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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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유찰 · 충청북도교육청 · 무선·통신단말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외부 침입, 학교폭력, 응급환자 발생 등 학교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교육 자료를 상시 홍보해 학생·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비상벨 키오스크 20대와 관리·운영 소프트웨어 1식을 납품·설치한다.
- 세로형 터치 단말기(27인치 이상)에 카메라·마이크·스피커·비상호출 버튼·NFC/QR 인증장치를 통합 구성
- 비상호출 버튼 또는 AI 음성인식으로 112·119 등과 통화 연결하고 접수·대응·종료 상태 관리
- NFC·QR 기반 학생·교직원·방문자 인증과 출결 처리, 방문 신청 승인·인증수단 발급·비활성화
- 단말기 원격관리(상태 확인, 설정·콘텐츠 적용, 소프트웨어 배포·업데이트)와 통합 관리·관제 대시보드
- 학교생활 정보·사이니지 콘텐츠 등록·편성·표출과 동영상·음성·TTS 기반 통합 방송(즉시·예약·반복)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학교홈페이지·다채움 등 타시스템 및 IoT 장치와의 데이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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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 비상벨 키오스크 20대 제조·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무인안내시스템(키오스크) 완제품을 제조·납품하는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무인안내시스템 제조물품 등록과 직접생산증명서를 요구한다.
- 단말기 규격(27인치 세로 터치, Android 13, NFC·QR 인증장치, 카메라·마이크·스피커) 충족
- 전원·통신·설치 부속품 공급
- 학교별 현장조사 및 단말기 설치
- KC 인증·제품보증서 제출
- 설치시험(외관·고정·전원·통신·화면·버튼)
- 무상보증 1년
중심 · AI 비상벨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용 관리프로그램과 단말기 운영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납품하는 SW 개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증명서를 요구한다.
- 단말기 화면·메뉴 구성 및 원격관리
- 비상호출 접수·안전 이벤트·대응이력 관리
- 학생·교직원·방문자 인증(NFC·QR)
- 학교생활 정보·사이니지·통합 방송
- 통합 관리·관제·알림·통계·보고서
- 사용자 인증·권한관리
- 타시스템(NEIS·학교홈페이지·다채움) 연계
- 데이터 표준화·이력·백업·복구
- 보안 요구사항(취약점 점검·개인정보 보호·접속기록)
- 성능·품질·테스트 요구사항
- 초기 설정 및 운영전환
- 관리자·교사 교육 및 매뉴얼
- 하자보수 12개월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득한 업체를 합격 업체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6점 |
| 수행실적 | 6점 |
| 사회적 책임 | 5점 |
| 참여인력 보유상태 | 3점 |
| 사업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4점 |
| 추진체계 | 2점 |
| 사업추진방법론 | 3점 |
| 제품 사양 및 성능 | 6점 |
| 기능 요구사항 | 6점 |
| 성능 요구사항 | 6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적용기술 | 4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3점 |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제약사항 | 2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4점 |
| 기밀보안관리 | 4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4점 |
| 인수인계 | 3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4점 |
| 하자보수 계획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7: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8:08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기초금액
- 12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0,90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무인안내시스템 (4321151402)
- 수량
- 120,000,000 식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511-000
- 참조번호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10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04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pdf · 공고규격서
- HWPX ·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긴급발주 사유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
|---|---|
| 발주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Ⅰ. 사업 개요 1 1. 제안개요 1 2. 목적 및 방침 2 3. 사업 추진 절차 2 4.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3 5. 사업 주관 4 Ⅱ. 제안요청 내용 5 1. 일반사항 5 2. 용어의 정의 5 3. 요구사항 목록 6 4. 상세 요구사항 7 Ⅲ. 제안 안내사항 46 1. 입찰 참가자격 46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47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54 4. 입찰 시 유의사항 55 Ⅳ. 제안서 작성요령 56 1. 제안서의 효력 56 2.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56 3. 기타 유의사항 58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58 5.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61 [붙임1] 입찰 및 제안관련 서식 62 [붙임2]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관련 서식 포함) 80 [붙임3] 기타 참고자료 97
I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약 2개월) ◦ 사업예산: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수량: 비상벨 키오스크 20대, 관리 및 운영 소프트웨어 1식 ※ 납품장소는 충청북도 내 위치한 학교이며, 학교별 설치 수량은 계약 시 안내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2단계[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 공동 이행 방식: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무인안내시스템(물품분류번호 4321151402)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무인안내시스템(물품분류번호 43211514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평가방법: 우리 교육청 평가 ◦ 제안서 보상: 해당사항 없음 2. 목적 및 방침 ◦ 외부 침입, 학교폭력,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안전교육 자료 상시 홍보를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의식 제고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홈페이지, 다채움플랫폼 등 타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3. 사업 추진 절차
| 단계 | 내용 | 비고 | |
|---|---|---|---|
| 공고 | ㆍ사업 수행에 대한 제안 안내 공고 | 우리 교육청 | |
| 제안서 접수 | ㆍ소정 양식에 의거 제안 관련 서류 접수 | ||
| 제안서 평가 | ㆍ평가 항목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실시 - 정량평가 부분: 계약담당자 - 정성평가 부분: 규격(기술)평가 위원 ※ 정성평가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한 산출평균한 점수 | ||
| 제안서 평가 | ㆍ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득한 업체를 합격 업체로 결정 | ||
| 개찰 및 계약 체결 | ㆍ합격업체만 가격개찰 후 최저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및 계약 체결 | ||
| 사업 수행 | 착수 보고 | ㆍ착수계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 |
| 사업 수행 | ㆍ사업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ㆍ사업추진 관련 수행에 필요한 업무 | 계약 업체 | |
| 시험 운영 | ㆍ시스템 시험 운영 | ||
| 완료 보고 | ㆍ우리 교육청 요구 시 완료보고회 개최 | 계약 업체 우리 교육청 | |
| 납품 | ㆍ납품 및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 계약 업체 |
5. 사업 주관 ◦ 주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 사업 관련 문의 - 사업담당자: 체육건강안전과 주무관 유은상(043-290-2163) - 계약담당자: 재정복지과 주무관 김선화(043-290-2585)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본 서비스 운영 시 발생하는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성되므로 운영 및 관리 사업 추진 시 고려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및 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등을 방지하고,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과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 추진 중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 본 사업 발주기관인‘충청북도교육청’을 지칭함 ▪ 사업자: 본 사업에 참여자와 계약상대자를 총괄하여 지칭함 ▪ 본 사업: 충북 ˊAI 비상벨 시스템ˊ 도입 사업을 지칭함 ▪ 도교육청 총괄관리자: 교육청 시스템 관리ㆍ운영자를 지칭함 ▪ 학교관리자: 학교 시스템 관리자로 평가 총괄 운영자를 지칭함 ▪ 단말기: 비상벨 키오스크 장비를 지칭함 ▪ (서버): 서버용 관리프로그램을 지칭함 ▪ (단말기): 단말기 운영 프로그램을 지칭함 ▪ (통합): 서버용 관리프로그램과 단말기 운영 프로그램을 모두를 지칭함 ▪ 타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홈페이지, 다채움, 출결관리시스템 등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칭함
| 구분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장비 공통사항 | ECR-001 | 장비 공통사항 |
| ECR-002 | 단말기 규격 사항 | |
| ECR-003 | 카메라·마이크·스피커 구성 | |
| ECR-004 | 비상호출 버튼 및 인증장치 구성 | |
| ECR-005 | 운영체제 및 기본 소프트웨어 탑재 | |
| ECR-006 | 전원·통신 및 설치 부속품 구성 | |
| ECR-007 | 현장조사 및 단말기 설치 | |
| ECR-008 | 제품 인증 및 품질보증 | |
| 성능 요구사항 | SFR-001 | (통합) 단말기 화면 및 메뉴 구성 |
| SFR-002 | (서버) 단말기 원격관리 | |
| SFR-003 | (통합) 비상호출 및 접수 | |
| SFR-004 | (서버) 안전 이벤트 및 대응이력 관리 | |
| SFR-005 | (통합)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 인증 | |
| SFR-006 | (통합) 학교생활 정보 및 사이니지 | |
| SFR-007 | (서버) 통합 방송 | |
| SFR-008 | (서버) 통합 관리·관제 | |
| SFR-009 | (서버) 알림·통계 및 보고서 | |
| SFR-010 | (서버)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01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 INR-002 | 단말기·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연계 | |
| INR-003 | 타시스템 연계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
| DAR-002 | 데이터 이력 및 보존관리 | |
| DAR-003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
| 보안요구사항 | SER-001 | 보안관리 일반 |
| SER-002 | 사업 투입인력 보안 | |
| SER-003 | 자료 보안관리 | |
| SER-004 | 사업 수행 장소 및 매체ㆍ장비 보안관리 | |
| SER-005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SER-006 | 개인정보 보호 관리 | |
| SER-007 | 원격지 보안 | |
| SER-008 | 보안 취약점 점검 | |
| SER-009 | 사업 완료 시 보안사항 | |
| SER-010 |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관리 | |
| SER-011 |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 |
| SER-012 | 개인정보 통제 | |
| SER-013 | 사용자 인증 | |
| SER-014 |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 및 응답속도 |
| PER-002 | 가용성 및 안전성 | |
| PER-003 | 사용성 및 접근성 | |
| PER-004 | 확장성 및 유지관리성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일반 |
| TER-002 | 통합시험 및 시험운영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
| QUR-002 | 산출물 관리 | |
| QUR-003 | 형상관리 및 분배 | |
| QUR-004 | 가용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 |
| QUR-005 |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 |
| 제약사항 | COR-001 | 개발 관련 지침 준수 |
| COR-002 | 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 |
| COR-003 | 용역업체 보안특약 조항 | |
| COR-004 |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 |
| COR-005 |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활용 | |
| COR-006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 수행조직 |
| PMR-002 | 요구사항·변경 및 위험관리 | |
| PMR-003 | 산출물 및 형상관리 | |
| PMR-004 | 사업수행 일반 | |
| PMR-005 | 참여 인력교체 | |
| PMR-006 | 사업관리 및 현황 보고 | |
| PMR-007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PMR-008 | 위험 관리 | |
| PMR-009 | 산출물 관리 | |
| PMR-010 | 검수 및 검사 | |
| PMR-011 | 손해배상 책임 및 지연배상금 | |
| PMR-012 | 발전 방향 제시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하자보수 일반 |
| PSR-002 | 교육 및 기술지원 | |
| PSR-003 | 초기 설정 및 운영전환 | |
| PSR-004 | 교육 및 매뉴얼 |
4.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 기본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단말기 운영을 위한 서버용 소프트웨어, 단말기 운영 소프트웨어, 단말기(하드웨어) 3종으로 납품되어야 함 - 관리·운영 소프트웨어는 납품기간 내 신규 개발 및 발주기관 요구를 반영하여 변경 가능함 ※ 다만, 소프트웨어가 신규 개발된 경우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후 라이선스를 납품하여야 함 ◦ 단말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물리적 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나, 서버 운영을 위한 OS, 운영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 설치 및 납품하여야 함 ◦ 단말기는 세로형 터치 디스플레이 기반의 완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함 ◦ 단말기는 터치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비상호출 버튼 및 인증 장치를 포함하여야 함 ◦ 단말기는 구성하는 주요 장치는 기기 내부에 통합하여 구성하여야 함 ◦ 단말기는 설치 위치와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전도·낙하·탈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제품 규격서, 구성품 목록, 제품 도면, 제조사 카탈로그, 인증서, 시험성적서, 제품보증서 |
가. 장비 공통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단말기 규격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및 입출력 장치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단말기는 아래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 규격 항목에 대한 제안 규격, 제조사, 모델명 및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시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동등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터치 입력은 반복 사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중 터치 입력을 지원하여야 함 ◦ 네트워크 연결, 인증장치 및 유지관리용 입출력 포트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제품 규격서, 구성품 목록, 제품 도면, 제조사 카탈로그, 인증서, 시험성적서, 제품보증서 |
| 구분 | 항목 | 최소 요구규격 |
|---|---|---|
| 제품 개요 | 외형 | 27인치 이상 세로 터치 단말 |
| 전원 케이블 | 1.8 m 이상 | |
| 설치 방식 | 벽걸이형 또는 스탠드형 | |
| 디스플레이 | 화면 크기 | 27인치 이상 |
| 해상도 | 1920 × 1080 이상 | |
| 리프레시 레이트 | 60Hz 이상 | |
| 밝기 | 350nit 이상 | |
| 표현 색상 | 16.7M 색상 이상 | |
| 터치 방식 | PCAP 정전식 멀티터치 | |
| 컴퓨팅 | 운영체제 | Android 13 이상 |
| CPU | ARM Cortex-A55 Quad Core 동등 또는 이상 성능 | |
| GPU | ARM Mali-G52 동등 또는 이상 성능 | |
| 메모리 | RAM 4GB 이상 | |
| 저장공간 | 64GB 이상 | |
| 카메라 | 화소 | 500만 화소 이상 |
| 시야각 | 70° 이상 | |
| 초점 방식 | 고정 초점 또는 동등 이상 | |
| 오디오 | 마이크 | 내장형, 수음거리 5m 이상 |
| 스피커 출력 | 2 × 3W 이상 | |
| 스피커 채널 | 2채널 이상 | |
| 인증·인식 | NFC 표준 | ISO14443 Type A/B |
| NFC 인식거리 | 0 ~ 4 cm 수준 | |
| 인터페이스 | USB HID | |
| 스캔 거리 | 30 mm 이상 | |
| 통신 | 유선 네트워크 | Ethernet LAN 지원 |
| 무선 네트워크 | IEEE 802.11 a/b/g/n/ac/ax | |
| 입출력 | USB 3.0 | 1개 이상 |
| USB 2.0 | ||
| 전원 | 사용 전원 | 국내 상용전원 사용 가능 |
| 인증 | 제품 인증 | KC 인증 또는 적합등록 완료 제품 |
| 보증 | 무상보증 |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이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카메라·마이크·스피커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호출과 방송 기능에 사용되는 영상·음성 장치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단말기는 비상 상황 확인을 위한 카메라를 구성하여야 함 ◦ 카메라는 비상호출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기능이 실행되는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단말기는 음성 입력을 위한 마이크와 방송·안내음 재생을 위한 스피커를 구성하여야 함 ◦ 마이크와 스피커는 일반적인 학교 소음 환경에서 음성 입력과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카메라·마이크의 동작상태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디스플레이는 학교생활 정보, 사이니지, 사용자 입력 화면 및 방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호출 버튼 및 인증장치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의 비상호출 및 사용자 인증장치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단말기는 사용자가 쉽게 식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물리적 비상호출 버튼을 구성하여야 함 ◦ 비상호출 버튼은 오조작을 최소화하면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 ◦ 버튼 입력 시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에 비상호출 이벤트가 즉시 전달되어야 함 ◦ 학생·교직원 및 방문자 인증을 위해 NFC 및 QR 기반 인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증장치는 단말기 소프트웨어와 연계되어 인증결과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인증 실패, 미등록 사용자 및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수단에 대한 예외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체제 및 기본 소프트웨어 탑재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에 필요한 운영체제와 기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단말기는 Android 계열 운영체제의 운영환경을 적용하여야 함 ◦ 운영체제는 단말기의 서비스와 장치 드라이버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 구동에 필요한 장치 드라이버, 미디어 재생 도구 및 통신 모듈을 설치하여야 함 ◦ 운영체제와 기본 소프트웨어는 정품 또는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여야 함 ◦ 운영체제와 단말기 소프트웨어 버전을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원·통신 및 설치 부속품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전원·통신 및 설치 자재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단말기 운영에 필요한 전원장치, 케이블, 배선 자재 및 설치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함 ◦ 전원장치는 국내 전기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설치 구조물은 단말기의 크기와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함 ◦ 전원선과 통신선은 외부 노출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정리·마감하여야 함 ※ 통신망은 학교에 설치된 무선망 환경을 이용한 구성을 기본으로 함 ◦ 네트워크 연결은 학교의 기존 네트워크 환경과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추가 배선 또는 전원 공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및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조사 및 단말기 설치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 설치를 위한 현장 조사와 설치 수행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설치 전 학교별 공간, 벽체, 전원, 통신 및 설치 위치를 조사하여야 함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설치 위치와 설치 방법을 확정하여야 함 ◦ 단말기는 발주기관과 학교가 승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단말기 설치 과정에서 건축물,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작업 완료 후 설치 장소를 원상복구하고 주변을 정리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고정상태, 전원, 통신, 화면, 버튼 및 주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학교별 단말기 식별번호, 설치 위치 및 네트워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제품 인증 및 품질보증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의 인증·품질 및 제품보증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단말기는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적법한 제품이어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른 KC 인증 등 필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납품 제품은 검수일 기준 단종된 제품이 아니어야 함 ◦ 사업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중 단종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대체 제품 공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발행한 제품보증서와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 제품에서 규격 미달, 불량 또는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단말기 화면 및 메뉴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설치 위치와 사용자 유형에 따른 단말기 화면과 메뉴 구성 |
| 세부 내용 | ◦ 설치 위치와 운영 목적에 따라 단말기 메뉴와 화면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교실용, 공용공간용 및 방문자 인증용 등 단말기 유형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역할과 권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메뉴와 정보를 제한하여야 함 ◦ 관리자가 화면 구성과 메뉴 노출 여부를 원격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장애 또는 네트워크 연결 불가 시 학교관리자에게 현재 상태를 안내하여야 함 ※ 관리자에게 SMS 또는 PUSH로 오류사항이 전송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메뉴구성표, 사용자 시나리오, 시험결과서 |
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단말기 원격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의 상태 확인, 설정, 소프트웨어 배포 및 장애관리를 원격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 |
| 세부 내용 | ◦ 단말기의 접속·통신·장치 및 소프트웨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별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 메뉴, 운영 정책, 콘텐츠 및 설정 정보를 원격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 운영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배포·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함 ◦ 배포대상, 배포시간, 성공·실패 여부 및 재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장시간 미접속, 장치 오류 및 소프트웨어 이상 상태를 관리자에게 통보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단말기 관리 명세서, 배포관리 명세서,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비상호출 및 접수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를 이용한 비상호출과 담당자 접수 기능 |
| 세부 내용 | ◦ 물리적 비상호출 버튼 이벤트(비상호출 시) 발생 시 112, 119 등과 통화 연결되어야 함 ◦ AI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사용자 음성을 인식하여 비상호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비상호출 시 학교, 공간, 단말, 발생시각 및 호출유형을 기록하여야 함 ◦ 비상호출 이벤트를 지정된 관리자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 호출 접수 여부와 현재 처리상태를 단말기에 안내하여야 함 ◦ 중복 호출과 반복호출을 식별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비상호출의 접수·확인·대응·종료 상태를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능명세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안전 이벤트 및 대응이력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호출 및 안전 이벤트의 처리과정과 조치이력 관리 |
| 세부 내용 | ◦ 담당자는 비상호출과 안전 이벤트를 확인하고 처리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담당자, 확인 시각, 대응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기록되어야 함 ◦ 사건별 관련 자료와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전에 정의된 조건·규칙 또는 연계 장치로부터 수신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안전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안전 이벤트 생성에 적용되는 조건과 규칙은 권한 있는 관리자가 설정·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규칙에 따라 생성된 안전 이벤트는 담당자의 확인을 지원하는 정보로 제공하며, 담당자의 확인 없이 확정된 위험 상황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함 ◦ 종결된 이벤트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만 수정하거나 재개할 수 있어야 함 ◦ 학교·기간·이벤트 유형·처리상태별 조회와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대응절차서, 이벤트 명세서, 이력관리 명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 인증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증수단을 활용한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 인증 |
| 세부 내용 | ◦ NFC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출결 처리 및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는 소속 및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방문 신청을 승인·반려·보류할 수 있어야 함 ◦ 승인된 방문자에게 QR 또는 지정된 인증수단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함 ◦ 인증수단은 승인된 방문자와 일대일로 연결되어야 함 ◦ 단말기 또는 지정된 인증 지점에서 방문자 인증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인증 성공·실패, 인증시각, 인증지점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방문 종료 후 인증수단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기능명세서, 업무 흐름도, 관리설계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학교생활 정보 및 사이니지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교생활 정보와 사이니지 콘텐츠의 등록·편성·표출 기능 |
| 세부 내용 | ◦ 공지사항, 시간표, 급식, 학사일정 및 학교 안내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이미지·동영상·문자 콘텐츠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를 학교·건물·층·교실·단말별로 편성할 수 있어야 함 ◦ 게시기간, 표출시간 및 반복주기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여러 콘텐츠가 편성된 경우 표출순서와 표출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 등록·수정·삭제·승인·배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 배포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서 각각 가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관리명세서,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통합 방송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영상·음성 파일 및 TTS 기반 방송의 편성·송출 기능 |
| 세부 내용 | ◦ 동영상, 음성 파일, 직접 녹음 및 TTS 기반 합성음성 방송을 지원하여야 함 ◦ 방송을 즉시·예약·반복 방식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함 ◦ 학교 전체 또는 건물·층·교실·단말별로 수신 대상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방송 문안을 작성하고 송출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방송별 음량, 송출시간 및 반복횟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긴급방송과 일반방송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방송 송출결과, 수신대상, 성공·실패 및 오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능 명세서,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통합 관리·관제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와 주요 업무현황을 통합 관리·관제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 학교·조직·학급·사용자·권한 및 기준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학교·공간·설치 위치별 단말을 등록·배치할 수 있어야 함 ◦ 단말 접속·통신·장치 및 소프트웨어 상태를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비상호출, 방문자, 콘텐츠 및 방송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장애, 오류 및 미접속 단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운영 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 조회·관리 범위를 제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능명세서,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알림·통계 및 보고서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이벤트 알림과 운영통계·보고서 기능 |
| 세부 내용 | ◦ 비상호출, 안전 이벤트, 확인 필요 학생 및 단말 장애 알림을 제공하여야 함 ※ 안전 이벤트 및 장애 알림 등은 앱과 SMS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앱 형식은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는 앱을 통해서 비상상태를 학교 방송장비 등과 연결한 송출기능이 있어야 함 ◦ 사용자 역할에 따라 알림 대상과 알림 유형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학교·학급·기간·업무 영역별 운영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 ◦ 안전 이벤트, 방문자 및 방송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운영 현황을 화면·문서 또는 파일 형태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와 보고서는 접근권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알림정책서, 통계정의서, 보고서 목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증과 역할 기반 접근권한 관리기능 |
| 세부 내용 | ◦ 학생·교직원·관리자·방문자별 인증방식을 제공하여야 함 ◦ 학생증, NFC, QR 및 계정 기반 인증을 지원하여야 함 ◦ 기관·학교·학급 및 사용자 역할별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기능별 조회·등록·수정·삭제·승인 권한을 구분하여야 함 ◦ 권한의 부여·변경·회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미사용·퇴직·전출·휴면 계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증 실패 횟수와 비정상 접근에 대한 제한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우리 교육청이 제공하는 통합인증체계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통합인증 연계 여부와 인증 방식은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연계된 사용자 정보의 변경·전출·퇴직·휴면 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인증정책서, 권한정의서, 사용자 관리명세서 |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 내장 장치와 단말 소프트웨어 간 연계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비상호출 버튼 및 인증 장치를 단말 소프트웨어와 연결하여야 함 ◦ 단말기별 연결 상태와 오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 이벤트의 발생 시각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단말기 오류 발생 시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상태를 안내하여야 함 ◦ 단말기 교체 또는 변경 시 소프트웨어 영향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단말기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단말기·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연계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와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간 통신 및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단말기와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간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비상호출, 출결, 콘텐츠 및 방송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 상태 정보와 장애 정보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전송하여야 함 ◦ 통신 단절 시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고 연결 복구 후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중복·누락·순서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처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연계 정의서, 메시지 명세서, 통신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타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타시스템·외부 서비스·IoT 장치와의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타시스템에서 수신한 학교생활 정보를 단말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타시스템에서 학사일정, 식단, 오늘의 학습 콘텐츠, 기상 주의보·경보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전송 및 표출하여야 함 ※ 타시스템관 연결되는 정보는 API 형식 등으로 발주기관에서 제공 ◦ 타시스템에서 제공하거나 연계가 허용된 사용자, 학교, 조직, 학급, 학생·교직원 및 기타 업무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함 ◦ 타시스템 연계 대상, 데이터 항목, 전송방향, 연계주기 및 처리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발주기관 연계는 제공되는 표준 API, 파일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과 중복·누락 방지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의 성공·실패, 오류 원인 및 재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실패 시 재전송 또는 재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반복 실패 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의 장애 또는 점검 시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외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계 데이터는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암호화하고 접근권한을 통제하여야 함 ◦ 타시스템과 연계 인터페이스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계 모듈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학적·학생, 교사·학급, 시간표, 급식 및 알림 등 타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또는 향후 도입되는 IoT 장치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외부기관 또는 IoT 연계가 확정되지 않은 기능은 향후 연계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 구조를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외부연계 정의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API·메시지 명세서, 연계 시험 결과서 |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데이터의 구조·표준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용자, 학교, 학급, 공간, 단말 및 업무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명칭, 형식, 길이, 코드 및 관계를 표준화하여야 함 ◦ 동일 데이터의 중복 생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 필수값, 허용값, 유효범위 및 데이터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는 학교, 조직, 학급, 학생 및 교직원 정보에 대한 기준 정보와 식별 체계를 정의하여야 함 ◦ 타시스템과 본 시스템 간 데이터 항목, 코드, 식별자 및 갱신 기준을 매핑하여야 함 ◦ 동일 사용자 또는 조직 정보의 중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검증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원천 시스템과 본 시스템 간 데이터 불일치 발생 시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테이블 정의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코드 매핑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력 및 보존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데이터와 처리이력의 저장·보존 및 삭제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주요 데이터의 생성·수정·삭제 및 처리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상담, 방문자 및 안전 이벤트별 보존기간을 구분하여야 함 ◦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는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 정책에 따라 파기하여야 함 ◦ 데이터 삭제와 파기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통계 또는 연구용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보존·파기정책서, 이력관리 명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데이터의 백업과 장애 발생 시 복구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백업을 위한 서버 등 인프라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함 ◦ 주요 업무 데이터와 설정 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함 ◦ 백업 주기, 보관기간, 보관 위치 및 담당자를 정의하여야 함 ◦ 백업데이터는 운영 데이터와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데이터 복구 절차를 마련하고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백업·복구계획서, 복구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 보안 요건 및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비밀정보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전반(사업장소, 인원,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관리 계획 수립 및 철저 이행 - 사업기간 내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아래와 같은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반입・반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사업 장소 및 투입 인력에 대한 정기 보안 점검 및 교육 실시 - 업무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 로그는 사업 종료까지 저장 및 관리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접근 시 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 적용 - 사업투입 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며,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폐기 요청 ◦ 발주기관이 사업장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미비점 발견 시 수정 조치하여야 함 ◦ 보안성 검토 결과(국정원 등) 미비점 발생 시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자료 인계인수대장, 사업장 출입대장, 보안점검 결과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보안교육결과서, 비밀유지계약서(붙임1-서식1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투입인력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투입인력 보안교건 및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 투입인력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투입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 사업자는 계약 후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투입인력은 사업 착수 또는 교체 시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 투입인력(상주・비상주)이 청사, 전산실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업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붙임2-별첨4, 별첨5),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보안교육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요건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제안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누설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ㆍ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하여야 함 - 비공개 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여야 함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해야 함 ◦ 온라인상의 자료 보안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산출물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관리하거나, 사업관리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신・발신해야 함 ※ 단,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신・발신을 금지함 | |
| 산출 정보 | 자료 인계인수대장, 비밀유지계약서(붙임1-서식10)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실시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로, 비인가자 출입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과 필요 시 개선조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 외부(원격지)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출입 통제 - 개인 소유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또는 반출 통제 - 생산된 문서는 암호화 또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등 ◦ 매체 및 장비 반・출입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노트북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사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반출 시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매체 제어,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OS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외부기기 연결 단자 봉인(보안스티커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발주기관 통제 하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방법으로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함 | |
| 산출 정보 | 사업장 출입대장, 보안점검 결과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반출 전산장비 보안조치 결과(필요 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장소의 네트워크 구성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전산장비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을 금지함 ※ 업무상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인터넷 PC를 사용할 경우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사업수행 장소 내 휴대용 무선모뎀(Wibro, WiFi 등)에 대한 반입을 통제하고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를 설정하거나 무선통신기능(무선LAN 드라이버) 삭제 등 비인가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무단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네트워크 구성도,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참조 ◦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보호 위탁 계약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방안(점검 방법 및 처리 결과 포함) 제시 ◦ 개인정보 관련 사업자 유의사항 - 업무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하며, 재위탁을 하려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 시 감독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1-서식12)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격지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장소가 원격지(외부 사업장)인 경우 자체 보안 점검, 비인가자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 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충북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용하여야 함 ※ 원격지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자는 개발 서버가 원격지(클라우드)에 위치함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원격지 온라인 개발 시 참여 인력은 온라인 개발 보안준수 동의서를 제출 및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원격지 작업장소 보안대책, 온라인 개발 보안준수 동의서(붙임2-별첨1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애플리케이션 포함)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납품된 소스 코드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을 통해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소스 보안 취약점 점검 단계를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이행점검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 점검 - 「웹 서버 보안강화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준수하여 웹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 설정(불필요한 서비스 제거)과 보안 설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의 웹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서/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보안확약서”를 제출 - 사업 완료 시 생산되는 자료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비빌번호 설정·저장하여 반납 ◦ 사업 완료 후 사업자 소유 PC・서버의 HDD・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완료 후 테스트를 위해 서버에서 사용된 도구(S/W)는 삭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반출 전산장비 보안조치 결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관리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 - 접속기록 항목은 접속자 ID(계정), 접속 IP주소, 접속일시,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전반적인 사항 ※ 관리자 기능 등을 통해 접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 마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그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관리자 페이지 별도 설계 및 개발 - 관리자 페이지는 사용자 페이지와 구분하여 별도로 개발 -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별도 설정 - admin과 같이 관리자 페이지를 유추하기 쉬운 단어로 사용 금지 - 검색엔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로봇 배제 표준을 적용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IP(또는 MAC)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별도의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만 로그인 가능하도록 조치 - 관리자 페이지 권한을 레벨별로 부여가 가능하도록 처리 | |
| 산출 정보 | 화면설계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통제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통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및 주요 업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인쇄하거나 화면에 출력할 때 출력 항목 최소화 - 용도를 명확히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 업무 형태나 접근권한에 따라 다른 항목이 출력되도록 구현 ◦ 개인정보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출력 시 출력자, 소속, 문서명, 출력일자 등을 프린트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삽입 ◦ 인쇄물, 보조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출입 사항을 관리 ◦ 개발 업무 시 실제 개인정보를 테스트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 업무 수행 ◦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적용 ◦ 개인정보취급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업무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 - 접속권한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통제,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증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단일화된 공통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 규칙은 [SER-004]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 설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연속적(5회 이상)으로 틀릴 경우 로그인 제한 및 계정 잠금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동일 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 시 접속 IP, 시간 등을 포함한 최종 접속 기록 표시 ◦ 자동 로그아웃 기능 설정 ◦ 인증정보를 포함한 키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사용자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화면・기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에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
| 세부내용 | ◦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요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함 ◦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시스템 시험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함 ◦ 실제 운영 데이터가 시험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운영 데이터 사용 승인 절차: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고 및 승인체계 정의 - 시험용 운영 데이터 사용 기한 및 기한 만료 후 폐기 절차 (예: 사용 만료 후 즉시 폐기 확인) - 중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험 환경에서의 접근 권한 및 통제 수립 (예: 운영환경과 동일한 접근 통제 권고) - 운영데이터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시험 계획서(절차서) 및 결과서 |
바.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및 응답속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응답속도와 처리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일반적인 화면 조회와 사용자 입력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 비상호출 이벤트는 다른 일반 업무보다 우선 처리되어야 함 ◦ 동시 사용자와 단말 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 콘텐츠와 방송 송출 시 시스템의 주요 업무 처리가 중단되지 않아야 함 ◦ 성능 기준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및 안전성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가용성 및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일부 단말 또는 기능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 장애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서버 장애 발생 시 운영 중인 단말기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여 정상 작동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장애 위치와 유형을 알려야 함 ◦ 서비스 재시작과 복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전원 재인가와 네트워크 복구 후 단말기는 정상 운영 상태로 복귀하여야 함 ◦ 장애조치와 복구결과를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장애대응 절차서, 복구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성 및 접근성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생·교직원·관리자의 이용 편의성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학생과 방문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버튼과 안내 문구는 식별하기 쉽고 일관된 위치와 표현을 적용하여야 함 ◦ 처리 결과, 오류 및 다음 수행 절차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여야 함 ◦ 관리자와 교사 화면은 주요 업무를 최소한의 단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공공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UI·UX 설계서, 사용성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확장성 및 유지관리성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향후 기능·단말기·학교 확대와 유지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학교와 단말기 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형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 기능별 모듈화와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함 ◦ 단말기 유형과 사용자 정책을 설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배포와 버전관리를 중앙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소스코드, 설정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페이스 문서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시스템 구성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서, 유지관리 지침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말기와 설치 환경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 세부내용 | ◦ 단말기 외관, 고정 상태, 전원, 통신 및 화면 상태를 시험하여야 함 ◦ 터치, 비상호출 버튼,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및 인증 장치를 시험하여야 함 ◦ 장시간 가동과 전원 재인가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학교별 설치 완료 후 설치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에서 발견된 결함은 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설치시험 계획서, 설치시험 결과서 |
사.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시험 및 시험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드웨어·통합 운영 소프트웨어·외부 연계의 통합 검증 |
| 세부내용 | ◦ 단위·통합·연계·성능·보안 및 사용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단말기와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송수신을 검증하여야 함 ◦ 비상호출, 출결, 방문자 인증, 콘텐츠 및 방송 기능을 시험하여야 함 ◦ 통신 단절, 장치 오류 및 소프트웨어 재시작 등 예외 상황을 시험하여야 함 ◦ 실제 학교 운영환경에서 시험운영과 사용자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 발견된 결함과 개선 사항을 조치하고 재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타시스템과의 사용자, 학교, 조직, 학급, 학생·교직원 및 합의된 업무 정보 송수신을 시험하여야 함 ◦ 발주기관 연계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접근통제 및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연계 시험에서 발견된 오류는 조치 후 재시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통합시험 계획서, 시험시나리오, 시험결과서, 결함조치 내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기간 중 모든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
| 세부내용 | ◦ 품질보증계획 수립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수행결과 제출 - 상주 인력과 비상주 인력을 포함하여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주 인력과 비상주 인력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서에는 품질보증 대상 산출물, 품질보증 조직, 점검 절차, 품질목표 수준, 점검방법/도구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예시) 프로그램 개발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조직, 절차, 목표 수준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 활동은 형상관리도구 등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동화도구 사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원격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주 개발 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및 수행 ◦ 품질보증 활동 - 사업 산출물(개발 및 관리)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 요구사항대비 산출물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고 주기적인 보고 수행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추적표 |
아.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관점의 품질관리 |
| 세부내용 | ◦ 산출물 관리 - 수행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 준수사항 - 수행사는 단계별 산출물을 품질보증 계획에 의거 품질점검 활동이 종료 후 사용자 검토기간(최소 10일 이상)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진척사항은 주간, 월간, 년 단위로 작성 제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및 분배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활동 수행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App) 관리 수행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이력(주석)을 철저히 관리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등을 수행 ※ 형상관리 시스템에 제반 필요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가용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
| 세부내용 | ◦ 안정화 기간 가용성 보장 -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고, 시스템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작업(H/W, S/W)은 사전 계획서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며, 작업 계획에는 실패 시 원복 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 결과보고에는 작업 공정 및 사전계획 외 진행사항 등을 기술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중 또는 작업 중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초도 보고(발생 1시간 이내), 중간보고(발생 6시간 이내), 결과 보고로 나눠 보고함. 초도 보고는 6하 원칙에 따라 기술하되, 원인이 파악되었을 경우 발생 원인과 조치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 데이터의 정합성, 정보의 무결성을 검증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작업계획서/작업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가 공지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
자.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관련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관리 및 서비스 운영 수행 시 준수 사항 |
| 세부내용 | ◦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개정)지침 또는 표준 발표 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OWASP Top 10 및 OWASP Guide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현재 운영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근거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상세내역은 [붙임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를 참고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표(붙임3-참고1),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지원 준수 |
| 세부내용 | ◦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운영체제(Windows, iOS, Android 등)와 웹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등) 환경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 W3C 표준권고안의 HTML5, CSS 등의 웹언어와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규정 준수 - 서비스 호환성 확인을 위한 iOS, Android, Chrome 등 운영체제가 적용된 태블릿은 사업자가 준비 ◦ 한국형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사용자 운영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장애인의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심사 가이드를 기준으로 진단 후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웹/앱 접근성 점검 계획서, 웹/앱 접근성 점검 결과서, 웹/앱 접근성 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체 보안특약 조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 수행업체의 보안 특약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교육청에 납부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참조)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이외 보안 준수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을 따라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 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는 아래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 -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 ◦ 사업자는 원격지에서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음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시스템 접근제어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설치된 시스템 접근제어를 경유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관리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활용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활용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 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산출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가짐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해 수요기관의 소속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조직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건에 대한 사항 명시 |
| 세부내용 | ◦ 총괄책임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보안 및 품질 담당자를 포함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단계별 세부 일정과 주요 산출물 제출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타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사전협의, 인터페이스 확인, 개발, 시험 및 운영 전환 일정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함 ◦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진척도, 이슈, 위험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보완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일정계획서, 정기보고서 |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변경 및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과 사업변경 및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 |
| 세부내용 | ◦ 요구사항별 구현·시험·검수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 변경 시 변경 사유와 영향범위를 분석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요구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 타시스템 연계 API 제공 여부, 연계 승인, 테스트 환경, 데이터 품질 및 일정 지연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타시스템 인터페이스 변경 또는 연계 범위 조정 시 영향 범위와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하드웨어 공급, 설치 환경, 시스템 연계 및 개인정보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여야 함 ◦ 위험별 대응 방안, 담당자 및 조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추적표, 변경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및 형상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산출물과 소프트웨어·설정정보의 버전관리 |
| 세부내용 | ◦ 단계별 산출물 목록, 작성 기준 및 제출 일정을 관리하여야 함 ◦ 소스코드, 설정 파일,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페이스 문서를 형상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변경이력을 기록하고 최신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완료 시 최종 산출물과 소스코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대장, 형상관리 계획서, 최종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방법론, 추진일정 등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제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력교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중 인력교체 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위한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진행 중 참여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인력교체가 가능함 ※ 인력 교체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되야 하며, 최소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품질 저하 방지 및 안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투입 공수에는 제외됨 ◦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의 인력 교체 요구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및 현황 보고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중 사업관리방안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착수에서 완료 전까지 관리 도구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발주기관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보고서 제출 ※ 보고 형식과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사업 추진 관련 보고회 개최 시, 지원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문서화되는 각종 결과물의 디자인, 내용, 삽화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주요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보고서 |
| 보고명 | 보고 내용 | 제출 시기 |
|---|---|---|
| 주간보고 | · 진도 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및 특이사항 · 자료 수급 또는 의사결정 필요사항 · 진척률 및 차주 계획 | 상호 협의 |
| 월간보고 | · 진도 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및 특이사항 · 자료 수급 또는 의사결정 필요사항 · 진척률 및 익월 계획 | 익월 7일 이내 |
| 수시보고 |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필요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WBS(작업분할구조도)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위험 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통제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산출물 관리 및 제출 방법 |
| 세부내용 | ◦ 산출물 목록 |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 계획서 등 |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비고 |
|---|---|---|
| 착수 후 10일 이내 |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명단, 비상연락망 포함)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전원)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2부) · 비밀유지계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기술지원확약서(필요시) · 기술적용계획표 · 참여인력 보안교육 실시결과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 |
| 매주 | · 주간보고서 | |
| 매월 | · 월간보고서 | |
| 사업 종료 시 | · 완료계 · 사업완료보고서 · 사용자 매뉴얼(관리자용, 사용자용) · 디자인/프로그램 원본소스 파일 및 라이선스 증서 · 기술적용결과표 · 보안확약서(대표자) · 기술지원 계획서, 교육지원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비상연락망 포함) 및 책임각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검사는 완료계(완료보고서 포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반 작업 진척사항, 완성도 등을 검사하며, 검사결과 시정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시정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검사결과 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및 지연배상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관련 손해 배상 책임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책임(피해)이 없도록 조치 ◦ 계약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시스템 구축 시 기 구축된 시스템의 자료 또는 하드웨어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책 결함 등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자료・제품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 계약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에 따른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사업 수행 기한 내에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 ◦ 다음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용역 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발전 방향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전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추진 결과 및 향후 방향을 사업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보고서 서식 및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
| 산출 정보 | 사업완료보고서, 추진 결과 보고서 등 |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 및 책임기간 등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세부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범위·방법·내용 등을 제시(하자보수 조직 포함) - 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 시스템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방법 등 장애처리 체계 구축방안 제시 ◦ 사업자는 아래 하자보수 범위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기능 동작에 대한 마이너 버그, 검색 결과 오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운영 및 관리업무 지원 - 시스템 데이터 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서비스 운영 관련 장애처리(장애 원인이 타 시스템인 경우 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장애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중화로 인해 서비스에 지장이 없으면 조치 시간은 협의 가능함 ◦ 시스템 장애대응 - 시스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연중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관리 기술지원 -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장애 관련 분석 및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조치 완료 후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결과 제공 ◦ 서비스 장애대응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즉시 보고 후 장애 조치 및 정상 가동 후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즉시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작업을 위한 운영 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 장애 원인분석 결과, 장애 원인이 타 시스템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중 단계별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 제출(완료 후 ‘장애처리 조치 완료 보고서’ 제출)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사전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
| 산출 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장애조치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하여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서비스 아키텍처, 기동절차서, 장애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 목적과 대상,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강사진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경험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사용자ㆍ관리자 매뉴얼(서책형, 동영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초기 설정 및 운영전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실제 운영을 위한 초기정보 등록과 운영전환 지원 |
| 세부내용 | ◦ 학교·조직·학급·사용자·권한 및 단말기 기준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학교별 단말기 메뉴, 콘텐츠, 방송 및 운영 정책을 설정하여야 함 ◦ 관리자와 교사 계정 및 권한을 초기 설정하여야 함 ◦ 운영 개시 전 데이터, 기능, 단말 기및 연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 운영전환 절차와 비상복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초기설정 결과서, 운영전환 계획서, 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매뉴얼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교사·운영담당자 대상 교육과 매뉴얼 제공 |
| 세부내용 | ◦ 관리자, 교사 및 운영담당자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단말기, 관리자 시스템, 주요 업무기능 및 장애대응 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설치·운영 및 장애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시스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상태로 제공하여야 함 ◦ 교육결과와 참석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매뉴얼, 교육결과서 |
참가자격
Ⅲ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무인안내시스템(물품분류번호 4321151402)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무인안내시스템(물품분류번호 43211514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등록)된 업체 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동 이행 방식: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가. 적용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2단계[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다.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평가위원회 구성 - 발주기관에서 관련분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은 발주기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발주기관) + 정성적평가(발주기관)
배점·평가
| 배점기준(100점) | 평가 기관 | 비고 | |
|---|---|---|---|
| 기술능력평가 (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우리 교육청 | |
| 정성적 평가(80점) |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배 점 총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100) | 경영상태 | 6 | ||
| 수행실적 | ||||
| 사회적 책임 | 5 | |||
| 참여인력 보유상태 | 3 | |||
| 정량적 평가(20) | 20 | |||
| 전략 및 방법론 (12) | 사업이해도 | 3 | ||
| 추진전략 | 4 | |||
| 추진체계 | 2 | |||
| 사업추진방법론 | 3 | |||
| 수행계획 (23) | 제품 사양 및 성능 | 6 | ||
| 기능 요구사항 | ||||
| 성능 요구사항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 | |||
| 수행기반 (12) | 적용기술 | 4 | ||
| 테스트 요구사항 | 3 | |||
| 보안 요구사항 | ||||
| 제약사항 | 2 | |||
| 프로젝트 관리 (17) | 일정관리 | 5 | ||
| 품질관리 | 4 | |||
| 기밀보안관리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16) | 인수인계 | 3 | ||
| 교육훈련 | ||||
| 기술지원 | 4 | |||
| 하자보수 계획 | 6 | |||
| 정성적 평가(80) | 80 |
2)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 등급 또는 기준 | 배점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6 |
| 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 사업 수행실적 ※ 인정 실적은 교육관련 사업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 | |
| 사회적 책임 |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5 |
| 참여인력 보유상태 | ◦ 소프트웨어 기술자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 ◦ 등급별 점수에 참여인력 수를 곱한 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 | 3 |
- 경영상태 평가 기준(6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별지 서식 등 상세내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참고 - 수행실적 평가 기준(6점)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①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항목 “해당사항” 없는 경우 | 5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 참여인력 보유상태 | 참여인력 현 황 | 10점 이상 | 3.0 |
| 7점 이상 ~ 10점 미만 | 2.7 | ||
| 3점 이상 ~ 7점 미만 | 2.4 | ||
| 3점 미만 | 2.1 | ||
| - 소프트웨어 기술자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 - 등급별 점수에 참여인력 수를 곱한 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 - 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점수 기준 |
| 기술등급 | 점수 | 기술등급 | 점수 |
|---|---|---|---|
| 특급기술자 | 4점 | 중급기술자 | 2점 |
| 고급기술자 | 3점 | 초급기술자 | 1점 |
- 참여인력 보유상태 평가기준 (3점) [주]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기준 ※ 기술등급은 자체기준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참고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준용 - 기술자 등급 확인 * 재직증명: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 * 기술경력: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 가능해야 함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기술자 등록 확인서 또는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스캔본 제출 *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 유의사항: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 점수 산출방법: (특급기술자 수*4) + (고급기술자 수*3) + (중급기술자 수*2) + (초급기술자 수*1)
| 구 분 등 급 | 인증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폐지에 따른 자체기준) | 비고 |
|---|---|---|
| 특급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
| 고급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
| 중급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
| 초급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12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4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수행계획 (23점) | 제품 사양 및 성능 | 키오스크 규격서와의 적합성, 처리, 성능, 안전성, 내구성, 제작 품질 및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6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성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장비 구성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수행기반 (12점) |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4 |
| 테스트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과 관련 있는 장비 성능테스트와 구축시스템의 성능테스트 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 프로젝트 관리 (17점)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4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6점)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총 계 | 80 |
[서식 1]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 구분 | 심사내용 | 배점 | 자체평가 |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
| BBB-, BB+, BB0, BB- | 5.7 | |||
| B+, B0, B- | 5.4 | |||
| CCC+ 이하 | 4.2 | |||
| 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 사업 수행 실적 ※ 인정 실적은 교육관련 사업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 | 100% 이상 | 6.0 | |
| 70% 이상~100% 미만 | 5.4 | |||
| 40% 이상~70% 미만 | 4.8 | |||
| 40% 미만 | 4.2 | |||
| 사회적 책임 | ◦ 임금체불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해당사항” 없음 | 5.0 | |
| 임금체불 | -2.0 |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
| 참여인력 보유상태 | ◦ 소프트웨어 기술자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 | 10점 이상 | 3.0 | |
| 7점 이상 ~ 10점 미만 | 2.7 | |||
| 3점 이상 ~ 7점 미만 | 2.4 | |||
| 3점 미만 | 2.1 | |||
| 계 | 20 |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 구 분 | 건 수 | 금액(천원) | 비고(사유) | |
|---|---|---|---|---|
|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 ||||
| 수요기관 검토 | 인정 실적 | |||
| 불인정 실적 | ||||
| 평가 기준 실적 | ||||
| 수요기관 평가점수 | (배점) (평가점수) |
| 사업관리자(PM) | |||||||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8] 참여인력 현황
| 구분 | 분야별 | 소속 | 성명 | 기술등급 | 자격증 | 담당업무 | 참여율 (M/M) |
|---|---|---|---|---|---|---|---|
| 전담 참여 | |||||||
| 비전담 참여 | |||||||
| 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
|---|---|---|---|---|---|---|---|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본사업 참여임무 | |||||
| 기 술 등 급 | 본사업 참여기간 | ||||||
| 자 격 증 | 참여율 |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연월~연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원소속 등) |
|---|---|---|---|---|
과업·요구
| 사 업 명 |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 ||
|---|---|---|---|
| 규격및수량 |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름 | ||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 ||
| 기 초 금 액 | 추 정 가 격 | 부가가치세 | |
| 금120,000,000원 | 금109,090,909원 | 금10,909,091원 |
참가자격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등록)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무인안내시스템(물품분류번호 4321151402)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상태여야 함 4)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 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