 액면조절계전극봉4P | 액면조절계전극봉 | 4P | SET | 187,236 | 374,472 | 241,233 | 482,466 | 428,469 | 856,938 | 제 11 호표 | |||
| 배수컨트롤판넬교번운전, 0.75KW | 배수컨트롤판넬 | 교번운전, 0.75KW | EA | 198,400 | 396,800 | 916,688 | 1,833,376 | 1,115,088 | 2,230,176 | 제 12 호표 |
| 공 종 별 내 역 서 (2차) | |||||||||||||
|---|---|---|---|---|---|---|---|---|---|---|---|---|---|
| o 사 업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기계)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 기계설비공사 | 0101 기계설비공사 | ||||||||||||
| 010101 장비설치공사 | 010101 장비설치공사 | 605,110 | 170,334 | - | 775,444 | ||||||||
| 무덕트 유인팬1400CMH | 무덕트 유인팬 | 1400CMH | EA | 2.00 | 300,000 | 600,000 | - | - | - | 300,000 | 600,000 | ||
| 무덕트 유인팬 설치1600CMH 이하 | 무덕트 유인팬 설치 | 1600CMH 이하 | 2,555 | 5,110 | 85,167 | 170,334 | 87,722 | 175,444 | |||||
| - | |||||||||||||
| 0102 엘리베이터공사 | 0102 엘리베이터공사 | ||||||||||||
| 010201 장비설치공사 | 010201 장비설치공사 | 207,272,727 | - | - | 207,272,727 | ||||||||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MRL, 33인승, 60m/min, 3층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MRL, 33인승, 60m/min, 3층 | EA | 1.00 | 101,272,727 | 101,272,727 | - | - | 101,272,727 | 101,272,727 | |||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MRL, 33인승, 60m/min, 4층 | MRL, 33인승, 60m/min, 4층 | 106,000,000 | 106,000,000 | 106,000,000 | 106,000,000 | ||||||||
| - | |||||||||||||
| 010202 감시부대공사 | 010202 감시부대공사 | 4,398,003 | 13,815,217 | 11,138,800 | 29,352,020 | ||||||||
| DOME CAMERA(E/V)2MP, Dome, IR, TTA인증 | DOME CAMERA(E/V) | 2MP, Dome, IR, TTA인증 | EA | 2.00 | 872,946 | 1,745,892 | 98,206 | 196,412 | - | - | 971,152 | 1,942,304 | |
| 승강감시 프로그래밍 수정E/L 2대, 통신프로토콜 연결 | 승강감시 프로그래밍 수정 | E/L 2대, 통신프로토콜 연결 | 식 | 1.00 | - | - | - | - | 5,023,200 | 5,023,200 | 5,023,200 | 5,023,200 | |
| 승강감시 프로그래밍 수정HMI 연동 | HMI 연동 | EA | 2.00 | 1,435,200 | 2,870,400 | 1,435,200 | 2,870,400 | ||||||
| 승강감시 프로그래밍 수정FMS 연동 | FMS 연동 | 717,600 | 1,435,200 | 717,600 | 1,435,200 | ||||||||
| 승강감시 프로그래밍 수정VMS 연동 | VMS 연동 | 905,000 | 1,810,000 | 905,000 | 1,810,000 | ||||||||
| 강제전선관아연도 16mm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mm | M | 117.00 | 5,152 | 602,784 | 27,477 | 3,214,809 | - | - | 32,629 | 3,817,593 | |
| 강제전선관아연도 22mm | 아연도 22mm | 109.00 | 6,641 | 723,869 | 37,780 | 4,118,020 | 44,421 | 4,841,889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60.00 | 1,049 | 62,940 | 15,112 | 906,720 | 16,161 | 969,660 | ||||
| 아우트렛박스중형4각 54㎜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 | 개 | 6.00 | 2,644 | 15,864 | 61,823 | 370,938 | 64,467 | 386,802 | |||
| 스위치박스1 개용 54 mm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4.00 | 2,504 | 10,016 | 247,292 | 64,327 | 257,308 | |||||
| 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4각, 평형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평형 | 6.00 | 343 | 2,058 | - | - | 343 | 2,058 | ||||
| 풀박스200x200x100 | 풀박스 | 200x200x100 | EA | 4.00 | 2,266 | 9,064 | 75,561 | 302,244 | 77,827 | 311,308 | |||
| UTP 케이블Cat.6 0.5mm 4P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M | 212.00 | 2,016 | 427,392 | 6,571 | 1,393,052 | 8,587 | 1,820,444 | |||
| 강재전선관용 부품파이프행거, 16 C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16 C | 개 | 3.00 | 1,205 | 3,615 | 17,173 | 51,519 | 18,378 | 55,134 | |||
| 강재전선관용 부품파이프행거, 22 C | 파이프행거, 22 C | 54.00 | 1,260 | 68,040 | 927,342 | 18,433 | 995,382 | ||||||
| UTP 케이블Cat.6 0.5mm 4P(2열) | UTP 케이블 | Cat.6 0.5mm 4P(2열) | M | 19.00 | 3,992 | 75,848 | 11,827 | 224,713 | 15,819 | 300,561 | |||
| UTP 케이블Cat.6 0.5mm 4P(3열) | Cat.6 0.5mm 4P(3열) | 109.00 | 5,969 | 650,621 | 17,084 | 1,862,156 | 23,053 | 2,512,777 | |||||
| 010203 법정검사 수수료 | 010203 법정검사 수수료 | - | - | 643,800 | 643,800 | ||||||||
| 설치검사장애인용, 6층 이하 | 설치검사 | 장애인용, 6층 이하 | EA | 2.00 | - | - | 321,900 | 321,900 |
배점·평가
| 입찰방법 | 실적사항 | 점수배점 | 비 고 |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10점) |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 * 평가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 예비가격기초금액 : 850,212,000원 |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가’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나’에 의한다. -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5 |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조달청 공고 제 2026 – 335호(‘26.6.30.))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 공사업종 | 적격심사대상(입찰참가자격) |
|---|---|
| 공사업종 | 종합건설사업자 |
| 종합공사 |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
| 심 사 항 목 | 분모 ‘0’ | 분자 ‘0’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등급별 점수 환산
| 구 분 |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
|---|---|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 |
| 일자리 창출기업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 [별표 1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3~+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바. 일자리 창출 관련 |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 주 :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아래에 따른다. 8) ‘다’목의 9)는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8-1) ‘다’목의 9)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9) ‘다’목의 9)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9-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9-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9-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12) ‘다’목의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12-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주 9)에 따라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주 : (심사항목-일자리창출) 18)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2)과 2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3)으로 평가한다.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8-1) 22)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18-2) 22)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8-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8-4)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8-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7) 23)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8-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단위 : 원)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계 |
|---|---|---|---|---|---|---|---|
| 4,921,677 | 3,724,933 | 2,383,127 | 489,456 | 9,624,096 | 20,608,948 | - | 41,752,237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 평가항목별 | |||
| 위험등급 | 고 | 6 ~ 9 | = | 사업규모 (금액) | X | 위험도 |
|---|---|---|---|---|---|---|
| 위험등급 | 중 | 2 ~ 4 | = | 사업규모 (금액) | X | 위험도 |
| 저 | 1 |
| 구분 | 위험도 | |||
|---|---|---|---|---|
| Ⅲ | Ⅱ | Ⅰ | ||
| 금 액 | Ⅲ | 9 | 6 | 3 |
| Ⅱ | 6 | 4 | 2 | |
| Ⅰ | 3 | 2 | 1 |
| 사업 금액 | Ⅰ | Ⅱ | Ⅲ | ||
|---|---|---|---|---|---|
| 사업 금액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
| 위 험 도 | 등급 | 주요 내용 | 비고 | ||
| Ⅰ |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 ||||
| Ⅱ |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
| Ⅲ |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위험등급 | 등급 | 득점 | 비고 |
|---|---|---|---|
| 고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 중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저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D | 60점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위험등급 및 배점 | |||
|---|---|---|---|---|---|
| 평가항목 | 고 | 중 | 저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 |
| 02 |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 | 10 | 10 |
| 03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5 | - |
| 나. 실행 계획 | |||||
| 04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20 | 30 |
| 05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5 | 10 | 20 |
| 06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10 | |
| 07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 |
| 08 | 안전작업제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
| 다. 운영 관리 | |||||
| 09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10 | - |
| 10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5 | |
| 11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2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10 | 20 |
| 합계 | 100 | 10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