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전투식량 추가조달(특전-22형, 8식단) 제조

재공고 · 유찰 · 육군군수사령부 · 특수식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군 전투식량(특전-22형) 8식단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개인 휴대가 가능한 전장식량으로, 1식당 열량·영양소·중량·부피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8가지 식단을 만든다.

  • 8식단 구성: 아몬드케이크, 아몬드초코바, 쥐치포(간장맛), 에너지젤(매실맛), 분말커피 등 5개 구성품 + 압축휴지·잔량보관용 스티커 부속품
  • 식단별 원료 배합비율에 따른 제조·가공(케이크류·어육포류는 직접 제조, 브리또·초코바·에너지젤 등은 직접 제조 또는 임가공품 구매 가능)
  • 레토르트 파우치 밀봉 후 고압살균(105±2℃, 40~60분) 또는 F₀=7.0 이상 살균, 냉각·건조
  • 요구성능 충족: 1식 중량 291g 이하, 부피 580㎤ 이하, 열량 900kcal 이상, 탄수화물 50~68%·단백질 7~25%·지방 12~33%, 소비기한 2년 이상
  • 낱개 포장·1식 포장(얼룩무늬 암녹색, V자 홈·절취선)·외포장(골판지 상자, 20식입) 및 식단·제조정보·소비기한 표시
  • 최초생산품 검사 및 품질적합성 검사(육안·관능, 중량·부피, 열량·영양소, 포장재료·용출, 충격·저온·동결해동·침수 시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371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투식량(특전-22형, 8식단) 제조·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특수식

군 전투식량(특전-22형)을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제조 계약으로, 용도가 정해진 특수식품에 해당한다.

  • 규격서(KDS 8970-4007)에 따른 8식단 완제품 제조(케이크류·초코바·어육포·에너지젤·분말음료 등)
  • 낱개포장·1식포장·외포장 및 표시(바코드·소비기한·HACCP 심벌)
  • 최초생산품 검사·품질적합성 검사 대응 및 시제품 생산
  • 납품장소 차상도 납품
  • 하자담보 2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4,940,291원
배정예산
181,434,320원
기초금액
11,8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16,494,02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전투식량 (5022120102)
수량
15,221 개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71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4,940,291원
배정예산
181,434,32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국방부 공고(사업)명: 2026년 전투식량 추가조달(특전-22형, 8식단)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전투식량 사 업 예 산: 181,434,32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64,940,291원(부가가치세 제외) 수 량 및 단 위: 15,221 개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조달청(군수품)/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20일 계 약 기 간: 2027. 6. 30.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차상도 하자담보기간: 2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28. 10:00 ~ 2026. 9..30. 10:00

참가자격

다. (생산능력 확인 서류) 전투식량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 번호 26-21(전투식량, 특전형))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여부 및 면제 기준 등은 동 지침 제7조를 적용합니다. 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검사) 설비, 생산 인력,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④ 생산능력 확인 면제 대상업체: 면제 확인 관련자료(계약서 및 납품조서, 업체 생산능력 합격 증명서류 등)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과업·요구

③ 시제품 생산 및 검사는 품질보증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 시 전투식량(특전-22형) 1~10식단 입찰 건 중 한 업체가 다수의 식단을 낙찰 받은 경우 조달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시제품 생산을 요청합니다. 단, 시제품 검사를 하지 않은 식단이 계약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④ 업체 생산능력확인 면제 여부 및 면제 기준 등은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제7조를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 불허 ----------------------------------------------------------------------------------------------------------------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3우선순위 본 규격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 는 경우에는 본 규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규격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필요 조건 3.1최초생산품 최초생산품 검사를 실시토록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4.4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식품 유형 3.2.1케이크류 땅콩케이크,브라우니,시나몬케이크,아몬드케이크,치즈케이크,커피시나몬케이크,파 운드케이크,호두딸기맛케이크,호두케이크 식품유형 :빵류(케이크,살균제품) 3.2.2브리또 피자브리또,치킨브리또 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레토르트식품) 3.2.3초코바 및 에너지젤 볶음건빵,볶은콩,아몬드초코바,에너지젤(레몬맛),에너지젤(매실맛),에너지젤(바나나 맛),에너지젤(복분자맛),에너지젤(청포도맛),에너지젤(복숭아맛),영양강정,조미쥐치 포,크런키초코바,현미크런키초코바,호호초코바 식품유형 :즉석섭취식품 -3/38-

3/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3.2.4초콜렛알 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 3.2.5분말음료 분말주스(레몬맛),분말주스(딸기맛),분말주스(체리맛),홍차분말음료 식품유형 :음료베이스 3.2.6어육포류 육포(매운맛),쥐치포(간장맛),쥐치포(매운맛) 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레토르트식품) 3.2.7분말커피 식품유형 :커피 3.3식품원료 식품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또한 모든 원료는 선도와 품질이 양호하고 이미,이취가 없는 청결 한 것이어야 한다.단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시 규격서에 제시된 칼로리 및 영양 성분 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원료를 대체 할 수 있다. 3.3.1간장 KS H 2118간장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검은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 참깨의 등급규격 “상”이상의 기준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단,원산지는 제한하지 않는다. 3.3.3구아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의 구아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구연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의 구연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5구연산삼나트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목 별 성분규격 식품첨가물 중 구연산삼나트륨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38-

4/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3.3.6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목 별 사용 기준(식품첨가물)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7기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8나이아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식품첨가물 기준 중 니코틴산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9딸기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혼합 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0레몬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1레시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기준의 식품첨가물의 레시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2매실액(매실청) 매실농축액이 6% 이상 함유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3매실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4무수구연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목 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중 구연산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3.15물엿 전분 100% 함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38-

5/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3.3.16밀가루 KS H 2012밀가루의 표준 이상으로 제빵 및 제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7바나나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8버터 가공버터는 유지방 함량이 75%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9복분자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0복숭아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1비타민A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혼합제제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2비타민B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 기준(식품첨가물)에 비타민B1염산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3비타민B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 기준(식품첨가물)에 비타민B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4비타민C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목 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중 비타민C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5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목별 -6/38-

6/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사용기준(식품첨가물)중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6식용색소황색제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목 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중 식용색소 황색 제4호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7연유 원유함량이 80%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8우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의 별표.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에 따른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중 1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9유당 유당 95%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탈지유 또는 유청에서 탄수화물 성분을 분 리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3.3.30정제 수 환경부 고시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3.3.31전지 분유 원유함량이 100%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2제삼 인산칼 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 목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의 제삼인산칼슘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3.33청포 도향분 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4체리 향분말 또 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3.35치킨 브리또 원료조성은 3.6.1.12를 만족시킨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38-

7/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3.3.36피자브리또 원료조성은 3.6.1.11을 만족시킨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7팽창 제제(베이 킹파우 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품목별 성분규격 혼합제제 중 팽창 제제(베이킹파우더)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8혼합 제제(레몬 미크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 목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3.39황치 즈분말 (황 치즈혼 합분말 ) 치즈 함량이 20%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0효소처리스테비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의 효소처리스테비아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4부속품 3.4.1압축휴지 동전 모양으로 압축한 휴지로 약 10mL의 물을 부으면 20cm × 20cm 이상 크기의 물휴지로 복원되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생용품의 물티슈용 마른 티슈 기 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8/38-

8/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3.4.2잔량 보관용 스티커 식품을 휴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3.7.5부속품 구성 및 사양에 명시된 내용에 적 합하여야 한다. 3.5식단구성 및 구성물 중량의 허용오차 3.5.1식단구성 특전-22형의 식단구성은 표 2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표 2.특전-22형 식단구성

9/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표 2.특전-22형 식단구성 -계속

10/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3.6.1주식류 (케 이크류 ) 3.6.1.1시나 몬케이 크 시나몬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3에 따른다. 표 3.시나몬케이크 배합비율(%) 팽창제제 밀가루 백설탕 전란액 버터 정제수 계피가루 소금 계 (베이킹파우더) 23.32 25.68 19.26 24.24 4.00 3.00 0.30 0.20 100 3.6.1.2볶음 건빵 볶음건빵의 배합비율은 표 4에 따른다. 표 4.볶음건빵 배합비율(%) 건빵 백설탕 별사탕 옥수수유 계 79.2 2.8 5.0 13.0 100 3.6.1.3브라 우니 브라우니의 배합비율은 표 5에 따른다. 표 5.브라우니 배합비율(%) 팽창제제 코코아 코코아

밀가루 버터 백설탕 전란액 우유 정제수 소금 물엿 (베이킹파계
매스 분말
우더)
17.8 25.5 19.8 15.5 5.0 4.8 5.1 3.0 0.2 3.0 0.3100

11/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표 7.치즈케이크 배합비율(%) 팽창제제 밀가루 버터 백설탕 전란액 황치즈분말 치즈분말 정제수 소금 계 (베이킹파우더) 20.5 25.2 22.7 18.1 5.0 3.0 5.0 0.3 0.2 100 3.6.1.6호두 케이크 호두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8에 따른다. 표 8.호두케이크 배합비율(%)

슈가파우더호두팽창제제
밀가루 버터 백설탕 전란액우유 정제수소금 계
또는 분당 (8~32분태)(베이킹파우더)
22.60 19.9 18.3 16.3 7.104.704.00 6.60 0.300.20 100

3.6.1.7호두 딸기맛 케이크 호두딸기맛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9에 따른다. 표 9.호두딸기맛케이크 배합비율(%)

3.6.1.8아몬 드케이 크 아몬드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10에 따른다. 표 10.아몬드케이크 배합비율(%) 대두조직 아몬드 팽창제제 밀가루 전란액 백설탕 버터 정제수 소금 계 단백 (8~32분태) (베이킹파우더) 22.4 4.8 22.0 23.0 17.0 3.0 7.3 0.2 0.3 100 3.6.1.9파운 드케이 크 파운드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11에 따른다. 표 11.파운드케이크 배합비율(%) 대두조직 땅콩 팽창제제 밀가루 전란액 백설탕 버터 정제수 소금 계 단백 (8~32분태) (베이킹파우더) 24.3 3.9 21.0 23.0 17.0 3.0 7.3 0.2 0.3 100 -12/38-

12/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3.6.1.10땅 콩케이 크 땅콩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12에 따른다. 표 12.땅콩케이크 배합비율(%) 대두조직 땅콩 팽창제제 밀가루 전란액 백설탕 버터 정제수 소금 계 단백 (8~32분태) (베이킹파우더) 23.3 3.9 22.0 23.0 15.0 5.0 7.3 0.2 0.3 100 3.6.1.11피 자브리 또 피자브리또의 배합비율은 표 13에 따른다. 표 13.피자브리또 배합비율(%) 피자 브리또 정제수 계 96.0 4.0 100 *브리또는 또띠아 36 % 이상,치즈 17% 이상,소시지와 햄 7% 이상,기타 조미성분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사용한다. 3.6.1.12치 킨브리 또 치킨브리또의 배합비율은 표 14에 따른다. 표 14.치킨브리또 배합비율(%) 치킨 브리또 정제수 계 96.0 4.0 100 *브리또는 또띠아 36% 이상,치즈 21% 이상,닭고기(정육)6% 이상,기타 조미성분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사용한다. 3.6.2초코바 및 영 양강정 류(간식류 ) 3.6.2.1현미 크런키 초코바 현미크런키초코바의 배합비율은 표 15에 따른다. 표 15.현미크런키초코바 배합비율(%) 아몬드 카라멜당액2 폰단트 카라멜당액1 전지분유 밀크초콜릿 (8~32분태)

4.83.036.9 2.4 11.8 21.8
현미퍼핑볼 크런키쿠키계
8.710.6100

13/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3.6.2.2영양 강정 영양강정의 배합비율은 표 16에 따른다. 표 16.영양강정 배합비율(%)

땅콩 아몬드
올리고당 백설탕 건포도
(8~32분태) (8~32분태)
35.1028.54 27.09 2.26 5.26
검은깨계
1.75100

3.6.2.3크런 키초코 바 크런키초코바의 배합비율은 표 17에 따른다. 표 17.크런키초코바의 배합비율(%) 아몬드 카라멜당액1 폰단트 카라멜당액2 전지분유 크런키쿠키 계 (8~32분태) 49.3 3.0 5.7 5.0 25.0 12.0 100 3.6.2.4호호 초코바 호호초코바의 배합비율은 표 18에 따른다. 표 18.호호초코바 배합비율(%) 호두 아몬드 카라멜당액1 폰단트 카라멜당액2 전지분유 (8~32분태) (1~6분태) 48.0 5.0 7.0 4.0 7.9 6.9 크런키쿠키 현미퍼핑볼 호박씨 계 6.4 6.9 7.9 100 3.6.2.5아몬 드초코 바 아몬드초코바의 배합비율은 표 19에 따른다. -14/38-

14/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표 19.아몬드초코바 배합비율(%) 카라멜당액1 폰단트 카라멜당액2 전지분유 밀크초콜릿 40.8 3.5 5.8 2.7 26.10 아몬드 아몬드 현미퍼핑볼 계 (1~6분태) (8~32분태) 7.1 7.0 7.0 100 3.6.2.5.1카 라멜당 액1 카라멜당액1의 배합비율은 표 20에 따른다. 표 20.카라멜당액1배합비율(%) 유당 백설탕 물엿 연유 야자경화유 21.19 16.25 23.54 26.36 3.54 글리세린 레시틴 코코아매스 계 지방산에스테르 0.14 1.04 7.94 100 3.6.2.5.2카 라멜당 액2 카라멜당액2의 배합비율은 표 21에 따른다. 표 21.카라멜당액2배합비율(%) 슈가파우더 백설탕 물엿 정제수 기포제 계 또는 분당 22.70 56.03 11.58 9.21 0.48 100 3.6.2.6초콜 렛알 초콜렛알의 배합비율은 초콜렛알 100% 로 한다. 3.6.2.7볶은 콩 볶은콩의 배합비율은 볶은콩 100% 로 한다. 3.6.3어육포 류 3.6.3.1조미 쥐치포 조미쥐치포의 배합비율은 조미쥐치포 100% 로 한다. 3.6.3.2육포 (매 운맛) 육포(매운맛)의 배합비율은 표 22에 따른다. -15/38-

15/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표 22.육포(매운맛)배합비율(%) 육포 숯불갈비맛소스 매운맛분말 정제수 계 71.4 14.3 0.5 13.8 100 *소스의 구성은 간장,물엿,설탕 등의 혼합물로 표 22의 정제수를 혼합했을 때 농도가 8Brix°∼ 10 Brix°가 되도록 한다. 3.6.3.3쥐치 포(매운맛 ) 쥐치포(매운맛)의 배합비율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쥐치포(매운맛)배합비율(%) 쥐치포 숯불갈비맛소스 매운맛분말 정제수 계 71.4 14.3 0.5 13.8 100 *소스의 구성은 간장,물엿,설탕 등의 혼합물로 표 23의 정제수를 혼합했을 때 농도가 8Brix°∼ 10 Brix°가 되도록 한다. 3.6.3.4쥐치 포(간장맛 ) 쥐치포(간장맛)의 배합비율은 표 24에 따른다. 표 24.쥐치포(간장맛)배합비율(%) 쥐치포 숯불갈비맛소스 정제수 계 71.4 14.3 14.3 100 *소스의 구성은 간장,물엿,설탕 등의 혼합물로 표 24의 정제수를 혼합했을 때 농도가 8Brix°∼ 10 Brix°가 되도록 한다. 3.6.4후식류 (음 료) 3.6.4.1에너 지젤(복분 자맛) 에너지젤(복분자맛)의 배합비율은 표 25에 따른다. 표 25.에너지젤(복분자맛)배합비율(%)

3.6.4.2에너 지젤(바나 나맛) 에너지젤(바나나맛)의 배합비율은 표 26에 따른다. -16/38-

16/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표 26.에너지젤(바나나맛)배합비율(%)

3.6.4.3에너 지젤(청포 도맛) 에너지젤(청포도맛)의 배합비율은 표 27에 따른다. 표 27.에너지젤(청포도맛)배합비율(%)

3.6.4.4에너 지젤(복숭 아맛) 에너지젤(복숭아맛)의 배합비율은 표 28에 따른다. 표 28.에너지젤(복숭아맛)배합비율(%)

3.6.4.5에너 지젤(매실 맛) 에너지젤(매실맛)의 배합비율은 표 29에 따른다. 표 29.에너지젤(매실맛)배합비율(%)

3.6.4.6에너 지젤(레몬 맛) 에너지젤(레몬맛)의 배합비율은 표 30에 따른다. -17/38-

17/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표 30.에너지젤(레몬맛)의 배합비율(%)

18/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표 34.분말주스(딸기맛)배합비율

3.6.4.11분 말커피 분말커피의 배합비율은 표 35에 따른다. 표 35.분말커피 배합비율(%) 백설탕 식물성크림 커피분말 과당분말 계 30 40 12 18 100 3.6.4.12분 말주스 (체 리맛) 분말주스(체리맛)의 배합비율은 표 36에 따른다. 표 36.분말주스(체리맛)의 배합비율(%)

3.7제 조 및 가공 가.케이크류,어육포류는 원료의 제조공정을 준수하여 직접 제조하여야 한다. 나.브리또,초콜렛알,분말음료,분말커피,초코바,에너지젤은 원료의 제조공정을 준 수하여 직접 제조 또는 임가공품을 구매하여 제조할 수 있다. 3.7.1케이크 류(주식류 ) 3.7.1.1시나 몬케이 크 가.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전란액,밀가루,계피가루,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소금, 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3%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 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19/38-

19/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3.7.1.2볶음 건빵 가.팬에 건빵(보리함량 2% 이상),백설탕을 넣고 가열하여 혼합한다. 나.옥수수유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다.백설탕과 별사탕을 계량하여 넣은 다음 밀봉 포장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 제품으로 한다. 3.7.1.3브라 우니 가.버터,코코아매스를 녹인 후 백설탕,전란액,밀가루,코코아분말,우유,물엿,팽창 제제(베이킹파우더),소금,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60 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 제품으로 한다. 마.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3%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4커피 시나몬 케이크 가.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전란액,밀가루,계피가루,커피분말,정제수,팽창제제(베 이킹파우더),소금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3%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5치즈 케이크 가.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전란액,밀가루,황치즈분말,치즈분말,팽창제제(베이킹 파우더),소금,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3%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6호두 케이크 가.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전란액,밀가루,슈가파우더 또는 분당,호두분태,우유,정 제수,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소금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20/38-

20/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나.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6%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7호두 딸기맛 케이크 가.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전란액,밀가루,슈가파우더 또는 분당,호두분태,우유,딸 기분말,정제수,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소금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3%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8아몬 드케이 크 가.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전란액,대두조직단백,밀가루,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 아몬드분태,소금,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6%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9파운 드케이 크 가.버터를 녹인후 백설탕,전란액,대두조직단백,밀가루,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 소금,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땅콩분태를 첨가하여 혼합·반죽한다. 다.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라.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마.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바.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6 %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 시 조각을 추가 하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10땅 콩케이 크 가.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전란액,대두조직단백,밀가루,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 -21/38-

21/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땅콩분태,소금,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6%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11피 자브리 또 가.3.6.1.11피자브리또 원료조성에 따라 제조하거나 같은 조성의 피자브리또를 구매 하여 준비한다. 나.중량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중량이 적합하면 그대로 사용한다. 다.레토르트 파우치에 피자브리또와 정제수를 투입한 다음 밀봉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F₀ = 7.0이상이 되도록 살 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1.12치킨브리또 가.3.6.1.12 치킨브리또 원료조성에 따라 제조하거나 같은 조성의 치킨브리또를 구매 하여 준비한다. 나.중량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중량이 적합하면 그대로 사용한다. 다.레토르트 파우치에 치킨브리또와 정제수를 투입한 다음 밀봉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F₀ = 7.0 이상이 되도록 살 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2초코바 및 영 양강정 류(간식류 ) 3.7.2.1현미 크런키 초코바 가.유당,백설탕,물엿,연유,야자경화유,코코아매스,레시틴,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 르를 잘 혼합한 후 농축하여 카라멜당액1을 제조한다. 나.백설탕,물엿,기포제,슈가파우더를 농축하여 제조한 카라멜당액2를 제조한다. 다.카라멜당액1,카라멜당액2,밀크초콜렛을 가열·농축한다. 라.전지분유,아몬드분태,현미퍼핑볼,크런키쿠키를 넣어 혼합한다. 마.폰단트를 넣어 혼합한다. 바.방냉한 후 압연하여 표 2.식단구성의 중량에 맞게(1식단 30g×2ea=60g,3식 단 35g×2ea=70g)절단한 후 진공 포장한다. 3.7.2.2영양 강정 가.올리고당,백설탕을 적정한 온도까지 가열·농축한다. 나.땅콩분태,아몬드분태,건포도,검은깨를 넣고 균일하게 혼합한다. 다.압연하여 표 2.식단구성의 중량에 맞게(2식단 45 g×2 ea=90 g)절단한 후 진 -22/38-

22/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공 포장한다. 3.7.2.3크 런키초 코바 가.유당,백설탕,물엿,연유,야자경화유,코코아매스,레시틴,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 르를 잘 혼합한 후 농축하여 카라멜당액1을 제조한다. 나.혼합기에 옮기고 전지분유,크런키쿠키,아몬드분태를 넣어 잘 혼합한다. 다.백설탕,물엿,기포제,슈가파우더 또는 분당을 농축하여 제조한 카라멜당액2를 넣 어 혼합한다. 라.폰단트를 넣어 혼합한다. 마.방냉한 후 압연하여 표 2.식단구성의 중량에 맞게 (4식단 35g×2ea=70g,7식 단 30g×2ea=60g)절단한 후 진공 포장한다. 3.7.2.4호호 초코바 가.유당,백설탕,물엿,연유,야자경화유,코코아매스,레시틴,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 르를 잘 혼합한 후 농축하여 카라멜당액1을 제조한다. 나.혼합기에 옮기고 전지분유,호두분태,아몬드,크런키쿠키,현미퍼핑볼,호박씨를 넣어 잘 혼합한다. 다.백설탕,물엿,기포제,슈가파우더 또는 분당을 농축하여 제조한 카라멜당액2를 넣 어 혼합한다. 라.폰단트를 넣어 혼합한다. 마.방냉한 후 압연하여 표 2.식단구성의 중량에 맞게 (5식단 35g×2ea=70g)절 단한 후 진공 포장한다. 3.7.2.5아몬 드초코 바 가.유당,백설탕,물엿,연유,야자경화유,코코아매스,레시틴,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 르를 잘 혼합한 후 농축하여 카라멜당액1을 제조한다. 나.카라멜당액1을 혼합기에 옮기고 전지분유,밀크초콜릿,현미퍼핑볼,아몬드,아몬드 분태를 넣어 잘 혼합한다. 다.백설탕,물엿,기포제,슈가파우더 또는 분당을 농축하여 제조한 카라멜당액2를 제 조한다. 라.폰단트를 넣어 혼합한다. 마.방냉한 후 압연하여 폭 표 2.식단구성의 중량에 맞게(8식단 30 g×2 ea=60 g, 10식단 30g×1ea=30g)절단한 후 진공 포장한다. 3.7.2.6초콜 렛알 가.초콜렛알을 포장지에 일정량씩 계량,충진,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2.7볶은 콩 가.볶은콩을 중량에 맞게 레토르트 파우치에 투입 후 밀봉한다. 나.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분 ~ -23/38-

23/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3어육포 류 3.7.3.1조미 쥐치포 가.조미쥐치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고 건조한다. 나.중량에 맞게 계량 후 진공 포장한다.. 다.최종 조미쥐치포의 수분함량은 8.5% ∼ 11.5%를 유지해야 한다. 3.7.3.2육포 (매 운맛) 가.육포는 20mm ∼ 40m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나.혼합기에 숯불갈비맛소스,매운맛분말,정제수를 투입하여 혼합액을 제조한다. 다.레토르트 파우치에 육포와 혼합액을 투입한 다음 밀봉한다. 라.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은 다음 F₀ = 7.0 이상이 되도 록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3.3쥐치 포(매운맛 ) 가.쥐치포를 20mm ∼ 40m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나.절단한 쥐치포를 수분이 없는 상태로 외피의 색깔이 변하도록 충분히 굽는다. 다.혼합기에 숯불갈비맛소스,매운맛분말,정제수를 투입 하여 혼합액을 제조한다 라.레토르트 파우치에 쥐치포와 혼합액을 투입한 다음 밀봉한다. 마.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은 다음 F₀ = 7.0 이상이 되도 록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3.4쥐치 포(간장맛 ) 가.쥐치포를 20mm ∼ 40m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나.절단한 쥐치포를 수분이 없는 상태로 외피의 색깔이 변하도록 충분히 굽는다. 다.혼합기에 숯불갈비맛소스,정제수를 투입 하여 혼합액을 제조한다 라.레토르트 파우치에 쥐치포와 혼합액을 투입한 다음 밀봉한다. 마.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은 다음 F₀ = 7.0 이상이 되도 록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후식류 (음 료) 3.7.4.1에너 지젤(복분 자맛) 가.저감미당,백설탕,정제수,복분자농축액,구연산,복분자향분말 또는 액상,소금, 구아검,비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중량에 맞게 포장지에 투입 후 밀봉한다. 다.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24/38-

24/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3.7.4.2에너 지젤(바나 나맛) 가.저감미당,백설탕,정제수,바나나농축액,구연산,바나나향분말 또는 액상,소금, 구아검,비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중량에 맞게 레토르트 파우치에 투입 후 밀봉한다. 다.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3에너 지젤(청포 도맛) 가.저감미당,백설탕,정제수,청포도농축액,구연산,청포도향분말 또는 액상,소금, 구아검,비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중량에 맞게 레토르트 파우치에 투입 후 밀봉한다, 다.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4에너 지젤(복숭 아맛) 가.저감미당,백설탕,정제수,복숭아농축액,구연산,복숭아향분말 또는 액상,소금, 구아검,비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중량에 맞게 레토르트 파우치에 퉁입 후 밀봉한다. 다.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5에너 지젤(매실 맛) 가.저감미당,백설탕,정제수,매실액,구연산,매실향분말 또는 액상,소금,구아검,비 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중량에 맞게 레토르트 파우치에 투입 후 밀봉한다. 다.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6에너 지젤(레몬 맛) 가.저감미당,백설탕,정제수,레몬농축액,구연산,레몬향분말 또는 액상,소금,구아 검,비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중량에 맞게 포장지에 투입 후 밀봉한다. 다.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2℃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7분말 주스(레몬 맛) 분말주스(레몬맛)를 포장지에 20g 씩 계량,충진,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8홍차 분말음 료 -25/38-

25/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홍차분말을 포장지에 20g씩 계량,충진,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9분말 주스(딸기 맛) 분말주스(딸기맛)를 포장지에 20g씩 계량,충진,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10분 말커피 분말커피를 포장지에 20g씩 계량,충진,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11분 말주스 (체 리맛) 분말주스(체리맛)을 포장지에 20g씩 계량,충진,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5부속품 구성 및 사양 기타 부속품 구성 및 사양은 표 37과 같아야 한다.(스티커 제외) 표 37.기타 부속품 구성 및 사양 사이즈(가로×세로) 품목 특성 형태 무게 3.4.1압축휴지 압축휴지 - 흰색 천연펄프 또는 레이온 참조 WhiteBOPP 잔량 보관용

(그림1 참조) 유포지 1)식품의약품 안전처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스티커 제외) 2)재질과 크기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크기는 3.8.1의 중량과 부피 기준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림 1.잔량 보관용 스티커 3.8성 능 특성 3.8.1요구성능 특전-22형의 요구성능은 표 38을 따라야 한다. -26/38-

26/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표 38.요구성능 품질기준 A형(1∼5식단) B형(6∼10식단) 1식 중량 304g이하 291g이하 3 3 1식 부피 600cm 이하 580cm 이하 1식 열량 1100kcal(4603kJ)이상 900kcal(3766kJ)이상 탄수화물 50% ∼ 68% * 영양소 열량범위 - 단백질 7% ∼ 25% 지방 12% ∼ 33% 소비기한 2년 이상 *중량 및 부피의 요구성능 허용오차범위는 중량 +20%,부피 +30% 이내로 하며,영양소 표시 량과 실제 측정값과의 허용오차범위 및 기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따른다. **1식 중량 및 부피의 성능은 포장재,내용물,발열팩 등 모든 구성품을 포함한다. 3.8.2식단의 구 성 식단은 3.5.1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3.8.3식단의 기 호특성 제품의 각 종류는 고유의 향미를 가져야 하며,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3.8.4이물질 관 리 제품 중에는 토사,머리카락,협잡물 등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되며 미생물이나 곤충 의 번식으로 변질된 것이 혼입 되어서는 안된다. 3.8.5제품 포장상태 가.제품의 포장(낱개포장)은 완전 밀봉되어야 하며 접착의 불완전,탈분리 및 손상부 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4.6.2.5충격시험을 실시했을 때 낱개로 포장된 구성품(식단)이 파손되어서는 안된다. 3.8.6포장지의 재질특성 차광성을 갖고 기체 투과성이 없는 것으로 식품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하 며 제품 제조시 가압·가열을 하였을 때 파손,변형,착색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4.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검사책임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제조자는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모든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 으며 정부가 인정하는 자체의 설비 또는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하되 제한되는 검사의 -27/38-

27/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경우에는 일반시험소를 이용할 수 있다.계약기관은 납품물자 및 용역이 규정된 필요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규격에 규정된 어 떤 검사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4.2검사의 종류 및 장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검사는 시험조건(적용 가능한 시험절차서 또는 규격서내 의 적용 가능한 조건)과 일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해당되는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한 다. 4.3검사의 분류 본 규격서에 규정된 검사분류는 표 39와 같이 최초생산품 검사와 품질적합성 검사로 분류한다. -28/38-

28/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표 39.검사의 분류

항목 검사분류검사기준검사절차최초생산품검사품질적합성
육안 및 관능검사일반4.5.24.5.2○○
식단수3.5.14.6.1.1
중량3.8.14.6.1.2
부피4.6.1.3
부속품 구성 및 사양3.7.53.7.5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기술4.5.44.6.2.1
열량3.8.14.6.2.2
영양소
소비기한4.6.2.3 ○*주)-
포장재료 적합성4.5.44.6.2.4○
포장재료 용출시험
충격4.6.2.5
저온4.6.2.6
동결/해동4.6.2.7
침수4.6.2.8

*주)소비기한 설정은 최초생산품 시 산출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4.6.2.3참조) **포장재료,부속품 중량의 증감조정은 1식 총중량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4최초생산품 검사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정부 품질보증기관은 본 규격서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실시한다. 4.4.1최초생산품 검사불량 최초생산품 검사시 이 규격서의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는 생산자는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와 수정방안을 정부 검사관에게 통보하여 정부 검사 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정조치를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4.2최초생산품 검사용 시료준비 최초생산품 로트는 양산시에 사용할 원료,재질,방법,설비를 이용하여 각 식단별 1회 배합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4.4.3최초생산품 수행 대상 검사 표 39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4.4최초생산품 시료의 결함 최초 생산된 제품은 4.5.3에 따라 검사하였을 때 모든 시료는 이 규격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제조자는 양산에 앞서 정부로부터 합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38-

29/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4.5품질적합성 검사 4.5.1일반시험용 시료의 채취방법 KS Q ISO 2859-1(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료수를 KS Q 1003(랜 덤 샘플링)3.1(단순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4.5.2일반시험용 검사사항의 부적합내용,검사수준 및 AQL 가.일반시험은 표 39검사의 분류에 따른다. 나.육안 및 관능검사의 품질적합성 검사는 표 40에 따르며 검사의 엄격도는 최초검사 는 보통검사를 적용하고,검사결과에 따라 KS Q ISO 2859-1(로트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검사엄격도 전환규칙을 적용하여 엄격도를 전환하며,샘플링 검사형 식은 1회 샘플링검사 형식을 적용한다.시료수는 KS Q ISO 2859-1에서 규정한 샘플문자,AQL,샘플링형식 및 검사의 엄격도에 해당되는 표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료수를 4.5.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표 40.육안 및 관능검사의 품질적합성 분류 AQL 등급 등급 부 적 합 내 용 검사수준 검사방법 등급 B 등급 C

30/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4.5.5정부문서의 적합성 확인 문서,도면,간행물에서 규정한 적합성 여부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인 정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일반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대체한다. 4.6시험방법 및 시험기관 시험방법은 해당 관련 규격 지시사항에 따르며,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방법은 한국산업표준 시험방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및 정부규격 시험방법의 순 서에 의한다. 4.6.1일반시험방법 4.6.1.1식단수 가.각 식단별로 3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식단별 포장을 개봉하고 내용물을 나열 한 후 표시된 메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식단수를 확인하고 식단별로 구성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4.6.1.2중량 가.각 로트별 KS Q ISO 2859-1특별검사 S-3(AQL 2.5)수준으로 실시한다. 나.1식에 대해 검교정된 전자저울로 측정한다. 4.6.1.3부피 가.각 로트별 KS Q ISO 2859-1특별검사 S-3(AQL 2.5)수준으로 실시한다. 나.아르키메데스 원리(Archimedes’principle)를 이용하여 부피를 측정한다. 다.용기(5 L)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운 후 전투식량 1식(식단별)이 완전히 잠기도록 넣고 넘친 물을 수거하여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한다. 라.넘친 물의 무게로 부피를 산정한다. 마.식단별로 부피를 측정한다 4.6.2기술시험방법 4.6.2.1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가.각 식단별로 1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식품유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 개별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 험기관 성적서를 제출한다. 4.6.2.2영양소 및 열량분석 가.각 식단별로 1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영양소는 식품공전 일반시험법,탄수화물,총질소 및 조단백질,에테르 추출법에 -31/38-

31/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따른다. 다.열량은 식품공전 일반시험법,열량 계산법에 따른다. 라.열량의 계산은 영양소 분석결과와 애트워터 계수(Atwater factor / 탄수화물 4 kcal,단백질 4kcal,지방 9kcal)를 이용한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4.6.2.3수명시험 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 정기준」의 식품,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간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적 용하여 소비기한을 산출한다. 나.상기 “가”식약처 고시 제4장 제12조에 따라 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4.6.2.4포장재료 및 용출시험 가.포장재질별로 1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포장재료의 재질 및 두께,구조는 제조업체의 품질증빙자료를 확인한다. 다.포장지(1식,낱개)형태(진공포장,평판 등)는 육안으로 확인한다. 라.외포장의 KS T 1034기준이 적용된 이중양면골판지 4종 AB골 여부를 공인시험 성적서로 확인한다. 마.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지의 잔류 및 용출시험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의 기준에 따른다. 바.포장지의 인쇄잉크 영향성은 벤조페논 및 톨루엔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 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의 기준에 따른다. 4.6.2.5충격시험 가.로트별 중량이 가장 무거운 식단 3박스를 준비하고 외포장 박스의 외관상 훼손 및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나.1박스(직육면체,외포장 박스)기준,330cm(+8.25cm 이내)높이에서 수직방향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낙하하되 직육면체 박스의 X축(밑면 또는 윗면),Y축(넓은 측면), Z축(좁은 측면)의 3면에 대해 각 1회씩 실시한다. 다.시험 후 포장지,구성품의 훼손과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4.6.2.6저온시험 가.각 식단별로 3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MIL-STD-810G,502.5C1(저온일주기)을 인용하여 실시한다. 다.저온 시험전에 제품의 외관 상태를 확인한다. 라.1식 포장의 전투식량을 식단별 1세트를 챔버에 식단별로 배열한다. 마.챔버온도를 3 ℃/min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험계획에 규정된 저장온도로 조정한다. 바.저온 일주기 온도주기로 3회 반복을 실시한다. 사.저장중 육안으로 포장지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시험전과 비교한다. -32/38-

32/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아.3주기 저장 완료 후 챔버온도를 3℃/min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표준 주위온 도로 조정한다. 자.온도 안정화에 도달한 후 챔버를 열고 시험품의 상태(포장변형 및 훼손여부)를 육 안으로 점검한다. 차.1식 포장지를 개봉하여 내용물 포장지의 훼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4.6.2.7동결/해동시험 가.각 식단별로 3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MIL-STD-810G,524절차Ⅰ,일주기 영향을 적용한다. 다.시험 전 1식 포장의 표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외관상태를 확 인한다. 라.챔버에 식단별로 시료를 배열한 다음 시료에 수분을 분무한다. 마.챔버 내부온도를 –10℃까지 분당 3℃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온도를 내린다. 바.온도를 안정화 시킨 후 1시간 이상 유지한다. 사.챔버온도를 0℃까지 3시간에 걸쳐 서서히 높인다. 아.0℃ 도달하면 수분을 주입해 포화수준의 습도를 올리고 서리가 형성되었는지 확 인한다(서리 미형성시 빠른 가열속도로 바)∼ 사)단계를 반복한다). 자.서리가 녹을 때까지 시험품 표면온도를 4℃까지 올렸다가 3시간에 걸쳐 –10℃ 까지 서서히 온도를 내린 후 1시간 이상 유지한다. 차.바)∼아)단계를 20회 반복한다. 카.저온조건에서 시험품의 재료 및 포장의 변형,훼손여부를 검사한다. 타.표준 주위온도 조건에서 육안 및 운영 점검(재료 및 포장의 변형)을 실시한다. 4.6.2.8침수시험 가.식단 구분없이 1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MIL-STD-810G,512.5절차 1적용한다. 다.시험품 온도를 표준 주위조건에서 안정화 시킨다. 라.시험품의 봉합부분과 훼손,누수 여부 등 외관 상태를 검사한다. 마.침수조 물 온도(18± 10)℃를 측정하고 확인한다. 바.1식은 완제품 상태로 다른 1식은 개봉하여 구성품(낱개포장)의 무게를 측정한 후 낱개 포장지 상태로 침수한다. 사.시험품 상단이 수면 아래 1m ± 0.1m의 깊이로 30분간 물에 담근다. 아.시험중 모든 기포의 위치(누수를 의미)와 침수 후 15분간 수온을 확인한다. 자.30분간 침수 후 물에서 시험품을 꺼내서 자유수의 양과 예상 진입점을 확인하고 물기를 닦고 건조시킨다. 차.침수전 무게를 측정한 식단은 구성품(낱개 포장)의 무게를 측정하고 변화량을 확 인한다. 카.시험품을 열고 포장 내부의 수분(누수,습기)유입 여부를 검사한다. 4.6.3시험기관 -33/38-

33/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분석이 가능한 경우,시험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5.포장 및 표시 5.1포장 5.1.1포장재질 및 규격 제품별 낱개포장의 포장재질 및 규격은 표 41과 같아야 한다. 표 41.제품별 낱개포장의 포장재질 및 규격 열봉합 포장크기(mm) 품명 포장재질 및 두께(㎛) 비고 너비(mm) (가로×세로) 케이크류,볶음건빵 140×190 Polyethylene

육포(간장맛)외 3종terephthalate(PET)12㎛ /105×140
브리또류 aluminum 9㎛ /nylon15㎛ /140×120
볶은콩castedpolypropylene80㎛105×140

34/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1식 포장재의 포장 재질과 규격은 표 42와 같아야 한다. 표 42.1식 포장재 사이즈(mm) 품명 외관 포장재질 및 두께 기타 (가로×세로) PolyethyleneTerephthalate(PET)12㎛ / 1식 포장 230× 200 직사각형 nylon 15㎛ / 진공포장 유백 linearLow DensityPolyethylene60㎛ *포장지의 재질 및 두께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크기는 3.8.1의 중량과 부피 기준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1.2.2절취 선 1식 포장재의 상단,열봉합 부위 아래 양측면에 "V"자형 홈과 양쪽 "V"자형 홈을 연장하는 절취선 표시를 넣어야 한다. 5.1.2.3포장 재 형태 1식 포장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5.1.3낱개 포장 5.1.3.1에너 지젤 포장 재 음용 편의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절취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앞면 뒷면 그림 2.에너지젤 포장재 디자인 및 음용표시선 예시 도면 -35/38-

35/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5.1.3.2"V"자형 홈 열봉합 부위 아래 양측면에 "V"자형 홈을 내야 한다. 5.1.3.3포장 재 형태 포장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5.1.3.4분말 음 료 포장 분말음료 포장지는 물 130 mL를 넣은 다음 분말이 녹을 때까지 충분히 흔들었을 때,음료 용액이 포장지 밖으로 과도하게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5.1.4외포장 5.1.4.1포장 상자 1식분 포장 20식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KS T 1002수송 포장 계열 치수의 조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상자의 재질은 KS T 1034 2중 양면 골판지 4종(KS T 1006)에 적합한 것으로 저장 및 운반에 지장이 없는 상,하 날개 접선 부분을 점 착테이프(폭 50mm ± 1.5mm,두께 0.05mm 이상)로 접착할 수 있도록 만든 상자 이어야 한다. 5.1.4.2상자 의 크기 수송 포장계열 치수(KS T 1002)중 특전-22형 상자의 크기는 550mm × 366mm × 185mm (가로 ×세로 ×높이)로 하며 재질 및 형식은 골판지 4종(KST 1006,0201)을 적용한다.다만,상자의 크기는 필요 시 수송 포장계열 치수(KST 1002)중 적절한 크기로 변경할 수 있다. 5.1.4.3내용 물 보호용 골 판지 패드 외포장 상자내 들어있는 식단을 외부충격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골판지(B/F,500 mm × 330mm,3T)를 상자절개부분 바로 밑의 적재된 식단 상단에 넣어야 한다. 5.1.4.4접착 용 테이프 및 봉 합형태 접착용 테이프는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2종 이상(KS T 1046)의 것을 사용하도 록 하며 접착은 상·하 날개 접선 부분을 “H”형으로 봉합한다. 5.1.4.5결속 대 및 결속형 태 결속대는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2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며 결속의 형태는 “#”형이 되도록 묶어야 한다. 5.2표 시 5.2.1식단 포장 지의 색상 -36/38-

37/38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로 인쇄하여야 한다. 나.후식(음료)포장은 스탠딩 파우치로 적정물양(130mL)을 표시해야하며 스탠딩파우 치 전·후면 하단에 사용 주의사항 “바닥을 펼친 후 물을 부으세요”을 표시해야 한 다. 5.2.4외포장 외포장 상자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중 5형,로트번호,재고번호, 품명,수량,제조년월일,제조회사명,바코드,소비기한(2년)및 취급방법을 비수용성 잉크로 인쇄하여야 한다. 5.2.5기타사 항 활자의 크기,표지내용,배치위치 및 인쇄요령 등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 경될 수 있다. 5.3운반 및 취급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4포장 표지의 바코드 표시 바코드 표시방법 등 일반사항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준수하며 정해진 크 기(가로 8cm ×세로 5cm 내외)로 전면 하단에 표기한다. 6.주 기 6.1목 적 개인 휴대 및 운용이 가능한 전장식량 개념의 작전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으로,제 품의 저장은 2년으로 한다. 6.2구 매요구 조건 구매문서에는 아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가.이 규격의 명칭,번호 및 제정일자 나.최초생산품의 제출 여부 다.요구 수량 라.요구하는 식단형태 및 구성품목 마.기타 필요한 사항 -38/38-

38/38 === 4.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전투식량).pdf ===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26-21
품명
(세부품명번호)
전투식량 (5022120102)
①복원형, ②발열형, ③특전형
적용 규격국방 규격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제조 공장
- 공장 면적: 1,000 ㎡ 이상
(합산 면적 인정)
- 붙임 기준에 따른다.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① 식품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
②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대표자 제외)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①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 발열·복원형 3년, 특전형 2년)
②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및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행)
③ HACCP인증서(식품 유형별)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3. 시제품 검사 사항
붙임 기준에 따른다.
장비명
세척(또는 불림) 시설
최소 보유량
1 대(조)
비고
절단기1 대
분쇄기
전처리기(자숙 또는 블랜칭기)1 대(조)
혼합기1 대
충진기
밀봉기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
냉장실(0~10℃)1 대(조)
냉동실(-18℃ 이하)
장비명
동결 건조기
최소 보유량
1 대(조)
비고
1톤 이상
진공 건조기 등1대(조)1톤 이상
세척(또는 불림) 시설1 대(조)
절단기1 대
증숙(또는 증자기)1 대(조)
밀봉기(진공포자기 포함)
냉장실(0~10℃)
냉동실(-18℃ 이하)

* 동결 건조기와 동등 이상의 품질 확보가 가능한 설비/공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체 인정 가능 다. 특전형 전투식량

장비명
혼합기(또는 반죽기)
최소 보유량
1 대(조)
비고
오븐기1 대
밀봉기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
절단기
냉장실(0~10℃)1 대(조)
냉동실(-18℃ 이하)

3. 시제품 검사 사항

가. 발열형 전투식량(최신 국방규격) ①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검사방법검사수량
1식 중량4.6.1.2 중량5 개
1식 부피4.6.1.3 부피
1식 열량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3.8.1
요구성능
영양소열량범위
소비기한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발열체4.6.2.3 발열체 성능시험 및 발열체
용수의 안전성
1 개
3.5.1 식단의 구성4.6.1.1 식단수3 개
3.8.5 제품 포장상태4.6.2.6 충격시험3 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별기준 적합 여부1 개 (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검사항목검사방법검사수량
1식 중량4.6.1.2 중량5 개
1식 부피4.6.1.3 부피
1식 열량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3.8.1영양소열량범위
요구성능소비기한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발열체4.6.2.3 발열체 성능시험 및 발열체
용수의 안전성
1 개
3.8.2 식단의 구성4.6.1.1 식단수3 개
3.8.5 제품 포장상태4.6.2.6 충격시험3 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별기준 적합 여부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② 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영양소, 열량, 발열 용수 안전성) 외 자체 검사 다. 특전형 전투식량(최신 국방규격) ①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검사방법검사수량
1식 중량4.6.1.2 중량5개
1식 부피4.6.1.3 부피
3.8.11식 열량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1개(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요구성능영양소열량범위
소비기한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3.8.2 식단의 구성4.6.1.1 식단수3개
3.8.5 제품 포장상태4.6.2.5 충격시험3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별기준 적합 여부1개(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② 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영양소, 열량) 외 자체 검사

4. 기준서 세부내용

가. 생산설비

장비명
수분측정기(또는 장비)
적용
공통
비고
완제품의 수분함량 측정에 필요
고압멸균기(Auto Clave)공통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121℃의 온도유지가 가능할 것)
배양기(Incubator)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35±1℃의 온도유지가 가능할 것)
무균작업대(Clean Bench)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윈도우, 팬, 필터, UV램프 포함)
전자저울완제품의 중량 검사에 필요(검교정 필수)
발열부식Ⅲ(육포류) 소스(정제수 혼합)의 농도(Brix) 측정에 필요
당도계 또는 굴절계특전어·육포류 소스(정제수 혼합)의 농도(Brix) 측정에 필요
염도계복원부식(국)에 적정물량(150㎖)을 보충 후 염도 측정에 필요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조달요구번호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군 구분(국직 등)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재고번호
회계년도조달요구번호군구분재고번호FSC품명예산구분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하위1하위2하위3목세목장단기구분장기계속계약여부화폐구분단위지시수량지시단가지시금액원화금액요청부대부서명요청부대사용자명요청부대사용자전화번호계약방법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낙찰자
선정방법
첫 납품(월)인도조건분할납품여부구매요구서(규격)
번호
구매/제조하자보증기간검사형태납지부대담당자비고공동수급 여부종합쇼핑몰
단가계약 품목여부
우선순위최근 계약번호
~을~으로~을~으로~을~으로
023,3680269,235,209269,235,209
2026MBKLSG26216021MB3755078088970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1A0400411200123130300100000021004LLKRWEA-11,68311,12311,123-129,950,009129,950,009육군 군수사 본부 보급처 급식연료과6급군무원 김영환974-2516단가계약5022120102즉석건조식품계약 후 120일납품장소 차상도○KDS 8970 4007제조조달품질원(3형)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월별 조달계획 수정(납지수정)A
MBKLSG26216022375507815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11,68511,92011,920139,285,200139,285,200
식단별 납지 예시
'26년도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육군)
단위: EA
조달요구번호품 명계'26년 본조'27년 연부'26년 7월'26년 8월'26년 9월'26년 10월'26년 11월'26년 12월'27년 1월'27년 2월'27년 3월'27년 4월'27년 5월'27년 6월순서납기납지부대명납지납지수량
계23,36815,7177,651-----15,7171,2761,2761,2761,2761,2761,271112/26/2610급양대5000052259604
MBKLSG26216021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11,6837,8573,8267,857638638638638638636212급양대5000026109
MBKLSG26216022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11,6857,8603,8257,86063531급양대5000052275
42급양대5000014397
53급양대5000014425
651군지단5000025869
752군지단5000025952
853군지단5000026021
95급양대5000051642
106급양대5000252201
117급양대5000051626
128급양대5000014413
13동해안급양대5400371480609
11/26/2710급양대500005225949
212급양대5000026109
31급양대5000052275
42급양대5000014397
53급양대5000014425
651군지단5000025869
752군지단5000025952
853군지단5000026021
95급양대5000051642
106급양대5000252201
117급양대5000051626
128급양대5000014413
13동해안급양대540037148050
12/27/2710급양대500005225949
212급양대5000026109
31급양대5000052275
42급양대5000014397
53급양대5000014425
651군지단5000025869
752군지단5000025952
853군지단5000026021
95급양대5000051642
106급양대5000252201
117급양대5000051626
128급양대5000014413
13동해안급양대540037148050
13/27/2710급양대500005225949
212급양대5000026109
31급양대5000052275
42급양대5000014397
53급양대5000014425
651군지단5000025869
752군지단5000025952
853군지단5000026021
95급양대5000051642
106급양대5000252201
117급양대5000051626
128급양대5000014413
13동해안급양대540037148050
14/27/2710급양대500005225949
212급양대5000026109
31급양대5000052275
42급양대5000014397
53급양대5000014425
651군지단5000025869
752군지단5000025952
853군지단5000026021
95급양대5000051642
106급양대5000252201
117급양대5000051626
128급양대5000014413
13동해안급양대540037148050
15/26/2710급양대500005225949
212급양대5000026109
31급양대5000052275
42급양대5000014397
53급양대5000014425
651군지단5000025869
752군지단5000025952
853군지단5000026021
95급양대5000051642
106급양대5000252201
117급양대5000051626
128급양대5000014413
13동해안급양대540037148050
16/26/2710급양대500005225949
212급양대5000026109
31급양대5000052275
42급양대5000014397
53급양대5000014425
651군지단5000025869
752군지단5000025952
853군지단5000026021
95급양대5000051642
106급양대5000252201
117급양대5000051626
128급양대5000014413
13동해안급양대540037148048
11,683
26년 본조7,857
27년 연부3,826
3243,734,560
순번회계연도조달요구번호재고번호군급분류번호품 명단위수량단가금액납 지납지부대납 기재고번호예산사업부호
12026MDKDHC26A070008970375507808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EA12011,1231,334,7607000003872401관리소2026123189703755078081231-303-001-000-000-210-04
2202740444,92020270430
32026MDKDHC26A07001375507815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11411,9201,358,880202612318970375507815
4202750596,00020270430
순번조달요구번호재고번호품명예산구분단위조달원단가표시부호단가조달계획수량조달계획금액회계구분사업구분소관군구분장기/단기구분단위사업세부사업하위사업1하위사업2하위사업3목세목장비부호부품번호정비구분코드대표계정과목우선순위양허품목여부관급품목구분조달실적여부상용물자여부규격번호방사청계약부호부대비납기순위납기일자납지부대코드납지별수량예산구분코드상환년도연부액(원화)연부액(USD)조달요구부서명요청자계급/성명요청자전화번호장기계속계약구분정보공개여부계약완료요구일조달원세부구분코드전비품여부
1MPKPLA2620P0128970375507808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12EAKKRW11,123.003,37337,517,879.00110OMPS123130300200000021004P013C0NNY8970-40070.000002026123160000061933,373해군 군수사령부 사령부본부 물자관리처 피복/자재팀이병희919-1507INKA
2MPKPLA2620P0138970375507815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11,920.003,37240,194,240.003,372
회계년도조달요구번호군구분재고번호FSC품명예산구분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하위1하위2하위3목세목장단기
구분
장기계속계약여부화폐구분단위수량단가금액원화금액요청부대부서명요청부대
사용자명
요청부대사용자
전화번호
계약방법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낙찰자
선정방법
첫납품(월)인도조건분할납품
여부
구매요구서(규격)
번호
구매/제조검사형태납지부대담당자비고
2026MWKWGC25A08115MW3755078088970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1A0400411200123130300200000021004LCKRWEA1,00011,12311,123,00011,123,000해병대 군수단 보급처 급식과준위 박창훈914-2071단가계약5022120102즉석건조식품계약 후 120일납품장소 차상도○KDS 8970 4007제조조달품질원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2027MWKWGC25A08117
합계2,00022,246,000
* 보급계획서는 검사기간을 고려하여 납품기한 내에 원활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전투식량,1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26년도 전투식량,6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단위: EA단위: EA
순서납기납지부대명납지납지수량순서납기납지부대명납지납지수량조달요구번호품 명계26년 12월27년 2월
11계2,0001,0001,000육군단가연부금액
22전투식량,1식단(특전-22형)-----
33전투식량,2식단(특전-22형)
44전투식량,3식단(특전-22형)
00전투식량,4식단(특전-22형)
26년 본조26년 본조전투식량,5식단(특전-22형)-
26년 연부26년 연부전투식량,6식단(특전-22형)
MWKWGC26A08115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2,0001,0001,00011,12322,246,000
'26년도 전투식량,2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26년도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
단위: EA단위: EA전투식량,9식단(특전-22형)-
순서납기납지부대명납지납지수량순서납기납지부대명납지납지수량전투식량,10식단(특전-22형)
111/29/27해병대군수단(포항)60000056962,000전투식량,11식단(특전-22형)
22전투식량,12식단(특전-22형)
33계22,246,000
44
02,000
26년 본조26년 본조1,000
26년 연부26년 연부
'26년도 전투식량,3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26년도 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단위: EA단위: EA
순서납기납지부대명납지납지수량순서납기납지부대명납지납지수량
111/29/27해병대군수단(포항)6000005696-
22
33
44
00
26년 본조26년 본조
26년 연부26년 연부
'26년도 전투식량,4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26년도 전투식량,9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단위: EA단위: EA
순서납기납지부대명납지납지수량순서납기납지부대명납지납지수량
11/29/27해병대군수단(포항)6000005696-1
22
33
44
00
26년 본조26년 본조
26년 연부26년 연부
'26년도 전투식량,5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26년도 전투식량,10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단위: EA단위: EA
순서납기납지부대명납지납지수량순서납기납지부대명납지납지수량
11
22
33
44
00
26년 본조26년 본조
26년 연부26년 연부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1차 협력업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계약체결 또는 사후원가 검토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생산 개시 이전에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⑪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적용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국방규격[KDS 8970-4005(발열), KDS 8970-4006(복원), KDS 8970-4007(특전)]의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하고 추가로 아래사항을 적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달리 규제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1. 원재료의 사용 규격서에 명시된 원료중 멥쌀은 국내산으로 납기를 기준하여 '26.7월부터 '27.3월까지 납품물량은 '25년도산을, '27.4월을 포함한 그 이후 납품물량은 '26년도산을 사용하며, 기타 원재료는 식품공전 제2장에서 규정된 식품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총 조달계획량 중 해군 및 공군 서북도서지역(백령도 309대대, 532포대) 급식용은 다습지역용으로 외포장 후(PP끈 밴딩 후) 두께 0.08mm의 비닐로 재포장 하여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포장 납품한다.(비닐포장 위에 해군 다습지용임을 표시) ②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 관리법 제5조(먹는물의 수질관리) 및 환경부령'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조에 사용되는 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및 검사관련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실시한 품질확인 검사·시험 분석비용을 부담하고,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납품 및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생산시설, 인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배합비 준수 등을 포함하여 제16조 적용규격에 관한 사항을 감독 및 시정요구 할 수 있다. ④ 성분미달에 대한 감액 및 하자처리는 동일로트 단위로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로트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품질보증기관에 객관적인 로트 단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로트 적용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 및 품질보증기관이 요구할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 및 품질보증기관이 원,부재료 등급 및 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직,간접 자료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사항에 대해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정요구 및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고,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소비기한 및 HACCP인증제품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사항)에 따라 소비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은 당해제품의 제조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 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소비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정해서 명시하고 그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일 기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소비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납품일 기준 제조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물품에 대하여 HACCP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적용품목 심벌’을 계약 물품에 표시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축산물가공식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HACCP 적용품목 심벌'을 적용한다. 제19조(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7조 하도급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국방규격 ‘3.7 제조 및 가공’에 따라 하도급(임가공) 할 수 있으며, 하도급 할 경우 제1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임가공) 생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행위를 불법하도급 및 주요 조건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당해 물품 제조시설에 대한 임대차를 할 수 없다. 제20조(GMO식품 군내반입 금지) "계약상대자"는 군 급식류의 안정적인 품질보장을 위하여 GMO* 원ㆍ부재료가 사용된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 * GMO : 유전자 변형 농산물 제21조(생산공장 추가확보 및 이전 시 조치사항) ① 본 품목은 생산능력 확인 대상 품목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후 새로운 공장을 추가 확보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및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품질보증활동기관(조달품질원)으로부터 사전에 생산능력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보증활동기관(조달품질원)은 생산능력 확인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품질보증활동기관(조달품질원)으로부터 생산능력 확인을 받지 않고 추가 및 이전된 생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행위를 불법하도급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주요조건 위반) 조달하고자 하는 또는 조달한 물품에 대하여 규격(구매요구서 포함)불일치로 인한 하자발생 등 계약조건 위반(주요조건 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아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 제23조(계약이행실태 점검) ①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ㆍ생산제품 등을 수시 또는 불시에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 시 군 급식업무 관련 부처(식약처, 지자체, 소요군, 농ㆍ수산물 품질관리원 등)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최초생산품 검사) 전투식량(발열-22형)∙전투식량(복원-22형)∙전투식량(특전-22형)은 최초생산품 검사 대상품목이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