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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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자동효소면역분서기) 구매

유찰 ·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 의료장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통영적십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생화학검사와 면역검사를 한 장비에서 함께 처리하는 전자동 통합 분석기(자동면역효소분석기) 1세트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검체 투입부터 결과 출력·정도관리까지 검사 과정을 자동화하려는 것이다.

  • 생화학 분석부와 면역 분석부로 구성된 전자동 통합시스템(동일 검체 흐름에서 두 검사부로 자동 이송·분주, 각 분석부 독립 운용 가능)
  • 검체·시약 분주, 혼합, 반응·항온, 세척, 측정, 결과 계산·출력, 정도관리까지 자동화
  • 검체 바코드 판독·검사항목 자동 인식, 검사 중 검체·시약 추가 장착, 응급검체 우선처리
  • 자동·수동 재검, 자동 희석, 검사 우선순위 설정 기능
  • 생화학분석: 시간당 광학검사 400건 이상, 이온선택전극(Na+·K+·Cl-) 검사, 장비 내 시약 냉장보관
  • 면역분석: 화학발광 또는 전기화학발광 방식, 시간당 100검사 이상, 시약 24종 이상 동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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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동효소면역분석기 구매·설치·시운전·교육·무상보증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생화학·면역 통합 전자동 임상검사 장비(체외진단 의료기기) 1SET를 구매·설치하고 시운전·교육·무상보증까지 맡기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장비본체·장비운영용 PC 및 모니터·Laser Printer 등 구성품 일체 납품
  • 현장 설치 및 시운전·성능확인
  • 사용자 교육 및 한글 매뉴얼·인허가 서류 등 인수인계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상 지원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무상하자보수(고장대응·부품수급 포함)
  • LIS 등 병원 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설정·시험 기술지원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심사에서 85점 이상을 득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평가(AAA, AA+, AA0, AA-, A+, A0, A-)10점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평가(BBB+, BBB0, BBB-, BB+, BB0, BB-, B+)8점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평가(B+ 미만)5점
규격 - 규격서 충족여부(규격서의 규격 충족)20점
규격 - 규격서 충족여부(규격서와 불일치하는 경우)0점
기술성 - 냉장 시약 장착 위치(positions) 기준 60 positions 이상 지원10점
기술성 - 일회용 반응용기·분주팁/컵 또는 자동 세척·특수세척 등 검체 간 carryover를 줄이기 위한 전용 기능10점
기술성 - 시약팩 self-sealing, 자동 개폐 또는 동등한 밀폐 구조로 시약의 증발·오염 방지 기능10점
기술성 - BNP 또는 T-proBNP/ProBNP 계열 검사 가능10점
기술성 - 장비 제어·운영용 모니터가 터치스크린 방식 직접 조작 가능10점
기술 및 사용자 편의성 - 우수10점
기술 및 사용자 편의성 - 양호5점
기술 및 사용자 편의성 - 미흡3점
유지보수 - 무상 유지보수기간 3년 이상10점
유지보수 - 무상 유지보수기간 2년5점
유지보수 - 무상 유지보수기간 1년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2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4,545,455원
배정예산
115,000,000원
기초금액
115,000,00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10,454,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의료용효소면역검사장치 (4299100101)
수량
1 set
납품
계약 후 8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3563-000
참조번호
통영적십자병원-260923
공고기관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4,545,455원
배정예산
115,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58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공통규격서.pdf ===

규 격 서

1. 품목 및 수량 : 자동면역효소분석기 1SET 2. 특징 가. 생화학 분석부와 면역 분석부로 구성된 전자동 통합시스템이어야 하며, 동일한 검체 투입 흐름에서 두 검사부로 검체를 자동 이송 또는 분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생화학검사와 면역검사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각 분석부를 독 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검체·시약 분주, 혼합, 반응·항온, 세척, 측정, 결과 계산·출력 및 정도관리 등 검사 과정이 자동화되어야 한다. 라. 검체 바코드 판독과 검사항목 자동 인식이 가능하고, 검사 진행 중 검체와 시약을 추가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자동 또는 수동 재검, 자동 희석 및 검사 우선순위 설정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3. 사양 가. 통합시스템 공통 사양 1) 운영 방식 - 생화학·면역 통합 운용, 임의접근 및 연속검사 지원 2) 검체 처리 - 검사 중 연속 장착이 가능하고, 일반검체와 별도로 응급검체 우선처리가 가능할 것 3) 검체 수용능력 - 통합시스템의 검체 투입부, 처리 버퍼 및 랙 로터 등을 포함하여60개 이상 수용 가능 4) 검체 용기 - 13×75 mm, 13×100 mm, 16×75 mm 및 16×100 mm 원채혈관과 Sample cup 또는 Micro cup 사용 가능 5) 검체 종류 - 혈청 및 혈장을 기본으로 하며, 각 검사항목의 국내 허가사항에 따른 기타 검체 지원

6) 검체 인식 - 검체ID 및 바코드 자동 판독 기능 7) 오류 방지 - 검체·시약 잔량 또는 액면 감지와 이상 검체·분주 오류 경고 기능 8) 재검 기능 - 자동·수동 재검 및 검사조건에 따른 자동 희석 기능 9) 정도관리 - 실시간 정도관리, Levey-Jennings chart 및 Westgard rule 또는 동등 이상의 QC 기능 10) 결과 관리 - 환자 결과, 보정(Calibration), 정도관리 자료의 저장·조회·출력 및 외부 백업 가능 11) 인터페이스 - FRAX 또는 동등한 임상 위험인자 기반의 10년 골절위험도 평가 기능 제공 나. 생화학분석 1) 분석 방식 - 종말점법, 속도법 및 고정시간법 등 다중 분석방식 지원 2) 처리 속도 - 광학 생화학검사 시간당400건 이상 3) 전해질 검사 - Na+, K+, Cl- 등 이온선택전극(ISE) 검사 지원 4) 시약 관리 - 장비 내 시약 냉장보관, 잔량 관리 및 검사 중 시약 교체 또는 추가 장착 가능 5) 검체·시약 분주 - 검사항목별 자동 분주가 가능하고, 소량 검체 및 시약 사용에 적합할 것 6) 반응 관리 - 자동 항온·혼합·광학측정 및 반응큐벳 세척 기능 7) 간섭 관리 - 용혈·황달·지질혈증 등 결과 영향 인자 확인 또는 동등 이상의 간섭 관리 기능 8) 검사 범위 - 간기능, 신장기능, 당대사, 지질, 효소, 단백질, 전해질 등 일반 임상화학검사 수행 가능

다. 면역분석 1) 측정 원리 - 화학발광 또는 전기화학발광 기반의 전자동 면역측정법 2) 처리 속도 - 시간당 100검사 이상 3) 시약 장착 - 24종 이상 동시 장착 가능 4) 검체 수용 - 통합시스템의 검체 공급·처리부 기준60개 이상 수용 가능하며 검사 중 추가 장착 가능 5) 자동화 기능 - 검체·시약 분주, 혼합, 반응·항온, 세척, 측정 및 결과처리의 전 과정 자동화 6) 시약 관리 - 장비 내 냉장 기능과 시약 식별·잔량·유효기간·보정상태 관리 기능 7) 응급검사 - 일반검사 중 응급검체 우선처리가 가능할 것 8) 검체량 - 검사항목별 소량 검체 사용이 가능하며, 제조사 허가사항에 따른 적정량 자동 분주 라. 면역검사 지원 항목 1) 갑상선 - T3, T4, Free T4, TSH, Thyroglobulin, Anti-Tg, Anti-TPO 2) 종양표지자 - AFP, CEA, Total PSA, CA 125, CA 15-3, CA 19-9 3) 심장 - Troponin I, CK-MB, Myoglobin 4) 간염 - HBsAg, Anti-HBs, HAV Ab, HAV IgM, Anti-HCV 5) 감염·혈청 - HIV Ag/Ab, Rubella IgG/IgM, Toxoplasma IgG/IgM, CMV IgG/IgM 6) 빈혈 - Ferritin, Vitamin B12, Folate

7) 호르몬 - LH, FSH, Progesterone, Testosterone, hCG, Estradiol, Prolactin, Cortisol, AMH, Insulin 8) 골대사 - PTH, 25-OH Vitamin D 4. 구성

장비본체1SET
장비운영용 PC 및 모니터1SET
Laser Printer1EA

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방은 장비설치 및 교육은 장비설치 장소에서 무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나. 장비 운영기간동안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간 내 장비를 입고하여야 하며, 설치 및 충분한 시운영을 거친 후 납품완료 보고,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라. 무상보증기간은 검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무상보증의 범위는 해당 제품의 일반적인 범위에 의하며 장비의 고장대응, 부품의 수급 등 장비운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본래 목적 외 목적으로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고 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발생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부주의 여부는 계약상대방이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바. 의료장비 사용방법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계약상 대방은 그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제품의 운반, 반입, 설치, 시운전 등 납품·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 아. 납품되는 제품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 3. 규격평가표(제안서).hwp ===

규격평가표

장비명자동효소면역분석기 1set
업체명모델명

배점·평가

항목평가내용심사기준배점최고점평점
계량평가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평가AAA, AA+, AA0, AA-, A+, A0, A-1010
BBB+, BBB0, BBB-, BB+, BB0, BB-, B+8
B+ 미만5
소 계10
2. 규격평가
규격규격서 충족여부
(20점)
규격서의 규격 충족2020
규격서와 불일치하는 경우0
기술성
(50)
1)냉장 시약 장착 위치(positions) 기준
- 60 positions 이상 지원
가능 : 10점 / 불가능 : 0점
1010
0
2) 일회용 반응용기·분주팁/컵 또는 자동 세척·특수세척 등 검체 간 carryover를 줄이기 위한 전용 기능
가능 : 10점 / 불가능 : 0점
1010
0
3) 시약팩 self-sealing, 자동 개폐 또는 동등한 밀폐 구조로 시약의 증발·오염 방지 기능
가능 : 10점 / 불가능 : 0점
1010
0
4) BNP 또는 T-proBNP/ProBNP 계열 검사 가능
가능 : 10점 / 불가능 : 0점
1010
0
5) 장비 제어·운영용 모니터가 터치스크린 방식 직접 조작 가능
가능 : 10점 / 불가능 : 0점
1010
0
소 계70
3. 교육 및 유지관리
기술 및 사용자 편의성기술 및 사용자 편의성우수1010
양호5
미흡3
유지보수무상
유지보수기간
3년 이상1010
2년5
1년3
소 계20
총 점100
규격평가항목해당여부규격서 상 확인가능여부
규격서 충족여부규격서의 규격 충족
규격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기술성1)냉장 시약 장착 위치(positions) 기준
60 positions 이상 지원
해당기능 미적용
2) 일회용 반응용기·분주팁/컵 또는 자동 세척·특수세척 등 검체 간 carryover를 줄이기 위한 전용 기능
해당기능 미적용
3) 시약팩 self-sealing, 자동 개폐 또는
동등한 밀폐 구조로 시약의 증발·오염 방지 기능
해당기능 미적용
4) BNP 또는 T-proBNP/ProBNP 계열 검사 가능
해당기능 미적용
5) 장비 제어·운영용 모니터가 터치스크린 방식  직접 조작 가능
해당기능 미적용

과업·요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문, 규격서, 규격평가표 각 1부. 2. 관련예규 각1부.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1부.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부.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6. 대한적십자사 인권경영실천지침 1부. ※ 본 입찰과 낙찰 후 체결되는 계약은 위의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미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6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자동효소면역분석기) 구매 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수요기관 : 통영적십자병원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규격·가격동시 입찰 라. 품 명 : 의료용효소면역검사장치 (세부품명번호 : 4299100101) 마. 수량/규격 : 자동효소면역분석기 1set / 공고된 규격서에 의함 바. 분할납품 : 불가능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제한경쟁(총액) / 규격·가격 동시 입찰

아.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 자. 인도조건 : 통영적십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현장설치도 차. 배정예산 : 금115,000,000원(금일억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카. 추정가격 : 금104,545,454원(금일억사백오십사만오천사백오십사원) 타. 기초금액 : 입찰공고와 동시에 공개 파. 기타사항 : 공동입찰 및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공고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 시 첨부된 요구 규격서, 규격평가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30.(수) ~ 10.08.(목) 10:00 (전자입찰을 통한 제출) 나. 규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 2026.10.08.(목) 10:00 (미제출 시 규격평가에서 제외) 다. 개찰일시 : 2026.10.08.(목) 15:00(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라. 개찰장소 : 집행관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개찰 ○ 배정예산 및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분류별 해당 장비(의료용효소면역검사장치 (세부품명번호 : 429910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참가자격

나.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을 등록한 업체(허가·신고증 제출) 다. 본 입찰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입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규격심사 제출서류(서류제출 마감시까지 제출) 가. 제안서(양식), 규격서(국문, 영문) 각 1부. *본원에서 공고한 규격서 내용을 모두 확인 가능한 규격서 제출 나.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증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1부. 다.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1부. 라. 규격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대보험완납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추가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10.08.(목) 10:00까지 규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시를 도과하여 도달한 이메일과 우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및 직인날인”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E-mail : kmk4304@redcross.or.kr, 우편보내실 곳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5층 총무팀 계약담당) ○ 서류제출 후 입찰참가자는 유선으로 도달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선전화 055-640-1776) * 제출서류는 개찰일 이후에라도 재판정할 수 있으며, 위조, 허위 기재 등의 확인 시 무효 처리함.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필히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입찰보증서를 갈음할 수 없음)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만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납품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0일입니다. 다. 장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낙찰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1)낙찰자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공고 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있어서도 장비의 운용에 필요하거나, 장비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사용자 또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병원의 정당한 요구에 기인한 일체의 공사비용을 포함합니다. 2) 해당 장비는 1년 이상 무상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무상A/S의 범위는 장비 및 장비에 따른 일체의 부품(부속품 포함)을 포함합니다. 3) 장비 운영기간동안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집행으로 계약의 체결 및 검수, 대금의 지급 등 제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진행되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인지세의 납부, 하자보증 증서의 제출 또한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행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비용의 할인에 따른 음(-)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마. 납품하는 물품은 제조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일 기준 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요기관이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의 승낙여부를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통영적십자병원 자동면역효소분석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대상물품: 자동면역효소분석기 1SET (생화학·면역 통합시스템)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80 일 이내 제 1 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통영적십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자동면역효소분석기 1SET(생화학·면역 통합시스템)의 구매·공급·설치 계약에 적용한다.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및 그 밖의 계약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병원”이란 대한적십자사 소속 통영적십자병원을 말한다. ② “계약담당자”란 병원장 또는 병원장으로부터 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③ “계약목적물”이란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는 자동면역효소분석기 본체, 생화학·면역 분석부, 장비 운영에 필요한 부속품·소프트웨어·규격서상 구성품 및 설치·시운전·성능확인·교육 등 계약이행에 포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④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계 법령, 계약서, 규격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병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검수”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수량·구성품·외관 등에 이상이 없고, 생화학 및 면역분석 기능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설치·가동되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4 조(포장·운송 및 반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운송·보관·반입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장, 운송, 하역, 병원 내 반입, 설치장소까지의 이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반입 전 병원 담당부서와 반입일정, 반입동선, 장비 중량·크기 및 안전조치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통영적십자병원 자동면역효소분석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1 제 5 조(납품·설치·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설치하고, 규격서에서 정한 생화학·면역 통합운용, 검체 처리, 시약 관리, 재검·희석, 정도관리 및 기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병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충분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의 정상가동 및 규격서상 주요 기능·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검사·검수 과정에서 규격 미달, 성능 이상, 파손, 구성품 누락 또는 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 이상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교환·보완·재설치·재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목적물의 멸실·훼손 등 모든 위험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목적물의 운송, 설치, 시운전, 성능확인, 교육 및 정상가동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제품의 품질·규격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및 제안서에서 정한 품질·성능·구성품·제조사·모델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되는 제품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제조일로부터 1 년 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납품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모델, 규격, 구성품 또는 제조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⑤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의 제·개정, 제품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제품은 당초 계약조건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추가비용 발생 여부는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7 조(인허가 및 관계 법령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해당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및 유통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운영에 필요한 허가·신고 관련 서류, 제품허가증, 기술문서 등 병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손해 또는 추가비용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8 조(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0 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서에서 별도의 납품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예정일을 사전에 병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검사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납품기한 내에는 장비의 반입·설치 및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영적십자병원 자동면역효소분석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2 제 9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지급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지체일수 산정 시 병원의 검사·검수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와 예상 납품일을 즉시 서면으로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납품기한 경과 등에 따른 조치)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처분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사업 등 사업기간 내 집행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설치환경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전에 설치장소의 전원, 급·배수, 통신·네트워크, 설치공간 및 이동동선 등 장비 설치에 필요한 환경을 확인하고 병원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장비 본체 및 계약에 포함된 부속설비의 연결·설정·설치, 시운전 및 정상가동에 필요한 자재와 비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구역 통제, 안전보호구 착용, 낙하·감전·충돌 등 사고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병원의 안전관리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설치 과정에서 병원 시설물 또는 타 장비를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 12 조(교육·매뉴얼 및 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관련 직원에게 장비의 기본운용, 시약·검체 관리, Calibration, 정도관리(QC), 응급검사, 재검·희석 기능, 일상점검 및 기본 장애대응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글 사용자 매뉴얼, 유지보수 연락처, 품목별 구성품 명세 및 병원이 요구하는 인허가·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비 사용 중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용방법 및 운용상 필요한 추가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및 무상보증) ①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 년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문·규격서·제안서 또는 제조사 보증조건에서 더 긴 기간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한다. 통영적십자병원 자동면역효소분석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3 ② 무상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점검·수리·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무상하자보수의 범위는 장비 본체, 생화학·면역 분석부, 정상운용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소모품의 무상 제공 범위는 규격서 또는 제안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장비의 정상가동이 어려운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대체방안을 병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유지보수 확약서, 인력현황, 서비스 제공계획 및 제안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담당자 변경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비 운영기간 동안 제조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장비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신규 기능 도입이나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무상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도 규격서 또는 제안서에서 확약한 기간 동안 부품공급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15 조(대가의 지급 및 비용할인) ① 대가는 검사·검수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청구를 받은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의료기기 공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의료법」 및 의료기기 유통·판매질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③ 제 2 항의 비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④ 비용할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회계·세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16 조(부정행위 및 환수·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허위·위조·변조 서류 제출, 원산지 허위표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직접생산 조건 위반, 담합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부당이득 환수,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환수 또는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급할 계약대금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 17 조(계약의 해제·해지)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설치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허가·인증 등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통영적십자병원 자동면역효소분석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4 4. 지체상금이 관계 법령상 계약해제·해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에 달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의 주요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 18 조(담합 등 공동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가격 사전협의,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합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입찰의 무효·취소,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9 조(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계약목적물의 공급·설치·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정보보호 및 시스템 연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정보, 검사정보, 병원 내부정보 및 그 밖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비가 병원 네트워크, 검사실정보시스템(LIS) 또는 기타 병원 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규격서 및 계약범위에 따른 인터페이스 설정·시험·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네트워크 연결 또는 환자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보안설정, 계정관리 및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안 관련 업데이트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1 조(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금품·향응 제공, 알선·청탁, 특정 정보의 부당한 요구,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입찰·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 22 조(계약서류의 해석 및 우선순위) ①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입찰공고문 3. 물품구매 규격서 및 병원이 승인한 제안내용 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② 계약서류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석하여 이행하지 말고 사전에 병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23 조(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경쟁입찰의 결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병원의 계약체결 요청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부터 3 일 이내에 계약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영적십자병원 자동면역효소분석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5 제 24 조(납품장소) 납품장소는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통영적십자병원 내 병원이 지정하는 검사실 설치장소로 한다. 구체적인 반입·설치 위치는 장비 설치계획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병원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 25 조(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통영적십자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 1 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통영적십자병원 자동면역효소분석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6 === 8. 인권경영실천지침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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