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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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경상북도 구미시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나현건설주식회사
- 계약금액
- 90,725,74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980만원
- 참가
- 9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1315 | 10/02(금) | 90,725,74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나현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290 | 10/02(금) | 90,725,74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나현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6425 | 10/02(금) | 90,725,74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나현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미시 강동지역 일원에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작업지시에 따라 신속히 보수·복구하여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100~200㎡, 표면처리·단면복구 200㎡ 규모로 시행됩니다.
- 구조물공: 표면처리, 단면복구(T=10mm/30mm), 철근노출단면복구, 주입보수(건식), 교량배수시설·배수관 설치, 콘크리트 구멍뚫기, 고압 물세척, 재도장 바탕처리, 수성페인트칠, 철근가공및조립, 강교도장 및 바탕처리
- 포장공(아스콘): 소파보수(표층 A·B Type), 교량방수(도막식 4회), 신축이음장치 교체·설치
- 포장공(보도부): 보도용 블록 재설치,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 부대공(안전시설): 안전휀스, 라바콘 설치·철거, 소형공사안내판, 교통정리원, 운반비, 중기운반, 시스템비계·강관비계·강관조립말비계
- 사급자재: 아스팔트유제, 아스콘(표층용), 교량신축이음장치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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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도로 소파보수·아스콘 포장·보도블록 재설치 등 기존 도로시설물을 긴급 복구하는 공사로, 포장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구조물공(표면처리·단면복구·주입보수·교량배수시설·강교도장)
-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설치
- 보도부 포장(블록·경계블록 재설치)
- 교량방수
- 안전시설비(안전휀스·라바콘·안내판·교통정리원·비계)
-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폐아스콘)
- 긴급출동대기반 2개조 편성·24시간 대기
- 작업지시 접수·출동·작업일보·시공개략도·사진촬영 등 보고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 지역제한
- 경상북도 구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7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9,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455,97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722-000
- 참조번호
- 구미시 공고 제2026-2683호(G2b)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공내역서) 2026년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xlsx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 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 - 2026년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 2026년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 시방서 상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장비 보유기준(장비류 8종)의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이메일(jsy0220k@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확인(054-480-5468). 미제출시 입찰에 제외) ※ 기타 첨부한 공사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 | |||||||||||||
| 1. | 구조물공 | ||||||||||||
| 표면처리 | 100 | ㎡ | |||||||||||
| 단면복구 | T=10mm | 35 | |||||||||||
| T=30mm | 30 | ||||||||||||
| 철근노출단면복구 | 20 | ||||||||||||
| 주입보수 | 건식 | 50 | m | ||||||||||
| 교량배수시설 | 5 | M | |||||||||||
| 배수관 설치 | Φ100mm | 10 | 개소 | ||||||||||
|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 D25,T=300 | 5 | |||||||||||
| 고압 물세척 | 200 | ㎡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20 | |||||||||||
| 수성페인트칠(롤러칠) | 외벽2회 | 10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일반(Type-Ⅰ) | 0.1 | Ton | ||||||||||
| 강교도장 | 붓 3회 | 10 | ㎡ | ||||||||||
|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 C급 | ||||||||||||
| 2. | 포 장 공 | ||||||||||||
| 1) | 아스콘포장 | ||||||||||||
| 소파보수(표층) | A-Type | 40 | ㎡ | ||||||||||
| B-Type | |||||||||||||
| 교량방수 | 도막식(4회) | 10 | |||||||||||
| 신축이음장치교체 | (차도구간, 2차로 차단) | m | |||||||||||
| (차도구간, 1차로 차단) | |||||||||||||
| 교량신축이음장치설치(도로교) | 절단폭900mm이하 | 5 | M | ||||||||||
| 절단폭1200mm이하 | |||||||||||||
| 2) | 보도부 포장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 | B-Type, t=8cm이하 | 50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 B-Type, 300mm미만(폭+높이) | 10 | M | ||||||||||
| 4. | 부 대 공 | ||||||||||||
| 1) | 안전시설비 | ||||||||||||
| 안전휀스 | 30 | m | |||||||||||
| 라바콘설치및철거 | 500 | M | |||||||||||
| 소형공사안내판 설치 | 20 | 개소 | |||||||||||
| 교통정리원 | 15 | 시간 | |||||||||||
| 운반비(2회) | 트럭1.0Ton(L=5km) | 2 | 건 | ||||||||||
| 중기 운반(2대 1회,1대 2회) | 덤프트럭2.5Ton | 식 | |||||||||||
| 시스템비계(발판1열) | 10m이하(3개월) | 10 | ㎡ | ||||||||||
| 강관비계 | 3 | ||||||||||||
| 강관조립말비계 | 높이2m(3개월) | 5 | 대 | ||||||||||
| 2) | 사급자재대 | ||||||||||||
| 아스팔트유제 | RSC 3.4 | 4 | ℓ | ||||||||||
| 아스콘(사급),대구 | #78(표층용) | 20 | Ton | ||||||||||
| 교량신축이음장치 | WE-NMC-50 | 10 | m | ||||||||||
| WE-SWJ NO20-80 | 5 | ||||||||||||
| 3) | 폐기물처리 | ||||||||||||
| 폐기물처리비(구미시) | 폐콘크리트 | 10 | Ton | ||||||||||
| 폐아스콘 | |||||||||||||
| 폐기물운반(콘크리트) | 덤프24톤, L=4.00km | TON | |||||||||||
| 폐기물운반(아스콘) | |||||||||||||
| 순 공 사 비 |
=== 2026년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2. 위 치 : 관내 강동지역 일원 ※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필요 시 사업구역 변경(강서지역) 가능 3. 공사규모 가.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100 ~ 200㎡ 나. 표면처리, 단면복구 200㎡ 등 4. 총공사비 : 99,800,000원 - 도급비 99,800,000원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7. 공사시행방법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우리시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공사로서 단가계약으로 시행한다. ○ 본 공사는 주민불편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과 긴급 포장정비 등의 작업사항으로 작업지시에 따라 신속히 보수·정비하여 차량 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 본 공사의 계약물량은 작업구간 및 작업지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본 공사의 시공자는 항상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작업반 및 제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시민생활 및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작업지시일로부터 착공하고 당일 복구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공사에 작업지시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작업인원, 동원장비, 작업방법 등 공정)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시행한다. ○ 공사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 본 공사 시공 시는 반드시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을 공종별로 동일 장소, 동일방향으로 촬영 준공사진을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물량 변동이 발생할 경우 나. 시공 공법이 변경될 경우 다. 기타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장 실정에 맞게 사후 정산한다. ○ 공사중 출퇴근 시간대 공사시행 방안 준수 가. 출퇴근 시간대 원칙적 공사금지 - 출퇴근 시간대 : 오전 6시 ~ 9시, 오후 5시 ~ 9시 - 교통통제가 필요 없는 작업, 점용허가구간 내 작업, 긴급복구 작업은 공사 가능 나. 출퇴근 시간대 공사 시행으로 교통체증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도로법 제45조 및 제99조, 도로교통법 제69조 및 제154조 8. 공사비 청구 및 지급 ○ 발주처는 공사완료보고 관련 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토 후 공사비를 정산 지급한다. ○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공사기간 내 계약 물량이 안 될 경우 기 처리된 물량으로 정산한다.(단,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 물량이 완료될 경우 완료 시점에서 준공처리한다.) ○ 준공내역서 작성 중 신규 공종 단가 발생 시에는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작성 후 낙찰율을 적용한다. ※단, 우리시의 사정에 의해 사업기간 조정 및 계약금액에 관계 없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준공처리 할 수 있다. 9. 특이사항 ○ 착공신고시 포장도로 긴급소파보수, 도로·교통안전부속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긴급출동대기반 2개조(조별3명)를 편성하여, 장비 및 인력 운용등의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26년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 공사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구미시 도로철도과에서 발주한『2026년 강동지역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입찰참여 및 계약조건 다음의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입찰참여 및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긴급복구업체는 24시간(공,휴일 포함) 작업시행 가능업체이어야 한다. 입찰참여 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업종 : 포장공]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보유기준 ∘ 장비기사 1명, 덤프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1명. - 낙찰즉시 명단통보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8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이메일(jsy0220k@korea.kr) 제출 후 확인바랍니다(054-480-5468)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8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비 보유기준
| 장 비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
|---|---|---|---|---|---|
| 장 비 류 | 굴 삭 기 | 1이상 | 대 | 등록증 사본, 사 진 | |
| 덤 프 | 2.5톤 이상 | ||||
| 작업차량 | 1톤 이상 | ||||
| 다짐장비(로울러) | 1.0톤 이상 | 사 진 | |||
| 다짐장비(램머) | 80kg | 2이상 | |||
| 발 전 기 | 3㎾ 이상 | 1이상 | |||
| 엔진 양수기 | 50m/m 이상 | 2이상 | |||
| 콘크리트 커터기 | 20마력 이상 | 1이상 | |||
| 안 전 보 호 류 | 안전조끼 | 3이상 | 벌 | 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 |
| 안전화 | 족 | ||||
| 공사안내판 | 안전간판 | 2이상 | 세트 | ||
| 안전보호휀스 | 1.0M 이상 | 20이상 | |||
| 방향유도표지판 | 0.9*0.9M이상 | 1이상 | |||
| 라바콘(원뿔형) | 20이상 | 대 | |||
| 조 명 등 | 60W이상 | 2이상 | 세트 | ||
| 야간 경광등 | 델리네이터 포함 | 5이상 | 대 |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 제출된 장비는 24시간(공,휴일 포함) 작업시행 가능하여야 함 ※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를 인쇄(보드판사용)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별도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 제출 ※ 서류는 개찰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입찰에 제외)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2개소의 복구를 동시에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파손이 다량 발생한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과 동시에 도로보수 인력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나. 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손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다. 야간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5. 도로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도로파손을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도로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 필요 시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사업구역(강서지역) 변경 가능 6.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내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반장 및 필요시 교통정리원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격화된 작업간판 및 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야간교통 안전시설물(차량유도등․경광등․보안등), 야간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설치 완료 후 긴급복구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라. 수급인은 복구완료 후 즉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시는 포장 완료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한다. 7.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8.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별표2)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도로파손으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파손발생원인 조사 및 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복구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 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및 시공개략도 작성(별표3, 4)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도로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파손원인이 나타나도록 촬영판(별표5)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긴급복구완료, 가복구 사진 4)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5) 도로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진미동 일원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6) 수급인은 안전관리․긴급복구지연․하자보수 등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시에는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한다. 7) 긴급복구공사는 파손 예정물량에 대한 추정설계이므로 실제 파손발생량에 따라 물량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9.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 번호 | 제 재 항 목 | 벌 점 |
|---|---|---|
| 1 | ○ 허위로 작업 보고시 | 20점 |
| 2 |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 |
| 3 | ○ 긴급복구작업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 | 매회 10점 |
| 4 | ○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매회 30점 |
| 5 | ○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긴급복구가 지연된 경우 | 매회 10점 |
| 6 |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 | 1회당 매 20점 |
| 7 | ○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 | 10점 |
| 8 | ○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 | 1회당 10점 |
| 9 | ○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 |
| 10 | ○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11 | ○ 단수작업 등 감독보고 없이 시행 | |
| 12 | ○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 적발회당 10점 |
| 13 | ○ 인력보유기준 미달 |
1) 부실벌점기준 나. 입찰참여 제한 1) 부실벌점의 합계가 매월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누계점수 100점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로 긴급복구공사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다. 2) 부실벌점기준 합계 초과로 타절 정산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별표 2>
긴급복구 작업지시서
○○○제 호 20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