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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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_재료비)4분기 정기청구-1 10ml Serological pipette등 58품목 구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연구용 시약·소모품

추정가격
3.0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495%
참가 자격
동물용의약품판매업(동물용의약품도매상) · 시약판매업 또는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 시약판매업
무슨 일
실험·분석용 시약·소모품 58품목 공급

요약 AI 요약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가연구 및 방역·방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험·분석용 시약과 소모품 58품목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 10ml·25mL·50mL 등 세포배양용 피펫(Serological pipette)
  • 1x PBS, DMEM, PBS, Sodium Pyruvate, Trypsin EDTA, Yeast extract solution 등 세포배양 배지·시약
  • Cryo tube, 8-strip tube & rack set, Snap Tubes, EDTA tube(진공채혈관) 등 튜브류
  • Cell culture flask(T175, T75), Tissue culture test plate(96well), Reservoir, Disposable Reservoirs 등 배양·분주 용기
  • Viral total nucleic acid purification kit, Maxwell RSC Whole Blood DNA Kit, cDNA synthesis kit, dNTPs set, Custom QIAGEN Onestep Ahead RT-PCR kit 등 핵산 추출·증폭 키트
  • ABC kit, BVDV Mab, BVDV-1 mAb, Flow Cell R10.4.1, G_PCR chip case kit, Pipette filter tip, Nitrile Examination Gloves 등 항체·분석·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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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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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07,975,600원
배정예산
341,657,830원
기초금액
321,9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부가세
30,797,56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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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시약키트 (12161503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동물용의약품판매업(동물용의약품도매상)(5390) 그리고 시약판매업(7468) 또는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5330) 그리고 시약판매업(7468)
시약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
시약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실험·분석용 시약·소모품 58품목 공급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연구용 시약·소모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험·분석·연구 및 방역·방제사업에 쓰는 시약·키트·초자·소모품(피펫·튜브·배지·핵산추출키트 등)을 사는 공고다.

  • 납품(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분할납품 가능)
  • 하자담보책임 1년
  • 동등이상 물품 증빙서류 제출 및 사업부서 협의
  • 특정제품 사용 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에 따른 공급확약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354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7,975,600원
배정예산
341,657,83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29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지역·규모가 되나(지역제한·소기업), 품목 수와 브랜드 수를 다 구할 수 있나(동등품 허용 여부), 30~60일 안에 수입품까지 분할 없이 다 들일 수 있나, 남은 유효기간 12~15개월을 맞추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규격서등.Zip === === 규격서(58품목).xlsx === 물품명세서(4분기_가축방역-1)

1. 참조에 명시된 특정물품은 수요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이 실험, 분석, 연구 등 국가연구 및 방역·방제사업 수행에 지장을 입지 않는 최소한의 성능, 품질기준을 제시한 예시이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 제4항, 제5항 및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 제73조에 따른 동등이상 물품도 납품가능 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명시한 물품이상인 것으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의 제품(동등미만인 유사물품 납부 불가)을 말합니다.
※ 동등이상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도와 규격 및 품질, 성능 등을 명시한 객관적 자료(공인기관의 비교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를 수요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 주시고,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완료 후 납품 바랍니다.
2. 다만, 품명 또는 규격에 특정 물품이 명시되어 있거나 특정제품요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목적(국가연구 및 방역·방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정제품을 우선적으로 납품바랍니다.
3. 업종 제한(아래 가, 나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가) 「약사법」 제45조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에 의한 동물용의약품판매업(동물용의약품 도매상)(5390)또는「의료기기법」제17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제23조에 의한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5330)허가를 받고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의한 시약 판매업(7468)신고를 득하고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4. 본 입찰제품의 규격 및 수량, 계약의 주요조건(물품명세서 상의 내용과 납품 요건)을 반드시 확인 및 숙지 후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계약을 이행해주시 바라며,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책임은 입찰자(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의번호20260803-004연락처: 054-912-0XXX(내선3자리) 또는 XXXX(내선4자리)
순번품명규격단위수량참조면허제한납품기한하자담보책임기간소요과(실)청구자내선번호비고
제조사Cat.No.
110ml Serological pipette200/boxbox12NEST327001계약일로부터 60일납품일로 부터 1년바이러스질병과 (돼지열병·소화기질병연구실)박규남2797
21x PBS500ml, w/o Ca and Mgea50Corning21-040-CV시약판매업동물약품평가과 (생물학적제제실)조혜준1555
325mL Serological Pipette, Individually Plastic-plastic Wrapped, Sterile200/boxbox3NEST328003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신고은482
4Cryo tube4.5ml, 400/cscs40TPP89050구제역진단과 (구제역항체진단연구실)김고은778
550mL Serological Pipette, Individually Plastic-plastic Warpped, Sterile100/boxbox3NEST329003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신고은482
68-strip tube & rack setsterile, 1.2ml tube & 96hole rack set, 10set/cs.cs90SimportSP.T100.4B구제역진단과 (구제역항체진단연구실)김고은778
7ABC kit, peroxidase (Mouse IgG)1ea/eaea3VectorPK6102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신고은482
8ABC-HRP kit4reagent.kit5Vector laboratoriesPK4000바이러스질병과 (돼지열병·소화기질병연구실)박규남2797
9자동화장비용 총 핵산 추출 키트48prep..9PromegaAS1330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신고은482
10BVDV type 2 Mab E2 gp530.1mgea1VMRDBA-2동물용의료기기바이러스질병과 (돼지열병·소화기질병연구실)박규남2797
115
12Cell culture flask175cm2, easy flask, filter cap, sterile, 30ea/cscs10Nunc159910동물약품평가과 (생물학적제제실)조혜준1555
13175cm2, filter cap, sterile, 30ea/cs30구제역진단과 (구제역항체진단연구실)김고은778
14Cryo tube2ml, 800ea/cs5TPP89020
15Viral total nucleic acid purification kit48preps2PromegaAS1780
16Custom QIAGEN Onestep Ahead RT-PCR kit (480)480TeaQiagen220213CP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신고은482
174
185
19Disposable ReservoirsSterile, 100ml 50ea/pk 4pk/cscs60IntegraIGR4322구제역진단과 (구제역항체진단연구실)김고은778
20DMEM500mlea70Corning10-013-CV시약판매업
21dNTPs set200ul/vial, 4vial(dATP, dCTP, dGTP, dTTP)/pkpk6BrixB110011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신고은482
22Dual-Chamber Cell Counting Slides30ea/boxbox5Biorad1450011바이러스질병과 (돼지열병·소화기질병연구실)박규남2797
23EDTA tube(진공채혈관)10ml 100ea/pkpk50BD367525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신고은482
24ep Dualfilter T.I.P.Sdual filter, 0.1-5ml, PCR clean&sterile, 96tip/ea, 5ea/box.box80구제역진단과 (구제역항체진단연구실)김고은778특정제품사용(Eppendorf 0030078616 협약서첨부)
25dual filter, 50-1,250ul, PCR clean&sterile, 96tip/ea, 5ea/box.특정제품사용(Eppendorf 0030078594 협약서첨부)
26Ethyl alcohol (95%)18Lea5덕산18L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신고은482
27G_PCR chip case kit4ea/kitkit4OptolaneCTG01-04-R동물용의료기기세균질병과 (기생충·꿀벌질병연구실)유미선744
28cDNA synthesis kit100rxnea5NanohelixECDNA100바이러스질병과 (돼지열병·소화기질병연구실)박규남2797
29
308
31Maxwell® RSC Whole Blood DNA Kit48preps98PromegaAS1520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신고은482
32Whole Blood DNA Kit3바이러스질병과 (돼지열병·소화기질병연구실)박규남2797
331
34Flow Cell R10.4.1 versionNanopore 분석기기 전용7NanoporeFLO-MIN114(MinION GridION)바이러스질병과 (PRRS·인플루엔자연구실)김효비801
35Nitrile Examination GlovesMedium, Microthin 100ea/pk 10pk/cscs10NanoPureN200구제역진단과 (구제역항체진단연구실)김고은778
36One touch filter tip200ul, 960tip/pk, 5pk/cs15동물약품평가과 (생물학적제제실)조혜준1555특정제품사용(Sorenson 10350 협약서첨부)
37Optipure viral auto plate kit.96prepkit3TanbeadM665A46바이러스질병과 (돼지열병·소화기질병연구실)박규남2797
38PBS500ml pH7.4 10ea/boxbox5Gibco10010-049시약판매업구제역진단과 (구제역항체진단연구실)김고은778
39Pipette filter tip (Protein:<2ng/sample)10-20ul, LTS, 96tip*10terra-rack/pk, 5pk/cscs세균질병과 (항생제내성연구실)문보연739특정제품사용(Rainin 17014961 협약서첨부)
401200ul, LTS, 96tip*8terra-rack/pk, 5pk/cs특정제품사용(Rainin 17014969 협약서첨부)
41200ul, LTS, 96tip*10terra-rack/pk, 5pk/cs15특정제품사용(Rainin 17014963 협약서첨부)
428 channel, variable, 0.5-10μL1eaea1Eppendorf3125.000.010바이러스질병과 (돼지열병·소화기질병연구실)박규남2797
43Reservoir100ml, 200ea/cscs4Corning4872
4450ml, 200ea/cs84870
45Viral total nucleic acid purificaiton kit48prep.kit3PromegaAS1330
46Serological pipette10ml, 200ea/boxbox10Nest327001동물약품평가과 (생물학적제제실)조혜준1555
4710ml, 200ea/cscs5Corning4488구제역진단과 (구제역항체진단연구실)김고은778
4825ml, 200ea/boxbox10Nest328001동물약품평가과 (생물학적제제실)조혜준1555
49Snap Tubes15ml 500ea/csCSSpl50215
50Sodium Pyruvate (100mM)100mLeaThermo11360070바이러스질병과 (돼지열병·소화기질병연구실)박규남2797
51T175 FlaskTC Sterile W/Filter Cap 550ml 5ea/pk 10pk/cscs2Greiner660175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신고은482
52T75 FlaskTC Sterile W/Filter Cap 250ml 5ea/pk 24pk/cs658175
53Tissue culture test plate96well, 108ea/cs50TPP92696구제역진단과 (구제역항체진단연구실)김고은778
54express enzyme phenol red100ml.ea70Gibco12605-010
55Trysin EDAT 1x(0.25%)100ml30Corning25-053-ci시약판매업동물약품평가과 (생물학적제제실)조혜준1555
56Vial vacule cap stopper set4mlcs5WheatonWH651954, 224100.093, 240209구제역진단과 (구제역항체진단연구실)김고은778
57BVDV-1 mAb (Specific)1mgea4APHA scientificRAE0822바이러스질병과 (돼지열병·소화기질병연구실)박규남2797
58Yeast extract solution (pet)100ml10Invitrogen18180-059

=== (가축방역-1 024)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Eppendorf 0030078616)_퍼블릭바이오.pdf === <기 재 부 예 규 별 지 제 3호 서 식 >

물 품 공 급 또 는 기 술 지 원 협 약 서

<신설 2008.12.29.,개정 2023.6.30.> ㅇ 사 업 명 :4분기 정기청구 관련 ㅇ 발주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퍼블릭바이오 제1조(목적)이 협약은 ep Dualfilter T.I.P.S.,PCR clean and sterile,0.1 – 5mL,120 mm,violet(Eppendorf,0030078616,ep DualfilterT.I.P.S.,PCR clean and sterile,0.1– 5mL,120 mm,violet,120 tips/pk)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 는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 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 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 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63,000원(1box당,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총 13,040,000원(80box)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7월 24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퍼블릭바이오 (인) === (가축방역-1 025)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Eppendorf 0030078594)_퍼블릭바이오.pdf === <기 재 부 예 규 별 지 제 3호 서 식 >

물 품 공 급 또 는 기 술 지 원 협 약 서

<신설 2008.12.29.,개정 2023.6.30.> ㅇ 사 업 명 :4분기 정기청구 관련 ㅇ 발주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퍼블릭바이오 제1조(목적)이 협약은 ep Dualfilter T.I.P.S.,PCR clean and sterile,50 –1250 µL L, 103 mm,dark green (Eppendorf,0030078594,ep Dualfilter T.I.P.S.,PCR clean and sterile,50 –1250 µL L,103 mm,dark green,480 tips/pk)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 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 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 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 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65,000원(1box당,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총 13,200,000원(80box)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7월 24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퍼블릭바이오 (인) === (가축방역-1 036)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sorenson 10350)_제니스바이오케미칼.pdf ===

물 품 공 급 또 는 기 술 지 원 협 약 서

ㅇ 사 업 명 :4분기 정기 청구 관련 ㅇ 발주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니스바이오케미칼 제1조(목적)이 협약은 (Onetouch FilterTip 200ulSorenson 10350)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 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 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 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 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69,000(1cs당,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총 13,035,000원(15cs)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 원을 하기로 협의하고,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8월 20 일 발주기관명 (발주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제니스바이오케미칼 (인) === (가축방역-1 039)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Rainin 17014961)_대일바이오사이언스.pdf === <기 재 부 예 규 별 지 제 3호 서 식 >

물 품 공 급 또 는 기 술 지 원 협 약 서 <예 시 >

<신설 2008.12.29.,개정 2023.6.30.> ㅇ 사 업 명 :4분기 청구 관련 ㅇ 발주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대일바이오사이언스 제1조(목적)이 협약은 (Pipette filtertip (Protein:<2ng/sample)Ranin,17014961) 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 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 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 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 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 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 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92,,000원(1cs,부가세 포함)으로 한다.*총 3,960,000원(5cs)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 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 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7월 29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대일바이오사이언스 (인) === (가축방역-1 040)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Rainin 17014969)_대일바이오사이언스.pdf === <기 재 부 예 규 별 지 제 3호 서 식 >

물 품 공 급 또 는 기 술 지 원 협 약 서 <예 시 >

<신설 2008.12.29.,개정 2023.6.30.> ㅇ 사 업 명 :4분기 청구 관련 ㅇ 발주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대일바이오사이언스 제1조(목적)이 협약은 (Pipette filtertip (Protein:<2ng/sample)Ranin,17014969) 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 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 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 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 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 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 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92,000원(1cs,부가세 포함)으로 한다.*총 3,960,000원(5cs)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 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 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7월 29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대일바이오사이언스 (인) === (가축방역-1 041)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Rainin 17014963)_대일바이오사이언스.pdf === <기 재 부 예 규 별 지 제 3호 서 식 >

물 품 공 급 또 는 기 술 지 원 협 약 서

<신설 2008.12.29.,개정 2023.6.30.> ㅇ 사 업 명 :4분기 청구 관련 ㅇ 발주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대일바이오사이언스 제1조(목적)이 협약은 (Pipette filtertip (Protein:<2ng/sample)Ranin,17014963) 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 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 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 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 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 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 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92,,000원(1cs,부가세 포함)으로 한다.*총 11,880,000원(15cs)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 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 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7월 29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대일바이오사이언스 (인) === 시약키트 공고서(국가, 국제, 적격, 면허).hwpx ===

우편번호:42620
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제입찰 / 일반경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희문, ☎ 070-4056-7962, FAX 0505-730-1908
- 주소: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진선 ☎ 054-912-0323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R26BK01743540-000
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가축방역_재료비)4분기 정기청구-1 10ml Serological pipette등 58품목 구입
계약입찰방법:일반(총액)
국내/국제입찰 구분:국제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불가
세부품명:시약키트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338,773,16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계약 후 60일 이내
추정가격:307,975,6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가능
인도조건: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장소:농림축산검역본부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기타사항: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연구업무에 필요한 수요물품 특성상 특정 규격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체 납품 가능 여부 등 사전에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전자입찰(협정회원국 국민인 경우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 허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 10. 13.(화)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2026. 10. 15.(목)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찰일시까지 이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의 경우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주소 등 세부사항은 본 공고서 1페이지 계약담당자 정보 참조)
-모든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설명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내국인(국내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전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시약키트(1216150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시약판매업(7468)과 동물용의약품판매업(동물용의약품도매상)(5390)] 업종 또는
[시약판매업(7468)과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533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외국인(국외 소재업체)의 경우 >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직접 입찰은 상기 개찰일시(2026. 10. 15. 11:00)까지 구매담당자(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희문)에게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입찰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4. 18:00)까지 아래 주소와 담당과를 기재하여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입찰 관련서류는 입찰설명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국내 소재업체)의 경우 >
제출서류 없음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함)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희문(전화: 070-4056-7962, 팩스 : 0505-730-1908)
· 주소: 우)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계약내용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진선(전화: 054-912-0323)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및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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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 계약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찰에 참여한 자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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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이 입찰은 국제입찰로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기술인증)” 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 등급(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및 “바(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낙찰하한율: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85점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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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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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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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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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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