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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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화원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화원중학교 · 교복

추정가격
4,13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서울특별시
무슨 일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제조·구매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화원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에 따라 학생별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해 납품한다.

  • 동복 4pcs(후드티, 셔츠/블라우스, 니트 조끼(타이 포함), 하의 바지/스커트) 제조·납품
  • 하복 2pcs(피케 티셔츠, 반바지) 제조·납품
  • 가디건은 희망자에 한해 선택 구매 가능하도록 제작
  • 학생별 신체 치수 계측 후 개인 치수에 맞게 수선·제조, 이름표 부착(상의 부착 후 남는 이름표 개인별 동봉)
  •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제출
  • 납품 후 하자 교환·무상 수선 등 사후관리(A/S) 및 수선 가능 연락처·주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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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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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1,343,600원
배정예산
45,477,960원
부가세
4,134,36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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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32 벌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6:00D-3
개찰10/20(화) 14: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교복 세부카테고리에 해당한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및 개인별 맞춤 제작
  • 명찰 부착 및 이름표 동봉
  • 원단 시험검사(Q-마크) 성적서 제출
  • 견본품 제작·제출
  • 납품 후 교환·무상수선 등 하자보수(1년)
  •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및 품목별 단가 보장
  • 가디건 선택 구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747-000
참조번호
화원중학교-11775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화원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화원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343,600원
배정예산
45,477,96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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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공고명 : 2027학년도 화원중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붙임 교복 규정(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교복(동·하복) 구매 인원은 132명임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7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 동복 : 2027.02.12. • 하복 : 2027.04.02. 바. 상한가격 : 금344,530원 • 동복(4pcs) : 금245,380원 • 하복(2pcs) : 금99,150원 사. 기초금액 : 금344,530원 • 동복(4pcs)+명찰 8개 : 금245,380원 • 하복(2pcs)+명찰 8개 : 금99,150원 ★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기초금액 산출 ★ 치수 측정, 명찰 부착비, 납품 운송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교복 치수 측정 시 업체의 제품 판매 장소나 학교의 적당한 공간을 이용(다만, 가급적 교내에 치수 측정 장소를 마련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체 대리점을 통한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 기간(주말 포함 5일 이상) 설정 ★ 학생의 성장을 고려하여 하복 측정 기간을 정해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하복 측정 기회를 제공함. (업체에 직접 방문) ★ 교복 수령 시 가능한 다른 학교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학생의 수령 편의를 도모 ★ 교복 치수 측정 후 개인의 치수에 맞게 수선하고, 이름표가 부착된 교복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모(교복 상의에 이름표 부착 후, 남는 이름표는 개인별로 동봉)

1. 동복(4pcs) 가. 남자 : 상의 후드티, 셔츠, 니트 조끼(타이 포함), 하의 바지 나. 여자 : 상의 후드티, 블라우스, 니트 조끼(타이 포함), 하의 스커트(스커트or바지) 2. 하복(2pcs) 가. 남자 : 상의 피케 티셔츠, 하의 반바지 나. 여자 : 상의 피케 티셔츠, 하의 반바지 ※ 교복 가디건은 희망자에 한해 구매 가능 아.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에 비해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하여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추정가격 1억 초과시 중기업 포함)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복(물품)에 관한 사항 : 1학년부 문현선 부장교사(02-811-2075) •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실 이영미 주무관 (02-811-2007) 16. 2027학년도 화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화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원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02월 12일까지, 하복은 2027년 04월 02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험 검사 항목후드집업동복 바지, 스커트조끼,
가디건
셔츠,
블라우스
하복
상의
하복
하의
후드집업겉감안감조끼,
가디건
셔츠,
블라우스
하복
상의
하복
하의
섬유 혼용률
(%)
표시
기준
면 80%
폴리에스터 20%
(기모, 쭈리)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우레탄 혼용, 신축성 강화)
폴리에스터 100%모 50%
아크릴 50%
<스판>
폴리 75%
레이온 25%
폴리 100%
(양면피케,
(COOLON+DTV)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일반>
폴리 65%
레이온 35%
표시기준
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
이내
±5%
이내
±5%
이내
±5%
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
오염
마찰견뢰도(급)건․․․․․․
습3 이상
일광견뢰도(급)4 이상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 이상―4 이상
용제오염
물견뢰도(급)변퇴색4 이상
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 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3% 이내―±3% 이내±3%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2% 이내±2% 이내․․․
위사
방향
인장강도(N)경사
방향
178 이상178 이상․156 이상156 이상156 이상
위사
방향
필링(급)4 이상4 이상3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
인열강도(N)경사․․․․․․․
위사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치수
변화율
±2% 이내
외관변화 없음

☞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강서구 또는 양천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배점·평가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낙찰금액 산출서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류 1부. 4.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5.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부. 6. 각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약서) 1부. 8. 교복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9. 위임장 1부.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1. 화원중학교 교복 사양서 및 사진 1부. 12. 2027학년도 화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붙임 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2】 낙찰금액 산출서 ※ 낙찰 후 제출(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지 않음!)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

□ 총액 : 동복 금000,000원 + 하복 금000,000원 = 금000,000원 ○ 동복

과업·요구

품목(남학생)단가(원)품목(여학생)단가(원)
피케티셔츠(상의)00,000피케티셔츠(상의)00,000
반바지(하의)반바지(하의)
명찰교복에 부착된 명찰 1개 교복 가격에 포함명찰교복에 부착된 명찰 1개 교복 가격에 포함
합 계00,000합 계00,000
동복품목수량단가 비율
(%)
비고
동복상의후드티1
블라우스/셔츠
조끼
하의치마/바지
기타 부속품ex) 넥타이 등
소 계1벌100%
하복상의피케티셔츠1
하의반바지
기타 부속품ex) 넥타이 등
소 계1벌100%
구 분품 명혼 용 률색 상기 타
동복남학생상 의원자재면80%, 폴리에스터20%
(기모, 쭈리)
감청색 무지※ 화원중학교
마크/명찰부착 (왼쪽가슴, 명찰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부착)
※ 가디건은 희망자에 한해 선택 구입 착용
하 의모60%,폴리에스터40%(스판)회색
니트 조끼모50% 이상
아크릴 혼방
감청색(목과 소매에
흰 줄무늬)
가디건(선택)모50%,아크릴 혼방검정색(목, 앞, 주머니 배색)
셔 츠폴리에스터70%, 레이온30%흰색, 하늘색 폭 좁은 줄무늬
넥타이폴리에스테르 소재자주색
여학생상 의원자재면80%,폴리에스터20%
(기모, 쭈리)
감청색 무지※ 화원중학교
마크/명찰부착 (왼쪽가슴,명찰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부착)
※ 바지/가디건은 희망자에 한해 구입 착용
하 의(치마)모60%, 폴리40%회색, 감청색(체크무늬)
하늘색 파란색의 선무늬
하 의(바지)남학생과 동일(선택)
니트 조끼모50% 이상
아크릴 혼방
감청색(목과 소매에
흰 줄무늬)
가디건(선택)남녀 공용
블라우스폴리에스터70%, 레이온30%흰 색
넥타이폴리에스테르 소재자주색
하복
(생활복)
남상의폴리100%
(양면피케(COOLON+DTV)
갈색 무지남학생과 여학생 단추 및 지퍼 방향이 다름
하의(반바지)폴리에스테르93%
폴리우레탄7%
감청색
여상의폴리100%
(양면피케(COOLON+DTV)
갈색 무지
하의(반바지)폴리에스테르93%
폴리우레탄7%
감청색

[ 유의사항 ] 임의로 교복 사양을 바꿀 경우, 반품 처리함 조끼, 가디건, 보푸라기 방지 권장 특히 상의 후드티가 변색되지 않아야 함 조끼, 가디건, 후드티의 원단 부스러기가 셔츠나 블라우스 등에 묻어나지 않도록 제작 나. 교복의 형태 및 칼라

다. 교복의 디자인

남학생여학생
동복상의
색상-감청색 무지
상의
색상-감청색 무지
하의
색상-회색
하의
치마
색상-회색,감청색 체크무늬
바지
색상-회색
조끼
색상-감청색,
흰 줄무늬
넥타이
색상-자주색
조끼
색상-감청색,
흰 줄무늬
넥타이
색상-자주색
가디건
색상-감청색 무지,
흰 줄무늬
가디건
색상-감청색 무지,
흰 줄무늬
셔츠
색상-흰색, 하늘색
가는 세로줄 무늬
블라우스
색상-흰색
하복
(생활복)
상의
색상-갈색 무지
상의
색상-갈색 무지
하의(반바지)
색상-감청색
하의(반바지)
색상-감청색
춘․추복동복의 셔츠와 바지를 입는다.동복의 블라우스와 조끼, 동복 치마 또는 바지를 착용한다.

라. 교복 사진

동복하복
가디건

【붙임 12】2027학년도 화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화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화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원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02월 12일까지, 하복은 2027년 04월 02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맞추어 각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험 검사 항목후드집업동복 바지, 스커트조끼,
가디건
셔츠,
블라우스
하복
상의
하복
하의
후드집업겉감안감조끼,
가디건
셔츠,
블라우스
하복
상의
하복
하의
섬유 혼용률
(%)
표시
기준
면 80%
폴리에스터 20%
(기모, 쭈리)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우레탄 혼용, 신축성 강화)
폴리에스터 100%모 50%
아크릴 50%
<스판>
폴리 75%
레이온 25%
폴리 100%
(양면피케,
(COOLON+DTV)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일반>
폴리 65%
레이온 35%
표시기준
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
이내
±5%
이내
±5%
이내
±5%
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
오염
마찰견뢰도(급)건․․․․․․
습3 이상
일광견뢰도(급)4 이상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 이상―4 이상
용제오염
물견뢰도(급)변퇴색4 이상
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 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3% 이내―±3% 이내±3%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2% 이내±2% 이내․․․
위사
방향
인장강도(N)경사
방향
178 이상178 이상․156 이상156 이상156 이상
위사
방향
필링(급)4 이상4 이상3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
인열강도(N)경사․․․․․․․
위사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치수
변화율
±2% 이내
외관변화 없음

☞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강서구 또는 양천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화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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