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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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 관급자재(해상BP레미콘) 구입
유찰 · 충청남도 · 레미콘·시멘트
- 결과
- 유찰
- 참가
- 6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에 들어갈 관급자재인 해상배치플랜트(BP) 레미콘을 구입하는 사업이다. 해상 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호도항 공사 현장에 공급한다.
- 해상BP레미콘 25-30-120 규격 4,174㎥ 제조·공급
- 해상BP레미콘 25-35-120 규격 56㎥ 제조·공급
- 해상 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배달하고 타설까지 수행
-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 공급(수중제작 공시체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배합강도로 적용)
- 시멘트 3성분계(포틀랜드+고로슬래그+플라이애쉬) 배합 적용
- 해상B/P내 폐수처리시설(침사조) 확보 및 폐콘크리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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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상BP레미콘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레미콘·시멘트
해상 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를 제조해 호도항 정비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해상 배치플랜트 설치·운영
- 원자재(시멘트·골재·혼화재) 구입 및 운반
- 해상B/P 현장 세팅·예인선 투입
- 펌프카를 이용한 해상 타설
- 품질관리실 운영 및 시험(배합·원재료·의뢰시험)
- 제조설비·계량기기 공인기관 검정
- 폐수처리시설(침사조) 확보 및 폐콘크리트 처리
- 보조장비·선원보험 등 각종 보험
- 하자담보 2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15,068,000원
- 배정예산
- 1,666,574,800원
- 기초금액
- 1,666,574,8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151,506,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레미콘 (3011150501)
- 수량
- 1 1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648-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4289
- 공고기관
- 충청남도
- 수요기관
- 충청남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15,068,000원
- 배정예산
- 1,666,574,8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94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 관급자재(해상BP레미콘) 구입].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 관급자재(해상BP레미콘) 구입].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관급자재 내역서_호도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3. 자재구매 시방서(해상BP).hwpx · 공고규격서
- PDF ·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 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 발급 협의 건 회신 공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 품 명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규격 | 수량 | 단위 |
|---|---|---|---|---|
| 해상BP레미콘 | 3011150501 | 25-30-120 | 4,174 | ㎥ |
| 25-35-120 | 56 |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 필수특이사항 :해상배치플랜트 설치 레미콘 생산자[호도항(지방어항) 정비공사]를 소지한 업체 라. 다음 각 항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적격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항목 참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과업·요구
| 공사명 : 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2026년도분 | 식별번호 | 납품기한 | 비 고 | ||
| 수 량 | 단 가 | 금액 | ||||||
| 해상BP 레미콘 | 25-35-120 | ㎥ | 56 | 3011150501 | 2028.10.30 | |||
| 25-30-120 | 4,174 | |||||||
| 소 계 | ||||||||
| 합계 |
=== 3. 자재구매 시방서(해상BP).hwpx ===
자재 구매 시방서
해상배치플랜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비가 잘된 해상 배치플랜트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어 타설까지 수행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이하 이 시방서)’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시방서 15-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크리트의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에 대하여 표 15-41, 표 15-4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5-41 슬럼프의 허용차
| 항 목 | 허 용 차 | |
|---|---|---|
| 슬 럼 프 (㎜) | 25 | ± 10 |
| 50 및 65 | ± 15 | |
| 80 이상 | ± 25 |
표 15-42 공기량의 허용차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화물 이온(Cl ̄)량으로서 0.30㎏f/㎥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f/㎥ 이하로 할 수 있다. 2.2 재료의 계량 2.2.1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각각의 계량기로 계량한다. 2.2.2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 이내이어야한다. 2.2.3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 이내이어야 한다. 2.2.4 물의 계량은 무게나 부피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2.5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 이내이어야 한다. 만일, 포대 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2.2.6 혼화제는 용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무게나 부피로 계량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분량의 3% 이내이어야 한다. 2.3 제조설비 2.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1) 주 1) 인공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에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 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3.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15-5절의 2.2에 규정한 오차 이하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을 위와 같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3 믹 서 (1) 믹서는 고정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주 1)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와 단위용적중량의 차 ………………………… 0.8% 콘크리트 중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2.3.4 운반차(종점부 육상 타설구간 적용) (1) 콘크리트의 운반차는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①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1)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 1) 이 때는 출하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절단면을 끊도록 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 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혼 합 2.4.1 콘크리트는 이 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2.4.2 콘크리트의 혼합량 및 혼합시간은 KS F 2455 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수중 콘크리트 2.5.1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 (1) 배합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수중불분리성, 강도, 유동성 및 내구성을 가 지도록 배합설계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수치는 40mm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부재최소치수의 1/5 및 철근의 최소간격의 1/2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공기량은 4% 이하를표준으로 한다. (4) 화학작용 및 철근의 부식 작용을 고려하여 물결합비를 정할 경우, 그 최대값은 다음 표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 환경조전 | 무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
| 감수 중 | 65% | 55% |
| 해수 중 | 60% | 50% |
(5)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및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학회 규준 KCI-CT102에 따라 제작한 수중제작 공시체의 재령 28일에 있어서의 압축강도를 배합강도로 한다 2.6 운 반(종점부 육상 타설구간 적용) 2.6.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한다. 2.6.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2.6.3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이내로 한다.1)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주 1)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7 타설 2.7.1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 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 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 법을 강구하여야한다. (5)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떄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 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타설 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 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접,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 용시간 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다음 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 외기온도 |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
|---|---|
| 25℃ 초과 | 2.0시간 |
| 25℃ 이하 | 2.5시간 |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정치 시간을 포함하여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 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 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 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 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 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 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 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 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2.8 혼합 및 운반에 관한 통제(종점부 육상 타설구간 적용) 2.8.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8.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현장과 플랜트 장 양측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8.3 콘크리트의 운반거리와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자는 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8.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혼합 완료시간과 필요 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2.8.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계약 특수조건)
① 원자재 공급원 승인 필요 (공급원은 2개소 이상) ② 시멘트 배합비는 3성분계(포틀랜트+고로슬래그+플라이애쉬) ③ 시공사가 원하는 시기에 적기 투입 ⇒ 2026.09월초 착수예정 - 1공정(계류시설) 25-30-120 수량 338㎥ / 공사기간 2개월 26. 09. 착수 - 2공정(방파제) 25-30-120 수량 3,822㎥, 25-35-120 수량 56㎥ / 공사기간 6개월 27. 03. 착수 ※ 공사기간 내 공급시기 조정 필요 ④ 해상B/P 호도항내 진입조건 (적합한 장비 투입 요망) ⑤ 해상B/P내 폐수처리시설(침사조) 확보 및 처리계획 제출 ⑥ 콘크리트 타설 후 폐콘크리트 폐기물 처리계획 및 처리업체 계약서 제출 ⑦ 계약체결된 단가는 콘크리트 생산비용과 모든 골재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구입비용(운반비 포함), 펌프카(해상 B/P를 이용한 타설)를 포함하며, 별도의 지급자재는 없음 ⑧ 물량장, 현장 접·이안 및 천재지변, 이상 파랑 등에 의한 피항 포함 조건 ⑨ 시공사의 해상작업 가능 판단시 해상B/P선 현장 세팅 시행 ⑩ 필요시 예인선 추가 투입 조건 ⑪ 해상B/P 타설전 장비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타설 작업중 장비 이상 발생시 즉시 조치 ⑫ B/P 선박점검 및 장비 수리시 동등이상 작업능력의 장비 대차 조건 ⑬ 물량장 사용 및 피항 중 접안시설 훼손, 파손시 원상복구
⑭ 품질관리실 별도 운영 및 시험기구 비치(배합, 원재료 시험, 의뢰시험 등 실시) ⑮ 제조설비, 계량기기 공인기관 의뢰 실시 ⑯ 보조장비, 선원보험, 및 기타 각종보험 생산자 부담 ⑰ 타설 수량 정산은 발주처 설계수량 산출기준(할증 포함) 등에 따라 적용하며, 증․감되는 수량은 계약체결 단가로 정산 처리한다. ===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 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 발급 협의 건 회신 공문.pdf ===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신 충청남도지사(수산자원과장) (경유) 제목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 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 발급 협의 건 회신 1. 관련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12167(2026.8.24.) 해상 BP 레미콘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발급 협의 요청
참가자격
| 협의내용 | 검토내용 | 결과 |
|---|---|---|
| 보령시 호도항 해상BP 레미콘 직접생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해 당부지 공사는 해상 BP 레미콘 납품 및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 | 직접생산 가능 |
2. 귀 기관이 신청한 해상 BP 레미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협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상 BP 레미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검토결과 > 끝.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결 2026. 9. 9. 주무관 전산사무관 지역정책과장 구본주 정길섭 조부식 협조자 시행 지역정책과-1623 (2026. 9. 9.) 접수 수산자원과-13000 (2026. 9. 9.) 우 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 www.mss.go.kr 전화번호 041-415-0638 팩스번호 041-415-2857 / bonjuro@korea.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