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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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경기도 김포시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덕암산업개발
- 계약금액
- 127,829,1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4억원
- 참가
- 35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7584 | 10/02(금) | 127,829,160원 | 금차 81일, 총공사 81일 | 주식회사 덕암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9141 | 10/02(금) | 127,829,160원 | 금차 81일, 총공사 81일 | 주식회사 덕암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5923 | 10/02(금) | 127,829,160원 | 금차 81일, 총공사 81일 | 주식회사 덕암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포시 풍무동 723-1번지 일원 풍무로의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보도블록과 경계석, 우수받이 등을 철거하고 새로 포장하며 차선도색과 부대시설을 정비합니다.
- 보도블록 철거 및 신규 설치(투수 블록, 점자블록 포함)
- 경계석(보차도·도로) 설치 및 차선도색(융착식)
- 우수받이·스틸그레이팅 설치와 PE 연결관 부설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표층·기층·보조기층)
- 가로수 보호(뿌리돌림), 관로표시못·볼라드·표지판 등 부대공
-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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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보도블록 철거·설치, 아스콘 포장, 경계석, 우수받이·연결관, 차선도색 등 기존 도로의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로 포장공사업 면허가 요구됨
- 토공 및 기존 보도블록·아스팔트·콘크리트 깨기
- 폐기물 상차 및 사토 운반
- 보조기층·매트(부직포) 부설 및 다짐
- 보도용 블록(유도·점자블록 포함) 설치
- 보차도·도로 경계블록 설치
- 아스콘 표층·기층 포설 및 프라임·택코팅
- 유색 미끄럼방지 포장
- 차선도색(융착식)
- PC우수받이·스틸그레이팅 설치
- PE관 연결관 부설 및 맨홀 연결
- 가로수 뿌리돌림
- 관로표시못 설치
- 볼라드 철거·재설치
- 공사안내표지판 제작·설치
-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철거
- 현장발생고재(고철) 처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김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7,50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0,25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078,383원
- 관급금액
- 1,991,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7,6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김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607-000
- 참조번호
- 김포시공고 제2026-254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7,50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02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3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02 물량내역서.xlsx === 설 계 내 역 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공 및 깨기 | ||||||||||||
| 1-1 | 토 공 | ||||||||||||
| 흙깎기 | 굴착기0.2㎥ | 14 | ㎥ | ||||||||||
| 터파기 | 굴착기(0.2㎥)90%+인력10% | 44 | |||||||||||
| 되메우기 | 33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4.5톤+백호0.2㎥ | 22 | |||||||||||
| 노반준비공 | 기존도로부 | 1,376 | ㎡ | ||||||||||
|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 노무비의 | 20 | % | ||||||||||
| 1-2 | 깨기 및 폐기물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 38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2㎥ | 14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1,370 | ㎡ | ||||||||||
| 스틸그레이팅 철거 | 400×500×50 | 1 | 개소 | ||||||||||
| 400×1,000×50 | 5 | ||||||||||||
| 볼라드 철거 | 설치비의 50% | 6 | 개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13 | M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159 | ||||||||||||
| 폐기물상차 | 굴착기0.2㎥ | 134 | ㎥ | ||||||||||
|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 노무비의 | 20 | % | ||||||||||
| 2. | 포장공 | ||||||||||||
| 2-1 | 보차도포장 | ||||||||||||
| 2-1-1 |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42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125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58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25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5 | ㎥ | ||||||||||
| 유색포장(미끄럼방지) | A-Type(전면처리방식) | 25 | ㎡ | ||||||||||
|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 노무비의 | 20 | % | ||||||||||
| 2-1-2 | 보도포장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t=8cm이하 | 1,320 | ㎡ | ||||||||||
|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 67 | ||||||||||||
| 다 짐(면적) | 진동롤러4.4톤 | 1,376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 | ㎥ | ||||||||||
| 매트(부직포) 부설 | 육상, 투수보도블록 시공용 | 1,387 | ㎡ | ||||||||||
|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 노무비의 | 20 | % | ||||||||||
| 2-2 | 경계석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진동기제외 | 29 | ㎥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97 | ㎡ | ||||||||||
| 모르타르 | 1:3(재료비포함) | 0.11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110 | M | ||||||||||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21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2 | |||||||||||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30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220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 7 | ||||||||||||
| 신축이음 | 익스팬션죠인트휠러(t=10mm) | 1 | ㎡ | ||||||||||
|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 노무비의 | 20 | % | ||||||||||
| 2-3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 | 수동식,황색실선 | 11 | ㎡ | ||||||||||
| 백색,횡단보도,주차장 | 8 | ||||||||||||
|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 노무비의 | 20 | % | ||||||||||
| 3. | 우수공 | ||||||||||||
| 3-1 | 우수받이 | ||||||||||||
| PC우수받이 설치(2호) | 300×900×900 | 1 | EA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5 | ㎡ | ||||||||||
| 스틸그레이팅 설치 | 400×1,000×50 | 6 | 개소 | ||||||||||
| 400×500×50 | 1 | ||||||||||||
|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 노무비의 | 20 | % | ||||||||||
| 3-2 | 연결관 | ||||||||||||
| PE관 밴드접합 및 부설 | D=250mm, 재료비포함 | 20 | M | ||||||||||
| 환봉지지연결구 | Φ250mm | 4 | EA | ||||||||||
|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 D250,T=150 | 1 | 개소 | ||||||||||
|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 노무비의 | 20 | % | ||||||||||
| 4. | 부대공 | ||||||||||||
| 4-1 | 가로수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B-Type, 300mm미만(폭+높이) | 60 | M | ||||||||||
| 뿌리돌림 | R=30cm | 10 | 주 | ||||||||||
| 도로점유차도공사 | 노무비의 | 20 | % | ||||||||||
| 4-2 | 관로표시못 | ||||||||||||
| 관로표시못 설치 | B-Type, 전기,통신 | 28 | 개소 | ||||||||||
| 도로점유차도공사 | 노무비의 | 20 | % | ||||||||||
| 4-3 | 표지판 및 볼라드 | ||||||||||||
| 볼라드 철거 및 재설치 | Φ101.6 | 18 | EA | ||||||||||
| U형 볼라드 철거 및 재설치 | 10 | ||||||||||||
| 도로점유차도공사 | 노무비의 | 20 | % | ||||||||||
| 4-4 | 기타공사 | ||||||||||||
| 공사안내표지판신규제작(고휘도) | 강판-90cmx180cm,A형 | 4 | EA | ||||||||||
| 중기운반 | 굴착기0.2㎥ | 1 | 식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2 | 일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라바콘 | 50 | 개 | ||||||||||
| PE안전휀스(1.5×0.9) | 100 | M | |||||||||||
| 보도블럭하차비 | T=6cm | 1,162 | ㎡ | ||||||||||
| T=8cm | 197 | ||||||||||||
| 경계석하차비 | 200×250 | 105 | m | ||||||||||
| 200×(250~100) | 10 | ||||||||||||
| 200×100 | 53 | ||||||||||||
| 150×150 | 226 | ||||||||||||
| 100×100 | 62 | ||||||||||||
| 5. | 사급자재대 | ||||||||||||
| 아스콘(사급),서울 | #78(표층용) | 5 | Ton | ||||||||||
| #467(기층용) | 21 | ||||||||||||
| 아스팔트유제 | RSC 3.4 | 58 | ℓ | ||||||||||
|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 D=75mm(보조기층용) | 27 | ㎥ | ||||||||||
| 순 공 사 비 | |||||||||||||
| 6. | 현장발생고재처리비 | ||||||||||||
| 고 철 | 중량A | 171 | kg | ||||||||||
| 경량A | 49 | ||||||||||||
| 7.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레미콘(관급)-인천시(서구,강화군),경기도(김포시) | 금강레미컨, 25-21-080 | 30 | ㎥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T=60mm, 투수용 | 1,162 | ㎡ | ||||||||||
| T=80mm, 투수용 | 197 | ||||||||||||
| 안전유도블록, 하차도 | 300×300×60 (논슬립,점형) | 544 | EA | ||||||||||
| 300×300×60 (논슬립,선형) | 222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250 | 105 | 개 | ||||||||||
|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 8 | ||||||||||||
| 200×100(횡단보도,낮춤석) | 22 | ||||||||||||
| 200×(250~100)(횡단보도,곡선경사석) | 2 | ||||||||||||
| 200×100(곡선,낮춤석) | 31 | ||||||||||||
|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150 | 226 | |||||||||||
| 150×150(곡선) | 7 | ||||||||||||
| 100×100 | 62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8.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I형볼라드(매립식) | Φ120×800, 현장설치도 | 10 | 개 | ||||||||||
| 조달수수료 | 0.54 | % |
=== 03 시방서.hwpx ===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시방서
2026. 09.
김포시 도로관리과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 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 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 실무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0 ㎜ 두께로 설치한다. 3)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3.2 경사 1) 횡단경사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경사는 차도측으로 2 %의 편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 %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경사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경사는 12 % 까지로 한다. 12 %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 ③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④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순서도를 첨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품자료 ①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② 맹인용 점자블록은 블록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4) 품질인증서류
① 시료는SMCS 10 10 10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 시작전에 변경된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자재의 품질 1)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3 1.8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1) 보도포장용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이어야 한다. 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줄눈 채움모래는 깨끗한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4)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은 KS F 40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맹인용 점자블록은 제품규격이 300 × 300 × 60 ㎜일 때 KS F 4001, 191 × 191 × 60 ㎜일 때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7) 유색안료∶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장비 1) 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최초 1100 N ~ 2000 N 이하)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블록 표면다짐은 컴펙터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뒷채움 재료의 품질 (가) 최대치수 100mm (나) 4.75mm(NO.4)체 통과량 25 - 100% (다) 75μ(NO.200)체 통과량 15% (라) 소성지수 10 이하 (마) 수침 CBR(%) 10 이상 (바) 모래당량치 15 이상 (사) 구조물의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서 생긴 불량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 사토하여야 하며, 뒷채움 재료와 혼합하지 안 토록 하여야 한다. 또 잉여토의 처치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측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유량에 맞게 단면을 결정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속으로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3)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3. 배 수 관 공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가)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 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호칭(mm)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200 | 1500 |
|---|---|---|---|---|---|---|---|---|---|---|---|---|---|---|---|
| 터파기폭(mm)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200 | 2700 |
| 항 목 | 작 업 순 서 | 확인 및 주의사항 | 설 명 도 |
|---|---|---|---|
| ① 준비 |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접합부속 - PE밴드소켓 1개, - 열수축쉬트 1개 - 볼트 및 너트(규격별로 수량 확인) ․기타 - 조임공구, 각목 및 헝겊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 |
| ② 관정열 및 이물질 제거 |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표면의 온도가 60℃ 정도로 예열한다. |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관 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 |
| ③ 열수축쉬트 접합 | ․열수축쉬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쉬트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토치로 열수축쉬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 ․패치를 먼저 가열하며, 가열시 열수축쉬트가 밀리지 않게 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하여 열수축쉬트가 타지 않도록 한다. | |
| ④ 검사 | ․열수축쉬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열수축쉬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 ․열수축쉬트가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가 탄 곳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 |
| ⑤ PE밴드소켓접합 | ․PE밴드소켓을 열수축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아준다.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조인다. | ․밴드접합 후 열수축쉬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1차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열수축쉬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단단히 조인다. ․열수축쉬트를 충분히 식힌 후 밴드접합 작업을 한다. | |
| ⑥ 완료 | ․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
| 항 목 | 작 업 순 서 | 확인 및 주의사항 | 설 명 도 |
|---|---|---|---|
| ① 준비 |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접합부속 - SUS밴드소켓 및 PE밴드소켓 1개, - 열수축쉬트 1개 - 볼트 및 너트(규격별로 수량 확인) ․기타 - 조임공구, 각목 및 헝겊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 |
| ② 관정열 및 이물질제거 |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표면의 온도가 60℃ 정도로 예열한다. |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관 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 |
| ③ 열수축쉬트 접합 | ․열수축쉬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쉬트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토치로 열수축쉬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 ․패치를 먼저 가열하며, 가열시 열수축쉬트가 밀리지 않게 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하여 열수축쉬트가 타지 않도록 한다. | |
| ④ 검사 | ․열수축쉬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열수축쉬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 ․열수축쉬트가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가 탄 곳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 |
| ⑤ SUS밴드소켓접합 /PE밴드소켓접합 | ․SUS밴드소켓 및 PE밴드소켓을 열수축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아준다.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조인다. | ․밴드접합 후 열수축쉬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1차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열수축쉬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단단히 조인다. ․열수축쉬트를 충분히 식힌 후 밴드접합 작업을 한다. | |
| ⑥ 완료 | ․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
(다)PE 슬리브 소켓 접합방법
| 항 목 | 작 업 순 서 | 확인 및 주의사항 | 설 명 도 |
|---|---|---|---|
| ① 준비 |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 ∙접합부속 - 슬리브 및 SUS 클립 각 1개, - PE PAD 1개 ∙기타 - 각목 및 헝겊, 토치램프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교육한다. | |
| ② 관정열 및 이물질 제거 |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 표면의 온도가 60 ℃ 정도로 예열한다. | ∙관의 절단면을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관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 |
| ③ PE PAD 접합 | ∙PE PAD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PE PAD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토치로 PE PAD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며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 ∙패치를 먼저 가열하여 가열시 PE PAD가 밀리지 않게 한다. ∙PE PAD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해 PE PAD가 타지 않도록 한다. ∙PE PAD를 충분히 식힌 후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한다. | |
| ④ PE슬리브소켓접합 | ∙PE PAD를 충분히 식힌 다음 PE 슬리브 소켓을 감고 SUS 클립을 채운 다음 가운데부터 위아래로 점차 가열 후 좌우 바깥부분으로 가열하면서 PE 슬리브 소켓을 수축시킨다. | ∙PE 슬리브 소켓 내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해 PE 슬리브가 타지 않도록 한다. | |
| ⑤ 검사 | ∙PE 슬리브 소켓이 완벽하게 접합이 되면 슬리브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 나온다. ∙SUS 클립 부분에 미세한 틈이 없는지 검사한다. | ∙PE 슬리브 소켓이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PE 슬리브 소켓이 탄 곳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PE 슬리브 소켓 내면에 기포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 |
| ⑥ 완료 | ∙검사 후 PE 슬리브 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되메우기를 한다. | ∙PE 슬리브 소켓을 충분히 식힌 후 되메우기를 시작한다. |
| 항 목 | 작 업 순 서 | 확인 및 주의사항 | 설 명 도 |
|---|---|---|---|
| ① 준비 | ∙관 및 전기융착쉬트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작업공구를 준비 및 점검한다. - 발전기, 전기융착기, 입력케이블, 출력케이블, 고정밴드 ∙시공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관의 정원 상태 및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발전기 연료 및 상태확인 ∙전기융착기 및 케이블 확인 ∙전기융착쉬트의 STS-MESH 손상 여부 ∙각목, 헝겊, 고정밴드 장착용 조임공구 확인 | |
| ② 관정열 및 이물질제거 | ∙각목 및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하도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③ 전기융착 쉬트 및 고정밴드 장착 | ∙정열된 관에 전기융착쉬트를 장착한다. ∙고정밴드를 장착한다. | ∙전기융착쉬트의 중심부가 관접합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전기융착쉬트의 뜨는 부위가 없는지 확인한다. ∙고정밴드 장착위치가 전기융착쉬트의 융착지점과 일치하는지 확인 | |
| ④ 전기융착기 작동 준비 | ∙발전기를 가동한다. ∙전기융착기의 입력전원을 확인한다. ∙입․출력케이블을 전기융착기에 연결한다. ∙출력케이블을 전기융착쉬트에 연결한다. | ∙발전기를 가동하여 출력이 일정한지 확인한다. ∙전기융착기의 입력전압을 확인 ∙관경에 따른 출력전류 및 전압을 확인한다. | |
| ⑤ 융착 | ∙전기융착기의 작동스위치를 켠다. ∙관경에 맞는 융착시간을 입력한다. ∙시작 버튼을 누른다. ∙융착시간이 완료되면 고정밴드를 가볍게 한 번 더 조인다. ∙전기융착기의 전원을 끈다. | ∙전기융착기의 전원램프를 확인한다. ∙융착이 진행되는 동안 관체나 연결부에 움직임이나 진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융착이 완료된 후 충분히 냉각되도록 유지한다. (약 20~30분) | |
| ⑥ 완료 | ∙충분한 냉각시간을 가진 후 출력케이블을 전기융착쉬트에서 분리한다. ∙고정밴드를 해체한다. | ∙전기융착쉬트의 지나친 수축부위나 들뜸이 있는지 확인한다. |
(라) 전기융착쉬트 접합방법(E/F Sheet) 7) 콘크리트 맨홀과 PE 하수관의 연결방법 콘크리트 맨홀과 PE 하수관 연결은 연결 부분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수단관을 콘크리트 타설시 미리 설치해 둔다. 8) PE 하수관의 취급․운반 및 보관 방법 (가) 보관 및 운반 시에 이물질이 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운반 및 적재 시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관 및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화재위험). (라)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 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마) 토사, 세제용제, 기름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바) 낙하물에 의해 손상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높지 않게 적재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이음 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안 전 관 리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법령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가) 산업 안전 보건법 (나) 근로 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 (마) 건설산업기본법 (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건설기계 관리법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카) 교통 안전법 (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