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한국환경공단 · 작업환경측정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6,861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한국환경공단 전 사업장(상시근로자 약 3,834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로 부상·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 근골격계부담작업(11가지) 파악 및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 작성 및 분석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설문조사) 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REBA)에 따른 위험도 평가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통합본 1부, 조직별 각 1부)
- 조직별 특성에 맞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안전보건물품 리스트 작성·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363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증상설문·위험도평가·개선대책 수립을 수행하는 산업보건 대행 용역이다.
- 사전준비(실시계획서 작성, 공정파악, 과거 조사결과 확인)
- 유해요인 기본조사(작업장 순회점검, 작업분석)
-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REBA) 위험도 평가
- 개선대책 수립 및 안전보건물품 목록 작성·제공
- 유해요인조사 평가 교육 및 근로자 참여 지원
- 결과보고서(종합보고서·사업장별 보고서) 작성·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보건관리전문기관(5614)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561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800,000원
- 배정예산
- 69,080,000원
- 기초금액
- 68,614,26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632-000
- 참조번호
- N1-20261944-03
- 공고기관
- 한국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800,000원
- 배정예산
- 69,0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고용노동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21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 과업내용서_사전규격.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 과업내용서_사전규격.hwpx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안 전 경 영 실
■ ■ 목 차 ■ ■
Ⅰ. 과업개요 3 Ⅱ. 과업내용 4 Ⅲ. 과업수행지침 7 [붙임2] 사업장 인원 현황 16 [붙임3] 사업수행 계획서 17 [붙임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20 [붙임5] 안전보건서약서 21 [붙임6] 보안서약서 22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2026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 과업 목적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확인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준수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1.까지 □ 예산액: 금 69,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대상: 공단 전 사업장 - 상시근로자 약 3,834명(붙임2 참조) □ 과업범위 근골격계부담작업 파악 및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 작성 및 분석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설문조사)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조사결과에 따른 조직별 특성에 맞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물품 리스트 작성·제공 그 밖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에 정해진 사항 등 Ⅱ. 과업 내용 □ 수행절차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단계별 방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4단계 | |||||
|---|---|---|---|---|---|---|---|---|---|
| 사전준비 | → | 유해요인 기본조사 | → |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 | → | 결과분석 및 위험도 평가 | → | 대책수립 및 기록보존 | |
| 사전준비 | 조사대상 공정 및 작업 선정 작업특성, 작업공정, 업무량 등 작업장 상황 및 작업조건 조사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일부 또는 전부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의 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유해요인 조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
| 현장조사 및 작업분석 | 작업자 인터뷰(작업형태 주기, 소요시간 등) 작업장 상황 및 설비·공정·작업방법·자세 등 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11가지) 유해요인 조사 작업자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조사(설문지 등) 작업분석(인간공학적 정밀평가, 작업 설비·동작 분석 등) 작업 위험도 평가(위험도 및 위험요인 파악) | |
| 개선대책 및 보고서 작성 | 작업환경 개선대책 도출(공학적·관리적 개선대책) 결과보고서(통합본 1부, 조직별 각 1부) 작성 및 공유 |
※ (사전 안내) 대상 사업장 방문 전 일정, 준비사항 등을 유선, 이메일 등 안내 ※ (근로자 참여) 근로자를 조사에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 □ 과업수행 내용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에 따른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단계별 절차 진행 전에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단계별 세부 이행사항
| 단계 | 이행내용 |
|---|---|
| 1단계 사전준비 | - 모든 사업장 내 공정파악 및 근골격계부담작업(11가지) 유무 확인 - 2023년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확인 -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서 작성 제출 ① 조사의 목적 및 방법 ② 조사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참여기술자 현황) ③ 조사수행 시기 및 내용·방법·절차 등 ④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등 ⑤ 결과의 기록·보존 * 기관의 위험 및 조직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
| 2단계 유해요인 기본조사 | - 작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함(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판단,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현장측정, 사진촬영 등) 병행 실시) - 작업장 상황조사(작업공정,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및 작업조건 조사(작업별 주요내용, 단위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점수산출)) 실시 |
| 3단계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 | - 작업자 대상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조사 실시(증상, 징후, 직업력(근무력), 근무형태(교대제 여부 등), 취미활동, 과거질병력 등) |
| 4단계 결과분석 및 위험도 평가 | - 인강공학적 정밀평가(REBA)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실시 |
| 5단계 대책수립 및 기록보존 | -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개선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근로자 및 관리자 등의 의견 수렴, 협의를 거쳐 긴급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제시 - 작업환경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과 관리적 측면(작업습관, 직장 체조 등)의 개선대책 모두 제시 - (필요 시) 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작성 및 제시 - 아래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및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요인 ② 유해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③ 유해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④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유해요인조사 평가 교육 -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조사지원 담당자 및 종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 개요, 절차·방법 등을 현장교육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 참여 확대 - 계약상대자는 유해요인조사 시에 사업장 조사지원 담당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2단계(유해요인 기본조사) 및 3단계(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 수행 시에 사업장 조사지원 담당자 및 작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대책수립 지원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별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은 사업장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별 개선방안 실현을 위한 관련 서식, 안내표지, 문구 등 자료(자문)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물품 목록을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 용역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수행 계획서 1부 (붙임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청장) 지정기관 지정서 사본 1부 - 책임자 선임계 및 과업수행자 명단 1부 - 참여기술자별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안전업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4) - 안전보건서약서 1부 (붙임5) - 보안서약서 1부 (붙임6)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취지,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의 자격을 갖춘 자가 책임기술자로 참여하고, 경력 2년 이상의 인강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사에 참여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장소나 과업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안전경영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 없이 본 과업을 타인에게 양도·재위탁 할 수 없다. 본 과업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은 과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안전경영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안사항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투입된 소속 인력 및 분야의 전문가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은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계약상대자 과업수행 각 대상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과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에 주지 ·또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도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본 용역수행 중 보호장비 미착용 및 점검 미숙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결과 및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관련자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만일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과업 완수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일체의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제출기한 : 과업수행 종료일 이내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종합보고서(총괄, 분석포함, 컬러 인쇄) : 책자 1부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종합보고서 파일(수정 가능한 한글 1부, PDF 1부) - 각 사업장별 용역 보고서 책자 각 1부 - 다음 각 항목 결과 기록을 포함한다. ·유해요인 조사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참여한 평가 담당자 및 종사자의 서명 ·유해요인의 파악(유해요인 별로 사진 촬영 등 자료 기록) ·위험성 분석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제출된 각종 보고서 파일(한글, 엑셀 등)은 보완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증상 설문 조사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한다. 보고서의 종류와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본 과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일반지침 일반 사항 - 대금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해진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의문이나 불명확한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 당시 내역에 없는 대상 시설을 추가(변경·누락·신규 등) 또는 계약 당시 대상 시설 중 평가 불필요 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실시하고 과업내용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에 사용하는 각종 장비의 파손, 분실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각종 장비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또는 계약상 지시위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도·감독을 진행함에 있어 과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의 참여자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 용역결과에 대한 성과품(보고서 등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재점검 및 자료보완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자 등 책임소재 - 계약상대자는 조사의 착오 또는 계획의 불완전 등 과업결과상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 사업장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의 과정 및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규정 미준수에 따른 발주기관의 손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계약해지 용역수행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 포함)의 요구사항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정당한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또는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특수한 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예정공정표 대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용역기간 내에 도저히 완료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용역 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용역내용을 공개하여 용역 수행상 문제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 기타 발주기관에서 본 용역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등
| No. | 구분 | 인원(명) | 주소 |
|---|---|---|---|
| 1 | 본사 직속부서 등(안전경영실, 윤리경영실, 비서실, 홍보실, AX혁신추진실) | 108 | 인천 서해구 환경로 42 |
| 2 | 경영기획본부 | 188 | |
| 3 | 기후환경본부 | 256 | |
| 4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응기금센터 | 28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1, 6층 |
| 5 | 물환경본부 | 220 | 인천 서해구 환경로 42 |
| 6 | 자원순환본부 | 305 | |
| 7 | 환경시설본부 | 197 | |
| 8 | 화학안전지원단(생활환경안전처 제외) | 153 | |
| 9 | 화학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환경분석1·2부 제외) | 79 | 인천 서해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청라빌딩 |
| 10 | 화학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환경분석1·2부) | 45 |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
| 11 | 대기환경사업단 | 213 | 인천 서해구 환경로 42 |
| 12 | K-eco연구원 | 38 |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
| 13 | 인재개발원 | 19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
| 14 | 배터리순환처 | 34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32-1 |
| 15 | 환경전문심사원 | 70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
| 16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 97 |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40길 20 |
| 17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293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
| 18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241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
| 19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277 | 부산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
| 20 | 대구경북환경본부 | 213 | 대구 수성구 무학로 209 |
| 21 | 충청권환경본부 | 269 | 대전 서구 청사로 156 |
| 22 | 충북지사 | 28 |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
| 23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172 |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7 |
| 24 | 제주지사 | 14 |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4 |
| 25 | 강원환경본부 | 42 |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1층 |
| 26 | 수도통합운영센터 | 28 |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180 |
| 27 | 수도통합운영센터 영월수도사업소 | 강원 영월군 영월읍 금강공원길 157 | |
| 28 | 수도통합운영센터 정선수도사업소 | 24 |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
| 29 | 수도통합운영센터 평창수도사업소 | 33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
| 30 | 수도통합운영센터 태백수도사업소 | 19 | 강원 태백시 번영로 277-12 |
| 31 | 전북환경본부 | 10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
| 총 인원 | 3,834 | 26.9월 기준, 사업 개시 시점에 변동 가능 |
붙임3 사업수행 계획서(양식)
2026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사업수행 계획서
2026. 9.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Ⅰ 조사 수행 계획(예시)
□ 사업수행 조직도
| 순번 | 일자 | 조사대상 사업장 | 비고 |
|---|---|---|---|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기관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금액기준 평가[전체 기준금액: 62,800,000원(VAT 제외) ○ 이행실적 인정기준(동등이상 용역으로만 평가)
| 심사항목 | 내 용 |
|---|---|
| 동등이상 용역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용역(명칭이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