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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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 계약업체
- 우리이앤아이(주)
- 계약금액
- 31,088,7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486만원
- 참가
- 34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759 | 10/07(수) | 31,088,73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우리이앤아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4608 | 10/07(수) | 31,088,73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우리이앤아이(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배방초등학교의 노후 물탱크를 철거하고 새 물탱크와 배관으로 교체하는 기계설비공사입니다. 지하층 급수·소화배관과 물탱크를 교체해 급수 설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존 물탱크(8톤·40톤 SMC/FRP)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SMC 물탱크 신설(20톤, 12톤) 및 물탱크 보온·칸막이 설치
- 본관 지하층 급수배관 교체(스테인리스강관 K-TYPE·SCH#10, D50~D125)
- 지하층 소화배관 교체(백강관 D80)
-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및 배관 부속·밸브(볼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스트레이너, 정수위조절밸브 등) 설치
- 배관 수압시험·가압시험 및 시운전(FLUSH DOWN 3회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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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물탱크 교체 및 급수·소화배관 기계설비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물탱크 철거·교체와 급수·소화배관 교체를 포함한 건물 기계설비(위생배관) 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공사다.
- 노후 물탱크(SMC/FRP) 철거 및 신규 SMC물탱크 설치
- 본관 지하층 급수배관(스테인리스강관) 교체 및 보온
- 지하층 소화배관(백강관) 교체
- 밸브·스트레이너·관이음 등 부속 설치
- 배관 수압시험·FLUSH DOWN·시운전
- 철거자재 및 건설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대책·화재감시자 배치 등 안전보건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6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4,85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33,414원
- 관급금액
- 14,89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3602-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3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6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배방초등학교 지내 다. 공사개요: 배방초등학교 물탱크 철거 및 배관 교체 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도급자(E) | 관급자 |
| 34,859,000 | 34,859,000 | 31,690,000 | 3,169,000 | 0 | 14,898,000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4 | 경 비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F | 폐기물처리비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1%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864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작 업 부 산 물 | |||||
| D9 | 공 급 가 액 | -864 | ||||
| DB | 부 가 가 치 세 | -86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950 | ||||
| DJ | 관 급 자 재 비 | |||||
| S2 | 총 공 사 비 | -950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테 기계설비공사 | 1 | 01 | 1 | ||||||||||||||||
| 0101 본관지하층 급수배관공사 | 0101 | 01 | 2 | ||||||||||||||||
| 0102 지하층소화배관공사 | 0102 | ||||||||||||||||||
| 0103 철거공사 | 0103 | ||||||||||||||||||
| 0104 작업부산물 | 0104 | 1 | |||||||||||||||||
| 0105 폐기물처리비 | 0105 | 6 | |||||||||||||||||
| 0106 관급자재(물탱크) | 0106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본관지하층 급수배관공사 | 0101 | ||||||||||||||||||||||||||||||||||||||||||||||
|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 D50 | m | 29 | 57A12143C63A21435EBF01782D63CF | T | F | F | 010157A12143C63A21435EBF01782D63CF | 3 | ||||||||||||||||||||||||||||||||||||||
| D80 | 20 | 57A12143F33E8145539EB047B52BED | 010157A12143F33E8145539EB047B52BED | 6 | |||||||||||||||||||||||||||||||||||||||||||
| D100 | 2 | 57A12143F33E814678FAA211277F8A | 010157A12143F33E814678FAA211277F8A | 4 | |||||||||||||||||||||||||||||||||||||||||||
|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SCH#10) | D125 | 10 | 57A12143F33FA149A9A1DE0B54BDF4 | 010157A12143F33FA149A9A1DE0B54BDF4 | 5 | ||||||||||||||||||||||||||||||||||||||||||
|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 25TxD50 | 23 | 57A141406037E14DD6F3E946CDA081 | 010157A141406037E14DD6F3E946CDA081 | 8 | ||||||||||||||||||||||||||||||||||||||||||
| 25TxD100 | 2 | 57A141405739E1483E24BC8DE30C9B | 010157A141405739E1483E24BC8DE30C9B | 7 | |||||||||||||||||||||||||||||||||||||||||||
| 25TxD125 | 10 | 57A141405739E14B82963405F74567 | 010157A141405739E14B82963405F74567 | 9 | |||||||||||||||||||||||||||||||||||||||||||
|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 엘보, D50 | 개 |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774 | F | T |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774 | 12 | ||||||||||||||||||||||||||||||||||||||||
| 엘보, D80 |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541 |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541 | 13 | ||||||||||||||||||||||||||||||||||||||||||||
| 엘보, D100 | 2 |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540 |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540 | 14 | |||||||||||||||||||||||||||||||||||||||||||
| 티이, D50 | 4 |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981A5 |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981A5 | 15 | |||||||||||||||||||||||||||||||||||||||||||
| 티이, D80 | 6 |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8E312 |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8E312 | 16 | |||||||||||||||||||||||||||||||||||||||||||
| Φ50mm, 캡 | 3 |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D644A |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D644A | 17 | |||||||||||||||||||||||||||||||||||||||||||
| Φ50, K-유니언 | 6 |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C5F03 |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C5F03 | 18 | |||||||||||||||||||||||||||||||||||||||||||
| Φ50mm, 소켓 | 7 |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F13C2 |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F13C2 | 19 | |||||||||||||||||||||||||||||||||||||||||||
| Φ50, 숫어댑터소켓 | 6 |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F15F0 |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F15F0 | 20 | |||||||||||||||||||||||||||||||||||||||||||
|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 80A*80mm, 플랜지 | 2 | 5033D14E0E3B214BB4D5B75AE394579823C49F | 01015033D14E0E3B214BB4D5B75AE394579823C49F | 23 | ||||||||||||||||||||||||||||||||||||||||||
|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 Φ125mm, 용접식, 엘보, #10 | 6 |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831D1 |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831D1 | 21 | ||||||||||||||||||||||||||||||||||||||||||
| Φ125mm, 용접식, 티, #10 | 2 |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EA7 |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EA7 | 22 | |||||||||||||||||||||||||||||||||||||||||||
| 볼밸브설치(스텐,10KG) | D50 | 6 | 57A161455D3FA14C7C55DCC7ED35A4 | T | F | 010157A161455D3FA14C7C55DCC7ED35A4 | 29 | ||||||||||||||||||||||||||||||||||||||||
| 부력식정수위조절밸브설치 | 3 | 57A1D1424236814BA1210FFD7A7D18 | 010157A1D1424236814BA1210FFD7A7D18 | 30 | |||||||||||||||||||||||||||||||||||||||||||
| 버터플라이밸브(LEVER, 10KG) | D100, STS | 1 | 57A161456E35F142CB98CF94634750 | 010157A161456E35F142CB98CF94634750 | 31 | ||||||||||||||||||||||||||||||||||||||||||
| D125, STS | 3 | 57A161456E35F142CB98CF94634751 | 010157A161456E35F142CB98CF94634751 | 32 | |||||||||||||||||||||||||||||||||||||||||||
| 스트레이너(플랜지,STS,10KG) | D125 | 1 | 57A161456E37A145249DD1CDC2F084 | 010157A161456E37A145249DD1CDC2F084 | 33 | ||||||||||||||||||||||||||||||||||||||||||
| 스텐관용접(알곤용접) | 개소 | 18 | 57A12143F33E81444B84CB177CAEC5 | 010157A12143F33E81444B84CB177CAEC5 | 34 | ||||||||||||||||||||||||||||||||||||||||||
| 강관절단 | D50 | 2 | 57A12143883F5145BCFAA39A69DC32 | 010157A12143883F5145BCFAA39A69DC32 | 24 | ||||||||||||||||||||||||||||||||||||||||||
| D80 | 1 | 57A12143883F5145BCFAA394C19ED3 | 010157A12143883F5145BCFAA394C19ED3 | 25 | |||||||||||||||||||||||||||||||||||||||||||
| 스텐용접합후렌지 | D50 | 5 | 57A12142903861463CA21B85859A1D | 010157A12142903861463CA21B85859A1D | 26 | ||||||||||||||||||||||||||||||||||||||||||
| D80 | 4 | 57A1214290386148EADDA60FAAA0E3 | 010157A1214290386148EADDA60FAAA0E3 | 27 | |||||||||||||||||||||||||||||||||||||||||||
| D125 | 10 | 57A121428631F1449553BC30DDAF28 | 010157A121428631F1449553BC30DDAF28 | 28 | |||||||||||||||||||||||||||||||||||||||||||
| U볼트&너트(절연) | Φ80mm | 개 | 4 | 504C51418C3431451487DE08A01457319BA2F5 | F | T | 0101504C51418C3431451487DE08A01457319BA2F5 | 11 | |||||||||||||||||||||||||||||||||||||||
| Φ125mm | 504C51418C3431451487DE08A01457319BA2F3 | 0101504C51418C3431451487DE08A01457319BA2F3 | 10 | ||||||||||||||||||||||||||||||||||||||||||||
| [ 합 계 ] | TOTAL | ||||||||||||||||||||||||||||||||||||||||||||||
| 0102 지하층소화배관공사 | 0102 | ||||||||||||||||||||||||||||||||||||||||||||||
| 백강관옥내배관(용접식) | D80 | m | 3 | 57A12143883DA14F175F46E7EA3567 | T | F | F | 010257A12143883DA14F175F46E7EA3567 | 36 | ||||||||||||||||||||||||||||||||||||||
|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 25TxD80 | 57A141406037E143D3464814A95281 | 010257A141406037E143D3464814A95281 | 38 | |||||||||||||||||||||||||||||||||||||||||||
| 용접식강관이음 | Φ80mm, 백엘보 | 개 | 2 | 5033D14E0E3B214BB4D5B904E367DDE4EA19F0 | F | T | 01025033D14E0E3B214BB4D5B904E367DDE4EA19F0 | 39 | |||||||||||||||||||||||||||||||||||||||
| OSY밸브설치 | D80 | 1 | 57A1B14D523AF143F2ADFFA7B0B2C3 | T | F | 010257A1B14D523AF143F2ADFFA7B0B2C3 | 42 | ||||||||||||||||||||||||||||||||||||||||
| 용접합후렌지 | 개소 | 3 | 57A12142903A214E28360D65896498 | 010257A12142903A214E28360D65896498 | 43 | ||||||||||||||||||||||||||||||||||||||||||
| 강관절단 | 1 | 57A12143883F5145BCFAA394C19ED3 | 010257A12143883F5145BCFAA394C19ED3 | 40 | |||||||||||||||||||||||||||||||||||||||||||
| 강관용접 | 5 | 57A12143883F5145BCFC5170099995 | 010257A12143883F5145BCFC5170099995 | 41 | |||||||||||||||||||||||||||||||||||||||||||
| [ 합 계 ] | TOTAL | ||||||||||||||||||||||||||||||||||||||||||||||
| 0103 철거공사 | 0103 | ||||||||||||||||||||||||||||||||||||||||||||||
| 강관및보온재철거 | 25T*D50 | M | 8 | 57A15146FA3B41490A822D8D04BBDD | T | F | F |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4BBDD | 45 | ||||||||||||||||||||||||||||||||||||||
| 25T*D65 | 9 | 57A15146FA3B41490A822D8D04BBDC |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4BBDC | 46 | |||||||||||||||||||||||||||||||||||||||||||
| 25T*D100 | 1 | 57A15146FA3B41490A822D8D04BBD2 |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4BBD2 | 47 | |||||||||||||||||||||||||||||||||||||||||||
| 펌프철거 | 1.5KW 이하 | 대당 | 2 | 57A15146FA3B41490A822D8D066892 |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66892 | 48 | |||||||||||||||||||||||||||||||||||||||||
| 물탱크 철거(SMC/FRP) | 8톤 | 대 | 1 | 57A15146FA3B41490A822D8D054459 |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54459 | 49 | |||||||||||||||||||||||||||||||||||||||||
| 40톤 | 57A15146FA3B41490A822D8D054453 |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54453 | 50 | ||||||||||||||||||||||||||||||||||||||||||||
| [ 합 계 ] | TOTAL | ||||||||||||||||||||||||||||||||||||||||||||||
| 0104 작업부산물 | 0104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45 | 수집상차도 | 506F01441A32F14784364755425B11ED4C9EFF | F | F | T | 0104506F01441A32F14784364755425B11ED4C9EFF | 58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61 | 506F01441A32F14784364755425B11ED4C9F85 | 0104506F01441A32F14784364755425B11ED4C9F85 | 59 | |||||||||||||||||||||||||||||||||||||||||||
| [ 합 계 ] | TOTAL | ||||||||||||||||||||||||||||||||||||||||||||||
| 0105 폐기물처리비 | 0105 | ||||||||||||||||||||||||||||||||||||||||||||||
| 건설폐기물처리비-폐물탱크(SMC/FRP)상차/운반포함 | 8톤 | 대 | 1 | 576F41460433C1410482E44EDE8FD0 | F | F | T | 0105576F41460433C1410482E44EDE8FD0 | 53 | ||||||||||||||||||||||||||||||||||||||
| 40톤 | 576F41460433C1410482E44EDE8FD4 | 0105576F41460433C1410482E44EDE8FD4 | 54 | ||||||||||||||||||||||||||||||||||||||||||||
| 폐합성수지 | 처리비 | TON | 0.3 | 576F41460231714B76895D1D7FAD5C | 0105576F41460231714B76895D1D7FAD5C | 55 | |||||||||||||||||||||||||||||||||||||||||
|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 576F41460433C14105AC4253FFFE4C | 0105576F41460433C14105AC4253FFFE4C | 56 | |||||||||||||||||||||||||||||||||||||||||||
|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 576F41460433C14105AC4252D8D4CB | 0105576F41460433C14105AC4252D8D4CB | 57 | |||||||||||||||||||||||||||||||||||||||||||
| [ 합 계 ] | TOTAL | ||||||||||||||||||||||||||||||||||||||||||||||
| 0106 관급자재(물탱크) | 0106 | ||||||||||||||||||||||||||||||||||||||||||||||
| SMC물탱크 | 20TON(2.5*(2+2)*2H) | 대 | 1 |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D | F | F | T |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D | 61 | ||||||||||||||||||||||||||||||||||||||
| 물탱크보온 | 식 |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E |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E | 62 | |||||||||||||||||||||||||||||||||||||||||||
| 칸막이 |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F |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F | 63 | ||||||||||||||||||||||||||||||||||||||||||||
| SMC물탱크 | 12TON(1.5*5*2H) | 대 |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8 |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8 | 64 | ||||||||||||||||||||||||||||||||||||||||||
| 물탱크보온 | 식 |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9 |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9 | 65 | |||||||||||||||||||||||||||||||||||||||||||
| 조달수수료 | 0.54% |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A |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A | 67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hwp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공사명: 배방초등학교 물탱크 교체 기계설비공사 2026. 10
㈜세 움 이 엔 지
목 차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2 공통사항 제 2 장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2 재료 2.3 시공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배방초등학교 물탱크 교체 기계설비공사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배방초등학교 물탱크 교체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 종 류 | 두께 | 15A | 20A | 25A | 32A | 40A | 50A | 65A | 80A | 100A | 125A | 150A 이상 | 비 고 |
|---|---|---|---|---|---|---|---|---|---|---|---|---|---|
| 종 류 | 보온재 | 15A | 20A | 25A | 32A | 40A | 50A | 65A | 80A | 100A | 125A | 150A 이상 | 비 고 |
| 결로방지용 급 수 관 | 아티론보온재 | 25T | 40T |
3) 보온재 마감기준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1.2.10. 화재감시자 배치 1)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2)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1.2.1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1)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영외로 이동하도록 조치
2)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3)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2장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배수관, 통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재료 2.2.1 배관재료
| 관 종 | 명 칭 | 규 격 | 사 용 구 분 | 비 고 |
|---|---|---|---|---|
| STS 관 |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 KSD3576 | 급수,급탕배관 | K-TYPE(프레스접합) |
| SCH#10(알곤용접) | ||||
| PVC-VG2 | 경질염화 비닐관 | KSM3404 | 옥내 오배수배관 | |
| 백강관 | 백강관 | KSD3631 | 소화배관 |
| 종 류 | 재 질 | 규 격 | 형 식 | 사 용 구 분 | 비 고 | |
|---|---|---|---|---|---|---|
| 게이트밸브 | 주철제 청동제 | KSB 2350 KSB 2301 | 10㎏/㎠후렌지 10㎏/㎠나사식 |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 ||
| STS밸브 | STS | 10㎏/㎠나사식 | 관경50mm이하 | |||
| 버터플라이밸브 | 주철제 | KSB 2350 | 10㎏/㎠후렌지 | 관경65mm이상 | ||
| 첵 크 밸 브 | 일 반 역 지 변 | 청동제 | KSB 2315 | 10㎏/㎠나사식 스윙형 | 관경50mm이하 |
① 일반형 밸브 2.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변(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 용 도 종 류 | 압 력 (㎏/㎠) | 적 용 | 유 체 | 호칭지름 | 비 고 | |
|---|---|---|---|---|---|---|
| 용 도 종 류 | 1차측 | 2차측 | 증 기 | 액 체 | (mm) | |
| 파이로트식 | 10 이하 | 0.35~8 | ◉ | 15~200 | ||
| 자 동 식 | ◉ | 15~25 | ||||
| 0.35~5 | ◉ | |||||
| 다 이 아 프 램 식 | 0.5~7 | ◉ | 50~400 |
2.2.5 안전밸브(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 용 도 종 류 | 압 력 (kgf/㎠․g) | 적 용 유 체 | 호칭지름 (mm) | 형 식 | |||
|---|---|---|---|---|---|---|---|
| 압 력 (kgf/㎠․g) | 증 기 | 액 체 | 호칭지름 (mm) | 레버유 | 레버무 | ||
| 전 량 식 안전밸브 | 1-30 (㎏/㎠) | 1~10 | ◉ | 25~50 | ◉ | ||
| 저양정식 안전밸브 | 0.35-50 (㎏/㎠) | 15~50 | |||||
| 온수용 안전밸브 | 0.8~1.2 | ◉ | 15~20 |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시공 2.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 구 분 | 설 치 방 법 |
|---|---|
|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
2.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재질/구분 | 증기용 | 온수용 |
|---|---|---|
| 동 관 강 관 |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배관 | 적 용 | 간 격 | |
|---|---|---|---|
| 수 직 관 | 직 관 | 각층별 1개소 이상 | |
| 강 관 | |||
| PVC관, 동관 | |||
| 수 평 배 관 | 강 관 | 40mm 이하 | 2.0m 이내 |
| 50 - 80mm | 3.0m 이내 | ||
| 90 - 150mm | 4.0m 이내 | ||
| 200mm 이상 | 5.0m 이내 | ||
| 동 관 | 40mm 이하 | 1.5m 이내 | |
| 50mm | 2.0m 이내 | ||
| 65 - 100mm | 2.5m 이내 | ||
| 125mm 이상 | 3.0m 이내 | ||
| 염화비닐판 | 50mm 이하 | 1.2m 이내 | |
| 60 - 125mm | 1.5m 이내 | ||
| 150mm 이상 | 2.0m 이내 |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2.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2.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 관 종 | 방식 및 관경 | 최소구배 | 비 고 |
|---|---|---|---|
| 급 수 관 | 1/200 이상 | ||
| 온 수 공 급 |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 1/150 이상 1/200 이상 | |
| 배 수 관 |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 1/ 50 이상 1/100 이상 |
| 관 경 | 15A | 20A | 25A | 32A | 40A | 50A |
|---|---|---|---|---|---|---|
| 유 효 길 이 | 15mm | 17mm | 19mm | 22mm | 22mm | 26mm |
2)프레스 접합 ① 로터리 커터(ROTARY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엇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필히 제거해야 한다. ※ 파이프 정본 6m 끝 부분도 필히 바리제거 요망.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므로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하며, 바리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자석가루를 청소해야한다. ③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확인한 후 파이프를 이음쇠에 삽입하여 라인 마킹(LINE MARKING)을 한다. ④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 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3su~100su 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한 후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파이프 둘레를 마킹한다. 컬러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하면 효과적이다. ⑤ 파이프와 이음쇠의 입구에 일직선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삽입 시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안 되게 삽입하면 고무링이 손상 되거나 고무링 이탈의 원인이 되어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⑥ 전용공구에 파이프가 삽입된 이음쇠 체결 -툴 유니트의 앞선에 있는 체결용 죠우(JAW) 두 개의 흠에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맞추고 파이 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오픈핀을 공구에 체결한다. ⑦.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압착 - 전동펌프의 ON 버튼을 살짝 눌러 이음쇠가 체결용 죠우의 홈에 자리 잡도록 한다. -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가벼운 쇼트 또는 ‘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다. - 수동펌프의 경우는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되며, 가벼운 쇼트가 일어나면 압착이 완료된다. (수동은 펌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압착이 완료된다.)
⑧. 정상 압착유무 확인 - 압착이 완료되면 공구와 이음쇠를 분리하고 압착된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확인용 지그를 이용하여 정상 압착 유무를 확인 한다. - 정상적인 압착이 이루어지면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확인용 지그가 통과되지만 압착이 덜되면 확인용 지그가 통과하지 않는다. ⑨. 압착 치수표
| 규격 (su) | 압착 전 (mm) | 압착치수 (mm) | 압착 후 (mm) | 허용공차 (mm) |
|---|---|---|---|---|
| 13 | 22.90 | 1.70 | 21.20 | ±0.3 |
| 20 | 30.40 | 2.10 | 28.30 | |
| 25 | 37.10 | 2.60 | 34.50 | |
| 30 | 45.10 | 3.00 | 42.10 | |
| 40 | 55.80 | 3.90 | 51.90 | ±0.4 |
| 50 | 62.10 | 4.90 | 58.00 | |
| 60 | 76.80 | 7.20 | 71.50 | |
| 80 | 111.00 | 7.80 | 103.00 | |
| 100 | 137.00 | 9.40 | 127.60 |
※ 압착공구의 주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확인 지그가 통과되면 정상 압착으로 확인할 수 있음.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②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③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4)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 굽힘각도 | 관 경 (A) | 기 준 |
|---|---|---|
| 180°굽힘 | 20 이하 |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
| 25 이상 | 벤딩 머신을 사용 | |
| 90°굽힘 | 25 이하 |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
| 32 이상 | 벤딩 머신을 사용 |
② 벤더의 굽힘 반경
| 적용관경(A) | 관 경(MM) | 비 고 |
|---|---|---|
| 15 | 57 | 표 준 공 구 |
| 20 | 85 | 표 중 공 구 |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 시 험 방 법 | 수 압(만 수) 시 험 | 가압시험 | |||||
|---|---|---|---|---|---|---|---|
| 계 통 | 최 소 압 력 | 10㎏/㎠ |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 3mAq | 만수 | 0.35㎏/㎠ 또는250mmHg |
| 최소유지시간 (min) | 60 | 60 | 60 | 30 | 30 | 15 | |
| 급 수 온 수 공 급 | 직 결 | ◉* | |||||
| 고가수 이하 | ◉** | ||||||
| 양 수 관 | ◉** | ||||||
| 배 수 |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 ◉ | ||||
| 대지 배수관 | ◉ | ||||||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 | ||||||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 | ||||||
| 비 고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
2.3.9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