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충북지사 제2차 하이덴비닐 운송용역(이송)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 화물운송·하역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125만원
- 참가
- 5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영농 후 수거되어 충주수거사업소에 보관 중인 폐비닐(하이덴비닐) 770톤을 공단 재활용시설(의령공장)로 운송하여 원활한 사업운영 및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는 용역이다.
- 충주수거사업소(충주시 산척면 송강길 78)에서 의령공장(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16)까지 영농폐비닐 770톤 전량 운송
- 상·하차 수행(집게 장치(크레인) 부착 차량 등 사용)
- 운송 시 흩날림·빗물 침투 방지를 위한 불투명 덮개(천막 등) 씌워 운반
- 이물질 과다 함유 영농폐비닐의 상차 시 가선별
- 공단 계량대를 이용한 계량 및 전표 확인·날인·인계(계량증명서 각 1매 보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명세서 제출(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 포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368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농폐비닐 운송(상·하차 포함)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충주수거사업소에 보관된 영농폐비닐 770톤을 의령공장까지 상·하차를 포함해 운송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영농폐비닐 상·하차(크레인 등 집게장치 차량 배차)
- 운송 중 흩날림·빗물 방지를 위한 덮개(천막) 설치
- 가선별(이물질 과다 폐비닐 상차 시)
- 계량(공단 계량대 사용, 공인계량소 이용 시 비용 부담) 및 전표 확인·날인
- 운송기사 안전운송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집행(589,110원)
- 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안전보건협의체·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
- 운송비 청구(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제출) 및 지체상금 부담
딸린 일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고 유지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 자격을 갖추고 영업구역 내에서 과업대상 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유지
- 영업구역이 과업구역(충주)을 포함하도록 유지
-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유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122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포장재)(7463)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495,555원
- 배정예산
- 41,245,110원
- 기초금액
- 41,245,11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3682-000
- 참조번호
- 자원순환지원부-2562
- 공고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495,555원
- 배정예산
- 41,245,11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1.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충북지사 하이덴 비닐 운송용역 발주).hwp · 공고규격서
- PDF · 1-2.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충북지사 하이덴 비닐 운송용역 발주).pdf · 공고규격서
- ZIP · 2.공고서류(26년 2차 하이덴비닐 운송용역).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입 찰 건 명: 2026년 충북지사 제2차 하이덴비닐 운송용역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 기 초 금 액: 41,245,110원 (부가세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89,110원 포함) 과 업 내 용: 영농폐비닐(하이덴비닐) 운송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 상차지 | 하차지 | 수량 |
|---|---|---|
| 계 | 770 | |
| 충주수거사업소 (충주시 산척면 송강길 78) | 의령공장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16) |
참가자격
③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포장재, 업종코드 746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내에 과업대상 폐기물(91-06-01(폐합성수지) 또는 91-18-02(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 구역이 과업구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신고자(업종코드: 7463)로 입찰 참여할 경우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91-06-01(폐합성수지) 또는 91-18-02(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에 대한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상‧하차가 가능한 설비(크레인 등)를 보유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법률상·사실상으로 운행에 문제가 없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과업·요구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 입 찰 건 명: 2026년 충북지사 제2차 하이덴비닐 운송용역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 기 초 금 액: 41,245,110원 (부가세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89,110원 포함) 과 업 내 용: 영농폐비닐(하이덴비닐) 운송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단위: 톤)
| 상차지 | 하차지 | 수량 |
|---|---|---|
| 계 | 770 | |
| 충주수거사업소 (충주시 산척면 송강길 78) | 의령공장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16) |
참가자격
③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와 폐농약포장재, 업종코드 746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내에 과업대상 폐기물(91-06-01(폐 합성수지) 또는 91-18-02(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 구역이 과업구 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신고자(업종코드: 7463)로 입찰 참여할 경우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91-06-01(폐합 성수지) 또는 91-18-02(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에 대한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상‧하차가 가능한 설비(크레인 등)를 보유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배상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법률상·사실상으로 운행에 문제가 없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과업·요구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5 과업의 범위
❍ 계약금액 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운송금액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해야 한다. ❍ 관련법령, 규정,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 공동계약 허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포장재)(업종코드: 7463)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1항1호에 의거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Ⅱ 과업내용
1. 과업대상
가. 상태 및 규격 ① 운송대상은 영농폐기물로 농촌에서 사용 폐기된 후 공단 충주수거사업소에서 수거 후 보관하는 폐비닐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비닐 운송 시 “공단”에서 지정하는 폐비닐을 적재 운송하여야 한다. 나. 성분 및 품질 ㅇ 공급계약 전 확인한 충주수거사업소 보유 영농폐비닐 견본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업수량 및 계약금액
가. 운송 과업수량은 공단 계량중량 기준 영농폐비닐 770톤으로 계약기간 내 전량 운송하여야 하며, 상·하차지 주소 및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상차지 | 하차지 | 수량 |
|---|---|---|
| 계 | 770 | |
| 충주수거사업소 (충주시 산척면 송강길 78) | 의령공장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16)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산정 시 운송비 외에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정부정책 변화 및 공단의 사업실적 등 사업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운송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2-가’에 규정된 물량을 운송하지 않을 경우 미운송량 대금의 1,000분의 2.5 ×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단”의 사유(운송처 가동중지, 정책변경 등) 및 천재지변(구제역 발생 등)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미 운송량은 제외한다. 마. 계약금액은 ‘2-가’에 의한 수량에 ‘2-바’의 운송단가와 ‘2-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운송단가 및 비용의 지급 ① 운송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kg당 금액으로 한다. ② 영농폐기물의 위탁 운송량 확인 후, ㎏당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비용을 지급한다. 사. 운송량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정에 의한 운송물량 변경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송처 운송 계약물량의 마지막 운송을 위한 차량의 경우 계약총량을 적용한다.
3. 계량 및 검수
가. 운송폐기물에 대한 계량은 “공단”의 계량대를 사용하며, 공인 계량소 이용 시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 1매씩을 각각 보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폐비닐 인수 시 전표를 받아 확인․날인하여(운반자 란) 최종 도착지에 인계하고 인수자의 확인․날인(인수자 란)을 받아 1부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4. 운송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수거사업소의 보유 영농폐비닐을 하차지(공단폐비닐재활용시설)로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물품의 상 ․ 하차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운송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이물질이 과다 함유된 영농폐비닐은 폐비닐 상차 시 가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공단”의 차량 증차 등 과업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마. 하차지의 원료 부족 시 긴급히 운송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5. 물품의 상차 및 하차시간
가. 물품 상차시간은 09시~17시, 운송지의 반입 및 하차시간은 09시~17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상차시간은 사업소 시설관리인 상주 시 08시~17시로 하고, 하차시간은 하차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운송처(하차지)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운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영농폐비닐을 운송할 때 상·하차가 가능한 집게 장치(크레인)가 부착된 차량 등 영농폐비닐 운송에 적합한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농폐비닐 운반 시 흩날리거나 빗물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투명 덮개(천막 등)를 씌워 안전하게 운반하며, 운송기사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실시 및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송처 하차지에 영농폐비닐 반입 또는 하차 시 제반규정 준수 및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업무 지장이나 불편 등이 없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영농폐기물 상·하차 용역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기타사항
1. 운송비 청구 및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매월말 또는 월중 운송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운송비를 청구하며,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운송처에 폐비닐을 인계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운송비 청구에 의해 운송비를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가’에 의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운송비를 운송종료 시점(매월 말)을 기준하여 5일 이내에 청구하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운송비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단,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휴일, 토 ․ 일요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기한을 최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부정책의 변화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폐비닐 미운송으로 “공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④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나.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계약보증금은 “조달청”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게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 +30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명백히 계약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며 국가계약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재해로 인한 책임
ㅇ 물품 상․하차 및 운송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포괄적 재하청 금지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6.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안전보건교육 실적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발주처”는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시 참석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 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발주처”와 분기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지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하며,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련 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제출 시 ‘안전보건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ㅇ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처”의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의 훈련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및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붙임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하고 대금 청구 시 “발주처”에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 감액조정᠊반환한다.
7. 기타사항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동 계약의 수행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 요청, 현지방문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거래 원칙과 관계법규를 준용하여 상호협의 결정한다. 라. 계약의 수행 중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4호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송 도중 운송 영농폐비닐을 훼손, 도난 시 해당 운송차량의 계근량에 따라 해당 상차지 실거래 가격으로 “발주처”에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원)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 충북지사 제2차 하이덴비닐 운송용역 | 상·하차비 및 VAT포함 | |||||||||||
| 1. 영농폐비닐 운송용역 | ||||||||||||
| 영농폐비닐 | 충주->의령 | 770 | 톤 | - | - | - | ||||||
| 계 | 770 | |||||||||||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89,110 | \ | 589,110 | |||||||||
| 계 | - | |||||||||||
| 합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