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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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만안구 보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억원
- 참가
- 27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중 상태가 불량한 보도와 경계석 등을 긴급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보도블록,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을 정비합니다.
- 보도블록 정비(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인터로킹 블록 포설, 점자블록 설치)
- 보차도경계석 정비(재설치)
- 도로경계석 정비(재설치)
- 보도 및 측구 주변 굴착·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아스콘 포장(기층·표층) 및 콘크리트 포장 보수
- 공사안내간판·라바콘·교통신호수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362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보도블록·경계석·아스콘 등 기존 보도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까는 유지보수 포장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요구한다.
- 보도블록 철거·재설치
- 보차도경계석·도로경계석 재설치
- 아스콘 기층·표층 포설(소규모)
- 점자블록·선형블록 포장
- 콘크리트포장 절단·깨기, 터파기·다짐·잔토처리
- 폐기물 상차·처리
- 공사안내간판·라바콘·교통신호수 등 안전관리
- 관급자재(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시공
- 노무비 구분관리·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등 계약상 부대의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8,76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9,63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186,428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3,88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3628-000
- 참조번호
-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8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8,76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2026년 만안구 보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일반, 특별).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 마. 공사금액 (단위: 원)
|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 10,186,428 | 1,305,933 | 1,725,503 | 171,599 | 835,507 | 2,393,926 | - | 3,753,960 |
3)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 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3.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과업·요구
| 1. 공 사 명 : | 2026년 만안구 보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ck | |||||||||||||||
|---|---|---|---|---|---|---|---|---|---|---|---|---|---|---|---|---|
| 2. 위 치 : | 만안구 관내 | |||||||||||||||
| 3. 목 적 : | 관내 도로시설물 중 상태가 불량한 보도 및 경계석 등에 대하여 | |||||||||||||||
| 긴급 보수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 ||||||||||||||||
| 조성하고자 함 | ||||||||||||||||
| 4. 공사개요 | ||||||||||||||||
| ○ | 보도블록 정비 | 8 | ||||||||||||||
| 보차도경계석 정비 | 20 | |||||||||||||||
| 도로경계석 정비 | ||||||||||||||||
| 5.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 ||||||||||||||||
|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사급자재는 설계도서를 참조 한다. | ||||||||||||||||
| 7.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로 한다. | |||||||||||||||
| 8. 본 공사는 차수별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며, 긴급을 요하는 | ||||||||||||||||
| 공사는 구두로 지시할 수 있다. | ||||||||||||||||
| 9. 본 공사는 작업지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작업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 (증 금0원) | |||||||||||||||
| 긴급을 요하는 작업의 경우 소규모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
| 10. 설계변경조건 | ||||||||||||||||
| 1)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증 금0원) | ||||||||||||||
| 2)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
| 3)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 |||||||||||||||
| 현저할 경우 | (증 금0원) | |||||||||||||||
| 4)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
| 11. 공사기간 연기조건 | ||||||||||||||||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 ||||||||||||||||
|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
|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 ||||||||||||||||
|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
|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
| 4) 계약상대자의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
| 5)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
|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 ||||||||||||||||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 ||||||||||||||||
|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 ||||||||||||||||
|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인터로킹) |
| 결 재 | 설계자 | 심사자 | 팀장 | 과장 | 2024. 12월 설계 | ||||
|---|---|---|---|---|---|---|---|---|---|
| 결 재 | |||||||||
| 2025년 상반기 만안구 보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 |||||||||
| ○ 공사위치: | 만안구 관내 안양동, 박달동, 석수동, 충훈동 일원 | ||||||||
| ○ 공사기간: | 착공일∼착공일로 부터 180일 | ||||||||
| ○ 공사개요: | 보도 및 경계석 등 정비 | ||||||||
| 구 분 | 보도블록 | 보차도경계석 | 도로경계석 | ||||||
| 수 량 | 8 | 20 | 20 | ||||||
| ○ 공 사 금 액 | |||||||||
| -총 공 사 비 : | |||||||||
| -도급예정액 : | |||||||||
| -관 급 액 : | |||||||||
| 총공사비 | |||||||||
| 도급예정액 | |||||||||
| 관급액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인터로킹) |
| 2026년 만안구 보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순 공 사 비 | |||||||||||||||||||||||||||||||||||||||||||||||||||||||||||||||||||||||||||||||||||||||||||||||||||||||||||||||||||||
| %% | |||||||||||||||||||||||||||||||||||||||||||||||||||||||||||||||||||||||||||||||||||||||||||||||||||||||||||||||||||||
| 1. 토 공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20cm 이하 | 322.0 | M | BKF6300 | |||||||||||||||||||||||||||||||||||||||||||||||||||||||||||||||||||||||||||||||||||||||||||||||||||||||||||||||||
| 아스콘포장절단 | 444.0 | BKF6200 | |||||||||||||||||||||||||||||||||||||||||||||||||||||||||||||||||||||||||||||||||||||||||||||||||||||||||||||||||||
| 탄성포장재 걷기 | BH0.4(80%)+인력(20%),T=13mm | 1.0 | a | S0130 | |||||||||||||||||||||||||||||||||||||||||||||||||||||||||||||||||||||||||||||||||||||||||||||||||||||||||||||||||
| 탄성포장재 걷기(인력) | 인력 | B000-0220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BH0.4㎥+브레이카 | 26.8 | ㎥ | SDB2132 | |||||||||||||||||||||||||||||||||||||||||||||||||||||||||||||||||||||||||||||||||||||||||||||||||||||||||||||||||
| 인력 | 0.2 | B000-0280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BH0.4㎥+브레이카 | 32.0 | SDB2232 | ||||||||||||||||||||||||||||||||||||||||||||||||||||||||||||||||||||||||||||||||||||||||||||||||||||||||||||||||||
| 인력터파기 | 굴착깊이 0∼1M | 117.9 | BDD1101 | ||||||||||||||||||||||||||||||||||||||||||||||||||||||||||||||||||||||||||||||||||||||||||||||||||||||||||||||||||
| 터파기 | BH0.4㎥+인력 | 97.1 | BDD3120 | ||||||||||||||||||||||||||||||||||||||||||||||||||||||||||||||||||||||||||||||||||||||||||||||||||||||||||||||||||
| 다짐 | 램머80KG | 104.0 | S000-0540 | ||||||||||||||||||||||||||||||||||||||||||||||||||||||||||||||||||||||||||||||||||||||||||||||||||||||||||||||||||
| 잔토처리(보통토사) | BH(0.4㎥)+DT(8T) | 203.0 | SDC41132 | ||||||||||||||||||||||||||||||||||||||||||||||||||||||||||||||||||||||||||||||||||||||||||||||||||||||||||||||||||
| 보도용블록인력철거 | B-Type | 4.8 | a | ||||||||||||||||||||||||||||||||||||||||||||||||||||||||||||||||||||||||||||||||||||||||||||||||||||||||||||||||||
| 보도용블록장비철거 | 8.5 | ||||||||||||||||||||||||||||||||||||||||||||||||||||||||||||||||||||||||||||||||||||||||||||||||||||||||||||||||||||
| 보도블록걷기(기계) | BH0.4(90%)+인력(10%) | 4.6 | S0129 | ||||||||||||||||||||||||||||||||||||||||||||||||||||||||||||||||||||||||||||||||||||||||||||||||||||||||||||||||||
| 폐기물상차비 | BH0.4㎥ | 116.3 | ㎥ | S0128 | |||||||||||||||||||||||||||||||||||||||||||||||||||||||||||||||||||||||||||||||||||||||||||||||||||||||||||||||||
| 2. 구조물공 | |||||||||||||||||||||||||||||||||||||||||||||||||||||||||||||||||||||||||||||||||||||||||||||||||||||||||||||||||||||
| 합판거푸집(4회) | 4회 | 6.6 | ㎡ | BFC2600 | |||||||||||||||||||||||||||||||||||||||||||||||||||||||||||||||||||||||||||||||||||||||||||||||||||||||||||||||||
| 모르터 | 배합비 1:2 | 0.9 | ㎥ | BFJ8300 | |||||||||||||||||||||||||||||||||||||||||||||||||||||||||||||||||||||||||||||||||||||||||||||||||||||||||||||||||
| 인력비빔타설(#57 B배합) | 무근구조물(소규모) | 10.4 | BFB3130 | ||||||||||||||||||||||||||||||||||||||||||||||||||||||||||||||||||||||||||||||||||||||||||||||||||||||||||||||||||
| 레미콘타설(인력타설) | 무근구조물 | 7.6 | B000-0100 | ||||||||||||||||||||||||||||||||||||||||||||||||||||||||||||||||||||||||||||||||||||||||||||||||||||||||||||||||||
| 보차도경계블록 재설치 | 200*250*1000 | 20 | M | BKF4000-1 | |||||||||||||||||||||||||||||||||||||||||||||||||||||||||||||||||||||||||||||||||||||||||||||||||||||||||||||||||
|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 150*150*1000 | BKF2000-12 | |||||||||||||||||||||||||||||||||||||||||||||||||||||||||||||||||||||||||||||||||||||||||||||||||||||||||||||||||||
| %% | |||||||||||||||||||||||||||||||||||||||||||||||||||||||||||||||||||||||||||||||||||||||||||||||||||||||||||||||||||||
| 3. 포 장 공 | |||||||||||||||||||||||||||||||||||||||||||||||||||||||||||||||||||||||||||||||||||||||||||||||||||||||||||||||||||||
| 혼합골재 포설 및 다짐 | 소규모 장비사용 | 158.4 | ㎥ | B000-2631 | |||||||||||||||||||||||||||||||||||||||||||||||||||||||||||||||||||||||||||||||||||||||||||||||||||||||||||||||||
| 아스콘표층(소규모)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 1.0 | a | ||||||||||||||||||||||||||||||||||||||||||||||||||||||||||||||||||||||||||||||||||||||||||||||||||||||||||||||||||
| 아스콘기층 (소규모) | |||||||||||||||||||||||||||||||||||||||||||||||||||||||||||||||||||||||||||||||||||||||||||||||||||||||||||||||||||||
| 아스콘포장 (자전거도로,소규모) | 인력식 소규모 T=7CM | 2.0 | |||||||||||||||||||||||||||||||||||||||||||||||||||||||||||||||||||||||||||||||||||||||||||||||||||||||||||||||||||
| 타일 붙임 | 150*150이상 | ㎡ | B000-1161 | ||||||||||||||||||||||||||||||||||||||||||||||||||||||||||||||||||||||||||||||||||||||||||||||||||||||||||||||||||
| 석재판 붙임(바닥) | 화강석 | B000-1081 | |||||||||||||||||||||||||||||||||||||||||||||||||||||||||||||||||||||||||||||||||||||||||||||||||||||||||||||||||||
| 보도용블록설치재설치 | B-Type | 1.2 | a | ||||||||||||||||||||||||||||||||||||||||||||||||||||||||||||||||||||||||||||||||||||||||||||||||||||||||||||||||||
| 점자블록포장(소규모) | 30*30*6Cm | 0.2 | BKE2000-1 | ||||||||||||||||||||||||||||||||||||||||||||||||||||||||||||||||||||||||||||||||||||||||||||||||||||||||||||||||||
| 콘크리트블록포장 | 200*200*60 | 8.0 | B0-0210 | ||||||||||||||||||||||||||||||||||||||||||||||||||||||||||||||||||||||||||||||||||||||||||||||||||||||||||||||||||
| %% | |||||||||||||||||||||||||||||||||||||||||||||||||||||||||||||||||||||||||||||||||||||||||||||||||||||||||||||||||||||
| 4. 부 대 공 | |||||||||||||||||||||||||||||||||||||||||||||||||||||||||||||||||||||||||||||||||||||||||||||||||||||||||||||||||||||
| 뿌리정비 | 5.0 | 개소 | |||||||||||||||||||||||||||||||||||||||||||||||||||||||||||||||||||||||||||||||||||||||||||||||||||||||||||||||||||
| 5. 안전관리비 | |||||||||||||||||||||||||||||||||||||||||||||||||||||||||||||||||||||||||||||||||||||||||||||||||||||||||||||||||||||
| 공사안내간판 | 1.0 | EA | |||||||||||||||||||||||||||||||||||||||||||||||||||||||||||||||||||||||||||||||||||||||||||||||||||||||||||||||||||
| 라바콘 | 30.0 | ||||||||||||||||||||||||||||||||||||||||||||||||||||||||||||||||||||||||||||||||||||||||||||||||||||||||||||||||||||
| 교통신호수 | 10.0 | 일 | |||||||||||||||||||||||||||||||||||||||||||||||||||||||||||||||||||||||||||||||||||||||||||||||||||||||||||||||||||
| :: | |||||||||||||||||||||||||||||||||||||||||||||||||||||||||||||||||||||||||||||||||||||||||||||||||||||||||||||||||||||
| 6. 사 급 자 재 대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1.0 | D/M | M000-2340 | |||||||||||||||||||||||||||||||||||||||||||||||||||||||||||||||||||||||||||||||||||||||||||||||||||||||||||||||||
| RSC-3 | M000-2350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78 표층용 | 12.0 | M/T | M1155009 | |||||||||||||||||||||||||||||||||||||||||||||||||||||||||||||||||||||||||||||||||||||||||||||||||||||||||||||||||
| #467 기층용 | 48.0 | M1158003 | |||||||||||||||||||||||||||||||||||||||||||||||||||||||||||||||||||||||||||||||||||||||||||||||||||||||||||||||||||
| 칼라아스콘 | #78, 암적색 | 18.3 | Ton | M000-0210 | |||||||||||||||||||||||||||||||||||||||||||||||||||||||||||||||||||||||||||||||||||||||||||||||||||||||||||||||||
| 석재타일 | 150*150*15 | 3.0 | ㎡ | M000-0270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소형고압_인터로킹) | 220*110*60mm, 회색 | 52 | |||||||||||||||||||||||||||||||||||||||||||||||||||||||||||||||||||||||||||||||||||||||||||||||||||||||||||||||||||
| 220*110*60mm, 적색 | |||||||||||||||||||||||||||||||||||||||||||||||||||||||||||||||||||||||||||||||||||||||||||||||||||||||||||||||||||||
| 화강석 | 판재20MM(연마) | 5.0 | M000-0550 | ||||||||||||||||||||||||||||||||||||||||||||||||||||||||||||||||||||||||||||||||||||||||||||||||||||||||||||||||||
| 보차도경계석(직선) | 200*250*1000 | 16 | EA | M000-2400 | |||||||||||||||||||||||||||||||||||||||||||||||||||||||||||||||||||||||||||||||||||||||||||||||||||||||||||||||||
| 보차도경계석(곡선) | 200*250*1000(곡선) | 1 | M000-2540 | ||||||||||||||||||||||||||||||||||||||||||||||||||||||||||||||||||||||||||||||||||||||||||||||||||||||||||||||||||
| 보차도경계석(직선) | 200*100*1000(직선) | M000-2461 | |||||||||||||||||||||||||||||||||||||||||||||||||||||||||||||||||||||||||||||||||||||||||||||||||||||||||||||||||||
| 보차도경계석(곡선) | 200*100*1000(곡선) | M000-2463 | |||||||||||||||||||||||||||||||||||||||||||||||||||||||||||||||||||||||||||||||||||||||||||||||||||||||||||||||||||
| 보차도경계석(직선) | 200*250(100)*1000 | M000-2570 | |||||||||||||||||||||||||||||||||||||||||||||||||||||||||||||||||||||||||||||||||||||||||||||||||||||||||||||||||||
| 보차도경계석(곡선) | M000-2570-1 | ||||||||||||||||||||||||||||||||||||||||||||||||||||||||||||||||||||||||||||||||||||||||||||||||||||||||||||||||||||
| 도로경계석(직선) | 150*150*1000 | 10 | M000-2430 | ||||||||||||||||||||||||||||||||||||||||||||||||||||||||||||||||||||||||||||||||||||||||||||||||||||||||||||||||||
| 도로경계석(곡선) | 150*150*1000(곡선) | 1 | M000-0330 | ||||||||||||||||||||||||||||||||||||||||||||||||||||||||||||||||||||||||||||||||||||||||||||||||||||||||||||||||||
| 도로경계석(직선) | 120*150*1000 | 10 | M000-2450 | ||||||||||||||||||||||||||||||||||||||||||||||||||||||||||||||||||||||||||||||||||||||||||||||||||||||||||||||||||
| 도로경계석(곡선) | 120*150*1000(곡선) | 1 | M000-0340 | ||||||||||||||||||||||||||||||||||||||||||||||||||||||||||||||||||||||||||||||||||||||||||||||||||||||||||||||||||
| 모래 | 42 | ㎥ | M0717051 | ||||||||||||||||||||||||||||||||||||||||||||||||||||||||||||||||||||||||||||||||||||||||||||||||||||||||||||||||||
| 혼합골재 | 보조기층용 | 189 | M000-2500 | ||||||||||||||||||||||||||||||||||||||||||||||||||||||||||||||||||||||||||||||||||||||||||||||||||||||||||||||||||
| 레미콘 | 25-21-8 | 8 | M000-0110 | ||||||||||||||||||||||||||||||||||||||||||||||||||||||||||||||||||||||||||||||||||||||||||||||||||||||||||||||||||
| 보차도용 점자블록 | 30x30x6㎝ | 250 | 매 | M1218003 | |||||||||||||||||||||||||||||||||||||||||||||||||||||||||||||||||||||||||||||||||||||||||||||||||||||||||||||||||
| 보차도용 선형블록 | 167 | M000-2480 | |||||||||||||||||||||||||||||||||||||||||||||||||||||||||||||||||||||||||||||||||||||||||||||||||||||||||||||||||||
| :: | |||||||||||||||||||||||||||||||||||||||||||||||||||||||||||||||||||||||||||||||||||||||||||||||||||||||||||||||||||||
| *. 관 급 자 재 대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200*200*60mm, 불투수 | 832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RAN*MM | 79..79 | ||||||||||||||||||||||||||||||||||||||||||||||||||||||||||||||||||||||||||||||||||||||||||||||||||||||||||||||||
| 천원단위조정 | 1 | 식 |
6.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안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 안내 및 안전시설(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라바콘, 경광조명, 연결형 전구, 현수막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중장기로부터 작업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기유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아.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의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자.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8. 보고
가.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9. 제출사항
가.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공사착공계 2) 공사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4) 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6) 시험사선임계(해당 시)
7) 안전관리인 선임계(해당 시)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다.
10. 공사사진 제출
가. 본 공사용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를 구분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을 촬영하고,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천연색 : 3부) 2) 공정사진 (매월 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 가격 15Cm x 10Cm 나. 연장이 긴 경우 공정별로 20m씩 끊어 촬영하고, 각종 지하매설물의 경우 필히 사진 촬영하여 현장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관급자재
가.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완료 후 잔여지급 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 인계하여야 한다.
12. 사급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공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자재 시방서에 갑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해당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를 제출 해야한다. 다. (가), (나)항의 품질 및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을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공사시행 중 “을”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을”이 공사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시행에 있어 “을”은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카. “갑”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을”은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 하여야 한다. 타.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 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분진 및 소음방지
가.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분진 및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콤퓨레샤, 진공기, 운반차량의 분진,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5. 현장 관리
가. “을”은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 또는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화약, 휘발류, 전기 등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화학류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현장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아.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의 부담으로 조속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자.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차.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통제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지하지 못한다. 타.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파. 공사용 가설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및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16. 안전보건관리
가. “을”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다.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을 따른다.
17.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본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2)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3)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나. “갑”은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가 평가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준공검사
가. “을”은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9. 공사후의 정리
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및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설계변경
가.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여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1)~8) 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공사의 일부 공사를 증감 2) 일부 공사의 삭제 및 물량의 증감 3) 공법의 변경, 공사의 여건 및 수량변경, 골재원의 위치 변경 4)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5) 콘크리트 배합과 결과치가 변경될 때 6)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되거나, 폭약 사용 발파암의 범위는 주변 여건 변동 (지장물 철거, 가옥철거등)이 있을 경우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7)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8)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21. 공사기간 연장
가. 다음사항이 발생 시는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또는 수량이 증가하였을 때 3)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4) 기타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할 때
22. 기타 특별사항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인력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수급하여야 하며 안양시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 시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사토 처리에 있어 운반방법, 운반거리, 골재 적치장 등이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10)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11)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13)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14)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국토교통부 재정 설계적용기준에 따라 변경한다. 15) 본 공사 발주 후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6) 환경정책기본법 등 공사관계 법령과 국토교통부지침 및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7) 모니터링 결과(공사중)에 의한 공사계획 변경 필요시 18) 사토처리의 운반로 및 운반거리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적용은 당초 설계당시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 당시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 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t2)은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에다 전체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9) 본 공사에 적용된 공법은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으로 시공 시 경제적인 공법 등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1.3 골재원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 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발주자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EIS)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건설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2.3 노무비 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국토교통부)」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 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 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5 공사원가 계산 계약예규 2200.04-160-9(2011.05.1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2.6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의 고용인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인은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인은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인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인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 (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인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인은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시설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비탈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품질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소정의 다짐두께(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성토비탈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카) 수급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흙 재활용시스템(EIS), http://eis2.kiscon.net/] 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타) 수급자는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 이를 [흙 재활용시스템(EIS). http://eis2.kiscon.net/]에 등재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파) 골재원 및 토취장은 공사착수 후 필히 인근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용암 및 반출토의 사용여부를 확인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공사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공사감독자가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인은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롬화 하여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3.5 기타사항 1) 수급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 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 내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매월 25일까지 제출
3) 기 시설물의 인접부위에서 굴착작업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없이 간격 3.0m 이내에서는 중기를 사용할 수 없다. 4) 도급인이 설계상의 굴착보다 과다하게 굴착하였을 경우, 그 과다굴착 부분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획 기초면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잘 다짐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1) 포장구간 되메우기 굴착토사층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하며, 되메우기가 부실 하거나 또는 흙의 침하가 생긴곳은 다지기를 반복하여야 한다. 2) 되메움재료는 공사 개시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잔토처리 공사장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이때 사토장의 선정 및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깎기량 및 쌓기량의 변화, 장비능력등을 고려하여 용량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2)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거나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가 많을 때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조절지, 가배수로 등을 설치,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사토장은 진입로의 보수, 사전배수, 옹벽이나 비탈면 보호공 등을 검토하여 질서 정연한 작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완료후 복구할 수 있도록 흙의 유출방지, 우수의 침해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완만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보기좋게 정리하여 암덩어리 등이 노출되지 않게 해야한다. 5. 노체의 재료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300 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 두께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흙의 다짐 시험방법은 KSF 2312 다짐시험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노상의 재료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 mm 이하 2) 재료는 1층 시공마무리 두께가 2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다 짐 1) 성토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으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다짐층의 시공으로 옮겨야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2) 성토 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영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 1층의 최대두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부지내 높은 성토부위의 다짐은 도쟈의 다짐으로 하며 자연 침하를 원칙으로 한다. 8. 다짐도 검사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 장 제 8조 -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하는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을 조정하여 다짐을 다시하든가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고, 또는 다져서 재시공 하여야 한다. 9. 토공의 최종마무리면 토공의 최종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토공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조경 및 토목 포장두께를 뺀 만큼 정지하며 마감하며 ± 5 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1. 콘크리트 적용기준 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재료 및 시공에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한다. 2. 시험기준 1)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시멘트 혼화재료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물 1)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5.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입도 가)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이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잔 골 재 의 표 준 입 도
| 체 번 호 |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 % ) |
|---|---|
| 10 | 100 |
| 4 | 95 - 100 |
| 8 | 80 - 100 |
| 16 | 50 - 85 |
| 30 | 25 - 60 |
| 50 | 10 - 30 |
| 100 | 2 - 10 |
3) 잔 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 설계시에 적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때는 배합을 변경한다. 6. 굵은골재 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의 입도기준 굵은골재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 골재 번호 | 체 |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
|---|---|---|---|---|---|---|---|---|---|---|---|---|---|---|
| 골재 번호 | 골재의 공칭치수 | 100 | 90 | 80 | 65 | 50 | 40 | 25 | 19 | 13 | 10 | NO.4 | NO8 | NO.16 |
| 1 | 90-40 | 90-100 | - | 25-60 | - | 0-15 | - | 0-5 | - | - | - | - | - | |
| 2 | 65-40 | - | - | 100 | 90-100 | 35-70 | ||||||||
| 3 | 50-25 | - | - | 90-100 | 35-70 | 0-15 | - | 0-5 | ||||||
| 357 | 50-NO.4 | 95-100 | - | 35-70 | 10-30 | 0-5 | ||||||||
| 4 | 40-19 | - | 90-100 | 20-55 | 0-5 | - | 0-5 | - | ||||||
| 467 | 40-NO.4 | - | 35-70 | 10-30 | 0-5 | |||||||||
| 57 | 25-NO.4 | - | 95-100 | - | 25-60 | - | 0-100 | 0-5 | ||||||
| 67 | 19-NO.4 | - | 90-100 | - | 20-50 | 0-10 | ||||||||
| 7 | 13-NO.4 | - | 90-100 | 40-70 | 0-15 | |||||||||
| 8 | 10-NO.8 | - | 85-100 | 10-30 | 0-10 | 0-5 |
7. 시멘트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이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8.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 입도가 다른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2)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는 골재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취급작업에 주의하여야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수 있도록, 또 수집한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9.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 안 또는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비비기 1) 콘크리트의 기계 비비기는 믹서를 써야하며,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의 인력 비비기는 삽비비기를 한다. 3)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는 시간은 믹서안에서 재료를 전부 투입한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강제식 믹서를 쓸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소정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이것을 되비비기를 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콘크리트 운반 1) 손수레등을 사용할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대기등을 이어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3)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 슈트를 쓸 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트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또,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를 치는 면과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12. 콘트리트 치기 1)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당한가를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중에 잡물이 혼입되는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1) 레드믹스드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 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바) 옹벽등 높은구조물을 칠경우는 펌프카로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철 근 1)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1)" 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없이 가열하여야 하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다칠 위험이 있는것을 제거해야 한다.
6) 철근의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7)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8) 철근의 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9)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10)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크립으로 견고하게 조립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 되어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을 하여서 이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 20 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군데 묶어야 한다. 18.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수 있게 해야하며, 거푸집판 또는 판넬(PANEL)의 이음이 될 수 있는대로 부재측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한다. 4)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3) 거푸집의 제거는 반드시 경험있는 기술자의 입회하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구조물 부위별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제거시까지 최소 양생기간은 3일이상 이어야하며 압축강도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생기간 중 온도변화나 양생조건에 따라 거푸집 제거시기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 담당원은 최소 양생기간을 변경 지시할 수 있다. 거푸집의 제거시 충격 등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모두 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표면마감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으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등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21. 시공 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위해 채취한다. 2) 수급인은 "가"항의 채취및 강도시험을 하기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가)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의 경우 동일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인조화강블럭포장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블럭 제품에 관한 시방지침서로 보도, 차도, 광장, 건물주변 등의 공공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조화강블럭에 대한 포장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3) 설계요구사항 가) 포장의 두께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블럭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모래층 두께 : 3㎝ 보조기층 두께 : 25㎝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30㎝) ②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콘크리트 타설등) 나) 구배 ① 횡단구배 가.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① 제품설명서 및 시방서, 배합설계자료, 공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각 사용 재료의 품질시험성적서 ② 모래층, 기층, 투수시트, 줄눈재료: 시방 규정에 명시된 시험항목에 대한 품질 시험 성과표 나)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줄눈 설치계획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포함 ③ 포장의 색상계획 및 그래픽 상세도(필요시) 다) 견본 ① 시공되는 제품종류별, 규격별, 색상별로 각각 2매의 견본제출 ② 모래층, 기층, 투수시트, 줄눈재료 샘플 , 투수시트 1m2, 나머지 각각 10kg씩 5)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 시공시에는 블럭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럭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럭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럭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럭은 종류별, 규격별, 색상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8)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1-2 자재 1) 인조화강석블럭 보차도 포장공사에 적용되는 인조화강석블럭은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및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규준이 제품시방서의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품질,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 구 분 | 휨강도(Mpa=N/mm2) | 투수계수(cm/s) | 흡수율(%) | 치수(mm) | ||
|---|---|---|---|---|---|---|
| 성능 | 용도 | 휨강도(Mpa=N/mm2) | 투수계수(cm/s) | 개개 | 평균 | 치수(mm) |
| 투수 | 보도용 | 4.0 이상 | 1×10-2 이상 | - | - | 허용오차 가로, 세로 : ±2 두께 : ±3 |
| 차도용 | 5.0 이상 | |||||
| 불투수 | 보도용 | - | 10 | 7 | ||
| 차도용 |
2) 인조화강블럭 받침틀(가로수보호틀) 인조화강블럭 받침틀은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인용된 제품시방서의 규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품질,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3) 모래 가) 안정층 모래 ①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며 투수계수가 1 × 10-2㎝/sec 이상 이어야 한다. ②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줄눈채움 모래 ①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②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③ 줄눈의 조경성 및 강도개선을 위하여 2mm 이하의 백색 또는 회색 규사질의 분말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4) 보조 기층재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40% 이하 |
| 골 재공 극 율 | KS F 2505 | 30~40%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KS F 2304 | 6 이하 |
| 수 정 CBR | KS F 2320 | 20% 이상 |
| 투 수 계 수 | KS F 2322 | 1×10-2㎝/sec 이상 |
보조기층재료는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규정에 적합한 골재로써 골재최대치수 20~40mm이하의 입도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투수시트(부직포) 투수시트는 토사 및 안정층 모래가 보조기층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포장체와 지면의 침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투수계수 1 × 10-2㎝/sec이상, 두께 0.1~0.2mm이상, 인장강도 30kg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계, 폴리프로필렌계 등의 것들을 사용 하도록 한다. 6) 자재의 품질시험 시공에 적용되는 자제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시 험 종 목 | 구분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휨강도 투수계수 압축강도 | 인조화강석블럭 | KS F 4001 KS F 4419 KS F 4561 KS F 4006 |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 |
| 인조화강블럭 받침틀 | ․1,000개 마다 5개 ․1,000개 이상 ~ 10,000개 미만 : 10개 ․1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 |||
| 치 수 | 인조화강석블럭 |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 현장시험 | |
| 인조화강블럭 받침틀 | ․1,000개 마다 5개 ․1,000개 이상 ~10,000개 미만 : 10개 ․1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 |||
| 겉모양 | 전 수 량 |
③ 블럭 포장면에 4ton 이상의 차량통행이 예상될 경우 10~12cm 두께의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여 차량통행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 투수시트 설치 ① 투수블럭 설치시 선택 적용되며 투수시트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깔도록 한다. ② 원지반의 다짐상태가 양호하여 우수에 의한 지반침하의 우려가 적을 경우는 투수시트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모래층 포설 ①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또는 투수시트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횡단경사도 및 종단경사도에 기준선을 선정하여 일정한 기준의 수평잡기 Rail을 설치하고 수평 고르기를 인력 또는 그레이더로 한다. ② 다짐두께가 적은 경우에는 보조 기층재를 깔고 동시에 전압해도 된다. ③ 다짐은 소형 롤러 또는 콤팩터 등을 사용 한다. ④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조화강석블럭의 설치 가) 블럭 포설에 앞서 블럭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럭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나) 블럭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라)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럭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럭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럭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럭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낮춤경계블럭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사) 블럭 소운반시 던지지 않도록 하며 적재된 블럭을 파레트에서 빼낼때 아랫 블럭의 표면에 마찰에 의해 긁힘등 표면손상이 날 수 있으므로 낱장으로 들어서 빼내 운반하도록 한다. 5) 점자 블럭의 설치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럭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럭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6) 표면다짐 및 청소 가) 블럭 포설이 끝나면 2mm이하의 모래 및 규사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럭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나)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특히 시공 중 각종 분진, 이물질 등이 블럭 공극표면에 끼여 일반청소로는 제거가 불가능 할 경우 고압수를 이용하여 표면 고압수 세척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때 블럭이음공간의 모래가 파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라) 잉여 자재 및 파손품은 정리한 후 파렛트에 정리 반출한다. 7) 현장품질관리사항 및 조치방법 가) 기초 ① 노상 : 마무리면 ±20 ~ 50mm ② 기층재료 : 수시 관리 설계두께의 ±10% ③ 안정층 : 1회/일 규격이내 나) 포장 ① 평탄성 :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②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블럭의 고저차 : 블럭과 블럭, 블럭과 경계블럭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④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럭 제거 시 블럭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파손된 블럭은 사용할 수 없다. 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럭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다) 야적 ① 자재 진입동선과 야적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② 야적공간은 평평하며 시공 전까지는 가능한 외부의 환경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야적시 적재높이는 파레트 2단 높이 약 2.5m이하로 한다. 2. 경계블럭․L형측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럭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3) 설계요구사항 가)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도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럭은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붙임에 명기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블럭의 낮춤시공 ①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럭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낮춤시공은 경계블럭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③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럭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럭과 연결 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④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럭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에 따라야 한다. 4)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럭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럭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럭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③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8항 참조) ④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견본 경계블럭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라) 시험성적서 경계블럭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5)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럭 및 L형 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6)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 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 보차도 경계블럭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럭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럭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8)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럭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표준시방서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9)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럭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2 자 재 1) 화강석 경계블럭
가) 재질 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②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럭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나) 품질 ①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49.0N/㎟{500kgf/㎠} 이상이어야 한다. ②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③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④ 휨강도 : 당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치수 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②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상 ① 직선부 형상 ◦ 경계블럭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 경계블럭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럭과 경계블럭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럭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②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럭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 곡선부 경계블럭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 은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 인접된 경계블럭과 경계블럭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 콘크리트 경계블럭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N/㎟{180kg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3) 줄눈 모르터 가) 경계블럭 줄눈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공 칭 치 수 | 2.36㎜ | 1.18㎜ | 600㎛ | 300㎛ | 150㎛ |
|---|---|---|---|---|---|
| 통과중량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4)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보조기층"의 관련 품질 규정에 따른다. 5)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4㎝×4㎝)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6)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7)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럭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종 별 | 시 험 종 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 콘크리트 경계블럭 (보차도용) | 휨강도, 흡수율 | KS F 4006 |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 |
| 겉 모 양 | 1) 전 수량 | ·현장시험 | |||
| 모양, 치수 |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 |||
| 화 강 석 경계블럭 | 원 석 |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KS F 2530 | 1) 제조회사별 2) 재질변화시 마다 | ·최소시료량 : 3개 (10x10x20cm) |
| 가 공 석 | 겉모양 | 공사시방 | 전수검사 | 1) 현장시험 : 겉모양,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 : 전수검사 -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휨강도 : 2개 (재검사시 4개) | |
| 모양,치수 |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 ||||
| 휨강도 | KS F 4006 |
나)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③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4㎝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⑤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럭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다) 양생 ①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②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③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청소 경계블럭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 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허용오차
가) 경계블럭 ① 경계블럭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럭과 블럭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② 경계블럭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 나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 ①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②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가)의 ②항 규정에 따른다 6)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경계블럭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①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②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붙임 1.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관련)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단지내 주출입구의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에 대해 규정한다. 2.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운전자의 시거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차부분의 모퉁이변 길이는 다음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위 : m)
| 교차각도 | 도로의 너비 | 40이상 | 35이상 40미만 | 30이상 35미만 | 25이상 30미만 | 20이상 25미만 | 15이상 20미만 | 12이상 15미만 | 10이상 12미만 | 8이상 10미만 | 6이상 8미만 |
|---|---|---|---|---|---|---|---|---|---|---|---|
| 90°전후 |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15이상 20미만 12이상 15미만 10이상 12미만 8이상 10미만 6이상 8미만 | 12 10 10 10 10 8 6 - - - | 10 10 10 10 10 8 6 - - - | 10 10 10 10 10 8 6 5 - - | 10 10 10 10 10 8 6 5 - - | 10 10 10 10 10 8 6 5 5 5 | 8 8 8 8 8 8 6 5 5 5 | 6 6 6 6 6 6 6 5 5 5 | - - 5 5 5 5 5 5 5 5 | - - - - 5 5 5 5 5 5 | - - - - 5 5 5 5 5 5 |
| 60°전후 | 15 12 12 12 12 10 8 6 - - | 12 12 12 12 12 10 8 6 - - | 12 12 12 12 12 10 8 6 - - | 12 12 12 12 12 10 8 6 - - | 12 12 12 12 12 10 8 6 6 6 | 10 10 10 10 10 10 8 6 6 6 | 8 8 8 8 8 8 8 6 6 6 | 6 6 6 6 6 6 6 6 6 6 | - - - - 6 6 6 6 6 6 | - - - - 6 6 6 6 6 6 | |
| 120°전후 | 8 8 8 8 6 5 - - - | 8 8 8 8 6 5 - - - | 8 8 8 8 6 5 4 - - | 8 8 8 8 6 5 4 - - | 8 8 8 8 6 5 4 4 4 | 6 6 6 6 6 5 4 4 4 | 5 5 5 5 5 5 4 4 4 | - - 4 4 4 4 4 4 4 4 | - - - - 4 4 4 4 4 4 | -- - - 4 4 4 4 4 4 |
3.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3.1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의 형상으로 설치한다. 3.2 곡선반경은 다음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며, 기능이 서로 다른 도로가 접속되는 곳에서는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주간선도로 : 15m 이상 나.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다. 집산도로 : 10m 이상 라. 국지도로 : 6m 이상 3.3 도로의 교차방식을 도류화식평면교차방식 또는 로터리식평면교차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 모퉁이 변을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3.4 3.2항의 도로 기능별 구분은 설계도에 따르며,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간선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량통과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 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고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 : 근린주거 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 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 생활권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를 확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